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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광남 의원 발언

22회 제1산업건설위원회1997-02-17

이광남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간사선임과 조례안 1건, 일반안건 2건의 심사를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나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간사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으나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기 때문에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석 위원 거수) 나종석 위원 말씀하세요.
종석

나종석위원

김용석 위원님 추천합니다.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방금 나종석 위원으로부터 김용석 위원을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되신 분이 한분으로 김용석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에 선임되신 김용석 위원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안녕하십니까. 동강면 위원 김용석입니다.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덕망이 많으신데 부족한 저를 산건위의 간사로 추천해주셔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산건위의 운영면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김용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연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박종연입니다. 먼저 김태근 위원님께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모든 일들이 소원성취하시기를 빕니다. 제22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김태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나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난해 저희 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셔서 모든 사업들을 원만히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도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본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조항이 `96년도 8월 20일자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개정토록 되어 있어 오늘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나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중 공중위생업소 허가 및 신고수수료액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나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별표3의 요율에 의하여 징수한다를 별표3의 요율에 의하여 징수하며로 하고 다음에 공중위생업소허가 및 신고 수수료액을 별표4의 요율에 의하여 징수한다를 삽입한다. 참고로 뒤에 별표4가 붙어 있습니다마는 거기 구분해서 여러 가지 신고, 허가 종전에 수수료를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수수료 요율표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방자치시대가 되어서 이것을 조례로 수수료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종전 그대로 그 요율만 이번에 이 조례로 개정하도록해서 요금표를 붙여놓았습니다마는 신규, 변경 그랬는데 신규는 허가를 말합니다 신규허가. 또 변경허가시에는 이렇게 받아라 그래서 기왕에 받아온 것을 조례로 이대로 개정만 한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달

정순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달입니다. 나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 2월 14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되어 `97년 2월 14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6년 8월 20일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공중위생업소 허가 및 신고와 관련한 수수료를 징수토록 되어 있어 동 수수료를 신설코자하는 개정안으로서 입법상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익수 위원 거수) 나익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익수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국장님 올해도 건강하시고 제가 산건위로 옮겨서 이렇게 상면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감사합니다.

나익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지금 이것이 공포되고 나서 바로 시행될 거죠.
그런데 이게 보사부령으로 39호로 `96년 8월 20일로 해서 개정이 되었죠. 그런데 이제사 상정하게 된 동기는 뭡니까. 왜그러냐면 이런 시민한테 유리한 부분은 작년 연말로 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실시가 되었어야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제사 올라오게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늦은 사유가 작년에 사실은 이 관계는 상정을 했었는데 정기회 며칠 앞두고 이것을 상정을 했기 때문에 언제 여기 상정을 할 수가 없다 이것을 내년으로 했으면 쓰겠다해서 조금 늦어졌고 또 실무진에서는 타 시군 예를 보고 이 요율을 어떻게 변경한가 봐서 대조를 하느라고 늦어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시민에게 이익 관계는 이손해는 없습니다. 종전에 그대로 받아왔던 것을 지금도 그대로 받아오기 때문에 별다른 손익은 없습니다.

나익수위원

하나도 차이가 없어요.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차이가 없이 그대로 시행을 해왔던 것입니다. 다만 이것을 조례로 고치라고 하기 때문에 조례로만 개정을 할 따름이지 여기 신규, 변경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은 요금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신규허가때는 동지역은 예를들면 컴퓨터게임장업 영업허가신청은 동지역은 25,000원, 읍·면지역은 20,000원 이것을 변경허가를 할 때는 13,000원, 10,000받는다 이런 내용이지 요율이 변경된 것이 아닙니다.

나익수위원

아니 신규하고 변경하고 작년에 대비해서 조례하고 하나도 차이가 안난다 이말씀입니까.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차이가 없이

나익수위원

그러면 지난번 했을때는 신규나 변경이나 같이 받았는데 지금은 변경하는 것하고 분리한다 말이요.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아니 이것이 신규변경이 보사부령에 그대로 부령에 의해서 받아왔었어요. 조례로 그전에 위임을 안시켰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쭉 받아왔는데 조례로만 이것을 개정을 해라 그래서 그 내용을 그대로만 이대로 조례로만 개정을 한건데 요금차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나익수위원

아 그대로 징수합니까.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러면 무슨 까닭 때문에 조례로 한 것입니까.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지방자치시대가 되어놓으니까 이것도 조례로 개정을 해가지고 받아야되지 않겠냐 그래서 보사부령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조례로 전부 개정을 하라고

