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동열 의원 발언

20회 제5총무위원회1996-12-23

이동열 의원 프로필 보기 →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나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총무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나주시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4건하고 동의안 1건과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체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나철균 기획담당과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나철균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나철균입니다. 먼저 나주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 이유로는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주민참여를 통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지방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재정시행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 공개 회수는 2회 주민 공개대상은 재정운영 및 재정운영방침외 7건, 전년도의 결산사항, 공개방법은 규칙재정을 시행토록 하고 주민공개 제한은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 정책에 관한사항등으로 하고 사무의 인계인수로 인한 공개는 시장은 인수받는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인수받는 사항을 공개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 11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나주시의 재정운영상황 (이하 "재정운영상황"이라고한다)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정운영상황은 매년 2월과 하반기에 각각 주민에게 공개하여아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도로 그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3조 (주민공개대상) 제1호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월에 공개하는 재정운영 상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1. 재정여건 및 재정운영방침 2. 당해연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3. 당해연도 주민부담지방세예정액 4. 당해연도 지방채등 채무관리계획 5. 당해연도 기금운용계획 6. 당해연도 공유재산, 중요물품 등의 취득, 처분계획 7. 당해연도 공기업 운영계획 8.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사항

주민공개회수

나익수위원

어디를 이야기하시오.
철균

나철균기획담당관

나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조례안이 없어요.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번호하고 내용하고 잘 안맞는 것 같소. (진즉 다 나눠줬어요 하는 위원 있음)

나익수위원

가지고와서 다시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계속하십시오.
철균

나철균기획담당관

죄송합니다. 제3조 2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반기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의 결산개황 2. 전년도 세입세출 집행상황 3. 전년도 주민부담 지방세상황 4. 전년도 지방채등 채무관리 상황 5. 전년도 기금운용상황 6. 전년도 공유재산,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7. 전년도 공기업 운영상황 8. 기타 재정운용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제3항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정운영상황의 공개내용의 기초가 될 수 있는 통계수치, 기타 참고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제4조 (공개방법) 제1항 재정운용상황은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공개된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1.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2.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3.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4.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시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 제6조 (사무의 인계인수로 인한 공개) 시장의 궐위, 임기만료, 기타등의 사유로 사무의 인계인수가 이뤄지는 경우, 시장은 인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4조에 정한 방법에 의거 인수받은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나주시 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나주시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는 이유는 나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 결정사항중의 일부가 개별법령등의 개정 또는 폐지와 업무형태의 변화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현실에 적합하지 않거나 불합리한 규정이 있어 이를 조정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시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가. 위원회 결정사항의 통폐합 조정 및 포괄규정을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종전 14건에서 3건으로 축소조정 되었습니다. (1) 15. 전염병 예방대책 수립 등의 관한 사항 등 8건은 옛날 조례 15, 16, 18, 20, 27, 32, 33, 34호를 포괄규정이 36. 기타 시장이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그것이 신설로 통, 폐합을 했습니다. (2) 11.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등 3건 11, 12, 21호 등을 포괄규정인 37. 기타법령 등에 규정한 위원회의 기능중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고 있는 사항은 신설로 해서 통, 폐합했습니다. (3) 기능 성격의 범위가 유사한 6. 행정사무 간소화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등 3건 6번하고 30번하고 35번을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의 수립등으로 통,폐합을 했습니다. 나. 사실상 기능이 상실되어 존치이유가 없어진 결정사항을 삭제를 14건을 했습니다 (1) 4. 중요한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등 7건 4호, 10호, 13호, 14호, 17호, 19호, 28호등 개별법령에 의해서 별도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를 했습니다 (2) 7호에 있는 농지개혁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등 2건 7호, 8호는 상위법령의 폐지, 개정으로 별도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므로 삭제를 했습니다. (3) 5호에 있는 공유재산의 대부심사 및 분납에 관한 사항등 5건입니다. 5호, 22호, 26호, 29호, 31호는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단순 업무처리사항이므로 이를 삭제했습니다. 다. 단서조항의 지구 수정으로 체계화를 했습니다. 1건인데 24호입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를 참고해주십시오. 다음 나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나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결정사항중 시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 2. 정부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시행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생활보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5.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6. 초지법에 규정한 초지조성심의위원회에 처리할 사항 7.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8. 기타 시장이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토록 결정할 사항 9. 기타 법령등에 규정한 위원회의 기능중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공개의 제한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백

