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영기 의원 발언

20회 제6산업건설위원회1996-12-23

이영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나주시의회 정기호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회의는 지난 제12회 95년 12월 28일과 제15회 96년 5월27일에 보류되었던 나주시오수 분뇨및 축산폐수 처리등에 관한 조례중개정 조례안과 동의안 1건 의견청취의 건 1건을 처리하고 행정 사무감사 보고서 체택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오수분뇨및 축산폐수 처리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박종연 사회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박종연입니다. 존경하는 이춘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날씨도 춥고 연일계속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저는 나주시오수 분뇨및 축산폐수 처리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처리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본안건이 95년도 제12회 정기회에 상정하였으나 인상안 신구 대조표 타시군 별표등 관계 서류미비로 보류되었고 96년도 제15회 임시회에 재 상정한바 있으나 구체적 검토가 안되었으므로 다음 회기로 미루자하여 오늘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본조례 제3조의 제3항을 신설해서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가 내부청소 시기를 사전에 알려 시민이 자율적으로 정화조 청소에 임하도록 하고 동조례 제4항을 신설해서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가 정화조 청소 통지를 대행하였을 경우 송달료를 지원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6조 관련 별표1 분뇨 수거 운반과 정화조 청소 수수료및 분뇨 처리장 사용료는 도내 시지역 평균수수료및 사용료의 87%의 수준에서 우리시와 여건이 비슷한 순천시 수준으로 조정하여 읍면 동지역을 동일하게 적용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미리 제출한 개정 조례안을 참고 해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 께서 양해 해주신다면 주무과장인 환경보호과장으로 부터 검토 의견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검토 의견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봉연

이봉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봉연입니다. 나주시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안설명한 내용와 같이 현행 요금 체계가 시와 군의 통합전의 요금 체계로 읍면과 요금 체계가 이원화 되어있어 행정의 형평성이 어긋날뿐만 아니라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95년도 제12회 정기회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보류되었고 또 96년도 제 15차 임시회 상정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내용을 검토한 결과를 다음 회기에 보고 하도록 이루어져 오늘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별표의 분뇨 수집및 정화조 수수료 대비표인상안중 읍면지역 분뇨 수집 수수료는 현행 동지역수수료 189원으로 통합 조정하는 안으로 전라남도 평균 수수료 191원 20전의 98.9% 통합시인 순천시 수수료의 193원의 97.6%이며 읍면의 분뇨 수집 요금은 23.5%가 인상하고 정화조 청소는 18.7%가 인상되었으며 통합전 나주군은 94년 10월1일자로 나주시요율로 조정하였으나 나주시가 94년 12월 정기회에 인상조정하여 구나주시와 나주군의 요율이 적체가 발생하였고 읍면 지역은 운반거리가 평균 20km 이상 동지역은 10km이내로 물류비용이 과다하여 인상 조정 요구하였고 또한 별표의 원가계산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장비는 흡인차가 5대 대행업소 종사원은 사무직 노무직을 포함해서 14명 수거료에 의한 손익분석표에 의한 검토한 결과를 보면 수입이 연간 1억7.849만2천원이고 지출은 2억4.059만원입니다. 또 6.209만8천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따라서 금번 조례 개정으로 수거료의 현실화 하여 재무구조 개선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의 복지 증진과 사기를 진작 시켜 수거 서비스가 개선될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보호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순달

정순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달입니다. 나주시 오수 분뇨및 축산폐수 처리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22일 나주시장으로 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96년 5월21일 본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96년 5월27일 제15회 임시회에서 의결 보류된 본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사유와 주요 내용은 관계 공무원으로 부터 보고를 받겠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95년1월1일시군 통합 이후에 읍면지역과 동지역의 분뇨 수거료와 정화조 청소 수수료가 서로 달라 이를 일원화 시키고자 함에 있으며 아울러 기타 시행상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이를 개선코자 하는 조례 개정안으로서 입법상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김태근위원님!