나익수위원

그러면 위임하게 된 동기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들면 시장군수가 더 금액을 조절할 수 있는 어떠한 요건이 있다든가 아니면 우리 지침에 의해서 하라든가 어떠한 다른 조항은 하나도 없어요.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예 조항은 없고 52조가 개정이 되면서 어떻게 했냐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법령이 개정이 되었어요 시행규칙이. 그래서 조례제정만 한 것입니다. 요금은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익수위원

알았습니다.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나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나주도시기본계획수립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4항 나주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종우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도시과장 안종우입니다.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오전에 나주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설명을 슬라이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의원님들께서 도시기본계획을 하는데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오늘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것을 내용을 작성을 했다가 이번에 다음에 열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저희들이 그것을 상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안건이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11월 27일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청 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의견이 전체 66건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6건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일일이 정리를 되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께서 혹시 말씀하신 사항이 중복된 말씀도 더러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성실히 기록을 했다가 이 다음 지방도시계획위원회때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나주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을 일괄상정했습니다. 여기까지 일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위원님들께 나주도시계획시설 도로광장결정변경안이 빠졌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호남선 복선화로 인한 나주역사 건설과 또 복선화로 인한 기존의 우리 나주시 도로가 일부 변경이 되어야만이 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에 대한 변경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경결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변경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경전 도로명 또 변경후 도로명 또 변경결정내용, 변경한 사유 이러한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변경전 도로명이 광로2류1호선이 시청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 시청앞의 도로가 국도 13호선이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시청앞으로 해서 강변 우회도로까지 사이에 도로가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나주역사가 이리 이동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도로 형태를 변경해야만이 원활한 교통이 될 것 같아서 변경을 합니다마는 이번에 광로2류1호선이 광로3류1호선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선변경이 당초에 광로가 2류1호선이 이렇게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여기에 대한 광장이 철도 복선화 사업으로 일부 이렇게 성립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직선으로해서 강변우회도로까지 변경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에 이어서 시청앞으로 직선도로가 남평까지 계획이 서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는 대로2류2호선이 노선 신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강변우회도로가 당초에 여기에서 영산강을 질러서 함박산장으로 가도록 돼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가 당초에 12m 도로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로2류면은 여기가 30m 도로가 되겠습니다마는 30m에서 여기서 영산대교까지 신설을 하도록 됐습니다. 그리고 대로2류3호선의 신설입입니다. 이 사항은 시청앞에서 지금 나주역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시청앞 광로에서 분리해서 나주역으로 진입하는 도로를 이번에 신설을 시켰습니다. 다음에는 대로3류2호선의 선형변경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LG가 여기가 있습니다마는 LG쪽으로해서 도로가 이렇게 와가지고 철도를 횡단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리 이렇게 가가지고 이리 가도록 이렇게 돼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이 사항도 철도 복선화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당초 광장이 폐지가 됨으로 인해서 노선을 변경을 하고 또 이번에 나주역이 여기가 있습니다마는 나주역에서 LG로 기존에 진입한 철선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철도 복선화로 인해서 진입한 철선을 다시 개량을 해야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철선을 횡단을 해서 직선으로해서 이리 빠지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대로3류6호선에 대한 노선신설입니다. 이사항은 현재 철도 복선화로 인한 나주역사로 인해서 많이 편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철도 복선화가 되면 앞으로 입체교차에 의해서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내줘야하기 때문에 도로 신설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대로3류6호선, 대로3류11호선, 증로1류9호선에 대한 폐지입니다. 이사항은 당초 여기가 노선폭이 도로의 폭이 서로 각각 틀렸습니다마는 이번에 똑같이해서 광로3류1호선으로 해서 변경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로3류7호선의 노선폐지는 기왕에 나주역사가 이렇게 들어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도로를 활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나익수위원

