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강기동 의원 발언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회의는 총무국 소관 조례안 20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총무과, 사회진흥과, 세무과, 기타 실과소관으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발전개발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환경사업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정렬사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읍·면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총무과소관조례안 9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양천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양천 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나주시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계시는 홍옥희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에 제안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소관 과별로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나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지난 96년12월 23일 제20회 정기회에서 지도직공무원 51명의 지방직 전환에 따른 공무원 정원조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국가직인관계로 지도소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97년 1월1일 지방직화 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운영되어왔습니다만 금번에 시달된 준칙에 따라 우리시 자치법규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안 주요내용은 지도소의 설치 목적과 업무내용을 규정하였고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농촌지도소는 본청과 14개 농민상담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51명에 현원 5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87년 8월부터 도시동인 금남동에 배치되어온 부녀봉사관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여 부녀업무의 일원화를 통하여 효율을 높이고자 부녀봉사관 인력을 가정복지과에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원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읍면동의 별정8급 1명을 감하고 본청가정 복지과에 부녀상담원으로 1명을 증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청정원은 404명에서 405명이 되고 읍면동은 1명이 감되어 491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시의 지방직 총정원에는 변동없이 1,209명으로 그대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주시보건소및 보건지소 설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나주시발전개발단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나주시환경사업소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 나주시상수도 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나주시부녀 아동상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나주시정렬사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일괄설명 드리는 이유는 그내용이 같기 때문입니다. 설명드리고자하는 개정사유는 지난 97년 1월1일 제정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소및 출장소의 장의 직급 하부조직및 분장사무에 대하여는 당해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사업소및 출장소의 장의 직급에 관한 규정이 조례로 되어있기 때문에 상위법규에 맞추어 해당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정및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백
김희백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 나주시농촌지도소설치운영조례에 대해서 검토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에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 1월1일자로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지방화에 따른 농촌지도소 설치및 운영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의 입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지도소공무원을 국가직에서 지방직화하고 나주시직제 기구를 설치함으로서 조직통솔의 일원화와 농촌지도사업의 발전을 기대할수가 있겠습니다. 다른문제점은 없습니다. 6페이지 나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사항도 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하단 검토 의견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그동안 도시동에 배치되어 운영해온 봉사반 제도가 행정 환경변화등으로 본래기능이 퇴색하여 존치의 필요성이 없게 됨에 따라 기존 도시동 봉사반제도를 폐지하고 그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정원을 본청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입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기대 효과로서는 불필요한 인력을 현부서에 배치함으로서 효과적 인력관리가 기대 됩니다. 다음7페이지 나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에 대해서는 뒤에 7페이지 8페이지 넘기시면 나주시읍면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내용이 같습니다. 같기 때문에 보건소설치조례를 설명하는 것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은 사업의 출장소의 장의 직급등을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것을 인사운영상 탄력성을 저해하는 등 비효율성을 고려하여 직제 규칙으로 이관하는 개정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입법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행정기구및 정원의 합리적인 운영이 기대가 됩니다. 문제점은 없고 소요 예산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 입니다. 의사일정 1항부터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동위원 거수) 예. 강기동위원!
기동
강기동위원
강기동위원 입니다. 보건소 설치문제에 대해서 보건 면단위 지소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되어가고 있는 면은 잘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지소에 지소장이 자리를 너무 많이 비워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면장에게 보건지소에 대해서 얘기를 운영하는데 점검을 해보라고 하니까 면장얘기가 자기 직급에 대한 권한이라고 할까요 그런문제점이 과거에는 행정 당국에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면장에게 그런 지위 권한을 주지 않고 보건소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그런것은 자기가 지시를 못하겠다. 지시를 하게 되면 오해를 받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오지의 마을에서 몇㎞를 치료를 받기 위해서 와가지고 지소장이 없기 때문에 번번이 가버립니다. 이런상황이 없기 위해서 이번조례에 그것을 행정 기관에서 단속을 할수 있도록 면장에게 지시할수 있는 권한을 해주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 읍면 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비례가 있고 여건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다도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타면에 비해서 계가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타면에 있는 계를 조정해 주셔야 쓸것이 아니냐 개발계라든지 복지계등등 다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것을 감안 하셔서 면사무소내에 계를 늘려주었으면 해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강기동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장의 복무 감독권이 종전에는 읍면장이 위원장이 된 운영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운영위원회가 보건지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지원 내지는 감독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 조례 준칙에 따라서 보건지소에 보건관련 공무원의 소속을 보건지소로 하고 보건관련공무원을 보건소장 소속하에 두도록 그렇게 함으로서 읍면동장이 관할하는 관할권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기에 자치단체 고유사무가 아니고 국가 사무입니다. 국가사무여서 국가 보건복지업무를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한 조치로서 시장군수의 권한을 넘어선 그런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따라서 위임한 위임청인 국가가 이것을 풀어주지 않으면 자치단체장으로서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 집니다 다음에 다도면의 계증설은 이것은 지금은 읍면의 기구 또는 정원에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자리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기가 어렵고 차기에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을때 충분히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
강기동위원
알겠습니다.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오동기위원 거수) 오동기위원님!
