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송재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관리국의 총무과, 주민자치과, 기획예산과에 대한 2006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 및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추경안은 별도의 수정안이 접수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4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5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4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세입부분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세출예산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증감에 대한 계수조정도 금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박민재행정관리국장께서는 인사말씀과 아울러 국 총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민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김현조기획예산과장께서는 2005년도 제4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05년도 제4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철총무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담당주사님 이윤숙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빨리 제출해 주셔야 예산심의하는데 참고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경주민자치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후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 추경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니,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지난번에 질의 안 나올 줄 알고 안 해 오셨다 하셔서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새주소와 관련해서 이렇게 명시이월 되는 것은 여전히 사업의 효율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늦어지는 것 아닌가요?
더 이상 주민자치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에 대한 추경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현조기획예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추경예산안이고 이것 끝나면 이어서 2006년도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할 때 하시지요. 중복될 수 있으니까 잠깐만 기다리셨다가 지금 추경예산 마무리짓고 이어서 오늘 행정관리국에 대한 2006년도 예산심사 들어가거든요. 그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민재행정관리국장님, 김현조기획예산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4차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박강원보건소장께서는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반영환지역보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영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윤숙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공무원이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맞아 보이는데요. 정확하게 파악이 잘 안 되신 듯하고, 직접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2005년도제4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강원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추경이고 예산이 넓지 않은 관계로 이어서 정회없이 계속 하고자 합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계수조정의 성격상 잠깐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갖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건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한 논의의 시간으로 5분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예산안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확정 논의된대로 2005년도제4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4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및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1분)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및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내년도 우리구 재정규모는 일반·특별회계 2,631억5,519만원으로 전년 대비 191억5,457만원이 증가하여 일반적으로 재정규모는 팽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비, 선거사무비,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로 사실상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43억5,025만원이 감소한 331억6,411만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어려운 구정살림을 감안하시어 예산편성에 우선순위 및 예산절감에 따른 부담이 어느 정도 인지 함께 살펴보고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 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국 소관 총괄 업무계획보고 및 간략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에 소관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세입과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박민재행정관리국장께서는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에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민재국장님께서 세입예산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김현조기획예산과장께서 2006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좀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실제 기획예산과가 총괄적인 부분은 업무상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과별로...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도리어 집행부쪽에 요청했습니다.
세입부분을 기획예산과가 총괄하다 보니까 각 과별로 발생하는 세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도 답변을 못 하세요. 그리고 각 과로 넘어가면 각 과장님들도 세입은 이미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가 했기 때문에 설명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각 과별로 세입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시고 그와 관련해서 각 과별로 답변을 해달라고, 저는 그것이 예산심의를 하는데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십시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어제 구정질문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답을 못 들어서, 공릉초등학교 특별교부금과 관련해서 사용 잔액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세외수입에 그 32억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순세계잉여금에 포함해서 세외수입에 포함...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에 포함이 되어서 결국은 그 틀 안에서 세외수입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순서로 보면 저는 어찌되었든 절차와 과정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로부터 승인을 받은 다음에 세입부분에 포함을 시켜 놓는 게 맞는데 사실은 승인 신청도 하기 전에 예산 편성을 다 한 것이란 말이에요.
적어도 예산 편성하는 시점에서라도 신청을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곳곳에서 보면 작고 큰 문제들이 순서와 과정을 지키지 않음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소홀함이 없이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실제로 여기가 세입·세출 예산을 확정하는 게 아니고 심의하는 과정이 있으니까요.
과장님, 그것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 과별로 발생하는 세세한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하신다 하지만 예산을 각 과별로 취합해서 편성을 하는 주무부서인 기획예산과 입장에서는 큰 틀에서 예산이 변동 사항이 생겼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을 하고 계시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아니, 원인분석 없이 예산 편성을 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문제를 많이 안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공유재산 부분은 담당주사님도 설명이 잘 안 되시나요? 공유재산 임대료가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에 상당히 감소를 하는데 감소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이광열위원님이 질의하셨거든요. 어떻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까?
