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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규순 의원 발언

29회 제4본회의1994-11-30

박규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남

김영남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나주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식

오순식의사계장

의사계장 입니다. 제29회 나주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4군정 결산보고 3일째로서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도시과 이상 4개과의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현

한계현부의장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군정추진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보고순서에 따라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조정규사회과장

사회과장 조정규입니다. 사회과소관 \\'94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어렵고 불우한 군민 적극 보호와 저소득 장애인 복지증진, 부정.불량식품 제조 및 유통근절, 심야 변태영업 지도단속, 어려운 군민에 의료보호 실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먼저 어렵고 불우한 군민 적극 보호 시책입니다. 영세민 줄이기 차원의 각종 자립생활 시책을 적극 추진 저소득 주민 생계 안정과 생활 수준 향상을 기여하였으며, 어려움을 함께 하는 인보협동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관내 거택보호세대 1,070가구 1,905명에게 양곡 및 보호비 등 10억4,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양곡 수령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전문요원으로 하여금 면 차량을 이용 가정을 방문 지급하여 바쁜 일손으로 인한 시간절약 및 불편을 해소 주민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돌발영세민 및 저소득층의 생활이 어려운 군민 644면에게 3,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설날 및 중추절에 불우이웃 671명에게 2,100만원을 지원 인보협동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저소득층 주민의 자녀교육을 위하여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중 실업계 고등학생 771명에 대하여 2억9,000만원을 지원함으로서 저소득 계층의 빈곤세습화 방지와 자립 기반을 조성시키고 학비에 구애받지 않고 오직 학업에 전념토록 향학의 길을 열어주었으며, 또한 생활보호대상자의 자활,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 재정자금인 생업자금을 연리 6%, 5년거치 5년상환 조건으로 26세대에 1억8,400만원을 융자 한우입식, 시설원예, 농지임대 등 소득사업에 주력 자활, 자립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94년 4/4분기분 10세대에 6,600만원을 도에서 배정되는 대로 조속히 융자를 실시 자활자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영세민중 자활 보호 대상자 32세대에 생활안정자금 1억6,000만원을 군비로 융자한우입식, 시월원예, 농지임대 등 농.축산업에 종사 탈영세민화 노력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고용촉진 훈련의 기회제공 및 기능인력 양성으로 부족한 노동력 제공과 취업알선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적극 노력하였으며, 고용촉진 훈련은 지금까지 398명에게 1억2,4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직업훈련을 실시 그중 251명이 수료하여 112명이 취업하였으며, 미취업자 139명에 대하여는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현재 81명은 훈련중에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서 중도 탈락자 66명은 훈련부적응, 군입대, 학교 진학, 조기취업 등으로 해서 중도탈락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장애인 복지증진 시책입니다. 관내 등록장애인은 1,120명으로서 지체장애 722명, 시각장애 76명, 청각언어장애 178명, 정신지체 131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중 중증 중복장애인 78명에 대하여 월 2만원씩 1,804만원의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였으며, 보장구 장착 희망자 16명에게 휠체어, 의수족, 보청기, 흰지팡이 등을 교부 신체의 일부를 보완 사회활동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본인 부담금을 25명에게 221만5,000원의 의료비를 지원 의료보장을 실현한 바 있으며, 지체장애인협회 나주군지부에 480만의 운영비를 지원, 제2회 장애인 체육대회 및 제14회 장애인의 날 행사시 985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증진 및 장애인과 사랑나누기 일환으로 장애인 일일찻집 운영에 군에서 153명이 참여 65만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제조 및 유통 근절 추진상황입니다. 부패, 변질되기 쉬운 식품에 대한 관리 요령을 홍보하여 안전식품을 제공토록 하고,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에 대해서도 홍보를 강화하여 부정.불량식품의 제조 및 유통을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제조업소 위생관리인 118명에 대해서 위생관리요령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주요식품 40종을 수거 전남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바 전 품목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관내 식품 제조 가공업체 148개소를 대상으로 정기지도단속을 실시 부적합업소 13개소는 영업정지처분 11개소, 시정명령 2개소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심야 변태영업 지도단속 추진입니다. 건전한 사회분위기가 정착되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변 통닭집 등 22개소에 대하여 취약업소 관리카드를 작성 중점 관리하고, 주택가 및 학교 주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음식점에서는 심야영업 및 가무행위 안하기, 다방에서는 티켓영업 안하기 등 자율 실천덕목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심야 변태영업 근절을 위한 군수 서한문을 310개 업소에 발송하였으며, 업소 준수사항 및 불법행위 신고요령 홍보물 배포와 유관기관 간담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심야 변태영업 이행사항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127개소를 적발 영업정지 45개소, 고발 13개소, 시정명령 69개소 등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단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어려운 군민에 대한 의료보호 추진상황입니다.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의료보호를 실시 군민 보건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10,367명에 대하여 19억6천여만원의 의료보호 진료비를 지급하였으며, 의료보호 대상자는 1종 1,382가구에 2,751명, 2종 3,118가구에 9,535명으로서 총 4,500가구에 12,620명을 책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각의원, 국립나주정신병원 등 41개소를 의료보호 지정기관으로 지정하여 진료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래 진료기관을 수시 지도 감독하여 중복청구, 부당청구 등을 색출하여 환수조치하겠으며, 주민 670명에 대하여 입원기간 연장, 진료기간 연장, 타지역 진료 등을 승인하여 환자의 편의를 최대한으로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시각장애자 수술 2명, 심장병어린이 12명에게 무료검진 등 구료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의료보호 대불금은 총 728만3,000원으로 138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회수액 590만3,000원에 대해서도 회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사회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이동열의원 질의하세요.
동열

이동열의원

이동열 의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장애인은 112명인데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액은 4,100만원에 채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사회적으로 소외를 받고 있는 장애인들의 생계와 재활의지를 부여해 주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증액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으며 이 4,100만원에 비해 타 시.군은 어느 수준이며.
정규

조정규사회과장

지금 이동렬 의원님께서
동렬

이동렬의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타 시.군은 어느 수준이며 그리고 재활능력 배양을 위한 고용 촉진훈련에 대해서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기업체에서 장애인 고용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비율이 그 고용실적은 몇 명이나 되며 향후 취업 알선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요?
정규

조정규사회과장

이동렬 의원님께서 장애인 복지증진에 따른 증약요구나 타 시.군의 예산에 비교를 해본 적이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지금 현재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가 본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한점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여기에서 4,000만원이라는 돈은 생계비 지원은 저소득 장애인이 480명에 대해서 1인당 월 2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 예산편성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고, 단 나머지 보장구 교부랄지 의료비 지원이랄지 지체장애인 협회 지원 문제는 단 여기에서 저희들이 예산상 요구를 할 수 있는 금액은 보장구 교부는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주도록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지원관계는 실질적으로 장애인중에서 병이 나가지고 병원에 갔을때에는 얼마든지 예산에서 구애를 받지 않고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장애인 교부문제랄지 보장구 교부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명년도 예산편성 요구를 제출했습니다마는 다시 추경에서도 더 예산이 허용된다 그러면 증액을 해서 장애인들에게 보다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생계지원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 고용의무는 3백인 이상 업체에서 2% 관내업체에서 법정대상 업체는 현재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렬

이동렬의원

그러면 관내에 고용업체가 어떤 자격으로 해서.
정규

조정규사회과장

300인 이상 종사자를 두고 있는 업소에서는 2%.
동렬

이동렬의원

300인이요?
정규

조정규사회과장

예. 300인 300인 이상 업체에서는 2% 그래서 관내업체서는 법적대상 업체가 없습니다.
동렬

이동렬의원

그러면 타 시.군에 비해서 타 시군도 이런 수준에 맞춰서 장애인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4천만원 정도.
정규

조정규사회과장

지금 타 시.군은 알아보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아마 대충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면 다소 차이가 난다 그러면 보장구 지급에서나 차이가 나올지 몰라도 다른 것은 별 차이가 없을겁니다.
동렬

이동렬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강필만 의원 질의하세요?
필만

강필만의원

거택구호 대상자와 영세민 몇 종으로 나누고 있습니까? 지원대상.
정규

조정규사회과장

1종하고 2종하고 1종 거택보호, 2종이 자활보호 의료보조가 옛날에 3종이었습니다마는 의료부조는 현재 없습니다.
필만

강필만의원

그러면 2종은 영세민에 속합니까?
정규

조정규사회과장

영세민에서 자활능력이 조금 있는 사람들입니다. 1종보다는 조금 나은 사람들.
필만

강필만의원

1종보다 좀 나은 사람?
정규

조정규사회과장

예.
필만

강필만의원

그러면 거택구호대상자에 대해서 월 지급되는 것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정규

조정규사회과장

지금 부식비가 나가고요.
필만

강필만의원

개인별로 1인당 얼마씩이나 됩니까? 부식비가 얼마입니까?
정규

조정규사회과장

1인당 부식비가 820원 연료비.
필만

강필만의원

연료비는 여름철에는 안 나갈테죠?
정규

조정규사회과장

연료비는 월동기 겨울에만 나갑니다.
필만

강필만의원

연료비는 월 얼마씩 나갑니까? 1인당.
정규

조정규사회과장

평상시에는 540원이 나갔는데 겨울에는 좀 더 나가죠.
필만

강필만의원

여름철에도 나가기는 나갑니까?
정규

조정규사회과장

예. 연중으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필만

강필만의원

그러면 부식비 820원, 연료비 540원 그리고요.
정규

조정규사회과장

쌀이 백미가 1인당 10㎏, 보리쌀이 2.5㎏, 그 다음에 월동.
필만

강필만의원

보리쌀이 2.5㎏.
정규

조정규사회과장

예. 2.5㎏요.
필만

강필만의원

1인당.
정규

조정규사회과장

예, 그래서 이것이 1인당 월 6만5천원 꼴 됩니다.
필만

강필만의원

6만5천원 시가로 따지면.
정규

조정규사회과장

예.
필만

강필만의원

6만5천원 1인당.
정규

조정규사회과장

그 다음에 사망했을 때 1인당 30만원씩 장의비는 지급하고요.
필만

강필만의원

1인당 30만원 장례비 더 없습니까?
정규

조정규사회과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단, 있다 그러면 1종 짜리에 대해서 현재 이렇게 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나 했을때는 100% 전액 무료입니다.
필만

강필만의원

입원이 되었건.
정규

조정규사회과장

통원치료가 되었건.
필만

강필만의원

통원치료가 되었건 100%.
정규

조정규사회과장

100% 무료입니다. 국가에서 전부 지급합니다.
필만

강필만의원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는 호적을 위주로 해서 정하게 되죠?
정규

조정규사회과장

예.
필만

강필만의원

그러면 거기 대상자 수가 실질적으로 많은데도 행정에서 대상인원 전원에 대한 구호를 하지 않고 거기에 제한하는 수가 없습니까?
정규

조정규사회과장

지금 제한은 저희들이 많고요 무제한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지금 현재 65세이상 18세 미만 월소득이 얼마 이렇게 해갖고 나갑니다마는 그것을 호적상 해 놓고 보니까 상당히 신청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탈락을 많이 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는데 금년도에는 위에서도 그것을 꼭 거기에다만 규정하지 말고 호적상 그렇게 되어 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사는 것이 어렵고 했을 때는 거기를 조금 초월하더라도 가급적이면 구호하는 방향으로 대체를 강구하라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지침을 시달해 가지고 금년에는 확인해가지고 대 다수를 전부 포함을 시켰습니다.
필만

강필만의원

그러면 95년도 거택보호대상자 조사를 하고 계십니까?
정규

조정규사회과장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필만

강필만의원

면에서 조사 보고가 되었습니까?
정규

조정규사회과장

일단 조사는 되어 가지고 있고 단 소득금액이 보사부에서 안내 왔기 때문에 확정을 못짓고 있습니다.
필만

강필만의원

그러면 제가 기우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6만5,000원 생활비 1인당 월 지급이 된다 그러면은 사실 6만5천원 가지고는 부잣집 아이들 과자값도 안됩니다. 그래서 거택구호자로 선정이 되면은 돌발 영세민으로도 인정을 잘 안해주고 단 거택구호지침에 의한 구호만 받고 있는데 사실 그 가정을 가서 보면은 목불인견이여 눈으로는 볼 수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방금 조과장님께서 그런 완화책의 공문이 왔다고 그러는데 금년부터 시행이 그렇게 됩니까? 인원제한을 하지 마라고.
정규