동기
오동기위원
나주시발전개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지금 개정하는 것이 제4조 단장 개발단에 단장을 두며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이것을 단장해가지고 개발단에 단장을 두며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로 이렇게 바꾸게 되어 있어요 그밑에 5조는 개발단에 주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했는데 전에 사무관이 이번에 사무관도 아니고 개발단장으로 보할수 있다 이말씀 입니까?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보건소 이하 7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기준이 대통령령입니다. 령이 금년 1월1일에 개정공포가 되었는데 이 규정이 사업소및 출장소의 장의 직급이나 하부 조직및 분장 사무에 대해서는 당해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사업소 또는 출장소에 장의 직급 또는 분장사무에 대해서 규정된 부분을 떼어 낸것입니다. 다른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규칙에다가 그것을 집어넣도록 조례에서 빼낸것 뿐입니다.
동기
오동기위원
그러면 사무관을 빼낸것 뿐이다 이말씀 아니요?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장의 직급....
동기
오동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서기관으로도 보할수 있고 예를들어서 사무관으로도 보할수 있다 이런얘기하고 규칙에다 정하면 되겠네요. 사무관직급 자리를 예를들어서 규칙에다가 서기관 직급 자리로 고쳐 놓으면 서기관이 가서 할수 있다 이런얘기하고 같은 얘기 아닙니까?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물론 방금 원리가 됩니다마는 현재의 자치단체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통제를 지방공무원 임용령이라든가 또 부령 이런것에 의해서 중앙 정부가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할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동기
오동기위원
알았습니다.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더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 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 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부터 제9항까지 9건모두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청소년교육육성방지 위원회 운영중 개정 조례안
귀인
구귀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예.
귀인
구귀인위원
방금 총무국소관 의안이 가부가 결정이 되었잖아요?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예.
귀인
구귀인위원
그런데 안대로 가결을 안하고 그것도 일괄적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서 그것이 통과가 됩니까? 설사진행관계는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했다 하더라도 가결 여부는 안대로 의결해야 통과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의안 자체의 가부를 결정하는데는 단건 별로 이렇게 해서 결정해서 통과되었습니다 하고 선포하는 것이 회의 진행 규칙상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방금 구귀인 위원님께서 일괄 가결선포를 할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각안별로 가결을 했으면 쓰겠다 하는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기 가결 선포 된것은 그대로 시행하고 이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인
구귀인위원
제가 참고해서 한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회의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일괄 상정은 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 의안이 가부가 결정이 되어가지고 선포를 할때는 안대로 선포를 하는 것이 상식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예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청소년육지방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새마을날에관한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후보새마을지도나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 조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양천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사회진흥과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청소년 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나주시청소년위원회의 설치 운영과 청소년지도 위원의 자격및 위촉절차중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명칭을 나주시청소년위원회 운영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로 바꾸어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는 등 위원의 기능을 내실화 하였으며 위원의 위원회에 있어종전 기관장으로 구성되었던것을 실질적인 실무급으로 하여 현실성을 강조 하였습니다. 기존의 실무위원회 대신 읍면 동별로 청소년 지도 협의회를 구성하여 10인 이내의 지도위원을 위촉 운영토록 하는 등 건전청소년 지도 육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새마을날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새마을날 운영은 행정여건의 변화로 시민의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고 현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폐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관련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례상의 새마을날은 매월 1일입니다. 다음은 나주시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이조례의 목적이 도내소재한 대학교의 농과계열에 입학 또는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졸업후 농촌에 거주하면서 새마을 지도자로 3년이상 봉사하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조례는 10여년간 계속하여 희망학생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현실여건에 맞지 않는 것으로 사문화된 조례로 폐지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희백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에 대하여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백
김희백전문위원
