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염행조 의원 발언

12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12-20

염행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태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나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94년도 나주시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94년도 지방공기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나주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정규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근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정활동으로 나주발전에 기여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4년도 나주시·나주군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먼저 나주시분 결산검사 의견서에 의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주시분 결산검사 의견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4년도 세입·세출의 그동안의 결산과정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94년 12월 31일인 년도 폐쇄기에 지출 원인행위를 마감하고, 나주시·군 공히 통합시 인수인계 지침에 의거 ’94년 2월 28일까지 지출을 마감하였으며, ’95년 5월 31일까지 본 결산서를 작성완료하고 제방재정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30일 의회에 결산검사 승인신청을 해 올린바 있습니다. 결산검사는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본의회 의거 본의회 염행조의원님과 영화회계법인공인회계사 양귀현박사외 1인이 지난 8월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해주셨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94년도 일반 및 공기업을 포함한 7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총괄을 보고 드리면 예산현액 540억8,637만5,000원에 세입은 519억1,836만8,000원이며, 세출은 420억197만4,000원으로 이월사업비,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세계잉여금은 99억1,639만4,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을 보면 특별회계 포함 522억4,378만4,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519억1,836만8,000원을 수납 99.4%의 수납율을 보였으며, 미수납액은 3억2,365만8,000원입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540억8,637만5,000원 대비 77.6%인 420억197만4,00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금은 64억6,242만6,000원이며, 불용액은 전체 예산현액의 10.4%인 56억2,197만5,000원입니다. 다음 순세계 잉여금은 세입과 세출의 결산으로 일반회계가 19억7,422만6,000원, 특별회계가 13억6,717만6,000원으로 총 33억4,14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을 보면 ’94년도 수납액은 423억7,524만2,000원으로서, 예산현액 443억1,774만8,000원 대비 95%이며, 징수결정액 426억6,539만1,000원 대비 99%를 징수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보조금등 의존수입은 244억3,401만3,000원으로 총수납액 423억7,524만2,000원 대비 5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일반회계 지방세 세목별 미수납현황입니다. 지방세 미수납액은 1억3,220만8,000원이며, 세목별 미수납액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분액은 140만4,000원으로 무재산 결손처분이 대부분입니다. 다음 미수납 이월액 1억3,200만8,000원은 징부과액 53억6,889만4,000원의 2.4%로서 대부분이 재산압류 중으로 부도등 사고건이 많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주택특별회계등 7개 특별회계의 수납 총액은 95억4,312만6,000원이며, 예산현액 97억6,862만7,000원의 97.7%이며, 징수결정액 대수납액 대비는 99.8%로 각회계별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납 이월액 3,491만3,000원은 징수결정액의 0.36%로서 대부분이 상·하수도 사용료체납액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9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448억1,774만8,000원에 지출액은 348억7,516만1,000원으로 대비 78.7%를 지출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나주 목문화계승발전중 단기 용역비외 49건인 54억3,994만5,000원이 익년도로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40억264만2,000으로 예산현액의 9.0%로서 그 내용을 보면 예산집행잔액 24억4,512만8,000원이며, 예비비 집행잔액 10억8,004만원, 예산절감등 기타가 4억7,747만4,000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 하단 세계 잉여금 현황으로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423억7,524만2,000원에서 세출결산액 348억7,516만1,000월이 지출되었으므로 세계잉여금은 75억8만1,000원이나 이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54억3,994만5,000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8,591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9억7,422만6,000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사항입니다. 