과장님 설명을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설명을 들을 때도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대로가 무엇인지 광로가 무엇인지도 용어도 모르는데 그렇게 설명하신 것보다는 지금 변경확정된 안이 있잖아요. 그 안하고 비교해가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것만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변경된 안을 말씀드리면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변경이 되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당초 도시계획도로가 이런 모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청이 여기입니다마는 그리고 이번에 변경을 시킨 도면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이 역사에 여기에 계획이 안되어 있고 기존 철도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철도에 의해서 이 도시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시청앞에서 노폭도 이렇게 가는데 여기는 광로로해서 좀 높고 여기에 이렇게 로타리식으로 이렇게 해서 도로가 나있기 때문에 이구간은 도로가 좁고 각각이 노폭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철도 복선화로 이런 광장이 침식이 되고 여러 가지 여건변화가 되기 때문에 이와같이 이렇게 쭉 40m폭으로해서 이렇게 통일을 해서 직선으로 나갈 수 있도록 변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로 2류2호선 노선 신설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여기에서 이렇게 도로계획이 12m로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주 적게 표시가 되어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여기도 30m 도로로해서 영산대교까지 이번에 노폭을 넓혀서 지정이 되고 또 대로2류3호선 노선신설관계는 기왕에는 여기에 시청앞에서 역사로 가는 도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로를 신설을 시켰고 또 대로3류2호선의 선형변경에 대해서는 기왕에는 이렇게 빨간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왔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이쪽으로해서 이렇게 직선으로해서 이리 오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대로3류6호선 노선신설은 기존에는 여기에 가서 도로계획이 없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나주역사로 인한 복선화가 되면은 이리 통행할 도로가 없기 때문에 이와같이 노선신설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대로3류6호선 대로3류11호선 중로1류9호선 노선폐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도로를 한 노폭으로해서 이렇게 하고 기존도로를 폐지를 시켰다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대로3류7호선 노선폐지는 기왕에 여기서 역사주변으로해서 이리 도로계획이 서있었습니다마는 이 사항을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대로3류12호선 노선폐지입니다. 기왕에는 이렇게 로타리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이 모두 철도에 일부 편입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를 시켰습니다. 다음에 대로3류12호선 노선폐지 그 사항도 이쪽도 이렇게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중로2류3호선의 노선
종석

나종석위원

과장님 이쪽 여기저기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알겠소. 위치라든가 설명을 연구를 하시지 여기다 이쪽이다 해버리면 동료위원들이 알겠습니까. 말씀하신 것만 알지 연필로 짚고 여기다 이쪽이다 그래버리면 주가 알겠냐 말씀이요. 위치를 대고 구체적으로 역사 부근이라든가 시청부근이라든가 무슨 동 부근이라든가 이렇게 해야 본 동료위원들이 이해를 하지. 여기다 저기다 영산포인지 다시인지 누가 알겠어요.

나익수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시면 쓰겠어요. 왜그러냐면 지금 과장님께서 중점적으로 역사로 인해서 변경된 광장을 신설한 부분이라든가 로타리식으로 되어있는 길을 직선화한다든가 또 앞으로 역사앞에 제2의 택지개발로 인해서 많이 변경되는 부분문제를 복합적으로 중점적인 것만 말씀을 해드려야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광로가 40m인지 대로가 몇m인지 이것도 아직 해석을 설명을 하시지 않으신 상태에서 이것을 세세히 설명하자면 오늘중으로 다 못하기 때문에 로타리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직선을 했다 또 앞으로 신역사앞에 광장을 만들었다 또 앞으로 버스터미널 있는 부분문제를 이렇게 했다 이런 중점적인 것만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가름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될 것 같네요. 그러지 세세하게 문 몇 호선 이렇게 해봐야 우리가 머리에 들어갈 수 없고 어떤 것에 중점을 두어서 어떻게 어떻게 변경을 했다 이렇게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먼저 저희들이 이번에 변경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나주역사가 이렇게 들어서기 때문에 기왕에는 나주역사가 이쪽에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리 위치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기존에 도시계획선 각종 도로가 편입이 되고 하기 때문에 선형에 맞추어서 현실에 맞추어서 도로계획을 세워야하겠다해서 이번에 도로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공영개발과에서 송월2택지 개발을 위해서 기왕에 배수지 공원으로 지정된 공원이 거기가 어디냐면 지금 나주 체육관 맞은편 철도 건너 도로 건너서 그 배수지 공원이 있었습니다만 일부 해제를 시키고 해서 이번에 송월 택지개발2지구를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다보면 거기에 대한 도로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도로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도면으로 재차보신 의원님께서 너무 거리가 멀고 그래서 잘 안보이시고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하게 생각합니다마는 하여튼 우리가 기왕에 도로계획이 이렇게 복잡하게 이러한 도로형태는 사실상 우리 국내 사정으로 봐서는 이러한 도로형태가 별로 맞지를 않습니다마는 이 사항이 1981년도 금성시로 승격이 되면서 여기 용역한 분이 미국을 다녀오셔가지고 미국의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도시계획을 일부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상 이런 도시계획은 저밀도 도시계획 가령 주택도 띄엄띄엄하게 자연상태로 이러기 때문에 토지이용면에서 상당 불합리한 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광장이 당초 미관광장이라고 그래서 둥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항도 철도 복선화로 인해서 이렇게 침식을 당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광장을 폐지를 시키고 또 교통광장이 여기에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기왕에는 이렇게 로타리식으로 도로가 갈라지다 보니까 여기가 광장이 필요합니다마는 이와같이 일직선으로 도로가 나기 때문에 이러한 광장이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광장을 이번에 폐지를 시켰습니다.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제안설명 다 마치셨어요.