나주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 검토 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제12조와 제13조를 통합하여 개정한 조례로서 현실여건에 불합리함을 재정비하여 청소년 위원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입법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기대효과 로서는 지방청소년 육성사업을 법개정에 따라 현실화 함으로서 청소년 지원사업의 효율화를 기대 할수 있겠습니다. 문제점이나 소요 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새마을날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현실여건에 맞지 않고 현재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조례로서 폐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됩니다.문제점이나 소요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나주시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도 현실여건에 맞지 않고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는 조례를 폐지 함으로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됩니다. 이상입니다.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 입니다. 의사일정 제10부터 제1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 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 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새마을날에관한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이상 조례안 3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세무과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사유는 지방세법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상 관련조문의 표기를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용은 전혀 변화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세법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과 합치되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는 주요내용은 첫째 농어촌주택개량에 대한 감면사항중 주거용 건축물 면적에서 건축물 바닥면적으로 바꾸었고 개발제한지역안의 거주자및 가족이 거주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감면하여 개발제한구역내의 거주자에 대한 불이익을 해소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농외소득원 개발을 위한 감면사항중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자 또는 토지 시설등을 최초로 분양받은자 중에서를 승인을 받은자로 한정 하였으며 중소기업 진흥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사업 실시 계획의 승인을 업체를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 업체및 참가업체로 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명기 하였습니다.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였고 재개발 당시의 기존시장에서 5년이상 입점한 상인이 사업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로 부터 5년간 경감토록 하여 상인들의 상행위 활동을 장려한 것이 신설규정의 특징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현행 지급조례의 운영상미비점을 보완하고 특히,세원의 제보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서 시의 자주재원의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는 주요 내용은 국공유지,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제보한 자에 대하여 징수 금액의 100분의 6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가공시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으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수수료를 시군조례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였기 때문에 관련사항을 새롭게 규정코자 하며 팩스를 이용한 모사전송민원의 발급수수료가 변동 되었기 때문에 관련조례를 개정 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는 필지당 400원으로 하여 종전의 토지가격확인원과 같게 하였으며 96년 9월부터 팩스민원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내무부 지침에 의거 건당 천원을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모사전송민원은 100분의 200의 별표 기재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나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읍면동에서 민원발급시소요되는 나주 수입증지의 소요량이 별로 많지 않아 인간판매인 지정신청이 없기 때문에 읍면동 공무원이 현금으로 구입하고 판매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는 주요내용은 지금까지 수입증지 구입시에는 선불로 하였던것을 읍면동장이 구입할 경우에는 후불제로 구입할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편의를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희백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17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백
김희백전문위원
나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검토 내용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지방세 감면조례중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세제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감면을 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납세대상자 세금이 경감될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문제점및 소요 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지방세입지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나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미비점을 보완하고 세원의 제보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하여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입법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로 세원발굴과 재정 확충이 기대 됩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소요예산 포상금예산이 증액소요될것으로 예상이 되나 세원이 확충됨으로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도 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주민등록 지적확인 검사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제증명수수료 9건을 삭제하고 10건 신설로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나 소요 예산에는 하등에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나주시수입증지구입시읍면동민원담당공무원의 경제적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후불제로 구입할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상의 문제가 없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민원사무처리 원활및 창구 공무원의 애로점을 해결 해주게 되겠습니다. 문제점이나 소요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 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7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 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조사 순서 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나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조례안 5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나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나주시모사전송기를 이용한민원대행처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나주시시립국악원설치조례안. 