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영남 의원 발언
영남
김영남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나주군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식
오순식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제29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6일 동안은 행정사무감사 특위에서 집행부에 대한 \\'94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나주군명예군민패수여동의안과 통합나주시금고취급기관지정에대한건의서 채택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오늘 회의는 나주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재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회가 본회의를 휴회하고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중입니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어 처리코자 배부해드린 변경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사일정 변경을 제의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나주군명예군민패수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영규입니다. 나주군명예군민패수여의결안 제출에 즈음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계화, 지방화 시대의 본격적인 도래로 지방자치단체간의 국제간 교류, 협력이 증대되고 있고, 타지역 출산인사의 군정에 대한 기여도가 직. 간접적으로는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군정발전에 공이 많은 인사를 명예군민으로 추대하고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해 가며, 나아가서 군정에 보다 많은 참여를 유인코자 나주군 명예군민패 수여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나주군의회에 제출하여 오늘 의결을 얻고자하는 나주군 명예군민패 수여 의결안은 현재 제2훈련소장으로 계시는 이종완장군께 나주군 명예군민패를 수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종완장군께서는 \\'92년 12월 31일부터 \\'94년 10월 25일까지 보병 제31사단장으로 재직하시는 동안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군인정신으로 지역방위와 국민 정신전력 증강에 진력해 왔을뿐 아니라 화합과 안정의 차원에서 크고 작은 대민봉사활동을 적극 전개하였으며, 특히 나주군 지역에 대해서는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해 왔습니다. \\'93년에는 연인원 1만 여명을 투입하여 리베기, 모내기, 벼베기 등의 대민봉사 활동은 물론 영산강, 지석강 등의 하천변 환경정화와 자연보호 운동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금년 대한발시에는 포크레인등 대형장비 15대와 병력 연 1만5천여명을 동원하여 가뭄극복을 위한 총력전 전개에 적극 협조해 왔으며, 가뭄 우심 지역인 봉황면 등 5개 면에 대형관정 개발을 위한 시추기를 17일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범국민적인 국토 대 청결 운동의 전개에 부응하여 영상강과 지석강 살리기에도 매주 토요일 17회에 걸쳐 군 병력을 투입하여 오물. 쓰레기 등 190톤을 수거하여 쾌적한 국토환경 가꾸기와 맑은 물 보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해서 예하부대에 상황체제를 유지하고 나주군관내 산불발생시 육군 제8322부대로 하여금 장비와 인력을 집중 지원토록 하였으며, 헬기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위체제를 확립하였습니다. 금년 9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다시면 백룡제저수지 준설을 위해 불도저 2대, 페이로다 2대, 덤프트럭 10대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종완장군께서는 나주군에 남다른 지원과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나주군 명예군민패 수여 조례의 취지에 적합하다고 사료되어서 나주군 명예군민패 수여의결안을 제출합니다. 여러의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해 찬반토론 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나주군명예군민패수여동의안에 대해 표결을 하겠습니다. 나주군명예군민패수여동의안에 대하여 군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나주군명예군민패수여동의안은 군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합나주시금고취급기관지정에대한건의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손귀진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귀진
손귀진의원
손귀진의원입니다. 1994년 8월 3일 도농 복합형태인 시 설치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나주군과 나주시가 폐지되고 1995년 1월 1일 통합금고로 지정하기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도농 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하게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1994년 8월 3일 법률 제4774호로 경기도 남양주시 등 33개 도농 복합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고 시. 군 통합에 따른 지역주민들과 통합 이전의 시. 군과의 관계에 대하여 통합이전의 각종 행정행위는 통합시 행정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통합 추진의 목적도 도농간 사회적. 경제적 격차를 해소시키고 농촌에 대한 소외감이나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정부가 발표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통합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동 법률에 의거 나주시. 