김태근위원

김태근 위원입니다. 시군 통합전에 통합연후에 모든 주민세라든가 분뇨 수거료라든가 모든것이 격차가 있도록 공약이 되어있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된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시군의 격차를 두지 않고 즉말하자면 시에서 해당하는 전반적인것을 단계적으로 통합 시켜가는 이게 문제가 있다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연

이봉연환경보호과장

김태근위원님이 질의 하신 시군통합원칙에 동지역과 읍면지역을 구분해서 읍면이 말하자면 우대를 한다 세금이나 각종 정부 지원사업이 우대를 한다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수해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격차를 둘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민간인에게 일을 맡겨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격차를 두어서 요율을 시행할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말해서 격차를 둔다면 시가 그격차 둔만큼 대행 업자에게 보조금을 줘야 합니다. 그러나 시가 그보조금을 줄수가 없기 때문에 요율을 통합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태근위원

그런데 문제는 통합전에는 한마디로 말해서 통합 자체가 불법 통합 되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테 문제는 통합되는 연후부터 단계적으로 분뇨수거료 하든가 모든것을 지금 똑같이 지금 주민세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세 격차가 있지요?
봉연

이봉연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있지요? 이것도 격차가 있으면 반드시격차가 있어야 합니다. 민간 대행 업자에게 위탁을 했다손 치더라도 결정을 했으면 격차가 있도록 해야지 이제와서 똑같이 해버려야 되겠다 그것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봉연

이봉연환경보호과장

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설명 듣고 안듣고가 문제 아닙니다. 왜 통합전의 공약이 되었으면 끝까지 공약이 지켜져야지 이제와서 동일하게 취급하겠다는 이말입니다. 왜 공약을 안지키느냐 이말이예요.
봉연

이봉연환경보호과장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부분은 시군통합 당시 공약사항 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말하자면 민간인에게 일을 맡겨서 하는 것은 말하자면 격차를 두어버리면 민간인이 그업을 하면서 적자를 면할수 없기 때문에.

김태근위원

그러면 민간인에게 위탁안하면 될것 아닙니까? 민간인에게 해주면서 왜 동일부과를 하냐 이말입니다.
봉연

이봉연환경보호과장

이부분은 민간인에게 대행 안시킬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금 격차가 있는데 검토 의견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나주군이 94년 10월1일자로 구나주시 요금에 맞춰서 인상을 했어요. 그런데 94년 12월달에 나주시에 또 인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격차가 벌어 졌는데 지금 저희들이 인상을 할려고 하는 것은 94년도 12월달에 나주시가 인상하고 접근해서 맞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위원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조정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태근위원

시에서 부담을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면지역은 면지역대로 격차를 두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수위원 거수)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이향수위원님!
향수

이향수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김태근위원님의 발언에 동감을 하면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시관내에 대행업체가 몇개 업체입니까?
봉연

이봉연환경보호과장

대행업자가 2개소가 있습니다.
향수

이향수위원

2개소가 시군을 분리해서 분뇨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봉연

이봉연환경보호과장

사실은 업자 사정이지만 통합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수

이향수위원

통합되어가지고 하나로 되어있지요?
봉연

이봉연환경보호과장

예.
향수

이향수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지정했을때하고 어떠한 수입지출을 한번 계산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봉연

이봉연환경보호과장

시에서 직영했을때는 저희들이 검토 안했습니다마는 지금 정부 추세가 모든것이 민간화 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공무원이 전부다 한다면 더 요인이 생길겁니다. 구체적으로는 검토 안해보았습니다마는
향수

이향수위원

해보지도 않고 공무원이 한다면 그렇게 말씀을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분뇨 수거 조정안을 보게 되면 지금 69.4%로 분뇨 수거량을 인상시켰어요. 69.4% 뭡니까 인상조정안을 한번 보세요. 물가 안정에 큰 기여를 해야 할분들이 이렇게 대폭인상안을 놓고 동의 안을 받을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즉 말해서 6천 얼마가 마이너스라고 했지요?
봉연

이봉연환경보호과장

예.
향수

이향수위원

실질적으로 신빙성이 있는 자료라고 생각하십니까?
봉연

이봉연환경보호과장

원가계산을 사실은 이것을 제대로 한다면 우리시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역을 맡겨야 하는데 예산편성이나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용여를 맡기지 않고 저희 공무원들이 이것을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서 만든것입니다. 그리고 요율이 중복해서 말씀 드립니다마는 시것은 한번 94년 12월에 올렸고 이번에조정 되는 것이지만 읍면지역은 시것보다도 한번을 인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격차가 많은데 이런것들은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셧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향수