조정규사회과장

완화책이 공문이 온 것이 아니라.
필만

강필만의원

그럼 무엇으로 왔어요?
정규

조정규사회과장

저희들이 도에 나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책정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노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물었더니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자식들이 있다 할지라도 생계가 아주 곤란한 사람을 주위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가능하면은 책정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괜찮을 것이다.
필만

강필만의원

그것이 구두로 지시가 되었습니까? 공문으로 지시가 되었습니까?
정규

조정규사회과장

저희들이 문의를 했어요.
필만

강필만의원

그러니까요. 지시내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규

조정규사회과장

지시내용은 불우가정이 발생시에는 지원하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람이 있나 해가지고 호적상 대상이 안된다해서 제외시키지 말고 다시 검토를 해서 지역주민에게 여러 가지 것을 생활정도랄지 자식들 관계를 물어가지고 타당하게 되면 거기다 삽입을 시켜서 나중에 확정짓는 과정에서 재심사를 하겠노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지시를 해줬습니다.
필만

강필만의원

이번에 나주군 사회과에서는 대단히 좋은 일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도에다가 상황보고를 한 다음에 거기에 반신이 구두도 왔느냐 서면으로 했느냐 그 말씀이네요.
정규

조정규사회과장

구두로 했어요.
필만

강필만의원

구두로 왔습니까?
정규

조정규사회과장

아니 저하고 대화를 했어요.
필만

강필만의원

그러면 나중에 지침이라든지 법령에 없다고 해서 위에서 인정을 안해주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정규

조정규사회과장

책정확정은 여기서 저희들이 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나중에 감사받는 과정에서 돼 책정을 이렇게 했느냐고 물었을 때는 저희들이 책임을 지는 한이 있다라도 실질적으로 호적상 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생계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일단 그 분들에게 저희들이 도움을 줌으로 해서 우선 살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구애는 하등에 관여치 않고 있습니다. 제가 책임지려고 그럽니다.
필만

강필만의원

좋습니다. 좋은데요. 과장님께서 사무적으로 행정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문서로 하는 것이고 지혜로 하는 것 아닙니까?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은. 그렇다면은 과장님이 그렇게 도에 다 보고를 해가지고 거기에 구두로 이렇게 이야기 정도로 해서 끝났다 하면은 그 상황을 과장님이 하나를 기안을 하셔가지고 말입니다. 자체 결의서라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의 지침에 준하는 행정문서로 만드는 것이 어떤가 저의 생각은 이러는데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정규

조정규사회과장

글쎄 그것을 현재 위에 지침에 상이하게 때문에 서면으로 그것을 저희들이 군수님한테.
필만

강필만의원

자체 결의서를 만든다 그 말이여 자체 결의서를 만들어 내무 결의서를 만든다 그 말이죠?
정규

조정규사회과장

내부적으로는 강의원님 말씀대로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필만

강필만의원

그것을 하나 만드시면요. 만들어서 가지고 그 사본을 저하나 주십시오 앞으로 오늘 당장은 상관이 없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도에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도에서 그렇게 구두로 답변을 받았다 그러면은 자체 결의서를 기안을 하나 해가지고 자체결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정규

조정규사회과장

서면으로 해서 굳이 우리가 그렇게 노출시킬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필만

강필만의원

위배사항은 아니죠 그것은. 그럼 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굶어서 죽었다든지 그럴때는 어디서 집니까?
정규

조정규사회과장

책임을 정부에서 져야죠.
필만

강필만의원

정부에서 져야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예요. 현실적으로 구호를 좀 하자 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좀 나아가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다행인데 제가 10년전에 면장할 때나 지금이나 구호 내용이 꼭 같다 그 말씀이에요.
정규

조정규사회과장

지급내용이요?
필만

강필만의원

예, 별로 차이가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한 달에 생활보호대상자 어린아이들이 학교 다니고 하는데 6만5천원이라 그러면은 어디다 내놓고 얘기가 안되어요. 정부에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임을 지고 생활보장을 해준다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라도 그 실정을 알고 있나 하면은 위에다 상시 건의하고 진언을 해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생활을 정부에서 그야말로 법이 있는 그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자치행정을 하는 하나의 주인공들이 아니냐 나는 그 말씀이예요. 그러시겠죠.
정규

조정규사회과장

예.
필만

강필만의원

그렇게 해서 지금 그러면 95년도에는 6만 5천원 베이스로 해서 예산이 편재가 되십니까? 어쩌십니까? 지금.
정규

조정규사회과장

그러죠. 자원 기준은 현재 변동이 없죠.
필만

강필만의원

그러면 면에서 거택 보호 대상자 조사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정규

조정규사회과장

예. 1단계 작업이 끝났습니다.
필만

강필만의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이 도에다 문의했던 그 내용을 면에다가 시달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멋있게 면장의 재량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도와줄 사람은 그 인원수에 제한을 하지 말고 도와줘라. 그런 지시가 되었습니까?
정규

조정규사회과장

예. 저희들이 구두로 다 했어요. 면에서도 그렇게 이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필만

강필만의원

그랬습니까? 잘 좀 해 주십시오 사실은 보면은 가장도 없는 생활보호대상자 그 애들이 아파가지고 감기와서 저희 어머니도 없는 가정에 한번이나 가서 보면 말입니다. 몸에 때가 늘어가지고 이웃사람들이 와서 그 때를 닦아주는 그런 시에 우리가 가고 보고 들어갔다가 문만 열고 그냥 나올 수는 없는 것이고 가서 이불이라도 떠들어 놓고 배라도 만져보고 나와야 할 그런 형편 아닙니까? 그런데 가서 보면 6만5,000원이 아니라 65만원을 주어야 그분들이 생계가 유지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점에 대해서 각별히 사회과에서 할 일은 주로 이점이라고 생각하니까 유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규

조정규사회과장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한계현 의원 질의하세요.
계현

한계현의원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문제점에 어느 정도 사회과장으로부터 답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강필만 의원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생보자 선정관계에 대해서 좀 더 보완적인 몇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생보자 실태조사는 어떤 방법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며 그 선정방식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복안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사회과장으로부터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규

조정규사회과장

방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생보자 선정과정과 선정과정에서 실지 보완할 사항이 없는가 말씀을 주셨는데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과정은 보사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오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면에서 소집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일단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를 해서 배부를 해주게 되면은 원칙적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신청은 면.리에서 대상들이 신고를 하도록 되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나주군 실정으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글도 잘 모르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면.리에서 이장들이나 반장들이 담당직원하고 해서 거기에서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그것은 작성하게 됩니다. 작성 기준에 따라서는 개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거택보호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쇠자 18세 미만의 아동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은 그런 방식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일차적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호적부 상의 가족 사항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호적부상에 가서 실질적으로 친자가 있어 가지고 18세 이상 된다든지 했을 때 그런 아동이 있을때는 실질적으로 생계가 곤란하다 할지라도 법적으로 해서는 거택보호대상자에서 타락을 해야만이 맞는 것입니다. 그렇게 맞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책정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근자에 핵가족 시대라 해가지고 자식들이 부모를 섬기려는 예도 없고 또 자식들이 있다 그래도 어디서 사는지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사람도 있지마는 적게 지원을 해주고 해서 부모들이 자식들하고 사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고 해서 여러모로 유형별로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지침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가족들은 호적상이랄지 관계법규에 의해서 추진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돌발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도에서 담당직원이 심사를 했을 때 나주군에서는 이렇게 책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자식들이 있다 할지라도 거처도 모르고 또 자식들도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부모들을 돕지 못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생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생업이 위태롭게 되어 가는 처지가 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구제책을 저희들이 좀 강구했으면 쓰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의를 했더니 방금 제가 말씀한대로 해서 그러면 그렇게 추진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곤란한 사람이 어쩌나 그러면 조금 군에서 다시 한번 연구해 가지고 그분들을 책정하는 방향으로 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말을 들은 다음에 제가 바로 면직원들을 시켜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조금 저희들이 완화를 시키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 줬습니다.
계현

한계현의원

바로 거기에 핵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생보자 실태조사는 이장과 담당자로 해서 조사를 한다는게 그 담당자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하고 있습니까?
정규

조정규사회과장

예. 그리고 또 마을 담당직원님들이 같이 한꺼번에 나눠서 하죠.
계현

한계현의원

복지전문요원을 지금 현재 면에나 동에 근무하고 있는 7급직 공무원들이죠?
정규

조정규사회과장

별정직입니다.
계현

한계현의원

7급 별정직?
정규

조정규사회과장

예.
계현

한계현의원

바로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생보자 지원제도는 어떻게 보면은 국가가 공적부조차원에서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자. 그런 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생계비 수준의 생활지원을 해주는 복지시책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호적부상 바로 거기에 법률 우선 적용을 하는 것과 관 위주로 해서 지금까지 통례적으로 아까 강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너무나 형식적인 그런 요식에 지금까지도 선정을 해왔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런 뜻에서 방금 우리 사회과장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주셨는데 정말로 실질적인 생보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꼭 이장이나 담당자 그런 사람으로만 해서 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주민 대표성을 띨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신설심의기구를 보완해 가지고 선정을 한다고 하면은 좀 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생보자를 선정하는데 가장 좋은 보완이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것을 사회과장에게 묻고 건의하면서 거기에 대한 짤막한 답변을 구합니다.
정규

조정규사회과장

참고로 말씀드릴 것이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어차피 저희 군민으로 해서 생계위협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희들 책무라고 봅니다. 그렇게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다 그러면은 저도 거기에 따른 힘을 업어서 생활보호대상자 책정하는 과정에서 보다 폭넓게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도 평균이 10.3%입니다. 전라남도가 그런데 나주군이 15.6%로 해서 전라남도로 해서 몇번째 안가는 상위권의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만

강필만의원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심의회가 종전에 있죠?
정규

조정규사회과장

면에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필만

강필만의원

심의위원이 있는데 방금 좋은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융통성있게 보호대상자를 조사를 해라하는 지시를 주셨다고 그러니까 하달 공문 말씀입니다. 사본 하나 하셔가지고 하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규

조정규사회과장

그런데 하달은 제가 구두로 했단 말입니다.
필만

강필만의원

면장한테 하달을 군수가 구두로 하는 수가 어디가 있어요.
정규

조정규사회과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합동집무를 하는 과정에서 면에서 책정을 할 때에는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심히 관계법규에 의해서 적용하지 말고 조금 완화책을 써서 조사해 가지고 면 심의위원회에 통과시켜 가지고 일단 군으로 들어오게 되면 군에서 전부 심사를 다시 합니다. 저희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거기에서 올라온 것을 참작해가지고 군에서 그런 과정에 의해서 심의해 가지고 확정을 짓겠노라 그러니까 그리 알고 너무나 법적으로 구애받지 말고 작업을 해 달라 그렇게 저희들이 지시를 했습니다.
필만

강필만의원

좋습니다. 좋은데요. 사실 복지행정을 정부에서 지향을 하고 있고 앞으로 또 향후시대가 군수. 면장이 농구화 신고 논두렁 파든 것이 복지행정이 아니여. 그렇죠?
정규

조정규사회과장

예.
필만

강필만의원

그렇기 때문에 복지행정을 지향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은 지침이라든지 상위법이라든지 여기에 구애가 되어 가지고 종전 그대로 생활보호대상자 실질적으로 성년이 있지마는 그 사람이 자기 어머니를 간호할 수 없고 부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건강진단서 이런 것이 첨부가 안되고 그러면은 이건 무조건 호적상으로 봐서 안된다 이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현실적으로 구호 대상자 그리고 인원제한 하지 말고 곤란한 사람은.
정규

조정규사회과장

인원제한은 없습니다.
필만

강필만의원

그냥 해주고 그러면 저는 그래요. 과장님이 사무적으로는 전문가이시니까 또 과장님하고 그런 대화가 있었다 그러면 그 상황을 그대로 하나를 적는 것 아닙니까 적어가지고 과장 자신의 도장이라도 눌러서 그것을 첨부해가지고 놔두고 몇일 몇시에 도에 사회과장 누구누구하고 뭔 말을 하고 갔다 하는 것을 본인이 확인을 한다 말입니다. 그렇게 첨부를 해놓고 좀 대담하게 거택구호자 또는 영세민을 위해서 우리가 거군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라도 진언을 할 폭잡고 그래서 \\'95년도만은 너무나 지침이나 법에 구애되지 말고 현실적으로 구호를 대대적으로 해보자 저의 생각은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정규

