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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동열 의원 발언

15회 제4본회의199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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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준

김동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성의안채택및위원선임의건을 처리한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 6건과 의견청취의건 등 일반안건 6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동열

이동열부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진종근 부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진종근부시장

존경하는 김동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5월 27일 제15회 임시회 개회이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운 시정현황에 대하여 늘 염려해 주시고 집행부에 대한 애정 어린 충고와 지도를 아끼지 아니하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해 12월 본예산 편성이후 확정내시된 중앙지원사업비를 반영하고 금년 2월에 시행된 우리시의 직제개편에 따라 실과간의 예산을 재조정하였으며, 송월택지개발사업 및 농로확포장사업과 주민소득사업, 기타 주민숙원사업 등의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예산을 본예산에 비해 4.4%증액된 58.7%로 편성하였습니다. 불요불급한 경비의 계상은 가급적 억제하고 증액이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도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가용재원의 절대부족 등 우리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요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보다 286억6,500만원이 증가된 1,671억2,100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1,299억7,000만원, 특별회계는 371억5,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규모는 본예산에 비하여 1,299억7,000만원, 특별회계는 371억5,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본예산에 비하여 15,9%인 178억6,100만원이 증가된 수준으로서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12억5,000만원이 증가된 120억4,500만원, 세외수입은 45억8,800만원이 증가된 9,300만원 국고보조금은 42억4,900만원이 증가된 300억8,500만원, 지방교부세는 10억원이 증가된 522억500만원, 지방양여금은 62억9,400만원이 증가된 192억6,200만원, 한해대책사업으로 충당한 지방채는 4억8,00만원 등입니다. 이에 따라 전체세입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이른바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21.49%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 자체신규 및 계속사업 등 사업예산은 본예산보다 166악1,200만원이 증가된 854억3,200만원이며, 경상사업비는 실과소의 필수행정비 및 인건비 인상분으로 29억5,200만원이 증가된 423억7,900만원이고, 예비비는 17억300만원이 감소된 13억2,500만원입니다. 한편 특별회계 총규모는 371억5,100만원으로 본예산에 비하여 29%인 108억400만원이 증가된 수준으로서 세입예산은 송월택지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기채승인액 80억원, 일반회계 전입급 17억9,000만원, 순세계잉요금 10억1,400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송월택지 개발사업 등 자체신규 및 계속사업비 91억6,100만원, 채무상환비 4억2,900만원 그리고 경상사업비는 4억3,000만원이, 예비비는 7억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나주시는 지금은 비록 다른 지역에 비해 개발이 뒤져있습니다만 12만 시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합심 노력하고 찬란한 천년 고도의 값진 문화유산을 잘 보존해 나가면서 우리지역의 우수한 발전 잠재력을 지역개발의 원동력으로 승화시켜 나간다면 다가오는 21세기에는 호남의 중추도시로서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제안한 '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로 긴축편성 하였음을 거듭 말씀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과소장들이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열

이동열부의장

진종근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후 예결특위의 심사를 거쳐 6월 8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기간이 3일, 예결특위에서 심사기간이 2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된 일정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채택및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강기동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강기동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위원장 강기동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임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결주문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나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는 것으로서 구성인원은 9명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은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며, 특위의 활동기간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본회의 의결시까지로 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열

