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송재혁 의원 발언

143회 제행정복지위원회2005-12-16

송재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무상대부사용허가동의(안), 서울특별시노원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폐지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8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민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화철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협수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과거에 공릉초릉학교같은 경우 서울시에서 돈 주는데 안 받을 필요 없다고 했다가 지금 수십 억 손해가 났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사항은 아닌 듯 하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잠시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하나는 정원이 늘고 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예측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이런 지적을 하고 계신 듯 합니다.

문화과가 생긴지 얼마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문화과에 대한 존폐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단이 생겨나면 그런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증원을 하게 되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증원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자꾸 전체적인 인원을 갖고 말씀을 하시니까 얘기가 길어지는 듯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2004년도부터 노원구도, 제일 먼저 시작한 데가 부천이거든요.

부천에 재무과 직원들을 계속 파견해서 교육시키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과장님, 복식부기나 사업별예산과 관련해서 타 구에서 증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단순한 증원 사례가 아니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증원한 사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곳이 먼저 시범실시 중인 것이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내년부터는 나머지 자치구도 복식부기와 관련된 사업을 부분적으로 준비하고 시행할 예정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용 파악을 조금 더 하고 나서 어차피 처리하기 위해서는 간담회 시간을 좀 가질 수밖에 없을 듯 합니다. 그렇게 하지요. 제가 한 가지만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 내에 공단 설립과 관련된 준비팀이 있지요? 그런데 그 팀은 업무분장상 공단 설립과 관련된 역할을 하는 게 맞나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증원이 되는 대상도 기획예산과에 4명인데 물론 역할이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기획예산과 내에 있는 직원들이 공단이나 여타의 다른 일에 투입이 되면서 실제 기획예산과의 업무 과부하 상태에 놓이고 그래서 증원도 필요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 김태선위원님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신 듯 하니까 말씀하시고 달리 의견 없으시면 정회를 잠깐 하도록 하지요.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그것 '모두 다 뽑아라' 이렇게 내려오지는 않았지요?

이런 내에서 뽑을 수도 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의 확인과 의견 조정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미료 시키자는 의견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을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대로 미료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무상대부사용허가동의(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무상대부사용허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화철 총무과장께서는 계속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화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협수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논의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더 논의하겠다는 말씀이신지... 논의라는 게 미료시키자는 뜻인지, 이남석위원님, 여기에서 의견을 좀더 나누어 보자는 뜻인지 아니면 정식으로 미료 처리... 예, 그러면 이남석위원님께서 의견개진을 하셨고, 이어서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남석위원님은 좀더 논의를 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남석위원님이 지금 현재 미료시키자거나 부결시키자거나 하신 것은 아니고 뭔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판단을 하기 위한 이야기를 좀더 나누어 보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내주셔야 회의 진행이 되는데 의견은 안 내주시고 논의는 하자 하시고...

사실은 조금 다르고요. 봉사단체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민회관에 있는 대부분 봉사단체로 지칭되는 곳들이 그 이상의 구청에서 예산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운영비부터 시작을 해서 더러는 인건비까지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임대료를 받고 하는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단순 비교는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한 아실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남석위원님이 미료처리 하자거나 이것은 타당치 않으니까 부결처리하자고 하면... 이남석위원님은 어찌되었든 다른 단체와의 형평의 문제는 있으나 무상 대여함이 현실적인 면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원안가결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주신 듯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지 않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무상대부사용허가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박민재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29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석구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명오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명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협수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광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제로 타구 사례를 보면 처음에 19개 자치구가 조례를 제정했다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5개 구는 폐지를 했는데 나머지 구는 그대로 현재 존치되어 있는 상태이고 여기 자료를 보면 일부 구에서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전환을 하기도 하고 편의시설촉진조례 대신에 애초에 장애인복지기금을 만든 곳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보면 노원구가 타 구에 비해서 장애인이 일방적으로 많은 그런 실정을 감안하면 다른 대안을 갖지 않고 이렇게 현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썩 마땅치 않아 보인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