조정규사회과장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걱정할 사항을 강 의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더 질문할 의원 없습니까? 박규순의원 질의하세요.
규순

박규순의원

박규순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더 특별히 물어 볼 말씀이 없고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2페이지에 제일 끝에 생활이 어려운 군민돕기인데 인보 협동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이웃돕기 위문인데 2회에 걸쳐 671명을 되어 있군요. 또 지원금액은 2,100만원, 2,100만원 재원은 어떻게 선정하며 지원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요.
정규

조정규사회과장

이웃돕기 성금관계는 일부예산에 편성이 되었고 일부 주민들로 하여금 모금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그것이 예산상에 편성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돌발 영세민 저소득층 지원관계 644명, 2,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생계곤란자는 아까 말씀하다시피 생활보호대상자외에 살아가다가 남자가 실질을 해가지고 아파가지고 누워버렸다든지 또 급작스럽게 가정이 파탄 상태에 들어갔다든지 돌발적으로 정부에서 구호를 않게 되면은 안될 부분이 수시 발생을 합니다. 그랬을때에는 군에서 거기를 위문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532명에게 2,7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한 바 있고, 또 다음에는 돌발적으로 급작스럽게 화재가 발생을 해가지고 전소가 되는 경우가 있고 반소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소가 되었을때는 저희들이 1가구당 보통 20만원 반소는 10만원 거기다가 생필품 양곡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원한 돈이 112명에 700만원 그래서 644명에 금년에 3,4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단, 여기에서 생활보호대상자 1종짜리도 마찬가지 거택보호자도 집이 화재가 났다든지 했을때에는 저희들이 바로 현재 월 6만5천원 지원한 이외에 저희들이 다시 이 집에 대해서는 위문조치를 하고 생계비 지원을 다시 거기서 저희들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 돈이 지금 현재 이 돈입니다.
규순

박규순의원

그러면은 이 핵심은 제가 어디를 묻고 싶은고니 선정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심사위원을 구성해가지고 있는 것 입니까? 그 즉시즉시 각 면에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정규

조정규사회과장

면에서 돌발영세민이 발생했을 때는 보고가 들어옵니다.
규순

박규순의원

들어오면은 거기에 있어 현지 확인을 하고.
정규

조정규사회과장

확인합니다. 현지 확인하고 화재가 났다고 보고가 들어오게 되면은 복지사나 군에서 나가서 화재현장을 확인해가지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결정을 해가지고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규순

박규순의원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나기철의원 질의하세요
기철

나기철의원

나기철 의원입니다. 저소득 자녀 학비지원에 한 말씀 묻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에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마는 여기 표에 나타난 것을 보면은 지원대상이 940명에 실질적으로 지원한 사람은 771명으로 되어 있어요. 940명중에서 771명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서 지원이 안됐습니까?
정규

조정규사회과장

왜 그러냐면요. 여기서 책정을 할 때 예상인원을 940명으로 예산은 중앙에서 내려온 숫자입니다. 보고를 해가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나가고 있는 수는 지원대상은 771명이라 이 말입니다.
기철

나기철의원

알았습니다. 이건 알았고요.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정도를 어디에 근거를 두고 저소득층과 또 여기서 저소득층이 아닌 자녀로 해서 지원을 않습니까? 물론 상부규정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하고자 하는 뜻은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부에 건의를 해서 이게 바꿔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이 지원을 보면은 수년전부터 계속해서 이런 방법으로 지원이 되고 있어요. 요즘 농촌은 농사 15마지기나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이 오히려 저소득층으로 들어갑니다. 여기를 보면 1㏊이상 농사를 하는 사람은 저소득층에서 제외돼서 학비 보조를 않고 있죠.
정규

조정규사회과장

예.
기철

나기철의원

바로 이게 잘못됐어요. 지금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이 소득을 많이 한 농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저소득층이죠. 요즘에 하우스 한 동만 시설하우스를 해도 농사 20마지기 30마지기 농사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생활정도를 확실히 현실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지원이 되어야지 무조건하고 농사 1㏊이상은 저소득층이 아니다 그래서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다 하는 얘기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상부의 지침규정에 의해서 물론 지원이 되리라고 이런 부분은 주무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이런 것은 상부에 건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정규

조정규사회과장

지금 나기철 의원님께서 묻는 말씀은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저소득층 자녀관계는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에서 지급을 하는 과정을 말한 것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실업계 고등학생이 771명에 대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관여를 않고 나 의원님께서는 전체적으로 군민중에서 1㏊미만 저소득층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들의 지원대책을 현재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철

나기철의원

여기 표를 보니까 바로 그런 부분이 안 적어져서 그러면 이건 그랬고,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들 중에서 지원현황이라 그러는데 그렇다면 인문계고등학생은 어째 지원이 안됩니까?
정규

조정규사회과장

인문계는 지금 현재 중학교까지는 보통 전부 의무교육이 아니니까?
기철

나기철의원

그것은 그렇죠.
정규

조정규사회과장

고등학생은 해당이 안되고 실업계는 고등학생까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기철

나기철의원

아니 그러니까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니나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나 다니는 삶은 곤란하기는 똑 같은 것 아닙니까? 물론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하시는 걸로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립니다마는 이 표에 나타난 지원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그 부분이 여기가 써 있지 않아서.
정규

조정규사회과장

예, 널랍니다.
기철

나기철의원

나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은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이라 그래가지고 숫자가 940명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말씀은 드렸던 것입니다. 이 부분이 사회진흥과 소관 쪽에 나오는가 전체적인 것은.
정규

조정규사회과장

산업과에서
기철

나기철의원

산업과쪽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정현복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출시설 설치 허가, 영산강 수질관리 배출원 일제 조사, 야생동.식물 보호등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계획안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배출시설 설치 허가입니다. 저희군 관내 현재 배출시설 설치는 허가 받은 업소가 136개 업소입니다. \\'94년도에는 42개 업소가 나갔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금속화학이 15개 비금속이 27개 목재류가 13개소 식품류가 23개소 기타 58개소입니다. 다음은 영산강 수질관리 배출원 일제 조사입니다. 지난 1월 20일부터 1월 25일 사이에 저희들이 총 24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배출원 일제 조사를 심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중에 적합이 235개소가 나오고 부적합이 5개소가 나왔습니다. 조치내용은 고발1개소, 시정지시 4개소, 개선명령 1개소등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 보호입니다. 현재 홍보활동은 1월부터 10월 사이에 반회보, 앰프낭송, 프랑카드, 전단, 서한문 방송등을 한 바 있습니다. 지도단속은 경찰과 합동으로 5회를 실시해서 보춘화 채취자 4명 적발하고 도구수거 2건, 뱀그물 100미터 수거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 1사 1하천 가꾸기 사업입니다. 대상하천은 영산강 본류와 6개지천에 참여한 회사가 17개사입니다. 년 15회를 실시해 쓰레기 오물 빈병 캔류등을 수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 환경 개선 부담금입니다. 환경 개선 부담금은 1기분이 1,952만 9천원이 부과되었습니다. 현재 징수된 것이 1,880만8,000원으로 95.9%가 징수가 되고 나머지 72만1,000원 4.5%가 징수되지 않았습니다. 2기분은 현재 2,506만2,000원이 부과가 되어서 1,774만1,000원이 지금 현재 징수가 됐습니다. 나머지 25%는 현재 미징수된 상태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 공해배출업소 지도 단속입니다. 대상 413개소를 지도점검결과 고발 9개소, 경고 5개소, 개선명령 17개소 조업정지 1개소, 사용금지 6개소, 배출부과금이 1,335만6천원, 과태료 부과가 32만원이 되었습니다. 연중실적입니다. 다음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입니다. 목표가 1,284대입니다. 지금 현재 1,447대를 실시해서 113%의 성적을 올렸습니다. 위반된 차량은 29대로 개선 명령 대상이 됐습니다. 개선명령대상에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 농도에 따라 부과되어서 805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다음 폐수배출업소 실명제 입간판입니다. 지난 1월 24일 2월 5일 사이에 관내 41개소에 폐수 최종방류구에 처리방법 수질상태등을 표시한 폐수배출업소 실명제 입간판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명예감시원 회의개최입니다. 지난 6월 7일날 저희 관내 68명 환경명예감시원이 모여서 협회를 구성하고 현재 이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사업은 나주군 공산명 신곡리 산 2번지에 위치를 선정하고 사업비 58억 2,4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처리용량은 하루에 200톤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 1월부터 \\'95년 12월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은 기본설계가 완료되어서 지금 현재 10월 25일날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실시 설계가 용역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분뇨처리입니다. 분뇨발생 및 처리현황은 분뇨가 총 발생된 것은 4,740㎏정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중에 처리된 것은 3,040㎏ 약 64%가 처리가 되고 현재도 1,777㎏는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처리방법은 나주시에다가 위생처리하는 것이 있고, 장기부속조 설치해서 거기다가 630㎏정도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농가에서 재활용한 것이 100㎏정도 처리가 됐습니다.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사업은 나주군 공산면 신곡리 산 2번지에 위치를 선정하고 사업비 58억 2,4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처리용량은 하루에 200톤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 1월부터 \\'95년 12월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은 기본설계가 완료되어서 지금 현재 10월 25일날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실시설계가 용역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는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분뇨처리입니다. 분뇨발생 및 처리현황은 분뇨가 총 발생된 것은 4,740㎏정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중에 처리된 것은 3,040㎏ 약 64%가 처리가 되고 현재도 1,777㎏는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처리방법은 나주시에다가 위생처리하는 것이 있고, 장기부숙조 설치해서 거기다가 630㎏정도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농가에서 재활용한 것이 100㎏정도 처리가 됐습니다. 다음 생활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운동입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쓰레기를 30%정도 감량으로 계획을 하고 음식물 줄이기 1회용품 사용억제 포장 폐기물 사용억제 등 쓰레기 감량화 추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에 쓰레기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방법중에는 쓰레기 재활용 운동이 가장 효과적이라 해서 재활용품 수집을 총 2,676톤을 수집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 연말까지 추진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지역 청소실시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나주호, 남평유원지, 정자교 등에 유원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저희 환경보호과와 환경미화원 면 공무원이 합동으로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 328명이 참석을 해서 쓰레기 20톤 공중화장실 12개소를 청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공무원과 경찰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이 지역이 깨끗하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기간동안에 경찰과 합동 단속한 실적으로는 23건에 과태료 57만5천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이 자료를 제출할 시기만 하더라도 확실한 계획이 없어서 여기 이렇게 썼습니다만 별도로 저희들이 아침에 나눠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안에 따른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별도 안을 만들어서 가져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드리고 이것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관내에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하는데 아마 이 안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정확히 알고 있지를 못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심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안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폐기물 정책 방향과 \\'95시행 쓰레기 종량제 기본현황, \\'95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해에 따른 업무추진별 일정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정책 추진방향입니다. 기본방향은 폐기물의 감량화, 자원화를 통한 자원재순환형 사회구조강구로써 첫째 감량화, 둘째 재활용, 셋째 위생적인 소각과 매립이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감량화는 발생원으로부터 폐기물의 배출억제입니다. 위생, 유통, 소비등 경제활동과정에서부터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감량화 유도, 발생억제를 위한 비용부담원칙등 경제적 동기를 부여해서 감량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재활용입니다. 재활용품 시장수요 확대 및 시설확충등 재활용촉진기반조성 주요품목별, 재활용목표 설정과 관련업체에 대한 정부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안전처리입니다. 위생적인 소각처리 및 매립시설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시설설치 및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책임의식 강화와 경제활동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로서의 인식을 정착하여 투자 확충하는데 그 정책방향이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안입니다.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란 종량제는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처리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원인자 부담원칙제도입니다. 시행시기는 \\'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입배경은 현행 수수료 제도는 쓰레기의 배출량과 관계없이 재산세, 사업장 면적등에 따라 일정액을 부담하기 때문에 쓰레기 배출과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의식 결여와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미흡하여 쓰레기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없으므로 본 제도는 쓰레기 배출자에 많은 수수료를 부과하여 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고 소중한 폐자원을 재활용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제도시행 효과로는 쓰레기량을 줄일 수 있게 되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쓰레기 처리비용을 줄이고 국토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게 되어 쾌적한 환경조성 및 자원절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종량제 적용대상 지역입니다. 나주군의 경우 242개 리를 지정했습니다. 기존부터 쓰레기 수거지역, 또 50호 이상인 지역, 차량통행이 원활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가정용 쓰레기와 다량배출자가 아닌 사업장 쓰레기에 대하여 적용되면 재활용품, 연탄재는 적용되지 않으며 대형폐기물은 면에 신고후 처리하게 됩니다. 쓰레기 배출방법입니다. 쓰레기를 버릴때에는 군에서 제작 면에서 공급하는 규격봉투만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격봉투와 종류, 크기 및 색상입니다. 규격봉투는 일반 봉투와 공공용 봉투로 구분되며 일반용 가정용은 투명한 백색 공공용은 투명한 청색으로 제작이 되겠습니다. 규격봉투별 규격은 10리터자리는 70원 20리터짜리는 130원 50리터짜리는 310원 100리터짜리는 620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규격봉투 공급 및 수수료 징수방법입니다. 일반용 가정용 봉투는 읍면장이 1인당 매월 60리터를 기준으로 3개월분을 세대별 가족수에 따라 공급하며 봉투요금 쓰레기 수수료는 현재와 같이 공과금 방식으로 분기별로 징수합니다. 기본봉투를 다 사용한 가구는 군수가 지정한 쓰레기 판매소 리장, 마을가게, 면사무소등 저희들이 지정을 합니다. 여기에서 추가구입하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제외지역입니다. 저희 관내를 모두다 쓰레기 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종량제 고시도 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 지역이외에는 종전과 같이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수수료도 종전과 같이 부과징수하게 되며 앞으로 점진적으로 생활환경개선에 따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지역을 계속 확대 추진하여 궁극적으로 전 군지역다 쓰레기 종량제가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당부말씀은 생략을 하렵니다. 다음 \\'95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기본 계획입니다. \\'95쓰레기 종량제 실시지역 지정현황입니다. 군 전체가 현재 414리에 25,687가 구 85,673명이 살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종량제 실시지역은 행정구역 242리에 17,337가구 56,184명에 대해서만 지정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종량제 실시 제외지역입니다. 다음 민관합동협의회 추진입니다. 지난 11월 27일날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민간인이 13명 군청에서 15명해서 합동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지역주민홍보는 현재 안내순이 배포되어 있고 홍보물 설치 프랑카드 안내방송등을 수시로 해 달라고 면에 지시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련공무원 교육을 시켰습니다. 면단위 설명회를 현재 실시를 안했습니다만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 봉투제작 및 판매가격입니다. 이것은 전자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봉투판매소 지정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총 현재 255개소를 지정되어 있는데 단독주택에 222개소 공동주택에 6개소 산업지역에 14개소 공공장소에 13개소를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불법판매를 감시하도록 자율감시반을 편성했습니다. 감시반수는 242개소 마을별로 하나씩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동순찰반을 27반을 편성해서 앞으로 불법판매뿐만 아니라 본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내놓는 사람 또는 마음대로 버려 버리는 사람을 감시해서 거기에 따른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써 본 제도가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에 따른 업무별 추진 일정표입니다. 종량제 시행계획수립은 저희들이 수립을 했습니다. 조례는 현재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12월 15일경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급규격 봉투제작입니다.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12월 20일까지는 리와 마을에 모두 규격봉투를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관인 협의회 구성은 11월 23일에 마쳤고, 협의회 개최는 12월 2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의회 설명하는 것은 오늘 이 설명으로서 대신 하겠습니다. 판매소 지정은 11월 23일날 저희들이 255개소에 지정을 완료했습니다. 홍보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율 감시반을 편성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 순찰 점검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행직전 쓰레기는 12월 27일날부터 30일까지 4일간 전면을 중심으로 일체 청소를 해서 시행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의원 질의하세요.