이동열부의장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 예결특위위원으로는 이동열의원, 김용석의원, 강기동의원, 노원균의원, 이성헌의원, 오동기의원, 홍옥희의원, 구귀인의원, 이춘형의원, 이상 9명으로 선임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조례안과 의견청취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처리는 상임위원회 소관 의안별로 일괄상정하여 질의답변을 마친후 토론과 의결은 각 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이·동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동행정구역변경(경계변경)을위한의회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8항 송월1지구택지조성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전남북부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중개정안,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주식회사나주개발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주식회사나주개발에대한출자의결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구귀인 의원입니다. 제1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5월 27일부터 5월 28일 2일간 총무위원회에서 조례안 나주시이·동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과 일반의안 4건 총 9건에 대한 심사분석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이·동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나주시장으로부터 4월 1일 동조례안이 제출되어 4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월 27일 제1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나주시 반남면 하촌리와 다시면 신풍리 주민들의 불합리한 행정규역명칭 변경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리명칭 변경에 따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행정구역 명칭 변경으로 나주시 반남면 하촌리를 성계리로 나주시 다시면 신풍리를 회진리로 변경하려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나주시장으로부터 5월 16일 동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5월 21일 본위원회 회부되었고, 5월 27일 제1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무공무원이 현금징수 할수 있는 지역 및 세액범위 규정을 지역은 지방세 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으로부터 2km이상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 하고 세액범위는 납세고지서 1매당 30만원이하 가산금 제외하고 자동차세 『신고의무』사항을 폐지하고, 『과세표준액과 세율』사항을 신설, 자동차 1대당 연세액을 승용, 기타승용, 승합자동차 등 6종류로 알기 쉽게 명확히 규정, 『영업용』및『비영업용』의 정의를 규정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본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나주시장으로부터 5월 16일 동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5월 21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월 27일 제1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를 종전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서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까지 포함하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사항 일부 개정하여 종전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의 규정을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 개정하였으며, 세액면제 범위를 종전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로 확대 감면 실시하며, 중복감면 배제사항 신설하여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두 개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감면세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토록 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변동위임조례중개안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개정 조례안이 4월 8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5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5월 27일 제15회 임시회 시청 민원실에서도 주민등록 등·초본의 열람 및 교부함으로써,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주민등록법 제18조 및 동시행령 제45조·제45조의 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을 시청 민원실에서도 가능토록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동개정 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행정구역변경(경계변경)을 위한 의견조회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3월 27일 나주시장으로부터 동의견조회안이 제출되어 4월 2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5월 27일 제1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완료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조 20항의 규정에 의거 동행정 규역변경을 위해 시의회 의견 수렵하여 현재 대한주택공사 전남지사에서 시행중인 나주 송월 주택건설사업지구가 행정구역 관활이 서로 다른 3개동이 존치있어 주민불편이 우려된바 동단지를 합병하여 송월동 관할구역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아파트 완공후 입주자의 편익도모는 물론 나주시 경현동 490㎡와 금성동 5필지 618m를 송월동에 합병하여 아파트 단지를 송월동 관활구역으로 하여, 본건 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하여 경현동 4필지와 금성도 5필지를 송월동에 합병하여 아파트단지 내에서 서로 다른 관할동 구역으로 예상되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주민편익 및 행정업무 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송월동 구역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월1지구 택지조성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나주시장으로부터 5월 6일 제출된 송월1지구 택지조성사업 지방체 발행동의안이 5월 10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5월 28일 제15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완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지역내 미개발지구의 택지를 개발하여 도시발전을 앞당기고 시민에게 택지공급을 통한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은 무론 공용개발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기 위한 택지개발 사업비를 확보코자 지방채 발행 동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송월 1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부지는 81,300㎡이며, 사업비가 88억6,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중 80억원을 지방채로 발행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수지분석한 결과 예상되는 수입액 140억2,500만원중 투자에 필요한 경비 107억8,800만원을 제외하면 예상수입액이 32억3,700만원으로 송월 1지구 택지조성 사업 실시로 도시발전을 앞당기고 시민에게 택지 공급을 통한 주거생활의 안정에 크게 기여하리라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북부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중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개정안이 3월 28일 나주시장으로부터 동조례안이 제출되어 5월 23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5월 28일 제15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완료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하여 지방재정확충과 시정의 경영화를 실현하고, 지역개발의 촉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2규정에 의거 지역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민관 공동출자 법이인 주식회사 나주개발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회사는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하고, 명칭은 주식회사 나주개발로 하며, 회사의 수권자본금은 45억원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의 4분의 1이상으로 하며, 시의 출자는 설립자본금의 2분의 1미만으로 하고, 회사의 임원은 대표이사, 사장을 포함한 3인이상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두며, 사장은 건설업에 다년간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전문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 이사회에서 임면하고 사장과 임원은 회사운영에 최선을 다할 책무를 지며,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하고, 회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도로, 토지개발 등 지역개발관련사업 주택 등 부동산 매매 및 임대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대행, 기타 지역개발촉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함에 있습니다. 회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탁자의 부담으로 하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하고,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장은 회사의 경영상황을 항시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회사의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한 검사와 경영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하고, 검사결과는 매년 시의회 정기회에 보고 및 회사의 경영상황에 대하여 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회사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기업법의 관련 규정과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에 따르고 시장은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은 회사의 설립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한 내용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식회사 나주개발에 대한 출자 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이 5월 23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3일 본위원회 회부되었고, 5월 28일 제15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완료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하여 지방재정확충과 시정의 경영화를 실현하고, 지역개발의 촉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2규정에 의거 지역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민관 공동출자 법인인 주식회사 나주개발 설립에 따른 설립자본금 중 나주시의 출자액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주식회사 나주개발의 설립자본 12억원에 대한 출자방법은 주식발행에 의한 모집출자 방식으로 하여 나주시 출자가 5억8,800만원 외부출자 6억1,200만원으로 충당 지방공기억 제2조에 정하는 사업중 일부 지방도로 토지개발 등 지역개발 관련사업 등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간공동출자 사업으로 주식회사 나주개발 설립에 필요한 출자의결안을 본위원 회에서는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15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 9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만 의안이 각각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열

이동열부의장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의사일정 항별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3항 나주시이·동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이·동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행정구역변경(경계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행정구역변경(경계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송월1지구택지조성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송월1지구택지조성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남북부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중개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남북부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중개정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주식회사나주개발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주식회사나주개발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주식회사나주개발에대한출자의결안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주식회사나주개발에대한출자의결안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3항 나주도시계획사업(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결정안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김춘식산업건설위원회간사

산업건설위원회간사 김춘식입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된 나주시 도시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안 등 2건의 의회의견 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도시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안에 대하여는 '96년 5월 17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되어 '96년 5월 21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6년 5월 27일 제15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완료하였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 제2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2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나주시 삼도동 1389-1번지선에 도시계획 시설결정, 농산물 공판장을 위하여 생산녹지 지역인 3,553㎡를 자연녹지 지역으로 용도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지에 경매장 및 구내식당 등 유통에 필요한 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공판장의 기능을 제고시키고자 하나, 기존부지의 규모가 협소하므로 나주시 삼도동 1389-1번지선에 공판장부지를 확장하고, 현생산녹지 지역인 3,553㎡를 자연녹지 지역으로 용도변경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결정안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건입니다. '96년 5월 22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되어 '96년 5월 22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6년 5월 27일 제15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 제2조1항 다목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증대로 주택난 해소에 이바지함은 물론 공용개발사업 시행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기어코자 함에 있으며, 주요내용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결정안으로 나주시 송월동 740-2번지에 주택지 면적 81,300㎡를 조성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은 홍룡어린이공원을 나주시 송월동 751-2번지에 면적 1,570㎡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한 미개발 지역을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여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택지의 효율적인 공급으로 주택난을 해소코자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결정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채택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열

이동열부의장

산업건설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항별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나주도시계획사업(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결정안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도시계획사업(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결정안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의건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활동 및 예결특위활동을 위해 내일부터 6월 7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6월 8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