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강기동 의원 발언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에서 보는 바와같이 제정조례안 2건, 개정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을 일괄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에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건설국소관 제정조례안 2건,개정조례안 1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도시과장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도시과장 안종우입니다. 저희도시과소관 지금국토이용 적용을 받고 있는 나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안에 대한 조례 제정관계입니다. 그내용 제1조는 목적으로서 이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안에서의 식품접객업소및 숙박업소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위한 시설물의 설치제한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정의는 이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준농림지역이라고 하면 국토이용관리법 제7조의 위반 기준에 의거 동법 제8조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지역을 말합니다. 이식품접객업이라하면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의 의한 식품접객업을 말하겠습니다. 숙박업이라함은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 과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과 관광 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 숙박업을 영유하기위한 시설물을 말합니다. 4의 행위제한 지역이라하면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의 의거 토지이용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준농림지역안에서 식품접객업및 숙박업을 할수 없도록 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제3조 다른법령과의 관계는 나주시의준농림지역 안에서 식품접객업소및 숙박업소의 행위제한은 다른법령이나 조례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제4조 행위제한지역 조례안에 가서 제4조가 상당히중요하겠습니다. 행위제한지역은 준농림지역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때는 식품접객업소및 숙박업소 시설행위를 할수없다 다만 제2호내지 제8호에 해당할때는 휴게음식점이 일반음식점에 한하여 그행위를 허용할수있다 지금 준농림 지역안에서 행위제한에 대한 사항이 지금부터 나오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는 일체의 숙박업이나 음식업을 할수가 없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 보건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부지경계선으로 부터 200미터 이내입니다. 거기에서 절대 구역은 50미터이고 상대구역은 200미터내에서는 숙박시설이 불가 하겠습니다. 학교부지 경계선으로 부터 200미터 이내에는 할수가 없겠고 3번은 수도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상수원 유수지역이나 취수장으로 부터는 4000미터 이내에는 할수가 없습니다. 4번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할하천이 되겠습니다. 나주시관내에는 직할하천이 3개소입니다마는 영산강하고 지석강하고 고막원 이렇게 해서 3군데가 되겠습니다마는 이직할하천에서 부터는 200미터 이내는 할수가 없고 5번은 가구수 25이상의 취락마을 또는 상주인구가 100인 이상된 마을로 부터는 500미터 이내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안되겠습니다. 5번 산림,도시,건설,농업기반정비등 각종개발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위반 고시한 지역 산림훼손 제한고시지역이나 채석허가 제한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도 이것이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7번은 국도 지방도 철도변에 위치한 가시권 200미터 지역으로서 식품접객업소및 숙박시설 설치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풍치 미관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안되겠습니다. 우리관내에는 국도가 3개노선이 있고 지방도가 8개노선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철도가 남평으로 통과하는 철도와 목포로 가는 철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환경보존의 필요가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제한의 특례가 있습니다. 제한의 특례는 시장은 제4조의 행위제한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할때는 식품접객업소와 숙박업소의 시설행위를 허용할수 있다 그랬습니다. 허용할수 있다 이사항은 2개가 되겠습니다마는 첫째는 집단 시설지구를 정하여 따로 고시한 경우에는 행위가 되겠고 또 두번째는 시장이 관광전통을 위하여 관광지 주변에 식품접객업소및 숙박업소의시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 거리의 환산 행위제한지역의 거리의 환산은 다음과 같다 지역지구의 구역은 그경계선으로 부터 직선거리로 적용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는 취락마을의 경우는 집단화된 취락 가장자리대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타의경우 당해 부지의경계선으로 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사항으로 해서 조례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재순입니다. 나주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이유는 금년도 7월26일자 도로부터 조례안이 통보되어서 거기에 마찬가지 맞춰서 안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풍수해 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공포됨에 따라서 나주시수방단운영조례를 이에 준해서 조례개정 효율적인수방대책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내시입니다. 개정주요내용은 조례 제1조 목적에 설치근거 풍수해 대책법 제22조 2항을 자연재해 대책법 12조2항에 의거 설치한다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조 동원절차중에 있어서 풍수해 대책법 29조를 자연대책법 제40조로 한다의 조례문구및 조 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조례제정안및 신,구 조문대비표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재해대책기금운영의관리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은 재해대책법 제63조및 동법시행령 59조규정에 의해서 재해대책 기금을 효율적으로 조성관리하여 재해사전 대비및 재해신속한 복구비용 확보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존기 위해서 재해대책 기금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재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안중 본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조례는 자연대책법 63조의규정에 의해서 정립된 재해 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제2조 기금의 조성은 자연 재해 대책법 63조규정의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매년 재해 대책기금을 보통세의 수입를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해대책기금으로 정립하고 이 기금의 운영수입및 기타 잡수입으로 조성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는 법제63조및 