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길선 의원 발언

23회 제1총무위원회1997-05-16

이길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임시회기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안은 제정 조례안 3건, 개정조례안 17건, 페지조례안 4건, 일반안건 1건, 청원2건등 총 27건을 심사 처리하게 되겠으며 5월16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 까지 처리하고 5월 19일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는 총무국소관 조례안 20건을 처리하게 되겠으며 5월20일 제3차 총무위원에서는 97나주시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동의안과 청원2건을 처리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회의는 조례안 4건을 상정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소관 의안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교육진흥재단육성조례중개정조례,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폐지조례안, 이상 개정조례안 1건과 폐지 조례안 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나철균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나철균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나철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옥희위원장님과 기획담당관실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 많은 채찍을 하여주신 총무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담당관실 소관 조례안 제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나주시교육진흥재단육성조례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나주교육진흥기금 조성및 목표액이 달성되고 조성기간이 97년도로 완료되나 시군통합에 따른 수혜범위 확대 교육도시로서의 육성을 바라는 시민들의 여망에 부응한 인재 육성지원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확대등으로 재정수요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기금 확대 조성을 위해 시비 출연기간을 연장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비 출연기간을 93년부터 97년까지 5년간으로 조성키로 한것을 2002년까지 5년간 연장하여 매년 1억원씩 5억원을 추가 조성키위함 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 제14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5조 나주시교육진흥재단 육성조례등 입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나주시교육진흥재단 육성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는 나주시교육진흥재단 육성조례중 과 같이 개정합다. 3조 2항중 출연기금은 1993년부터 1997년까지를 출연금은 1993년부터 2002년까지 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조례는 공포한날로 부터 시행한다입니다. 인구조문대비표는 생략드리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시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 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시군자치법규합동정비결과 증인등에 대한 실비변상은 민사소송규칙 제5조 소송비용의 예납의무자 규정에 의해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지출함으로서 조례가 없더라도 지급이 가능하여 페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기획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희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백

김희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백입니다. 나주시교육진흥재단 육성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나 주요 내용은 담당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시군통합에 따른 수혜의 범위 확대 교육도시로의 육성을 바라는 시민들의 여망에 부응한 인재육성지원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시비출연 기간을 5년간 연장코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입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인재육성및 교육환경개선으로 시민의 여망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섭니다. 그리고 문제점이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만 매년 예산부담이 1억씩 5억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소요예산은 마찬가지로 5년간 5억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나주시소송사건 수행증인등의 실비변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검토 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송사건 수행증인등의 실비변상은 민사소송규칙 제5조 소송비용의 예납의무자 규정에 의하여 법의 결정에 따라 지급할수 있어 현조례가 없더라도 예산상 지급이 가능하여 본조례를 폐지 하여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기대효과는 불필요한 법령을 놔두느니 보다는 정비함으로서 행정의 효율화를 기할수가 있고 문제점이나 그에 따르는 수반되는 소요 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 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기동위원 거수) 강기동위원!
기동

강기동위원

한가지 소송에 대해서 물어볼랍니다. 행정소송을 한다면 즉 행정소송을 했을때 원고가 이겼을 경우에는 우리시에다가 보상요구를 할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철균

나철균기획담당관

그것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변상금으로 예산에 계상을 해서 지급할수 밖에 없습니다.
기동

강기동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상권 발동은?
철균

나철균기획담당관

그건 구상권은 소송수행 공무원이나 당초에 소송이 제기되는 공무원이 중대하고 명백한 불법행위나 고도의 책임성이 있을때는 구상권에 의해서 변상하도록 그런 규정이 우리 공무원 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선위원 거수)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이길선위원!

이길선위원

이길선위원 입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현재 나주시소송 사건 수행증인등의 실비 변상조례 폐지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제안 사유를 보게 되면 소송사건 수행 증인등에 대한 실비 변상은 민사소송규칙 제5조 소송비용의 예납의무자 규정에 의거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지급함으로 지금현재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나 조례가 없더라도 예산상 지급이 가능하며 폐지코자함. 조금 말이 안맞는 것 같아서 조례가 없더라도 예산상 지급이 가능하며 그말이 어떤 말인지 말 해주십시요.
철균

나철균기획담당관

이 조례는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민사소송규칙 제5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판단한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증인출석하는 비용이 얼마다 해가지고 저희들에게 송달을 합니다. 얼마 예납하라고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예납하면 되지 우리 조례는 실질적으로 효용가치가 없어서 불편한 조례다 그런 뜻입니다.