정회를 하고 준비를 해서 올라오도록 할까요? 예, 막연히 기다릴 수 없고요. 저희가 오늘 해야 될 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총무과 세입·세출 예산과 관련해서 설명을 먼저 듣고, 그러고 나서 오후에 기획예산과 과장님 다시 배석을 시켜서 세입부분과 관련된 논의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건 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추가로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아까 박남규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입장료 수입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질의하실 분 있으면 마저 질의하시고, 그리고 나서 오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과 관련해서는 오후에 좀더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고 일단 과장님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는데요. 타 과의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6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및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화철과장께서는 배석하신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신 후에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에 앞서서 업무보고는 신규사업 중심으로 해 주시고 세입과 세출예산안은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입부분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부분과 관련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은 세출부분 사업과 관련해서 함께 질의해 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편의상 예산서를 같이 보면서 진행시켰으면 하는데 예산안 책자 144쪽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편의상 한 쪽씩 넘기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질의가 마무리 되면 다음 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먼저 여기는 비슷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144쪽과 145쪽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146쪽과 147쪽, 148쪽과 149쪽, 그 다음에 150쪽, 151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특별회비는 없었습니다.
일반회비만, 특별회비는 그 후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법과 관련된 소송발생하면서... 정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어제 구정질문을 했던 사람 입장에서 간단히 사실에 근거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메일은 어제 구청장께서도 보셨다고 했고, '그 내용은 사실과 많이 다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이유가 이메일에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명의로 십여 차례에 걸쳐서 발송을 하게 되거든요.
지난번에 4대 일간지에 광고를 비슷한 내용으로 했습니다. 굉장히 사실과 다른 내용인데 그 내용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세목 교환을 하면 노원구가 666억원을 손해본다' 이런 내용을 실었습니다. 노원구 손해 보지 않는다는 것은...
잠깐만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4대 일간지에 그 광고가 공히 게재가 되었고, 그것은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서울특별시가 각 구청에 공문을 보냅니다. 이것은 합의된 내용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결정된 내용도 아닌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냄으로 해서 시민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될 것 같다는 요구를 서울특별시가, 노원구청으로 왔습니다.
그 공문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 공문도 보냈습니다. 잠깐만요, 300만원을 모아가지고 최근에 광고하고 CD 만들고 이 비용 충당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 비용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강남구가 일방적으로 부담하고 일방적으로 메일도 보내고 했다고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300만원은 주로 어디에 사용되느냐 하면 아까는 선거사무라 그러시는데 선거사무가 아니고요. 선관위가 경로당과 관련된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비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다른 형태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거법과 관련해서 선관위로부터 지적을 받았는데 그것에 대한 소송비용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이게 노원구의 예산을 가지고 충당하는 게 맞느냐, 이것에 대한 판단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지요. 현직 구청장이 선관위로부터 고발 받은 사항에 대해서 국가 예산을 가지고 맞대응 한다고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조치이지요. 잠깐만요, 이것은 법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 구정질문에서도 다른 것은 다 구청장으로부터 답을 원했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다른 형태로 법적인 근거를 알아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그 논의를 하다 보면 한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선관위에도 질의하고 변호사에게도 자문을 구해서 진행시켜야 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일단 151쪽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1쪽 회비가... 아니, 뭐 하실 말씀 없으시면 빨리 넘어갑니다. 그러면 152쪽과 153쪽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위의 회비만 했고요. 밑의 것도 관계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4쪽과 15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56쪽과 15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십시오. 계속해서 157쪽까지 관련된 사항 중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남석위원님이 일간지 광고 나간 내용 자료 요청하셨는데 그 일간지 광고 나간 내용하고 거기에 이어서 그렇게 광고하면 안 된다고 서울시가 노원구청으로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첨부해서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울시가 노원구청으로 이렇게 광고하면 안 된다는 공문을...