나익수위원

표시한 부분을 더 설명을 해주시오. 저쪽에 파랗게 표시된 부분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나위원님 질의는 마친 다음에

나익수위원

설명을 더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보충

나익수위원

파랗게 표시된 부분이 청사용지죠.
익수

안익수위원

그런것도 세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자세한 설명을 드릴려면 송월택지2지구에 대한 도면이 별도로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설명을 드려야되는데 지금 기왕에 버스 터미널이 시청앞 바로 영산 주유소인가 시청앞 주유소에서 시청에서 보고가자면 오른쪽으로 이 코너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버스 터미널을 이쪽으로 옮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 주변 개발은 공영개발과에서 송월2택지 개발로 해서 거기에 적응한 용도지역을 변경을 시켜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있는 중입니다.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제안설명 다 마치셨어요.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달

정순달전문위원

나주도시계획수립에따른의회의견청취외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 1월 16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되어 `97년 1월 20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두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을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도시기본계획수립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계획법에 의거 장기도시개발의 방향 및 도시계힉입안의 지침이 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토록 규정되어 목표연도인 2016년까지 나주도시 전체의 미래상 실현을 목표로 하는 장기적이며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기본계획으로 국토건설종합계획, 도건설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을 수정하여 도시전체의 구상을 창의적 포괄적으로 수립계획이라는 장기적인 나주도시기본계획으로서 특이한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으나 다음 두가지 사항에 대한 의견이 반영되어야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첫째, 현재는 미확정되었지만 도청이전을 전제로한 나주도시계획 구상이 검토되지 아니하였고 두 번째 광주지하철 완공으로인한 배후도시로서 발전가능성과 아울러 광주 인근 지역으로서 인구유입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목표연도인 2016년의 인구를 20만으로 계획한 것과 아울러 또한 무안 국제공항건설과 관련하여 광주 무안간 중간 거점도시로서 발전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므로 도시 기본구상에 반영되어야 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다음은 나주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입니다. 본의견청취안은 호남선 철도 복선화 계획에 의한 철도시설과 나주통합 역사의 이전계획으로 토지이용계획상 불합리한 도로체계의 재정립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연결기능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키 위한 것으로서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함은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도시기본계획수립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와주세요. (박홍섭 위원 거수) 박홍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홍섭위원

박홍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변경전 도로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방금전에 하신 바와같이 나주시 금성시로 되었을 때 `81년도에 도로계획은 그때당시 용역하신 분은 저 도로면 충분하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 `97년도에 2016년을 앞두고 지금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있죠.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예.

박홍섭위원

그러면 2016년이 되어가지고 또 변경될 때는 뭣이라고 그 사람들이 답변을 할까요. 그것이 하나의 의심점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도시계획이 갑자기 변경이 됩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 각 지역에 소방도로 도시계획에 묶어놓은 원인은 무엇 때문에 계획을 안하고 지금까지 계셨던가 그것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당초에 도시계획을 이번에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는 그때당시는 우리 나주역사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시청앞으로 이전계획이랄지 복선화 계획이 세부적으로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도시계획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호남선 복선화가 `92년부터서 추진이 되어가지고 하는데 대한 어떻게 보면 우리 나주시내의 도시계획내의 여건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되도록 계획을 변경해야할 이런 시점에 일부 있고 또 우리가 이번에 도시계획을 하게된 것은 `95년 1월 1일자로해서 시군통합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을 하도록 건설부 지침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한 변경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소방도로가 옛날에 계획만 서있지 지금 박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사업이 안되고 있는데 지정만 해놓고 이런 실정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사실상 도시계획구역내 도로계획에 의한 도시계획 도로가 지금 포장이랄지 계획도로가 약 20%를 약간 21%정도 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도시계획시설이 이렇게 많다보니까 저희 실무자들도 상당히 여기에 대한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도로계획이랄지 도시계획시설을 할만한 그때그때의 예산이 충족치 못해서 이렇게 지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양여금이나 국비를 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충족한 예산이 못내려오고 그래서 불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시급한 도로를 쫓아가면서 개설에 임하도록 노력을