주택사업등 7개 특별회계 지출액은 71억2,681만3,000원으로서 예산현액 97억6,862만7,000원의 72.9%를 지출하였으며, 각회계별 지출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특별회계 이월사업비 내용은 상수도공기업이 2건, 하수도사업이 1건에 총 3건으로 10억2,248만1,000원을 이월처리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97억6,862만7,000원의 16.7%인 16억1,933만3,000원이며, 이는 예산집행 잔액이 6억2,584만5,000원, 예비비 사용잔액이 8억1,601만7,000원예산절감등 기타가 1억7,747만1,000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계잉여금은 세입결산액 95억4,312만6,000원에서 세출결산액 71억2,681만3,000원이 지출되었으므로, 세계잉여금은 24억1,631만3,000원이나 이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10억2,248만1,000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665만6,000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3억6,717만6,000원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94년 회계연도 기간 중에 예산이용 이체 사용한 사실은 없고, 다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4년 하반기 민방위 대원교육에 따른 강사수당외 3건에 1.065만7,000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결산입니다. ’94년도의 예비비예산액은 17억170만5,000원으로 손해배상 및 구상금 지급건 등 41건에 6억2,166만5,000원을 지출결정하고, 잔액 10억8,004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으며, 지출 결정된 6억2,166만5,000원은 건설행정등에서 4억6,169만5,000원을 지출하고, 나주대교 긴급보수로 인한 이월사업비 7,997만5,000원을 제외한 7,999만5,000원이 사용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계속비·명시이월·사고 이월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총 50건에 54억3,994만5,000원으로 명시월사업비는 나주목문화계승발전 용역외 49건에 41억3,878만6,000원이며, 사고이월비는 국도 13호선 보상비외 12건에 12억5,105만8,000원이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계속비가 공기업의 광역상수도 사업 1건에 9억5,238만6,000원이고, 명시이월사업비가 하수도사업 자산평가용역비 1건에 1,300만원이며, 사고이월비는 상수도공기업 1건에 5,709만5,000원입니다. 따라서 ’94년도 나주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이월사업비는 66건에 64억6,24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채권·채무 내용입니다. ’94년 말 나주시의 채권 현재액은 100억4,037만8,000원으로 그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인 국공유재산 임대, 매각채권은 ’93년말 344만6,000원에서 ’94년도에 3,598만5,000원의 채권이 발생되고 3,568만6,000원을 징수하여 ’94년도말 현재 채권은 374만6,000원입니다. 의료보호대불금채권은 ’93년말 현재액은 없으나 ’94년도에 78만6,000원이 발생하여 53만2,000원을 징수하고 ’94년말 현재액은 25만4,000원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융자금 채권은 ’93년말 2억8,063만4,000원에서 ’94년말 현재액은 4억4,018만4,000원이 있으며, 농공단지조성융자금 채권은 ’93년말 현재액 65억2,464만5,000원에서 ’94년도에 7억398만7,000원이 발생하고 5억9,681만8,000원을 징수하여 ’94년도말 현재 66억3,181만4,000원의 채권이 있습니다. 주택사업융자금 채권은 ’93년말 현재액 30억1,331만2,000원에서 ’94년도에 9,154만9,000원이 발생되고, 3억8,663만1,000원을 징수하여 ’94년도말 현재액은 27억1,823만원의 채권이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채무내용입니다. 나주시가 갚아야 할 채무 현재액은 ’93년말 현재 244억3,896만5,000원에서 ’94년도에 채무 발생액 39억6,831만1,000원에 20억9,216만8,000원을 상환함으로서 결과적으로 18억7,614만3,000원이 늘어나 ’94년도말 현재 263억1,510만8,000원이며, 채무별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채는 상수도시설 기업수입으로 ’94년도에 2억6,763만6,000원을 전액 상환하였고, 차입금은 ’93년도말 현재액 240억5,130만5,000원에서, ’94년도에 18억1,251만원이 늘어나 ’94년말 현재액이 258억6,381만5,000원으로 이는 일반회계의 청사증·신축비 15억2,204만5,000원과 상수도공기업 118억1,743만원, 주택·농공단지 실수요자 부담 채무 125억2,434만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증채무는 주택, 농공단지 특별회계의 실수요자 부담채무로서 ’93년말 현재액 1억2,002만4,000원에서 ’94년도에 3억3,126만9,000원이 늘어나 ’94년말 현재액은 4억5,12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주시의 ’94년말 현재 총 재무현재액 263억1,510만8,000원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 