김희백전문위원

나주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재정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 재정운영상황을 매년 2월과 하반기 2회에 걸쳐 주민에게 공개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알권리 충족과 지방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공개 제도를 도입코자 재정하는 것으로서 입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 나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나주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 결정사항중의 일부가 개별법령등이 개정 또는 폐지와 업무형태의 변화 등이 발생하여 현실에 맞게 불합리한 규정을 조정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시정 운영에 도모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상의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조례안을 넘기시면서 검토를 해보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익수위원

규칙에 나오겠지만 공개방법이 문제거든요. 서면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냐 생각입니다. 전부다 들을려고는 않을 것 아닙니까.
철균

나철균기획담당관

그러니까 아직 규칙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저희들 방법은 이런 계획을 구상을 했습니다. 신문 또는 우리 시공보라든지 그리고 우리 반상회회보라든지 우리 시가 저기하는 나주시 소식등에서 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저희들이 생각하면 146억이라는 지방세와 함께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까지 합해서 1년예산을 약 1,7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집행내역을 소상히 주민들에게 알려서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지방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할려는 그런 건전한 상식에서 새로 재정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없던 것을

나익수위원

뜻은 좋은데요 공개방법을 규칙에 정할 때 확실히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나주 소식지도 있고 여러 가지 발간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어느 한 집단 장소에 다 모아놓고 한다는 것은
철균

나철균기획담당관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나익수위원

불가능하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규칙을 정하실 때 방법을 명확하게 해서 우리 시민전체가 볼 수 있는 시민신문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해줬으면 쓰겠다는 생각입니다. 차목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나철균기획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동열

이동열위원

나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해서 주민공개회수에는 상반기, 하반기로 있죠.
철균

나철균기획담당관

예.
동열

이동열위원

그러는데 만약에 상반기에 8가지 이렇게 공개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무슨 사업분야같은 그런 경우 말입니다. 사업분야 이 공개조례를 시민한테 함으로써 무슨 사업의 원칙에 벗어났다든가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시정도 해나가고 시정을 원활히 해나가기 위해서 공개조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철균

나철균기획담당관

그건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이 재정 운영하는데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업에도 예산집행이 공고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주민들의 욕구에 따른 의견이 제시될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차기년도에 예산에 반영하는 부분도 고려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욕구가 사업에 주로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정분야만해서 이렇게 공개를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철균

나철균기획담당관

어떻든 주민의 욕구
동열

이동열위원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를 공개하는 것 아닙니까.
철균

나철균기획담당관

그것이 아니고 예산운영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 공개하는 것은 상반기에는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내용을 공개하고 하반기에는 전년도 결산사항을 공개해서 주민들이 예산집행 운영을 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밑받침으로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재정한 것입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하반기에는 전년도 결산사항이죠.
철균

나철균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상반기에는 당해연도 예산을
동열

이동열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로 규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공개조례를 알고 싶을 때는 간단한 부분같은데는 수시로 서면으로라든지 그렇게 알 수가 없어요.
철균

나철균기획담당관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상황을 상반기에는 예산사항을 공개하고 하반기에는 결산사항을 공개하고 우리 예산제도는 원칙적으로 공개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서면이나 구두로 예산사항을 요구할 때는 저희들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완전 공개입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이전에 시정전반에 대한 공개조례법이 있죠.
철균

나철균기획담당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동열

이동열위원

군에 그것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균

나철균기획담당관

정보공개조례입니다. 그 조례하고 이 조례하고는 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근본적으로 좀 다르지만 그 조례에 의해서 공개민원의 접수한 건수가 있습니다.
철균

나철균기획담당관

그건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과에서 운영해서 제가 자세한 것을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아니 그것을 알고 계셔야지 시민과에다 다 미뤄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전년도의 결산사항을 하반기에 공개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반기에는 모든 결산이 다 끝나버렸는데 잘못된 부분은 어떻게 시정을 할 수가 있어요. 결산사항을 알고
철균

