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나익수 의원 발언

김태근사회산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사회산업국 소관 조례안 3건과 건설국 소관 조례안 5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복지기금설치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이상 개정조례안 2건과 폐지조례안 1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박종연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박종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태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상정한 개정조례안 2건, 폐지조례안 1건 등 총 3건의 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나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나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나주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인한 용어 등을 현행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폐스티로폴 분리수거 지침 개정에 따라 폐스티로폴을 재활용품으로 추가하고, 매립장 사용료 신설과 과태료 부과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금액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인하여 현행 법령에 맞지 않은 용어와 현실성이 없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여 현행에 법령에 맞게 개정 정비하고 폐스티로폴 분리 수거 지침 개정에 따라 폐스티로폴을 생활폐기물에서 재활용품으로 분류하였으며, 대형 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을 추가하였고 쓰레기 매립장에 반입하는 반입차량에 대한 매립장 사용료 수수료를 신설하였으며 대형 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을 타 시군의 수수료 기준으로 추가하였고 폐기물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금액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제2조 및 동법 제4조 제1항,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위생적 처리시설 및 방법의 개선을 위해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계인의 자질 향상, 주민의 참여속에 시가지 대청소를 실시토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 2, 동법 제13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자가수집된 생활폐기물을 위생 처리하기 위하여 쓰레기 매립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매립장 반입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조례를 신설하였습니다. 톤당 반입 수수료는 6,000원씩 수수료를 정했습니다. 참고로 시군별 매립장 반입 수수료를 말씀드리면 목포시가 9,000원, 여수시가 10,500원, 순천시가 9,000원, 여천시가 18,000원, 광양시가 8,500원의 매립장 반입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대형 폐기물이 다양화됨에 따라 가정에서 다량으로 배출되는 서랍장이랄지 신발장 문갑, 매트리스, 의자등은 타 시군의 수수료 기준으로 동일하게 대형 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나주시폐기물처리에관한조례 제9조의 쓰레기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서는 현행 봉투 전면에 연락처 등을 표시하여야한다는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하며 경영수익사업에 다른 광고 표기를 할 수 있다로 신설함으로써 시 재정수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민원 및 관련단체의 소비자등 폐스티로폴 중 일부 일회용 용기를 분리수거 재활용의 필요성 제기에 따라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96년 2월 12일 폐스티로폴을 분리수거 지침이 시달되어 조례에 맞도록 폐스티로폴을 재활용품목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노인복지기금의 조성방법과 운영관리를 현실에 맞도록 노인 의료지원사업과 노인 활용지원사업등 노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토록 개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기금 조성을 시의 출연금이나 기금 운영 수익금으로 하고 모금 금지된 기간 단체의 출연금이나 기금을 삭제하였으며 당해연도에 발생한 이자 수익금 집행 범위를 10%에서 90% 범위안까지 확대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중 불필요한 감사위원을 삭제하고 기금의 운영을 현실에 맞는 노인의료 지원사업과 노인 활용시설 지원사업등 노인 복지 증진 사업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나주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로는 양곡관리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이 폐지되고 이것이 `94년도 1월 5일자 폐지가 되었습니다. 규모이하제분업신고는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면허 또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례는 실효성이 없어 폐지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개정조례안 2건, 폐지조례안 1건은 시민복지 증진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이번 제24회 시의회 임시회에 의안을 상정한 것임을 감안하여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석
김용석산업건설위원장 직무대행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달
정순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달입니다. 나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하여 일괄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97년 6월 19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되어 `97년 6월 28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은 `96년 2월 5일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법 조문 용어를 현행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서랍장등 대형 폐기물 5개 품목과 쓰레기 매립장 사용차량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면 `96년 2월 12일 폐스티로폴 분리 수거 지침 개정에 따라 폐스티로폴을 재활용품으로 추가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나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97년 6월 30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되어 `97년 7월 1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은 노인 복지기금을 노인의료지원사업과 노인활용시설 및 노인소득사업등 노인복지 증진에 보다 효율적이고 필요한 사업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조성과 운영관리를 개선코자하는 조례개정안으로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나주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97년 5월 23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7년 5월 27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폐지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 규모이하 제분업신고로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에 양곡관리법 제19조의 제1항에 의한 등록으로 간주되므로 동조례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산업건설위원장 직무대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마는 위원들간에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 각 항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소규모수리사업부담금및부역현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준도시지역내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건설국 소관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1건, 폐지조례안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김봉수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건설국장
건설국장 김봉수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국 소관 업무추진에 관심과 애정으로 돌봐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태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직제 순위에 의해서 건설과 소관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폐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은 농지개량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나주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농지개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규정하고 있으나 1994년 12월 22일 농어촌정비법 시행으로 정비법 제90조 권한의 위임 위탁에 의거해서 시도지사에게 위임 관리토록 되어 있어 나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와 나주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는 상위 도조례에서 규정함으로 폐지코자 하며, 나주시소규모수리사업부담금및부역현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소규모 수리 사업 수행지구에 수혜를 받을 경우 부담금 또는 부역현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라남도 주관 시군 자치법규 합동 검토단 운영결과 현재 활용하고 있지 않은 법규를 해지토록 되어 있어 검토 결과 행동여건 변동 등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조례로서 폐지코자 합니다. 나주시준도시지역내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 나주시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준도시지역내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 2헝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저에 의해서 시장이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개발계획의 내용, 개발계획의 기준, 용도구획안에서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건축물의 행위에 대한 사항등 크게 세가지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개발계획의 내용에는 용도구획계획,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녹지, 도로계획 기타 취락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필요한 사항과 둘째로 개발계획의 기준은 국토건설 종합계획에 부합되도록 시설수혜와 지역여건에 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되 기존 시설은 가능한한 존치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제한과 규제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셋째로 용도구역안에서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건축물의 행위 제한등은 전라남도에서 송부된 취락지 개발계획 기준안 및 나주시건축조례를 참고로 하여 규제보다는 완화 위주로 제정하였습니다. 특히 녹지에 있어서 도 기준안은 건폐율을 100분의 20이하, 용적율을 100%이하로 제정토록 유도하였으나 자연 취락지구 개념을 도입하여 건폐율을 100%의 40까지, 용적율은 150%까지 완화했고, 기존의 시설부지 개념인 부업단지, 공동작업장, 농기구 수리소, 공동광장으로 지정을 배제하여 시민들의 건축행위와 폭을 넓혀 주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나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제정코자하는 편익조례안인 만큼 조례안을 통과시켜주어도 무리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주시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법 제5조, 제6조, 제9조에 의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법리에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개정되는데, 이번 개정안은 조례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조의 명칭 및 관어를 수정하기 위해 상정한 사항입니다. 살펴보신후 의문가신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산업건설위원장 직무대행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달
정순달전문위원
나주시소규모수리사업부담금및부역현품징수조례폐지조례안외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나주시소규모수리사업부담금및부역현품징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97년 6월 30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7년 7월 1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폐지된 폐지조례안은 소규모 수리사업부담금 및 부역현품 징수는 행정 여건 변경등으로 실제 운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나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97년 6월 30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되어 `97년 7월 1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폐지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7조에 의거 농지개량사업시행은 이지입니다. 나주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97년 6월 30일 나주시장으로부너 의안제출되어 `97년 7얼 1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폐지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7조에 의거 농지개량사업 시행은 도지사 소관 사항으로서 시 조례는 필요하지 않으므로 동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8페이지 나주시준도시지역내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입니다. `97년 6월 30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7년 7월 1일 본위원회에서 회부된 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 2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준도시지역내 취락지구 안에서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코자하는 조례제정안으로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나주시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97년 6월 30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되어 `97년 7월 1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은 나주시 도시 공원 및 녹지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중 일부 불합리한 법조문 용어를 개정코자하는 조례개정안으로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산업건설위원장 직무대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익수 위원 거수)