지방비 부담이 15억2,204만5,000원, 상수도공기업의 기업수입 부담이 118억1,743만원, 주택, 농공단지 실수요자 부담 보증채무 129억7,56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공유재산과 물품증가 현재액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세입세출외 현금관리는 ’94년말 현재로 부담금인 식품진흥기금등 47종에 51억5,377만7,000원을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나주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4년도 나주군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군분 결산검사 의견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94년도 나주군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을 보고 드리면 예산현액 830억839만2,000원에 세입은 826억2,606만1,000원이며, 세출은 639억5,697만5,000원이며, 이월사업비,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세계잉여금은 186억6,908만6,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을 보면 특별회계 포함 827억4,579만3,000원을 징수결정하여 826억2,606만1,000원을 수납 99.8%의 수납을 보였으며, 미수납액은 1억1,824만7,000원입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830억839만2,000원, 대비 639억 5,697만5,00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51억4,554만4,000원이며, 불용액은 전체 예산현액의 4.7%인 39억58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은 세입과 세출결산으로 일반회계 26억8,461만2,000원이며, 특별회계가 6억7,5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을 보면 ’94년도 수납액은 760억5,820만1,000원으로서 예산현액 764억123만6,000원 대비 99.6%이며, 징수결정액 761억3,754만3,000원 대비 99.9%를 징수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와 보조금등 의존수입은 523억946만1,000원으로 총 수납액 760억5,820만1,000원 대비 68.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일반회계 지방세 세목별 미수현황입니다. 지방세 미수납액은 6,244만2,000원이며, 세목별 미수납액은 표와 같습니다. 결손처분액은 148만5,000원으로 대부분이 무재산 결손처분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등 6개 특별회계 수납총액은 65억6,786만원이면 예산현액 66억715만6,000원의 99.4%이며, 징수결정액대 수납액 대비는 99.3%로 각회계별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납 이월액 4,039만원은 징수결정액의 0.6%로서 대부분이 농공단지 융자금 이자 수입등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9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764억123만6,000원에 지출액은 580억7,068만3,000원으로 대비 76%를 지출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반남 대안리 고분군 정비사업외 96건인 151억4,554만4,000원이 ’95년도로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31억8,500만9,000원으로 예산현액의 4.2%로서 그 내용을 성질별로 분석해 보면 예산집행잔액이 26억3,281만4,000원, 예산절감이 2억2,425만7,000원, 기타가 3억2,793만8,000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 하단의 세계잉여금 현황입니다.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760억 5,820만1,000원에서 세출결산액 580억7,068만3,000원이 지출되었으므로 세계 잉여금은 179억8,751만8,000원이나 이중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 151억4,554만4,000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5,736만2,000원으로서 예산현액 66억7,015만6,000원의 89%를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7억2,086만4,000원으로 예산현액의 10.9%로서 이는 주로 예산집행 잔액과 예비비 사용잔액입니다. 다음 15페이지 특별회계 세계 잉여금을 보면 세입결산액 65억6,786만원에서 세출결산액 58억8,629만2,000원이 지출되었으므로, 세계잉여금은 6억8,156만8,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억7,592만원입니다. 다음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기간중에 예산을 이용, 이체사용한 사실은 없고, 다만 설해피해 복구비로 5억8,097만9,000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는 ’94년도 예비비 예산에 8억1,533만6,000원중 한해대책 사업외 22건에 6억7,122만원을 지출결정하고 잔액 1억4,411만6,00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지출결정된 6억7,122만원은 농업기반조성의 한해대책 세항등에서 5억9,086만1,000원을 지출하고 8,035만9,000원의 사용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그 내용은 1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계속비, 명시, 사고이월사업비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치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한 