김태근의원

김태근 의원입니다. 지금 왕곡면 화정리 쓰레기 매립장 지역은 우리 나주군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현재 확인을 하여 부적지 여부를 가려야 할 정도로 심각한 지역입니다. 특히 농업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원종을 생산하는 원종장 상류지역에 설치한다는 것은 반남면 청송리 주민들께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원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왕곡면 화정리 월천리 신포리 송죽리 주민들께 막대한 피해가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9명의 농가에게 침출수 피해발생이 미칠것으로 예상되어 만약에 이 지역에 쓰레기 매립을 한다면은 침출수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쓰레기 매립장 부적지로 타 지역으로 이전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각 면단위 쓰레기 매립장 규모는 얼마정도 됩니까? 각 면단위 쓰레기 매립장 규모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왕곡면 화정리 쓰레기 매립장에 진입로는 영산강 농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거용 배수로 되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원종땅에 약간 침범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공용물인 공유재산 지방재정법 제74조와 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우리 전남도민 모두가 보호하고 유지를 해야 할 것입니다. 도 원종장 땅까지 침범을 하고 영산강 농조 구거를 저설해서 진입로 한다는 것은 행정의 순리가 아니라 본의원들의 견해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왕곡면 화정리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여기에 구체적인 답변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정현복환경보호과장

답변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곡면 쓰레기 매립장 이설문제는 현재 상태로는 불가합니다. 저희들이 계획한대로 계속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태근의원

다음에 말입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특위구성이 되어서 현지를 부적지로 판단할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현복

정현복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의회를 특위를 구성해서 하시고 난 다음 결과에 따라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알아주십시오. 농산물 원종장에서 자기들이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의 입장은 저희들 주민이 안전하게 또 아니면 주민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저한테는 있습니다. 서로간에 예를 들어 이 문제는 이 환경성 검토가 끝난 사업입니다. 그때도 이 문제를 재론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쓰레기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피해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때는 피해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적증거는 저희들한테 제시를 하라 그랬습니다. 제시를 못 햇어요. 도의 지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돼있냐 사업을 시행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즉시 협의해서 중단을 한다든지 조치를 하겟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 기우에서 또 아니면 그분들 자신 나름대로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이야기 하는 것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또 아니면 그 집단에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나주군에 몸을 담고 있는 저희 입장은 나주군 주민의 예를 들어 이익을 대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확실한 증거 또 물적증거를 대서 이러니 이런 패해가 이렇게 나옴으로 해서 이것은 안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서류상으로 현재 상태가 쓰레기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피해가 있다고 주장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이 인정하기가 어려울뿐더러 이 사업자체가 결정될 때 저희 군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농어촌개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다 조성해 가지고 관리만 우리한테 넘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 저의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진입로를 조성해서 그 지역에다가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왕곡면 주민의 쓰레기장이 지금 현재 여기 말고는 확보된 것이 없기 때문에 현재 면사무소 앞에 쓰레기장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것이 다 차버리면 그 쓰레기가 다른면에 갈 데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때 되면 여기에 쓰레기를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근의원

지금 거기에 원종장 땅이 침범이 안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현복

정현복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측량을 한 결과를 지난 번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실은 그 문제 때문에 진입로가 일부 좀 늦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농림수산부로 되어 있는 구거 이 양쪽땅이 다 원종장 땅입니다. 한쪽에서는 저희들이 구거가 먹었고 또 한쪽은 원종장에서 구거를 또 파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는 작물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작물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측량한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원종장 땅을 침범하지 않고 진입로를 내려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근의원

그러면 말입니다. 원칙은 이 지역에 진입로 용지매입을 하지 않고 농조에서 관리하는 구거를 이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행정의 순리입니까?
현복

정현복환경보호과장

순리입니다.

김태근의원

그러면 구거를 이용해서 도로로 쓰겠다 이거죠.
현복

정현복환경보호과장

구거가 예를 들어 사실상 도로입니다. 저희들이 사도법에 의해서 사실상 도로를 그걸 쓰는 것입니다.

김태근의원

농조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현복

정현복환경보호과장

현재 사실상 도로라니까요?

김태근의원

아니 그러니까 농조의 승인을 받아서
현복

정현복환경보호과장

예를 들어 저희들이 그 구거 자체를 우리 매립장 부지로 사용한다. 그러면 가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도로입니다. 도로, 사실상 도로예요.

김태근의원

그리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책임이 있다 그러면 그 밑에 몽리면적에 피해가 발생된다는 것은 지금 현재 공사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여기 의원님들 만약에 그 자라에 가보면 하품할 정도입니다. 침출수가 누수하게 되면은 정화가 되지 않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과장님께서 한번 가보시고 실과장님과 계장님이 가보시고 의원님들 모시고 가서 여기가 타당하겠는가 안하겠는가 먼저 선차적으로 장소 선정이 부적지가 되겠는이 안되겠는이 그걸 보시고 공사를 해야지 무조건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몰아 붙이는 식으로 공사한 다음에 민원이 발생되면 행정의 어떤 강압적인 행위하는 것은 순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십시요.
현복

정현복환경보호과장

김의원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김태근의원

아니 제가 이야기를 마져 할테니까요. 이 몽리 면적에 얼마나 피해발생이 우려가 되고 도면상으로 한번 보십시오. 봐가지고 이 많은 면적에 침출수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이 상류지역이다 쓰레기 매립장을 해놓고도 행정원칙이라고 순리라고 따지십니까? 이것이 순리입니다. 상류지역인가 아닌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현복

정현복환경보호과장

확인하십시요.

김태근의원

원칙은 노안면 영평리 쓰레기 매립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성산 중턱에사 해가지고 민원발생해서 못했지 않습니까? 여기도 민원이 발생되서 못한 것 아닙니까?
현복

정현복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김태근의원

내 말씀 더 들어보세요. 먼저 주민들 의사를 충분히 반영시키고 혹 여기에 타당한가 안한가 문제가 될 것 같으면은 의원님들한테 먼저 상의를 얻어서 이 지역에 부적지로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한번 의원님들 판단해 보십시오? 한번쯤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위구성을 해 가지고 타당한 지역이라고 인정이 되면은 행정에서 강력히 추진해도 되지마는 만천하 사람이 다 가봐도 거기도 부적지로 판단이 됩니다.
현복

정현복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 마을 밑에 예를 들어 쓰레기장 밑에 마을은 저희들이 동의를 받았지 않습니까?

김태근의원

이장이 도장을 찍었습니까? 이장 박영재 도장을 찍었냐 이 말이예요.
현복

정현복환경보호과장

우리가 마을에 3명 도장을 못 받고 다 받았습니다.

김태근의원

5명의 도장을 안 받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장한테 도장을 닫아야죠.
현복

정현복환경보호과장

그때 도장을 면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장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제가 여기서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들도 마을에서 예를 들어 이 문제를 가지고 반대를 할 때 면에서 우리가 설명을 하고 마을에서도 예를 들어 대다수 주민이 지금 현재 동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김태근의원

순리적으로 동의한 게 아니고 입식부엌을 몇 개 배정했습니까? 그걸 동의를 강제로 받기 위해서 그런 사탕발림행정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본의원의 견해는.
현복

정현복환경보호과장

입식부엌은 주었는가 어쨌는가 그걸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됐든지.

김태근의원

안길 포장을 동지섣달에 해 가지고 균열이 되고 또 뿐만 아니라 강제로 입식부엌을 맡기다시피 해 가지고 강제동의를 받아 가지고 상류지역에다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해놓고도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당연하고 순리라고 답변하시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현복

정현복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예를 들어 시설을 갖추고 위생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내놓은 쓰레기, 더러운 것 갖다가 위생적으로 매립하고 태우고 하는 일은 제가 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말할 것 같으면 자 지금 현재 제가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쓰겠습니까? 행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 마을 주민들이 모두 동의했다, 사업은 진행되어서 일은 끝났어요.

김태근의원

확인해 보셨습니까?
현복

정현복환경보호과장

뭔 확인을 합니까?

김태근의원

그러면 행정적으로 면에서 올라오면 무조건 맞다고 인정해서 사업을 진행했죠?
현복

정현복환경보호과장

그러죠.

김태근의원

지금까지 그러면 쓰레기 매립을 못하는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현복

정현복환경보호과장

진입로 때문에 현재 안됐습니다. 설명했지 않습니까?

김태근의원

이 공사는 언제 착수를 했고 언제 완료를 해서 거기에 시행하게 됐습니까?
현복

정현복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사업자체를.