나철균기획담당관

결산은 이렇습니다. 연도폐쇠기가 회계 연도는 12월말에 끝나지만은 정리기간이 2월28일이고 2월28일부터 결산기간이 거기에 50일인가 60일인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5월30일에 끝나는 것으로 결산이 정리되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결산된 부분만 이렇게 공개를 하반기에는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철균

나철균기획담당관

이 조례안 9번까지 되면요 전체를 다 공개하는 것입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결산에 대한 공개를 하게 되어 있는데 무슨 효과 있어요. 보고 식이지 뭐 이것이
철균

나철균기획담당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 완전자치가 됨으로 인해서 재정운영의 집행 정당성, 투명성을 하고자 하는 이 재정이유 그리고 주민에게 알권리를 충족해준다는 뜻에서 저희들이 권장하는 것입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아니 알 권리만 주시고 시정할 권리가 없는 것 같아서 내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대답을 해주세요. 지금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지금현재 보면은 재정상황의 공개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리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철균

나철균기획담당관

예.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그러면 지금현재 우리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공개하면서 그 부분에 흠이 있었다고 할것같으면 그 부분에 시정까지도 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철균

나철균기획담당관

그래서 제가 서두에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5월30일에 결산이 끝나면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회에 보고해서 의회에서는 결산심사위원을 선임을 해서 결산심사를 받고 결산심사과정에서 개선해야할 점 모든 부분을 전부 지적 총망라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산 승인이 확정은 됩니다. 확정된 결산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정할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좋은 건의사항이나 홈을 지적하면은 다음 연도에는 그런 것을 보완하겠다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다음 연도에요.
철균

나철균기획담당관

예.
동열

이동열위원

그렇게 하면 좋은 생각입니다마는 내가 한 예로 들어서 말입니다. 산건에 대한 분뇨수거 요금관계가 말입니다. 요금관계가 이 조례가 개정이 됨으로써 요금이 물가조정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철균

나철균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물가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조례개정이 됨으로써 이 조례개정은 내일로부터 시효가 일단 그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이 조례로 해서 가격이 확정되어버리는가요.
철균

나철균기획담당관

아닙니다. 그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시재정운영상 공개에 관해서만 효력을 미치지 개별조례에서 정하는 것은 효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지금현재 모든 물가에 비해서 다른 노임이나 그런 관계가 보면은 전부 몇40%, 30% 이렇게 올랐는데 분뇨수거 관계에 대해서 지금 몇 %를 올리기로 해서 조례를 개정한다 했을 때 이 조례개정이 되었을 때는 올리는 물가는 확정이 안되죠.
철균

나철균기획담당관

그것은 분뇨수거수수료조례를 개정할 때 심의할 사항이고 오늘 심의하는 것은 나주시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논의를 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산건위가 그런 조례안이 나와 있길래
철균

나철균기획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서 별도 심사를 해주셔야 맞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이상입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지금 의사 1항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해서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부분에 보게 되면 이 내용에 가서 궁금해하는 즉 말해서 주민 공개를 하고 그 이후에 주민들로부터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부분이 있을 때는 이것은 다음에 시정할 수 있다 그런 부분도 삽입되었으면 좋기는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으로 봐서는요 그런 부분이 공개에만 그치고 후발적인 조치사항은 없거든요 내용을 보게되면요. 그런 부분은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균

