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나익수 의원 5분자유발언
동준
김동준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노원균 예결특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노원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노원균입니다. '96년 6월 5일과 6월 7일 2일간에 걸쳐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5월 31일부터 3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여 본위원회에 '96년 6월 5일 회부되었으며, '96년 6월 7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96년도 기정예산 1,384억5,599만원보다 286억6,599만9,000원이 증액된 1,671억2,198만9,000원이며, 일반회계는 1,299억7,97만6,000원으로 '96년도 기정예산보다 178억6,198만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71억5,110만3,000원으로 '96년도 기정예산보다 108억401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96년도 기정예산보다 178억6,198만2,000원이 증가된 1,299억7,097만6,000원으로 '96년도 기정예산보다 15.9%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6년도 기정예산보다 108억401만7,000원이 증가된 371억5,101만3,000원으로 41.1%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로 제안설명 요지는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5페이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는 3억520만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00만원을 감액, 총 3억820만4,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본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당부 드리고 싶은 사항은 공무원의 성실한 직무수행을 다하지 못한 결과 금천면 쓰레기장 매립장 화재로 이한 돈사피해 보상금과 같은 시비를 낭비케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금후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구하면서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예결특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예결특위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긴급동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나익수의원님

나익수의원
지금 자치법규집 나주시위원회조례 제3조에 보면은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 넘겨준 예산안을 심의 검토한 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통과하여 본회의에 상정이 됐습니다. 저는 운영위원이라면 한번도 검토가 안된 부분이 있고 결의가 안되고 상임위원회에서 설령 안되었더라도 예결특별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심의가 돼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본회의에도 상정되어야 함에도 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원 그것은 어디냐면 지방의회 운영비입니다. 거기에 다한 1억2,437만5,000원이 계상됐는데 이 부분에서 삭감동의안을 제출코자 합니다. 그것은 왜그러냐면 지금현재 집행부에 대해서는 단 몇만원 가지고도 갑론을 박히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면서 상정이 됐지만은 의회운영비에 대해서는 한푼도 논의된 적도 없고 삭감된 적도 없고 여기에 결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전액을 삭감 동의코자 합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예결특위원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각 상임위에서 예산을 축조심의를 해서 예결위로 올립니다. 예결위에서 심사한 것에 대해서 오늘 예결위가 바로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긴급동의가 아니라 바로 나익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질의 응답시간을 갖겠습니다.
원균
노원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오고가는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오는 모든 예산안이 우리 예결특위에서 심사결과 어디까지나 이의가 없는 것으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통과했기 때문에 이것은 통과된 것으로 우리 예결특위에서는 합의를 봤습니다.

나익수의원
위원장님 본의원이 동의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넘어온 것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진짜 갑론을 밝혀가면서 상임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돼야되고 그러면 지방차지법 3조에 보면은 의회운영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사를 해서상정을 예결특위로 넘겨야 되고 예결특위에서는 그것을 심도 있게 심의를 하여서 본회의에 넘겨야 함에도 일언반구 말 한마디 안 했다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는 논의조차도 않고 심사도 안 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본인의 것은 하나도 그런 부분에 논의하지 않고 집행부 부분만 이렇게 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의하면서 여기에 대한 삭감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원균
노원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회에서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어디까지나 의회예산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봐야 되는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됐는지 안됐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특위에 넘어오는 모든 자료는 우리가 다시 우리 예산안 전체를 훑어보고 이것이 아무 이의가 없는 것으로 우리 특위에서 결정을 봤습니다.

나익수의원
알겠습니다. 나주시의회규칙 67조에 보면은 의장은 예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회부할 때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넘길 수가 있습니다. 예결위원장님은 그것은 잘못 해석하고 계시는데 법규에는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회에서 제가 심사과정을 쭉 들어보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한마디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온 적이 없다는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노원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결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은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예결위원 전체가 거기 예산에 대해서는 아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우리 예결특위원들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당하고 타당성 있게 처리했다고 봅니다. 한가지 이의가 있다면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넘어왔다고 저는 보고 있고,

나익수의원
본의원이 운영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런데 소집해서 이안을 심사하자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도 없고, 오늘까지 13일간인데 지금까지 어떠한 지침도 받아본 적도 없고 한마디로 오늘까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원균
노원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것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할 의의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뜻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를 안보더라도 관행상 아마 넘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특위에서는 그것을 일괄 이의가 없는 것으로 처리했음을 밝혀드립니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준
김동준의장
구귀인 의원님 조금 기다려 주세요. 지금 상당히 모양새가 안 좋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회의규칙에 의해서 정식회의에 부치겠습니다. 구귀인 의원님 질의입니까?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귀인
구귀인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나익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권 주시겠습니까?
동준
김동준의장
말씀하십시오.
귀인
구귀인의원
고맙습니다. 나익수의원님께서 우리 예결특위위원장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남도로부터 나주시의 하달된 예산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비로써 금년도 1월 1일자로 의장단, 의장단이라하면 의장부위장, 상임위원장 이렇게 해서 10인이하에서 30인까지는 150만원, 90만원, 60만원을 활동비 내지 일반업무추진과 특수활동비로 집행을 하도록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그 예산이 당초예산에 확보하지를 못해서 아직 확보하지 못한 부분은 기 조치하고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그 지침에 의해서 나주시와 의사국에서는 그 기준에 위배됨이 없이 그대로 된 것입니다. 단, 문제는 뭐냐하면은 지금현재 의장단에서 일부 의원님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해서 이런 문제가 나온 것 자체에 대해서 총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저로서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유 여하를 더 이상 재론할 필요가 없이 방금 나익수 의원님께서 의사진행으로 해서 의회비 즉 말해서 의장단의 모든 활동비를 삭감하자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거기에 찬성합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지금 제가 질의 응답시간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에 토론과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질의를 해주세요. 나익수의원