이향수위원

지금물가인상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자꾸 행정부에서도 실질적으로 요즘 TV를 보게 되면 자꾸 농수산물에 비교를 합디다마는 결론적으로는 기관에서 물가상승요인을 재발 하고 있어요. 위원장님! 이번 실질적으로는 대행업체가 한분이 독점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어떤 때행업자를 다른 한분으로 하여금 인상하지 않아도 그대로 수행할수 있는 대행업체가 있다든가 이것을 좀더 고려 해보시고 또 인상의 필요성이 있다 치더라도 64.9%는 사실상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로 미루었으면 하겠습니다.
봉연

이봉연환경보호과장

이위원님이 69.4%인상안이라고 하는데 이건 자기들의 인상 요구안이고 우리는 구나주시요금하고 맞추는 요율이에요.
향수

이향수위원

지금대행업체에서 지금6천얼마를 지금 손해본다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손해보는 장사를 1,2년 하겠습니까? 계속.....
봉연

이봉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그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대행업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종업원들 인상요구를 하고 있는데 여러가지 여건 때문에 인상못해주고 시가 조정해주면 인상한다 그런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세요.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나종석위원님!
종석

나종석위원

나종석위원입니다. 제가 본위원이 지난번 회기때 이것을 반대 해놓고 우리집에 분뇨를 처리하러 오는 인부 들하고 1시간에 걸쳐 얘기를 해봤습니다. 어디가 필요하고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그랬더니 분뇨 한차를 처리 하는데 동단위에서는 47.250원 이구만요. 면단위는 37,500원 입디다. 그런데 동단위에서는 한차를 채우면 금방채운답니다. 그것도 가깝고 일도 쉽고 그런데 면단위에 와서 보면 집에 사람도 없는 데다가 전화 해도 가보면 비어 있는 곳에다가 거리가 멀고 일을 채우기가 동단위에서 1시간 걸릴것을 하루걸린다 이겁니다. 더군다나 이일에 대해서는 올리자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요즘 3D현상해서 대단히 어려운일들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내가 눈으로 목격 했을때 그래서 물론 통합당시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아볼필요가 있지만 현실성 있게 요즘 시골에 분뇨차 한번 부를려면 말입니다. 보통으로 해서는 오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맞는다 이겁니다. 집에가면 사람이 없다 이것이에요. 이런점을 봤을때 인분차 이것이 한차에 37,500원을 면단위것을 동단위로 올려주는 것 나는 크게 물가에 변동은 있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럼으로서 사실 가까운 동단위보다는 면단위가 더 싸야 됩니다. 거리가 멀고 그런데 더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런 개념에 분석했을때 동단위격으로 올려 주는 것이 더러운 일을 하는데 현실성에 맞지 않냐는 말씀을 드려보고 다음 과장님께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이 물가 심의 위원회 조정 위원회가 있지요?
봉연

이봉연환경보호과장

예.
종석

나종석위원

그것심의를 거쳤습니까?
봉연

이봉연환경보호과장

95년도에 거쳤습니다.
종석

나종석위원

그러면 물가심의 위원회에서도 현실성있게 결의가 되었다고 하니까 우리도 지난번 회기때 한번 미룬것입니다. 이런것은 그안에 충분한 검토를 할수있는 우리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인분차 기사나 아저씨들하고 얘기한 결과에 의해서 이런 사항은 감안 해줘야 되겠구나 하는 현실성 있는 처리를 해주는 것이 의회의 의무가 아니냐 생각을 해보고 따라서 이분들에게 정말로 어려운 면단위에 홀로 다니는 할아버지들이 분뇨를 치우고 싶을때 신속하게 처리할수 있는 배려를 해주는 것도 우리가 민원처리하는데 도리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적어도 면단위의 인분수거료를 갖다가 동단위격으로 맞추에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나종석위원님 께서는 지금 3D 현상으로 아주 일을 서로 깊이하고 있고 또 면단위에가서 보면 사람도 없고 여러 집을 가야지 그 한차를 채운다 그러나 사실시내 동단위는 그냥 채워 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러니 이걸 그렇게 물가위원회 결의도 되고 그래서 큰 물가의 현상이 안될것이다 이번에는 이것을 통과를 시켜주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지금 이향수 위원님께서는 다음 회기로 미뤄주었으면 하는 그런 두개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 너무질의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것으로 표결을 붙이는게 더 났겠는데요.

김태근위원

제가 한말씀만 하겠습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김태근위원님 한말씀만 간단히 해주십시요.