군이 통합하게 됨에 따라 현재 각각 다른 금융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시와 군 금고도 통합되어 한 금융기관이 담당하게 되는 바,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통합 나주시금고 취급 금융기관은 이 지역에 뿌리를 두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여러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농협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의회 이름으로 나주군수, 나주시장, 통합설치준비단장께 건의하도록 제안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지역주민들의 금융기관 이용의 편리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농협은 나주관내 면 지역까지 26개의 점포가 있으며 전국적인 온라인 점포망을 구축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시세 및 각종 공과금 납부 및 교부금 수령과 추곡, 하곡 수매자금 수령 등 각종 금융거래를 한곳에서 하게 됨으로써 주민의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농협은 지역주민이 출자하여 설립하였으며 지역주민과 생사고락을 같이 해온 명실상부한 나주지역 은행으로서의 역할입니다. 농협은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예금을 나주지역으로 유입하여 금고예금과 일반예금을 합한 금액의 몇 배 이상을 지역주민에 대한 가계자금과 농업 및 중소기업자금으로 타 은행에 비하여 저렴한 이율로 공급하고 있고 농촌형 도시인 나주지역 특성에 맞는 여러 가지 농업관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각종 지역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민과 호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 나주시 금고를 농협이 전담하므로써 통합 후 필요한 더 많은 지역개발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여 지역균형을 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것이 농촌형 도시인 나주지역 정서에도 부합할 것입니다. 셋째, 농협은 행정기관과 유사한 조직체계를 갖고 있어 상호 유기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면 지역까지 점포가 있고 이동단위로 하부조직이 있어 행정업무 수행에 유일한 동반자로서 농정업무 상당부분이 농협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81년 7월 시. 군 분리 이전에도 나주군 금고를 계속 전담하였기 때문에 금고관리 경험이 풍부하며 금고업무의 전산화로 행정기관의 세입. 세출업무를 신속. 정확히 처리할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통합나주시 금고업무를 농협에서 취급하지 못하고 타 은행에서 담당하게 되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을 몇 가지만 요약해 보면 1. 나주지역 주민에 대한 자금 공급이 급격한 축소가 예견됩니다. 기존의 군 금고를 기반으로 나주지역에 공급되고 있는 농업자금, 가계자금, 기업자금 등이 앞으로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을뿐더러 기 지원된 자금 중 상당부분을 불가피하게 회수해야 하므로 지역주민의 자금압박은 물론 농산물 유통, 가공 시설에 대한 투자 재원의 조정이 난망하게 되어 농업지역인 나주지역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민들이 보조를 받아 사업을 할 때에 일정한 비율을 자기부담을 해야 하는데 이 부담액의 대부분을 농협에서 저울로 조달하여 왔으나 농협자금 감소로 이것이 매우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2. 주민이나 행정당국 모두가 불편을 겪게될 것입니다. 시 및 하부기관인 읍. 면. 동 주민에 대한 각종 지원자금, 수매자금, 보조금, 보상금 지급과 시세공과금 수납 등에 주민생활과 지역적으로 가까운 지역에 점포가 설치되지 않아 대민 업무의 신속 정확한 처리가 어렵고 절차가 복잡하여 시간과 경비를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므로 주민들의 불만이 우려되며, 불필요한 행정력의 소모가 클 것입니다. 3. 주민의 부담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타 금융기관은 고수익을 목적으로 여유자금을 채권, 주식 등에 투자하는 비중이 높아 금고자금의 역외유출이 발생할 것이며, 타 은행의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할 수 없으므로 농업자금 공급이 지난하며, 설사 공급을 한다 하더라도 공급규모가 극히 제한되고 금리가 높아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게 될 것입니다. UR 타결에 따라 정부는 적극적인 농촌발전대책과 농정개혁을 위하여 막대한 자금을 농업부문에 투자하고 농어촌 특별세를 신설하여 자금을 조달, 공급하므로써 \\"돌아오는 농촌 만들기\\"를 농정시책으로 삼고 농업부흥을 추진중인데 농업과는 전혀 무관한 소수 대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운영되는 은행이 통합 나주시 금고업무를 담당토록 하는 것은 국가 농업정책에 배치되며, 지역주민의 정서에도 전혀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주민의 대표가 모인 우리 의회에서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손귀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통합나주시금고취급기관지정에대한건의서채택의건은 손귀진의원의 7명이 발의한 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통합나주시금고취급기관지정에대한건의서채택은 손귀진의원외 7명이 발의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와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만 오늘의 본회의가 끝나면 20일까지는 \\'95년도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완수해야 하기에 여러분들의 수고와 분발이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0차 본회의는 12월 2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9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