나익수위원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나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를 폐지를 하자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폐지할 내용을 좀 첨부를 하셔야 할 것 아니냐하는 이야기인데 폐지할 것은 국장님만 아시고 폐지해야 쓰겠다고 올려놓았단 말이요. 이런데 알고 폐지를 하자는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참고로 한부라도 붙여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봉수
김봉수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우리가 무엇인지 알고 폐지해야지 아무 것도 보지 않고 폐지한다면 무엇 보고 폐지하라 이말이요. 보십시오 있는가. 무엇을 폐지하는지를 알자 이말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용도구획별 건축할 수 있는 행위했는데 보니까 발전소까지도 세울 수 있도록 주택지역안에다도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세차장까지도 전부 했는데 꼭 이것이 광범위하게 풀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봉수
김봉수건설국장
시민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나익수위원
질을 높이기 위해서요. 이것이 반대적인 부작용도 많지 않습니까.
봉수
김봉수건설국장
너무나 규제를 하면은 시민들한테 불편을 줄 것 같아서 이렇게 했는데

나익수위원
상업지 내에서는 유스호스텔이든지 아까 이야기한 저기는 다 가능하죠 안마시술소라든지 이건 다 됩니까.
봉수
김봉수건설국장
상업지역에서는 다 됩니다.

나익수위원
상업지역에서는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김용석산업건설위원장 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기 보다는 한 말씀드리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향수 위원
향수
이향수위원
조례안을 폐지 또는 개정하는 과정에서 제 몇 조 몇 항 전부 이렇게 법령에 나와있는데 그 법령도 다음부터 제정안이나 개정안을 내면서는 그 내용을 복사해가지고 첨부를 해주십시오.
봉수
김봉수건설국장
아까 나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리고 전체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자면 다른 국에서는 거의 폐지를 할 때 비교가 나옵니다. 예를들면 전에는 이것이였는데 상이한 점만 뽑아서 골자로 여기다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끔 이번에 개정된 지금 이중에는 개정이 안되고 그대로 유지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것이 다 섞어져 가지고 무엇이 어떤 것이 특색있게 이번에 개정이 되고 폐지되는지를 모르겠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도 어떻게 해서 검토보고를 하고 어떻게 해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문제를 요점만 가지고 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줘야되는데 두루뭉실 이렇게 해놓았으니까 국장님도 거기에 우리 과장님들이 써주신 것 그것만 가지고 읽으시니까 그러지 내용을 정확하게 짚으면 무엇이 어떻게 개정되고 하는 부분문제를 짚으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편하게 해주라는 것이 아니고 일목요연하게 핵심적인 것만 가지고 시간을 걸리지 않고 심사할 수 있도록 모든 업무를 우리가 심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줬으면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국장님 검토해서 상정을 해주십시오.
봉수
김봉수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소규모수리사업부담금및부역현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준도시지역내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