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조성되는 기금의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조성금액 총액의 100운의50이상을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수입률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하고 잔여분은 해당 년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영될수 있도록 예탁관리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 이기금의 사용 용도는 재해 대책법 시행령 제58조에 의해서 재산세 재해사전 대비점검 결과 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과 재해 응급 복구를 위한 비용 또는 재해 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비에 사용토록 규정 하였으며 제5조에는 기금의 회계 관리는 나주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 는 세입 세출외 임금에 관한 재해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이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운영관을 부시장 , 기금 분임운영관을 건설과장 , 기금출납 공무원은 방재계장으로 규정했습니다. 제7조 기금의 결산보고는 다음회계년도 3월말까지 시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기타 본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나오셔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저쪽에서 설명이 있으니까 3분만 기다려주십시요. 그럴까요. 휴식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하자는 위원 있음
10시25분 정회
10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희백
김희백전문위원
전문위원김희백 입니다. 나주시 준농림진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및 주요내용은 담당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 국토 이용관리법시행령 14조및 사후의 규정에 의해서 준농림지역안에서 식품접객업소및 숙박업소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물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현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바 국토의효율적인 이용과 농지의 잠식을 방지하고 미풍양속을 위해서는 입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단지 관내 이조례를 해서 제한을 해버렸을 경우 위락시설이 건립됨으로 해서 지가 상승에 따른 주민소득은 물론 연약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문제는 조례안 제4조의 행위제한 지역을 묵어버림으로 해서 다소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양면성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입니다. 나주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한 사유및 주요내용은 잘아시는 바와같이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본검토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자연재해 대책법 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립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것으로서 입법상의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풍수해 대책법이 자연대책법으로 개정 공포되어 그명칭을 개정하고자하는 것으로서 입법상의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의원 계십니까? 임근홍위원님 질의하세요.
근홍
임근홍위원
임근홍입니다. 나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 제한 행위에 대한 조례안이 인근 시군이 쉽게 말해서 전라남도 에서 몇군데나 이조례안이 되어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장단점이 조금 나서 왔으면 될것인데 약간의 준농림지역 조례안통과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을 것같아서 지금현재 시행조례안이 통과되어가지고 있는 시군 잡음이 있었는지 그런것도 한번검토를 해보셨는지 ?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농림지역안에서 행위제안을 하도록 저희들이 공문으로 도에서 시달을 받기는 95년12월8일날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를 위해서 95년 12월 22일날 입법예고를 했고 여기에 해당되는 각실과소나 읍면동장들의 의견수렴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금년 7월달에 조례제정에 대한 심의회를 개최를 해서 위원님에게 오늘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빨리한 시군이 우리도내에서는 장성군 ,해남군, 강진군 ,여천시, 지금여기는 이미조례제정을 했다는 통보를 받기는 한달정도 되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절반이상의 시군이 이사항을 거친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지금 의원님들께서 제4조의 행위제한이 나와 버리니까 그냥 모든행위를 제한 해버리는게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하고 계실것입니다마는 사실상 이조례가 제정하게 된 동기는 그간에 94년도에 준농림지역안에서 행위를 많이 풀었단말씀입니다. 풀어주다가 보니까 우리나라 미풍양속에 저해 되는 그런저기가 많이 생겨 버리니까 중앙에서 판단할때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 해서 일부제한을 할필요가 있다해서 지금조례제정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거리제한은 나왔습니다마는 식품접객업중에서도 가령휴게 음식접이라할지 일반음식점 이런 것은 허용이 됩니다. 단 허용이 안되는 것은 단란주점 이라할지 유흥주점 이런것만 안됩니다. 단란주점하고 유흥주점만 안되지 일반주민들이 공통으로 사용할수 있는 음식점은 허용이 됩니다. 여기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숙박업에서도 호텔만안되지 여관이라할지 여인숙이라할지 하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특출한 가령 시군단위에서 특출한 일반도시의 상업지역내에서나 행위를 할수 있는 이러한 행위를 제한한다 이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사항에 대해서 유념을 해주시면 어느정도 이해가 가실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가서 제한의 특례가 있습니다마는 얼른얘기 해서 우리가 경현동에 유원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곳은 개별법의 적용을 받기때문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또 가령 다도 나주댐주변이라할지 지석강 주변이라할지 이번곳은 국민 관광지로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곳은 또 이런제약을 안받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준농림지역에 해당된 이러한곳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이 지역이 아니라도 제5조 2항에 있습니다마는 시장이 관광전통을 위하여 관광지주변에 식품접객업소 숙박업소의 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또 이사항이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그대로 현재 농토 농토로 조성이 되어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거기가 호텔이 들어 서버린다든지 유흥음식점이 생겨버린다든지 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조례가 제정이 된사항입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더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이영기위원!