이길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건 시비로는 실비변상은 안나갑니까?
철균

나철균기획담당관

시비로 합니다.

이길선위원

시비로 하는데 어떤 예산에 편성이 되지는 않는 사항이 어떻게.....
철균

나철균기획담당관

예산은 편성하지요. 예산편성을 하는데 조례가 없이도 충분히 하고 또 우리 조례가 실질적으로 그 뒷받침이 된것이 아니고 증인등에 대한 실비변상은 담당 재판부의 판단에 의해서 실비를 변상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의를 제기 할수도 없고....

이길선위원

그것은 당연한데 예산상의 문제점이 나오지 않느냐 어떤 법적인 근거가 없이 예산이 어떤 실비변상으로 나갔었을때 근거가 조례가 없이 어떻게 나갈수 있겠는가 싶겠나 해서 물어 본것이에요.
철균

나철균기획담당관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민사소송법 시행규칙5조에 증인변상등이 있습니다. 이 규칙은 우리 조례보다 상위법이기 때문에 상위법규에 명백하게 규정되어있는 것을 하위법규가 상위법규에 명백하게 규정되어있는 것을 하위법규가 또 만들 필요가 없다 그런것입니다.

이길선위원

잘연구를 해야할 사항인것 같습니다. 아무리 상위법에 규정 되어 있더라도 우리 고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되어있는 법적인 조례의 근거 그것에 의해서 모든것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폐지를 한다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철균

나철균기획담당관

이 소송조례 폐지조례안이 저희시만 폐지 한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침이 시달되어가지고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길선위원

그래서 민사적인 사항에 대한 사항인데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시가 마음대로 변상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어버리거든요. 결국은 자치단체 권한이 하나도 없어져 버린다는 이야기에요.
철균

나철균기획담당관

그것은 어짜피 우리가 조례에 있어도 그 금액은 법원 담당 재판부의 판단에 의해서 실비를 변상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수 없습니다.
희백

김희백전문위원

제가 말씀 드릴께요. 이법 개정전에는 법령의 위임없이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구태여 우리가 다시 정할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많은 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법이 직접 규정한 것이 있고 법이 하도 복잡하니까...... 조례로 정한것을 법이나 시행령에 가서 조례로 정한다 그렇게 되어있을때만 그렇게 정한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법에 직접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일부로 조례로 할수 없다.

이길선위원

그러면 옛날에도 이러한 법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무엇인가는 안맞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희백

김희백전문위원

시행규칙 복사본이 있습니다.
귀인

구귀인위원

그것을 했으면 한부씩 주세요. 민사소송규정 제5조소송비용이 지금 어떻게 된것인줄 알겠어요. 지금 현재 돌려줘요. 무엇을 이해를 하도록 뒷받침을 해 주어야지요.

이길선위원

예.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이춘형 위원님!
춘형

이춘형위원

이 조례가 있든지 없든지 법원에서 판결을 해가지고 법원증인들은 법원에서 가격을 정한것이 아닙니까?
철균

나철균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춘형

이춘형위원

이 조례가 지금까지 있었더라도 법원에서 얼마를 예치하라 해가지고 법원에서 증인에게는 얼마주라 이렇게 했지 우리가 만들어 주든 못했단 말입니다. 시자체에서는 지금까지도.... 그런것 아닙니까?
희백

김희백전문위원

예.그렇습니다.
춘형

이춘형위원

이상입니다.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구귀인위원 거수) 구귀인위원
귀인

구귀인위원

나주시소송사건수중에실비보상 조례안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위법이 지금 제정이 되어가지고 있는 것은 하위법이고 하는 것 자체는 불필요 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5조에 대해서는 뒤에 첨부를 해었으면 이해가 빨랐을텐데 앞으로는 담당관님께서 관계법규는 뒤에 붙여주면 이해가 갈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교육진흥재단 조례안 지금 목표액이 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철균

