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정현 의원 발언
기동
강기동운영위원회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의회전정서처리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위원을 대표하여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이영기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이영기 위원입니다. 나주시의회진정서처리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주민이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구제를 요청하는 진정이나 건의 기타 등 민원서류가 접수 되었을 때 그에 따른 처리 규정이 없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어 나주시의회 진정서 처리규정을 제정하여 주민의 권익보호에 기어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건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동
강기동운영위원회위원장
이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오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순식입니다. 나주시의회진정서처리규정 조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나주시의회(이하“의회”라한다)에 제출되는 진정서 등을 신속하고 정확히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진정서 등이라 함은 진정인이 시의회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한 지정서·탄원서·문의서·호소문 등을 말한다. 제3조(접수) 시의회에 제출된 모든 진정서는 사무국장이 접수한다. 제4조(불수리사항) 1항 진정서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1. 재판에 간섭하는 것 2. 국가기관 및 지방행정기관을 모독하는 것 3.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건 이상 제출하였을 때 후에 제출한 진정서 4. 진정인의 주소·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2항 사무국장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진정서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진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이를 폐기한다. 제5조(회부 및 처리기간) 1항 사무국장은 접수된 진정서를 의장에게 보고하며, 의장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사항과 시 또는 국가기관 기타기관 등에 회부할 사항을 판단 처리케 하고, 사무국장은 소관위원회에 회부할 사항은 5일이내에 시 기타기관에 회부할 사항은 10일 이내에 회부하여야 한다. 2항 소관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회기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1항 진정의 이송과 처리보고 진정이 위원회에서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때는 의견 제6조 1항 진정의 이송과 처리보고 진정이 위원회에서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때는 의견서를 첨부 시장에게 이송토록 사무국장에게 회송한다. 제2항 사무국장은 시장에게 이송된 진정의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진정인에 대한 통지) 1항 위원장은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사무국장에게 통지한다. 2항 사무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위원장 의결사항 2. 집행부에 이송된 진정에 대하여 처리결과 보고 사항 3. 기타 기관등에 회부한 사항 제8조 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나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 위임사항 이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국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6년 의결된 날짜로 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진정서처리규정안은 국회진정서처리에 관한 규정과 전라남도의회 진정서처리규정을 감안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이상 질문할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익수위원
지금 제가 의문난 것은 재판에 간섭하는 것 이랬단 말입니다. 지금 규정이 되는 것은 재판에 나중에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판중인 것을 간섭 안한다는 말인지
순식
오순식전문위원
예, 재판 계류중인 것을 간섭 안한다는

나익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안한다는 것인지 그것 명시를 확실히 하자 이말입니다. 앞으로 재판이 될 수 있는 건이기 때문에 간섭을 안한다는 것인지 그것을
순식
오순식전문위원
재판에 회부될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사항이고 여기서 이야기 하는 것은 현재 재판이 계류중인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익수위원
여기서 보면은 포괄적이다 이말이에요. 재판에 간섭하는 것 그랬으니까 그것을 명시를 확실히 해 주셨으면 쓰겠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도 받으러 오셨을 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문제 조항을 분명히 하자는 이야기에요. 지금 진정을 해가지고도 소속 지역 의원이 모르는 수가 많이 있고 처리되어도 어떻게 처리된 지도 모르고 이게 있어요. 이것을 강제로라도 명문을 시켜서라도 지역 위원이 꼭 협의하에 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어주라 이말입니다.
전문
전문위원
오순식그런데 각종 조례나 규정에 그렇게 명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 규정을 정해 가지고 해당 출신 의원님들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나익수위원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전문위원님 내가 볼때는 저기고 부칙으로 넣어가지고라도 의원님들의 불만 사항이 지난번에 이것이 올라오니까 토로가 되더라구요. 왜 지역의원들은 전혀 처리된지도 안된 지도 모르고 올라온지도 모르고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고 그래서 갑갑하다 이것에요.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더라고요. 왜그러냐면 지역 의원이 우습게 되어버려요. 부칙에라도 넣자 이말입니다.
기동
강기동운영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까 나위원 말씀은 그 지역 출신의원의 협의하에 여기다 명시를 하자 그말씀인가요.