나철균기획담당관

나주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는 내무부에서 입안하고 전국 일제히 똑같이 조례안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음에 발전적으로 개정의 여지가 있다면 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기획담당관실 의사 2개안입니다. 재정운영상황하고 조정위원회 조례중 2건에 대해서 질의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총무위원님들 검토하시고 질의할 위원이 계시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본 2건데 대해서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을 원안대로 이의코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나주시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기는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나주시명예시민패수여자결종동의안 이상 총무국소관 개정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양천입니다. 총무국 소관개정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우리 고장 인재육성과 시민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코자 건립된 시립도서관의 기구와 정원이 '96년 12월 6일 내무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시민도서과 운영 및 관리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개정하는 주요내용은 우리시에는 6급은 관장으로 하는 나주시립도서관 직제를 내무부에 신청하였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는 각급 기관의 기구 및 조직의 축소방침에 따라 별도의 도서관 직제는 상인치 않고 정원만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도서관 운영 및 관리업무를 총무국 문예관광과에 분장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시립도서관의 정원이 내무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그 인원을 증원하고 농촌지도소의 국가 지도직 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개정하는 주요내용은 시립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사서 7급 1명, 사서 8급 1명, 전산기능직 10등급 1명, 사무보조기능직 10등급 1명 등 4명을 증원하게 되는바 사서7급과 8급은 한시기구 무보직 6급 2명을 감축하여 싱계조정하고 기능직 2명은 신규 증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한시기구 6급 감축정원은 22명에서 이번에 무보직 2명을 감하게 되므로 2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 국가직 51명을 그대로 지방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방직 전환에 따른 지도직의 보수는 전액 양여금으로 정부에서 별도 지원해주기 때문에 자치단체 부담은 아직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관별 정원 증감내용을 보면 본청은 기존정원 402명에서 기능직 2명이 승진되어404명이 되겠으며 직속기관은 지도소의 51명이 그대로 지방직화되므로 122명에서 173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직 총정원은 당초 1,156명에서 53명이 증가되어 1,209명이 되겠습니다. 국가직은 52명에서 51명으로 감소되어 1명이되므로 우리시의 총정원은 1,21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안건인 나주시명예시민패수여자결정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사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계획된 것이 아니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다가 이번에 회사의 발령에 의해 딴 지역으로 가시게 되는 나주공장장님에 대한 명예시민패수여자결정동의를 구하고자 갑작스럽게 제안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는 그동안 아이러브 나주라고 하는 나주사랑운동을 비롯하여 우리 시의 시정발전과 경제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시고 이임하시는 김한섭 LG화학 나주공장장에게 명예시민패를 수여함으로써 계속해서 나주에 관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앞으로도 LG그룹이 우리 시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이루어 놓음으로 인해 우리 시의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개정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백

김희백전문위원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예관광과 분장사무에 시립도서관 운영 및 관리 조항을 신설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상의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 나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에 두는 국가공무원을 지방직화 전환관련 지침에 따라 농촌지도기구의 지도직 공무원과 시립도서관 운영인력을 지방직 정원으로 확보코자하는 것으로서 입법상의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나주명예시민패수여자결정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나주시 명예시민증패수여조례 제1조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주시의 지역개발과 시정발전에 공로가 큰 LG화학 김한섭 전 나주공장장에게 시민패를 수여코자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총무국장님 나오시겠습니까.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된 조례안 2건하고 동의안 1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1분동안 검토해보십시오.

나익수위원

아까 지도소의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에서 인건비를 양여금으로 대체를 한다고 그러셨죠.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예.

나익수위원

언제까지 이렇게 못을 박은 것이 아니고 매년 결정해야 되겠네요. 매년 연도마다 결정을 해야되겠어요. 정부에서 안줘버리면 시비로 다 배상을 해야되겠어요.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5년간의 지방공무원화 됨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은 정부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5년간만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5년후에는 재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나익수위원

그 말씀을 빼셨길래 내가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죄송합니다.

나익수위원

말씀해주셔야 시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할 것 아니냐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원균

노원균위원

국가직 공무원에서 지방직으로 올 때 어떤 조례가 없이 그냥 넘어와 버린 것입니까.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그러니까 정부는 방향으로 그런 방침을 정해놓고 그래서 나주시조례를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원균

노원균위원

이 조례가 되면은 다음에는 양여금 필요 없잖아요. 5년간 조건만 하고 그 이후에는 자동으로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5년이 지난 후에는 정부가 재검토를 하기로 그렇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원균

노원균위원

재검토를 어떤 방침을 세워놓고 해야지 그 사람들 숫자가 오십 몇 명이나 되는데

박홍섭위원

국장님 나주에 LG화학이 있으므로서 나주시민들의 생명이 단축된다는 것을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이것은 LG나주공장이 있으므로해서 시민에게 피해를 주고 안주고와는 좀 별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홍섭위원

