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규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정규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나주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동열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2회 나주시의회 정기회의 총무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덕곤 의원님께서 나주시의 시민정서, 경제, 문화예술, 종교, 언론, 의회 여·야지구당 모든 분야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각계각층의 여론과 민의 수렴을 위해 취임초 읍.면.동 순방과 1일 읍.면.동장제 실시, 이동민원실 운영등을 통해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한바 있으며, 수시로 의회의원, 언론인 등과의 대화를 통해 시민들의 여망사항이나 시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지역발전을 위해 범시민 나주사랑운동 전개와 투자개발기획단 운영, 농로포장 건설단 운영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종합민원실 확장등 민원편의 시책추진과 농촌학생 버스요금 인하, 분뇨처리시설 확장등 시민 불편사항 해소에 행정력을 집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522명의 리·통장에 대하여 나주사랑운동 교육을 시킨바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 각계각층과의 격의없는 대화를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주민의 여망 및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지역개발등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덕곤 의원님, 나익수 의원님, 염행조 의원님 세분 의원님께서 읍.면.동 조직을 통·폐합하여 행정능률을 극대회시키는 문제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일괄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의 하부기관은 1읍 12면 11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주시·군의 서로 다른 행정여건을 가진 읍.면과 동의 통합으로 인해 인구·면적등에서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인구·면적·행정여건등에 대해 일정기준을 정하여 여기에 미달되는 읍.면동은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역시 공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구역통합을 단순한 숫자의 논리만으로 처리하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많아 인구, 면적, 행정여건, 주민의 바램등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주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폐합 여부를 검토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주 의원님께서 새마을 공동시설 미등기 읍.면.동 현황과 미등기된 사유, 미등기된 건으로 민원서가 접수된 것은 '95년도에 몇건이며, 미등기 시설물에 대한 협의이전등기 계획은 수립하였는지? 이를 추진하기 위해 '96년 예산은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물으셨습니다. 새마을 시설물중 등기 대상은 1,779건입니다. 지금까지 669건은 등기 완료하였으며, 1,110건은 아직 등기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읍.면.동별 양해하여 주신다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1,110 건중 대부분은 토지소유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영구 사용승락에는 응하면서도 등기 이전만은 불응하는 사례 또한 토지소유자가 있어도 보상을 요구하면서 이전등기를 하여 주지 않고 있어 계속 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중에서 '95년도에 민원서가 접수된 건은 2건이며, '96년도 예산에 토지매입비 3,000만원과 이전등기 수수료 1,000만원, 합계 4,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금후 추진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무상양여를 받아 등기후 사업을 추진하여 이같은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주 의원님께서 읍.면.동 직제규칙 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나주시·군 통합전에서는 남평면, 노안면에 토목, 건축직렬의 건설계가 존치운영되고 있었고, '95. 1. 1 통합후에도 남평읍, 노안면은 토목, 건축보수 직렬로 변동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설계가 개발계로 명칭 변경만 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통합 당시 본청 잉여인력 해소와 읍.면.동 인력보강 계획에 의거 왕곡면외 6개면에 개발계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러니까 3개 읍.면.동에서 9개 읍.면은 건설계가 존치되어 있고, 나머지 4개면에는 기술직 7급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현행 읍.면.