나익수위원
부칙으로 넣어가지고요.
종석
나종석위원
위원장님 처리규정은 골격을 세우되 나 위원님 발언한 내용에 의하면 그러한 사항은 상호간에 의견을 존중하는 뜻에서 상임위원회에서 통보해주는 것으로 그런 측으로 밀어줘야 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여기다 명시한다는 것은

나익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당연한 사항임에도 오늘날까지 아무도 통보 받은 바도 없고 안되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종석
나종석위원
그러한 부분은 상임위원회 활동이 빈약하다고 얘기를 해야지 여기서 규정해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익수위원
부칙이라도 넣을 수 있어요.
기동
강기동운영위원회위원장
나위원님 그래서요 이번에 이전까지 그 지역출신한테 연락을 안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몰라버렸어. 이번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임위원회별로 전부 알고 특히 그 지역 출신 의원에게 연락을 먼저 하고 상임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정현
박정현위원
이것을 시관할에 진정 냈을 경우에 지역대표인 그 지역 시의원한테도 연락을 안하고 올리는 진정서가 어디 있습니까. 사전에 그 지역 대표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예를들어서 있는데 진정서를 시로 낼라니까 의원님이 이것을 시에 협조를 해서 관철되도록 한다든가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을 해주시오 하고 사전에 양해를 구해가지고 올려야지 시 의원도 모르는 것을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것이지
기동
강기동운영위원회위원장
이전에 몇 건 있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허수아비 시의원 아니요 그 지역 시의원은.
회장
회장운영위원
몇 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앞으로도 그러한 제도를 없애고 즉 말하자면 그 지역 출신 시의원한테 먼저 얘기하고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시로 통보하기 위해서 이 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지역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어 가지고 진정서를 시로 보낼 경우에 그 지역 시의원한테 한번쯤은 이런 진정서를 보낼라니까 시에서 이것이 관철되도록 협조해 주시오 하고 어떤 양해를 구한다든가 어떤 얘기가 되어야지 그 지역의 시의원 모르고 진정서 보내면 나중에 시의원은 로봇 아니요.

나익수위원
그것이 아니에요. 모르고 올라올 수도 있고, 올라와가지고 사무국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도 몰라가지고 지금까지도 방치해두고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는데
정현
박정현위원
그런 시의원은 비례대표제 시의원이라니까.

나익수위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제가 볼때는 각성하는 의미에서 절대 이것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된다. 그런 부분문제를 확실히 해줘야 할 것이지 꼭 명문화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기동
강기동운영위원회위원장
전문위원 더 이상 답변사항 있습니까.
순식
오순식전문위원
나익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요 저희들이 진정서 처리해가지고 통보하는 과정에서 또 지역에서 올라온 진정서이니까 그 지역 의원님하고 상의해가지고 지역 의원님이 안되는 것을 되게끔 하라면 그것도 곤란한 것이고 타협해가지고 처리하면서 지역 의원님한테 같이 통보해 주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어색하고 그런데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에요. 사무국도 고려를 하시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협의하에 해주십시오. 그런 간곡한 뜻에서 내가 말씀드린 것에요.
질문하는 것이 아까 재판에 간섭하는 것은 애매모호하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해주라는 이야기 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재판에 간섭하는 것은 재판에 계류중인 것만

나익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명시를 해야한다 이말이에요.
순식
오순식전문위원
사항은 이렇게 기재가 되면 계류중인 것으로 되요. 거기다가 현재 계류중인 것 이렇게 해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여기 명문규정이 이렇게 되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것을