김태근의원

사업을 지금까지 지연한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부적지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현복

정현복환경보호과장

농어촌개발 심의위원들이 면사무소에도 있고 군에도 있고 그분이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향평가를 받았다니까요? 영향평가를 그래가지고 위생매립장이라 해갖고 한 것이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수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는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이해가 있으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피해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그 마을에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밑에 마을 밑에까지는 저희들이 다 동의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근의원

그 마을에 순전히 사탕발림식으로 입식부엌을 주고 동지섣달에 안길포장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균열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동의서 받아가지고 강제로 선정을 했고 지금까지 주민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진입로가 안됐다는 거예요? 부지 매입이라든가 진입로 포장이라든가 모든 것이 완료될 만한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했다면은 지금까지 지연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현복

정현복환경보호과장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업이 기완공이 돼서 저희들한테 이관이 돼 있고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를 조만간 완공이 되고 다음에 현재 완공매립장 쓰고 있는 것이 잔량분이 소진되면 그때부터는 왕공면 쓰레기는 화정리 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근의원

만약에 의회에서 특위가 구성돼서 부적지로 되면 어떻게 하실 것일까?
현복

정현복환경보호과장

부적지로 나오면 거기에 따른 나름대로의 대책을 취하겠습니다. 어느 어느 부문이 부적지이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안이 나오면 더 좋겠습니다.

김태근의원

중단된 원인을 뭡니까?
현복

정현복환경보호과장

돈도 없고 주민도 반대를 하고 그래서 지금 중단이 돼 있습니다.

김태근의원

예산부족이 선행문제입니까? 주민들 대가 선행 문제입니까?
현복

정현복환경보호과장

예산부족이 선행문제입니다? 예산부족이.

김태근의원

그래서 공사를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예산이 없는 공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산이 없는 공사를.
예산요구 했었습니까?
현복

정현복환경보호과장

요구는 추경할 때마다 당초예산할때마다 요구가 돼 있습니다.

김태근의원

예산요구 했었습니까?
현복

정현복환경보호과장

요구는 추경할 때마다 당초예산할때마다 요구가 돼 있습니다.

김태근의원

그러면 군수가 각서 써준 원인은 뭡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거기에 설치 않겠다는 각서까지 써줬죠. 각서가지고 올까요?
현복

정현복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써준 각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주무과장의 입장에서는 예산을 주시면.

김태근의원

이게 행정원칙하고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실무과장은 모르고 군수는 각서를 써주고 앞뒤가 안맞는 행정 아니에요?
현복

정현복환경보호과장

노안 매립장 경우도 의회에서 돈을 주시면 저희들이 2차공사를 마무리해서 현재 노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안도 기존에 재래식 매립장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남은 것을 다 소진하고 나면 위생매립장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이 한가지도 주민입장에서 보면 고마운 일을 하면서도 또 그것을 처리하는 일은 하나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상당한 애로가 있고 또 이일은 추진하려고 보면 많은 돈이 들고 군의 재정사정이 저희과만 도와줄 수 없는 형편이 돼서 그런지 많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약간의 애로가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많은 민원을 의원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의원

그리고 첫 번째로 질문했던 각 면단위 쓰레기 매립장규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정현복환경보호과장

쓰레기매립장을 현재 면별로 조금씩 틀립니다. 세집같은 경우는 규모가 1,983제곱인데 1,683제곱를 사용하고 남은 것이 약 300제곱정도입니다. 동강은 1,663제곱를 매립할 수 있는데 863제곱가 매립이 되고 800제곱정도 남았습니다. 문평의 경우는 201제곱인데 151제곱정도 매립이 되고 잔여가 약 50제곱, 금천은 1,761제곱인데 1,661제곱가 현재 매립이 되고 500제곱인데 125제곱가 매립이 되고 900제곱정도 남고 봉황은 1,157제곱인데 357제곱가 매립이 되고 약 800제곱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다소의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당분간은 현재 기존 매립장을 마무리할 동안까지는 기존매립장을 마무리할 동안까지는 기존 매립장을 사용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연차적으로 예를 들어 지원을 받아서 면별로 위생매립장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근의원

앞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면 사업규모는 보통 얼마정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현복

정현복환경보호과장

이 문제는 저희들이 면장님에게 모두 위임을 했습니다. 그 면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그 면에서 처리를 한다 이것이 저희군의 쓰레기 처리하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형에 따라서 또 그 규모에 따라서 사업비가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94년까지 끝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역은 현재 방안을 세워서 다 치기 전에 이것을 보고를 해서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위생매립장을 만들거라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근의원

제가 환경보호과장께 정확한 것을 지적을 하면은 행정의 순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역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원인은 군수께서 분명히 각서를 써주고 주민들의 동의가 없이는 공사를 착공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예산이 지원이 되지 않아서 못했다 이건 저는 분명히 잘못된 행정이다 또한 \\'92년도에 공사 9월 17일에 주민들의 징구 79명이 발생됐고 그전에 사업을 착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94년 말이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행 못한 것은 분명히 주민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칙답변했다는게 저는 지적하고 싶고, 왕곡면 쓰레기 매립장 선정관계도 선부지 절차를 제대로 이루어졌고 또 주민들한테 순리적으로 동의를 받아서 장소선정을 했더라면 이게 벌써 쓰레기 매립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순리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지금까지 지연이 됐고 의회에서 어떤 심각한 문제로 논의가 되고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행정절차대로 주민들의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활히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복

정현복환경보호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규순

박규순의원

박규순 의원입니다. 방금 쓰레기 매립장 현황에 대해서 과장께서 소상하게 말씀하셔서 잘 들었습니다마는 쓰레기 이것이 항시 골치거리예요. 버리는 사람은 함부로 버리지만은 수집해다가 처리하는 사람은 또 처리한대로 욕먹고 있는 모양인데 특히나 왕곡 화정리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저도 잠깐 들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물론 영향평가를 하셨다니까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특위라도 구성해서 현지를 가봐야 쓰겠습니다마는 되도록 이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곳을 선택하자면 매립지 구하기도 어렵고 이러건 저러건 민원은 발생하기 마련이나 최소한 민원이 적은대로 선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한가지 제가 의문나는 것은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현지를 가볼랍니다마는 도 원종장이라고 하는데 도에서 원종장을 하게 되면 그것이 전라남도로 정부 다 종자가 아마 보급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곳에는 조금이라도 침출수나 기타 어떤 오물질이 생겨가지고 그 종자에라도 가령 오염이 된다 그러면은 그 종자가 전라남도로 확대될 뿐만 아니라 또는 특수한 종자 같으면 전국적으로도 아마 확대되지 않겠느냐 이런 점도 있는데, 위치는 잘 모릅니다마는 원종장하고 관계가 되는 일이 있는가요? 거기에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현복

정현복환경보호과장

위치가 원종장의 포전에 가운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저희들이 시행을 할 때 주민들에게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종장 동의를 받은 일이 없어요. 이것이 완공이 될 무렵에 원종장의 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관간에 서로 많은 서신이 왔다갔다하고 또 그쪽에서도 이쪽에 와서 항의를 하고 저희들도 그쪽 가서 항의를 많이 하고 도가 들어서 중재를 또 했습니다. 도가. 이 부분이 상당히 예를 들어 말할 것 같으면 원종장의 주장하고 우리의 주장하고 틀립니다. 도가 중재를 할 때 어떻게 했냐. 자기들 주장이 처음에는 거기서 태우면 벌과 나비가 날아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침출수는 원종장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것이 낫습니다. 낫어. 그래서 쓰레기를 태우면 연기 때문에 벌하고 나비가 날아들지 않는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거기다가 태우는 시설을 하려다가 그 시설을 안했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매립하고 복토하고 하는 CL방식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을 우리가 채택해서 한다 그렇게 했음에도 이것이 쓰레기장이 있음으로 해서 차가 많이 다니고 먼지가 많은데 또 자기들 원종생산에 지장이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 자체의 도로를 우리가 포장을 해 갖고 다니마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원종장 포장을 지나서 우리가 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를 바꿨습니다. 그 포장을 안 지나도록 바꿨어요. 진입로를 바꿔서 이야기를 하니까 현재 상태에 큰 문제점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이렇게까지 너희들이 주장한대로 주장을 해도 군에서 나오는 대로 대책을 이렇게 연기가 난다고 그러니까 그 시설을 안해버렸단 말입니다. 연기가 안납니다. 거기. 그리고 두 번째, 진입로 왔다갔다 하면 먼지가 나서 벌, 나비가 안 날아들어 가지고 수분이 안된다 이거예요. 그 도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안 해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원종장에서 주장하는 것은 하나의 자기들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억지다. 그래서 저희들이 객관적인 예를 들어 근거를 우리한테 제시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도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는 즉시 이것을 시정을 해야된다. 그것은 좋다고 했습니다. 원종 자체가 생산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 소득을 올리는데에 우리 쓰레기 매립장이 방해가 된다 그러면 즉시 중단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상당히 오래 가싸고, 진입로를 바꾸다 보니까 아까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진입로 자체에 자기 땅을 한 삽도 손을 못대게 합니다. 손을 안댄다 그랬어요. 한 삽도 손을 안댈 계획입니다. 지금. 자기 땅은. 그렇게 서로 이야기가 사실상 내적으로는 원종장하고 저희군하고 첨예한 대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예를 들어 무엇이 안되면 안된다는 확실한 기준이나 근거를 제시를 하고 이것이 되어야 할 것인데 막무가내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서 제가 뭐라고 답변하는 것 보다 저는 더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상급관서가 개입되어 있어서. 원종장은 상급관서입니다. 저한테 아주 엄청난 압력을 넣고 있어요. 그도 고달픕니다. 아주.
규순

박규순의원

주변에 어떤 산림도 있고 그럽니까? 어디 전답 한가운데다 위치가 선정된 거요? 그렇게 하고 또 방금 침출수 관계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는 어째 특수한 지역이요. 소각하지 않습니까?
현복

정현복환경보호과장

안합니다.
규순

박규순의원

소각을 안해요. 그러면 이것이 쓰레기 매립장이라 하면 소각을 하고 하는데 거기는 특수하게 소각하지 않을 물질만 가져다가 폐품만 가져다가 저장할 것이요?
현복

정현복환경보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전에 설명드렸지만은 CL방식이라는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쓰레기장을 매립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CL방식이라는 방식이 있어요. 그것은 소각을 않고 그대로 묻고 한마디로 말해서 시루떡 하듯이 그런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렇게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식은 시행이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일 큰 것이 쓰레기장을 경제적으로 쓸수 없다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5년을 기간을 계획을 하고 이 쓰레기장을 했는데 5년안에 끝나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도 우리가 그 방법을 채택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는 원종장에서는 얘기를 못합니다. 도에서 중재가 끝이 났어요. 도 농사과에서 이건 끝났습니다.
규순

박규순의원

알았습니다. 물론 집행부와 의회가 갈등살 필요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특위 구성해서 1차 한번 가서 현장을 보고 원종장에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들도 연구할 필요도 있고,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강필만의원 질의하세요.
필만