별개문제인데 공장장 이 사람으로 해서 명예시민의 패를 해줄 필요가 구태여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생각할 때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그건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방금 그런 의견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이지역에서 근무하면서 나주사랑운동을 비롯해서 애써주신 공로에 대해서 고맙게 느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총무위원회에서 우선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가부를 결정해주실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응 집행부쪽에서는 그동안의 행적에 대해서 고맙게 느끼는 뜻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시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보자 그 뜻을 가지고 시민패를 주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하에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나주 LG공장이 우리 지역에서 딴 지역으로 나가기 운동을 하는 그런 판국에서 이러한 시민의 명예패를 해줄 때는 그분들의 사기를 앙양시켜준 것이나 똑같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택지 송월 1지구 부지를 회수할려는 그러한 의사도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태여 나는 이런 시민의 패는 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익수위원

명예 시민패는 개인한테 주는 것이죠.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다음에 공장장 더 잘하라고
동열

이동열위원

아니 명예시민패를 공로에 대해서만 적어놓았지 그 LG화학으로 해서 민원이라든가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주라는 나주시민의 소리가 여러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시정조치가 되어있을지라도 이번에 이 전체적으로 나주LG화학이 옮긴다고 그러는데 박위원 말씀과 같이 시민패를 줌으로써 그분들한테 옮기는데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가 이권에 대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염려도 됩니다. 그리고 이러면 사소한 일로해서 시민패를 한다고 보면은 앞으로 나주시민이 시민패를 수여할 분이 너무나도 많을 것 같아요. 공정히 심사를 하시고 연구를 더 하셔서 이것을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LG공장이 나주에 이해가 있느냐 득실이 있느냐하는 문제와 시민패수여는 같이 함께 묶어서 생각해서는 안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사람한테 시민패를 주는 것이 우리시의 시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하는 것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판단해서 설명이 저는 사실상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은 LG공장 또는 김한섭 공장장 모두에 대해서 개인적이건 회사 전체에 관한 문제건 잘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는 숙고하셔서 판단해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LG공장장 즉 김한섭씨 그 개인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이 고맙게 느낄 만큼 이 지역을 위해서 상당히 애를 썼다 또 우리 시민과 화합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 이런 점이 하나 있고 또 지금 떠나는 공장장입니다마는 이 분에게 대한 예우가 결국 후임 공장장내지는 LG로 하여금 우리 시에 보탬이 될 소지가 있을지언정 해롭지는 않을 것 아니냐 그런 판단으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이 조례재정안이 '95년 1월 5일날 재정이 되었는데 이후로 시민패가 수여된 건이 몇 건 있습니까.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시민패가 수여된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그러면 이 동의안 관계가 보면 목적자체가 LG화학에 지금현재

나익수위원

이것이 동의 안이죠 조례안은 아닙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동의 안입니다.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동의안요.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시, 군이 통합되기 전에는 준 일이 있습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그러니까 조례안에는 이렇게 재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총무위원님들에게 이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목적이요. 여기만 한 장 있습니다마는 이조례는 나주시의 지역개발과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재외동포와 타시, 군, 구 출신인사 및 나주시를 방문하는 귀빈에게 수여하는 나주시민명예시민패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제2조에는 명예시민패를 수여하고자 할 때는 제1호 서식에 의해서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시 의결을 거쳐야한다. 방금 우리 총무위원님들에게 있는 것이죠. 자료가 바로 LG화학에 나와 있는 것이겠죠. 그게요. 바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내용에 조례에 준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 건도 수여된 바가 없구만요. 그게요.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통합되기 전에는 있는데 시, 군이 통합된 뒤로는 처음입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통합이후에는 현재 LG화학이 처음이고 그러니까 이 분에게 줄 것이냐 말것이냐하는 문제를 동의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현재 방금 이 부의장님으로부터 상당히 좋은 내용이 나왔고 총무국장 설명도 좋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총무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야야 될 것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수여가 되어가지고 공감이 가면 참 좋거든요. 그런데 공감을 얻지 못하면 그런 어려움도 있지 않겠습니까. 총무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의사를 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국 소관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나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나주시명예시민패수여자결정동의안 세 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세안에 대해서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국 소관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나주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나주시명예시민패수여자결정동의안 세 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세안에 대해서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나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명예시민패수여자결정동의안을 원아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재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주