사업비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총 96건에 151억4,554만4,000원으로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명시이월이 반남대안리 고분군 정비사업등 56건에 128억929만6,000원이며, 사고이월은 척포도로 확포장공사등 40건에 23억3,624만8,000원으로 세부 사업별 내용은 18페이지부터 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채권·채무 내용입니다. ’94년말 나주군의 채권 현재액은 72억8,623만7,000원으로 그 내용을 보면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가 8.1%인 5억9,179만9,000원,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채권이 49.1%인 35억8,167만5,000원, 주택사업 융자금 채권이 36.4%인 26억5,715만6,000원, 영세민 융자금 채권등 기타가 6.4%인 4억5,560만7,000원으로 대부분이 농공지구조성과 새마을 소득사업 추진에 따른 채권입니다. 다음 25페이지 채무관계입니다. 나주군이 갚아야 할 채무 현재액은 ’93년도말 현재 104억5,812만5,000원에서 ’94년도에 20억1,452만5,000원의 채무가 새로 발생되고, 14억7265만5,000원을 상환하므로서 전체적으로 5억4,187만원이 늘어나 ’94년도말 현재 총 채무액은 109억9,99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채무 종류별 내용을 분석해 보면 차입금은 ’93년말 현재 65억7,302만7,000원에서 ’94년도말 12억3,645만5,000원이 늘어나 ’94년도말 현재 69억948만2,000원의 채무가 있으며, 이는 주암댐 상수도공사 시설비 62억3,000만원과 금천면 도시계획도로 사업비 3억8,400만원, 기타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등 2억9,548만2,000원의 채무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증채무는 주택, 농공단지조성의 실수요자 부담보증채무로서 ’93년말 현재 47억8,509만8,000원에서 ’94년도에 6억9,458만5,000원을 상환하고 40억9,501만3,000원의 채무가 남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주군의 ’94년도말 채무현재액 109억9,999만5,000원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의 지방비 부담채무가 69억948만2,000원이며, 보증채무인 주택, 농공단지조성 실수요자 부담 채무가 40억9,05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공유재산과 물품 증감 현재액은 표에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세입세출외 현금관리는 ’94년도말 현재로 보관금인 이웃돕기 성금등 51종에 8억2,135만원을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4회계년도 나주시·나주군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지적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처리 결과를 징구하여 의회에 다시 보고토록 조치하겠음을 첨언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행조 결산검사 대표위원 나오셔서 결산검사 의견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염행조위원입니다. 나주시장이 제출한 1994년도 나주시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의거 ’95년 8월7일부터 8월 26일까지 20일간 영화회계법인 공인회계사 2명과 함께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든바 결산검사 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아서 본위원과 함께 결산검사를 해주신 영화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양귀현 교수님과 동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정형선 회계사님을 소개 올립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유인물중 1994년도 나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결산검사 의견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결산검사 개요 및 결산 승인 내용에 대해서는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검사결과 및 개선사항에서 총괄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4 회계연도 나주시의 세입세출의 결산·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채권 및 채무의 결산·재산 및 기금의 결산·세입세출외 현금관리·금고관리등을 대상으로 결산결과를 검사하였는바 대체적으로 세출은 관리법규 및 지침을 준수·적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되나, 총괄적으로 간략히 요약해서 의견을 제시한다면, 재정수지면에서 나주시의 ’94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443억7,500만원을 재원별로 분석해 보면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은 42,3%인 179억4,000만원이며, 의존수입(지방교부세+보조금)은 244억3,500만원으로 더욱이 자체수입중 세외수입의 전년도 이월금을 제외하면 순수한 ’94년도 자체수입은 18.6%를 차지 시의재정이 극히 빈약한 실정임, 따라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자주재원확보가 절실히 요구됨으로 탈루세원의 방지, 수익경영사업의 발굴등 획기적인 세수증대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0페이지입니다. 