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9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16쪽까지 각 개정조례안별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운영되는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안 제4조는 시설 기능으로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한 수련활동을 명확히 제시하고, 안 제5조 중 운영 대표자의 상근을 명시하여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며 안 제6조 중 연장 위탁기간의 단축과 재계약 시 만료 70일 전까지 수탁자 사전 평가절차 이행을 의무화하여 전문성을 추구하고 안 제8조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 설치와 안 제9조 선정 심사 등을 통해 공정하고 전문적인 수탁자 선정에 효과적인 절차로 여겨지며, 안 제15조는 이용료 등의 감면 대상자를 구체화하여 복지 측면을 강화하고, 안 제16조 이용료 반환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도입으로 그 문제점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운영되는 청소년수련원의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안 제4조는 시설 기능을 보완하여 제시하고, 안 제5조 중 운영대표자의 상근을 명시하여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며, 안 제6조 중 연장 위탁기간의 단축과 재계약 시 만료 70일 전까지 수탁자 사전 평가절차 이행을 의무화하여 전문성을 추구하고, 안 제7조 수탁자의 의무를 추구하여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며 안 제8조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 설치와 안 제9조 선정 심사 등을 통해 공정하고 전문적인 수탁자 선정에 효과적인 절차로 여겨지며, 안 제14조와 관련 별표1 시설 이용료를 기본시설, 부대시설, 부대설비로 구분, 별표2 참가자 징수 범위를 비숙박형과 숙박형으로 구분하여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하며, 안 제16조 이용료 반환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도입으로 그 문제점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청소년 활동지원 및 복지증진, 근로청소년 보호, 유익한 사회여건과 환경개선, 교육 보완 등으로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기 위하여 임용하는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의 역할을 규정하고 그 자격과 임용 방법 등을 명확히 하여 청소년들의 건전 육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안 제1조는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의 역할과 임용에 따른 명확한 목적을 제시하고, 안 제2조는 청소년육성 업무 외 다른 업무 수행을 금하여 전문성을 높이며, 안 제4조는 업무경력 추가로 자격을 강화하여 성장기 청소년들의 건전육성에 중요한 행정적 멘토 역할 수행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생활보장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 위원회를 통해 기금 및 복지사업의 심사를 일원화하여 체계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안 제2조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은 관련법 등과 연계하여 명확하게 제시하고, 특히 안 제8조는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등의 관련 사항을 포함시키는 등 위원회의 제반여건 조성을 통해 생활보장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운영되는 노인복지관의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 증가하는 예비노년층 지원 사업 근거 마련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탁계약기간을 변경하고 그 밖의 위탁운영에 관한 제반 절차의 개정으로 시설 활성화와 노인복지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안 제3조 중 예비노년층과 인생 이모작에 대한 용어 정의와 안 제4조는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5조는 위탁운영 시 공개모집과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며 1회 3년 연장이 가능하나 재계약 시 만료 70일 전까지 안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 수탁자 관리능력 사전평가 절차 이행으로 전문성 확보를 도모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과정으로써 필요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여섯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저소득층을 위해 설치한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안 제3조 기금의 용도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의 기금 용도를 포함하여 확충하고 안 제5조 기금 운용 심의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하는 등 관련 내용을 보완하며, 안 제16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의 의회 제출을 명문화하고, 안 제17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등 기금 설치목적 실현을 위한 개정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일곱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 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한 노인복지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안 제5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보장위원회로 변경하고 안 제11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14조에 따라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며, 안 제12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등 기금 설치목적 실현을 위한 개정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여덟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절차 등을 개선하여 환경보전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안 제7조는 쓰레기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를 명료하게 제시하는 등 대폭 개선하고 안 제14조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사업자를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하며 물량 변동에 따른 정산기준 강화 및 허위·부당청구나 계약내용과 상이한 지출 대행수수료에 대한 환수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22조 수수료 감면 대상을 주거급여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으로 확대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폐기물 관리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홉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환경보전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안 제5조 중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의 계획수립과 성과평가 등을 추가하고, 제16조 및 제17조는 구체적인 다량배출사업장의 처리방법, 준수사항, 관련서식 마련 등으로 체계적인 업무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열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추진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보다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안 제16조 중 직장·가정 양립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20조 여성 취업·창업 활성화를 위해 여성친화적기업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에 따른 구체적인 노력을 제시하며, 안 제21조 여성친화적인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선정하는 여성친화 희망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여성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 유도로 여성을 비롯한 주민 전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