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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춘형 의원 발언

16회 제5본회의199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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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준

김동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시정업무상반기추진실적및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어제 마치지 못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재순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동준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 업무의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건설 행정분야, 교량관리, 도로확·포장사업, 농업기반조성 사업, 재해대책 순으로 의원님들께 제출한 보고서의 목차 순위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시는 직할하천 3개소를 포함하여 하천 31개소에 260.9㎞를 관리하고 있으며, 하천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건설과 소속 청원경찰 12명을 6개반으로 편성하여 주 1회이상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중 4건의 불법건축물을 적발 원상복구하였습니다. 또한 시 위탁직영 채취장에서 11만3,730㎥의 골재를 채취판매하여 3억6천2백여만원의 경영수익을 올렸으며, 하반기에는 2,100만원을 투자하여 영산천, 만봉천, 봉황천 등 3개소 20㎞의 제방에 사리부설을 실시하고 하천내 지장수목 3만본을 제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내 146개소의 배수문을 790만원의 예산으로 정비하고 16만3,200㎥의 골재를 채취 판매하여 6억4천여만원의 골재판매 수입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국비 2억4,000만원으로 하천 위험시설물인 영산동지내 영산강 옹벽 660m에 대한 보수공사를 발주 의뢰하였으며, 10월까지 보수가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영산강 수계 시행하천 정비로 유수소통을 원활히 하여 치수능력을 향상시키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영산강 하도정비 사업은 영산대교에서 다시면 죽산리까지 7.6㎞ 구간은 하도정비를 실시하고 광산경계에서 영산대교까지의 8.8㎞ 구간은 하천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며, 하도정비 구간 7.6㎞는 4개 구간으로 나누어 금년부터 2000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으로 보고드리면 작년 6월부터 9월까지 하도정비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영산강 수계 환경성 검토 등을 거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지난해 11월 20일 김동준 의장님과 산업건설분야 위원회 소속 의원님을 모시고 중간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리지방국토관리청에 영산강 하도정비사업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96년 1월 8일 이리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현지 점검결과 24건의 보완지시기 내려와 이를 보완후 '96년 4월 30일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15일 이리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수리모형 실험 미실시 등을 이유로 15건의 재보완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15건의 재보완 요구자료 이행에 약 11억원의 용역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또한 영산강 하도정비사업을 이리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청 사업으로 추진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바 지난 6월 19일 나인수 시장님과 김봉수 건설국장께서 이리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하여 본 사업의 조속추진 및 만약 관리청 사업으로 추진할 때에는 우리 시 구간이 최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5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의 완벽한 유지관리로 우범지역 해소 및 dirks 시민생활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금년 2월 10일 고소사다리차를 구입하고 3월 11일자로 전기직 2명과 장비 조작요원 1명을 확보하여 1차로 고장신고 가로등 751등중 6월 30일까지 746등을 보수 완료하여 시민의 생활불편 해소에 노력하였으며, 국도 13호선상 대덕아파트에서 영산대교 구간에 2,160만원을 들여 12등의 가로등을 신설 완료하였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상의 문제점으로는 시민들의 가로등 수요는 증가추세에 있으나 사업비를 확보치 못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으며, 5∼6년 이상된 노후 가로등이 많아 고장 등의 발생이 계속되고 있으나 보수 전담요원과 장비부족으로 고장 등 보수 수요를 충분히 감당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읍면동에서 추가설치 요청한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에 소요되는 사업비 약 1억4천만원과 장비 추가확보에 필요한 사업비 2,500만원의 예산이 추경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페이지 나주대교 재가설 공사입니다. 나주대교 재가설사업은 현재 연당 620m, 폭 16m 4차선 교량을 300억원의 예산으로 금년부터 '99년까지 4개년 계속사업으로 연장 620m 폭 35m의 교량으로 재가설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150억원, 지방양여금 150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 9억3,500만원으로 실시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자면 금년 7월 30일 추진상황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12월에는 지방 및 중앙설계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17일까지 실시 설계서를 납품받을 예정이며, 내년 3월중에는 이리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내 공작물 설치 허가를 신청하고 '97년 4월에 본 공사를 착공하여 '99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죽산교가설 사업입니다. 다시면 죽산리에 신축되는 죽산교는 연장 650m ,폭 11m의 교량과 연결도로 연장 700m 폭 8m로서 104억원의 사업비중 27억6,900만원을 확보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보고드리면 지난 2월 16일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교대 및 교각 강관 파일 448본중 294본을 항타하였고, 교대 1본, 교가 2본의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하였으며, 접속도로 성토 및 공작물 설치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부터 '98년까지 3년간 계속사업으로 하반기에는 접속도로 성토 및 공작물 설치를 완료하고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영산구교 재가설사업 추진입니다. 영산구교는 지난 '93년 안전진단 실시 결과 노후 위험교량으로 판단되어 '87년 4월부터 1.5톤이상 높이 2m 이상의 차량통행을 제한하여 오다가 교량의 위험도가 너무 커 지난 7월 1일부터 재가설 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사업비 10억원을 지방양여금으로 확보하였고 7월 10일 실시 설계용역을 공고하였으며, 금년 11월에는 설계심의와 함께 이리지방국토관리청에 공작물 설치 허가신청을 하고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98년말까지 예정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남평구교 재가설 공사입니다. 남평구교는 금년부터 '97년까지 2년간 계속사업으로 연장 232m 폭 11m의 교량을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44억6,000만원이고 금년도 사업비는 16억7,300만원입니다. 금년 1월 30일 실시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지난 6월 15일 실시설계를 마쳤으며, 6월 28일에는 이리지방국토관리청에 공작물 설치 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금년 9월까지는 설계심의를 마쳐 공사를 착공하겠으며, 내년말까지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국도 13호서 확·포장공사 추진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영산대교에서 국민은행 앞까지 611m의 도로를 폭 21m로 확장하여 포장하는 사업으로 지난 '93년 9월부터 금년말까지 총사업비 46억7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총액 32억2,400만원의 보상비 지급 대상액중 92%에 달하는 29억5,300만원의 보상비를 지급하였고, 지난 6월 5일 공사를 착공하여 현장 사무실을 가설하고 매설된 상수도 관로등 지장물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상비 미지급분에 관하여는 보상비 수령 독려 전담반을 편성하고 개인별 면담을 통하여 9월말까지 보상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미보상 토지에 대하여는 8월중 토지수용 신청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금년 9월 30일까지는 지장물 철거 및 그 잔재를 처리하고 금년 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경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15억8,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연장 1,195m를 폭 8m에서 10m로 확장·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94년 12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전구간의 폭을 10m로 확장하는 공사가 되는데 이중 4필지 구간인 100m를 기공 승낙을 못받아 가지고 여기만 확·포장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공정은 80%로 도로포장 및 교량 상판 콘크리트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연말까지 교량 및 부대시설 공사를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시도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도개발사업은 세지, 반남, 다시, 노안, 산포면 등 5개면 지역의 시도 5개노선 8.4㎞로서 내년 4월 29일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44억4,300만원으로 이중 공사비가 31억1,000만원, 보상비가 13억3,300만원입니다. 지난 3월말 실시설계를 마치고 4월 30일 공사를 착공하여 편입토지의 감정평가를 마쳤으며, 현재는 토공 및 구조물 설치 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체 추진공정은 현재 20%에 달하고 있습니다. 편입토지 보상은 금년 8월 20일까지 마무리하고 금년 말까지는 확장공사를 완료하겠으며, '97년 4월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세지면 등 7개 면지역 8개 노선에 24억8,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총연장 8㎞, 폭은 5∼8m로 포장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 도로정비 중기계획에 의거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월부터 3월 18일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5월 30일 공사를 착공하여 토공 및 구조물 설치공사를 시공하고 있으며, '96년 6월 7일 편입토지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8월 20일까지 용지매수를 완료한 후 9월 30일까지 확·포장공사를 마무리하고 계획된 일정대로 금년 11월 9일까지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농로포장 사업추진입니다. 우리시 관내 농로포장사업 총 계획 물량이 103개 노선 60㎞이고, 34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으로 상반기까지 59개 노선 35.8㎞에 20억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완료하였고, 금년 하반기에는 44개 노선에 24.2㎞에 13억9,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전체 사업대상 물량 103개 노선의 포장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밭기반 정비사업은 봉항면 운곡리 마을지구 24ha에 국비 5억2,600만원, 도비 6,600만원, 시비 6,500만원 등 6억5,700만원을 투자하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작년 11월부터 금년 4월말까지 기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밭기반 정비대상지구로 봉황면 운곡리 마음지구를 확정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금년 8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월중에 사업 시행인가를 받아 12월말까지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산제 설치공사는 '92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6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지난 6월 25일 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수리시설 보수사업은 저수지 준설 5개소, 용배수로 보수 5개소 여수토 통관보수 3개소 및 저수지 제당보수 4개소 등 총 17건에 2억7,100만원을 투자하여 영농기 이전인 3월말까지 100% 완료하였습니다. 생활용수 이용시설 공사는 지난 7월 6일 발주의뢰하였으며, 7월 26일 입찰하게 되겠습니다. 농업용 암반관정 개발사업은 19공에 5억7,000만원을투자하여 상반기중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7페이지 경지정리사업 추진입니다. '96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지구는 7개소로 우리 시에서 2개소 농조에서 5개소를 시행하였으며, 69억7,000만원의 사업비로 530ha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0월까지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지구의 지구계 및 분할측량을 완료하고 내년 7월까지 환자인가 및 촉탁등기를 마무리하겠으며, '96년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는 금년 7월중에 조사 설계를 마치고 8월부터 9월까지 대상토지에 대한 동의서 징구 및 사업시행 인가를 얻어 10월부터는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 시행상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정액비율에 의한 국도비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을 경우 시비부담 가능액에 따라 지구를 착수 시행할 예정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산업기반시설 및 주민 복지시설을 정비 확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상반기에 4,300만원의 사업비로 세지면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다시면에 10억원의 예산으로 건조장 2개소, 마을회관 2동, 도로포장 28개소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안면에 5억9,100만원의 예산으로 하수고 5개소, 버스 승강장 6개소, 도로포장 5개소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발전 가능성이 큰 면단위 중심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본 사업은 2004년까지 정주생활권 개발대상 8개면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금년도 사업 예정지구인 노안면 학산리에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생활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후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11월부터는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재해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취약 요인의 사전점검 정비로 예방 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 5월 영산강 제방에서 인명 구조방법, 재해대비 요령 등 방제훈련을 실시했고, 방재집행 계획서 발간, 재난발생시 행동요령 전단 제작배포 및 반상회보 및 시보에 2회에 걸쳐 지진피해 예방요령을 홍보하였습니다. 재해 위험지구 1,207개소를 점검한 결과 28개소의 요정비 대상이 발견되어 배수문비 보수 등 21개소를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재해취약지구 관리를 위해 평상시에는 2개조 4명으로 순찰하고 우수기에는 4개조 8명으로 순찰반을 편성 재해 위험지구 7개소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수가 되지 않은 재해 위험지구중 다시면 배수문중 3개소는 현재 보수중에 있고 농조관리 보조 저수지 2개소는 여수토를 낮추도록 했고 나머지 2개소는 안정수위 이하로 수위를 조절하여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의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사항중 추진실적이 저조하거나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 자리를 빌어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당초 계획에 포함되지 못한 현안사업들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반영하여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순서에 의해서 김덕곤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덕곤

김덕곤의원

김덕곤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이 소상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본 의원은 건설국장님한테 직접 묻고자 하니 건설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지금 보고자가 건설과장입니다. 보고자가 답변이 충분하지 못했을 때 건설국장이 답변대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고자인 건설과자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곤

김덕곤의원

그러면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영산포에 콘크리트, 폐철근, 하천에 불법투기를 해서 건축자재가 많이 나가 있고 대형냉장고, 음식 생활쓰레기 등이 많이 버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 놓고 보니까 영산포우체국에서 철거할 폐기물을 약 550톤을 갖다 버렸습니다. 그것을 왜 버렸냐 하니까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서 시민의 눈을 피해서 영산강 하천 제방에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국도 13호선 확장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건축자재와 쓰레기를 갖다가 영산포 제방에다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주 광일중기 측에서 버려서 그 사람들한테 50만원의 벌과금을 물렸는데 벌과금만 물리고 그렇게 방치해 둔다면 어제도 환경보호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막중한 시의 예산을 들여서 환경을 정리를 하고 건설과에서 6개반으로 편성을 해서 하천오염을 방지한다는데 이렇게 큰 손실이 와도 지금까지 방치하고 놓아준 이유는 어떻게 해서 놔뒀는가 의아심이 가서 질문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할테니까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대교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4월 24일날 금호엔지니어링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9억3,50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4월 25일날 나주대교를 세계의 다리로 놓기 위해서 6개국 순방을 떠나셨는데 4월 24일날 계약을 해가지고 4월 25일날 외국을 나갔는데 금호엔지니어링하고는 친밀한 언약이 있었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항공권이라든지 해외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해야할텐데 오늘 계약을 하고 그 이튿날 나갔다는 것은 12만 시민이 한눈에서 보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가신 분이 김봉수 건설국장님, 토목계장, 이윤범 계장님, 담당 유종관 세분이 15박 16일동안 6개국 다리를 순방했는데 5월 10일날 귀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풀뿌리 민주주의가 군사독재자의 힘에 의해서는 34년간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작년에야 지방자치의 꽃이란 시장이 선출되었는데 민선자치시장이 이렇게 무능하고 부도덕한 사람이 나주시 행정을 어떻게 펴겠는가 감히 의심스러울 수 없습니다. 세분이 15박 16일동안 외국을 다녀왔는데 당연히 갖다오면 복명을 해야 되는데 한달 2일동안 복명을 못하고 있는 그 원인은 무엇 때문에 시장한테 복명을 못했는가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이 보았을 때 이 세분은 당연히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봉수외 공무원이 나주시의 행정을 위하고 나주교량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해외에 나갔기 때문에 당연히 시의 예산을 세워서 시비로 나가야 되는데 금호엔지니어링과 중요한 결탁을 해서 9억3,5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결탁해서 뇌물성 예산으로 해외를 나갔다 왔다고 본의원이 보는데 이것은 당연하게 12만 시민과 1천2백여명의 공무원이 이런 짓을 해야 하겠느냐고 12만 시민이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테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잘못된 것은 벌을 주고 잘된 것은 칭찬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어쩌겠냐 해서 건설국장한테 질의를 했으니까 답변은 국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긴급 동의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준

김동준의장

이춘형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질의 응답시간입니다. (김덕곤 의원 : 김덕곤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질의응답이 다 끝난 다음에 이춘형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춘형

이춘형의원

이춘형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도 13호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도 13호선은 8개 시·군의 관문입니다. 본의원이 말씀 안하더라도 전의원님들이 이 때문에 많은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3년 6월에 착공을 해가지고 지금 '96년도 7월이 다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제서야 토지 미보상측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을 해야 되겠다 독려반을 해야 되겠다 몇 개월 남았습니까. 국도 13호선에 가는 차량들 안에서 뭐라고 소리가 나온지 압니까? 나주시가 거지처럼 쓰레기더미 속에서 하는 꼴을 보라, 지금도 토지 미수용자는 금년초에 조금 다그쳤어야 되지 않습니까? 동절기에 공사 못하고 또 금년 넘기게 되면은 방금 과장님께서는 12월말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을 완공하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명년까지 넘어갈란지 금년에 꼭 이 사업을 책임을 짓고 해주실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영산구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산구교가 낙후되어서 막았다는 것은 어떤 사람도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막기 전에 어떠한 대책을 실무과장으로서 생각을 해보았는지 소상히 설명을 해주시고 그 앞에 수천세대의 차량들이 어떻게 이용을 해서 어떻게 다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상상을 해보았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황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황천은 시장님이 부덕동 사무소에 순시할 때마다 건의한 사항입니다. 우리 실무과장님께서 그 건의사항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알고 계셨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너무 걱정이 되어서 7월 5일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박피해조사 나갔을 때 좀 나와주십사 하고 전문위원한테 말했습니다. 봉황천 준설을 전체적으로 해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봉황천이 7월 4일날 비가 와 가지고 7월 5일날은 물이 빠졌어요. 봉황천에 물이 없어요. 그 앞에 논에는 물이 어떻게 잠겨있는지 압니까? 흙탕물이 잠겨있는지 압니까? 봉황천처럼 숲이 우거진 천을 보았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당연히 나무는 산에 가서 있어야 할 나무가 봉황천에 산재해 있어 가지고 물이 안빠지고 배수문이 전부 다 막혀 가지고 있습니다. 봉황천에 배수문이 몇 개가 있으며 그 배수문이 지금 토사로 밀려 가지고 작용이 안되는 배수문이 몇 개인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잠깐 기다려 주세요. 의원들에게 어제에 이어서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자리는 '96 시정업무상반기추진실적및하반기주요계획업무보고청취의건의 자리입니다. 의원님들한테 이 말할 때마다 자꾸 미안한 감으로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의장석에 있는 저로서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하반기에는 다시 한번의 시행착오가 두 번의 시행착옥가 나지 않게끔 대안을 제시해 주는 자리입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점 유의해 주시고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박홍섭 의원님의 긴급 동의가 아닌 의사진행 발언으로 알고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발언하세요.