재정투자면에서 나주시의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348억7,500만원중 일반행정비가 125억1,200만원, 사회복지비가 56억9,700만원, 산업경제비가 26억6,400만원, 지역개발비가 111억4,000만원, 기타가 28억6,200만원을 차지하고 있는바, 일반행정비에 비하여 지역개발, 산업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낮다고 사료되며, 앞으로 인건비등 기타 소모적 경비의 과감한 절감이 요구됩니다. ’94년도 일반회계 예산운용면에 있어서도 예산현액 443억1,700만원중 9.0%인 40억200만원을 불용처리하여 비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었다고 사료되는 바, 이후부터는 인건비 기타재원을 정리추경에 정밀분석보다 내실있는 예산편성이 요구됨. 또한 ’94년도에 국도비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면 한해대책사업등 121건에 51억300만원을 집행하였으나, 보조금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후 철저한 관리가 요망됩니다. 3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운영면에서 ’94년도 주택사업등 7개 특별회계의 지출액은 예산현액 71억2,600만원중 16.6%인 16억1,9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특히 상수도공기업의 경우 예산현액의 20.2%인 13억3,600만원을 불용처리하는바, 이후 예산운영의 효율적인 개선책이 요구됨. 특별회계 채권의 경우 농공단지 조성 융자금 채권은 ’94말 현재액 65억2,400만원에서 ’94년도에 7억300만원이 발생하고 5억9,600만원을 징수하여 ’94년도말 현재 66억3,100만원의 채권이 있으며, 주택사업융자금자금 채권은 27억1,800만원이 있는바 농공단지, 주택사업 관계부서의 채권관리가 체계적이고 완벽하게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주시의 채무관계를 분석하면 ’94년도말 현재 총 263억1,500만원인바, 일반회계의 지방비 부담이 5.8%인 15억2,200만원, 상수도공기업 수입채무가 44.9%인 118억1,700만원, 주택·농공단지 보증채무인 실수요자가 부담채무가 49.3%인 129억5,700만원으로 전체 채무액의 94.2%가 특별회계의 채무로서 앞으로 상수도 경영수익의 극대화와 농공단지, 주택사업의 보증채무 상환에 특별한 별도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음은 32페이지 분야별 개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의 불합리, 효율적인 예산의 운용을 위해서는 정확한 세입예산의 수립이 전제조건입니다. 나주시의 지방세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예산을 최초에 지나치게 맞게 책정함으로 인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고, 지방세 수입예산의 연중 변동액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입니다. 또한 세입예산 수립시에 전년도의 징수액등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고려하여야만 합리적인 예산액이 산출될 것으로 보이나 나주시의 경우 당해연도의 예산액이 전년도의 징수결정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고, 전년도 징수결정액과 당해연도 예산비교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입니다. 특히 주민세 산정시에 필요한 세대와 법인의 숫자는 거의 정확하게 산출가능한데도 예산수립시 개인 1만명 법인 500개등 개략적인 숫자를 사용한데다다가 그 숫자는 전년도와 같았으며, 자동차세의 경우도 시에서 차량대수를 파악하고 있으므로 근사치의 추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도 예산액과 기초자료와 과거의 추세등을 예산수립시에 반영하는등 정확한 예산수립을 위한 노력이 요망됩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소홀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를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절차상의 미비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건축과 등에 등록되지 않은 신축건물을 발견하였을 경우 세무과에 자료를 송부함으로써, 이를 취득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압류절차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는 경우가 있었고, 일정금액 이상의 체납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체납정리 절차를 취하도록 하는 절차를 수립한다면 징수노력의 절감 및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기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5페이지입니다. 또한, 징수가능성을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징수불능 상태에 도달한 이후에야 압류절차를 개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징수가능 상태에서 압류절차의 개시 필요성이 있는지의 검토가 필요함. 실사를 통하여 무허가 건물을 발견하였을 경우 신축연도까지 소급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나, 발견시점 이후에만 재산세를 부과하여왔고, 재산세 및 취득세등의 계산시 과세표준으로 사용되는 지방세 과세시가 표준액 산정시에 오류가 발생함으로써 세수감소 사례가 있었습니다. 세외수입 수납관리 미흡, 세외수입 관리상 다음과 같은 미비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세외수입 관리상 다음과 같은 미비점이 발견되었음. 