영기
이영기위원
이영기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유스러운 법으로 입법예고된 이후로 나주시관내에 허가 증축은 어느정도되어 있으며 기준농림지역에 허가가 나간곳은 몇곳이나 되며 거기에 추진한 과정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가장중요한것이 무엇인가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참고가 되겠습니다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저희과에 아직이러한 업을 하겠다라고 신청된 사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아직까지 없는데 이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앞으로 저희들이 민원처리하는데 이조례에 의해서 처리를 할사항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허가 신청 사항이 없습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김춘식위원님!
춘식
김춘식위원
준농림지역내에 행위제한에 대한 조례는 이게 상당히 나주 시민들의 생활보장문제하고는 많이 상반되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우리 위원들도 각자 더 검토를 하시고 또한 시에서도 담당도시과에서 검토를 하셔서 다음회기에 할수 있도록 보류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예. 강기동위원님
기동
강기동위원
강기동입니다. 이제금방 과장님께서 나주호 주변이나 경현리 주변이나 또한 시장이 짓어도 괜찮다는 즉 말하자면 호텔같은 경우를 지금 말씀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제한을 해놓고 시장이 인정하는 곳은 괜찮다 했는데 이조례안을 여기에다 제출한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이며 현재 농림지역을 밤사이에라도 주거지로 바꾼다든지 유흥업소로 바꿀우려가 있어서 이러한 조례안을 제한했다 이런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나주같이 제정이 약한 시에서 다시한번 검토 할바가 있지 않느냐 다른지역을 비교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오늘아침뉴스에 들어보니까 경상도 울산시는 자립도가 시가된지 금년으로 시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90%라는 얘기를 듣고 내가 깜짝놀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주같은 지역은 여러모로 생각해서 이지역주민이 되었건 타지역 주민이 되었건 이지역에 다소나마 재정에 도움이 된다면 도움이 될수있는 모든자립도를 높이기위해서 이제안은 김춘식위원이 말씀드린바와같이 다음회기로 연기해줄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조례안은 제가 보기에는 단란주점이나 유흥업소 즉 우리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아도 풍기가 문란해가지고 정말어처구니없는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것을 한번 막아보자 하는 그런취지가 있는 것같고 강기위원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시재정 자립도가 떨어져서 자립도를 올리기 위해서도 이것을 조금고려하자그런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자립도가 1%, 2%올라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질을 높여서 사람답게 사는것이 이제 우리의 최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단란주점이나 유흥업소나 기타여타업소를 전체를 묶어서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업소는 얼마든지 할수도 있다는 문제이니까 이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셔서 집행부가 일하는데 정말 어떤민원이 제기 안되도록 해줬으면 하는 그런마음이 간절합니다.
담당
기획담당
나철균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설명하나 하겠습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예. 설명한번 해주십시요.