동 직제규칙에는 읍·면에 7급이하 기술직이 배치되어 있어 현행대로 운영하여도 별다른 큰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춘식의원님, 나익수의원님, 염행조의원님, 이영기의원님 네분 의원님께서 조직진단과 직제조정에 관한 사항이 거의 동일하므로 일괄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조직진단개편 실시 배경은 완전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기구조직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여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조직모형을 개발하고자 업무 중심의 합리적 조직진단 및 개편 실시로 행정 운영의 효율성제고 및 시민서비스 향상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95 년 1월 1일 통합이후 1년이 채 안된 시점에서 행정기구와 인력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함으로써 조직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마져 예상되었으나 통합시가 가지고 있는 한시기구 정원 감축과 더불어 지금까지 관리행정체제에서 탈피, 실질적으로 현장 중심으로 일하는 기구에 정원이 보강될 수 있도록 우리시 특성에 맞는 기구 신설로 도시개발경영수익사업, 농특사업, 천년나주목 문화예술창달등에 기구 및 정원을 보강하여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시정의 역점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개편을 마련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특징 및 분야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행정 수요에 대비하여 본청에 설치된 기능이 유사한 농산물유통과와 원예특작과를 통·폐합 정원 조정을 통하여 나주발전기획단사업소로 흡수 조정하고, 지방자치 경영수익사업 및 나주목문화 예술창단을 위하여 본청에 설치된 한시기구 5개계를 폐지하고 유사기능 사업소인 향토문화회관, 사적지관리사무소를 통·폐합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특화 사업의 세계화 추진을 위하여 본청에 한시기구 폐지로 인한 정원조정 및 배박물관 폐지로 나주발전기획단사업소내 배세계화촉진과로 흡수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업무기능을 감안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기구명칭도 변경하였습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1과 6계 통·폐합, 1과 3사업소 6계폐지, 1기획단 3과 13계 신설, 1과 3계가 명칭변경 되었습니다. 직제 재조정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으로 우리시의 기구조직을 재개편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관리행정체제에서 탈피 실질적으로 현장 중심으로 일하는 기구와 정원이 보강될 수 있도록 미래의 행정수요분야인 교통행정분야, 청소 및 환경관리분야등의 보강에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으나, 이번 기구 조직진단개편은 유사기능 부서인 과·사업소를 통·폐합하여 우리시의 재반여건의 새로운 경영수익사업 농특사업인 배세계화추진, 천년 나주목문화 창달과 나주사랑 운동에 시정의 역점을 두고자 나주발전기획단 사업소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직제 개편안의 내무부 승인 결과에 따라 운영되겠으며, 승인이 되면 나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시의회에 부의하여 의결을 거쳐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염행조 의원님께서 한 부서에서 5년이상 근무한 공무원 내역과 읍.면.동근무지 실제 거주직원 내역 그리고 공무원 현거주지 대책과 주민등록법 위반자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한 부서에서 연속해서 5년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총 87명으로서 본청이 13명인데 6급 4명, 7급 8명, 8급 1명으로 해당 직렬은 기술직입니다. 농업, 임업, 지적직외 특수 기술부서 근무자이며, 보건소가 22명인데 7급 14명, 8급 7명, 9급 1명으로 보건·간호직입니다. 읍.면.동은 52명으로 6급 37명, 7급 12명, 8급 3명입니다. 현재 읍.면.동에 근무하는 535명의 공무원중 근무지역에서 실제 거주하는 공무원은 173명이며, 근무지역외에서 출·퇴근하는 직원은 362명입니다.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과의 친근감을 위해서 근무지에 실제 거주하는 것은 권장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 주민등록은 나주시로 되어 있으면서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은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80명입니다. 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내에 실제 거주를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자녀들의 학교문제, 부모 봉양문제, 주택 청약문제 등으로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인 만큼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민등록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내 실제 거주 또는 자진퇴거토록 통보한 후 미이행시에는 최고 및 직권말소 하겠습니다. 