김태근위원

이문제는 어떤문제 중요한 문제가 되냐면 수질오염 문제 엄청난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아도 농촌의 축산폐수 수거 하는데도 반드시 수거해서 분뇨 처리장에 처리를 해서 양질의 수질이 될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예를 들어서 농촌지역의 분뇨수거료 인상을 하게 되면 축산오폐수 까지 도 상당히 부담이 된다 그러면 농촌에서 축산농가가 어렵기 때문에 무단 방류하고 있는데 더 무단 방류할 확율이 높다 그래서 저는 수질 오염방지 차원에서라도 나종석위원님의 동료위원 말이나 어떤 격차가 있느냐면 논리적으로는 나종석위원 말씀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하지만 수질오염 방지 차원으로 봐서는 한번 고려 해야 된다 저는 견해를 그렇게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향수

이향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만 더드릴랍니다. 저는 다음회기로 미루자는 뜻은 다른뜻은 없고 다른 대행업소 즉 1개 대행업소가 독점을 하지 않느냐 이런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것이고 대행업소가 올리지 않아도 인상안을 안가지고도 대행할수 있는 업체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연구 검토 하시라는 측면에서 다음 회기로 연기 하자는 것입니다.
봉연

이봉연환경보호과장

이향수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요율가지고도 할수 있는 업체가 있을것이 아니냐 그문제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왜그러냐면 시조례에 대행업을 허가 해줄때 다시 어떤 업자를 선정하는 조건이 부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조건을 할려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부분은 깊은 이해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참고로 한말씀 드릴랍니다. 지금 농촌에서 인분 수거료가 비싸서 인분을 수거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차가 안와서 못하고 사실은 있습니다. 인분수거료 돈가지고 농촌에서 따진것이 아니에요. 빨리빨리 차가와서 인분을 수거 해야 하는데 이게 만약에 그런요인이 안되면 더구나 더 넘쳐가지고 인분수거를 더못할것 같습니다. 이런상황이니까 이번에 위원님들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이안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해주십시요.
종석

나종석위원

과장님 이것이 인상이 되었을때 정말로 어려운 산골짜기 할머니 할아버지 사는 것까지 정말 충실하게 다니도록 행정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주세요.
봉연

이봉연환경보호과장

앞으로 행정지도를 강력히 해서 그런부분들 시민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기위원 거수)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예. 이영기위원님!
영기

이영기위원

과장님에게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2개업체가 1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장점이 과연 원할하게 나주시전체를 읍면동을 원활히 할수있는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으로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 이말이에요. 허가는 2개업체인데 업무수행은 1개업체 하는 식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 되지 않느냐 물론 조금전에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앞으로 모든 국가 사업이나 지방사업이 민영화 해서 선의의 경쟁과 양질의 지방사업을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 하고 있는 이차시에 왜 2개업체가 1개 업체 일을 하고 있느냐 2개 업체를 허가를 내준 허가 권자들은 서로 경쟁과 서로의 창의 적인 노력을 필요하기 때문에 2개업체 허가 내주었는데 사실은 부자지간이다 형제간이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느끼신 점을 하시고 그것이 과연 좋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물론 새로운 업체를 선발해서 읍면동에 선의의 경쟁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민원이 속출되지 않도록 지도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연

이봉연환경보호과장

다른업은 여러 업소를 두어가지고 선의의 경쟁이 되어서 대민 업무를 개선해 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뇨업은 제가 전라남도의 시군에 분뇨업을 전부 분석해봤는데 거의가 1,2개 업체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 분석해 보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다수의 업체가 하고 있으면 선의의 경쟁이 되어서 잘할것 같은데 여러개 업체를 두면 수거 하기 놓은 것만 수거 해버리고 산꼭대기나 먼곳에는 서로 빼버리는 그런 폐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도시에서도 거의 분뇨업만은 특별하게 한업체씩 하고 있습니다. 거의 80내지 90%가 전부 한업체에요. 그런데 우리나주시는 왜 두개업체냐 그러면 옛날 군 통합전에 나주군업체하고 나주시업체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두개업체인데 지금 실적으로 그 미화업을 하는 업체가 부자간입니다. 부자간이어서 한업체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생각으로는 앞으로 개선할 부분을 검토 해 봐야 되겠지만 다른 시군예를 쭉 검토 해보니까 한업체로 해서 말하자면 행정 지도를 빠짐없이 해나가는 방향도 긍정적인 면이 있다 그렇게 말씀 드릴수가 있습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상당히 혐오 사업이기 때문에 1개 업체 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고 2개업체가 하는 것이 좋다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시하고 군하고 통합전에 시업체하고 군업체를 군에서 허가 내준것이 몇년이나 되었습니까?
봉연