국·공유재산 사용료의 수입관리에 있어서 사용자별로 변동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예산배정의 불합리, 인건비의 경우 매월의 지출액이 예측가능하므로 자금의 배정을 예상되는 지출에 맞추어서 할수 있을 것이나, 과도한 자금을 배정함으로 인하여 유휴자금이 발생하고 있고, 연도중 유휴자금의 주요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과도한 유휴자금이 발생할 경우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통한 이자수입을 얻을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또한 인건비의 경우 불용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이는 위의 표에 표시한 바와 같이 연도말 정리추경시 예산액을 감액시킨 결과로 나타난 현상입니다. 또한 일부과목의 경우 지출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자금 배정만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농촌기계화사업 지원금 산정의 불합리 현재의 지원상황을 보면 2,238만원이상의 농기계 구입자를 기계화 전업농가로 선정하여 671만4,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타 농가의 경우 최고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음. 그 결과 2,338만원의 농기계를 구입할 경우 671만4,000원을 지원받아 본인 부담액은 1,628만6,000원이 되며, 2,200만원의 농기계를 구입한 농가의 경우 100만원을 지원받아 본인 부담액은 2,100만원이 됨. 따라서 농기계를 많이 구입한 농가의 본인 부담액이 훨씬 적은 불합리한 결과가 되고 있으며, 합리적인 제도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택특별회계 융자금 회수소홀, 주택사업 특별회계 융자금의 경우 융자금회수 지연으로 인하여 과도한 연체료가 발생하고 있는 바, 채무자가 결국 융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시에서 융자금 원리금뿐만 아니라 연체이자까지도 부담하여야 할 형편입니다. 따라서 향후 과도한 연체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체료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나주시에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94년도 나주군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나주군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보고한 바와 같이 27페이지까지 결산검사 개요 및 결산승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검사결과 및 개선사항에서 총괄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력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4회계년도 나주군의 세입세출의 결산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금고관리를 대상으로 결산결과를 검사하였는바, 대체적으로 관계법규 및 지침을 준수 적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되나 총괄적으로 간략히 요약해서 의견을 제시하면, 재정수지면에서 나주군의 ’94년도 세입결산액 760억5,800만원을 재원별로 분석해보면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은 31.2%인 237억4,800만원이며, 의존수입(지방교부세+보조금)은 523억1,000만원으로 더욱이 자체수입중 세외수입의 전년도 이월금 117억1,400만원을 제외하면 순수한 자체수입은 15.8%로 군의 재정이 극히 빈약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욕구충족을 위한 자주 재원 확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보며, 세수증대방안 강구에 최대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0페이지입니다. 재정투자면에서 나주군의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580억7,000만원중 일반 행정비가 33.3%인 193억2,100만원, 사회복지비가 13.5%인 78억1,100만원, 산업경제비가 28.7%인 166억8,700만원, 지역경제비가 21.8%인 126억5,600만원, 기타가 2.7%인 15억9,500만원을 차지하고 있는바, 나주군의 산업구조상 81%가 농업인구에 비하여 산업경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고 보며, 일반행정비의 절감등 농촌개발에 보다 관심이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 예산운용면에 있어서도 예산현액 764억100만원중 19%인 151억4,500만원을 사업이월 조치하였는데 이는 전년도에 비하여 과다이월 사업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시·군통합준비로 인한 예산집행 시기 불적정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사료도l나 결과적으로 비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타당성 검토가 미흡하였다고 판단됩니다. 31페이지입니다. 또한 명시월사업등 사업비를 이월시는 사전에 사업계획을 확정단일사업별로 정확한 금액을 이월하여야 함에도 ’94밭기반 정비사업, ’94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94 군도사업, ’94농·어촌도로사업 5건 40억3,700만원을 명시이월하면서 단일사업별로 이월치 않고 여러사업을 묶어서 일괄이월조치하였는데 특히 이월금은 당해연도 자금이 다음연도에 수반 이월되어야 하므로 이는 사업비 집행의 혼돈등 정확한 자금이 이월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월 지침에 위배된다고 사료됩니다. 나주군의 일반회계 성질별 인건비 결산액을 보면 인건비 예산현액 109억6,100만원중 103억5,600만원을 집행하고 6억4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는바, 인건비의 경우 불확실성이 희박하므로 정리추경시에 면밀히 검토하여 타 부분에 재편성등 예산운용에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방치한 사례라고 봅니다. 