김재주위원

이것은 방금 박위원이나 이위원께서 말씀하는데 이것은 나주심ㄴ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나주시에 대한 발전에 헌신을 했다고 해서 명예시민상을 준다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그 부분을 제가 진행할 때 토론 있으십니까 했을 때 반대토론 해주셨으면 좋았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받아들이겠습니다. 방금 김재주 위원님의 반대토론이라 그래서 왜냐하면 진행은 지났습니다마는 방금 이의가 있었습니다. 그 이의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럼 부분에 대해서 다른 찬성 발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이의가 없다는 것과 이의가 있는 것으로 해서 두가지 의사가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럴때는 가부를 묻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도 되겠죠.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십시오.
정현

박정현위원

찬성토론이 아니라 여기서 찬성의 발언을 할 수 없는 아마 이해들이 안가신 것같은데 한 마디로 말해서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를 하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1년동안 김한섭 공장장이 나주공장장을 하시면서 중앙에 이사로 가시구만요 가시는데 있어서 시에 아마 다른 뜻이 있는 것같아요.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그러겠죠.
정현

박정현위원

시민패를 줌으로해서 어떠한 하나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우리가 시민패를 기증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선수가 뛰는 것보다 해설이 더 좋습니다. 김재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정현

김정현위원

아니요. 저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문제점이 된다고 전체적인 우리 위원들한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것이 상당히 우리 총무위원회 결정사항이라고 안봅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여기는 보면은 이 조례안에는요. 의회 의결을 거쳐야한다. 제2조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의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동의가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홍섭위원

LG화학 공장장 개인으로서는 우리가 충분하게 총무국장님의 뜻을 받아 줄 수 있지만 우리 나주시민의 대표로 해서 12만 시민의 대표입니다. 12만 시민의 대표입니다. 12만 시민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나주시민들이 생명을 단축하고 있다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이 시민의 패를 준다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좋습니다. 몇초만 기다려 주십시오. 총무위원님들 똑같은 입장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현재 이의를 표출하신 위원님도 계시고 또 동의하신 위원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사항은 찬·반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릴께요"하는 위원 있음) 말씀해보십시오.

나익수위원

이것은 개인적으로 개인한테 김한섭씨 개인한테 주는 것이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이 패가 아니고 시민으로서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주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자기 개인역량을 넘어서 즉 말해서 공장장으로서 역량을 넘어서 대민봉사활동을 열심히 했다하는 부분이고 이것을 지금 이렇게 급히 주게된 동기는 그러한 고귀한 뜻을 다음 공장장도 더 활성화해서 해주라는 이야기이고 또 어떠한 시에서 갑자기 하는 이유는 어떤 뜻이 다른 것이 내포되어 있는 것같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했으면 하겠습니다마는 꼭 표결까지 가는 것보다는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저쪽에서는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국장님 잠깐 계십시오. 부의장님 말씀해보십시오.
동열

이동열위원

박위원이나 나위원님께서 시에서 무슨 앞으로 공장장님에 대해서 담고있는 기대라든가 뭐가 있는 것같은데 그러한 기대가 있을 경우라든가 그런 것을 시에서 소상히 얘기를 해주고 그래야 이해가 가서 그러면 거부감 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뭔 내용을 얘기를 않고 김한섭씨는 김한섭씨대로 개인적으로 우리가 주는 것도 아니라 시민 전체가 주기 때문에 개인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니까 시민의 뜻을 모아서 주는 것이지 우리는 좀 신중히 생각을 해서 이러한 공로로 인해서 드리겠다 이런 것은 경중을 따지가 이전에 공로에 대해서 따지가 이전에 너무나 흔히 많이 있을 수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않느냐 시민패가 말하자면 값어치가 없게 되지 않느냐 그런 점도 생각을 해서 신중히 총무위원님들이 생각해줬으면 합니다. ("제가 말씀 한 번 드릴께요"하는 위원 있음)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균