박홍섭의원

의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 않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다음 의원 질의 받겠습니다. 강기동 의원님 질의하세요.
기동

강기동의원

각종 공사가 지연되는 원인은 무엇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지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공사가 착공을 않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본 결과 설계가 늦어서 그런다고 하는데 설계가 늦으면 인원이 부족하면 설계사를 더 보충해서라도 공사를 그때그때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도문제인데 다도에 궁원천과 과거에 대호천이라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방산천이라고 그렇게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밑에서 농조에서 자갈을 팔아 가지고 자갈을 파냈기 때문에 하천바닥이 전부 패였습니다. 그래서 큰비가 오게 되면 한꺼번에 전부 무너져 가지고 마을에 큰 재해가 닥칠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직접 살펴보셔 가지고 보수공사를 시급히 할 수 있도록 예산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먼저 세분 의원 질의에 답변을 듣고 질의를 받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첫 번째 김덕곤 의원이 질의한 쓰레기 투척에 대해서 철근문제 답변해 주시고 나주대교, 해외문제는 답변 안해도 이상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 건설국장이 임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본인이 답변을 내가 억울하면 하겠다 또 안해도 상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먼저 그 문제부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답변하겠습니다. 김덕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영산강 하천부지에 쓰레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현지에 가서 목격을 하고 어떤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먼저 국도 13호선에서 집을 철거해서 약 30여동이 나와 가지고 사실상 우리 나주시 관내에 산업쓰레기를 어디다 버릴 곳이 없습니다. 참 딱한 처지입니다. 건설과에서는 광사는 해야 되겠고 버릴 곳은 없고 집은 뜯어야 되겠고 공정은 늦어지고 다른 방법이 없어서 노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부지 우리가 갖고있는 땅에다가 우선 법이고 뭐고 다 놔두고 우선 거기다 가져다 놓고 거기서 분리작업을 해가지고 태울 것은 태우고 철근을 뽑아서 고물상에서 가져가기로 조치를 하고 또 거기에 남은 것은 소화를 시켜 가지고 타면 쓰레기장으로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그런 방법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관내에 산업폐기쓰레기장이 있기는 있습니다, 남평에. 그러면 남평 산업폐기쓰레기장에다 갖다 버릴려고 봤을 때는 한차에 30만원씩 쓰레기 버리는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공사비에 들어가 또 거기 산재해 나오는 쓰레기를 버리면 사업비가 또 들어가 그래서 이것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 건설과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겠기에 그렇게 했던 것인데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시민생활에 큰 장애가 된다고 해서 지금 일주일간에 걸쳐서 계속 작업을 우리 수로원들하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가지고 그때그때 분리해서 쓰레기장으로 보내도록 최선을 다해서 시민위생의 적이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춘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 13호선에 정말로 이것이 '93년 6월이 아니라 '94년 9월에 발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 것은 '94년도 말기에 사업비가 책정이 와서 그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일하기는 '95년도부터 일을 했습니다. 정말 변명같습니다마는 기공승낙이 그렇게 안됐습니다. 직원들도 노력을 많이 했고 또 동사무소도 협조를 많이 해주었습니다마는 42명중에서 지금도 여덟분이 기공승낙을 안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최선을 하는데까지 해서 안되면 어쩔 수 없이 토지수용령을 발포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취지에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이 사업이 충실히 금년에도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영산구교 통행제한의 것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동장이나 거기에 영산포 가서 이야기한 적은 극히 적습니다. 공문으로 많이 시달을 했고 또 반상회에 건의도 했고 시보에도 내드렸고 행정적으로 할 것은 좀 했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몸으로 뛰는 것은 노골적으로 못했습니다. 대단히 안좋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거기에 종사하는 공무원 수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그럴 여지가 극히 적었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상당히 PR도 우리가 가서 하고 통행제한 시킨 뒤로 많은 원성도 받았습니다. 나가서 활동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의원님들께서 보시기는 너무 소극적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이번에 말씀주신 것으로 알고 더 직원들을 많이 건설과 전직원이라도 동원해서 PR 작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해서 교통소통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교통소통을 하기 위해서 안내간판을 여덟군데에 여기저기 부착시켜서 했습니다마는 신호등도 앞으로 7월말일 경에는 완료가 될 것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7월 20일날 계약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조금이나마 덜 가게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봉황천 관계를 말씀을 주셨는데 봉황천은 준용하천입니다. 전번에 그 얘기를 듣고 저도 거기를 수문 있는데까지 가서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수초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봉황천도 많지마는 기타 하천에 어디를 불문하고 수초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거할라고 조금 전에 보고서에서도 약 3만주 하반기에 베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뒷이 따릅니다. 그 작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야 열번 백번 굴뚝같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 일을 그때그때 치우지 못하고 끌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경에 예산을 최대한 세울 수 있는데까지 세워 가지고 그 작업에 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각종 공사가 발주가 지연되고 있다 이 말씀도 옳은 얘기입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공사만 해서 수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 통합되기 이전에 군 건설과에 토목계가 다섯명이었습니다. 방재계 4명이었습니다. 통합해 가지고 정원이 토목계가 4명, 기반조성계 3명, 일감은 늘어나고 사람수는 줄어들었습니다. 사람이 배로 불어나도 이 일을 감당을 못하는데 사람 머리수는 줄어들고 일감은 불어나고 그래서 기대에 어긋나게 일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공무원이 할 수 있는데까지 최선의 노력을 해서 공사가 제때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원천 대초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나주호 골재 굴착작업으로 인해서 그런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관계는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규명을 해서 농조에 통보를 하고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답변 끝났습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예.
동준

김동준의장

김덕곤의원님 나주대교 해외출장 문제에 대해서 본 의장이 답변을 거부해도 좋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건 내가 의원님들의 뜻을 못받아서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저의 심정을 이해해 주시고 건설국장님에게 아까 나주대교 출장문제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따로 만들겠습니다. 거기에서 정말로 해명이 안가고 이해가 안간다면 다음에 공무원 출석요구를 해서 다시 본회의장에 정식 김봉수 국장님을 답변대에 불러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주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죄송합니다. 이 문제가 혼선이 와가지고 마음이 착잡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춘형 의원님.
춘형

이춘형의원

과장님 홍보활동이 부족하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구교를 막을려고 했으면 그래도 무엇인가를 생각해 가지고 그것이 오래된 사실 아닙니까? 낡은 것이 그것은 우리 시민들이 다 이해해요. 막는 것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책을 왜 안해놓고 막아버렸냐 이것 때문에 주민들이 아우성이지 홍보가 부족하고 공무원 부족하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그것 한번쯤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막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고 영산동사무소에서 시장님 시정보고 때 무슨 말이 나온지 압니까? 어떤 시민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시의원놈들 그 많은 좌중에서 나는 그 시민한테 욕 안했어요. 시장님하고 저하고 그 많은 시민들 앞에서 시의원놈들이라고 해버렸어요. 이것이 시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 안하는 것이냐 시의원놈들 너희들은 뭣 하는 것이냐 그런 뜻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아무 소리도 않고 내가 바깥에 나와서 조금 뭐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짓이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거기에 신호등 하나만 조금 생각해서 세웠더라면 그렇게까지 지금 이창구획정리사업 안되어 있죠. 국도 13호선 3년째 그래놓고 있죠. 다리 그렇게 막아 가지고 있죠. 어떤 시민이 그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요일날 나갔더니 국도 13호선을 점거해 가지고 본때를 보이겠다고 해서 얼마나 막은지 모릅니다. 제가 시장님한테 갖다와서 이 사실을 안해주면 하시오. 그리고 사람들 모여 놓고 동장실에다 놔두고 국장실에서 전화했습니다. 시장님하고 해결했으니까 조금 참아주시라고 사정하고 무릎꿇고 빌었습니다. 세상에 그 많은 출퇴근 차량들이 다니는 다리를 막을려고 했으면 실무과장님께서는 적어도 한번은 생각해 보고 이 차량들이 어떻게 분산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랬더라면 이런 혼선이 안오고 놈들 소리 안듣고 좀 웃는 낯으로 대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봉황천에 대해서는 그것 나무 베어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리하고 도로구간이 토사가 밀려 가지고 꿈쩍하지 않은 배수문이 있어요. 그랬더라 하면 여기 보고서에 보면 반을 편성해서 배수관리를 하고 도색을 하고 돈을 몇천만원 들여서 햇는데 참 그래가지고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나무는 몇 년을 쳤는지 그 높은 나무들은 있고 토사가 밀려 가지고 몇 구간이 있어요. 구간 그 구간만 준설을 해주라 그러면 바로 그 옆에 쓰레기장이 있으니까 쓰레기장 복토비 세울 필요 없죠. 그것으로 하면 되죠. 그런 것을 전혀 실무과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는 신경을 안써요. 와서 구경도 안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우리 전문위원한테 나와서 그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나와서 수박을 보니까 몇 년전부터서 농민들은 물이 짜가지고 나락을 못먹게 되니까 몇 년전부터 시장님 갈 때마다 했었고 그러지. 제가 그것을 농사를 좀 지어서 주민들을 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갈 때마다 올 때마다 당신들 뭐하는 거냐고 말이지 배수문에 얼마나 토사가 쌓여있는지 보았습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나무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춘형

이춘형의원

배수문은요.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배수문은 작동이 되는 것으로 보고는 들어왔습니다.
춘형

이춘형의원

자세히 한번 보세요. 배수문이 토사가 밀려 가지고 꿈쩍도 안하는 배수문이 있습니다. 그 배수문이 지금 부덕동사무소 앞에서 흘러나오는 배수문이에요. 상당히 큰 배수문입니다. 토사가 앞에가 밀려버렸습니다. 전부 만에 하나 그렇게 비가 많이 안와서 그러지 비가 많이 와가지고 배수문이 작동 안되어 가지고 거기 많은 홍수가 졌다고 했을 때는 상상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민주주의라는 것은 생활민원이에요. 조그마한 민원, 나주광장도 좋고 다 좋습니다마는 우선 주민의 생활민원이 불편한 사항을 그때그때 해결해 주는 것이 그래서 시의원 뽑아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시의원들이 이야기하면 조금 귀담아 들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고 능동적으로 해주시고, 지금 국도 13호선 이제 와서 토지 미보상 수령을 신청한다고 하면 그것이 몇 개월 걸립니까? 그 신청 안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번쯤이나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나가셔서 제가 손수 전부 가서 주민들하고 타협해 가지고 올라와서 수령해 주고 유종관씨 하고 나하고 돌아 다녔습니다마는 누가 나왔냐고 그러니까 하나도 나온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유종관이 혼자 그렇게 돌아다닌다고 그러지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고 6개 시·군의 관문이니까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주셔서 금년 말까지 어떻게 잘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이의원님 말씀 그대로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직접 우리 독려반을 그 사람들만 보낸 것이 아니라 건설과 전직원을 풀어서라도 한번 독려를 해가지고 단기에 끝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세워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세분 의원들의 보충질의 먼저 받겠습니다. 김덕곤 의원님.
덕곤

김덕곤의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영산포 우체국 건축폐기물이 지상에 보도된 대로 한다고 하면 약 550톤을 거기다 버렸는데 그 550톤을 버리는 벌금을 50만원을 시에서 벌과금을 물렸다고 하는데 550톤을 치울라면 벌과금 50만원 가지고 건축폐기물을 어떻게 치울 수가 있습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그 점은 환경과에서 벌과금을 물린 것 같습니다.
덕곤

김덕곤의원

환경일보에 보면은 '96년 7월 9일 신문에 나온거예요. 그래서 돈을 50만원을 벌금을 물리고 방치해 두니까 시민들이 시에서 불법건축폐기물을 버리고 벌금만 물려버리고 방치해두면 그 많은 양인데 돈 50만원 물었기 때문에 우리도 버려야 될 것 아니냐, 다음에 시에서 집행하고 있는 국도 13호선에 철거를 한 모든 산업쓰레기와 그렇지 않고 건축폐기물도 거기다 버리니까 우리도 버려야 된다. 그래서 시민이 버리면 죄가 되고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을 위해서 해야할 공무원들은 버리면 죄가 안되고 이렇게 해서 영산포 주위에 있는 시민들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각별하게 연구하셔서 우체국 폐기물이 550톤이라는 그 많은 양을 버렸는데 돈 50만원 벌금 물리고 방치하고 놔둬버린다면 그 다음에 또 어디 관광서라든지 개인이 건축폐기물을 거기다가 안버린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각별하게 유념하셔서 원칙에 입각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그 점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우체국에서 버린 것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아마 조치를 했을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올린 우리 사업장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나온 것도 거기다 우리가 버린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설명과 같이 산업폐기쓰레기장으로 버릴려면 한차에 30만원이라는 돈이 별도로 들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시유지에다가 우선 거기다가 놔두고 분리작업을 하는 것이지 거기다가 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될 수 있으면 그것도 현장에서 집을 뜯는 그 자리에서 부리를 했으면 되겠는데 시가지에서 분리작업을 했다가는 정말로 위생에 엄청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겨 가지고 거기서 분리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이성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헌

이성헌의원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창동 16의 17번지인가 신순남외 6인 있죠. 아직 미수령하신 분.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이창동 110의
성헌

이성헌의원

27인가 17인가 될 것입니다. 그것 패소했죠. 소송에서 기존 도로에 들어가 있는 땅 13평인가 제가 금년 3월에 들어가서 이것을 줘야 될 것이나 그랬는데 기어코 소송을 붙여 가지고 패소를 했더군요. 시가 패소했죠.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예.
성헌

이성헌의원

그것이 660만원이죠.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점용료 관계입니다, 그것이.
성헌

이성헌의원

그러니까 점용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예.
성헌

이성헌의원

점요료를 자기들이 받지 않고 당초 1월에 제가 갔을 때 그것을 조정할라고 제가 네 번 가서 시장님께 건의하니까 시장님도 이것은 줘야 쓴다. 이렇게 되었는데 시에서 막대한 돈을 손실이 가게끔 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런 공무원은 다음에라도 이런 폐단이 있을까 무서우니까 정말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우리 건설국에 속해 있는 공무원들은 고생이 많은줄 압니다. 과연 이 지역에서 공무원하면 밤이라든가 낮이라든가 자기 눈에 보이는 것 한번쯤 보고 안받고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무슨 일을 한적도 우리 현재 의원들이나 주민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보고한 것들에 대해서만 나와서 하는 시늉 앞으로 이런 행정을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저녁에 한번 영산대교 가봤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낙후되어 있는데 대교도 가로등이 몇 개나 파손되었는지 여러분들 파악 안해 보실 것입니다. 하고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가로등을 읍면에 읍면장들이 책임지고 파손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성헌

이성헌의원

대교에 있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그러니까요. 대교에 있는 것은 영산동에서 해야죠.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가로등이 파손되거나 새로 신설해야 되구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장들이 우리 건설과에 보고를 하게 되면 보고에 의해서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수선을 하고 신설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헌

이성헌의원

보고가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보고 안되었습니다. 보고되었으면 바로 3일만에 전부 보수하고 있습니다. 보고만 하면
성헌

이성헌의원

그것은 전부 읍·면·동장한테 미룰 것이 아니라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미루는 것은 아닙니다.
성헌

이성헌의원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4∼5년 되었습니다. 가서 보셔가지고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성헌

이성헌의원

제가 볼 때는 너무나도 정말로 자기 편할대로만 살라고 그래요. 공무원들도 좀 움직이십시오. 시 관내를 눈을 똑똑히 뜨고 시의원들은 지금 상수도 물이 터졌을 때 그 물줄기를 찾아서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드는 것입니다. 전기 하나 떨어지면 보고를 하는 거보다도 수선해 주십시오 하면 귀찮다는 식으로 이런 답변이 나오는데 앞으로 이런 답변이 안나오게끔 정말로 이 회의장만큼은 나주시를 위한다는 각오하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이의원님께서 가로등 문제를 말씀해 주셔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조금전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가로등을 우리 두사람이나 세사람 가지고 나주시 가로등을 8천여등을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동장들이나 사무장이나 또 어느 공무원도 좋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는대로 건설과로 통보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의원님 말씀과 같이 방치가 그렇게 오래 되었다니 제가 얼굴 들을 낯이 없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을 충분히 교육을 시켜 가지고 가로등 관리에 더 충실히 노력하겠습니다.
성헌

이성헌의원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 만봉천 숭상 2.1㎞ 거기에 대해서 제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반기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고생을 했는가 그 추진사항을 저한테 말씀을 해주십시오.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만봉천 숭상문제 말씀입니까?
성헌