예, 그러십시오. 그것까지 같이 첨부해서 보내달라 하고, 157쪽까지 다시 검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58쪽과 159쪽 관련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60쪽과 161쪽 관련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161쪽까지, 없으시면 162쪽과 163쪽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64쪽, 165쪽 윗부분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와 관련해서 보아주시고 전체적으로 총무과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것은 공식적으로 위원이 집행부에 할 수 있는 제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집행부의 잘잘못을...
어떻게 구의원이 단순한 사회자입니까? 저도 의정활동을 하는 위원의 한 사람이고, 사회자도 다 질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그러면 과장님 자료는 저희가 오후에 볼 수 있도록 신문광고와 서울시에서 보내온 공문은 카피해서 위원님들께 나누어 주시고요. (「신문광고를 구할 수 있나요.」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공문서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기획예산과가 가지고 있는 구청장협의회에서 온 공문내용에 광고가 같이 첨부되어 있고 그와 관련된 서울시에서 온 공문도 거기 있습니다. 일단 확인하고 나서 계속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저희가 주민자치과, 기획예산과 이어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아까 세입총괄과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좀더 설명을 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기획예산과의 세출심사도 같이 묶어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과 예산심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정회를 할까요? (「2시요.」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06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및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조기획예산과장께서는 배석하신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신 후에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 나누어 주시지 못한 세입총괄과 관련해서도 서두에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세입총괄과 관련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충분히 되셨나요? 그러면 2006년도 업무계획에 의한 보고를 해주시는데요, 얼마 전에 업무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신규사업 중심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넘기면서 보기는 사항별 설명서 보다는 예산안이 좀 낫거든요.
그래서 예산안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고요. 2006년도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산과 연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4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14쪽과 115쪽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16쪽과 117쪽 보아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118쪽과 119쪽 보아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1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쭉 보시다가 놓치고 지나간 것 있으셔도 추후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못해서 그런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열심히 고민하고 노력해서 어떤 제안을 해도, 그게 채택이 되어도 현실적으로 실용화될 수 없다면 제안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맥 빠지는 것이거든요. 포상금 조금 받기 위해서 밤새워 머리 짜고 이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제안한 좋은 창안이 실용화되고 제도로써 반영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데 이게 형식적으로 가기 때문에 제안을 하는 공무원들이 점점 줄고, 그리고 제안을 하는 사람들도 형식에 치우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아니요, 지금 현재 포상금도 다 쓰지 못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0쪽, 121쪽 보아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광수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주민자치과 할 때 좀더 확인을 해보는 것으로 하시지요. 일단 주민자치과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답할 수 있도록 미리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계속해서 120쪽, 1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2쪽, 123쪽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 같으니까 아예 간단하게 말씀하고 가시네요.
논쟁이 있을 만한 사안은 모아놓고 하겠습니다. 123쪽 넘어가겠습니다. 124쪽과 125쪽 이것은 급여와 관련된 내용이어서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고 126쪽, 127쪽, 128쪽, 129쪽, 132쪽, 133쪽, 136쪽, 137쪽부터 보겠습니다. 138쪽과 139쪽, 140쪽까지 해서 기획예산과의 예산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요청한 자료면 그 해당 위원한테만 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위원회 활동중에 논의과정에서 요청된 자료는 사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한테 같이 배부해 주시는 것이 맞거든요.
지난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저희가 논의 과정 속에서 요청된 자료인데 김태선위원님한테만 제출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께 논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산서 11쪽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일반회계 예비비에서도 기타가 많이 늘어났네요? 그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어찌되었든 지금 최경식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내년도에 전체적인 사업예산도 줄고, 그래서 신규사업도 가급적이면 자제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라면 예비비도 거기에 맞추어서 조금 줄여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예비비는 전체적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조치인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반회계에서도 예비비를 별도로, 올해에 비하면 좀 넉넉하게 잡혀있네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상임위원회 예산심사는 상당히 편하게 지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 열심히 논의하고 논쟁하고 싸우고 그래서 결정되었던 부분들이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되고 뒤집어지고, 본회의장까지 가고 이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전부 예결위에 넘기자 이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상당히 자제하고 계신 듯 합니다.