나철균기획담당관

예.
귀인

구귀인위원

금년도 까지 목표액이 달성이 되어있는데 5년동안 연장 하자 하는 것 자체는 출연금을 시비로만 매년 1억씩 지원하기 위한 수단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이 함께 예를 들어서 함께 출연하는 것이 병행이 되는 것입니까?
철균

나철균기획담당관

저희들은 시비는 우선 확보를 하고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에 대해서 터놓고 내놓으라고 우리가 모금을 못하지만 홍보를 해서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부분들을 동시 추진하고자 그렇습니다.
귀인

구귀인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담당관님은 원칙논의를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과거에 나주시에서 통합 이전입니다. 나주시에서 진흥기금을 이렇게 마련 해가지고 나주시 단위에만 수혜를 하다가 이제 통합된 이후로 지금 현재 군단위까지도 현재 수혜가 확대되니까 기존 읍면단위에서도 이제 출연을 해야 될것이 아니냐 해서 이것이 선의적으로 출연이 배당이 되어서 기금을 조성을 했었어요. 저도 이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함께 동참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보면 이부분이 또 이러한 의미가 감이 된다기부금품 관계의 얘기 한다는 것 자체는 모순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균

나철균기획담당관

기부금품 모집법에는 나주교육진흥재단도 모금 못하도록 저희들이 별도 공문을 받았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기부금품은 절대 모집허가를 받는 이외의 것은 못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법률이 그렇게 안되었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기부금품모집 금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모집허가를 받지 않는 사항은 위법이다 그런 유권해석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개별적으로 특정다수인이 아닌 개별적으로 기탁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그부분에서 유권 해석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귀인

구귀인위원

그렇다면 조례안 주요내용 1억씩 5억원을 추가 조성키로 주요내용 그대로만 인식하면 되겠습니까?
철균

나철균기획담당관

예.
귀인

구귀인위원

잘알겠습니다.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춘형

이춘형위원

한가지 만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이위원님!
춘형

이춘형위원

증인이 법원에서 즉 말하자면 법적으로 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조례가 없더라도 예산상 지급이 가능하다 그러면 법원에서 지급을 하는 그 이외 우리시에서 지급할수 있다 그말 아닙니까?
철균

나철균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춘형

이춘형위원

아니에요?
철균

나철균기획담당관

왜 그러냐하면 담당 재판부에서 예를 들어서 민사소송으로 증인을 채택했으면 하루 출장여비가 얼마다 그것은 예납을 하라고 하면 그 저희들이 거역을 못하고 예납 할수 밖에 없다 그것입니다.
춘형

이춘형위원

그외에는 시에서 지급 할수 없다 그말 아닙니까?
철균

나철균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 토론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마는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두건모두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나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영기

이영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영기입니다. 나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되어 현행조례 조문이 공직자 윤리법에 규정이 맞지 않아서 현행 조례와 차이가 있으므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개정코자 합니다. 주내용은 등록사항 심사입니다. 관계법령은 공직자 운리법 제8조입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나주시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쉽게 말씀 드려서 8조 11항을 11을 12로 고치는 것이고 6조에서 8조 6항을 6을7로 8조 11을 8조 12로 고치는 것입니다. 다음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재산공개 심사를 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할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두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심사결과 허위등록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될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에게 조례의뢰 하도록 되어있고 또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장에게 문서로서 조사의뢰 할때는 우리 윤리위원회 승인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내용이 제11조 하고는 전혀 틀리게 12조인데 11조로 되어있고 8조 6항이 아니라 7항인데 지금 6항으로 되어 있어서 자체심사 결과 이 조항이 잘못되어서 개정 의뢰를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희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백

김희백전문위원

나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하단에 검토 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되어 현행 조례의 조문이 각 규정에 맞지 않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기대효과는 상위법과 법조문 일치로 행정수행의 원활을 기할수 있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없고 예산도 해당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입니다.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 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길선위원 거수) 이길선위원님!