박홍섭위원

과장님 행정은 연결이죠.
연결로 이렇게 해서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나주시 도시계획이 기본계획이 바꾸시니까 옛날 일제때부터 소방도로로 각 지역마다 묶어놓고 개인사유를 이용도 못하게끔 묶어놓은 것이 더 다급합니까요.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저희들이 계획된 도로에 대해서는 어떠한 한이 있더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개설을 해야만이 응당한 조치입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업비 관계로해서 하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심혈을 기울여서 더 도로확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과장님 그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지금 저러한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지금 나주발전을 위해서 한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런 돈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갑자기 세울려고 한다면 지금 우리나주 24개 읍·면·동 소방도로 소소한 것은 다 해결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진을 해왔으면 다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그런데 이번에 사실상 저희들이 기존에 나주시 도시계획구역이 84㎢였습니다마는 이번에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591㎢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나주시 도시계획으로는 나주시도 다 들어간 것이 아니고 나주식의 중심부하고 금천면 소재지 일부하고 또 왕곡면 일부하고가 돼있고 남평읍하고 공산면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여타 다시면이랄지 공산면이랄지 각 면도 소재지는 이번에 도시계획 구역으로 편입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계획은 20년 장기계획으로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때그때의 20년 주기로 해가지고 그 도시계획이 심히 어느 부분이 부당하다 할때는 5년만에 수정계획을 하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해서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런다면 수정계획을 하실 때 필요없는 도시계획에 묶어져가지고 있는 것은 해제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이 사항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다루고 있는 건교부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시가 동일한 입장입니다. 물론 서울이나 광주같은 대도시는 물론 소방도로 개설율이 더 높습니다. 저희 나주시보다는. 그러나 그러한 지역도 율만 높다뿐이지 아직 완전히 소방도로가 나 있는 실태는 아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상당히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고심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홍섭위원

제가 자꾸 이야기합니다마는 이것이 불공평하기 때문에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민원이 설정되어가지고 `93년도에 입주할 때는 도로로 딱해놓고 `94년도에는 그 도로를 차단을 했을 때는 그것은 시에서 분명히 해결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더 다급하지 저것이 더 다급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저것은 차후 문제입니다.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앞으로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꾸준하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이상입니다. (나종석 위원 거수)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나종석 위원
종석

나종석위원

나종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설결정 변경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용역비가 이 사업비로 얼마나 들었습니까.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도시기본계획이 1억6,500만원입니다.
종석

나종석위원

1억6,500만원의 용역비를 가지고 완성된 계획을 보면은 정말 좋습니다. 도시계획수립개요, 도시성격, 도시지표, 도시 기본구상 모든 계획이 다 좋은데 이래가지고 16페이지 난을 보면은 2016년 앞으로 18년후에는 나주시가 약 20만이 넘은 인구가 주둔한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까지 다녀오셔서 견학을 하셔가지고 계획을 세웠다니까 나 이 분야에 대해서 마음에 짚이는 것이 전혀 가지 않습니다. 과장님 현직에 계신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과장님이 나주시청 도시과장으로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나주시에3년.
종석

나종석위원

그렇죠. 계장님들 계십니까. 몇 년이나 되셨죠. (○도시계획계장 김영진 도시과로 온지 7개월 됐습니다)
7개월. 그다음에 더 오래된 계장님은. 이 도시계획을 세울 때 말입니다. 전문위원이 저적했듯이 1억 6천만원이 용역비를 가지고 수년에 걸쳐서 겨우 계획이 도청이전에 대한 예비, 광주에 지하철이 들어왔을 때 여기에 대한 비교의 예도 하나 들어있지 않는 것은 심층 연구한 자세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본위원이 봤을 때. 다음에 불과 7∼8년전에 23만이었던 나주시민이 물론 그때당시에는 나주군이었습니다. 지금 12만이라는 숫자가 나왔지만 10만상회하는 그런 숫자로 줄었습니다. 반 이하로. 그런데 이틀을 가지고 서기 2016년에 20만이라는 인구를 주입해서 살게끔 만들어 놓겠다는 계획서를 보니까 이것이 이해가 가겠나 분석을 해봅시다 같이. 우리가 나주발전을 공존하고 같이 고민을 나누는 입장에서입니다. 과장님 잘 들어보세요. 나주를 20만 인구를 이상으로 거점도시로 만들려고 하는 계획중에 허실점이 본다면은 자 도로를 봅시다. 송정리를 거쳐서 동신대학 앞을 지나서 목포로 바다로 흘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광주를 거쳐서 나주 우회도로를 거쳐서 해남 완도로 바로 흘러가게 되어있어요. 광주와 목포와의 거점도시로서 우리가 만약에 20만이상의 주민을 거주하게끔 노력한다는 의지 목표가 있었다면은 이런 흘러간 도시 도로의 계획이 아니라 정말 주둔해서 살 수 있는 멈췄다 갈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흘러가는 도로의 형편속에서 또 나주도시기본계획 이 속에서 보니까 어떻게 정말 2016년에 나주시민이 20만이 살수 있을까하는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과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예 (이광남 위원 거수)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이광남 위원
광남

