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이광열 의원 발언
이렇게 바뀌는 것은 좋은데 현재 병원에서 데모하고 있는 것이 주 5일제가 쟁점인데 거기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까? 이광열위원입니다. 환경은 엄청나게 단속을 해도 부족함이 많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하기에 수정안이 나옵니다.
그런데 1항에 보면 자동판매기를 통해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상위법 원안이지요? 그런데 무상으로 준 것과 유상으로 준 것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무상으로 준 것과 돈 받고 판 것과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환경분야는 같은데, 왜 자판기에서 나오는 1회용 컵이 더 많은데, 대게 보면 식당이나 집단급식소라면 재활용 가능한 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으로 주는 것은 아니다, 작은 곳은 아니다 하는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 유상으로 주면 그 컵을 치우는 재활용 비용이 포함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상으로 주는 것은 거기 쓰레기 치우는 비용이 안 들어 있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속을 안 하고 하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유상으로 주는 것과 무상으로 파는 것 다 환경은 똑같이 망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1회 용품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단속 대상은 되는데 포상금은 안 준다는 개념으로 포상금을 주고 안 주고는 별로 중요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법을 만들 때 모든 자판기는 다 1회 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라든가 돈을 받고 팔아도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컵이라든가 하는 것을 사용해서 다시 활용한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고, 무상으로 준 것이라고 해서 길거리에 컵을 막 버리는 것이 아니고 유상으로 준다고 해서 차곡차곡 쌓아 놓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없고 무상으로 주는 것은 단속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장사시켜 주는 것 밖에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 10원을 받는데 그것을 가지고 커피를 뽑아 먹으면 그것은 유상입니까? 아니면 무상입니까?
그래서 여기 주요골자로 나와 있는 것이 주로 1회 용품 사용에 대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작은 영세슈퍼라든가 가게도 구청에서 봉투를 만들어서 저렴하게 공급할 의사는 없습니다. 단속을 대책 없이 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0평 넘으면 너희는 안 지키면 벌금 물어, 10평 이하 9.9평까지는 당신들은 아무거나 사용해도 된다고 하면 헌법상에 상당히 위배가 되는데 대신 큰 곳이든 작은 곳이든 이 봉투를 안 사다 쓰면 다 단속하겠다. 엄청나게 비싼 것이 아니고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그런 것이 없이 9.9평까지는 되고 9.9평 넘는 곳은 이것을 쓰면 안 되고 하는 것은 너무... 사실 이 비닐봉투는 썩지를 않아서 고민인 것입니다.
그리고 농가의 폐비닐도 얘기를 들으니까 이북에 가서 활용공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인데 비가 한 번 오고 나면 개천에 떠내려 가는 것이 스티로폼과 비닐입니다. 그것이 거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근본적인 대책 없이 단속만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1평 되는 야채 파는 구멍가게에서 과연 나물과 배추를 어디에 담아서 팔라고 하는 것인지, 장사를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 없이 상위법에서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밖에 만들 수 없을 것 같다고 하는데 여기는 세부사항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 구 조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깎아 주고 단속을 유예시키고 평수를 제한하고 이런 것은 물론 기본적인 것으로 그것 보다는 우리 노원구에서는 이렇게 해주니까 단속을 하면서도 전부 활용할 수는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겠다 싶은데 과장님, 다른 대안은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