이윤숙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 이게 이전 문제뿐만 아니라 선정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문제는 주민자치과 심의할 때 다시 논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2006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후경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배석하신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에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업무계획보면 특수사업 1번 있고, 세 가지 사항으로 나누어 있고, 그 다음에 넘겨보니까 예산운영실적이 4번이에요, 중간에 2번, 3번이 빠진 것인지 아니면 연번이 잘못된 것인지... 1번에 특수사업 있고요, 영어교실운영하고 영어캠프운영하고 과학체험교실운영하고 넘기면 아무것도 없나요? 제 자료에 엉뚱한 것이 하나 끼어져 있는 모양인데요.
그 다음 넘기면 4번 예산운영실적 나와 있는데요.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세입부분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6년도 사업과 관련해서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와 마찬가지로 예산안을 중심으로 심사하겠습니다. 165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65쪽과 관련하여 주민자치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66쪽과 167쪽 보아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예산심의할 때 사항별설명서에는 1식에 대한 설명중에 전용셔틀버스 운영과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도 없고 그 동안 저희가 받았던 사업보고서에도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요구한 자료를 주시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산심의중에 있기 때문에 관련 자료는 바로 바로 올려주셔야 저희도 원만하게 심의를 할 수 있거든요.
일단 166쪽, 167쪽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심사위원 수당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교육경비 심사위원수당 3회, 사회단체지원사업 심의위원 수당 2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추경까지 감안해서 올라와 있는 것인가요? 추경에 편성되는 교육경비 보조 예산을 다시 심의하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회수가 나와 있는 것입니까?
교육경비와 관련된 회의를 몇 번 정도 하지요? 올해 두 번 했지요? 보통 3회 잡혀 있고 사회단체 두 번 잡혀 있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무엇인가요?
주민투표가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이게 8회씩이나 잡혀있어서, 이게 아직 정착되지 않은 제도인데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해도 아무리 넉넉하게 잡아도 여덟 번씩 할 것이라고 예산을 잡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서요. 예, 관련 근거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166쪽, 167쪽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8쪽과 169쪽 살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169쪽까지 관련된 예산안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0쪽, 171쪽 예산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170쪽, 171쪽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2쪽, 173쪽 관련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이번에 동감사 쭉 다녀보니까 6명을 쓰고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고요.
대략 1∼2명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게 양면이 있는 듯 합니다.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주민들 스스로 뭔가 강좌도 만들고 주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범주 안에서 집행하기도 어려운 동만의 사정도 있고, 현재 그런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지붕을 씌웠으면 증축까지는 아니어도 제가 보기에는 대수선에 해당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적어도 주택과에 신고하고 진행을 시키는 게 맞아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구나 일반인들이 하는 건축물과 관련해서 제재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철거 보상비도 부과를 하고 이렇게 하는 곳이 구청이라면 사실은 모범을 보여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을 감시할 수 있는 곳은 적절치 않아서 관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실 부분은 아니지만 일반인들도 이런 대수선, 증축을 할 때, 증축이라는 게 무허가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할 때 다 필요에 의해서 합니다.
필요치 않은데 내부 지붕 씌우고 기둥 세우고 이러는 경우는 없고요. 필요하니까 하지만, 그것을 최소한의 제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란함이 발생하기 때문에 관이 나서서 제재를 하는 것이거든요. 계속해서 1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173쪽이요, 여기 학교정비보조사업과 관련해서는 12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교육경비보조사업 업무계획을 보면 20억을 소요예산으로 잡아 놓으셨네요?
추경을 감안하고 있는 것인가요? 2006년도 추진업무계획에는 교육경비보조 소요예산으로 20억을 잡아 놓으셨어요. 20억정도 할 예정이었는데 적어도 15억은 필요하다 생각해서 기획예산과에서 5억...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여전히 올해처럼 추경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내년에는 추경이 원만히 진행될까 염려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4쪽과 175쪽,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님 그 문제는 저희가 나중에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민재행정관리국장님 그리고 이후경주민자치과장님,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다음주 월요일 행정관리국 공보체육과, 문화과, 민원여권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2006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