이봉연환경보호과장

군은 70몇년도에 내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이 먼저 내주고 시군 분리때 시에서 내주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시에서 먼저 하고 있던 미화업이 군까지 관할하다가 군쪽에 허가가 추후에 난것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인한번 해보세요.
봉연

이봉연환경보호과장

옛날에는 농촌의 인분을 퇴비화 할때는 그것을 전부다 수거 해다가 농촌에 퇴비화 하는 쪽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퇴비화 하는 곳은 한곳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시군 통합이 분리되면서 나누어 졌어요. 그런데 지금 분명히 아까 나위원님이 말씀 드렸다시피 이업은 상시 직종으로 운전원이나 또 수거 인부나 이런것들이 아주 구하기가 힘들고 하는 업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수질오염 방지차원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물론 영암도 지금 2개업체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출미화하고 영암미화하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년전 까지 그랬습니다. 그이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행정적인 지도 자체가 물론 3D에 거기에 들어가는 업종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는 사료 됩니다마는 사실은 나종석위원이 말한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읍면도 지역에서 면지역에는 대단히 거리 관계라든지 여러가지 악조건에서 사실 하고 있지 않는데 사실 이번에 인상을 해줘가지고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전과다른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말이에요. 즉말해서 업주는 신속하게 빨리 처치를 해줘야 될것이고 또 우리시민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불편이 없는 그런 방법이 같이 상승 작용을 해줘야 됩니다.
봉연

이봉연환경보호과장

서비스 개선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이번에 어떻게 통과가 되든 문제를 가지고 서비스 향상 문제라든지 신속하게 대처 할수 있는 것을 염두 해주시고 지도 해주시고 또 2개 업체가 혹시나 부자 지간에 시민들에게 민원을 야기 시컬수 있는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과장님 께서는 각별하게 감독을 철처히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연

이봉연환경보호과장

감독과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이향수 위원님 어떻게 양해를 해주십시요. 이것을 이번에 함으로 해서 우리 과장님도 서비스면에서나 속결로 빨리 인분을 처리 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니까.... 김용석위원님....
용석

김용석위원

방금 이향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경쟁을 해보자 지금 한업체가 부자지간에 한분이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나와요 경쟁을 하다보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전화 하기가 바쁘게 옵니다. 태만하고 있어요. 23.5%를 지금 올렸는데 농촌나락을 봅시다 2년간 동결하고 4% 올렸어요. 이런것을 파악을 해놓고 어느 정도 올려 놔야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연

이봉연환경보호과장

수거 지연한 문제는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분뇨처리장의 용량이 부족해서 처리 못한 경우가 있고 또 수거 신청을 받고 현장에 나갔을때 농가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량증대 하면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면 개선 될것이고 또 요금이23.5%가 인상 된다고 하는데 검토 의견에서 설명 했습니다마는 나주시의 요율이 당초에 94년 10월달에 군에서는 이렇게 맞추었고 나주시는 94년 12월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한단계가 원천적으로 낮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결과적으로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시하고 맞추는 인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실지로는 다른 시군과 비교해도 거의 소하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부분은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두분들 부자지간의 업체를 통합하고 새로운 제3인이 할수 있다면 한번 고려해서 제3인에게 해서 김용석위원님 말씀대로 무언가 선의의 경쟁에 의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것도 강구한번 해볼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봉연

이봉연환경보호과장

그부분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실지 저희 생각은 이향수 위원이 하는 얘기와 동일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시말하면 시군 통합법에 기초시하고 면은 모든것을 격차를 두고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올라온것을 보면 여수나 순천이나 기본도시에 되어있는 거기에 비교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실지 통합이 된 도농 통합이 된 농촌지역이 특혜를 얼마나받고 있는가 거기에 준해야지 여수,순천이나 목포는 통합 되기 전부터서 시되어있으니까 거기는 당연하게 거기에 비례에 맞게 올렸을것이 아니냐 그런의도에서 말씀 드리고 꼭 이것을 올려야 되겠다고 하면 타지역에 도농 통합된 지역은 현재 어떻게 분뇨 수수료를 받고 있는가 형평성을 거기에 맞춰야지 기 된곳에 맞춘다는 것은 부도덕 하지 않느냐 저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연