철균
나철균기획담당관
죄송합니다. 잠깐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도시과장님 질의중에서 아까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답변이 되었는데 이업무를 직접 도시과장님이 취급을 하지 아니하고 여태까지 주택과에서 취급해서 모르셔서 그런답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3건의 허가가 나서 나가있고 2건을 저번에 저희시에 민원처리가 신청이 되어서 불허 처분했었습니다. 그것은 아까 제안사유와 마찬가지로 미풍양속을 해치고 주민정서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해서 불허처리를 했는데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고해서 행정심판에서 져버렸습니다. 그런데 특정지역을 거론하기는 왜람된 얘기나 모 지역에서는 이번 행정심판에서 져버렸기때문에 이와 유사한 것은 적어도 10여건이상이 신청될것으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풍양속을 해치는 문제가 저는 여태까지 우리나라를 지탱해온 배경은 그래도 유교의 도덕성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런다 하고 늘생각하고 그런신념으로 살고 있습니다. 런데 우리순박한 농촌지역에 러브호텔이 들어서가지고 주민의정서에 아주 흉칙하게 보여준다고 하면 1년에 관광재산세 몇푼들어오고 취득세 등록세 몇푼들어온것이 일이냐 이걸제한해서 정서적으로 나주시가 정말 옛날선비들이 사는 고장으로 남겨놓은 것이 일이겠느냐 하는 것에 그래도 나주의 명맥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사견이 있어서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예. 김태근위원님!

김태근위원
김태근위원입니다. 여기에 동료위원 김춘식위원해서 다음회기로 연기시키자는 제안이 있었고 위원장님이신 이춘형위원께서도 이걸찬성하는 쪽으로 제안 했습니다. 여기에 찬반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김춘식위원께서 이조례안에 대해서는 더 심사 숙고해서 다음회기로 밀어서 하자는 이런안이 나왔습니다. 김춘식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로서 손들어주시기바랍니다.
기동
강기동위원
회의모양새가 그렇게 나와서는 안됩니다. 이것이 상호 위원님들간에 타협해서 좋은 일같으면 집행부에 물어서 집행부에서 책임짓겠다고 순수한 우리시민이나 우리타지에 계신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좋은 건물을 짓어서 이지역에 좋은 일이있겠다고 했을때 그것을 자기들이 책임지고 허가를 내주겠다는 것을 물어서 해준다고 할것같으면 해준다든지 아니면 책임을 못짓겠다든지 그러면 이내용을 고쳐서 우리에게 자료를 줘야지 이러한 내용이 자료가 너무 우리가 너무심하기때문에 우리가 이런말이 나온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모양새가 안좋게 거수제를 한다든지 무엇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상호의원들끼리 섭섭한 마음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강기동위원님 어떤 결과를 맺어야 하기 때문에 무작정 그렇게 할수는 없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종석위원님!

나종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상 김태근위원께서 발언하신 찬반을 구해서 결정을 할것이냐 아니면 강기동 위원께서 발언하신 김춘식위원의 동의를 얻어서 집행부의 일하는데 차질없이 이조례안을 통과시켜줄것이냐 결정을 빨리해 주세요.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김덕곤위원님!
덕곤
김덕곤위원
예.김덕곤위원입니다. 김춘식위원과 강기동위원님의동의 질의입니다. 두분은 연기해서 다음기회에 검토해서 통과를 시켜주던지 그렇게 했으니까 위원장님의 개의질의입니다. 사회를 보실려면 동의집과 개의집을 정확히 알아서 표로 결정한다고 하면 개의집부터 물어야지 동의집부터 물으란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결정하실려면 개의집부터서 거수제로 한다든지 표결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다른위원 안계십니까?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춘식위원께서 이사항은 다음 임시회로 연기를 하자 이런 사항이고 저는 이것을 지금 찬성으로 가결시키자 이런사항입니다. 이두가지 사항을 놓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장내 위원간 협의) 잠깐 집행부를 비껴라는 것은 아까 강기동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걸보류로 기립하고 어쩌고 하니 보류로 하자고 하면 보류로 넘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할려고 우리끼리 타협을 하자 했습니다. 만장일치로 해서...... (장내 위원간 협의) 자리를 정돈해주십시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이춘형위원 본인이 의견을 제시한 것을 철회를 하고 김춘식위원 안대로 나주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류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에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기
이영기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영기입니다. 나주시상수도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먼저사과말씀 드릴랍니다. 지방채승인이 내무부장관으로 부터 조금늦게 되어가지고 10일날 오후에야 저희들에게 도착이 되어서 저희들이 긴급히 상정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주암댐 광역상수도 수수계획에 의해서 우리시에서는 주암댐 용수를 통합정수장에서 정수한 용수를 공급받도록 되어있고 지금현재 먹고 있습니다. 1단계정수장 시설사업비는 국비 건교부에서 150억을 투자해서 건교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96년3월에완공해서 지금현재 우리시동지역에 공급받고 있습니다. 2단계 정수장 시설사업비는 용수를 공급받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있고 39년도 12월27일수도법 제52조 2항이 개정되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2011년 기준 용수공급배분율로 나주시가 87,400t 화순군이 12,600t해서 10만톤을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결정한바 있습니다. 