이성헌의원

예.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만봉천 숭상문제는 도에 공문만 보내고 그뒤로 예산이 안되어서 못했습니다.
성헌

이성헌의원

말이 됩니까? 그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치수과장이 직접 챙기고 또 우리가 했습니다마는
성헌

이성헌의원

제가 말 듣기는 상당히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관심을 가지고 치수과장하고 저하고까지 서둘러서 했습니다마는 마지막 예산작업에서 탈락이 되어 버렸습니다.
성헌

이성헌의원

꾸준히 노력해 주십시오.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거기까지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대단히 죄송하게 끝까지 밀고 나갔습니다마는 그것이 그렇게 되어 가지고 하반기에 보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나익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나익수의원

보고하느라고 고생하십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지금 흥국주유소에서 5일시장까지 도로 폭이 4m밖에 안되고 시설물은 계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또 특히 원협공판장은 지금 돈을 들여서 해놓은 도로가 기반조성이 안되어 가지고 계속 방치를 할 것인지 과장님께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오동기 의원 질의해 주세요.
동기

오동기의원

오동기 의원입니다. 이춘형의원이 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의원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원 초부터 누차 시정질문을 통해서나 아니면 사석에서도 여러번 시에 부탁을 한 그런 봉황천입니다. 그런데 봉황천이 말입니다. 준용하천이라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전혀 무관심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이리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한 자꾸 이런 얘기로 일관되게 현재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어떡하든지 금년에 유지관리 내지는 준설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가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봉황천이요. 하천 길이는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준설해야 할 부분은 불과 400∼500m 내지 300m 거기는 비만 오면 배수문도 고장이 났을 뿐만 아니라 토사가 밀려서 하천물이 오히려 우리 논보다 더 높아져버려요. 그래 가지고 전부 침수가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까지 침수된 것은 금년 농사에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수인기에나 추수기에 침수되어 버리면 무조건 그 농사는 파농이에요. 그렇다면 서둘러서 수목제거도 해주시고 많은 예산 들이라고 안합니다. 지금 토사가 밀린데도 준설을 하셔서 애써 농사지은 농사를 파농시키지 말고 우리 시에서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또 영산천인데 금천 쪽에서 우리 부덕동을 통해서 영산천으로 나오는 하천이 있는데 그 하천을 확장을 한다던가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까? 그것도 어디서 어떻게 해서 그 공사를 하게 되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한분 의원의 질의를 더 받고 다음 질의를 더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영기의원 질의하세요.
영기

이영기의원

예, 이영기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도정비사업에 과장님의 업무보고에 이리지방국토관리청에서 최우선적으로 영산강 하도정비 나주지역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지금 4개 지역에 골재채취의 수익성이 사실 다시 11억원의 용역비가 필요하는데 과연 저희들이 사업을 우리 시에서 추진해야될 것인가 일의 시작을 결정하고 진행중인 상태에서 혹시나 진퇴양난의 상태에 빠져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솔직한 과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앞으로의 모건축물은 종합적인 예술성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나주대교 재가설문제와 나주대교 광주진입 방향에서 조성될 나주광장 조성계획 나주의 상징물 조성계획 등 모든 건축물은 앞으로 야간조명시설이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이러한 상징적인 건축물을 건축 가설할 때는 꼭 필히 야간에 조명시설을 설계사에 의뢰하고 실시설계의 회사에 의뢰해서 꼭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뜻입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묻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막일

마지막일의장

것 같아서 김재주의원님의 질의를 더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주

김재주의원

김재주 의원입니다. 공사를 제일 많이 하시는 주무과장님인데 아무튼 그뿐이 아니라 다른 모든 공사나 사회진흥과나 모든 것이 이춘형 의원님 말씀대로 옛날 관료주의 그런 관행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 전부 시의원들이 욕을 얻어먹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사를 한다든지 하면 면장을 시켜서라도 여기 공사를 하니까 홍보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가로등인데 우범지역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장을 통해서 얘기해 가지고 벌써 한달이상 넘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도 고장수리가 안되고 있는 점 이런 것이 상당히 왜 그러나 물어보니까 다섯 등 이상이 되야 출장 고장수리를 해준다는 등 이런 것이 있고 그래서 보수전담반요원 지난주 1일 사업내용 알고 계십니까? 말씀해 주시고 또 사리부설을 이번에 큰비로 해서 아주 농촌사악지대라 집이 많이 깎여 갔습니다. 사리부설을 면에다 얘기해서 했는데 급한 곳을 빨리 사리부설을 갖다가 깔아줄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과장님 지금 네분 의원님의 질의가 상당히 심도있는 질문입니다. 두리뭉실한 답변이 아닌 정말 간단하고 명료하면서도 핵심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먼저 나익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도 시가지 도로에 대해서 설치를 확장포장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상 이 도로는 떠넘기는 일이 아니라 건설과하고 도시과하고 합작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업입니다. 지금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거기까지 힘을 못미치고 있습니다. 다른 분담사업만 가지고도 시재정에 허용이 안되어 가지고 못하는 실정에 있고 또 대호리에서 노안으로 가는 도로 있잖습니까? 거기도 거북이 등허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만 가면 신경질이 날 정도로 험한 곳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예산타령을 하고 우리가 노력을 합니다마는 거기까지 못미쳐서 아직 방치된 상태입니다. 이건 2차 추경이 이루어진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 두 군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오동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봉황천 관계에 대해서는 현지답사해 가지고 별도 계획을 세워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 할랍니다. 그리고 영산천 확장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있다는 것은 아직 통보받은 적은 없습니다. 도에서 시에 알림은 아직 안왔고, 뭐 어떻게 한다는 얘기는 안들었습니다. 도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이 관계를 확인을 해서 오의원님께 직접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영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도정비사업에 대해서 대충 말씀을 이 앞전에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도정비가 우리가 작년 6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하도정비에 대해서는 답변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주대교 가설하는데 설계에 조명관계를 반영을 꼭 해달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로등 관계가 결부가 됩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관계를 실시설계에 넣어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검토를 해가지고 기술진하고 확인을 해서 검토를 해서 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재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 발주에 따른 홍보 이 관계는 우리가 공사가 발주가 되면 읍면장에게 꼭 공문이 갑니다. 그래서 기면에 이러이러한 사업이 며칟날 착공해서 며칟날 준공이 되니까 최대한 협조를 해달라 그렇게 공문이 가는데 아마 그것이 홍보가 잘 안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읍면장으로 하여금 홍보가 최대로 잘되도록 이장회의 때 꼭 발표를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범지구 가로등 관계를 말씀을 주셨는데 이 관계는 무슨 말씀이 잘못 전달되고 면에서 동에서 어떻게 표현했는가 모릅니다마는 최근 보고만 하면 급한 곳이라고 3일안에 보수를 다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곳 면의 일을 하다가도 중단하고 우리 관계계장 여기 있습니다마는 바로 급한 곳은 바로 쫓아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면장님들에게 이 점에 대해서 잘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리부설 요구관계가 들어왔는데 사리부설 관계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덤프차가 4대가 있습니다. 오래 부려먹어나서 기능발휘가 저조합니다. 그런가 하면 골재도 하천에 그리 많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거리가 먼 곳은 3번 정도밖에 일을 못합니다. 이렇게 하고 보니까 면만 해서 몇 개 면입니까? 동은 못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계속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처 오지까지 못들어가고 있는 곳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최선을 다해서 안배를 잘해서 급한 곳을 찾아서 최선을 다 할랍니다. 죄송합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지금 하도정비에 대해서는 건설국장이 직접 답변하기로 하고 그외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 질문받겠습니다. 김재주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주

김재주의원

사리부설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어제도 주민들이 시장님을 방문했어요. 알고 있지요. 제가 가보니까요. 큰비로 패여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 곳은 응급조치로 빨리 가서 연장을 시키던지 해가지고 빨리 좀 해줬으면 쓰겠고, 가로등 관계도요. 금방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3일내에 해준다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여러 차례 이장이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면에서는 시에다가 이렇게 얘기한 것이 들어와서 왔는가 초두에 지금도 관행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래서 그랬는지 이런 것이 없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잘 지도편달을 해주시고 또 보수전담요원 지난주 사업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습니다.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지난주 사업내용이요?
재주

김재주의원

예.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지난주 봉황면에 작업을 했습니다. 계속 비만 안오면 평일에는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주

김재주의원

예, 알았습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과장님 건설국이 첫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들이 보충질의가 많은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할 때 맞냐 안맞냐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서 보기에도 과장님의 답변은 두리뭉실 넘어가는 답변이에요. 자꾸 보충질의가 많이 안나오도록 맞냐 안맞냐 할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런 핵심답변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다음 실과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경험삼아서 많이 들어시라 이 말이에요. 오동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오동기의원

과장님에 누차 부탁을 드립니다마는 봉황천 준설이전에 배수문이라도 빨리 빠른 시일내에 고쳐서 우리 농민들이 땀흘려서 지어놓은 농사에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영산천 지금 확장공사는 우리 시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업이라는 이 말씀입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우리 건설과에서는 모르는 사업입니다.
동기

오동기의원

이미 측량을 하고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저도 모르는 사업이다 주민들에게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농조에서 하는 사업인가 모르겠네요?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그 관계를 제가 알아 가지고 바로 오동기의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동기

오동기의원

그리고 이건 분명히 이 자리에서 확답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봉황천 언제까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해내겠다 하고 확답을 주셔야 저도 주민들에게 또는 농민들에게 가서 시원스러운 대답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7월말 안에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동기

오동기의원

그런데 수인기가 있어요. 나락은 분명히 지금부터 수인기입니다. 물 한번 저버리면 농사지어 놓은 것 다 버려버려요. 그걸 알으셔야 되어요. 부탁드립니다.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다음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익수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나익수의원

과장님 두가지 사업을 다 못한다고 했어요. 묻기는 한가지만 물었는데 두가지를 다 대답해 주시니까 더 좋습니다. 노안면사무소로 가는 길 구길하고 지금 흥국주유소에서 5일시장까지 가는 길을 예산이 없어서 전혀 못한다 이 말씀이지요?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지금 건설과의 예산은 없어가지고

나익수의원

아니 누가 시비로 하면 더 좋지만 예산이 없는 줄 알지요. 그런데 내년 예산은 어떻게 반영되었습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내년 예산은 누가 예산을 세워서 요청을 해가지고

나익수의원

요청은 안해보셨지요?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아직은

나익수의원

아니요. 시비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과장님은 내가 보니까 지금 눈을 감고 계시구만요. 시의원만도 못하시구만. 23억원중 10억원 지금 양여금 신청해 놨잖아요. 그 내용을 알아요? 몰라요? 본의원은 그것까지는 알고 계셔서 그 말씀을 해주면 그것이 급하고 저기하니까 용지매수하고 기반설계 밖에 못하기 때문에 용역비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걸 지금 시급하질 않소. 문을 못열어요. 그 길 때문에 길 때문에 문을 못열어요. 시에서 기반조성을 안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내년에 전액이 다 내려와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을 할려고 한 것인데 과장님은 그것도 모르시고 아무 것도 몰라버리면 예산부서하고 협조 안됩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그것은 도시과에서 그 사업을

나익수의원

실은 건설과 부분이 더 많지 않습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그것은 석현리쪽 그 부분만

나익수의원

그러니까요.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그래서 시가지 도로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나익수의원

시가지도로는 시가지 도로인데 도시과에서 관할한 것은 도시계획 부분은 3분의 1밖에 안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2.2㎞중에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연장이 되면 바로 따라서 해나가야죠.

나익수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도시과장님에게 할 것인데 잘못 했는가 봐요. 그런데 그 길이 우리 주민들이 원예 배협동조합에서도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런다면 우리 조합원들이 배원예조합에 조합원이 보대낀다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불편하고 시설도 이용하는데 그렇게 또 우리시 쪽으로 봐서도 전체적인 주민이 불편하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에 전액을 받으셔서 좀더 증액을 받으셔서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저도 노력할랍니다. 지금 제가 준비중입니다.

나익수의원

자료를 준비중인데 그것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지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소 이렇게 하셔버리면 답이 안나오지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 죽으란 말이요. 그렇지 않소 도와주십시오.
동준

김동준의장

이영기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기

이영기의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야간조명 관계를 과장님이 조금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가로등 차원이 아니라 앞으로 정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강변수변공원을 야간에 우리 시민과 또 외지의 방문객 차량을 이용한 승객들이 쉬어가고 나주의 특징을 감동 있게 받아갈 수 있는 종합적인 조명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가로등 시설이 아니라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교량설계 과정에서 그건 연구를 안해봤습니다.
영기

이영기의원

그 조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예를 들면 남고문이 밤에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조성될 나주광장에 나주문에 상징문과 나주대교를 연계한 야간조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앞으로 실시 설계에 참고를 하셔서 꼭 실천될 수 있도록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그렇게 타협을 해서 하도록 할랍니다.
영기

이영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건설국장 하도정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건설국장

