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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이윤숙 의원 발언

143회 제행정복지위원회200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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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얘기하신 퇴직수당부담금 추가사유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데 그것하고 연초에 예산편성할 때 이미 잡았어야 될 내용인데 뒤늦게 추경으로 잡힌 사유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아울러서 공무원 대여장학금 자체를 깎아서 넘겨도 되는 내용인지, 장학금대여요구가 전혀 없는 상황인가요? 그러면 퇴직수당부담금 추가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이에요?

몇 명이 여기에 해당되지요? 올해 집행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 전체적으로 다시 신축하는 것으로 결정 나고 진행되는 것인가요?

국고보조금 내려오는 이유가 1개동에 1구립 보육시설 유치하라는 그 건 때문에 받은 내용이지요? 현재 여성부에서 보육시설 관련해서 지원 받은 내용 이것말고 또 있나요? 애초에 예정된 환자 숫자가 몇 명이었어요? 17명이었나요, 아니면 몇 명이 더 늘어나서...

그러면 예상치 못한 액수였나요? 금액이 부족했던 것인가요? 사업명칭이 바뀌었다고 액수가 달라져요?

무슨 소리인가요? 그러면 백혈병일 경우에 2,000만원까지 지원가능하다고 하면 기간으로 따지면 보통 얼마까지 사용 가능합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내년에도 또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낫지 않을 경우 2년, 3년에 거쳐서 한 사람이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우려스러운 것이 더 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계속 어느 한 사람만 지원해 줄 경우에 혜택받지 못하는 다수의 인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우리 지원받는 환자가운데 최대 몇 년째 지원받는 사람 있어요?

기간이 가장 긴 사람이 몇 년 정도 되나요? 숫자가 안 맞습니다. 의원면직되고 명예퇴직한 사람들만 추가되는 것이잖아요?

숫자가 안 맞습니다. 이해가 되었는데 수당이, 지금 내역을 받았습니다. 의원면직된 사람하고 명퇴한 사람들만 추가되는 것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예측하지 못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계산이 잘못 계산했는지 차이가 워낙 많이 나서... 166쪽에 노원어린이영어교실 전용셔틀버스 운영임차료를 올해 일반보상금에서 지급해 주셨다고 했네요? 가능한가 보지요?

애초에 어린이영어교실 사업비가 얼마였지요? 올해 반영된 것이, 앞으로 집행될 내역까지 다 합해서... 거기다가 플러스 그 속에 버스임차료까지 포함된 내용인가요?

어떤 항목에 있었지요? 1식으로 보고를 할 때도 학기중에, 방학중에, 집행된 내역서를 갖다 주실래요? 올해 집행된 내역서를 갖다 주세요.

원래 행정사무감사때 처리해야 될 내용인데 일반보상금 가운데에서 과학체험교실 별도로 나갔던 내용 있었지요? 일반보상금 올해 쓴 내역 자료 뽑아서 갖다 주실 수 있나요? 그것 말고요, 일반보상금에서 40억7,000만원, 33억5,000만원에 대한 내역서를 뽑을 수 있나요?

왜냐하면 올해 예산안하고 현재까지 집행된 내역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분명히 버스임차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임차료를 일반보상금에서 올해 얼마 나갔었다고요? 1억8,000 얼마요? 1억5,800 그러니까 우리 그것 본 기억이 없거든요, 우리 위원님들도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수행을 삼육대학교에서 하는데 우리가 차랑비까지 다 지원해 준다. 그러면 혹시 삼육대학에서 집행된 내역서를 받아볼 수 있나요? 받아 볼 수 있겠지요, 강사비 얼마 집행, 교제비 얼마 집행 이런 것이요.

운영계획서하고 계약서도 필요하고 결산서, 지금까지 결산서 일부 나온 것 만이라도 주세요.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