그러나 직권말소보다는 계속 나주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염의원님께서 소득금고사업의 융자지원액의 현실화 문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소득금고사업 지원액이 가구당은 1,500만원, 마을당은 5,000만원이내로 지원토록 되어 있으나 지원액이 현실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현실화하여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기하고자 가구당 과거에 1,500만원이던 것을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부득이한 경우 시장이 인정할시는 과거에는 1회에 한하여 지원하던 것을 1회를 더 늘려서 재지원토록 관련 조례를 개정코져 현재 본회의 기간동안에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염행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송월 직선화공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공사와 국도 13호선 직선화도로 개설공사의 동시 발주사유는 광역상수도 공사가 '92년 10월 30일부터 장기 계속공사로 시행되어온 공사로서 국도 13호선과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공사가 선행되지 않으면 상수도관 매설공사가 불가능하며, 또한 도로공사 완공후 상수도관 매설공사를 추진할 시에는 3년이내 다시 굴착할 수 없도록 하는 도로 이중굴착방지 규정에 의해 3년이후에나 시공이 가능하므로 두 공사를 병행 시공하게 된 것입니다. 동 공사의 계약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전라남도등 상급기관에 질의하였던 것은 지금까지 우리시에 이와같은 수의계약 대상 공사가 지난번 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에 있어 법규 적용이나 여러가지 여건 판단이 어려워 신중을 기하고자 상부기관에 질의받아 계약을 처리했던 것입니다. 남양건설에 대한 특혜라고 보는 부분에 대하여는 동 공사를 일반경쟁입찰로 시행할 경우 첫째, 2개의 공사가 동일 현장으로 상수도관 매설구간 740m가 도로개설 구간과 시간적·공간적으로 중복되어 작업이 곤란하며, 둘째 장래 시설물에 대한 두 회사간의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하고, 셋째 암반 발파시 인근 배수지에 영향을 줄수 있는 우려가 있는등 문제점이 예견되어 이를 종합 검토한 결과 방금 말씀드린 세가지 문제점을 모두 해결하고 우리시의 재정상 손실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낙찰율 적용에 있어서도 이 낙착율도 모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적용이 상당히 애매해서 상부기관에 질의를 더불어 했던 것입니다. 금년도 우리시 일반경쟁입찰 평균낙찰율이 당시에 85.37%로 되어있어서 그에 더도 덜도 않고 85.37% 일반경쟁 입찰에 따른 평균 낙찰율 85.37%를 적용하여 배수지공사 시공자인 남양건설과 수의계약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 가. 나목에 의거 수의계약을 채결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염행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자보수 관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11월 30일 현재 하자보수 기간내에 있는 시설공사는 총 450개소이며, 하자검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1조 및 동 시행규칙 재71조의 규정에 의해서 년 2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 하자검사 대상 사업장은 총 373개소로 '95년 6월 19일 부터 7월 30일까지 사업발주 부서별 자체 하자검사 공무원을 임명,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25건의 하자가 발생하여 현재 21건은 보수완료하고 4건은 보수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도 산림훼손지 복구공사는 동절기로 인해 '96년 3월중 보수토록 하겠으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다도지구 왕벗나무 가로수 식재공사, 현충탑 주변정비 및 식재공사 등 3건은 금년 12월말까지 보수 완료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 하자검사는 '95년 12월 6일부터 12월 20일까지 사업발주 부서별로 하자검사 공무원을 임명 총 450개소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실시중에 있으며, 그 결과를 하자보수관리 기록부에 상세히 정리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기간내에 보수토록 조치하겠으며, 미이행 사업주에 대하여는 법적 제재를 철저히 하여 완벽한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주관 부서와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염의원님께서 10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중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한 사항에 대해 첫째, 읍.면개발계장의 기술직 보임에 대해서는 김재주 의원님의 질문내용과 같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둘째, 건설과에 시설계와 보수계 신설문제와 하도정지 종사원의 별정직으로의 전환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계, 보수계의 신설여부 또한 한시기구 정원감축 계획으로 인하여 기술직의 어느 기구를 폐지하여 상계 신설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이번에 신설하는 공영개발과에 기술인력을 보강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기구신설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울러 하도정지 종사원의 별정직 전환문제 역시 행정기구 정원기준등에 관한 대통령령의 근거에 의거 정원 증원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별정직은 자치단체의 정원으로 규정되어 있고 청원경찰은 