아까 이영기 의원님께서 하도정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하도정비는 지금 현재 이리국토관리청에서 지금은 익산입니다마는 이리국토관리청에서 내년부터 우리 나주시를 먼저 시공을 한답니다. 자기들이 전번에 청장님하고 하천국장하고 만난 장소에서 그것을 시공할라니까 지금은 제방은 할 곳이 없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주시부터 먼저 해주라고 요청을 하니까 나주시부터 먼저 착수를 해보겠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하도정비는 우리가 안해도 거기에서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아까 11억원 관계를 우리 건설과장님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11억원 정도가 이리국토관리청에서 요구한 사항에 11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는 우리가 할 필요사항에 11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는 우리가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중간에 골재채취만 해서 해먹을 나머지는 이리국토관리청에서 책임지고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도 아까 조명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조명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 나주대교 설계하면서 그 조명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보충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도시과장 안종우입니다.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통합 나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면적은 통합시 전체면적인 59만8.205㎢로 계획기간은 목표년도 2016년까지 23년간으로 하고 있으며, 계획인구는 22만명을 수용 목표로 하고 용역비 1억6,500만원을 투입 '95년 8월 18일부터 '96년 8월 17일까지 추진하도록 계약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일반경쟁 입찰에 의하여 금호엔지니어링과 계약하였으며, '95년 9월 13일부터 9월 22일까지 10일간과 '96년 2월 16일부터 3월 2일까지 10일간 2차에 걸친 자료수집 및 현장조사를 읍·면·동을 통하여 했습니다. 수립안 설명회도 '95년 11월 17일과 '96년 5월 28일 2회를 개최했고, 도의 설명회도 '96년 6월 5일 하여 현재까지의 공정은 80% 이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도시기본계획안 작성을 '96년 8월까지 완료하여 공청회 개최를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도에는 기본계획 승인신청을 '96년 10월에 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의결후 도시기본계획 승인공고를 '96년 12월에는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경현유원지 조성계획 수립 용역 위치는 경현동 한수제 주변에 11만2,000평 규모로 유원지 조성을 위하여 용역비 2억4,550만원을 투입 기본계획,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추진 중에 있고 용역기간은 1차, 2차 준공까지 '96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조성계획 수립에 대한 보고회를 3회에 거쳐 하였고, 주민과의 설명회도 '95년 7월 20일에 하였으며 기본계획 1차분 용역준공 납품을 '95년 8월 25일 하였습니다. 유원지 시설결정에 따른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95년 12월 12일 받아서 '95년 12월 15일 도에 유원지 시설결정 신청시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상 공원으로 결정되어 통합시 도시기본계획 승인시 공원 해제조건으로 시설결정 신청하였으나 자연녹지를 변경후 신청토록 도의 지시가 있어 현재 절충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를 '96년 9월 30일까지 하고 유원지 조성에 따른 실시설계 및 인가업무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유원지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 2억5,000만원이 미확보되었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요구해서 '97년 6월까지 완료 조성에 따른 모든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강변 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석현교에서 나주대교를 지나 운곡동까지 영산강 제방을 이용하는 도로연장 10.4㎞를 노폭 30m로 개설토록 되었으며, 사업비는 총 1,020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첫 '96년 예산으로 양여금 20억원과 시비 20억원 합계 40억원이 예산 계상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40억원 중에서 양여금 20억원만 계상이 되고 시비 20억원은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기간은 '96년부터 200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96년에 결정된 40억원으로 4월까지 설계용역 계획수립을 완료했습니다. 설계용역 발주를 '96년 10월에 나주대교의 설계가 확정이 된 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10월경에 하도록 기본설계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실시 설계까지는 '97년 12월까지 완료하고 공사를 착수하겠습니다. 문제점은 '96년 양여금 지원에 따른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시비 부담 20억원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다음 추경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국도 1호, 13호를 연결하는 구국도 확·포장공사입니다. 구간은 영산포 삼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 앞을 거쳐 통신공사 연수원 앞까지 도로연장 1,200m를 노폭 20m로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양여금 30억원, 시비 30억원 합계 60억원으로 '97년까지 준공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역시 시비 30억원은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실시설계 용역을 7월까지 완료하였으며, 도시계획 변경 시설 결정은 '96년 6월 13일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실시설계 인가와 편입토지 보상, 공사발주를 '96년 8월까지 하고 차질없는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역시 시비 미부담액 28억3,500만원을 다음 추경에 요구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국도 13호선 송월직선화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송월동에 신축중인 문예회관 앞을 통과하는 도로연장 1,006m를 20m로 개설하는 도로로 총 소요사업비 58억5,000만원중 '93년부터 '95년까지 45억1,700만원이 투자되었고 '96년에는 13억3,300만원을 투자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1차공사를 '95년말 완료하고 2차 공사를 '96년 5월 22일 착공 '96년 9월 24일까지 옹벽과 흄관 설치를 완공할 계획이며, 3차 공사도 예산 확보후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시비 부담 8억3,300만원이 시비가 추경에 확보되어야 공사가 완료되겠기에 의원님들께 건의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금천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금천면 원곡리에서 촌곡리까지 도로연장 860m를 노폭 12m로 개설하는 사업이며, 소요사업비 14억6,200만원으로 '95년까지 9억7,200만원이 기 투자되었고, 금년 소요사업비는 5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편입토지와 지장물 보상을 모두 완료하고 2차 공사분 준공을 '95년 11월 27일 하였으며, 3차 공사계약을 '96년 7월 11일 신명건설과 하여 용수개거, 보조기층 일부를 금년 12월 8일가지 완료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잔여사업비 2억1,6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95년 자전거 시범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사업구간은 동신대 앞에서 산정동 삼거리를 거쳐 나주병원 앞까지 자전거 도로 5.3㎞와 오폐수관 1,860m 매설토록 되었습니다. 여기의 소요사업비는 9억5,000만원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96년도에 확보된 예산 7억3,000만원으로 우림종합건설과 1차 계약이 되어 '95년 10월 25일부터 '96년 7월 20일까지 추진토록 되었으나 지하매설물인 광케이블, 통신케이블, 상수도관 등 지장물 발생과 도로붕괴 위험 등으로 오수관로 매설공사를 '96년 7월 4일 중지시켰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오수관로 매설공사 잔여분 320m의 안전시공을 위한 진단과 공법 변경 설계를 조속히 하여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문제점은 교부세 지원에 대한 시비 부담액 2억2,000만원이 미확보되어 다음 추경에 예산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중앙로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나주소방서, 공공도서관을 거쳐 국도 13호선까지 연장 600m를 노폭 25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38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실시설계 인가를 '96년 3월 29일 했고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통보를 5월 21일 하였습니다. 총보상 소요액은 26억2,000만원이나 금회보상은 예산확보된 양여금 19억2,900만원으로 지급중이며, 현재까지 보상실적은 58%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보상비 지급에 임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양여금 20억원 지원에 대한 시비부담액 13억3,300만원이 확보되지 못하여 이 역시 다음 추경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영산동 5일시장 뒤편에 9,380평 규모로 '91년부터 국비, 도비, 시비 21억1,900만원을 투입 시행중인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도로개설 260m, 축대 50m 하수도 정비 500m 방범등 10등, 노인당 건립 1동, 어린이 놀이터 1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현재 시공중인 도로 61m를 7월 31일까지 완료하여 본공사가 모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남산 4통 소방도로 개설공사 남산동 4통에 소방도로 연장 140m, 폭 8m를 소요사업비 2억7,500만원으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보상비 지급통지를 '95년 11월 16일하고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중에 있으며, 현재 보상실적은 78%입니다. 공사는 남동산업과 '96년 6월 22일부터 11월 7일까지 준공되도록 계약되어 현재 지장건물 4동을 철거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부족사업비 4,000만원의 추경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영산가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영산동 5일시장 앞에서 영산포 우체국까지 도로연장 340m를 노폭 8.0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11억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도로개설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95년 11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 실시설계 인가를 8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비 지급 절차를 밟아 '96년 10월부터 12월까지 보상비 지급에 임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소요사업비중 9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97년 본예산에 계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이창 진입도로 개설공사, 위치는 이창동 국도 13호선에서 백조아파트를 거쳐 영산 우회도로까지 도로연장 510m, 노폭 8m로 개설하는 도로이며, 소요사업비는 12억7,000만원으로 '94년부터 '97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도시계획 사업 실시설계 인가와 보상비 지급통보를 하였고, 보상비로 확보된 3억3,000만원중 현재까지 1억8,000만원이 지급되어 55%의 보상실적입니다만 금후에도 계속 협의에 임하여 12월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문제점은 9억4,000만원의 사업비가 미확보되었습니다. 추후 예산에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철도복선화 사업 보상비 지급, 노안면 도산리에서 다시면 송촌리까지 21.72㎞에 대한 호남선 철도복선화 사업 보상 소요액이 260억500만원으로 그중 현재까지 송금액은 150억6,2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보상에 대한 사정을 2,531건에 145억2,100만원을 하고 지급은 1,856건에 111억600만원을 하여 76%의 보상 실적을 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잔여지 처리를 위한 현지조사를 8월 15일까지 하고 영농보상 및 간접보상 조사도 9월 15일가지 하여 보상비 지급은 '96년 9월 20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지적협회에 지적측량의뢰를 지난 6월 28일날 했고,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실시설계와 실시계획 인가를 금년 9월까지 공소완료는 금년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96년도에 시행할 자전거 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선은 나주시 중앙로 성북동사무소 입구에서 이창동 운곡교까지 총연장 7,684m에 노폭은 1.5에서 3m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8억원입니다. 도비가 4억원, 시비가 4억원 해서 이 사업은 연차사업으로 해서 '96년 5월까지로 해서 하겠습니다. 노선 선정은 금년 6월까지 했고, 향후 추진계획은 실시설계를 8월까지 하고 공사준공은 '97년 5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현재 시청 앞을 통과하는 국도 13호선 도로에서 분기해서 나주 신역사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 교차지점에 많은 교통사고의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사격장 입구에서 흑룡교 구간을 우선 자전거도로를 시설유보하고 이 구간은 입체도로로 해서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입체도로를 하는데 소요사업비가 25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이 사업은 국비로 지원요청을 하고 이 구간은 유보하고 잔여구간만 시에서 우선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열

이동열부의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구귀인 의원
귀인

구귀인의원

질의권을 주십니까?
동열

이동열부의장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전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구귀인의원 질의하십시오.
귀인

구귀인의원

도시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구귀인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만 두가지 드리고 혹시 답변내용에 따라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남평 지석유원지 조성계획은 언제 착수해서 개발해 나가실 것입니까? 둘째, 남평 지석유원 그 경계부근에 지금 숙박시설이 허가를 민원서류로 시청에 접수되었음에도 아마 반려 내지 보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는 법규에 의해서 허가가 되어야 할텐데 허가권자의 재량에 의해서 반려되었다고 하는 것은 행정민원사무처리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도시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이 제기된다고 볼 때 승소할 수 있겠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셋째는 기존 지석강변을 끼고 있는 허가가 같은 법규이면서 같은 조건이면서 네건이 허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결된 두건에 대해서는 기 처리된 네건의 허가와 부결된 두건과의 무엇이 상이해서 부결이 됐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열

이동열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김태근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태근의원

김태근 의원입니다. 다음 추경에 각 사업장 시비요구액이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공산면 도시계획사업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종전의 이건 자꾸 지나간 이야기 같습니다만 시군 통합전에 시비요구액이 얼마였는지 세단계로 분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박홍섭 의원 질의하세요.

박홍섭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홍섭 의원입니다. 저희 지역의 철도복선화 이주대책에 대해서 과장님께 간단하게 몇마디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철도복선화 이주로 인해서 2개통에 27세대가 이주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철도청에서 보상비를 건물 보상비만 받게 되었습니다.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은 양성희씨 땅이요. 허씨들 문중 땅이고, 염씨들 문중 땅이기 때문에 건물보상이 밖에 받지 못할 입장에서 그 보상비가 충분한 대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전세방 한칸을 얻어갈 형편도 못되는 실정에서 그 27세대의 세대주들을 이주하는 대책을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소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시고 또 한가지는 '91년도 대덕아파트가 입주자가 150세대입니다. 그때 당시에 개인사유지의 땅을 도로로 변경을 해놓고 입주자들을 현혹해서 그 도로가 되어서 입주자들은 150세대의 입주자들은 다 입주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92년도에는 그 땅주인이 도로를 차단하고 막아 버렸습니다. 시 당국에서는 거기가 소방도로 계획이 서있는데 시유지로 사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열

이동열부의장

세분 의원의 질의에 대한 도시과장 답변이 있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먼저 구귀인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남평 지석천 주변에 대한 유원지 조성계획은 사실상 저희 과에서 안하고 문예관광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은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지석유원지 주변 음식점이랄지 그 시설에 대한 것은 금년 연초에 준농림지역에 대한 편의제한을 하도록 중앙에서 지침시달이 됐단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농촌주변에 불규칙적으로 숙박시설이랄지 음식점이 생겨 가지고 환경오염도 시키고 농촌에 조용한 풍습을 해친다는 그런 의미에서 어느 정도 제한을 둬야 되겠다. 그래서 시조례를 위해서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금년 봄에 했고 지금 기획실 법무계에다가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시의원 조례 통과를 위해서 그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 회기 때에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을려고 했던 것인데 아직 시조정위원회가 안거쳤단 말입니다. 다음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하고 그런 관계 때문에 아마 이번에 허가가 잘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그런 회의에 참석을 안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준농림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허가에 제약을 받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네건은 허가되었는데 두건이 부결되었다 하는 것도 역시 그런 맥락에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단 제가 여기서 좀 붙여서 얘기를 한다면은 그 지역이 만약에 유원지 조성계획에 의한 유원지로 지정이 되면은 그때는 준농림지역의 편의허가가 그건 죄가 안되고 집단시설로 해서 허가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유원지 시설계획 조성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그런 허가가 자유스럽게 되겠습니다. 단 행정처리로 해서 조례는 승인이 안됐는데 제가 직접 그것을 안들어서 못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렇게 밖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고 직접 허가가 제출이 어디로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가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김태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경시 시비요구액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달라고 그러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의원님들께 제자신 업무보고 때마다 느낀 사항입니다. 우리시 재정이 빈약하다 보니까 중앙에서 지원이 되어도 시비확보를 못해 가지고 공사를 제 기한에 준공을 못시키고 이렇게 늘 해를 넘어가고 한다는 것이 실무과장으로서는 상당히 제자신 부끄럽게 여깁니다마는 그러나 의원님들께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기회에 이야기를 해야만이 다음 추경시랄지 또 많이 도움을 주실 것 같고 그래서 보고를 드립니다. 전체액은 강변우회도로는 1,020억원으로 되고 금년에 우선 40억원으로 해서 20억원 해서 시비 20억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선 금년 소요액만 파악을 해서 보니까 전체 76억원이 앞으로 추경에 요구해야 할 이런 사항입니다. 사실 76억원이라고 하면은 우리시 재정형편으로 해서 시비를 부담을 하게 된다면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범위 내에서는 그때그때 그래도 추경확보가 되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산면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는 공산면이 면급 도시계획으로 해서 지정이 됐습니다마는 여타 이번에 통합 도시계획이 되면은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공청회 때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업무보고를 하게 되면 주로 우리 기존 시단위의 업무보고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제 자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면급 도시계획까지 되면 기존 면출신 의원들께 면급에 대한 사업비 관계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번에 약 76억원정도 그렇게 되겠고, 또 공산면은 그래서 도시과에서 우회도로를 약 1,800m로 해서 소요액이 3억8,000만원 소요되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님께서 국장님께서 이 사항을 건의를 하고 그런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공산면 우회도로 도시과에서 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통합전 시비요구액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파악아 자세히 안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들어가서 통합전 도시과 사업비를 쭉 따서 김의원님께 별도로 제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홍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철도복선화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철도청에다가 이주대책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건의를 하고 철도청에서도 우리시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가히 시에다 전권을 위임을 한 사항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제부터서 입주대책 관계 때문에 도시개발계장하고 염주사라고 두분이 이주대책에 대한 해당된 분을 직접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면담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이주대책을 시에서 수립을 하게 되면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 도로나 상하수도 시설을 해가지고 이주대상자들이 매입을 해서 거기다 집을 지어야 될 이런 상황이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송월동에 한 12명이 대상이 되어서 어제 직접 면담을 하니까 저희들도 시에서 무작정 이주대책으로서 토지를 사서 만약에 개발을 해놓았다가 이주대책을 희망했던 사람이 안 들어와 버리면 이것도 낭패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직접 개인간의 의견조율을 해서 실질적으로 요구한 분이 몇 분이나 되는가 그러면 공특법상에는 15인이상이 될 때는 이주대책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15인 미만이 될 때는 이주비라그래서 거기에 살던 분이 이사를 하는데 이주비로 해서 별도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별도의 이주비를 요구한 분들이 많이 있었다. 어제 그제에 볼 때에 그래서 역시 영강동도 오늘 나갈 계획이 있었는데 업무보고 때문에 지금 여기 도시개발계장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15인 이상이 될 때에는 이주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영강동도 저희 과에서 서너 차례 와가지고 이주대책을 요구했던 분들도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자신이 집을 마련한 이런 경우도 있단 말씀입니다. 하여튼 저희 시에서는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소홀함이 없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 대덕아파트에 150세대 입주에 대한 도로 진입로가 입주할 당시에는 있었던 것이 입주를 다 해버리니까 사유지다 해서 막아버렸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꼭 우리 시에서 그것을 참여를 해야 할 것인가 당시에 입주했던 주민들이 아파트 업자를 상대를 해서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당시 아파트 건축했을 때의 조건 사항이랄지 이런 사항은 아마 주택과가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주택과 하고 봐서 거기에 대한 한계를 쳐서 다음 기회에 답변을 드리던지 개인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불충분합니다만 드렸습니다.
동열

이동열부의장

세분 의원에 대한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구귀인 의원 질의하십시오.
귀인

구귀인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지루하실까 봐서요. 지석유원지 관계에서는 서론을 말씀드리자면 '83년도 147ha가 유원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통합 나주시에서는 어느 지역이라고 지정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비교우위론 즉 투자가치가 어디가 더 낫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경현유원지 조성관계와 남평 지석유원지는 도곡 온천장과 도곡 골프장, 나주호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님께서는 가치성이 있기 때문에 관광이벤트를 만든다는 그런 공약을 내리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차원에서는 투자가치성, 효과성 물과 자연을 이용을 했을 때 가장 사람들이 모이고 시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실리적인 개발이 무엇이겠는가가 심층적인 분석검토가 요청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지금 현재 이렇게 '83년도 147ha 그 유역이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고시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전혀 개발이 안되고 있는 것 중에서 문제점 노출은 기존 숙박시설 허가가 '95년말부터 '96년도 3월부터 4월까지 해서 네건이 허가가 되었고 그 이후로 두건에 대해서는 부결되었다고 하는 것 자체는 행정의 형평이 어긋난 부분이 분명히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서론으로 보고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원지 조성계획을 수립을 해서 준농림지역 내에 대해서는 집단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데 이 관계를 언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83년도에 지금 현재 이렇게 도에서 지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야무야 세월만 다 가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미풍양속과 전통문화를 보존한다는 것 자체는요.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대스코텍에 가서 한강수 타령하면 그것이 시대적으로 맞겠습니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개발은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개발과 건설을 위해서는 파괴는 불가피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도시계획 업무를 관장을 하시고 또한 실무적으로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질의라기보다는 남평의 차원 높은 개발을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야 쓰겠는가 그런 관계를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건의 및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동열

이동열부의장

시간관계로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서 제한을 시키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김태근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태근의원

김태근 의원입니다. 지금 다음 추경에 76억원이라는 예산을 시비를 요구한다고 그랬는데 본의원의 견해는 시 예산액에 비해서 너무나 과중하다. 도시과장님 견해를 밝혀주시고 두 번째, 지금 공산면 도시계획이 시·군 통합전에 도시계획이 섰어요. 지금까지 답보상태로 있는 이유는 종전 군지역을 도외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답보상태에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을 충분한 이해가 가도록 재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부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 나종석 의원 질의하세요.
종석

