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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나익수 의원 발언

19회 제1총무위원회1996-11-19

나익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을 처리하고 제1차본회의에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오는 12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6일간으로 할 것을 의결함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영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감사자료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양천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양천입니다. 나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호적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동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여 주민편익제고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골자는 기존 해태 기간별 과태료 부과기준 4단계를 5단계로 개정하여 신고의무자 경각심을 제고하고, 특히 신고 해태시 1개월 미만을 7일 미만과 7일 이상 1개월 미만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조례 제5조에 출생, 사망신고의 경우 시장을 대행하여 동장이 접수 및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동장에게 과징권을 부여하였고, 해태의 이유서 서식을 신고 지연 이유서 서식으로 개정함과 동시에 그 내용을 단순화하여 신고자의 편의를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첨부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백

김희백전문위원

나주시호적과태료징수조례안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5년 12월 26일 대법원규칙 제 1411호로 호적법 시행규칙중 개정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입법상의 문제가 없습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고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영차 나주발전개발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개발단장 신영차입니다.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제출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일대 약 4만평의 나주광장 조성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1단계 사업으로 8차선 도로를 횡단하는 약 30억원 규모의 나주 상징문을 저희들 계획은 `97년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그동안에 작품을 현상공모하여 지난 11월 12일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당선작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본 작품에 대한 설명회를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시청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오늘부터 5일동안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과 시민, 학생들의 많은 관람과 조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오늘 시간을 특별히 할애를 해주셔서 설명회에 참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주상징문 건립 예정부지를 매수해야 하므로 이를 위해서 오늘 위원님들께 나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규정에 의거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관련법규와 매입대상 토지내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백

김희백전문위원

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나주 상징문건립에 소요되는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서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앞에 나오시겠습니까. 다음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익수위원

당초 계획은 면적이 얼마였고 현재 이것이 확정된 면적인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일응 현재시점에서 저희들이 4만평으로 대략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면적은 우선 저희들이 1차적으로 조서에 나와 있는 바와같이 약 6천평 정도를 문을 세우기 위해서는 관리계획변경을 해놓고 우선 1차적으로 한 6천평정도만 매입할 계획입니다.

나익수위원

지금 이쪽에 면적 뒤에는 다른 것이 시설물이 서 있죠.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일부 시설물이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뒤로는 못나게 돼있죠.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상행선쪽 밑으로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런데 이 계획이 원래 당초 계획과는 엄청나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할 사항인데 지금 조급하게 문만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하신 것 같은데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실은 지금 나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것이 조금 앞뒤가 바뀐 점이 있는 것도 내부적으로 인정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사업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이 사업계획이 다시말해서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못한 상태에서 우선 문을 건립을 주시겠다는 향우가 계시기 때문에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추진을 하고 지금 명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나주광장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놓고 우선 1차적으로 명년도에 문을 세우고 또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이 문 세우는 사업은 독지가의 출연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익수위원

그러니까 문만 세우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여기가 유통단지 및 위락시설을 하기로한, 본 계획이 방대한 꿈을 갖고 시작을 하는 좋은 일인데 이렇게 독지가 때문에 조급하게 문만 덜렁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세워놓고 보면은 나중에 뒤에 부지매입 못하고 마스터플랜에 결과적으로 그것을 추진 못할때는 문만 세워놓는다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아니요, 재원 때문에 그런 걱정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마는 그것은 일시에 당년에 전체사업을 안하기 때문에 재원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으리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아까 의장님도 개회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너무 조급하다 그거에요. 조급해. 그런데 가서 보니까 오래된 것을 더 세워주고 오래된 것이 더 단단하고 진짜 지금 봐도 2천년이 되었다고 해도 지금 참 좋은 건물들 지금도 사용하는데 지장도 없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조급하게 해가지고 이것이 대대로 물려주어야할 유산이 될 것인데 이렇게 너무 성급하게 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볼때는 처음 2만평 이것까지 4만평 계획을 하셨죠.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4만평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4만평이라는데 6천평이라면 몇 분의 일 이에요. 그것가지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문만 세우고마는 그런 일이 되어 버렸을 때는 이것이 죽도 밥도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나익수위원

단계적으로 어떻게 추진하시겠다는 겁니까.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연차사업계획으로 우선 1차사업으로 문 세우는 사업 명년까지 끝내고 저희들 계획은 4만평을 3개년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명년도 예산에 전체적인 종합 마스터플랜을 계획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현재 저희들이 우선 문 건립하는 사업도 나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것이 100년 200년 경우에 따라서는 500년이상 그런 앞으로 영원히 말하자면 전수해야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은 조급하게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부터 이 사업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이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늦냐 그렇게 지적을 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사업부서에서는 사실은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늦게 추진된다고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누가 옆에서 별소리를 해도 이 사업은 나위원께서 지적한대로 조급하게 추진할 사업이 아닙니다. 설령 문이 내년도에 준공이 안되고 1년이 더 늦더라도 이 사업은 절대 조급하게 추진할 사업이 아니다 나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기교환토지는 몇 평이죠.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기교환토지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600 ~ 700평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익수위원

지금 색깔 칠해진 곳을 보면 700평이 문제가 아니겠는데요.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시유지하고 개인토지하고 같이 녹색이 칠해져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시유지하고요. 구분이 안되었어요.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그러기 때문에 1,400 ~ 1,500평 될 것입니다 합해서. 시유지가 726평, 시유지가 652평 그렇습니다. 1,378평입니다.

