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일상입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자세히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출일자 '96년 1월 31일 제출자는 나주시장, 위원회 회부일자 '96년 2월 1일, 제안사유는 나주시 조직개편안 확정에 따라 과 명칭의 변경과 유사기능 부서의 통합을 이루어 원활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함. 주요내용은 과 명칭을 민방위과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로 그 다음 과 통합은 농산물유통과와 원예특작과를 통·폐합해서 산업유통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검토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검토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조직개편안 확정에 따라 과, 명칭의 변경과 유사기능 부서의 통합을 통해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관련조례로서,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종전의 민방위 업무 외에 재난관리 업무를 관장토록 하였으며, 기능이 중복된 농산물유통과와 원예특작과를 통·폐합하여 산업유통과를 신설 종전의 2개과 업무를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이 안건은 '96년 1월 23일 의원 간담회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며, 상위법규 및 기타관련된 법규에 위반된 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나주시발전개발단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출일자는 '96년 1월 31일 제출자는 나주시장, 위원회 회부일자 '96년 2월 1일, 제안사유는 나주시 조직개편안 확정에 따라 나주시의 미래예측과 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할 수 있는 나주발전개발단을 설치키 위함, 주요 내용은 아까 총무국장님께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과의 설치는 공영개발과, 나주사랑운동과, 배세계화촉진과이고 주요업무는 개발단장, 그 다음에 공영개발사업계획 및 시행, 나주사랑운동 추진, 향토문화, 사적지관리 보존, 나주배 세계화촉진 및 유통구조개선, 기타 나주발전개발 제시등입니다. 검토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검토했습니다. 검토의견은 나주시의 미래예측과 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할 수 있는 나주발전기획단을 설치키 위한 조례로서, 나주시 조직개편안이 상급기관으로부터 승인되었으며, '96년 1월 23일 의원간담회시 이것도 검토된 의안이며,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등 관련법령에 위배됨을 발견치 못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나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출일자 '96년 1월 31일, 제출자는 나주시장, 위원회 회부일자 '96년 2월 1일 제안사유는 나주시 조직개편에 따른 본청, 사업소 및 정원을 재조정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들한테 배부해드린 조례안이 이해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 별도로 검토의견서에 부서별로 정·현인원을 빼 가지고 표를 나눠드렸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설명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나주시 조직개편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정원을 재조정하는 조례로서, 지방직 총 정원 1,156명으로 11명 증가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정책보좌관 4급 1명, 청동배수장 근무인력 기능직 2명의 정원은 증가하였으며, 양곡관리 특별회계 소속 국가직 공무원 12명이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원증감 없이 재원만 변경됐습니다. 직속기관의 지방직 공무원 감 요인 8명은 직렬조정을 통한 아까 국장님도 설명하셨습니다만 보건소 정원감축이며, 사업소에 증된 16명은 나주발전개발단에 보충될 정원입니다. 본 조례안이 의결되었을 경우 현정원이 지방직 1,145명 국가직 64명, 계 1,209명에서 지방직 1,156명, 국가직 52명, 총 1,208명으로 실제 국가직, 지방직을 통합한 총 정원은 1명이 줄어 들 것이며, 본 지방직 공무원 정원 1,156명은 내무부에서 승인된 지방직 정원 1,160명에 비해 4명이 감축된 정원임, 이상 내용을 검토한 바 지방공무원법 및 기타 관련법규에 위배된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나주시이·동명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사항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불합리한 행정구역에 대한 경계조정을 위한 조례로서, '95년 12월 22일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하다는 나주시의회의 의견을 전 위원님들의 뜻을 들어가자고 나주시장에게 통보한 바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조 3항 이것은 구역변경에 관한 조항입니다.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 제96-1호로 '96년 1월 12일에 경계조정이 승인된 사항이며, 남산동 관내 삼도동의 관할 구역중 656번지외 250필지 144만 5,896㎡를 남산동에서 금천면으로 편입시킨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나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출일자는 '96년 1월 30일, 제출자 나주시장, 위원회 회부일자 '96년 1월 31일, 이 내용은 공무원복무규정의 개정이 대통령령 제14825호, '95년 12월 14일에 따라 나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아까 총무국장님도 설명하셨습니다만 연가 일수가 변경됐고, 그 다음 특별휴가를 신설하고 법적으로 한계와 정의가 불분명했던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가 어디까지가 한계이고 또 정의는 무엇이라는 것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검토의견으로서는 공무원복무규정의 개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령 제14825호로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의 연가일수의 변경 및 특별휴가의 신설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의 정의와 한계를 규정한 개정 조례안으로서,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하위법인 자치법규를 개정코자 하는 조례로서 특별한 위반사항이나 특이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