강필만의원

강필만의원입니다. 환경보호업무가 우리 행정에 전하는 활수가 대단하기 때문에 나주군 환경명예감시원 운영회 회장입장에서 나주군 환경보호 업무의 \\'94년도 1년을 돌아보면서 몇가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난 5월 20일경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바로 지척에 있는 영산강에서 많은 고기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당일 저하고 동료의원인 박규순의원님하고 현장에를 나간 본 결과 국회에서 조사단이 6명이 왔어요. 국회의원들이. 그때 도지사도 거기에 참석을 하시고, 나주시. 군수님께서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보니까 척이 넘는 고기가 떼죽음을 당했어요. 그걸 나주다리 밑에서는 내가 이 말을 않고 당시에도 질의라도 할라고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된 것하고 넘어갔습니다마는 지금 1년을 다 보내는 과정에서 내가 한말씀 촉구를 합니다. 나주시에서는 나와서 죽은 고기를 묻기라도 했어요. 삽을 대니까 고기가 불거지는데 한자 내지 두자짜리 고기가 나오는데 악취가 진동해요. 거기서 1차 현장에서 국회의원들하고 거기에 5,60명 수가 현장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때 목포시의원이 목포시의원인지 저는 몰랐어요. 거기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느냐면 \\"오늘부터 목포시장은 영산강수를 식수로 급여를 한다\\" 이렇게 의회에서 선언을 했다 이거예요. 막상 시의원 입장에서 현지에 와서 보니까 이건 도저히 시장의 말은 용납이 안된다 그렇게 현직공무원이 현장답사도 하지 않고 목표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시장이 그 실정도 모르면서 오늘부터 급수를 한다고 그러니 이 독극물이 썩인 물을 목포시민이 오늘부터 먹게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을 제가 똑똑히 들었습니다. 지사님은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고니 마치 그때 이회창국무총리께서 현지답사를 했어요. 그런데 도나 군에서 어떻게 그분을 삶아버렸는지 나주지대에 가보니까 썩은 고기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이회창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답변을 했어. 그 다음에 주민의 원성이 있기 때문에 그 조사단을 조직해 가지고 국회의원들 여섯분이 현지에 왔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고 그것으로 우리는 끝낼줄 알았는데 거기서 그 위쪽으로 금천면 저쪽에 노안 있는쪽으로 제방을 타고 올라가드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따라가 봤어요. 가보니까 거기는 여기에 비유가 안돼요. 하천 전부가 물고리로 하얗게 그렇게 넘어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거기서 뭔 말을 했냐 그러면 이 지역은 나주군 지역이 아니라 나주시지역이다 이렇게 말이 났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 강필만이 생각은 좀더 홀가분해 지더라구요. 세상에 나주군의 환경업무가 이렇게 방향감각을 잃고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냐. 개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박규순의원은 거기서 사진을 찍고 별일이 다 있어 버렸어. 그래서 왔습니다. 와가지고 정보를 들어보니까 거기는 나주시지역이지 우리 나주군지역이 아니다, 그러니 행정적으로 우선 모면이 된다 이말씀이여. 그래서 그 소식을 군에다가 이야기를 하려고 박규순의원님과 군에 들어 갔습니다. 그때 군청직원들이 총비상이 내려가지고 출동이 되었어. 가서 그 고기를 덮기 위해서. 나중에 우리가 군수님한테 얘기를 했죠. 여기는 다행히도 우리 나주군지역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이번에 나가면은 지적도 갖도 나가리라고 봅니다마는 나주시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군수님 너무 사실은 걱정마시오 내가 그랬죠. 왜 그러냐. 그때 국회의원 6명이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오후 7시에 기자실에서 그 문제를 토의를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결과가 주목이 되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거기를 가보니까 거기가 나주시가 아니라 나주군이라는 거예요. 나주군으로 판명이 되었어. 그때부터 나주군 직원들이 연 3일 총동원 되어가지고 거기를 청소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은 나주군 환경보호과에서는 그걸 사전에 몰랐느냐, 알았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것이 독극물을 먹고 고기가 죽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죽은 고기를 그대로 방치를 해가지고 그 물이 유수왕래를 해서 시민들이 식수로 먹을 때까지 보호과에서는 그걸 바라보고 있었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 뒤에 제가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마는 그래도 한마디 보고과장은 이 자리에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잘못이라는 것은 전혀 한 마디 없습니다. 고기가 독극물을 먹고 죽은 것에 대해서는 말을 안해요. 그후에 사후처리를 그대로 보고 넘길것이냐 그 말씀이에요. 그것을 하나 지적을 하고, 지금 분뇨 처리를 나주시에 위탁을 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반남면 모의원이 8월 30일자로 처리신고를 미화사에다 했습니다. 지금도 거기 연락을 하면 우리는 처리를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분뇨를 버릴 곳이 없으니까 처리를 못한다 이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면단위에서는 군에다가 얘기를 하면 우리는 나주시에다가 위탁을 했으니까 우리는 책임이 없다, 책임은 안짓고 있어. 이것이 어떻게 해서 방금 정과장이 얘기한 나쁜 쓰레기만 처리하고 좋은 일만 한다고 하는 주장을 호로 서기 주장을 이 자리에서 할 것이냐 이 말씀이여. 그래서 제가 나주시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했죠. 지금 그 동네에서 말썽이 많아. 그러니 3개월이 넘도록 처리를 안해준다 그러면은 나주군과 위탁처리한 계약내용과 위배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된 것이냐 그랬더니 그 이튿날 분뇨를 수거를 해갔습니다. 그 이튿날 수거를 해갔어요. 미화사에서다 전화하니까 전혀 안되어요. 그래서 나주시청에다 알도 모르는 김용대씨가 지금 알아보니까 계장이라 그럽디다. 그래서 고맙다는 전화인사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분이 나주 미화사에다 얘기를 하니까 미화사에서 그때야 비로소 \\"나 나주군의원인데 이러저러 합니다\\"해도 \\"계획에 없으니까 언제가서 분뇨를 처리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소\\" 이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알고 계시는가 이것도 한번 답변해 주시고, 우리는 상당히 언론에 민감하기 때문에 전번에 왕곡 화정리 쓰레기장 문제가 지상에 나주신문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현지를 제가 가봤어요. 가보니까 저도 외국에 가서도 쓰레기매립장을 봤습니다마는 쓰레기 매립장 거기 가서 면적도 광활하려니와 소각하는 시설도 되어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에서 그것을 묶어뜨려가지고 바로 동산을 만들어가지고 그 쓰레기 매립장 동산에서 나무가 서가지고 우리가 보기에는 거의 20년생이나 됩니다. 그렇게 규모있고 광활한 쓰레기 매립장은 우리가 외국가서 일부러 쓰레기 매립장을 제가 찾아 갔어요. 그래서 거기 시청직원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설명도 듣고 했습니다마는 그렇게는 우리가 못할지언정 왕공 화정리 거기 쓰레기 매립장은 왜 그렇게 최상단에다 설치를 했는가 모르겠어요. 지극 과장님 말씀은 소각의 계획이 없다 그럼 거기서 오물이 흘러나오는 물이 당연히 있을 것으로 보고 배수 처리도 현재로는 안되고 있어. 시설이 뭣이 없어. 그래가지고 밑에 식물에다가 그렇게 피해를 준다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보면 그냥 목견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굳이 어려운 입장만 택해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정과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작년만 하더라도 노안이 지금 약 1천만원 사업비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뭐라고 했느냐면 \\"이것이 기어코 쓰레기 매립장은 추진을 하겠습니다.\\"하고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신 분이 정과장이에요. 지금 무엇이 있어. 그 쓰레기 매립장이 우리가 관심이 있어 현지에도 가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올라오면 우리도 승인할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못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행정도 바로 좀 보고해서 이렇게 문서상으로 겉치레 떠는 어떤 행정보다도 하나를 하더라도 한 번 부딪혀 가지고 하는 행정, 그렇게 해서 잘하고 잘못하는 행정을 자문도 얻고,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홀로서기식으로 해서 잘하신다고만 얘기를 하시니까 대단히 답답하네요.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립니다.
현복

정현복환경보호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물고기 떼죽음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도 사과를 못드린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 분뇨처리가 잘 안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8월 30일날 접수를 하면 그런 정도 되어야 처리되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현재 그래서 이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1,700톤입니다. 1,700㎏은 1,700톤인데 1,700톤 정도가 이 시간 현재도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시설 자체가 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가 있습니다만 시하고 상의를 하기를 이 시설용량을 넓히는데 시에서 예산을 좀 투입해서 아마 12월중에 공사가 완료될 것입니다. 완료가 되면 지금 시가 가지고 있는 시설이 배가 됩니다. 현재 40㎏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루에 90㎏정도 처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3개월, 4개월 기다리지 않고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왕곡면 매립장에 대해서는 가보셨다니까 누누히 설명 안해도 알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은 그동안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현재 원종장에서도 어필을 해오고, 또 주민들간에도 서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았던 것이고, 그 자체가 예를 들어 말할 것 같으면 적기냐 아니냐의 문제는 제가 자신있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그것이 위생매립장이다 해서 시공이 되었고 순수하게 군비가 투자된 것 아닙니다만 농어촌 정주권 사업비가 투자되어서 그 사업이 완공된 것입니다. 제가 거기다가 쓰레기를 넣어야 되겠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기 이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마련된 쓰레기장을 이제 사용하려는 시기에 와서 이것이 안된다 그러면 그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냐 해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별도로 가보시고 하셨다니까 그 위치가 제가 생각할 때도 그렇게 좋은 위치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허나 그런 절차를 걸쳐서 그것을 한 사업장이기 때문에 인수를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하는 제 입장에서는 그것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김태근 의원 질의하세요.

김태근의원

김태근 의원입니다. 박규순의원님의 원종장 밭 중앙으로 진입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답변이 좀 미진했다 해서 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상으로 보면은 바로 원종장 한 중앙로로 진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원종장과 별다른 피해가 없는 것처럼 답변이 미진했고, 다음에 강필만의원님께서 지적했던 연산강 물고기 떼죽음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그 원인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물고기가 죽었는가.
현복

정현복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여기서 분석을 한 결과는 없습니다. 없고 영산강 환경처에서 발표를 할 때 물이 디집혀서 용존산소량이 부족해서 고기가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은 산소가 부족해서 고기가 죽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태근의원

제가 그러면 말씀을 드릴까요. 저는 실과장님들께서 그게 불찰이다 이말이에요. 광주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 1일 처리용량이 30만톤에서 37만톤에 불과하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여수로 방류되는 용량은 약 45만톤에서 60만톤이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처리되지 않는 용량이 무려 25만톤이 방류되었기 때문에 이게 침전이 되어서 기온이 25C에서 30C이상 올라갈 경우에 용존산소량이 급격히 떨어져 가지고 적조현상이 발생되어서 고기가 질식되어서 죽었지 않느냐. 그러면 원인 책임은 광주에 있는 것 아닙니까? 실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복

정현복환경보호과장

기술적으로 제가 이것을 확인되지 않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태근의원

그럼 국회조사반이 왔었고, 사회문제가 됐던 영산강 물고기 떼죽음에 대해서 상부에 의뢰해서 그 결과를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현복

정현복환경보호과장

영산강은 영산강 환경처가 관리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영산강 환경처리처와 우리도 그분들이 와서 이 물을 떠갈 때 사실상 입회도 하고 합니다. 그들 나름대로 별도 활동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에서 이 문제를 시험분석 등 이렇게 하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영산강 환경처에서 발표한 내용대로 용존산소 부족이 그 원인이었다 저희들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근의원

제가 지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은 우리 나주군이나 나주시에서 책임전가를 받는 것 보다 반드시 원인분석해서 원인자에게 책임추궁이 가도록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있는한 정당하게 주장을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또 행정에서 먼저 앞장을 서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책임이나 있는 것처럼 당하고만 있는게 이게 잘 못됐다는 것입니다.
현복

정현복환경보호과장

앞으로는 의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태근의원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회의는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2시 10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계현