정원외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본청 민원인의 차량주차 해소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본청 직원들이 직원주차장의 수용능력이 부족한 관계로 민원인 주차장에 차량을 일부 주차시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지난 10회 임시회때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는 후로는 민원인 주차장에 주차시키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에게 주차로 인한 불편을 드리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한 수용능력이 부족한 직원주차장의 현실을 감안하여 정문앞 공간을 활용토록 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추후 청사 증축문제가 현실로 다가올 경우에는 지하 주차장 확보등 별도의 주차장 확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광남의원님, 이동열의원님 두분 의원님께서 나주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투자계획과 전통문화 발굴 육성, 지역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한 방향 제시와 재정 지원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일괄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는 지정문화재와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비지정 문화재가 있는데 지정문화재는 우리시에 57건으로 매년 노후로 인한 훼손여부와 보수의 시급성을 파악 국·도비 보조금을 신청해 년차적으로 원형이 유지되도록 보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95 년도에는 국가지정 3개소, 도지정 6개소등 9개소 문화재에 4억3,600만원을 들여 보수하였고, '96년도에는 다보사 대웅전 보수등 5개소에 5억6,000만원을 들여 보수할 계획으로 국·도비를 신청하였습니다.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비지정 문화재는 발굴하여 문화재로 지정받아 보존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죽림사 괘불, 문평 쪽물, 허목기언목판, 남평 문바위등 9건을 문화재로 지정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향토문화를 보전 발전시키기 이해서는 먼저 유형문화의 유산인 문화재들을 훼손하지 않고 보존하는 일과, 유구한 역사속에 이어나온 정신적 가치인 충절의 선비정신등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선조들의 문화유산을 보존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만 열악한 시 재정으로 투자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시 재정형편이 허락하는 한 전통문화·예술진흥분야에도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영기 의원님께서 행정직 공무원의수와 기술직 공무원의수의 비율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시 공무원의 정원은 1,209명이며, 현원은 1,190명으로 정무직 1명, 일반직 818명, 별정직 75명, 기능직 221명, 지도직 57명, 연구직 1명, 고용직 17명입니다. 그중 일반직 분류를 보면 행정직과 세무·농업직을 포함한 19개 기술직렬이 있습니다. 크게 대별하면 행정직과 기술직의 현원비율은 일반직 총 818명중 행정직이 480명으로 58.7%이고, 기술직이 338명으로 4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영기 의원님께서 반남 고분군 역사박물관 건립 문제와 금성관, 정수루, 목사내아를 중심으로 한 나주읍성을 부분적으로 축조할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반남면 일대의 고분군은 마한·백제시대 영산강유역의 대표적인 고대문화 유적으로 32기가 조사 보고되어 현재까지 12기를 복원하였습니다. 출토된 유물을 볼수 있는 박물관이나 전시관을 건립하여 학술연구자나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박물관 건립시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으로 열악한 시 재정으로는 재원을 확보할 수 없어 당장 추진키는 어렵기 때문에 우선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 화장실, 음수대를 설치하고 출토된 유물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성관, 정수루, 목사내아 등은 나주목 행정치소의 중심지역으로 관아건물이 한곳에 집중되어 있어 매우 중요한 문화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곳을 시민공원으로 조성하려면 먼저 제2청사를 대신할 건물이 확보된 후 이를 철거하고 공원을 조성해야 하는데 현 우리시의 형편으로는 조기에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주읍성의 복원은 남고문을 이미 사적지로 지정받아 '90년부터 '94년까지 국·도·시비등 총 12억여원을 들여 복원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북망문, 동점문, 서성문등은 성벽과 성문을 함께 복원해야 하는데 성문의 형태를 알수 있는 유구가 없어 국가 사적지로 지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의 복원을 위해서는 150여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시재정이 뒷받침 되지 못해 아직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뒷받침되는 대로 매장된 유구발굴을 위한 토지매입과 발굴조사 용역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