나익수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의 그것은 일부분입니다. 의회사무보조비 물품 도서구입비 전체를 아까 구위원장님께서 저기를 하신 모양인데, 1얼2,437만5,000원은 그 수당을 포함한 우리 의회운영 전액 이번에 인상된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라오는 부분을 삭감하자는 이야기이지 어느 일부분을 삭감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목적을 두고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일단 축조심의에 상임위를 거쳐서 의장의 승인을 받아서 예결위로 넘겼습니다. 예결위로 넘겨서 방금 노원균특별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질의문제입니다. 방금 나익수의원님이 의회비 1억2,000만원 삭감에 대해서 구귀인위원님 동의가 나왔습니다. 일단 토론시간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순서에 의해서 반대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토론하실 분 안계십니까? 찬성토론할 분 계시면 발언대에 나와서 노위원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회의진행은 제가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분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십시오. (토론할 의원 없음) 토론하실 분이 없기 때문에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정회
10시46분 속개
속개하겠습니다. 나익수 의원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심의 과정의 절차 등의 문제로 예산삭감 동의안이 제출동의안이 제출되어 표결하기로 하고 정회한바 있습니다만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토론이 되었으므로 노원균 예결위원장의 심사경과 보고를 듣고 본안 의결키로 하겠습니다. 노원균 예결특위 위원장 나오셔서 다시 한번 경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노원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로 물의를 일으키고 정회까지 하게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나익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익수의원이 질의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나주시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결특위원원회에 회부되어야 하나 운영위원회의 예비심사 없이 본위원회에 회부된 것은 절차상 결함이 있었습니다만 회의규칙에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은 위법사항이 아니므로 본예결특위에서 심의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유념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보고시 금천 양돈 사건 이 화재사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예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아까 금천면 돈사 보상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예결위원장이 발의하였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은 나익수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제 모든 부덕의 소치로 노원균 예결위원장님까지 누가 갔습니다. 모든 것은 제가 책임을 느끼고 또 노원균 예결특위위원장께서 사과 말씀까지 있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예결특위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금성산되찾기"결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나익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익수의원
나익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결의문을 채택키로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성산 되찾기"결의안채택의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천년목사고을인 나주시 중심부에 우뚝 솟은 금성산은 12만 나주시민의 기상이지 나주의 상징이 되는 영산입니다. 이러한 금성산 영봉을 1966년 군사적 필요에 의해 깍아 내리고 들어앉은 군사시설로 인하여 우리 시민은 실로 30년 동안이나 금성산 정상을 밟아 보지 못한 채 먼 발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만 보아왔습니다. 그 동안 금성산 정상인 정녕봉 일대 93만여평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등산이 통제되고 사유재산권 행사가 제한됨에 따라 뜻이 있어도 오르지 못하고 하늘이 준 관광의 보고를 활용치 못하는 등 나주시민이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결의문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결의문 호남의 곡창 나주평야를 굽어보며 천년목사고을 나주시 중심부에 우뚝 솟은 금성산은 12만 나주시민의 기상이자 나주의 상징이 되는 영산이다. 이러한 금성한 영봉을 1966년 군사적 필요에 의해 깎아 내리고 들어앉은 군사시설로 인하여 우리 나주시민은 실로 30년 동안이나 금성산 정상을 밝아 보지 못한 채 먼 발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만 보아왔다. 그 동안 금성산 정상인 정녕봉 일대 93만여평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혀 등산이 통제되고 사유재산권 행사가 제한됨에 따라 뜻이 있어도 오르지 못하고 하늘이 준 관광의 보고를 활용치 못하는 등 나주시민이 입은 정신적·군사시설의 금성산 이전과 기존시설의 확장계획은 가뜩이나 시민 휴식공간이 부족하고 관광자원이 빈약한 나주시 입장으로 볼 때 경원유원지 개발 등 금성산을 이용한 각종 개발계획을 포기토록 하는 것과 같아 나주시민들은 금성산의 영구적 군사 기지화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 나주시의회 의원일동은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고 있는 금성산 되찾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나주의 기상과 혼이 서린 금성산에 더 이상 군사시설이 들어서서는 아니되기에 무등산 군사시설의 이전을 적극 반대한다. 둘째, 금성산 개발을 통한 시민휴식공간 확보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의 금성산 군사보호 구역을 축소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셋째, 우리는 이러한 결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2만 시민이 모두 함께 나서는 대대적인 결사반대 운동이 전개될 것임을 밝힌다. 1996년 6월 8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배려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본 결의안에 대해서 많은 의원께서 찬성하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이춘형, 오동 두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농번기 일손이 한창 바쁜 시기임에도 불고하시고 13일간의 긴 의사일정이 무사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