또한 ’94년도에 국·도비보조금 집행상황을 보면 한해 대책사업등 310건에 199억9,600만원을 집행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보조사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므로 이후 철저한 관리가 요망됩니다. 3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운영면에서,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융자금 연체 미수액이 ’93년도에 1억4,700만원 ’94년도에 2억6,200만원으로 매년 결산검사시 지적되는 사항으로 매년 미회수 금액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는 고질적인 채무 불이행등으로 판단되므로, 적절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시재정이 직접 부담해야 될 채무가 될 수 있으며, 농공단지 특별회계의 입주업체들의 융자금회수에 있어서도 원금과 연체금이 정확히 파악관리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마을 소득지원특별회계의 소득금고 특별지원에 대한 전담직원이 없어 금고지원, 채권관리, 이자파악등 관리면에 있어서 소홀히 하고 있는 바, 각특별회계의 채권관리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사료됩니다. 나주군의 채무관계를 분석하면 ’94년도말 현재 총 109억9,900만원인바, 일반회계의 지방비 부담이 62.8%인 69억900만원이며, 이는 주암댐 상수도공사 시설비 62억3,000만원과 금천면 도시계획도로 사업비 3억8,400만원이며, 기타 주민환경개선 사업비 2억9,500만원과 보증채무인 주택, 농공단지조성 실수요자 부담채무는 37.2%인 40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분야별 개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세 계산착오 및 감면, 읍·면에서 취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시가 표준액이 낮게 적용돼 취득세가 낮게 부과된 몇건의 사례가 있었으며, 과세대상 파악에 있어 신고 이외에 자체조사에 의한 부과가 미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취득세 감면에 있어서 면제요건 확인절차가 갖추어지지 않고 신청대로 감면하고 있으며, 군재원확보 차원에서 합리적인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요구됩니다. 재산 임대수입관리 소홀, 국·공유재산관리에 있어 근본적인 장부라 할수 있는 국·공유재산 사용 수익허가부 4호서식에 사용자별로 사용료를 전년 당년 조정등으로 기재해 변동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업무량 과다등으로 작성되지 않고 있으며, 실무상 어려운 난점이 있겠으니 국·공유재산 사용료 연체가 ’88년부터 체납한 경우가 있는등 고질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가 미흡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관리 미흡, ’94년도 나주군 예금이 131억원, 세입세출외현금이 8억원 상당액이며, 예금대비 수입이자는 6억원으로 평균 수입이자율은 약5%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며 자금배정을 하였는데도 불용처리한 사례가 다소 있으므로, 자금배정에 정확을 기해 운용가능자금을 늘리고, 운용가능 자금을 CD 10.5%, 금전예금신탁 13.8%등에 운용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불법주정차 및 차량과태료 징수 소홀, 불법주정차 및 차량과태료의 부과대장상 미수납액이 결산서에 정확히 반영되고 있지 아니하며, 부과대비 징수비율은 7%로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세입 예산편성 부적정입니다. 미수납총액을 올바르게 파악해 과년도 수입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전년도 ’93예산 1,500만원을 그대로 세입예산에 반영하여 미수납액과 큰 차이가 발생 예산편성에 소홀함이 있다고 사료되며, 과년도 수입징수비율을 보면 ’94년에 4%로 지방재정자원 확충차원에서 징수가 매우 낮다고 사료됩니다. 35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부적정입니다. 노안면에서 개인소유의 땅을 군유소유로 착오 매각해 개인 실소유자가 소송을 제기, 예비비에서 928만7,620원의 배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어 공유재산 관리에 소홀히 하고 있으며, 제반사고 즉 인재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2억9,978만2,640원을 집행 예산대비 45%비중을 차지하였는바, 이후부터는 사전사고예방 관리로 재정낭비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의 과다발생입니다. ’94년도 나주군의 이월사업비중 명시이월이 128억원, 사고이월이 23억원으로 총 151억원의 이월사업비를 처리하여 전년대비 93:44억원 과다 이월사업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비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예산집행 시기의 부적정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비 책정에 있어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융자금 회수부진입니다. 연체미수액은 ’93 1억4,700만원, ’94 2억6,200만원으로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며 시간이 경과할수록 누적미회수 금액은 증가추세에 있음. 고질적 채무불이행등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시재정이 부담해야 될 채무가 될 수 있고, 결산서상에는 미수납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부도업체 채권관리 소홀입니다.