이길선위원

지금현재 개정조례안이렇게 상정이 되어있는데 현행법 제8조 11항 또는 개정을 해야할 제8조 제12항 이걸 신구 대조표를 해가지고 위원들이 확인을 할수 있도록 해서 과연 어떤것이 더 타당하고 무엇이 어떤 법률이며 문제가 있고 우리가 정확한 분석을 할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하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어서 올려놓고 무엇을 해결을 하자는 이야기에요.
영기

이영기감사담당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조문이 잘못되어있는 것이 전라남도 24개 시군에서 우리자체적으로 조문 검토를 하는데 11이 아니라 12로 되어야 될것이 11로 되어버렸다는 얘기 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일시키기 위해서 조문항만 바꾸는 것입니다. 설명하기가 저희들도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 해본결과 조문이 틀려져 버렸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길선위원

그러면 글씨 하나만 바꾸자는 얘기 이지요?
영기

이영기감사담당관

예.
귀인

구귀인위원

차라리 그러면 그렇게 대답을 주세요.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 개정된 조문에 대해서 규정에 맞지 않아서 현행 조례가 차이가 있으니까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개정코자함 그래야지 뒤에 1,2,3,4만 써놓고 이해가 가겠습니까?
영기

이영기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 토론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마는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두건모두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병종

서병종보건소장

보건소장 서병종입니다. 존경하는 홍옥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연일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염려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드리면서 보건소에서 제출한 나주시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라 식생활의 변화와 운동부족 음전 예방적 건강 증진 정책으로 전환해야할 필요성이 대비되어 국민건강증진법이 지난 1995년 1월 5일 제정 공포 되고 동법 제34조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 제3조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설명드리면 위반 행위가 이상일때는 각각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영업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의 확정전의 처분은 양수인 상속인 또는 법인이 승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개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 내용입니다. 담배자판기 설치자가 담배 자판기 설치장소가 아닌 장소에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할때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자 공중이용원의 시설의 책임자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않을때 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자가 보건교육을 실시 하지 않을때 과태료를 1차,2차 각각의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징수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은 국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개정 취지에따라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을 우리 보건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희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백

김희백전문위원

나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하단의 검토 의견입니다. 본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으로 동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기대 효과로서는 동법위반자가 감소합니다. 사회문제가 적게 발생할수 있겠다는 잇점이 있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법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소요 예산은 예산이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세외수입이 위반자가 발생함으로서 다소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기동위원 거수) 강기동위원!
기동

강기동위원

갑는 방법을 어떻게 구상을 했습니까?
병종

서병종보건소장

현재까지 국민건강 증진법이 시행이 된뒤 후로 계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체계화 해야 되겠기에 전반적으로 지금 제1항의 담배자판기는 당초에 저희 관내에 3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7를 철거를 시키고 5건이 존치가 되어 있는데 5건은 현재 허가 지역에 설치한 장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3,4의 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그리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적발을 해서 조치할수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

강기동위원

자판기에 대해서는 가능하겠습니다마는 19세 미만자에게 담배판매한 관계자 이런등등은 상당히 어렵겠는데 너무 어려운것을 여기에다 해놨지 않느냐 해서 본위원이 물어 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아버지가 담배를 사러 보냈는데 그것을 잡아서 벌금을 물린다는 것도 어려온 문제가 너무 어려운 조례가 되지 않는가
병종

서병종보건소장

시행에 있었을때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와있는 것은 국민건강 증진법 지침에 의한 항목이고 또 지금 과태료가 50만원 이하 별표에 보면 1항하고 3항,4항의 경우는 50만원 이하로 되어있고 2항의 경우에는 30만원 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안의 경우에는 1차, 2차, 3차 해서 조금 유동성이 있게....
기동

강기동위원

이것도 위에서 지시가 내려온 사항입니까?
병종

서병종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기동

강기동위원

이상입니다.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예. 이길선 위원!

이길선위원

지금 위반내용을 보게 되면 담배자판기 설치장소가 아닌 장소라고 나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아닌 장소가 법령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까?
병종

서병종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길선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거기가 지금현재 우리 나주시의 관할구역내에 아닌 장소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죠?
병종

서병종보건소장

다 철거를 시켰습니다.

이길선위원

자판기설치할 자소가 이미 구역이 정해져 있다 이말이죠?
병종

서병종보건소장

장소는 미성년자가 출입하지 못하는 장소 예를들면 나이트클럽 같은 곳 그런곳은 설치가 가능하고 그리고 구역이 되어 있어서 성인이 항상 지켜 있으면서 판매하는 장소 그외에 옛날에는 거리도 해놓고 그랬는데 다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에 설치를 했을때에 위반사항을.....