이광남위원

소고하십니다. 지금 시청앞을 비롯해서 도시계획을 이렇게 설계를 하시는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현재로서는 물론 이 도시계획 잘되면 차라든가 흐름이 잘되어서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현재로서는 지금 동신대학교에서 강연암으로 빠지고 목포 함평쪽으로 빠지는 길 거기만해도 상당히 많이 막히는데 지금 거기 막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현재 영산포 그러니까 지금현재 나주시청 삼거리 있는데서 말입니다 구진포간으로해서 목포로 빠지는 길이 상당히 지금도 험하고 아주 폭이 좁은 관계로 아주 협소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나주 시청앞으로 서청사가 들어오고 또 버스종합터미널이 들어왔을 때 지금 교통의 흐름이 지금 교통의 흐름이 지금 목포쪽으로 가는 것이 구진포쪽으로 상당히 차가 많이 다닐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책이라도 서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먼저 나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것을 새겨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광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저희돌도 잘알고 있습니다. 국도 1호선하고 국도 13호선하고 나눠진 저쪽 박스있는데 거기도 우회전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동신대에서 목포 방면하고 영암 방면으로 나눠진 거기에 대한 체증 관계도 사실상 저희들도 잘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해서 우선 이 사항도 용역 설계중에 있습니다마는 강변우회도로가 이 동신대학 저쪽 노안으로 가자면 큰 교량이 있습니다. 노안하고 송현동하고 경계 거기에서부터 나눠져 가지고 강변우회도로가 30m로해서 계획이 서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도로만 완전이 개통이 된다면 동신대학쪽 교통량이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저희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는 강변우회도로가 시청앞에서 쭉해가지고 함박산장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도로를 30m를 연장을 해서 영산대교쪽으로해서 영산대교 밑으로해서 그 현재도 활터가 있습니다. 활터쪽으로해서 이쪽 구진포로 가자면 철도하고 도로하고 만나는 교차점 거리해서 30m도로가 빠져 가지고 저희들 계획은 현재 철도가 호남선 복선화로 이설되기 때문에 그 철도 부지 일부를 활용을 해서 구진포로해서 다시로 나갈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야 되겠다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지금 동부우회도로라고 지방도로입니다마는 이것은 도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도 저쪽 금천쪽으로해서 지금 나주 지방공단을 계획하고 있는 국도 13호선 입구 그리해서 다시쪽으로 가도록 이러한 도로계획이 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곧 착수가 될 것입니다. 아마 금년 연말이나 명년에는 착수가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우리 나주시내 교통은 가령 영암이나 해남이나 목포로 가는 이러한 교통은 외부로해서 이렇게 통행을 시키고 즉 말하면 우리 나주시에서 일을 볼 수 있는 차량만 진입할 수 있는 도로와 형성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광남

이광남위원

그리고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것은 잘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2016년을 대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나주시의 순환도로가 좀 어떻게 설명이 되어있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문평에서 말입니다 다시면과 함평군 학교면 사이가 고막강이 있죠. 고막강 사이로 해서 다시면 석관정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나가야 되겠고 거기서 또 공산면으로해서 동강면 또 그렇지 않으면 왕곡면쪽으로 순환도로가 되어 있으면 나주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신적이 계신가.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지금 우리가 나주시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순환도로는 지금 빨간선으로 해서 단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다시 소재지를 거쳐서 여기가 금성산이 되겠습니다마는 금성산 뒤로 해서 여기에는 일부 앞으로는 터널기관이 들어설 그런 지역입니다마는 여기에서 강변우회도로를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광남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중간순환도로고 함평군과 나주군 사이 지금 문평면하고 함평군 학교면 사이로 고막강이 흐르는데가 빨간 것 그것이죠. 예. 그런데 그것을 기준으로해서 이렇게 돌려서 공산면으로 다리를 건너가가지고 동강면으로해서 한바퀴 순환도로를 할 수 있는 그래야 지역경제상 영광이라든가 함평이라든가 무안이라든가 이런데 다리를 기점으로 해서 상당한 좋은 자원이 될 수 있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그러냐면 영산강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런데 가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금 순환도로가 시도로로 되어가지고 약간 도로계획서는 좀 나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계획에서는 빠져가지고서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위원