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입주했던 업체들의 융자금 관련 회수금액으로 원금 및 연체금이 정확히 파악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휴업 및 부도업체 관련금액은 시가 부담해야 될 채무가 될 수도 있는바, 그 금액을 정확히 파악 관리해야 함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으며, 농공지구 자체파악 채권이 32억6,900만원인데 결산서상에는 5억9,100만원으로 표시되고 있어 현실태를 정확히 파악관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결산서상에는 미수납액이 없이 전액 회수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바, 이는 수납자에 대해서만 징수결정을 하는 처사라고 판단되므로 이의 시정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지원금 관리 소홀입니다. 소득금고 특별지원사업 전담 직원이 없어 금고지원, 채권, 이자파악등 관리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본 목적대로 융자금을 지원했으나 융자금 회수등을 위해 현실태를 파악하여야 하나, 현실태의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아 형식적인 지원이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사료되며, 소득금고 특별지원은 무이자 및 3%이자로 융자하는 사업으로 연체금 및 연체이자를 검토해 본 결과 ’83년도의 지원금이 연체하는등 고질적인 연체자가 있어 전담직원을 정해 중점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연체원금이 2,923만4,030원 연체이자 1,483만7,490원이 발생하였음에도 결산서상은 연체가 없는 것으로 계상하였는바 주무과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특별회계 채권관리 소홀입니다. 채무관리는 채무금액 및 상환해야 될 원금 및 이자가 정확히 파악되어 연체없이 상환되어 잘 관리되고 있는 반면, 채권관리는 아래에서 보는바와 같이 각 연도별 결산서상 금액이 서로 다르게 파악되고 있으며, 각 금액은 실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금액과 일치하지 않으며, 시재정 및 예산반영 문제를 고려해 볼 때 보다 철저한 채권잔액 파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38페이지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나주시 및 나주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태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염행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94년도 나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지방공기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정회

16시4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연

이봉연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봉연입니다. 평소 상수도 행정에 깊은 관심과 함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태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994년도 나주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나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수혜의 균등화 및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키 위해 관내 상수도시설 확장에 5억500만원을 투자하여 급배수관 4.7km에 대한 확장공사를 시행하여 수혜의균등화를 도모키 위해 노력하였으며, 노후 급수관 교체 공사에 1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4.9km을 교체함으로써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누수방지 대책 및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을 중점 추진하였고 급수 불량지구해소 사업에 7,500만원을 투자하여 삼도가압시설을 설치 급수난 해소에 기여하였으며, 항구적인 고지대 급수난 해소 및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2만톤 규모의 배수지시설 사업등 연차사업으로서 금회 18억5,600만원을 투자하여 주암댐 광역상수도 통수사업을 조기 완공키 위해 노력하였고, 신규 급수전 확장사업으로 147전을 설치하여 급수수익증대 및 상수도 보급률 증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994년도 예산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배부해 드린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 2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 세입결산은 수익적 수입 17억6,691만6,076원, 자본적 수입 24억2,849만원 합계 41억9,540만6,076원이며, 세출 예산결산은 수익적 지출이 14억4,433만2,050원, 자본적 지출이 28억2,175만9,580원 합계 42억6,609만1,630원입니다. 1994년도 자금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24억7,603만1,917원 수입은 41억8,962만76원, 지출은 42억6,058만6,630원으로 차기 이월액은 23억1,506만5,363원입니다. 차기 이월액중 사고이월액은 5,159만원, 미지급 비용 156만5,610원, 미지급금 393만9,390원 계속비 이월액은 9억4,238만6,220원으로서 순세계 이월금은 12억9,558만4,143원입니다. 기타 결산부속명세서 재무제표,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경영분석지표등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9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