이길선위원

임의적으로 보건소에서 장소를 해준가요? 법으로 나와 있습니까?
병종

서병종보건소장

법의 의해서.....

이길선위원

그러면 되었고요. 그다음에 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자 이것이 나와 있거든요.보건교육을 실시 의무가 있는 자는 구체적으로 이것도 나와 있는가요?
병종

서병종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저희 법에따라서 규정이 되어있는 곳은 나주병원 1곳 밖에 없습니다.

이길선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누구에요?
병종

서병종보건소장

주민입니다.

이길선위원

그러면 교육을 실시할 의무자라고 했는데 그 교육을 실시 안했다든가 안받었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병종

서병종보건소장

나주병원같은 경우는 지원별교육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교육하는데 교육이 집합교육도 있고 면담교육도 있겠습니다마는 집합교육이라고 한다면 다중을 집합을 시켜서 하는 것이고 면담교육이라고 하면 환자가 왔었을때에 하는 것도 교육입니다.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구귀인위원님!
귀인

구귀인위원

위원장님에게 의사 진행 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현재 국민건강 증진법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안이 지금 현재 보건소장님으로 부터 답변을 들었는데 가급적 관계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문화 되지 않고 없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같이 법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너무 많아 가지고 법령속에 한마디로 국민들이 파뭍여서 살고 어떻게 보면 위기감마저 느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현재 4가지를 얼른 분류를 해볼때 물론 지금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다고 나왔습니다마는 국민건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본위원이 느낄때는 신체적으로 결함있는 것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위험을 느끼는 것하고 매우 큰 국민건강 증진을 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으로서 명확한 답변을 듣고 이위반내용 4개에 대해서는 10만원, 30만원, 50만원, 이 엄청난 금액이 현재 기록이 되어있는데 담배자판기 설치자가 담배자판기 설치장소가 아닌 장소에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 할때 그 다음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자 4가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총무위원회에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개정이나 수정을 할수 있다면 4가지 중에서 가장 타당성이 있는 것만 살리고 그렇지 않는 것은 한번 총무위원회에서 보건소장님과 협의를 해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절충안이 조례로 통과 되었으면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방금 구귀인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 왔습니다. 지금현재 과태료 내용이 너무나 광범위 하다 이런 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과감하게 삭제할것은 삭제하고 해야 할일은 해야겠다는 그런취지로 받아들였습니다. 해서 여기 총무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 있으시면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인

구귀인위원

위원장님 저는 동의를 하지 않았고 의사진행 발언만 했습니다. 동의는 총무위원들이 의사를 물어서 안으로 채택을 해야 될것이고 의사진행 발언은 이부분은 소장님과 명확한 답변을 듣고 이렇게 해도 괜찮할 수가 있습니까? 말해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동의로 제가 표시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소장님과 한번 타협만 한번 해보십시요.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소장님! 방금 구귀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상위법에 위배가 안된다면 수정을 할수 있는가 이런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서병종보건소장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처벌위반 내용이 법에 규정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별표에 보면 1번, 3번, 4번은 50만원 이하에 부과하도록 되어있고 2번은 3만원 이하의 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10만원, 30만원, 50 그랬는데 사실은 법에 보다는 상당히 융통성 있게 정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에 규정된 그 사항이기 때문에 배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법이 꼭 필요 하겠냐 하는 문제도 대두가 되는데 사실 이 법이 발효됨으로 상당히 정리가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태료 부과도 정해 줌으로서 앞으로 지도 하는데 도움이 되겠고 꼭 부과해서 세수를 증대를 하고 하는데 벌을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규정이 있음으로서 앞으로 지도 하는데 더 보탬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서 넓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귀인

구귀인위원

잘알겠습니다. (염행조위원 거수)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염행조위원!
행조

염행조위원

소장님 제가 볼때는 조금 조례 자체가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 그 다음에 담배 자판기를 설치 할려면 설치 허가를 받지요?
병종

