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철균기획담당관
죄송합니다. 제3조 2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반기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의 결산개황 2. 전년도 세입세출 집행상황 3. 전년도 주민부담 지방세상황 4. 전년도 지방채등 채무관리 상황 5. 전년도 기금운용상황 6. 전년도 공유재산,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7. 전년도 공기업 운영상황 8. 기타 재정운용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제3항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정운영상황의 공개내용의 기초가 될 수 있는 통계수치, 기타 참고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제4조 (공개방법) 제1항 재정운용상황은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공개된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1.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2.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3.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4.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시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 제6조 (사무의 인계인수로 인한 공개) 시장의 궐위, 임기만료, 기타등의 사유로 사무의 인계인수가 이뤄지는 경우, 시장은 인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4조에 정한 방법에 의거 인수받은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나주시 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나주시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는 이유는 나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 결정사항중의 일부가 개별법령등의 개정 또는 폐지와 업무형태의 변화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현실에 적합하지 않거나 불합리한 규정이 있어 이를 조정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시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가. 위원회 결정사항의 통폐합 조정 및 포괄규정을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종전 14건에서 3건으로 축소조정 되었습니다. (1) 15. 전염병 예방대책 수립 등의 관한 사항 등 8건은 옛날 조례 15, 16, 18, 20, 27, 32, 33, 34호를 포괄규정이 36. 기타 시장이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그것이 신설로 통, 폐합을 했습니다. (2) 11.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등 3건 11, 12, 21호 등을 포괄규정인 37. 기타법령 등에 규정한 위원회의 기능중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고 있는 사항은 신설로 해서 통, 폐합했습니다. (3) 기능 성격의 범위가 유사한 6. 행정사무 간소화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등 3건 6번하고 30번하고 35번을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의 수립등으로 통,폐합을 했습니다. 나. 사실상 기능이 상실되어 존치이유가 없어진 결정사항을 삭제를 14건을 했습니다 (1) 4. 중요한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등 7건 4호, 10호, 13호, 14호, 17호, 19호, 28호등 개별법령에 의해서 별도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를 했습니다 (2) 7호에 있는 농지개혁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등 2건 7호, 8호는 상위법령의 폐지, 개정으로 별도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므로 삭제를 했습니다. (3) 5호에 있는 공유재산의 대부심사 및 분납에 관한 사항등 5건입니다. 5호, 22호, 26호, 29호, 31호는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단순 업무처리사항이므로 이를 삭제했습니다. 다. 단서조항의 지구 수정으로 체계화를 했습니다. 1건인데 24호입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를 참고해주십시오. 다음 나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나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결정사항중 시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 2. 정부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시행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생활보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5.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6. 초지법에 규정한 초지조성심의위원회에 처리할 사항 7.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8. 기타 시장이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토록 결정할 사항 9. 기타 법령등에 규정한 위원회의 기능중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