나익수위원
그러니까 거기다가 넣어주라 이말이에요. 여기다가 못을 확실히 박아버리자 이말이에요. 재판에 계류중인 것 해가지고 넣어버리자 이말이에요.
기동
강기동운영위원회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정리를 합시다. 김 전문위원님이 보충설명을 하러 오셨으니까 오순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희백 전문위원님께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백
김희백전문위원
저희들이 만들어 놓고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다가 엊그제 의원님들이 출신지역 의원도 모르게 진정서가 처리되고 또 그것이 처리된지 안된지도 출신지역 의원님들이 전혀 모른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만들면서도 출신 지역 의원을 어떻게 연락을 드리고, 그분이 진정서 처리에 참여하는 그런 대책이 전혀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일일이 통지한다 그것도 애매모호하거든요. 그걸 여기 법에다 명시할 수도 없고 그점이 하나가 있고 또 이것이 전체 안이 9조로 구성 되어 있는데, 상임위원회 회부를 한다 해놓고 상임위원회 처리규정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타시군 것이나 타도 것을 보아도 그것이 없기는 없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전혀 빠져 있거든요. 그리고 뒤에 7조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었을 때 어떻고 또 8조 보면 위원회 의결사항은 사무국장이 통지한다.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여기 진정서 안건은 지방자치법 52조에 의해서 발의안건이 아닙니다. 발의되지 아니한 안건은 위원회에서나 회의에서 심의 의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서는 심의 의결 처리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다 의결한다 소리는 넣어놓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절차는 이 규정자체에 빠져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생각이 나서 그 문제를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출신의원한테 연락이 가는 문제하고 또 의결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의결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위해서 5조 밑에다가 상임위원회 처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 처리에 대해서 조항을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참고로 들어 보십시오. 진정서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을 때는 상임위원회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회부 되었을 때는 위원회에 회부할 수가 없거든요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상임위원장은 진정내용을 검토하고 위원회 간사 또 지역 출신의원과 협의 시장에게 이송해버려야할 것 위원회로 넘어와서 보니까 이건 도저히 이 내용을 검토 하니까 우리의회에서는 의회에서는 의결사항이나 집행기관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처리를 못할 사항이 많습니다. 예산 문제도 없고 법적 문제도 있고 집행부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처리 못해요. 그러면 이것은 시장이 처리해야 맞겠다 그래서 시장한테 이송할 사항으로 분류하고 아니면 검토회신 타 기관으로 갈 것은 사전에 의장단에서 골라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출신과 협의 시장에게 이송할 사항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 물론 사무국 직원이나 전문위원의 협조를 받는 것은 당연하겠죠. 검토 회신할 사항 두가지로 분류해서 처리한다 위원회에서는.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다 회부할 사항, 위원회에다 회부를 할려고 검토를 해보았거든요. 그런데 위원회 회부는 안된다고 되어 있어요. 의안이 아니기 때문에 회의에 회부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위원회 회부를 해서 진정을 해보았으면 쓰겠는데 그것도 안되니까 시장한테 줘버리거나 아니면 위원장이나 간사 지역출신 의원 집행부 협의를 해가지고 검토 회신하는 방향으로 한다 그렇게 하고, 7조 의결되었을 때를 분류되었을 때, 의결한다가 없거든요 회의를 안했기 때문에 의결을 안했어요. 그러니까 7조 의결을 분류로 고치고 8조 2항 1호에 있는 위원회 의결사항을 처리사항으로 고쳐서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십시오.

나익수위원
아니 법적으로도 걸리고 그것이 그 말이 맞는 이야기에요. 회부라는 것이 내가 볼때는 그러니까 다시 이것을 만드셔서 합리적으로 우리의 실정에 맞게끔 다시 해가지고 회의를 정회를 하고 보충을 더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헌
이성헌위원
그 안이 맞는 안으로 나도 생각됩니다. 집행권이 없어요. 우리는 권리가 없어. 우리가 시장한테 이것이 우리 시의원들의 뜻이 이렇다 우리 의견전달만 해줘야지 우리가 의결사항도 되지 못하고

나익수위원
우리가 처리도 할 수가 없고
성헌
이성헌위원
그러니까 그 사항은 다시한번 넣으세요.
기동
강기동운영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까 여기다 넣을 것 아닙니까. 이제 금방 보충설명하신 것을 여기다 넣을 것 아닙니까.

나익수위원
참고로 하시고 아까 이야기 한 지역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못된 부분인데도 지역의원이 그렇게 처리결과를 알 수 있도록 넣고,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한다는 내용도 넣고 해서 완벽하게 다시 검토해서 다시 만들어서 회의를 계류를 하고.
"한 30분만 정회를 해놓고 다시 만들면 되죠"하는 위원 있음
"정회해가지고 해요"하는 위원 있음
기동
강기동운영위원회위원장
그러면 검토를 다시해서 삽입할 내용 즉 여기에 빠져 있는 보충규약을 넣기 위해서 회의를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정회
10시5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진정서 처리규정 6조에 대한 보충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오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순식입니다. 나주시의회진정서처리규정안을 앞에 낭독해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전문위원이 건의한 사항이 채택되었기 때문에 신설조항하고 어구를 좀 고치는 사항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6조에 당초에 진정서 이송과 처리 그래가지고 진정인이 위원회에서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때는 의견서를 첨부 시자에게 이송토록 사무국장에게 회송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조를 상임위원회의의 처리, 진정서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을 때는 상임위원장은 진정의 내용을 검토하고 위원회 간사지역출신 의원과 협의 시장에게 이송할 사항, 검토 회신 할 사항으로 분류 처리한다 이렇게 다시 바꿨습니다. 그리고 제7조 진정의 이송과 처리보고, 1항 진정이 위원에서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때 이렇게 되었는데 분류되었을 때로 어구를 바꿨습니다. 분류되었을 때는 의견서를 첨부 시장에게 이송토록 사무국장에게 회송한다. 2항은 생략하고 제8조 2항 1호입니다. 위원회 처리사항, 당초에는 위원회에 의결사항 그렇게 되었는데 처리사항으로 어구를 바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동
강기동운영위원회위원장
오순식 전문위원 보충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의회진정서처리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까 있었습니다만 다시 재질의 하실 분 계시면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나주시의회진정서처리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