서병종보건소장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신고도 안받고 다만 설치할 장소만 설치를 하고 장소가 아닌곳은 설치를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한다 못한다를 어디에서 판단하게 되어있습니까?
병종

서병종보건소장

법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그러니까 담배 자판기를 설치할때도 설치하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못하지요.
병종

서병종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즉 말해서 가게 집에서 우리집앞에다 자판기를 한대 설치해야겠다 해서라도 허가를 받아야 되지요?
병종

서병종보건소장

허가 사항이 아니고 무조건 설치를 할수가 없습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설치를 할수가 없다는 것은 시에게 가서 설치를 할랍니다 그러면 시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그것이 허가 아니요. 장소가 맞도 안맞다 승인을 하든 무엇을 어찌든 간에 그러지요?
병종

서병종보건소장

예.
행조

염행조위원

시민이 우리집이 슈퍼를 하니까 슈퍼앞에다 담배 자판기를 1대 설치를 할란다 할려면 시에 물어보지요?
병종

서병종보건소장

예.
행조

염행조위원

시민의 입장에서 물어본다는 것은 허가를 신청을 하는 어떤 양식이 있습니까?
희백

김희백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9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를 해야되는데 9조2항은 위반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러면 9조2항 자체의 법조문을 읽어보면 어디어디어디다 해가지고 되어있단 말씀입니다. 가령 애들이 출입할수 있는 장소는 못하는 장소 그런데 거기에다 해놨으면 벌금 물게 되고 성인들만 출입하는 장소에다 해놨으면 거기는 자동적으로 가능한 장소 벌금을 안무는 장소 거든요.
행조

염행조위원

잘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조례안이 통과되기 전에 우리가 꼭 한가지 짚어봐야 할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과태료를 안냈을때 과태료는 시효가 1년이죠? 과태료를 안냈을때 과태료를 매겼는데 1차에 한해서 10만원을 매겼고 2차에 한해서 30만원을 매겼어요. 안냈을때 제재방법이 있습니까?
병종

서병종보건소장

그렇습니다. 3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냈으면 독촉장을 발부를 하고 독촉장을 발부를 해서도 안냈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서 강제 징수 하게 됩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그다음에 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자가 우리 나주에서는 나주병원 한군데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보건교육을 받을자는 누구입니까? 시민입니까?
병종

서병종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불특정다수인....
행조

염행조위원

전체시민에게 나주병원은 교육계획서를 수립을 해서 보건소장님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까? 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병종

서병종보건소장

계획서는 저에게 제출을 하고....
행조

염행조위원

나주병원이 보건소에 교육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그 사람들은 그 계획서에 의해서 시행을 해야 한다 그런데 교육의 방법은 개인 면담이 되었든 다중을 모아놓고 하든지 이것은 상관이 없다.
병종

서병종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관내의 경우는 나주병원만 해당이 되고 포괄적으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를들면 산업장이300인 이상 산업근로자를 운영하는 기업체 그런곳도 계획서를 내고 실시를 하고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문에 나주같은 경우는 나주병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행조

염행조위원

그러면요 이렇게 조문을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놔두면 너무 포괄적이 되니까 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자는 매 분기별 100명이면 100명 500명이면 500명의 피교육자를 모아놓고 교육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될것이 아니요. 교육계획서에 의하면 나주병원은 환자들하고 면담 한것이 교육이라고 하면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니까?
병종

서병종보건소장

그러면 잠깐 조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법 12조를 보면 보건교육실시등입니다. 국가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 할수 있도록 그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 건강단체 건강의 수준등에 따라 적절한 보건을 실시를 하여야 된다 라는 규정이 되어있고 , 그다음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장 의료기관및 단체는 그 종사자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을 실시를 하여야 한다. 의료기관및 단체는 그 종사자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을 실시한다 그래가지고 대상을 보면 시행령입니다. 시행령 제16조 보건교육을 실시할 사업장등 법규 1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 하여야 할사업장 의료기관및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자 2, 다음 각 목의 기관중 임직원 300인 이상의 직원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에 의한 종합병원 그래서 나주병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낭독해 드린 그 사항들이 저희 관내에는 사업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단특성, 건강상태 건강의식수준에 따라서 적절한 보건교육을 해야 한다입니다.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마는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두건모두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