이봉연환경보호과장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상안을 통합시인 순천시에 맞춘 인상율입니다. 이것은 통합시인 순천에 마추었기 때문에 도농 통합 정신에도 참고가 된 인상율입니다. 그래서 김위원님의 그부분도 이해를 해주었으면 쓰겠습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나종석위원님!
종석

나종석위원

동료 위원님들 건설적인 발언을 많이 하시는데 나는 이분야를 심층 분석을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분뇨 한차 처리하는데 37,500원이에요. 분뇨 한차를 채울려면 3인가족 1년을 싸도 못쌉니다. 1년에 37,500원 내는 것이에요 이건 어느 물가고에 비교 한다든가 이런 비교의 강약이 나는 잘못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회사도 얼마나 이익이 있는지 비교는 안해봤습니다마는 이것을 인상해주고 일도 하는 방향으로 몰아주는 것이 의회의 본분에 업무가 있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인상을 해줌으로 인해서 지난번같이 구태한 짓으로 구태한 행동으로 인해서 시민에게 불편을줄 행동이 없도록 하고 수거량을 정확하게 분뇨 주하고 확인하고 징수하고 그래서 납부할수 있도록 하고 또 수거에 민원이 오면 바로 출동해서 시민들이 기다림이 없고 원만하게 해결할수 있는 행정 지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상임위에서는 이런것을 분명히 다음에 저희들이 감독하고 지적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바라고 저는 인상안에 동의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나종석위원님께서는 농촌지역에 그렇게 분뇨 수거 하기가 어려우니까 인상안에 이번에 어떻게 위원님들이 협조를해서 올려 주자 이런 1안이 나왔고 우리 이향수 위원님께서는 다른 업체도 경쟁업체를 내세우고 그렇지 안하고 물가도 오르고 그러는데 너무나 행정이 물가를 부축이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다음으로 미루자는 2안이 나왔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강기동위원님!
기동

강기동위원

방금 두가지안을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가지고 찬반투표 들어가기 전에 긴급 제가 발언하고 싶은 내용은 사실상 현재의 각면단위에서는 수거한번 할려면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몇개월이 걸리고 애를 먹는데 그런 써비스 개선을 우리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주시겠다고 하니까 현재 모든 물가가 오르고 있는 이런 마당에 우리가 전혀 안올려 준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다시 조정을 해주셔가지고 찬반 투표 들어가기 전에 조절해서 다소 올려 주는 방향으로 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김춘식위원님!
춘식

김춘식위원

김춘식입니다. 지금 수거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따라다니면서 하는 것이요. 아니면 이자료가 자기 들이 준자료를 그대로 해석한 것입니까?
봉연

이봉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한것입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몇일을 따라 다시면서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까?
봉연

이봉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몇일을 따라 다닌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매월 수거 실적을 보고를 합니다. 수거 실적은 분뇨 처리장에 들어오는 양이 있어요.그것하고 수거일지하고 이것을 연간 데이터를 내서 한것이기 때문에 비용이라든가 수입이라든가 이건 정확합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그게 아니고 공공요금이라는 것은 올리는데는 상당히 행정에서 심사속고를 해야 됩니다. 왜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이 서울 시내버스같은 것이 아니냐 나이렇게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서울 시내버스도 이제까지 그자료를 전부 분석해서 서울시에서도 그것이 다 적자 본다고 해서 인상을 계속 해줬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실지 알고 봤더니 전부 빼먹어 버렸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것도 검토를 하실려면 우리가 지금 두번 보류를 했지요?
봉연

이봉연환경보호과장

예.
춘식

김춘식위원

두번 보류를 했다면 정말로 환경보호과에서 손익계산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정말로 직 원하나가 따라 다시면서 하루를 했다든가 하루를 검토해보니까 적자가 난다든가 한달을 기해 적자를 낸다든가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지 거기에서 준 자료 가지고 적자 났다고 하면 이것을 누가 믿을 것이요.
봉연

이봉연환경보호과장

말씀드렸듯이 분뇨 수거량이 우리 처리장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양은 속일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 버스 하고는 비교를 해서는 안된다 하는 그런생각이고
춘식