나종석의원

나종석 의원이니다. 김태근 의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국장님 계시죠. 국장님도 본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경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시정보고 이번 임시회 때 시장님 연설문입니다. 보셨죠. 여기에 네 번째 보면은 넷째, 농촌소득증대를 위한 지원확대 그 다음에 나주시민의 반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는 우리시는 도농간의 균형발전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소득기반 조성사업과 유통구조개선 경쟁력제고 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도농간의 균형발전이 상당히 중요한 맥을 가지고 있는가 봅니다. 얼마나 도농간의 균형이 맞게 예산이 투자되었는가를 민선자치 1년 성과보고라는 책이 있어요. 내가 그 책을 안 가지고 왔는데 성과보고에 예산이 투입된 내역을 조사를 해보았더니 총 2,757억원 정도의 민선자치 1년 동안에 시장님이 일을 많이 하신 것도 있고 지금까지 마무리 못지은 사업도 있고 진행중인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면쪽으로 투입된 돈이 372억3,600만원 면단위입니다. 동단위, 시단위권으로 투입된 돈이 얼마냐니까 2,385원 프로테이지를 검사하니까 13%대 86%라 이것입니다. 도농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난번 1년동안 민선자치시장이 일해온 결과가 말씀만 균형발전이고 이것이 투자액이 13대 86이다 이것입니다. 국장님 저는 전에처럼 가시권정책에 대한 도시쪽으로 투입된 돈의 시정자본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균형발전 측면에서 분석했을 때 김태근 의원 발언이 면에 면단위의 소외된 계층에 면소재라든가 이런데 전혀 집행부의 신경이 써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사실적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측면에서 분석해 보았을 때 앞으로는 정말 눈에 보이는 중심지역도 중요하지만은 적어도 어느 정도의 비율은 면단위권이나 들어가서 공동으로 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 예산이 투입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건의사항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열

이동열부의장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박홍섭 의원

박홍섭의원

과장님이 참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철도부지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저한테 충분한 납득이 가게끔 얘기해줬기 때문에 앞으로 실무 계장님하고 주민들하고 타협을 해서 좋은 방안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덕아파트 진입로 문제는 애당초에 대덕건설에서 입주 당시에 개인 사유지를 도로로 해놓고 변경을 시에도 그 우측으로 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애당초에 '91년도에 입주할 시기에 도로로 형성을 해놓은 자리를 지금 도시계획에 소방도로가 도면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입주자들을 유혹을 해 가지고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대덕아파트에서요.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분명히 그 사유지만큼은 사 가지고 도로로 형성을 해주십사 하고 본 의원이 질의를 합니다. 왜 이 말이 나오냐면요. 대덕아파트 주위를 가면은 시의원이 뭣 하는 것입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입주할 때는 밑에 길이 있었는데 우리가 가서 보더라도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끝에 가서 벽돌로 주인이 막아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의회에서 없는 길도 소방도로를 내주는데 소방도로 도면에 있는 길도 안내주시면 쓰겠습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시에서 매수해 가지고 소방도로로 해주십사 하고 과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열

이동열부의장

보충질의에 대한 도시과장님 답변이 있겠습니다.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구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도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 업무가 이것이 문예관광과 업무가 되다 보니까 저희를 협의를 다 거칠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저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태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76억원 과중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주시 재정으로 봐서는 시비를 이렇게 부담을 많이 한다는 것은 제 자신도 어려움이 많이 뒤따를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예산계에다가 저희과 예산을 요구를 해도 거의 시자체적인 검토과정에서 많이 탈락이 되어 버리거든요. 왜냐하면 예산계는 나주시의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많이 탈락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76억원을 요구한다고 해서 거의 그렇게 안되거든요. 그런데 이번 제가 시장님 시정보고할 때 몇 군데를 따라가 보았습니다마는 그 역시 가보면 많은 요구사항이 나오드만요. 죄송합니다마는 면급에는 못가보고 면급은 세지면은 가보았습니다마는 동단위 두군데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주로 도로관계 이런 사항이 많이 건의가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욕심같으면 76억원이 다 되어 가지고 빨리 해치우고 다음 딴 예산이 서고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안된 저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것이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공산면 도시계획이 군지역이라 도외시됐다. 사실상 나주시 통합이 '95년 1월 1일자로 됐습니다마는 도시계획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도시계획의 틀이 짜여진 다음에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공산면도 이번 시기 통합시 도시계획에 일부 편입될 지역도 추가로 있고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확정이 되면은 앞으로 요망에 대해서 활발히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너무 면단위하고 시단위하고 차이가 반 투자가 된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역시 지금 시에 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 도로사업입니다마는 도로는 나주시에 거주하는 시민들만의 것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어디까지나 사회간접자본으로 해서 우리시를 찾는 모든 분들이 다 이용하는 도로라고 봅니다. 그런데 단 앞으로 면급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마는 사업비 투자관계는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러냐면 시단위에는 우선 보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우리 도시계획 사업에 도로사업을 하면은 보상비가 85% 차지하고 공사비는 15%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대신에 면단위는 아무래도 보상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일 양은 많이 해도 보상비는 적게 든다. 유리한 조건에 있습니다마는 우선 우리 시를 찾는 분들이 외부에서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이것이 시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석

나종석의원

그런 제약이 있어도 13%대 86%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됩니까? 그게 참고하셔서 폭을 조금 좁힙시다. 13%대 86%란게 인구는 국가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13%대 86%라면 너무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전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열

이동열부의장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 이성헌 의원님
성헌

이성헌의원

도시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도시계획선을 그어놓은 것이 국도 13호선을 도시계획선을 그렸죠. 확장계획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예.
성헌

이성헌의원

그런데 제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측량도 시에서 나가서 확정표시를 해주었고 또 보상도 거기 내에서 해줬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아마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 지적과 다 해당될 것입니다. 지적과에서는 측량한계선을 분명히 그어주었을 것이고 보상도 전부 해줬는데 주택과에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일직선으로 집이 지어져야 할 것인데 현재 신축중인 건물은 약 30㎝정도 길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것 한번도 어느 누가 확인을 안해 가지고 제가 거기를 확인했습니다. 정말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하는가 시민들이 볼 때 비웃고 있습니다. 시행정을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가지 도로를 포장공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도로가 망가지면 2년에 한번씩 5㎝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수구가 상당히 위험한 곳이 많습니다. 이것을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약 2∼3년 전에 박과장님이 계실 때 그것을 조사해 놓은 것은 있는줄 압니다마는 그렇게 관심이 없이 여러분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위험지구가 많습니다. 조사해 가지고 그것은 빠른 시일내에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한번 조사해 가지고 몇 곳인가 저에게도 한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열

이동열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노원균 의원 질의하세요.
원균

노원균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원균 의원입니다. 저는 나주시를 위해서 또 나주시 발전과 나주시의 시가지 형성을 위해서 제가 몇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럭키공장이 나주시의 시가지 형성을 위해서는 굉장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나주시에서는 그 공장을 어떤 장소로 이주해 가지고 좀더 그 장소가 나주시가지 형성에 크나큰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제가 '79년도 종합화학으로 있을 때도 여러 가지 거기 공장장하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주한다는 것이 7년 후면 이주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89년도에 알아보니까 또 6년, 7년 걸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의회 와서 다시 한번 만나보았습니다. 그때도 5∼6년이면 이주한다는 것을 내가 또 들었습니다. 그러면 밤낮 몇 년 있다 이주한다는데 이것은 과장님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환경문제도 환경문제고 우리 도시계획상 상당히 지장이 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째서 나주시에서는 그렇게 방치만 하고 있는가 힘이 모자라서 그러는가 어떠한 정부의 압력을 받아서 그러는가 설명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앞으로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열

이동열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이광남 의원 질의하세요.
광남

이광남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나종석의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제가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다시 얘기를 하다보니까 다시출신이라 그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책자에 보게되면 2016년까지 해서 나주시 도시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한다는데 2016년이면 20년간 계획을 완전하게 해서 틀림없이 잘 잡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각 면소재지 정도는 빠른 시일내에 도시계획만큼은 해서 도농간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시문제에 대해서는 '92년도에 도시계획을 할려고 예산까지 책정이 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취소가 되어 버렸는데 광목간 지역경계간 발전을 위해서 말입니다. 언제 어느 때나 다시면 소재지 거기는 도시계획이 이루어질 것인다 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인가 그 점 말씀해 주십시오.
동열

이동열부의장

세분 의원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먼저 이성헌 의원님이 말씀하신 국도 13호선 주변 측량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도로 5㎝ 덧씌우기에 대해서는 이것이 실은 도시과 업무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시가지 도로이지만은 도로관리 차원은 건설과에서 하고 하수도 관계는 하수과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하수도 관계 높이랄지 이런 것은 하수과에서 해야되지 않냐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헌

이성헌의원

그것이 아니라 기존에 상가를 지어놓았는데 아마 10년 내에 근 10㎝가 올라갔을 거예요. 5년에 한번씩 하더라도 그러면 만약에 많은 비가 왔을 때 가정집도 들어가게 됐고 길이 더 높아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요철이 약 20㎝ 되는데 있어요. 차량이 커브로 돌아갔을 때에 거기에 바퀴가 빠질 때는 남의 집을 어긋낼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이 있습니다.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제가 판단했을 때 그런데는 완전히 기존 포장을 덜어내고 다시 포장을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존 주택들이 묻히고 그러니까
성헌

이성헌의원

파악 한번 해보세요.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럭키공장 이전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도시계획상 이것이 문제가 뒤따르데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광남 의원님께서 다시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나주시 통합 도시계획하고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 기본계획이 끝나고 바로 명년에 재정비로 들어가도록 하니까 금년 연말까지는 도시기본계획이 끝나지겠습니다.
동열

이동열부의장

건설국장 나오셔서 노의원님에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건설국장

아까 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가 아는데까지 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공장장한테 전화를 두 번 한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천시에서 굉장히 공해로 인해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물려서 나도 이때나 되겠구나 해서 나주공단을 위해서 전화를 두차례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서는 아직까지 묵묵부답입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의원님들이 나설 때까지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나라에서는 럭키공장이 공해로 해서는 하나랍니다. 나주공단에다가 약 20만평만 너희가 거시기 해달라 말이여. 그래서 공장을 옮겨달라 그런 얘기를 했더니 자기들은 결정을 못한다 하면서 공장장은 아예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장장한테 말하기를 그러면 너희들이 서울 올라갈 때 나하고 같이 올라가서 나하고 같이 한번 회장하고 얘기를 하자 그렇게는 할 것입니다마는 현재 공장이 공해로 해서 이주가 되어야 합니다. 비가 온 날 같으면 냄새를 못맡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이때다 하고 적극 협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여천서 이 공장을 받을데가 없습니다. 지금 연간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이 약 5억원정도 들어온답니다. 5억원 그거 가지고 공해속에 살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하여튼 이때가 의원님들이 적극 협조를 해서 우리가 좋은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적극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열

이동열부의장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분 의원의 질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나익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나익수의원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건설과장님한테 도시계획지구가 아닌 부분도 더 많기 때문에 건설과장님한테 했더니 건설과장님이 현황을 확실히 모르고 계셔서 도시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에 들어있는 원예공판장까지 허가를 내주실 때 6억원에 대한 길을 해서 기부체납을 하겠다. 길을 내가지고 공판장까지 450m를 내겠다 하는 추진문제가 지금까지도 어떠한 움직임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 이후에 그 나머지 길도 확포장이 되고 나서 공판장이 개장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이영기 의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이영기의원

이영기 의원입니다. 나주 도시행정을 위해서 도시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95 자전거 도로 시범도로 개설공사에 공사비가 특별교부세, 시비 기타로 알고 나눠져 있습니다. 맨 마지막장에 '96년 자전거 도로 개설공사는 도비와 시비로 나눠져 있습니다. 왜 자전거 도로에 투자된 예산이 틀리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말씀해 주시고 자전거 도로는 국책사업인지 아니면 국가 장려사업인지를 저희 의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조금전에 철도복선화 사업에 대해서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철도복선화 사업이 현재 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복선화가 되면은 대단히 소음공해든지 또한 철도가 양분된 지역에 교통도로가 대단히 복잡하리라고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준비가 있어야 되리라고 보는데 우리 시에서는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현유원지 조성계획 수립에 현재 진행사항이 지역민들의 민원이 어느 선에서 진행되고 있고, 특별한 문제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영산포터미널 진입로가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토지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터미널 앞에 공한지가 이 질문은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 세가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열

이동열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더 질의할 의원 없음) 두분의 질의에 도시과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먼저 나익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협공판장에서 국도 1호선까지 진입로를 원협에서 내도록 한 동기는 '94년말부터서 원협공판장이 이루어졌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현재 원협공판장이 지어진 위치가 생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판장이 시장의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생산녹지에서는 행위가 할 수 없어서 용도지역 변경을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진입로에는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원협공판장에서 내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지금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빈약한 시의 재정에서 그것까지 시에서 해줄 수는 없는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서 발단이 됐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사항이 전부 회의록에 기재가 되고 또 원협에서도 그에 대한 반대를 안했고, 수용의 태세가 되어 있고, 그래서 원협공판장을 지었고 진입로에 대한 개설, 도시계획승인 신청이 '95년 9월인가 그것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우리가 '95년 12월달에 도로개설 승인을 해줬거든요. 그러면 도로개설 승인 신청도 원협조합장이 승인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인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하다보니까 원협의 자체적인 재정의 어려움이랄지 물론 그것이 수반이 되어서 지금 추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만 내용적으로 저희들이 알기에는 원협에서 거기 토지 소유자들한테 판매를 하도록 많이 설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설득이 지연이 되어서 지금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우리가 진입로를 언제까지 준공을 하도록 되어 있냐면 금년 6월 30일까지 준공이 되도록 당초에 그렇게 되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착수가 안되고 그래서 공문상으로 독촉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원협측에서도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원협공판장을 이용하기 전까지는 그 도로를 개설할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영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

나익수의원

나머지 부분 문제를 어떻게 포장할 것인가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저쪽 흥국주유소 말씀입니까? (나익수 의원 : 2.2㎞ 중에서 450m만 하기로 했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씀입니다.)
나의원님이 말씀하신 원협공판장에서 불두사까지는 도시계획 지역입니다마는 불두사에서 흥국주유소까지는 도시계획외 지역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한 노선이고 그래서 국장님께서 직접 내무부에 건의도 하시고 또 우리가 공문상으로 건의도 하고 앞으로 계속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을 해서 빨리 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익수의원

구체적으로 대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소요액이 23억원이거든요. 23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시비만 가지고는 23억원에 대해서 확답을 못드리겠고 사실상 시 재정형편이 아까도 김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양여금을 오게 되면 50%는 시비 부담을 해야 된다 말씀입니다.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한푼이라도 지원을 받아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우선 중앙정부랄지 상부에서 지원이 되도록 우선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협에서 개설허가를 안하면 개설 않고 만약에 문을 연다면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거기에서는 아직까지는 원협이 일종에 나주시의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대 기관으로 해서 저기합니다마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나익수의원

만약에 한다면 어쩌겠습니까?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별도의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나익수의원

거기에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450m만 내놓았지.
동열

이동열부의장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보충질의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보충질의를 하십시오.

나익수의원

지금 보충질의이지 않소.
동열

이동열부의장

지금은 보충질의가 아닙니다. 질의를 받았습니다.

나익수의원

보충질의에요.
동열

이동열부의장

보충질의를 합니까? 아니죠. 질의를 받았습니다. 1회에 한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나익수의원

의장님 지금 이영기 의원하고 저하고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하셔서
동열

이동열부의장

아니요. 보충질의 시간을 얻어서 하십시오.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이영기 의원님이 자전거 도로에 예산이 틀린 사유는 '96년도 예산도 사실은 이것이 교부세거든요. 그런데 교부세가 지금 예산상 내용적으로는 중앙교부세인데 이것을 도비로 환원이 됩니다. 그래서 도비 4억원이라고 이렇게 이번에 붙여진 사항입니다. 내용적으로는 이것도 국비입니다. 그리고 철도복선화 관계 소음공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계획을 세워서 철도청 감독이랄지 감리사 소장을 하고 시 철도청 이렇게 4개 기관이 철도주변 설명회를 했단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에 전부 도면으로 해서 소음관계 소음차단벽 관계를 전부 설명을 드렸더니 철도 인근에 사신 분들이 상당히 호감을 가지셨어요. 상당히 착실하게 계획이 서 있다해서 아직까지는 별 민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양분교통 관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도시계발과장하고 철도청 이렇게 해서 세밀하게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예로 들면 지금 철도를 횡단하는 박스랄지 이것이 4m로 계획된 것도 8m로 요구를 했고 또 길내기 같은 것도 폭이 4m나 6m로 된 것도 12m로 요구했고 해서 하여튼 철두철미하게 했습니다. 거기에서 다소 저희들이 철도청에서 공문이 안왔습니다마는 다소 우리시에서 요구한 사항이 몇 개는 그것이 안될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지역은 우리가 너무 시에서 욕심을 부려 가지고 실은 통과 없는데 이런데는 앞으로 재분석을 해서 앞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마는 하여튼 철도시설로 인한 나주시민이 피해를 입을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깊이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경현유원지 민원에 대해서는 이 사항도 저희들이 사전에 주민현장에 가서 설명도 드리고 단 민원이 있었던 것이 저희들이 민속음식점 하는 것은 기존에 살고 계신 분들 주민들을 위해서 그 계획을 세웠는데 한세대당 200평 내지 300평으로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그것이 너무 넓으니까 80평 내지 150평으로 해달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여타에 주민 민원은 없습니다. 영산포터미널 진입로는 제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영기

이영기의원

생략했습니다.
동열

이동열부의장

보고에 임하신 과장께서는 보충질의가 될 수 있으면 나오지 않도록 충분히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충분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분 질의답변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익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나익수의원

저기 지금 문제점으로 제가 듣기로는 지금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바뀌었는가요?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예.