한계현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박준혜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4년도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노인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 부녀복지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노인복지 사업입니다.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가족구조의 핵가족화로 노인문제가 갈수록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원로이신 노인들께 편안한 노후를 보낼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아직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우리군 노인 인구는 10,030명으로 총인구 82,683명의 12%를 점하고 있습니다. 군 노인회 운영활성화를 위한 지회관리비 및 노인학교 운영비로 각 육백만원씩 1,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노인회에서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 청소년들에게 경로효친 사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충효교실 운영에 사자소학 및 한문노트 1,170권을 국비로 제작 구입하여 주었습니다. 또한 마을 단위 경로당 운영지원으로 122개소의 경로당에 운영비 2,666만원, 난방비 1,3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지역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지역화합의 장 마련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3억8,423만4,000원과 자체자금 1억8,107만5,000원을 투입하여 마을단위 경로당 19동중 17동은 완공하였으며 2동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노인활동에 도움을 주고 경로정신도 높이기 위해서 65세이상의 모든 노인들에게 매 분기당 290원 36매, 60원 26매를 지급하며, 또한 산업사회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노후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소득보장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코자 70세이상 거택 및 자활보호대상 노인에게 매월 1만5,000원씩 2억2,177만5,000원의 노령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질병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로 노인 건강수준의 향상과 노인의료수준의 향상으로 노인복지를 도모코자 관내 저소득층 노인 899명에게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이중 유소견 노인들 96명은 2차진단을 실시 정확한 질병 소견을 본인들에게 통보하여 가까운 병의원에서 진료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려우면서 불편한 노인들에게 보장구을 지원하여 노후생활의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아홉명의 노인들에게 틀니를 시술하여 드렸으며 28명의 난청노인들에게 보청기를 구입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또한 무의탁 재가 노인들이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여생을 훈훈한 인정속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므로서 경로효친 제고를 통해 명랑사회 기풍을 진잔코자 9개단체 27명의 자원 봉사자와 불우노인 9명과 결연하여 가사돕기, 간병하기, 말벗되어 주기 등 가사 봉사제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70세 이상 연고지없이 홀로 사는 무의탁노인 113명의 안부를 살피기 위해서 79명의 배달원을 지정 운영하였으며, 아내없이 18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사는 부자가정 47세대에 282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여 드렸습니다. 또한 송하 이교은 경인실업회장님께서 700만원의 기탁금을 주셔서 노인회원 86명이 지난 4월 18일에서 20일까지 2박3일간 산업시찰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관내 금성원 시설아동 보호를 위해서 2억3,795만3,000원의 시설관리운영 보호비를 지원하였으며,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비로 3억1978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동강 청우 어린이집 신축비 1억6,156만8,000원의 보조금중 우선 오천만원을 보조했으며, 7,027만5,000원을 예산을 투입 공산, 반남, 다시 어린이집을 개보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사망, 가출, 이혼등으로 소년.소녀가장이 된 74세대 127명에게 보호비 및 위로금으로 2,940만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이 고장 세지면 출신이신 서울 명월물산대표 김주학 사장님께서 소년.소녀가장 38명을 선발 1인당 20만원씩의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향학열과 삶의 의욕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또한 지나 8월 19일에는 소년.소녀가장 71명을 대상으로 생활수기 발표 및 강진에 있는 정다산 초당과 청자사업소를 방문 우리 선조들의 훌륭한 솜씨를 재현하는 현장을 견학하므로 소년가장과의 뜻있는 하루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소년.소녀가장 74세대중 57세대 67명과 자매결연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전 소년.소녀가장이 독지가와 결연이 되도록 본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군규공묘지 20필지의 경계복원측량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추석절에는 소년.소녀가장 75명에게 선물을 마련 위문. 격려하므로써 사랑과 훈훈한 인정이 넘치는 중추절을 보낼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요보호여성 발생예방 및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내방.방문.전화상담으로 407명의 여성에게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윤리관 정립으로 미혼모와 기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년을 둔 부모와 근로여성.청소년 및 일반 미혼여성 900명을 대상으로 미혼모 발생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가정의 가족해체 미연방지 및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모자가정 131세대에 3,144만원과 11명의 자녀 양육비 281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모자가정의 건전한 가정관리를 위하고 어머니와 자녀관계를 새롭게 인식하여 서로의 애정을 확인케 하므로써 가족해체를 방지하고 삶의 지혜와 생의 의욕을 갖도록 25세대 50명을 대상으로 1박2일동안 노안 청소년 야영장에서 모자만남의 시간을 운영하였습니다. 건전한 가정상 정립을 통한 밝은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모자세대주 8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어려운 여건속에도 타의 모범이 된 모자가정 세대주 13명을 발굴하여 생활수기 발표회를 갖고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보화시대 적응력과 배양 및 컴퓨터 유해 환경으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주부 36명을 대상으로 16회에 걸쳐서 어머니 컴퓨터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및 건전가정, 건전사회를 가꾸기 위하여 4회에 걸쳐서 일반부녀자 544명에게 교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경제적 사정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5쌍 부부의 합동결혼식을 군민회관에서 거행하였습니다. 여성의 잠재능력개발과 건전한 사회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여성단체 협의회 간담회를 10회 실시하였습니다. 부녀지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부녀지도 협의회 회의를 4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의 잠재 능력 개발을 통한 봉사 실천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도모하고자 69명의 자원봉사자 및 여성지도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제반문제를 주민의 자발적인 협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잠재적인 능력을 발휘하여 지역사회 전에 솔선수범하도록 하기 위하여 어머니 합창단을 운영하여 각종 행사시 참여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여성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부업을 장려하고 부녀회 공동사업으로 회원간의 협동심제고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2개 부녀회에 2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수입금으로 부녀회 기금조성 및 경로잔치, 효도관광등의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현

한계현부의장

질의를 받기 전에 여러 의원님들에게 한말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식이 약간 지체되는 관계로 다소 식곤중에 피로가 겹칠줄 압니다마는 한해를 마무리하는 군정보고의 시간등에서 각 실과장들의 정성이랄까 성의를 생각하는 뜻에서라도 서로가 군정발전을 위해서 힘있는 의정질의를 해 주시고 실과장께서는 충분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임하규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하규

임하규의원

임하규의원입니다. 우리 나주군에 미혼모가 발생이 되는지, 반남에 어린이집 보수가 어디인지 다시 어린이집 보수비가 얼마인지 세가지만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저희 관내 모자세대는 131세대이고 보육시설 개보수는 저희들이 공산, 반남, 다시입니다. 1개소에 2,423만5,000원입니다.
하규

임하규의원

1개소에 2,423만5,000원입니까?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예. 그것이 보수입니다. 개보수비.
하규

임하규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계현

한계현부의장

서성열의원 질의하세요.
성열

서성열의원

서성열 의원입니다. 금년에 마을 단위 경로당 19개동이라 그랬는데 17동은 준공이 됐고, 2동이 공사중이라고 그랬는데 2동이 어디 어디 입니까?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반남, 노안이 되겠습니다.
성열

서성열의원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 10개동인에 9개는 어떻게 해서.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1차로 10개소는 반남, 공산, 동강, 다시, 문평, 노안.
성열

서성열의원

그것은 19개동,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되었죠?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예. 10개동은 예산에 있었고, 9개동은 본예산 교부세로 해가지고 2차, 3차, 4차까지 계속 사업입니다.
성열

서성열의원

그러면 10개동은 2,000만원이죠. 그러면 9개동은?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전부 2,000만원이고 한군데는 1,923만4,000원 하나 있습니다.
성열

서성열의원

금년 이것은 약 1억8천만원이 교부세입니까?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금년에것도 전부 교부세입니다.
성열

서성열의원

지금 우리 경로당 122군데죠? 올해 개보수비는 하나도 책정이 안 되었습니까?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금년에 보수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교부세로 특정지역만 전에 면장님 회의때 지시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전체 122개중에서 시급한 몇군데만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그것이 포함되면은 그걸 계상해서 개보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성열

서성열의원

그러면 금년에 교부세로 보수한 군데가 몇군데이며, 액수는 얼마입니까?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그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열

서성열의원

지금 여러 가지 불우사업을 했었는데 양로원이 등록된 것이 있습니까?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성열

서성열의원

등록된 것은 없고요, 그러면 등록안 된 양로원이 있죠.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아니 양로원은 저희들이 노인시설로 해서는 경로당을.
성열

서성열의원

양로원은 수용시설이고, 경로당은 나이드신 분들이 모여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장소인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양로원이에요.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성열

서성열의원

이게 우리 산포에 가면 호혜원이라는 특수지역이 있어요. 거기가면은 \\'86년도인가 \\'85년도 상당히 오래된 건물인데 그 집은 4동, 1동이 5호씩 해서 20호를 지어놨어요. 저도 특수지역이라 자주 못가는 지역인데 몇번 가서 보니까 여기 환자들이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다른 여러 가지 불우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건 아직 등록도 안되고 가정복지과 보고에는 없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관내니까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등록해 가지고 있어야만. 지난해 저희들이 호혜원 관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개보수비로 해서 500만원 지원합니다.
성열

서성열의원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목격한 사항인데 앞으로 이런 사업이 더 있어야겠다고 봅니다. 시범마을 경로당 안된 지역이 있고, \\'95년도 사업에 더 추가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과장님도 보셨지만은 마을 경로당 준공식에 국정에 바쁘신 높은 분들을 초청을 해서 마을로 봐서는 영광스럽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미묘한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장이 그런 것은 좀 자체시키고 사전에 이해시켜서 전부 초청을 해서 잔치를 벌이는데 이것은 상당히 폐단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두동뿐인데 \\'95년도 그런 것을 좀 자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일요일에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행사일정에 대해서 보고를 한다든지 내무과로 동향보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가급적 일요일을 피해주십사 해도 일요일에 군수님 모시기가 쉽고 또 외지에 나가있는 출향인사들을 모시든지 해서 여러 가지 그런 형편입니다.
계현

한계현부의장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박규순의원 질의하세요.
규순

박규순의원

박규순 의원입니다. 2페이지, 노인활동비에 대해서 의문이 나서 제가 물어봅니다. 계상은 1,416명, 70세이상 대상은 그랬는데 실지 집행한 것으로 보면은 1,344명, 약 70명이 부족하고 예산이 집행이 덜 됐는데 과장께서 월별 넣어 준다고 했는데 얼마나 넣어주며, 또 대상계획과 실지 차이점이 생긴 원인은 어디서 생겼습니까?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전체 예산액은 모두 2억4,217만5,000원인데 실지 집행액은 2억2,177만5,000원 이건 12월분이 안 나간 상태입니다. 90%정도 나갔고, 매월 그분들한테 15,000원씩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규순

박규순의원

혹시 나는 국비라도 삭감이 되어서 그런가 해서 물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12월달에 전부 나가겠군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계현

한계현부의장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연

이봉연도시과장

도시과장 이봉연입니다. 도시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금천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 추진, \\'94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94 개별 공시지가 조사,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 개발부담금 등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계현

한계현부의장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박규순의원 질의하세요. 2페이지입니다. 먼저, 금천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금천면 원곡리와 촌곡리를 있는 길이 860M 폭12M 도시계획도로로서, 현재 토지와 건물 2건의 보상금 2억2,130만,7000원만 협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는 7월 16일자로 토지수용 신청하여 11월 11일자로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 위원회로부터 재결되어 11월 30일까지 보상금을 수령토록 통보하였으며, 11월 30일까지 보상금 미수령시에는 법원에 공탁후 소유권을 이전등기할 계획이며, 건물은 토지소유권 등기 이전후 도시계획법과 건축법,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강제 철거하여 본 용지보상 업무를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어제 보상금 청구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94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현황은 주택개량 116동에 20억1,600만원, 입식부엌, 욕실개량 785동에 7억8,500만원, 변소개량 540동에 2억7,000만원, 공가정비 4동에 200만원 지원하여 11월말까지 완료예정이며, 취락구조개선사업을 산포면 매성리에 주택개량 10동과 아울러 진입로 개설 257m, 단지기반시설로 안길포장 111m, 하수구설치 25M를 주택융자 1억6,000만원, 기반조성사업비 7,5000만원을 지원하여 12월 10일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효과로는 농촌문화 복지향상 및 농촌주부의 가사 노동시간 절감과 쾌적하고 위생적인 농촌주거환경개선에 기여케 되겠습니다. 다음 면입니다. \\'94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필지는 과세대상토지와 국.공유지 중 잡종재산으로서 총 222,991필지이며, \\'94년 1월 6일부터 4월 11일까지 158명의 조사인원이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를 산정하여 \\'94년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면지가심의회 및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했으며, \\'94년 5월 3일부터 6월 11일까지 지가열람후 의견제출된 필지에 대해서 상향 3, 하향 27, 기각 1필지등 31필지를 경정하여, \\'94년 6월 30일 지가를 결정 공고하였습니다. 결정된 지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재조사청구필지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계약허가 및 신고입니다. 본군의 왕곡면과 남평면은 90. 4. 28-91. 9. 7일에 토지거래계약허가 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현재까지 202건의 허가 및 신고 서류를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면입니다. 다음 개발부담금에 대해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외 33종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는 본군의 94년도 개발부담금대상사업은 11건이며 이중 1건은 사업이 완료되어 개발부담금을 산정한 결과 개발이익이 없는 사업으로 불부과처리하였으며, 10건은 현재 사업진행중으로 사업이 완료된 후에 부과결정처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입니다. 본군에 거주하면서 직할시 이상 6대도시에 200평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택지는 총 18건이며 이중 2건은 부과대상으로 430만7,000원을 부과하여 징수완료 하였으며 16건은 개발제한구역내의 택지 9건등 부담금제외대상택지로서 부과제외하였습니다. 다음 면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권 개발제한구역으로 \\'73년 1월 17일 노안, 금천, 산포, 남평면일부지역 지정으로 청원경찰 8명을 배치하여 본 구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실적으로는 불법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청원경찰이 매일 담당구역을 예방위주로 1일 1회 이상 순찰하고, \\'94년 3월에 개발제한구역 관계법규 설명회를 관내 노안, 남평면에 실시하였으며, 또한 개발제한 관계법규 홍보를 1월 반상회시 반회보에 게재하여 홍보하였습니다. 특별단속으로는 매월, 분기별로 군 12회, 도 4회, 건설부2회를 단속한 결과 불법행위 6건을 적발하여 즉시 자진원상복구토록 조치 완료하고, 주민에게 불법행위 근절한다는 정부의지를 확산시켰으며, 개발제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면입니다. 주암댐계통 광역상수도공사 추진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주암댐계통 광역상수도 수수사업계획에 의거 본 군 4개면(노안, 금천, 산포, 남평)에 대해 \\'92년 8월에 건설부 사업인가를 득하여 총사업비 68억 1억 8백만원으로 배수지 3지, 관리사 3동, 상수관 87㎞를 설치할 계획으로 91년 설계완료하고, 92년부터 공사를 발주하여 93년말까지 배수지 1지, 관리사 1동, 배수관 36.5㎞를 시공하였으며 93년 명시이월 사업비 1,791백만원으로 배수지 1지, 관리사 2동, 배수관 매설 30㎞를 10월말가지 완료하였습니다. 94년에는 계10억3,900만원중 1차로 799백만원을 투자하여 상수도관 매설 11㎞를 12월 1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차공사는 사업비 2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상수도관 매설 2.5㎞를 12월 31일까지 잔여공사는 상수도관 7㎞, 사업비 5억2,900만원을 투자하여 95년 10월중 주암댐계통 광역상수도 수수사업계획에 의한 통수시기에 맞추어 완공코져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산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공산면 도시계획 구역내 산재되어 있는 하수도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용역비 1,300만원으로 지난 10월 5일 금호, 남일엔지니어링 공동 도급으로 기본계획에 착수하여 금년말 납품되면 \\'95년 1월 환경처에 승인을 득한 후 계획에 의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면입니다. 남평(산포), 공산 하수종말처리장 기본 및 실시 설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소득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한 생활오수와 각종 폐수가 미처리 상태로 하천에 방류됨에 따라 생활환경 및 공중보건위생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따른 하수처리장 건설이 시급한 실정이어서 본군에서는 남평(산포), 공산면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기 위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국고보조 사업비 2억3,236만2,000원으로 금년 10월 5일 금호와 남일 엔지니어링으로 공동도급으로 시행하여 \\'95년 4월 2일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면입니다. 간이상수도사업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으로부터 상수원 보호 및 급수난 해결등 주민들에게 양질의 음용수를 공급하여 주민편의와 복지증대를 위하여 관내에는 마을 간이상수도 237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금년 극심한 한해로 인해 물부족현상이 초래되어, 금년 사업비 3억542만원을 투자하여 암반지하수 12공, 송.배수관부설 7,930M, 배수탱크 15개소 기계실 장옥 9동을 신설하여 군민 보건향상에 기어코자 현재 종합 진도 81%로 시공중에 있으며, 금년말 까지 완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도시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열의원 질의하세요.
성열