노원균위원

우리가 나주시하고 그분하고 득실을 떠나서 그 분 개인적으로 나주시에 상당히 좋은 일을 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아니였더라면 작년에도 상당한 가물 때 작년에 재작년에 모두 활동사항이 상당한 나주시에 미친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른 알기에 득실을 떠나서 그 분은 어디까지나 우리 시민의 패를 줄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까지나 나주시와의 관례를 떠나서 그분이 행적이 상당한 나주시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떠나는 마당에 그 분외 마음에 좀더 나주시의 기념이라도 갖기 위해서 나주시민패를 주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성헌 위원 거수) 이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헌

이성헌위원

공장장 김한섭씨께서 사실은 본사 이사로 승진되어 가는 것을 축하도 드리면서 결과는 김한섭씨도 나주의 움직임을 잘 알것입니다. 피해가 있다는 것도 알고 어떻게 중앙이사로 가면 더 나주에 이익이 올 수 있겠금 또 택지 조성하는데도 좀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라는 그런 감도 여기가 들어가고 있는 것도 같고 앞으로 공장에 가서 나주시가 뭣을 바라고 있다 뭣을 고쳐줘야겠다 아마 대변자로 럭키본사 이사로 가서 잘해주십사하는 마음으로 저도 거기에 주는 것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릴께요"하는 위원 있음) 박위원님 제가 종결하죠.

박홍섭위원

아니요.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박홍섭위원

지금 딴 위원님들이 LG화학 공장장의 개인으로 해서 얼마든지 충분한 인정이 간다니까요 그렇지만 우리 나주시민의 명패를 줄 수가 없다니까요. 왜그러냐면 아니 지금 의원들도 생각해보세요. 걸핏하면 LG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하신 분들이 그런 것을 개인적으로 누가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을 대표해서 줄 수가 없다 그것이에요.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보다도 이의를 제기해주신 위원님들에게 오히려 더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가지만 짚고 넘어갈께요"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십시오.
재주

김재주위원

금방 박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본위원 생각도 이렇습니다. 물론 나주시에 대한 재정이나 이런데 상당히 좋은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그것을 거시기 위해서 12만 시민들의 병을 더 줄 수는 없다라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이나 LG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의미에서라도 나는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래 이의를 표출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오히려 12만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가 수여를 함으로 해서 다음에 공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우려도 생각을 깊이 하신 것같습니다. 그래 검토해보았을 때 찬반의 위원님들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찬반을 가리는데는 기립도 하고 거수도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이렇게 면전에서 마치 반대하신 분들이 손을 들고 이런달 같으면 모양새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할 것 같아서 지금현재 총무위원장으로서 분석으로 해보았을 때는 이번 동의 안이 가결되어서 그 분에게 수여됨으로 해서 어차피 나주의 이 공장이 다른데로 이설 되면 모르겠지만 오히려 차라리 앞으로 더욱 시민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의 뜻에서 이 부분 동의 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까. 그렇다면

박홍섭위원

책임을 지신다면 동의를 해주시고 ("박위원님"하는 위원 있음)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정현

박정현위원

총무위원회에서 그것을 통과해주더라도 어차피 본회의장에서 24명의 의원들이 이것을 결정할 문제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총무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그렇다면 박위원님 이 부분을 위원장에게 위임을 해주십시오. 제가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선포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위원님 말씀 있으십니까.
동열

이동열위원

아니 어떻게 결과를 나와야 쓸 것 아닙니까.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그럼 좋습니다. 제가 진행관계에 대해서 질서가 흐트러지면 안되니까요 찬반을 가리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찬반을 가려서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찬반을 가리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재석 위원이 위원장 포함해서 8명입니다. 그래서 손은 한 번씩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십시오. 그럼 저는 손내려 주십시오. 그럼 저는 그냥 표시를 안 하겠습니다. 그럼 찬성이 네 분 그 다음에 반대가 세 분 이렇게 해서 찬성하신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본 동의 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지하게 토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바로 해도 되죠. 이제 감사검토 관계인데요. 다 되었습니다. 마치죠. 계속하겠습니다.

11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6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서체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배부해드린 96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체택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결과 보고서를 아마 아침에 제가 봤습니다마는 저희 총무위원님들께서 질문했던 부분이 적나라하게 잘 요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님들 모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