김춘식위원

아니 과장님 서울시내 버스가 전부 적자난다고 해서 계속 올린것 아니요. 사실그렇지요? 자료를 가지고 와서 어디구간과 어디구간을 빼보니까 이렇게 적자다 그러니 얼마를 올려주라 해서 해준것이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터져놓고 보니까 실지 속으로 다빼먹어 버리고 적자가 난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시민 단체들이 일주일간 검토를 해 들어갔는데 그래서 요금을 내리고 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올리고 안올리고를 떠나서 두번이나 그렇게 보류했으면 정확한 검토가 되었냐 정확한 검토가 되었다면 해준것이 맞다고 하고 정확히 검토가 안되고 그냥 이것두번 올렸으니까 이번에는 되겠지 하고 안일무사하게 올렸다고 하면 다시 검토를 해봐야 한다 제가 이런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봉연

이봉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이런에 조례를 개정해서 올릴려고 하는것는 비단 요금만을 올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절차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도록 촉구를 하고 또 서비스 개선을 하고 여러가지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올릴려고 한것이지 위원님들이 정 올리는 요율이 높으시다면 하향 조정해서 라도 이번에 해주셔야 우리분뇨 수거를 하는데 행정적인 절차를 원만하게 하고 감독도 원만하게 할수 있다 나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0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종석위원이 발언하신 동지역에 맞추되 앞으로 서비스를 개선해서 민원이 야기 안되도록 하는 안과 그렇지 않고 다음 회기로 연장 하자는 두안이 나왔습니다.
향수

이향수위원

위원장님 한말씀 께요. 제가 말씀 드린부분은 기존 유명무실한 두개회사를 1개 회사로 통합시키도록 하고 실지로 통합추진을 함으로서 1개 회사가 있을때 독점을 했을때 우리가 인상을 안해줄수가 없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일단은 이번 회기에 인상을 해주기로 하고 그다음에 바로 다른 회사하나더 허가를 내주어 가지고 앞으로 독점하는 일이 없고 우리농가에서도 실질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노려하시겠다면 제가 철회를 제가 할랍니다.
봉연

이봉연환경보호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이향수 위원께서 실질적으로 경쟁업체를 하나 선정해주고 서비스 개선을 해주라 그러면 이향수위원이 했던 보류를 철회 할란다 했습니다. 이향수위원님 철회 하시겠습니까?
향수

이향수위원

예.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그러시면 여기에 대해서 더질의 하실위원 안계십니까? (없읍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질의 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읍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읍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포.공산하수종말 처리시설공사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봉수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건설국장

건설국장 김봉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로서 시민 편익행정을 할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이춘형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들에게 깊은 감사 드리며 산포.공산 하수종말 처리 시설공사 추진을 위한 지방채 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제 사업추진 현황및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94년 영산강 수질관리 대책사업은 일환인 영산강 수계 소도시 하수 종말 처리장 설치사업계획에 의거해서 94년 5월7일에 산포,공산지역 하수종말 처리장 사업이 확정되었으며 산포면 내기리에 1일 처리량 3천톤과 공산면 금곡리에 1일처리용량 5백톤 시설규모로 총사업비 210억6백만원 예산에서 96부터 98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지방채 발행 신청계획에 따라 94년 10월19일당시나주군의회 동의를 얻어서 95년 5월29일 재정경제원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연리5%이율로 1차 29억6백만원을 인수하여서 산포,공산 하수종말처리장 편입토지및 지작물에 대한 보상비로 집행하고 96년 지방채 54억82백만원을 발행키 위해서 의회의 의결을 득하였으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사업착공이지연되어 동사업비는 97년 2월에 인수할 예정입니다. 환경부에서 96년 4월15일자로 산포,공산 하수종말처리사업 인가를 득하여서 96년9월2일 본시설공사 입찰공고를 하여서 96년 11월1일까지 입찰을 완료 하였으며 96년 11월 14일에 본공사를 착공 하여 본처리장 부지정리및 토목공사를 추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본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45조및 9년 지방채 발행 계획에서 75억원을 96년 7월30일에 전라남도의 경유하여 내무부에 승인신청한 결과 96년 11월 20일자로 97지방채 75억원 승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차입금인 재정경제원에서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 5년거치10년균등상환 연리 5%조건으로서 차입하게 되어지방 양여금 70% 도비 15%시비 15%각각부담하여 상환할 계획으로 97년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지방채 발행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지방채 발행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달

정순달전문위원

산포,공산 하수종말처리 시설공사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11일나주시장으로 부터 의안 제출되어 96년 12월12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본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관계공무원으로 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동의 안은 94년도 영산강 수질관리 개선대책사업 일환으로 영산강 수계 소도시하수 종말처리시설 사업계획에 의거 산포,공산 하수 종말처리장 사업이 확정되어 편입토지및 지작물을 기 보상완료 하고 97년도 사업비 충당을 위한 지방채 발행 계획으로서 동지방채발행 계획이 96년 11월20일 내무부로부터 승인되었으므로 지방채 발행이 타당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위원계십니까? 김춘식위원님!
춘식