서성열의원

서성열 의원입니다. 금년에 주택개량 사업이 116동 추가가 들어왔습니까?
봉연

이봉연도시과장

예.
성열

서성열의원

추가로 몇동이었어요? 100동으로 알고 있었는데.
봉연

이봉연도시과장

100동에 추가가 26동해서 계 126동입니다.
성열

서성열의원

이게 현재 우리군에 주택개량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돼서 조사된 사항이었습니까?
봉연

이봉연도시과장

신청해서 조사된 사항은 금년에 끝나기 때문에 내년에 또 신청을 받기 때문에 그건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열

서성열의원

그걸 계속 이렇게 받아서 뭐시기를 않고 매년마다 받아서 사업을 합니까?
봉연

이봉연도시과장

변동이 있기 때문에 매년 받고 있습니다.
성열

서성열의원

이게 지금 우리 산포 예를 들면 한 60명이 현재 적체되어 있는데 이게 1개면에 3동에서 5동이 와가지고 상당히 사업하는데 애로가 많던데 이게 다만 3년, 몇 년이라도 이것을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 왔으면 하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건의사항 같은 것을 안해 보셨습니까?
봉연

이봉연도시과장

도가 명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을 공문으로 받았는데 명년에는 주택개량 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금년보다는 더 많은 물량이 나와서 원하는 주택개량이 좀더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열

서성열의원

가면 갈수록 이렇게 적체가 되니 언제 이런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차원에서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봉연

이봉연도시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내년도에는 패키지사업이라해서 마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는 사업을 권장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도에 보고하기 위해서 그 성을 면에 조사를 해본 결과 그 사업을 희망하는 면이 별로 없었습니다.
성열

서성열의원

환경에 안맞으니까.
봉연

이봉연도시과장

예.
성열

서성열의원

광역권상수도 이게 명년 10월 30일입니까?
봉연

이봉연도시과장

예.
성열

서성열의원

그러면 10월 20일을 기해서 통수를 한다 이 이야기죠?
봉연

이봉연도시과장

예.
성열

서성열의원

그러니까 그 안에 각 가정마다 사업이 완료되어야 할텐데 그러면 관내 수도사업을 하는 회사가 있습니까?
봉연

이봉연도시과장

수도사업을 가정배수전 말이죠. 가정배수전 사업은 나주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열

서성열의원

만약에 통합이 안됐으면요.
봉연

이봉연도시과장

그건 상관없어요. 어디든지 우리군에서 지정해서 하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열

서성열의원

이게 몇 개소나 있습니까. 사업소가 시에.
봉연

이봉연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구 나주읍에도 있고 영산포읍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열

서성열의원

새로 이걸 신청을 한다 그러면 사업소 등록은 허가를 해 줍니까?
봉연

이봉연도시과장

허가는 허가 규정이 있으니까 규정에 맞아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열

서성열의원

아니 기존에 있는 어떤 제한을 않고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다하면 허가를 해 줄수 있는가.
봉연

이봉연도시과장

그 사항은 검토를 한해봤기 때문에 차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열

서성열의원

어떻게 해서 전부가 남양건설입니까?
봉연

이봉연도시과장

예.
성열

서성열의원

거기서만 우리 사업을 전부 했네요. 한번 계약을 하면 계속 이렇게 해년마다.
봉연

이봉연도시과장

그것이 총괄적으로 계약이 됐기 때문에 끝날때까지 남양건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열

서성열의원

이상입니다.
계현

한계현부의장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강팔만의원 질의하세요.
팔만

강팔만의원

취락구조개선사업은 그 사업의 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취락개선사업. 이것은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봉연

이봉연도시과장

취락구조사업은 여태까지 10동 단위로 취락구조사업을 해왔는데 명년에는 그렇게 10동 단위로 하는 취락구조사업하고, 패키지사업이라 해가지고 마을 단위로 하는 욕실개량 또는 부엌개량 같이 병행해서 하는 그런 두가지 형태로 내년에는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팔만

강팔만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것은 반남소재지는 지역적인 혜택을 보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전에는 시종.도포분들이 상도를 하시려고 그려면 반남을 경유해서 오시게 되어가지고 지역의 발전을 바랄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면장 재직당시에 도시계획 소도읍 가꾸기를 할라고 했는데 그때 공산이라든지 그 인접면이 하는 것 보고는 빚이 많이 지니까 못하겠다고 그래서 강권을 했습니다만 못했단 말입니다. 지금에 와서는 소재지가 어떻게 규모가 달라져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이 지금 중의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소재지 사업을 도시계획사업에 준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이 제도가 없다 하면은 다른 방법으로 소재지 사업을 할 수가 없을까 방법이 없습니까 반남에 한번 취락구조개선 관계로 해서 뭔 계획이 되어 있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전 과장님들한테.
봉연

이봉연도시과장

국토이용계획분야에서 반남흥덕지구가 취락지구개발 계획안으로 우리가 책정해서 도에 승인요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팔만

강팔만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도에서는 답변이 없습니까?
봉연

이봉연도시과장

그부분은 실과소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팔만

강팔만의원

보고는 93년도에 했죠.
봉연

이봉연도시과장

용역의뢰를 \\'92년 7월에 했고, 계약은 \\'92년 7월달에 그리고 \\'92년 12월에 공고되었고 그래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팔만

강팔만의원

도시과 무슨 계에서 이 사무 보십니까.
봉연

이봉연도시과장

도시계입니다.
팔만

강팔만의원

제가 나중에 개별적으로 도시계에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현

한계현부의장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박채열의원 질의하세요.
채열

박채열의원

금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설명하시면서 김종수씨가 11월 29일 보상금 청구신청서를 냈다고 했죠?
봉연

이봉연도시과장

예.
채열

박채열의원

그러면 보상금이 언제쯤 나가게 됩니까.
봉연

이봉연도시과장

보상금 신청을 해서 오늘 등기 수속서류가 완료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리계에 지급통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리계에서 지출서류를 만들어서 지급이 되면 한 1주일내에는 마무리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마무리되면 바로 토지에 대해서는 이전수속을 밝겠습니다.
채열

박채열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끌어왔는데 어제 어떤 자세한 내용이라든가 미안하다는 그런 말도 없이 보상금 청구 신청을 하든가요?
봉연

이봉연도시과장

어제 저희들에게 인감증명 내지는 관계서류를 전부 떼가지고 와서 금천면장님하고 김종수씨가 군에 와서 군수님께 여태까지 아주 잘못되었노라고 사과를 하고, 군수님께서도 여태까지 당신을 도울려고 애를 썼는데 당신이 오해를 해서 군청을 못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다. 여태 당신을 만나보려고 했는데 안 만나줬는데 이제 찾아와서 잘못을 이야기하니까 군청으로서는 도울데까지는 적극 도와드리겠다 그렇게 해서 어제 아마 개인적으로도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열

박채열의원

그러면은 과장께서 판단하시기에 김종수라는 사람이 돈을 수령해간 다음에 언제쯤 그 집을 철거를 하겠다고 보십니까?
봉연

이봉연도시과장

저의 생각으로는 지금 동절기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거를 하는 방법도 있고, 본인이 이거를 완료한 뒤에 철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왕 합의가 되고 토지 보상금을 수령하겠다 했으니까 김종수씨하고 상의를 해서 순리적으로 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열

박채열의원

기간은 언제까지 그런 기간이 없어요. 동절기라해서 끄집어 갈 수가 있냐 이거예요.
봉연

이봉연도시과장

기간은 자기들이 대토를 마련해서 새로 이사할 집을 신축한다고 가정하면은 신축할 수 있는 3.4개월 기간을 줄 것이고 그렇지 않고 바로 어떤데로 이사를 하면은 바로 철거하는 방형으로 그렇게 해서 철거가 되는 즉시 군청의 덤프차를 동원해서 도로를 공사전이라도 개설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채열

박채열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계현

한계현부의장

서성열 의원 질의하세요.
성열

서성열의원

박의원님 보충질의인데 나주군에서 시로 통합이 되고 이름이 바꿔지는데 나주군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한달후에 또 해야 하잖아요.
봉연

이봉연도시과장

그것은 나주군으로 이전이 되면 말하자면 공부상에 군유재산을 정리만 하면 끝납니다.
성열

서성열의원

정리만?
봉연

이봉연도시과장

예. 군유재산 전부가 그렇게 정리하는 절차만 거치면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성열

서성열의원

이상입니다.
계현

한계현부의장

나기철의원 질의하세요.
기철

나기철의원

앞서 서성열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표에 나타난 것은 116동에 추가 10동해서 126동이 우리 나주관내에 금년에 주택개량 사업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평같은 데는 제가 알기로 봄에 배정을 3동인가 받고 그 뒤로 2동을 받아서 5동정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묻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뽑아주실 수가 있으면 면별 배정현황을 뽑아주시고, 두 번째, 아까 내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대충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문평도 아까 강필만의원이 말씀을 하셨던 무엇입니까, 취락구조 개선 사업에 우리 문평소재지권도 계획에 들어갔죠?
봉연

이봉연도시과장

똑같습니다.
기철

나기철의원

그래서 문평소재지권 일부 마을에서 말입니다. 자기 지역을 취락구조 개선사업 계획에서 제의해 달라고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제외해 질수가 있는 것인가? 그것을 알으시면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연

이봉연도시과장

먼저 주택개량 면별 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배정이 100동이고 추가가 26동인데 그 추가 26동은 산포 취락구조개선 10동, 노안 현애원에 10동, 공산 축산폐수 처리장을 하면서 거기에 6동 그래서 26동이 그렇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취락구조 정주권에 책정이 되었는데 제외될 수 없냐는 사항은 도에 건의해서 승인만 받으면 제외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철

나기철의원

이상입니다.
계현

한계현부의장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봉연

이봉연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계현

한계현부의장

보고에 임해주신 군 관계관과 시종일관 경청해 주시고 군정의 의문점에 대해 질의해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