나익수의원

그렇지요.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예.

나익수의원

그런데 그것이 상위범에 위배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건 상관이 없습니까?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상위법에 위배가 되면 용도지역이 바뀌질 않겠지요.

나익수의원

아니요. 시에서 그것이 지금 권한이 지목변경하는 것은 지금 시장님이 하지요?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합니다.

나익수의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지요?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예.

나익수의원

그런데 그것이 상위법에 위배된다 해가지고 감사원에 지적받으신 일이 있지요? 없어요?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없습니다.

나익수의원

그럼 다행입니다. 그런데 450m 이것 가지고도 지금 공판장에 개설이 되면 문제가 되는데 연속사업으로 바로 흥국주유소까지 확포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지요.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인지하고 계시죠?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예, 저도 될 수 있으면 빨리 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나익수의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을 도시계획 외지역이라고 해서 구분할 처지는 아니질 않습니까? 그러면 건설과하고 협조해서라도 같은 국소관이니까 시를 위해서는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는데 그것을 구분하시면 안되지요.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국장님께나 건의서를 제시해 드리고

나익수의원

그런데 문제는 전혀 꼼짝하지를 않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제가 참고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원협에서 그것을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할려면 몇배가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토지매입비도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우리 행정에서 도와서 행정에서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시라고 여러분 권유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원협에다만 해놓고 있으니 개인대 개인 아닙니까? 또 공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추진이 전혀 안됩니까?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이 사항에 대해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은요. 원협의 전무랄지 상무에게 정 못하면 보상관계라 할지 차라리 시에다가 위탁을 해주면 하겠다. 실무적으로는 대화로는 하고 있는데 원협에서는 그런 것을 오히려 답변을 안해줘요.

나익수의원

요청을 하셨어요.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공문으로 요청을 않고 대화로만 만나면 그런 얘기를 여러 차례 했지요.

나익수의원

정식으로 공문을 내셔 가지고 우리가 너희들을 협조해 주겠다는 성의표시라도 한번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조합장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 피해자는 우리 조합원들이란 말입니다. 원협배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겠어요. 실지로 지금 시설을 그렇게 해놓고도 엄청난 보조금과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그렇게 해놨어도 지금 실지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크게 보면 시민이 전부 손해를 보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와주셔 가지고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요청을 안한가는 몰라도 시에서 하게 될 때는 제가 볼 때는 공시지가 조금 해서 보상만 해주면 가능한 사업이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판단이 되기 때문에 빨리 해주시고 나머지 구간의 부분에서도 빨리 그것을 병행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무슨 일이 안되지 지금 450m면 설령 되어가지고 문을 개장을 한다고 해도 우리 주민들 인사사고 및 교통체증은 눈에 불 보듯이 뻔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차가 막혀 가지고 차는 물론이고 사람도 통행을 못할 정도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판단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하루속히 오죽했으면 제가 답답해서 지금 제가 제자신을 써서든지 관계 여러분에게 제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지역의원이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성을 띄고 우리주민 전체를 생각하고 우리 시민 것이다 내식구 것이다 하는 생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저희들도 힘 닿는데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열

이동열부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 이영기 의원님
영기

이영기의원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중에 자전거 도로가 국책사업인지 아니면 권사업인지를 제가 물었습니다. 거기에 답변이 빠지셨는데 명쾌하게 이해가 가도록 답변을 해주시고 조금전에 영산포터미널 관계의 혼동이 와 있어서 제가 간단한 질의가 하나 빠졌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전에 우리 시장님께서 장수회관에서 의원 간담회 석상에서 시정보고 형식을 갖추시면서 이런 약속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금남로에서 현재 금남로입니다. 나주노인회에서 국도 1호선까지의 소방도로 개설사업을 양여금이 안되면 시비로 금년에 가시화를 시키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추진 현재상황은 도시과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열

이동열부의장

두분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먼저 자전거 도로는 권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왕에 목포나 이런 곳은 나주보다는 일년 앞서부터서 자전거도로를 했고 그 다음에 '95년 '96년 2년에 걸쳐서 지금 자전거 도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도 여러 가지 출퇴근하는 공장근로자라 할지 학생이라할지 하는 사람들의 시간을 단축하고 오히려 교통체증이 심하면 목적지에 닿는 그 시간이 오히려 늦어진다고 해서 권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남노인회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간에 양여금도 지급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시에서 요구한대로 다해줬으면 하는데 중앙의 예산도 다는 안해주거든요. 저희 둘이 보통 도에 1년에 요구하기에는 10여군데씩 요구를 합니다.
영기

이영기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된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동열

이동열부의장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이길선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길선의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나주시가 앞으로 20년후의 도시계획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사항은 '96년 12월까지 기본계획을 완료하신다고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동열

이동열부의장

지금 보충질의를 두분 의원에 대한 보충질의할 시간입니다. ("끝났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길선의원

재정비는 언제까지 마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지적고시가 끝나야만 도시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끝나서 우리 나주시민에게 정말 풍요로운 도시계획으로 만들 수 있고 또 도시계획 업무는 그 지역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앞전 도시계획 자체는 틀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부분은 없겠지만 잘못된 부분을 이번 도시계획에서 바로잡고 또 앞전 잘못된 부분은 강에 도시계획선이 들어있다든가 또는 하천에 도시계획선이 들어있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완전히 수정하고 또 앞으로 2000년대의 나주시의 목표를 두고 무엇인가 건실한 쪽으로 50년후 100년후를 내다볼 수 있는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지적고시까지 언제 끝날 것인지 또 생산녹지나 준농림지역의 행위제한 규정을 우리시도 당연히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무분별한 어떠한 건축허가의 신청이 들어왔었을 때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변 또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나주시에서는 행위제한 구역을 반드시 만들어서 정말 나주가 살기 좋고 또 공기 좋고 경치 좋은 나주를 만들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 나주시가 몇십년전부터 국도 13호선 강변우회도로의 개설을 정부에 요구했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1,000억원 이상이 소요자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용역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재원을 언제까지 해서 확충해서 언제까지 완공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열

이동열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이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96년 12월까지 끝낼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 여기에서 저희들이 걱정이 되는 것은 도광역개발계획이 지금 수립중에 있단 말씀입니다. 전라남도 광역개발계획이 8월 15일날 승인이 날 예정이라고 도에서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우리 도시계획하고 있는 것을 설명회를 도의 행정부지사님을 모시고 관계된 여러 국·과장님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근자 8월 15일경에 도 광역개발계획이 수립이 되는데 우리 나주시에 직접 영향이 있는 것이 고속도로가 3개 노선이 이번에 신설이 됩니다. 그리고 영산포, 완도가 경전처리도 계획이 서 있거든요. 고속도로 3개는 무안공항에서부터 순천간 고속도로, 광주·목표간, 광주·해남간이 3개 고속도로가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이 우리시의 상위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완전히 결정된 다음에 우리 도시계획에다 삽입을 시켜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가령 1∼2개월 더 늦어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금번 목표는 금번 연말까지 끝내고 재정비는 바로 내년에 시작을 해서 내년연말까지 끝내고 그 다음에 지적고시는 '98년까지 끝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모든 것이 용역을 해야되기 때문에 용역비가 그때그때 전체액이 약 2억5천만워씩 소요될 것으로 여겨집니다마는 그때그때 용역비가 계상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준농림지역에서 행위제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입법예고를 했고 또 지금 기획실의 법무계에서 시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조례를 공포를 할 것입니다. 그때는 의원님들의 의결을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변우회도로는 역시 1,020억원이 소요가 될 것으로 해서 저희들은 금년 '96년부터서 2001년까지로 지금 잡고 있거든요. 2001년까지 잡고 있는데 과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여금은 일단 '96년도에 20억원이 예산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쉬지 않고 계속 올 것입니다. 이것이 준공될 때까지는 단 걱정이 된 것이 과연 시가 50%가 부담이 그때그때 되느냐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여기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하면 2001년까지는 끝내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동열

이동열부의장

이길선 의원님에 대한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중국의 위화도시 방문단 영접을 위하여 정회를 한후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정회

16시28분 속개

동준

김동준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현

방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방길현입니다. 주택과 소관 '96년도 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96년도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 주택자재 생산업체 지도관리, 불법건축물 단속강화,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건축행정건실화 대책 추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올해에 추진하고 있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개량 213동, 주택내부구조 개선사업 338동이며, 주택내부구조 개선사업을 세분하여 설명드리면 부엌, 화장실 개량대상자가 77명, 부엌개량이 237명, 화장실 개량이 301명 등 총 615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주택개량사업은 45동이 완료되었고, 168동은 추진중에 있으며, 주택내부구조개선 사업은 사업비중 3억7,900만원의 시비부담금을 지난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읍면장이 선정보고한 사업대상자 615명에게 '96년 7월 19일 보조금 교부결정하였으며, 현재 사업을 추진중이거나 착공 준비중에 있으며, 주택개량사업이나 주택내부구조개선사업이 가능하면 동절기 이전에 사업을 완공하여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 노력하겠습니다. 빈집 정비사업은 올해 4동을 정비계획에 있으나 사업비가 '96년부터는 전액 시비부담으로 되어 있어 2회 추경시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연내에 정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촌주택개량이나 주택내부구조 개선사업은 희망량에 비해 사업 배정량이 부족하여 희망하시는 농민들 모두를 충족시켜 드리지 못한 것이 항상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97년도 사업에 대하연는 지난 '96년 6월달에 희망량을 전수 조사하여 전라남도에 보고한 바 있으며, 가능하면 희망신청량을 배정해주도록 건의함은 물론 되도록 많은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기초마을 단위로 오수처리시설을 주요사업으로 하여 하수도정비와 안길포장 등 마을 기반시설사업을 왕곡면 가동마을과 다시면 죽동마을, 금천면 유전마을 등 3개 마을에 내무부 양여금 사업으로 마을당 2억원씩 총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며, 하수도 사업과 병행하여 주택개량 4동과 입식부엌, 욕실개량 13동, 화장실 개량 78동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설계중에 있으며, 용역 완료 즉시 공사를 발주토록 하여 연내에 완공 목표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입니다. '96년도 국민주택융자금 회수목표액은 대상동수 1,044동에 원금과 이자 등을 포함하여 총 10억7,081만원이며, 상반기 동안 회수한 실적은 완납한 54동분을 포함하여 4억2,050만원을 회수하였으며, 목표대비 40%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체자중 2년이상 연체하거나 100만원이상 연체하고 있는 고질·고액연체자 74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상환약속 등 상환가능하다고 판단된 연체자가 42명이고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된 연체자가 32명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1,000만원 이상의 연체자가 2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체자에 대한 독촉장 고지 및 방문독려 촉구하여 회수토록 하고 상환의지가 결여된 1,000만원이상의 고액연체자는 부득이 임의경매를 통해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실소유자의 타지역 거주로 상환의지가 결여되었으며, 영세서민으로 상환능력 부족과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참고로 고액·고질 연체자에 대한 분석결과 거주지별로는 관내거주가 55명, 관외거주가 15명 행방불명이 4명이며, 이중 생활보호대상자가 5명입니다. 장기대책으로는 연체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독촉 및 개별방문을 통해 독려회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고액연체자 뿐만 아니라 고질연체자에 대하여도 계속 연체할 경우는 부동산 임의 또는 강제 경매를 통해 회수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으며, 행불자나 도저히 상환능력이 없는 자는 부득이 결손처분이 불가피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자재 생산업체 지도관리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등록된 주택자재 생산업체는 총 29개 업체로서 시멘트, 벽돌, 블록 생산업체가 24개 업체이고, 소성벽돌 생산업체 3개 업체이며, 플라스틱 생산업체가 2개 업체입니다. 그간의 지도실적으로는 17개 업체를 대상으로 정기품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1차검사에서 12개 업체가 합격이고 5개 업체가 불합격되었으나 재검사 결과 모두 합격하였으며, KS업체 5개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양질의 자재를 생산하도록 지도 독려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량의 주택자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품질검사와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등록업체중 비교적 생산장비시설이 현대화되어 KS 획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3개 업체에 대하여는 시설개선을 통하여 KS 획득하도록 권장하여 품질검사와 생산성 향상으로 경쟁력 있는 생산업체로 성장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 단속강화입니다. 먼저 단속현황으로는 '94년부터 '96년까지 총 42건을 적발하여 추인 5, 철거 12, 시정중이 25건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총선기간중 불법행위 특별단속과 노점상 배 합동단속실시를 하였고, 관내에 출장시 수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도단속 결과 18건의 불법건축 행위를 적발하여 자진원상복구 명령토록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설지도 단속반을 통한 수시 지도단속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주민계도 및 홍보매체를 통한 대민홍보를 실시하여 불법건축행위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총 135개소에 2,359면이며, 용도별로 분류하면 아파트가 20개소에 810면, 공공건축물이 16개소에 855면, 상업용 등 기타건축물이 99개소에 693면의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관리실태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상업용 건축물 67개소의 부설주차장에 대해 중점 점검한 결과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축물이 60개소였으며, 물품적치, 주차구획 미표시, 무단증축 등의 불법행위 7개소를 적발하여 4개소는 시정 완료하였고 3개소는 시정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관리하고 관리상태에 대한 점검을 매분기별로 실시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부설주차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건실화 대책 추진입니다. 건축공사의 견실풍토조성으로 위법, 부실행위를 방지하고 일선 건축행정 담당광무원의 전문성 확보와 사기를 진작시키며,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건축행정건실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간의 추진실적은 시공중인 대형건축공사 현장과 다중이용 건축물 및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점검결과 구조상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선 건축행정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정신교육과 직무교육을 실시하였고 건축행정실무 책자를 발간 보급하였으며 건축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나 시·군 통합으로 인한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하여 건축조례 개정 조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위법부실 시공의 노후건축물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건축조례개정 추진을 완료하겠으며, 연말에는 건축행정 업무추진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와 책임행정구현으로 시민편익 증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께서 보다 더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 올리고져 합니다. 건축행정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건축행정 업무추진을 위하여 읍·면·동에 건축직 공무원이 확보되어야 하나 24개 읍·면·동중 4개 읍면만 건축직 정원이 있습니다. 나머지 21개 면동은 건축직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날로 증가되고 있는 건축행정업무 추세와 또 주민들의 편익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을 최대한 봉사할 수 있도록 의원님 의원님들의 배려와 관심이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덕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덕곤

김덕곤의원

불법건축 적발건수 단속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에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천에 나주교량을 건너서 도로가에 '95년도 겨울철에 건축을 해놓고 지금 불법으로 놔두고 있는데 국도 1호선에 주민들이 봤을 때에 보기도 흉하고 그러니 이것을 철거해 버리던지 그렇지 않으면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마무리해서 지역의 좋은 분위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김태근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태근의원

김태근 의원입니다. 원협공판장 착공일과 준공일, 개장일 또는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이영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이영기의원

이영기 의원입니다. 건축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용산동 영세민 주공아파트에 현재 입주사항과 주공아파트 입주시의 사항 변동이 있는 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주택과장 세분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세요.
길현

방길현주택과장

먼저 김덕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건축물 단속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나주대교에서 금천면 사이에 그걸 말씀하신 사항으로 알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미착공된 건축물에 대해서 6월달에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건축허가를 받고 1년이상 공사를 추진 안한 건축물이11건이었고, 건축허가 후에 공사를 착공해서 사용검사를 받지않고 있는 건축물이 65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금천면 입구 국도변 13호선의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해서 확인해본 결과 건축주는 정찬기라는 분이었고, 건축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총시설 규모가 연면적 146평에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그린생활시설의 허가를 나가지고 '95년 9월 6일날 건축허가를 받아서 '95년 9월 19일날 착공을 했고 공사중지는 '95년 11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골조공사가 완료된 60% 정도의 공정이 있는데 이 건축물은 아직 건축주에게는 촉구는 했습니다마는 공사를 적극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 촉구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불법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김태근 의원님이 질의하신 원협공판장 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원협공판장은 나주시 삼도동 1389-2번지 8필지에 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인 시장으로 '94년 12월 2일날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해서 시장으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었고,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94년 12월 26일날 받았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를 '95년 12월 29일날 받았습니다. 총규모는 연면적 4,500㎡이고 층수가 3층으로서 사용검사 신청을 '96년 2월 9일날 해가지고 저희 주택과와 도시과 합동으로 해서 사용검사를 위한 현장조사를 '96년 6월 10일날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검사결과 저희 건축부분에 그때 당시의 미흡사항이 주차장 미설치와 담장 미설치 부지조성 미비 비수시설 미설치 그 다음에 가설건축물 미철거 그런 사유로 해서 건축부분은 미흡사항이 발견되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사업을 실시설계 인가한 그 조건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사업부분에 대한 검사결과 도시과 소관으로서 보고드렸던 도시계획사업 실시설계도로가 미설치되었고, 그 다음에 우회도로 및 배수관이 미설치되어 있고 농로우회도로에 전기시설이 미설치되었고, 구거부분 암거시설이 미비되어 '96년 6월 13일날 반려했습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것은 나머지는 거의가 보완이 되었는데 아까도 쟁점이 되었던 도시계획도로 그것 때문에 쟁점이 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이영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산동 영세민 주공아파트 입주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산동 주공아파트는 영세민을 위한 영구 임대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대한주택공사에서 '91년도에 영세 서민을 위해서 건립한 아파트로서 총 5동 6층 288세대로서 11평형이 216세대, 12평형이 72세대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주자 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시에서는 입주자 선정은 대한주택공사에서 하고 저희 시에서는 읍·면·동장이 영세 서민들이 희망한 희망자를 선정보고하면 저희 시에서는 대한주택공사 전남지사에 요청을 해가지고 입주가 가능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함으로써 대한주택공사에서 입주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세분 의원들의 질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근 의원님

김태근의원

김태근 의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착공일과 준공일, 개장일 이걸 분리해서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정확한 답변이 안되었고 문제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든지 없다든지 애당초에 준공일자를 정해 가지고 기공승낙을 했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길현

방길현주택과장

사업기간은 '94년 12월부터 '96년 6월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근의원

6월 30일까지로 되었다고 그랬지요?
길현

방길현주택과장

그럼 지금 30일 지났지요. 그러니까 분명히 30일까지 준공검사를 하게 되었다고 그랬지요?