나익수위원

그러면 7천평이 넘습니다 합해서. 그런데 지금 전 여기 889번 거기다 지금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때 이야기 하겠습니다마는 시작 전이기 때문에 확실히 검토를 해야 되겠고 지금 여기가 저온저장고가 있었던 자리입니까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889번지요 그 지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업단지내에 들어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런 것이 내가 볼때는 종합적으로 행정이 힘이 있을 때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개인한테 행정이 결과적으로 끌려가는 결과가 되어가지고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우리가 볼때도 어디다가 땅을 빼가지고 나주상징문을 지을려고 유통단지를 만들고 뭣을 만들고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개인이 먼저 알고 이것을 치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땅 가운데다가 뭣을 해놓았잖아요. 이런 경우가 뒤에도 새로 확보하신다고 할때 이런 것이 없으란 법이 누가 있겠냐 이말입니다.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하는데. 그랬을 때 대처방안이 있느냐 이말씀입니다.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그래서 지금 명년도 종합계획에 저희들이 반영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일대를 계획면적이 4만평입니다마는 구매는 6만내지 8만까지 구상을 해서 도시계획상 시설지구로 저희들이 지정을 하는 문제를 내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추진하고 있는데 이미 사유지는 개인이 활용을 할 수 있는 법적 제한법을 벗어나서 거기에 합당하면은 사업추진을 해줄 수 밖에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개인 사유재산권 보호를 해줘야 한다 그말씀 그렇죠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랬을 때 이와같은 사항이 계속 벌어지고 있을 때 그러면 행정으로서 어떻게 저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이야기죠.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가 앞에서 말씀드린 도시계획시설지구를 지정을 추진을 하고 있다 그말입니다. 그런 것을 합법적으로 제한을 하기 위해서

나익수위원

이것을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는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절대 이 사업은 행정에서 하고자 하는대로 우리 시민의 백년대계로 물려주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하셔야 하는데 걱정스러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렇게 부분별로 시행을 한다는데 내가 도저히 볼 때 행정효율적으로 보나 모든 문제가 엄청나게 산적해 있다는 것, 행정으로섣 해볼 수가 없는 문제가 앞으로 많이 야기되어가지고 민원이 야기되고 분쟁이 되고 이래서 이 사업을 못할까 걱정스러워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저희들이 감안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조언도 해주시고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처음 추진을 해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수적으로 해야할 그런 사업들이랄지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예상이 됩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나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염행조 위원 거수) 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조

염행조위원

담당관님 궁금해서 한가지 여기 파랗게 색칠해진 부분이 원래 우리 시유지였죠.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녹색 그렇습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녹색 이것이 전부다 공유재산이었죠.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말이 좀 틀립니다. 제 것에는 녹색이 칠해져 있는데 이 부분은 본래 개인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저희 시유지입니다. 이 하얀 것도 개인 것이고 그래서 여기다가 짓겠다고 자기 땅이니까 건축허가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절충을 해가지고 이 시유지하고 개인땅하고 교환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쪽에다 물려서 짓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시유지이고 이것은 개인땅인데 여기다가 건물을 짓겠다고 하니까 이것하고 저것하고 바꿔주었죠. 우리 시가.
이것이 몇 평이나 됩니까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시유지요
시유지가 이것이 지금�p대 공고상으로 726평
행조

염행조위원

그럽시다. 그러면 의회동의를 안 얻었죠.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이것을 저희들이 교환하는 문제가 우선 형식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의회동의를 받는 문제를 검토를 해라 그렇게 했더니 실무진에서 여러 가지고 법절차를 검토를 해보더니 의회동의상이 법적으로 안된다
행조

염행조위원

면적이 적기 때문에 법적으로 의회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전시민적인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우리 시재산이고 자치시대니까 그런 부분을 간담회 석상에서라도 한번정도는 말씀을 계신 것이 시정을 맞들어간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런 절차가 아쉽다. 일방적으로 집행부가 시정을 이끌고만 가버려가지고 어떻게 자치시대라고 하겠는가 시민들하고 상의도 한번하고 해야 바람직하지 않겠느냐하는 취지에서 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면적이 5,000㎡이상 또 가액 2억 5,000만원 이상이 되었을 때 의회동의를 받게 된다는 것도 저희 의원님들이 다 알고계신사항이다는 것입니다. 그런 절차를 한번 밟아 줬으면 쓰겠다 이것은 전시민적인 관심사항이니까. 그다음에 제가 오늘 설명을 듣고 있는 가운데 지난 달엔가 나주광장추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시 상황실에서.그때 제가 참석을 했거든요. 그때 설명을 했던 부분하고 오늘 설명한 것하고 약간 차이는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땅 7필지 매입이 3억 3,000만원인데 평당 약 55,000원정도 되는데 이땅 매입예산이 금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제가 예산서를 안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그러면 안되어 있다면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사시겠다 이말씀입니까.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관리계획을 해주시면 예산문제는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행조