김춘식위원

김춘식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산포면 내기리에 확정이 되었는데 나는 지방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우리가 광역 쓰레기장도 못한 이유가 이런 민원 관계가 많기 때문에 그런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국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전부 지역민들이 싫어하는 이런 사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하게 그지역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줘야 원만하게 사업이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민원도 없어질것이 아니냐 이런것인데 여기에다 해놓고 내기리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민들이 하수과장에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거기에다 못하게 하는 지역이다이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지역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을 들어 줘서 민원이 제기 안되도록 해줘야 맞는 것이 아니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수

김봉수건설국장

그건 해드릴께요. 양여금 나오면 바로 해드릴께요.
춘식

김춘식위원

그점을 참고 삼으시기 바랍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없읍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위원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읍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포,공산 하수종말 처리 시설공사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읍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나도시기본 계획 변경의젼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영차 나주발전개발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안녕하십니까? 개발단장 신영차입니다. 나주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상 시가 구역으로 승인된 지역에서 가능 하게 되어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으며 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법 제10조 2및 동법시행령 제7조 2의 규정에 의거에서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호남선 철도 복선화 계획의 일환으로 나주역과 영산포 역이 통합으로 해서 신설되는 신역사 주변의 역사권에 맞는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무질서한 도시확산을 미연에 방지 하고 주택난 해소에 이바지 함은 말론 공영개발사업으로 시행을 해서 자주재원 확충과 도시발전에 기여 하기 위해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변경 계획은 기승인된 도시기본계획 구역면적의 84.778평방킬로중 그중에 녹지면적 71.78평방킬로미터 해서 0.38평방킬로미터를 시가 구역으로 편입을 하고 이에 따른 세부 토지이용계획 내용은 주거용지 8.66평방킬로미터 상업용지 0.94평방킬로미터를 확장 변경하고자 하며 공원 녹지경계획은 기승인된 도시기본계획 구역내에서 11개소에 면적 8.919평방킬로미터로 승인된 공원을 이번에 토지이용계획 변경시에 영강동에 위치한 영산포 상고 뒷산 공원 일부를 시가구역으로 변경하여 동택지 개발구역에 근린공원 2개소를 대체 지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동차 정류장 변경 계획은 현재 시외버스 정류장이 나주영산포에 하나씩있고 고속버스 정류장 해서 3개소로 면적은 37.516평방미터로 기결정된 시외 버스정유 장은 현행계획대로 존치를 하고 고속버스 정류장은 본택지개발 예상지구내의 30,400평방미터로 위치를 변경해서 확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종합운동장 변경계획은 기송월동 326번지 일원에 면적 300,000평방미터로 지정이 되어있으나 호남선 철도 복선화 계획에 따라서 동부지는 운동장 기능이 기 상실되었으므로 이번에 토지 이용계획 변경시에 안창동 사격장 인근에 30만평방미터의 규모로 지정을 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나주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나주개발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달

정순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달입니다. 나주도시기본계획 변경 의결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16일 나주시장으로 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9년12월17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본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관계공무원으로 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 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의견 청취안은 호남선 철도 복선화 계획으로 인하여 나주역과영산포역이 통합 신설되는 신역사 주변여건에 맞는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무질서한 도시확산을 방지하고 주택난 해소와 아울러 공영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자주재원확충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일부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읍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위원 계시면 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읍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도시기본계획 변경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읍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춘식위원님!
춘식

김춘식위원

이것이 건의 하고 시정하고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가 어떤것을 문제점을 제안할때는 잘못했기 때문에 시정하라고 한것이지 우리가 건의하자고 한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건의로 해놨어요. 그래서 건의 부분을 시정으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건의 부분을 시정으로 고치는 것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곤

김덕곤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릴랍니다. 나주광장 주위에 농산물 포장센터가 들어서가지고 농가에 막중한 피해가 올텐데 어떻게 처리할라냐 그러니까 회기내에 삼강산업대표에게 수해 추후에 피해나 모든재반의 피해가 들어갔을때는 자기가 책임지고 보상책을 강구한다는 대책을 해준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옵니까?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그것은 감사결과 보고서가 오면 될것입니다.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1시30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