그것을 그렇게 검토해 보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이영기 위원님
영기

이영기위원

11월 27일 공청회시에 66건의 의견 수렴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오늘 의회에 청취를 하실라면 도시계획 심의를 하셨든지 공청회를 했든지 그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중복된 사항이 없고 또 우리 본위원들이 참고가 되는 사항이니까 이것을 내일중에 그내용을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들에게 회람을 돌려주시기 바라고 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상의 행정상의 절차는 어떻게 조금전에 설명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다시한번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을 하게 된 동기는 저희 나주시가 `95년
영기

이영기위원

아니 그것은 중복이 됐으니까 행정절차상의 순서 기본계획 의견청취한 다음에 어떻게 확정돼 가지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확립이 된 것인가 어떻게 시효가 되는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라 이말씀이에요.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도시기본계획을 할려면 우선 도시 지방계획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도시계획 전문가하고 주민대표 이렇게 해서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그것이 11월 27일에 한것이죠.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공청회를 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해서 시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방금 말씀하신 의견청취라는 것이 지난번에 심의위원회에서든지 공청회석상에서 66건의 문제점이라든지 의견수렴이 나왔으면 의견수렴을 우리 위원들에게 먼저 배포를 하고 의견을 들어야되는 것이 원칙이겠어됴 그렇지 않으면 행정절차상의 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하는 것인가.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견수렴사항은 저희들이 내일 중으로해서 의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전문위원님 1월 16일날 의회에 제출되었는데 저희들 위원들에게 며칟날 인쇄해서 책상에 배부했습니까.
순달

정순달전문위원

위원회 회부가 1월 20일입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1월 20일로 회부됐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내가 66건속에 많이 있을 것으로 봐 주시고 몇 가지 이광남 위원과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덧붙여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인수 시장께서 연초 시정방향을 제시하면서 나주 역사 문화에 대해서 강력히 주장을 하셨고 배후 전원도시에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근본적인 것을 보면은 나주역사 문제에 대한 특징적인 것이 본위원들에게 감이 오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여러 상황에서 나주역사 문제가 다시 제 조명되고 있는 이 시기에 전혀 배려가 안되었다는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또 영산강 문제 우리 이광남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영산강 문제를 구체적인 얘기가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물론 강변 우회도로 내지는 무슨 간선도로, 산업도로, 순환도로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5조6천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사실은 우리 청사진만 가지고는 대단히 요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상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대단히 어렵다는 것으로 봐지고 금성산문제, 영산강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계획이 수립이 안되었다는 것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나주역사 문제에서 미흡하다고 봐지고 지금현재 금호 엔지니어링에서 1억6천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지금 진행중입니다마는 지난번에 시청 회의실에서도 한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용역을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용역 사항들이 각 지역에 대동소이 합니다. 동부권, 서부권, 남부권 무슨권해서 대동소이해서 그 지역의 특성을 제대로 나타내지 않고 있어요. 나주호하면은 나주의 천사목사 문화를 거슬러 올라가서 2천년 마한 문화로 돌아가고 영산강에 가장 중요한 자리를 나주가 가지고 있는데 확실한 나주문제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타 시군에 대동소이한 용역결과가 제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군통합되기전에 시와 군과의 관계를 사실 한 6개월정도 연구하면은 충분한 이러한 대안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생각될 수 있는 것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나주 특징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철도 복선화로 인해서 다시 또 지난번에 도시계획 정비했던 것을 다시 시설변경하고 하는데도 막대한 예산이 또 들어요. 그러면 철도 복선화 `92년도 하기전에 물론 상위법이지만 우리 시민적인 자구적인 노력이 있었어야 하는데 노력이 안되고 있었단 말이요. 그것 다시 또 바꾸고 이런 상황이 비일비재하다 이 말씀이에요. 박홍섭 위원 말씀대로 일제시대때 해놓은 것도 지금 안되고 있는데 또 바꿔가지고 앞으로 미집행 지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사실은 어려운 문제이지만 이것은 분명히 나주시에서는 소신을 갖고 해줘야한다 말이요. 지금 과장님 현재 이 업무를 제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직원이 누구십니까. 주문직워이 누구냐고요. 수고스럽지만 앞으로 나와 주세요. 지금 이게 나주역사 문제와 나주의 특징적인 것을 확실히 파악돼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 해줘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기간이 있습니다마는 행정절차상으로 이것이 어떻게 지금 공청회기간이고 어떻게 의견수렴이 돼서 어떻게 결정돼가지고 또 다시할란가를 다시한번 우리 위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무 직원께서 이게 상당히 사명감을 가지고 물론 열심히 하신 줄 알아요. 물론 용역업체하고도 열심히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공감을 가게 해주고 나주의 특징을 살릴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주시기 바라고 위원들의 기대치에 합당할 수 있는 결과를 한 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주역사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지가 있고 영산강 문제에서는 용역팀들하고 주무 직원들하고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심사숙고해주셔서 그것을 나타내 주셔야 합니다.
다음 기회에 이런 또 반론이 안나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명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그리고 내일 66건의 문제가 왔으면 내일 본 위원회에 공람을 해주시고, 위원장님 어느 기회에 의견청취인 건을 다시한번 이것을 종합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준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위원님들 이영기 위원님 말씀과 같이 다음 기회에 간단명료하게
영기

