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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이남석 의원 발언

143회 제행정복지위원회200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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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21일인데 그 안에 약 10일 동안 이인원을 선발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원 6급 1명, 7급 3명, 8급 2명 총 6명을 한 열흘 동안에... 9급이 6명이든 몇 명이든 하여튼 총 6명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10일 안에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일반 9급을 8명 증원 받는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설치에관한개정조례(안)이 제정되었는데 그에 따른 공무원 정원 조정은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여기서 조례가 개정되고 예산이 편성된다면 시일이 내년 2월∼3월까지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례는 현재 상임위에서는 통과했지만 본회의에서 문제가 있고, 아직도 안 된 사항이고, 또 앞으로 예산도 편성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이 편성되면 우리가 21일 확정이 되는데 구태여 그 기간이 2월∼3월까지 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1월에 설치하면 되는 것이지. 본 위원 생각은 그 때 같이 정원조례를 만드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노원구에서도 이렇게 인원 증원만 하면 시설관리공단이 설치되더라고 정원에 전혀 증감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확실히 얘기해 주십시오. 자꾸 상위기관인 행정자치부에서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우리는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행정자치부과 우리 노원구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계속 질문과 대답이 엇갈리고 하니까 잠시 간담회를 10분 정도 합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에서 무상사용을 주장하는 접수가 언제 되었습니까? 민주평통이 국가기관이지만 우리 노원구에 있는 각 단체도 사무실 임대 무상대부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무상으로 꼭 해 줘라' 하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평통도 무상으로 해 줄 수도 있고 유상으로 해줄 수도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있지만 '노원구의회에서 민주평통도 월 임대료를 내야 한다' 하고 결정하면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유상으로 받을 수 있지요? 몇 조 몇 항에 되어 있습니까? 지방재정법 제27조 아니에요, 그렇지요? '다만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을 때 무상으로 임대를 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줘야 된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평통도 우리가 무상으로 계속 임대를 해 줄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우리 지금 사무실이 복잡해서 청사를 신축하고 이런 현실에서 국가기관이라고 해서 계속 무상대부는 힘들지 않습니까?

사실 이 문제는 11월4일 접수가 되었다면 11월 임시회에 이것을 상정해야 됩니다. 민주평통에서 접수를 11월4일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12월 정례회에 이것을 상정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해 줄 것이다' 믿고, 쉽게 말해서 '민주평통은 유료 안 해도 된다, 당연히 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 것 아닙니까?

지금 만약 의회에서 '무상대부는 안 된다' 할 때 당장 민주평통이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11월 임시회가 언제 열렸지요? 15일부터 열렸지요? 11월4일이면 그 절차를 거쳐도 충분한 시간이 되는데 지금 '당연히 해 줄 것이다' 생각하고 이것 상정한 것입니까?

이것은 좀더 논의를 해봐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평통이 헌법기관이라고 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도 자치 개혁하면서 나갔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좀더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료 처리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과연 무상으로 대부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 여기에서 정식으로 논의를 좀더 하고 가자는 것입니다.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그 자체가 논의 대상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봉사단체도 유상으로 사무실을 임대해 주는데 민주평통 같은 경우는 막대한 예산을 갖고 있는 헌법기관인데 무상으로 해 준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사무실 대관문제이기 때문에 미료 처리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미료 처리는 안 되는 것이고 유상이냐 무상이냐 가타부타가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고, 그렇다고 지금 당장 유상으로 한다면 시간도 없습니다. 사실 나는 유상으로 원하는데 지금 우리가 유상으로 한다면 민주평통이 자체적으로 당장 사무실을 얻어 나갈 수 있는 형편이 못되고 현실을 고려해야 하는 입장에서 저는 다른 이의는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위원장님과 이광열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바인데 애초 이 기금의 조성목적은 장애인등을 위한 기금입니다. 지금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이것이 기금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이 폐지되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 기금을 장애인 등에 대한 일반 복지예산으로 삼을 수 있게끔 관련조례를 개정해서 만들자, 또 이 폐지조례안은 지금 현재로써는 미료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