이상 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양천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총무국에서 제안한 조례안중 마지막으로 회계과소관 시민과소관 문예관광과소관에 대하여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소관의 나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및 행정 여건의 변화로 인한 불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개정할 주요 내용은 각종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 의해 취득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제11조 기증품의 취득규정을 삭제 하였으며 물품출납원이 기재관리토록 되어있는 소모품대장은 행정여건의 변화와 관리의 필요성이 저하되었기 때문에 도의 준칙안에 의해 필요장부 목록에서 삭제하였습니다. 그러나 비품출납및 운영카드와 도서대장은 현행대로 비치하여 충실한 물품관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모사전송기를 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폐지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코자 하는 이유는 내무부예규 모사전송기를 이용한 민원발급 처리지침에 의거 96년 9월2일부터 팩스민원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 그동안 조례에 의해서 우리시만 독자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본청과 읍면동간 또는 읍면동 상호간의 민원대행방식 팩스민원 발급을 위한 조례는 실효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예관광과소관 나주시립국악원설치조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사유는 나주시의 고유전통문화예술의 보존 육성과 시민 정서함양은 물론 전통국악의 계승 발전에 기여하고자 이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악원의 기구 구성,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교육과정등의 국악원 설립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나주에는 삼현육각, 삼색 유산놀이, 들노래등 고유한 민속음악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의 보존이 위태로운 지경에 있어서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더 늦기 전에 이 보존과 계승 발전을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희백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8항부터 20항에 대하여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백
김희백전문위원
나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여건의 변화로 불필요한 사항과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을 개정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코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입법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나주시모사전송기를 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모사전송을 이용한 민원발급사무처리지침에 의거 전국적으로 팩스 민원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본조례의 실효성에 의거 폐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서 폐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정보통신의 발달로 사장된 제도에 관한 조례를 폐지 함으로서 행정의 효율성 제고가 기대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주시립국악원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족의 얼이 담긴 우리고장 고유의 전통문화 예술의 보존 육성과 시민의 정서 함양및 전통국악 계승발전을 위해서 시립국악원을 설치키 위한 조례로서 입법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목사골 고유의 전통문화예술의 보존 육성과 전통국악의 계승발전 특히 삼현육각등 국악문화 발전이 기대됩니다. 문제점은 없고 소요 예산은 시립국악원 운영비가 연간 6,7천만원정도가 소요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 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균위원 거수) 노원균위원!
원균
노원균위원
노원균입니다. 시립국악원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악원생 모집을 해가지고 거기에 수강료를 받아가지고 운영해 나갈것 같은데 아까 전문위원 말씀에 약 7천만원 정도 소요 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예산은 전부 시비로 쓰지요? 여기의 운영의묘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즉 수강료는 시세입이 될것이고 또 인건비는 세출로서 시비로 나갈것입니다. 다만 수강료 수입이 세출액을 충당 할수 있을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속단하기에는 어렵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추정을 해볼때 아직은 수강료 수입은 세출에 미달될것으로 이렇게 대충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단정짓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연간 약 3천만원 정도의 시비는 추가로 부담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나름대로 평가를 해 보고 있습니다.
원균
노원균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너무나 광범위 하게 판소리, 작가 ,민원, 시조 여러가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모든 소요 되는 경비는 더들것 같고요 차츰차츰 몇가지만 운영해 나갔으면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마는 총무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지금 조례내용을 보면 위원회도 있고 원장도 있고 쭉있습니다마는 공직자를 현직 공직자를 제외를 하고 원감과 사무원 두사람만 채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감이 즉 기능보유자가 원감으로 즉 위촉을 받아서 했을때 바로 그사람이 강사가 되는 것이거든요. 원감과 사무원의 인건비 지출이 대종을 이루게 됩니다. 기타 운영비가 다소 소액이나마 포함이 될것입니다. 그래서 즉 분야는 교육을 시키는 분야는 원감의 기능에 따라서 여러가지 교육을 하겠습니다마는 인건비는 지금 현행조례상 두사람의 인건비만 나갈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무리한 인건비 지출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균
노원균위원
잘알았습니다.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주위원 거수) 김재주위원!
재주
김재주위원
국악원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악원이 있지요?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우리나주시에는 없습니다.
재주
김재주위원
아니 관변단체로 해서....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국악협회라고 자율단체입니다.
재주
김재주위원
그런데서 굉장하게 시에서 자금을 주라고 하고 그러는데 그런것은 없어집니까?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국악원이 생겨서 여기에서 정규적으로 교육을 하게되면 이런것들은 시비지원을 할수가 없도록 됩니다.
재주
김재주위원
이상입니다.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 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0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 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제18항 나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나주시모사전송기를 이용한민원대행처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나주시시립국악원설치조례안 이상 조례안 3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5월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