김태근의원

준공검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업기간을
사업기간만 하게 되었습니까?
길현

방길현주택과장

예.

김태근의원

그러면 기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길현

방길현주택과장

건축물에 대한 공사기간에 대해서는 어떠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착공신고를 낼 때 '96년 6월달까지 완료하겠다 하면 그것이 꼭 '96년 6월달까지 완료를 안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왜 그 그렇게 안하냐 그러한 제약사항은 없습니다. 단 촉구는 해야지요. 그런데 쟁점이 된 부분이 도시계획도로가 된 부분인데 물론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원협공판장 건축물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는 해줘야 맞지만 그 원협공판장을 개장을 할 경우 그 많은 차량이나 교통장애요인 때문에 현재 도로 폭으로는 나중에 교통사고 내지는 엄청난 유발요인이 발생되었을 때는 오히려 더 큰 제2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개설을 하든 원협에서 개설을 하던간에 결국은 그 도로가 개설해야만이 공판장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근의원

본의원의 견해는 분명히 도로개설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모든 것이 해결된 다음에 이런 공사를 기공해 가지고 준공일자까지 완료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준공일자도 제대로 안갖춰져 있고 또 개장도 안되고 있고 이제 길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이건 사실상 전혀 행정에 육하원칙이 맞지 않다 본의원의 견해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예, 이영기의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에, 질의하세요.

김태근의원

과장님께서는 용산동 영세민 주공아파트의 상황을 대한주택공사와 협조를 의뢰해서 확인 점검하여 실태 파악하셔 가지고 새로운 입주자 선정하는데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며, 실태파악하여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길현

방길현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구귀인 의원님
귀인

구귀인의원

과장님 '96년도 주택개량 총 희망량은 얼마나 되고, 그 다음에 배정량은 213동이니까요. 그 다음에 '96년도에 지금 현재 나주시민들로부터 농촌주택개량을 해야겠다고 보고한 동은 몇 동이 있습니까? 그리고 도농복합형 시·군에 대해서는 농촌주택 개량을 군단위 지역에 소외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더 지원한 줄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도로부터 배정된 건에 대해서는 비교를 해서 나주시가 얼마만큼 배려를 받았는지 그 관계하고 그 다음에 농촌 주택개량을 시에서 읍면으로 배정을 할 때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농촌주택개량 213동하고 내부구조 개선사업비는 지금 현재 2회 추경에 확보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일부는 내부구조개선 사업도 현재 지원이 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길현

방길현주택과장

지금 내부구조개선 사업은 아직까지는 시비와 도비 각각 50%가 부담이 되었는데 '96년도부터는 도비 30%, 시비 70% 해서 시비가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그 시비가 본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가지고 현재 보조금 교부 요청을 해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거나 준비중에 있습니다.
귀인

구귀인의원

그러면 제가 질의한 내용을 아시겠지요. 그 다음에 불법 건축물 단속강화인데 지금 현재 연도별로 보니까 '94년도, '95년도, '96년도에 현재 194건이 6월말까지 상반기 실적입니까?
길현

방길현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인

구귀인의원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고 있네요. 계속 그러면 금년도 말 정도되면 약 30건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신장이 되고 있는데 이 신장이 되고 있는 원인은 순찰을 강화하고 예방활동을 강화했는데 시민들의 행정이라면 적극적인 행정이 예방행정이 예방행정입니다. 고소고발 그 다음에 이것은 결과적으로 부당한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행위가 이렇게 불법건물이 지금 현재 증가하고 있는 원인은 관계공무원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잘못 중에는 고의가 있습니다. 왜냐 지금 현재 도시계획 배어난 그린벨트 지역내에는 별로 적발될 건수가 적은데 지금 현재 허가외 지역에 그 정도는 60평정도 되니까 애매모호한 대답으로 해가지고 잘못 지어서 이건 60평이 넘으니까 이 부분은 잘라내시오. 해가지고 상당하게 고의적인 피해가 갔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건은 몇 건이라고 제가 묻지는 않습니다마는 추후에도 이런 것은 안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이 예방을 해서 충분하게 왜그러냐 하면 그 건축물에 왜냐하면 방어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묵시적으로 놔두어 버렸거나 지은 후에 가서 계고 형식으로 조치를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되어서 피해를 주고있는 것은 상당한 시정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관계도 왜냐하면 행정을 관장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상당히 유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말씀드린 질의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박홍섭 의원님 질의하세요.

박홍섭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계실 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전임 과장님께서 일어난 일인데 아까도 도시과장님에게도 저희 지역의 대덕아파트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입주 당시에는 그렇게 사유자에게 임대를 해가지고 허가신청을 하도 허가를 해줄 수 있는가 그것을 과장님이 아는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나익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나익수의원

고생하십니다. 지금 주택개량사업은 시지역에는 안되고 동지역에만 지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지역에서도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요청이 되고 있는데 같은 시장님 밑에서 될 수가 없는데만약에 그 법규가 조금 어긋난다면 그 부분 문제를 몇번이나 요청을 하셔서 우리시 지역에 공급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또 동지역의 현재 주택개량의 문제를 제가 몇번 개인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왜 안되고 있는지 그 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건의를 재촉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다음에 예를 들면 아파트를 지을 때도 여러 가지로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주택사업자에게 소음방지시설이나 이런 부대시설을 할 수 있도록 주택과가 가장 강력하고 힘을 밀어붙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 현대산업에서 하는 대호현대아파트의 경우도 소음방지시설을 했더라면 해서 하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요건을 갖췄더라면 지금 시에서 수억원을 부담하지 않고 소음방지시설이 되었을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되어 있고, 두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도시계획 도로가 물리면 뒤에서 물려서 짓는데 앞에 무허가건물을 그대로 놔두고 뒤에 허가만 해주는 결과가 지금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송현동 관내도 많이 있는데 그 허가를 해주실 때 조건부로 그 무허가 건물을 도로에 포함되어 있는 건물을 철수함으로써 이 허가가 됩니다 하고 조건을 붙여 놓으면 자동적으로 그것이 무허가건물이 철수가 되면서 하는데 그것을 지금 용도를 없애지 않고 철수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으로써 이제 앞으로 그 도로를 개설하고자 한다던가 확포장할 때는 저기를 시에서 다시 보상을 해주고 철거를 해야할 그런 위치에 놓여 있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를 왜하고 있지 않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주택과장 답변하세요.
길현

방길현주택과장

먼저 구귀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개량 물량배정 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에 배정한 주택개량 물량에 대해서는 불량주택 개량수와 그 다음에 읍면에서 신청한 물량수를 비교해서 되도록 형평성을 고려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에 신청물량이 얼마였고, 213동을 받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신청물량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아마 600동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13동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나주시가 213동을 받았지만 총 올해 3,950동입니다. 도청물량이 거기에 비하면 평균적으로 저희시가 더 많이 받았고 또한 22개 시·군 중에서 4번째로 많습니다. 물량이 그 다음에 내부구조 개선사업은 3번째로 많습니다. 물량 자체는 흡족하지 못합니다마는 사실은 22개 시·군을 형평성을 고려해 봤을 때는 나주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건축물 단속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왜 이렇게 많이 늘었냐 가르치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사실에 배 세계화촉진과 주관으로 해서 배 노점상 단속을 최근에 실시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 노점상 단속을 실시한 결과 컨테이너박스 등 그러한 불법행위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단속건수가 많은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었고 사실은 불법행위 단속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주택과에서 현재 일용직까지 포함해서 정원이 11명입니다. 현재 일상적인 행정 또는 방문민원, 서면민원 처리하기도 사실은 솔직히 벅찬 실정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까지 어떻게 신경을 쓸 수가 없는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업무분장상으로도 읍·면·동장에게 불법건축물 단속권한이 있는데 실지로 담당마을별로 담당자들이 정해져 가지고 수시로 예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불법건축물 단속이 아닌 예방차원에서 최대한 활동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 제8조에 의해서 건축허가 대상구역과 건축허가 비대상 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준농림지역은 2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만 건축법에 의한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200m 미만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 착공 통계법에 의해서 그냥 착공신고 일상적인 어떠한 주민등록신고로 할지 그런 나는 이렇게 하겠다하고 동사무소에만 신고하면 하지 어떠한 건축법에 의해서 제재를 방법은 없습니다. 단 예를 들어서 산림같으면 산림법, 농지같으면 농지법에 의해서 훼손 그런 경우는 그 법에 의해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홍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덕아파트 진입로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덕아파트는 '90년 9월 25일날 사업계획이 승인된 아파트로서 총 146세대이고, 임대가 80세대, 분양이 66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도로관계에 대해서는 사업승인 당시에 도로를 개설하는 부관 조건에도 없었고 그 사항은 사업시행 당시에 개인적으로 사업주최와 그 땅 소유자간에 사유계약에 의해서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도로였습니다. 그랬지 그것에 대해서 사업계획 승인 당시에 도로를 개설하도록 하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단 현재 그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 개설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나익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개량 사업에 대해서 왜 시지역이 안되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안타깝고 또한 특히 저희 나주시는 도시와 농촌이 병합된 정말 그런 지역입니다마는 특히 영산포라 할지 이런 동이면서도 전형적인 자연부락 쉽게 이야기해서 현재 읍면의 어떠한 자연부락을 형성하는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지역은 당연히 실질적으로 농업을 하고 있고, 농민이고 그러기 때문에 농촌주택개량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5년 12월 29일날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이 새로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내무부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침에 의해서 시행을 했었는데 '95년 12월달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이 새로이 제정되어 가지고 '96년 7월 1일날부터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하면 무조건 읍면지역만이 되고 또한 읍면지역 중에서도 도시계획 구역내에는 제외가 되었었습니다. 단 허용한 부분은 녹지지역만 외적으로 허용하고 도시계획구역내 지역에서는 앞으로는 읍면지역에서 '97년도 사업부터서는 읍면지역에서 부터서 도시계획 구역으로 편입된 지역은 혜택을 못봤습니다. 기왕에 이 자리에서 노파심에서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을 정비해 가지고 도시화되어야 할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당연히 도시계획정비가 되어야 하겠지만 도시계획만 수립해 놓고 만약에 시행이 안될 경우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어떤 혜택도 못받고 저희들이 시행하는 농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혜택도 못받을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혹시라도 실질적인 도시계획이 필요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도시계획지구로 수립을 않고 그대로 농촌지구로 놔두는 것이 좋지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건축시 주택사업자에게 소음방지시설이 잘못되어 가지고 현대아파트의 경우 소음방지가 많다.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인데 그것은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65데시벨 이상일 경우는 당연히 소음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상황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승인 당시에는 틀림없이 그 규정에 맞게 시설이 되었는데 교통량이라 할지 어떤 도시의 변화로 인해서 소음이 날로 심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파트 건축시에 충분히 고려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접도구역의 무허가 건축이 관련되었는데도 그것을 놔두고 건축허가를 한 사례가 있었다. 그런 말씀인데 이것은 당연히 위법건축물이 있는 대지내에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된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정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송현동 만약에 건축허가를 내줬으면 저희 시에서 내줬고, 건축신고를 했었다면 송현동에 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가지고 당연히 법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세분 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박홍섭 의원님 질의하세요.

박홍섭의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기가 소방도로로 지금 되어 가지고 있지요?
길현

방길현주택과장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박홍섭의원

도시계획으로요? 그러면 준공 다시에 그 도로가 개통이 되어 가지고 접수를 받았습니까? 접수를 개통이 안되어 가지고 받았습니까? 그 도로를 개인사유지를 도로로 형성을 만들어 가지고 아파트 입주자들을 유용하기 위해서 해가지고 준공검사해서 청구해서 받은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이것은 지금 도로가 막아졌기 때문에 시당국에서 도로로 해줘야 되겠는가 안해줘야 되겠는가 그것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길현

방길현주택과장

그것은 분명히 승인 당시에는 어떤 조건부 안을 안냈었기 때문에 당연히 도시계획도로다 하면 특히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아주 도로개설이 시급하다 하면 이것은 제 주택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개설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시급성 차원에서 어떠한 필요하다고 하면 개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홍섭의원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요. 그때 당시 과장님의 소관이 아니지만 준공검사 서류가 들어왔을 때 저도 그 지적도를 첨부를 안받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지적도고 뭣이고 도면까지 해서 도로표시를 다해서 첨부를 하니까 준공검사를 해준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입주자들은 150세대라는 그 입주자들이 그 도로를 보고 입주를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대덕아파트로 입주를 했다 합시다. 그 도로를 보고 입주를 했을 때 1년이고 2년후에 도로가 막아져 버렸어요. 이건 사람 아웅하는 식 아닙니까? 지금은 민선시대입니다.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때문에 돈을 더 주면서 입주를 하는 것이지 뭣할려고 그럽니까? 저 먼곳에 가서 살지요. 도시계획이 없어도 도로를 해줘야 하는 입장이 아닙니까? 도시계획 자리에다 도로를 내놨어요.
길현

방길현주택과장

의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사업주체가 대덕건설이었는데 사업주체가 부도로 인해서 조광건설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과정에서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박홍섭의원

과장님! 건축직 직원이 잘못되면 책임을 누가 집니까? 과장님이 집니까? 안집니까?
길현

방길현주택과장

당연히 잘못되면 벌은 받아야 되겠지요.

박홍섭의원

똑같은 것이에요. 당신들이 허가를 안내줬으면 대덕아파트가 들어서도 않고 또 그 준공검사를 안해줬으면 그 아파트 진입로 없이 준공검사를 해줬으니 이런 말 저런 말 없지 않습니까? 지금 대덕아파트 주민들에게 한번 여론조사를 해보세요. 어떻게 돌아가는 가요?
길현

방길현주택과장

의원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승인이나 사용검사시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가 그 사항을 세밀히 검토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홍섭의원

예, 알았습니다. 도시과장님하고 타협해서 해결하도록 해주세요.
동준

김동준의장

나익수 의원님!

나익수의원

저기 주택개량 애매모호해서 그럽니다. 과장님께서 동지역에도 도시계획으로 안들어간 부분은 지금 주택개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길현

방길현주택과장

의원님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도 솔직히 이야기해서 실질적인 여건으로 봐서는

나익수의원

면지역에도 도시계획으로 들어간 곳은 안된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면 동지역에는 도시계획에는 안들어간 부분이 동지역에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길현

방길현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저희 시같이 통합시의 경우는 동지역은 도시계획이 되었든 안되었든 무조건 안되고요.