염행조위원

출향인사가 문을 먼저 지어주시겠다고해서 만부득이 원래 취지하고는 다르게 진행을 하실란다 이 말씀 아니십니까. 그러면 출향인사가 돈을 어느정도 내놓으시겠다고 하고 있습니까. 문 하나 짓는데도 약 30억원 가진다는데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30억원 그렇게 문짓는데 한 분이
행조

염행조위원

그러면 출향인사는 문만 지어주는 것으로 한 분이요. 그럼 다른 분은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다른 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서 밝힐 수 있는 그러한 단계
행조

염행조위원

전에 원래 계획이 100억원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러면 모금이 어느 정도나 되었습니까.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현금모금은 거의 안된 상태입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그러면 모금이 안되면은 원래 이것이 모금에 의해서 하게 되어있죠.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아니죠.
행조

염행조위원

시비가 몇 %나 되었습니까 100억원중에서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범시민적으로 참여한다는 그런 취지하에 시민들 모금을 하고 일부는 시비 부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행조

염행조위원

시비부담이 일부가 되면은 100억원이면 50%면 50억원 아닙니까 시비부담이. 30%면 30억원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행조

염행조위원

아니 그런 계획이 있을텐데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행조

염행조위원

그래요. 그런다면 원래 마스터플랜은 하드명령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문만 짓고 끝나버리는 지금현재 모금도 한푼도 안되어 있다, 구체적인 모금계획도 없다 그런다면 이것이 담당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얘기가 되어 버리면 심한 얘기가 될 것같으니까 차마 드릴 수는 없는데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이 사업은 의원님들이 보고 느끼고 들은 대로 지적을 해주셔야 잘 되어 나갑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그러니까 원래 우리 시가 이 계획을 짤 때 양쪽 2만평씩해서 4만평에다 광장조성하고 유통센타 만들고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억원을 모금한다고. 그런데 어째 모금도 하나도 안되었다 모금된 것이라고는 출향인사가 30억원. 30억원이라고 하면 문만 짓는다고 그래요. 전주 문이 그때 당시에 이십몇 억원 들었다고 그래요.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14억원
행조

염행조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의 물가상승률 적용하고 그러면 30억원 들어간다고 그래요.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아닙니다. 물가상승률 적용하면 24억5천만원 들어갑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 6억원 남습니까.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남는 것이 아니라 전주 문하고 똑같이 만들게 되면 새로운 그런 것이 없을 것 같아서 더 좋게 짓으려고 30억원
행조

염행조위원

그런다고 합시다. 그러면 한 30억원 갖고 문만 짓고 나머지 4만평에 대한 어떠한 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계획을 세우면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단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본위원이 계획을 알고 있기로 저희들 다 마찬가지에요. 100억원 출향인사들한테 모금하기로 그리고 일부는 우리 시비가 부담되기로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전체 모금한다고 당초부터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그러면 지금 그 모금계획하고 그것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최소한도 50%는 모금으로 될 것 아닙니까 50%는. 50억원은 우리 시비로 부담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담당관님이 주무 책임자로서 몇 년경에나 나주문이 짓어질 것 같소.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전체광장이요.
행조

염행조위원

예, 원래 계획대로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저희들은 지금 3개년계획으로
행조

염행조위원

3개년계획으로요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염위원님께서 지적한 것들이 아까 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을 먼저 작성을 해놓고 그것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재원관계나 다른 여건을 감안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앞뒤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문은 해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을 먼저 추진하면서 종합계획을 적어도 명년도 연초까지는 내놓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계획이 나오면 두 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이 전부 계획성있게 앞으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행조

염행조위원

잘 챙겨서 계획대로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시 전반적인 민선시장 취임이래 어떠한 계획을 세웠던 부분들이 내년에 다 공사가 발주가 되죠. 택지개발이나 뭐나 실질적으로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택지개발은 금년도에 발주가 됩니다. 그리고 일부 또 내년에 발주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건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호적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기관은 `96년도 12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6일간으로 되었습니다. 둘째, 감사장소는 본위원 회의실로 하였습니다.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나주시 실과소중 본위원회 소관 실과소 및 읍면동으로 하였습니다. 넷째, 감사반은 본위원회 전 위원으로 하고 사무보조원은 사무국직원 2명를 지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일정과 감사방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증인및참고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증인은 시장, 부시장 및 실·국·과·소장과 읍·면·동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인 나주시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목록과 같이 서류 및 자료제출을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