나주시부담금은 2,000년대 나주시민에게 양질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화순군은 지난 7월달에 27,400만원을 건교부에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10일날 저희들이 오후늦게 와가지고 전국9개시군에 293억이 기채승인발행 동의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상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기채현황입니다. 총융자금액은 48억33백만원입니다. 원래는 95년도부터 내게 되어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부담이 너무어렵고해서 금년도 부터 17억26백만원 내년도 17억26백만원, 97년도이후에 13억8천100만원을 년 6.2%해서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사업비 부담 사업계획서 입니다. 사업개요는 전남화순군 화순읍 일심리에 정수장 1일10만톤 공급규모로 지금 금년 1차로 6만톤은 기완공이 되어있고 건교부에서 나머지 추가로 4만톤 부분은 금년 12월말에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건교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중단계 2단계 사업입니다. 시군부담은 나주시하고 화순군인데 총사업비는 56억입니다. 그중에서 나주시가 48억33백만원 화순군이 7억67백만원입니다. 화순군이 적은 이유는 읍사무소 규모가 적기 때문에 사업물량이 적어서 사업비가 적습니다. 부담근거는 수도법제52항이 93년도 10월27일날 개정이 되어가지고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위원님께서 협조를 해주시고 동의를 해주신다면 앞으로 저희수도사업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있고 또 아파트가 하나 생기고 또 개발이 되면 될수록 물은 많이 소요가 되고 지금 현재로도 동단위하고 4개읍면단위에 수도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3월달이후에 광역상수도 물을 먹게 되니까 각지역마다 전부 넣어 주라고 하는 판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4개읍면과 11개동도 있지만 나머지면도 더욱확대 해야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우리수도사업이 좋은 물 좋은 양질의 물을 공급 할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상수도 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희백
김희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백입니다. 나주시상수도지방채발행동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지방채발행동의안은 2단계 정수장 시설공사비로서 농수를 공급받는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시행토록 수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개정된 기준용수공급 배분율에 의하여 나주시부담금중 96년도 부담금 17억26백만원에 대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서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김춘식위원님!
춘식
김춘식위원
김춘식입니다. 지금나주시하고 화순군하고 돈차이가 많이 나는데 화순군 인구가 몇이예요.
영기
이영기상수도사업소장
화순이 훨씬적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그러면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4억을 담당을 하고 거기가 7억6천만원을 담당한다고 하면안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차이에서 이렇게 된것입니까?
영기
이영기상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설명드릴랍니다. 저희들은 지금11개동하고 4개읍면까지 확대해서 먹고있습니다. 화순군은 화순읍소재지 단순히 화순읍만 계산해가지고 지금 물을 먹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간이 상수도 입니다. 그리고 인구나 면적비율로 봤을 때도 우리나주시에 약60%수준입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그러면 화순군도 면단위같은 곳에서 먹는다고 하면 돈적게 내고 먹을 것 아니예요.
영기
이영기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나중에 화순군이 면단위까지 확장을 할려면 나중에 추가로 이계획에 의해서 추가로 돈을 더내야 합니다. 그때당시에 공사를 더많이 해서 그때화순군만 단독으로 그런데 우리는 2012년까지 계산해가지고 우리발전속도하고 맞춰가지고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화순군이 면단위까지 확대해서 할려면 나중에 추가로 부담을 해야합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예.이상입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예.오동기위원님!
동기
오동기위원
우리시에서 현재 공급받는 물의양이 1일얼마정도 됩나까?
영기
이영기상수도사업소장
지금 4개읍면 제외놓고 시내동만 해서 1일2만톤씩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하고 비교했을 때는 지금현재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 안계십니까?
향수
이향수위원
제가 위원장님에게 말씀을 드릴랍니다. 오늘각종 조례안이 제정또는 개정했는데 전문위원 심사결과 보고가 구두로만그치고 있고 서면화 되지 않아서 금방듣고도 잊어버리는데 다음부터는 전문위원이 심사보고서를 꼭첨부해서 보고 할수있도록 이렇게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상수도 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의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