이영기위원

이번 회기 말기에 다시한번 얘기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좌담회식으로"하는 위원 있음) 그렇죠. 우리 산건위에서 사무실에서 (○나익수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것을 통과를 않고 어차피 다시 수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보류를 해야됩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그러니까 이 66건의 시민들의 의견이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한번 보고 저희들도 분석이 덜 되었기 때문에 다시한번 살필 기회를 준비를 해주시라고요.

나익수위원

오늘 끝내기 위해서는 정회를 하시고 이것을 검토를 해서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오늘 산회를 선포하고 다음기회에 다시 이것을 상정을 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는 방법이 있고 두가지 안건을 갖고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 문제를 재상정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홍섭 위원 말씀하세요.

박홍섭위원

나익수 위원님이 말씀한 것과 같이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우리가 충분한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를 검토해가지고 오늘 거시기를 하게끔 그렇게
영기

이영기위원

아니요. 이 자료가 사실은 사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가 되어야 됩니다. 사전에 배부가 되어야 되어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요구하니까 가지고 있는 것 이제 내놓은 것은 이것은 물론 좀 절차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 문제를 우리가 회기가 9일동안이니까 제3,4 이 안에 다음에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비를 해주시도록 진행을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정회

15시5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그 문제 말씀을 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기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영기

이영기위원

정회하기 전에 제가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주셔야죠. (○나종석 위원 나종석 위원님입니다.)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나종석 위원님
종석

나종석위원

정회전에 이영기 위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의하면 다시한번 회기안에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오늘의 이 회의가 결의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업무보고시에 세심한 청취를 듣기로하고 오늘은 이것으로서 마무리 지었으면 합니다.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나종석 위원에 대한 동의하십니까. (○이영기 위원 예, 덧붙여서요.)
이영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기

이영기위원

거기도 저는 동감을 하면서 지난 주민 공청회 의견내용 검토결과와 방금 간단히 우리 위원회의 의견청취를 종합해서 다음 업무보고시에 더욱 상세하게 보고가 이루어지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은 이대로 통과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나익수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덧붙여서 말씀드릴께요.)
예.

나익수위원

오늘은 보고청취의 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기회의가 아니더라도 수시로라도 개인적으로 우리 도시과장님을 통해서 또 아니면 실무진을 통해서 변경안에 좋은 안이 있다면 기본계획 수립부분에 안이 있다면 우리가 요청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해서 참고의견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을 주기로 하고 오늘 통과를 이것으로 했으면 하는 안을 제시를 합니다. ("아니 저"하는 위원 있음)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나익수 위원님의 건의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 위원 아니에요. 제가 한말씀)
우선 그 말씀듣고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아니 오늘 저희들 의원님께서 많은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것을 다음에 도시과 업무보고때 업무보고를 하기전에 이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익수 위원 아니 그 안이 아니고요 오늘 검토를 충분히 못하고 지금 마음이 있으면서도 말씀을 못하신 부분이 있다든가 이럴때는 앞으로도 계속 의견을 청취하고 계시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위원님들이 공식석상이 아니고 우리 개인적으로 이런 안이 좋겠다하는 부분이 있다면 수렴해서 거기에 대한 여기다가 참고를 해 주시라 이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이광남 위원님
광남

이광남위원

없습니다.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나주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주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익수 위원 위원장님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통과)
아까 일괄상정을 했는데요.

나익수위원

일괄상정이라 그 안을 지금 안넣으셨어요. 보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요 지금. 그것이 먼저 통과되고 이것이 나중에 통과되어야지. 그것을 빼잖아 지금. 안건이 두 건인데.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나주도시기본계획수립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