나익수의원

그러니까 그걸 다시 건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길현

방길현주택과장

최근에 건의했고, 의원님이 건의하라면 하겠습니다마는 법이 새로이 '95년도 12월 29일날 제정이 되어 가지고 '96년도 7월 1일날 시행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법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서 만든 사항이었는데 저희들이 그전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건의가 안된 것은 자기들도 나름대로 법을 만들 때 충분히 검토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나익수의원

도저히 불가하다 이 말씀입니까?
길현

방길현주택과장

건의할려면 제가 하겠습니다. 결국은 저희들의 건의사항이 받아들이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익수의원

본의원도 과장님도 느끼고 있으셨다니까 고맙고 촌하고 똑같고 농촌 자연부락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건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송현동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기존에 있던 건물을 접도구역으로 금이 그려지니까 뒤로 물러서서 건축을 새로 신축을 하는데 그 앞에 계획도로를 낼 때도 문제점이 걸릴 뿐만 아니라 도시미화에도 엄청나게 추하다 이 말입니다. 좋은 건물 앞에가 조그만한 오막살이같은 구건물이 그대로 존재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문제를 허가를 내주실 때 뒷건물을 새로 짓겠다 해서 내주실 때는 앞건물을 철수하는 조건으로 내주면 누구든지 새건물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짓기 위해서라도 앞건물은 철수를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합리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줬으면 그때 한번 행정행위를 하실 때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나주시를 어떻게 갖출 것인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해줬으면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길현

방길현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96 상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첫 번재, '96 개별지가 확정의 건입니다. 개별지가 확정에 대한 실적은 '96년 1월 1일자를 기준으로 25만6,209필지를 '96년 6월 30일자로 확정하여 8월 27일까지 현재 공고기간중이고 있습니다. 이 공공기간 동안에 재신청이 가능하므로 재조사청구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재조사 청구된 필지는 나주시지방통지평가위원회의 재심의를 8월 28일부터 9월 26일까지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본업무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은 읍·면·동 지가조사 담당공무원의 잦은 교체로 지가 업무전문성 및 연속성이 결여된 점과 13개 읍면에 지가 전용 PC 즉 단말기가 되겠습니다. PC가 확보되지 않고 있어서 11개동에서는 PC가 지금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읍면단위는 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가 산정에 대한 차질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은 '96년부터는 종합토지세의 과표가 개별지가로 전환됨에 따라서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확보와 근무기간의 제도적 정치마련으로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토록 하고 11개동의 지가 전용 PC를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보급코자 합니다. 여기의 소요액은 1,32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두 번째는 토지공개념제도의 정착입니다. 토지의 적정가격 유지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토지의 투기 거래를 억제하며, 실수효자 중심의 거래질서 확립으로 지가의 안정을 유지하고 토지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방법으로는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개발부담금,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 등 공정한 부과대상을 조사하여 부과와 징수에 임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토지거래 계약이 191건, 토지거래 계액신고가 167건, 부동산 예매 예약서 3,441건 등 모두 3,799필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구역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개발부담금,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등 부과대상 조사와 부과징수를 철저히 하고 토지개발 이용 등 실태조사를 정밀히 하여 부동산 중개업소를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적공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도농 통합시의 설치로 인해서 시군의 지적공부를 집중관리하게 되어서 오손이나 또는 마멸이 없이 관리를 해야 하겠기에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시민의 재산권보호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후 추진방침은 지적공 보존관리체계를 확립하여서 구대장과 카드대장은 하드커버나 바인더에 편철보관하고 지적도나 임야도는 보호대에 삽입하여 영구적인 지적공무로서 보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으로는 지적도 임야도는 280조를 구입해서 도면관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카드대장 바인더는 4,140조가 아직 확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 예산확보가 되는대로 구입하여서 지적공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는 지적측량성과 검사입니다. 지적측량검사를 철저히 하여서 양질의 측량성과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경계분쟁에 따르는 민원을 예방하며, 지적측량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후 추진방침은 지적측량 과정별과 단계별로 검사를 철저히 하고 대형법인인 대한지적공사에서 시행하는 지적측량업무를 처리하는데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관리할 것이며, 측량 종목별 또는 종목별로 입회 또는 실지검사를 병행 실시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러시아 257필지를 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5년도 실적은 1년간이 1,541필지로 '95년 1년 동안의 업무량을 대비를 해보면 약 146%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경지정리 확정측량 7개 지구에 2만7,889ha는 전량 현지 확인측량 검사로 정확한 성과제출에 노력하겠으며, 일반 측량신청분도 전량 검사하여 정확한 측량성과를 발급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토지이동조사 정리입니다.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신청에 따르는 민원신청은 관계법규의 저촉여부 등을 검토하고 전량 현지답사후 처리하고 있으며, 업무연찬 미숙으로 인한 민원소지를 사전에 예방 조치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6,016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5년도 실적은 2,885필지이며, 금년 상반기와 대비하면 208%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접수된 민원은 전량 현지조사후 처리하겠으며, 관계법령의 저촉여부를 면밀히 검토후 조치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지적측량 대형법인지도 감독입니다. 지적측량 대행법인의 성실한 업무수행을 통하여 대민 서비스를 개선하고 신속 정확한 측량성과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지도감독 실시로 대국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주민편익 위주의 지적행정을 구현하고 지적민원의 친절·신속·정확한 처리로 민원야기를 사전에 예방하며, 지적측량시 이해간계 입회를 철저히 조치하겠으며, 지적측량의 업무처리 지침 이행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한지적공사 나주시출장소가 대상기관이 되겠으며, 측량결과도 검사결과 시정지시가 4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지도확인은 연 2회로 되어 있는데 금년 상반기에 기 마쳤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시정사항은 구체적으로 시정조치하고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은 도에 보고하여 주민의 편익에 도모코자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등기필 통지서에 따르는 소유권 정리입니다. 등기소에서 등기가 완료된 등기별 통지의 소유권 변동사항을 접수 즉시 전산입력하고 소유권에 관한 최신정보를 정확하게 등록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12,096필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유권 변경이 8,066필이며, 기타가 4,030필을 정리하였습니다. 여기 실적이 많다고 보는 것은 금년 6월말일까지 해서 부동산실명제에 따르는 등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건수가 많은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나주등기소에서 접수된 등기별 통지서는 즉시 접수처리를 하고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등기촉탁 확대 시행입니다. 토지분할이나 임야분할 토지합병 임야합병 토지지목변경, 임야지목변경, 등록전환 행정구역 변경 등 토지에 대한 등록상 정정이 모든 토지의 등기는 종전에는 법무사를 경유하여서 등기소에 토지변경 등기신청을 하였으나 지적법이 개정된 이후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등기소에 등기 촉탁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민원인이 지적과에 토지이동 신청만 하면 등기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자동처리되어 각 가정에 앉아서 등기필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등기촉탁이 완료되면 등기필증을 신청인의 가정으로 우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1,771필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아홉번째 창구 지적민원처리입니다. 창구의 지적민원 처리입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시민본위의 친절봉사 행정을 실시함으로써 신뢰받은 대민행정을 구현하고 민원행정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시민의 욕구충족과 시민의 편익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원인 입장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를 하고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봉사행정을 솔선 추진하며, 중식시간에도 교대근무로 창구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에 상반기까지 대장등본이 7만1,013건, 도면등본이 2만5,838건 그다음에 읍면 FAX 민원송신이 2,626건 모두 합해서 9만9,473건을 처리하셨습니다. 이에 따르는 재증명수수료 수익금은 4,119만5,000원으로 수입이 있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지적공부의 정확한 정리 및 자료관리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차구민원의 지속적인 친절봉사 자세 확립으로 대민봉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96 상반기 업무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구귀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귀인

구귀인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귀인 의원입니다. 과장님 토지공개념제도를 정착시킨다고 하는 것 자체는 얼른 요약할 때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죠. 토지의 적정가격 유지와 효율적 이용, 토지투기 억제를 해서 그 다음에 가격안정 도모를 해서 합리적인 이용을 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나주가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 해제되지 않음으로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라고 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잣대입니다. 그런데 금년은 지난달 6월에 건설교통부에서는 서울, 경기, 강원도, 충청도 이 대도시 부근까지도 거의가 해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나주가 지금 현재 토지거래허가 지역에서 해제되지 않고 그대로 지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전국에서 부동산 투기가 가장 일어나고 활발하게 지역개발이 되고 있는데가 도대체 나주시냐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지역여론을 수렴을 해서 중앙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나주의 현재의 토지의 이용과 경기의 침체원인이 무엇이고 세입이 전국 시에서 가장 약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여론수렴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현재의 나주시가 토지거래 허가를 시행하고 있는 읍·면·동이 몇 개소이고 면적은 얼마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부동산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는 여론이 어떻게 된 것이며, 그 여론에 따라서 해제를 요청을 한다면 건교부 중앙에다가 시장님의 명의로 건의할 의향이 어떠신지를 질의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강기동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동

강기동의원

지가를 조사를 해서 6월 30일자로 끝냈다고 하시는데 이 지가 기준은 어디다 두고 하시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분할측량을 하는데 분할측량은 지금은 ㎡라고 합니다마는 몇 평까지를 분할측량을 해서 등기를 할 수 있고 몇 평 미만으로는 못하고 있는가 그것 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박홍섭 의원님 질의하세요.

박홍섭의원

지적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좀 의심난 점이 있어서 한가지만 물어볼라고 합니다. 이러한 물어볼 때는 법상 안되더라도 우리시의 재산을 낭비를 하기 때문에 건의하는 것이니까 시장님께 건의도 하고 법으로 해서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에 지금 직원이 있죠. 기술직요. 그런데 읍·면·동에서 도로부지나 그런 것을 지적측량을 할라고 하면은 시 지적과에서 기술진들이 있으면서도 지적과에다가 측량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우리 시비를 주면서 공무원들이 있는데 우리 관내의 부지를 지적과에도 돈을 주고 측량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의심이 나서 과장님께 건의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소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답변하세요.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구귀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허가지역은 남평읍 전지역하고 왕곡면 전지역하고 도시지역 내에서 녹지지역이 허가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면적은 제가 집계를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여론을 조사해서 부동산 매매가 잘 되지 않는다는 여론을 조사를 해서 허가지역에 대해서 해제 건의를 요망을 말씀하셨는데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귀인

구귀인의원

나주지역 경제를 위해서 꼭 풀어줘야 합니다. 과장님 보세요. 나주가 얼마나 침체되고 낙후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나주 경기라고 하는 것은 토지행위세 즉 말해서 취득세가 나와야 됩니다. 자동차세 좀 나오고 담배세 나오는 것 뭡니까 그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지역경제의 잣대가 바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데는 해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주가 지금 현재 심각해 있는데 저는 무엇인고 하니 해제의 목적도 좋지만 도대체 나주가 토지 투기의 발상지냐 이런 의식이 상당히 있다구요. 그게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해체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가기준은 어디다 두고 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요. 지가의 기준은 1996년 1월 1일자를 기준으로 토지의 특성 조사표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읍·면·동에 있는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다음에 거기에서 재조사 청구가 있으면 건설교통부에다가 재조사 청구를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심의가 끝난 연후에 공고를 하게 됩니다. 지금 공고기간 중에 있는 것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결과를 모두 거쳐서 공고를 했지만 앞으로도 재조사청구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역시 토지평가심의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결과를 결정을 짓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할측량 면적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지구 계획 내에서는 27평 미만은 분할을 하지 않도록 지적법이 아닌 도시계획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지구가 아닌 곳에서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분할을 못하도록 제한은 되어 있지만은 27평 미만이라도 인접돼 있는 토지에 합병 조건으로 토지분할 허가를 받게 되면 분할측량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과에서 측량을 하지 지적과에도 정규직 측량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데 왜 하지 않고 다시 말하자면 대한지적공사에다가 의뢰를 하느냐 이런 내용의 말씀인데 우리 지적법에 보면은 대한지적공사가 지적측량을 할 수 있도록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공사에서는 측량을 하게 되고 지적과에서는 지적공사가 해온 측량이 규정에 맞게 되었는가 또 기술적으로 타당한가를 검사할 수 있는 검사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측량을 안하고 있습니다.

박홍섭의원

그러니까요. 거기에서는 개인땅에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해도 좋지만 지금 저희 동같은 경우를 보면 도로부지를 측량을 할라고 보니까 돈이 몇백만원이 들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예산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을 세우면 우리 시비 아닙니까요. 이런 관공서에서 같은 지붕 밑에서 생활하고 나주시 세금으로 공직자들이 월급을 받아먹고 있으면서도 왜 지적공사에다만 그런 시비를 낭비할 수 있냐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줄 조치가 없으신가 하고 과장님께 물어봅니다.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구획정리사업을 한다거나 경지정리사업을 했을 때에 확정측량을 할라면 수수료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전부 시비나 국비로 하게 되죠. 그런 내실적인 사업도 지적과에서 측량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거기에 수반되는 측량을 하게 되면 많은 인원과 예산이 더 소요가 됩니다. 지금 대한지적공사 나주시 출장소에 26명의 직원이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지정리 업무니, 일반업무니 이 모든 업무를 다루는데 인원이 오히려 부족한 형편이 되어서 저희 시산하에는 토요일날 전일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공사에서는 그것도 반납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나와서 뛰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로분할, 도로분할, 경지정리 일반측량 그런 업무들을 저희들이 다루게 되면은 현재 지적공사에 인력만큼 저희들도 보강을 해줘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강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지 않는한 저희들은 그 많은 민원을 예를 들면 도로 경계측량만 지적과에서 해주라 또 어디 분할측량만 지적과에서 해주라 이렇게 부분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 전체로 봐서 소관청 다시 말하자면 시·군, 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지적과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측량검사만 하더라도 시간이 벅차는데 측량까지 하는 기관은 아무 것도 없는 생각으로 됩니다. 그리고 가끔 민원실에 오시면 지적에 대해서 아신 분들은 여기가 과연 일이 바쁜데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 한달 동안에 처리하는 지목변경만 해도 수십 건이 됩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물어본 것만 답변하세요.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예, 그래서 측량문제는 제도적인 장치가 아니면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대로 한 사람이 주택과장 답변이상 제대로 없어요.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하수과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

윤일상하수과장

하수과장 윤일상입니다.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산포·남평 공산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추진상황입니다. 우선 여러 차례 보고드렸습니다만 공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산포하수종말처리장은 1일 3,000톤 규모로 남평읍 및 산포면 일대 216ha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게 되며, 사업비는 155억5,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산포·공산하수처리장은 모두 회전원판 접촉법으로 처리하게 되며, 총사업비 200억6,300만원중 금년도에 78억1,2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95년도 이월금이 2,330백만원, '96 지방채가 5,482백만원을 확보하였으며, '98년 9월까지 완공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5년 3월에 산포·공산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영산강 환경관리청의 환경성 검토가 완료되었고, '95년 4월에 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술심의를 거쳐 '95년 6월에 환경부에 하수종말처리시설 인가 신청하였으며, '95년 12월 농림수산부의 농업진흥지역 변경 및 '96년 1월 전라남도 농지전용 협의가 완료되어 '96년 4월 15일자로 환경부에서 설치 인가되었습니다. 환경부의 설치인가에 따라 '96년 6월까지 공산하수종말처리장 건축물 재조정 및 설계내역서 단가수정 작업을 완료하였고, 전면 통합책임감리 용역설계서도 완료한 단계에 있습니다. '96년 7월 현재 공산하수처리장 편입토지 보상은 완료되었고, 산포하수종말처리장은 98% 지급하였으며, 잔여 1필지 60여평 됩니다마는 60평에 대해서는 8월까지 지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조만간 시설공사 및 전면 책임감리에 대한 발주 및 공고에 이어 '96년 8월중 총괄계약 및 전면 책임감리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96년 9월에는 본처리장 토목 및 찻집관거공사의 일부를 착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 하수도 개·보수공사 추진사항입니다. '96년에는 송월동 등 48개소 지역에 9억3,1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연장 6.12㎞에 대한 하수도 개·보수공사 및 노안면 등 4개소에 0.48㎞의 특별교부세 사업은 완료하였고, 남평읍 등 30개소의 주민숙원사업은 종합진도 70%로 7월말까지는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산면 등 7개소 1.58㎞에 대한 하수도 개·보수공사를 8월중 착공하여 동절기 이전 11월중에는 완료토록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공공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퇴적물이 쌓여있는 도로주변이나 골목 등 61개소, 13.21㎞에 대해서 4,950만원의 예산을 투입 기계 및 인력준설을 실시 시가지 침수예방에 사전 대비하였으며, 2,690여만원의 예산으로 하수도 뚜껑 934개를 규격별로 제작 파손된 하수도 뚜껑을 즉시 교체함으로써 교통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였으며, 또한 읍·면·동 지역에 26명으로 민원기동처리반을 편성 주 2회이상 시설점검을 하는 등 생활민원처리에 신속히 대처하여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900만원의 예산을 투입 기계 및 인력준설을 실시하겠으며, 하수도시설에 대하여 지속 점검정비해 나감으로써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 마지막으로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배수펌프장은 청동 배수펌프장 등 6개소로 시간당 19만8,465톤의 물을 배제할 수 있으며, 23대의 모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비수기인 1월부터 4월까지는 월 1회, 우수기인 5월, 6월에는 주 1회에 시험가동을 실시하여 정상가동에 대비하고 있으며, 지난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있었던 집중호우시에는 청동, 송월, 영강, 대흥 배수펌프장을 즉시 가동하여 농경지 및 주택지 침수에 적극 대처한 바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이천전기 및 전기안전공사에 의뢰 전문업체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배수장 주변 제초작업 실시, 매주 토요일에는 유수지 및 배수로의 퇴적물 제거 등 집중호우시 물의 유입이 원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시험가동 및 정기점검 정비를 실시하고, 배수장 주변 환경정비를 지속 추진하여 집중호우시 정상가동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