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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임근홍 의원 발언

25회 제1총무위원회199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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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기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안은 조례안 7건 일반안건 2건을 심사처리하고 총무위원회소관 시정주요 추진 사업장을 현지 방문하는 회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조례안 7건과 일반안건 2건을 상정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철균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나철균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나철균입니다. 나주시보조금관리조계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한 강제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금에 대하여 취득한 중요 재산에 대하여 보조사업자의 임의적 재산 처분을 제한 함으로서 보조 목적 달성의 효과를 극대화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7조의 강제 징수 규정을 신설합니다. 시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수 있다는 신설합니다. 두 번째 제18조 재산처분의 제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계산은 당해 보조사업으로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시장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또는 대여 하거나 담보에 제공 해서는 아니된다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3번째 제20조의 준용규정을 두고자 합니다.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대한 법률을 준용 하도록 근거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조금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3호중 사업이를 사업을 위하여로 하며 제4호로 하고 동조 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도비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도시사가 지정하는 경우 제6조중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7조1항중 보조금의 결정을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으로 개정하고자 하고 제8조 1항중 지령서를 보조금교부결정서로 하고 교부한다를 통지한다로 개정하며 제2항중 보조 지령전을 보조교부결정전으로 한다. 다음 제7조1항중 보조금의 결정을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으로 개정하고자 하고 제8조 1항중 지령서를 보조금교부결정서로 하고 교부한다를 통지한다로 개정하며 제2항중 보조 지령전을 보조교무결정전으로 한다. 제10조 사전변경을 사정변경으로 하고 보조결정을 교부결정으로 하며 동조 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조명중 용도의를 용도외로 한다 제12조 2항중 계승을 승계로 한다. 13조 3항중 사업년도 전에를 사업년도 만료 전에로 하고 사업정산서를 사업비 정산서로 한다. 제17조를 제19조로 하고 제17조 내지 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 강제징수 시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8조 재산처분의 제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중요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하는 후에 있어서도 시장의 승인없이 보조금을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해서는 안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 준용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 신구문 대비표는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이 조례는 강제징수하는 것이라든지 재산처분의 제한을 주목적으로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백

김희백전문위원

나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위원회 회부일자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기획담당관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동조례 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아여야할 보조금에 대하여 지방세 징수에다가 징수할 수 있다는 신설하고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능이 증가된 재산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완료후에도 시장 승인없이 양도 교환또는 보조금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며 용어의 정의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나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동기위원 거수) 오동기 위원!
동기

오동기위원

제10조 사전 변경에 의한 보조결정의 변경취소 다음에 개정안에는 사정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변경·취소 했는데 사전변경하고 사정변경하고 다른점이 무엇입니까?
철균

나철균기획담당관

사전변경은 사정변경하고 오타였습니다. 윈 윈문에 오타가 있었으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동기

오동기위원

그러면 사전변경이라는 것은 일이 시작하기 전에 변경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철균

나철균기획담당관

그것은 사정변경을 사전변경으로 잘못 오탸된 부분 이었습니다.
동기

오동기위원

오타된 부분이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위원간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 나주시보조금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양천입니다. 총무국소관 개정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한시정원으로 되어있는 정책보좌관의 존속 기한이 97년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그에 따른 정원 1명을 감원코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나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의료보호 대상자로 책정된자가 다음연도에 다시 책정된 경우 의료 보험증을 시장의 재사용확인을 받아야 한 계속 사용할 수가 있고 의료보호 대상자 증명서 발급도 시장이 하도록 되어있는 현행제도를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간을 절약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하여 의료보험증 재사용확인과 의료보호 대상자 증명발급권을 읍면동장에게 위임코자 이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나주시주민소득사업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자금부족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동자금 상환과 관련하여 채권확보에 신중을 기하여 성공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동조례 4조 융자대상의 사업대상 장소를 시관내에서 나주시와 인접한 구역까지 인정한다는 단설르 증설하였으며 동조례 제5조 융자 한도액을 농가의 경우 현행 2천만원 이내에서 3천만원 이내로 확대 하여서 사업자금 부족을 해결해 주고 동조례 7조 융자금 대부신청 농가의 경우 연대보증을 2인이상에서 3인이상으로 늘려 동자금 상환에 따른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나주시여비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대통령령인 국내외 여비규정이 지난 6월 30일자로 개정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합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조례 문구중 여행과 월액여비를 각각 국내또는 국외 여행과 상시출장 공무원으로 자구를 수정하고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의 준용에 있어 중앙부서를 기준으로 되어있는 소속 장관 공무원 보수 규정 등의 자구를 지방부서에 맞게 이를 각각 시장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등으로 자구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주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전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업무를 법원 관련기관에서만 처리 하였던 것을 민원인의 편의를 꽤 하기 위하여 내무부와 대법원의 합의로 읍면동 출장소에서도 처리하게 됨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청구시 증명수수료 1건당 600원을 시 수입증지로 징구 코자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백

김희백전문위원

먼저 나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시정원인 정책보좌관 존속기한이 만료 되어 정원을 감축 조정코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입법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나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종전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 및 대상자 증명 발급은 시장이 취급하던 업무를 읍면 동장에게 위임코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입법상 문제가 없으며 시장 권한의 사무위임으로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나주시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주민소득증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구역 및 사업자의 자금부족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채권확보에도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 나주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나주시여비조례 제2조에서 6조의 내용이 제7조 준용규칙과 중복되어 있어 동 조례 2조에서 7조를 함께 개정하여 국내여비 규정 및 국외여비규정을 준용코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상의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나주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업무 처리 지침 및 동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증명 발급시 수수료를 징수코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제증명 발급에 따른 수수료 징수는 타당하며 입법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동위원 거수) 강기동위원!
기동

강기동위원

강기동위원입니다. 두 총무국소관 두 번째 주민 소득사업 운영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구역이 나주시가 아니고 인접구역이라고 했는데 인접구역이라면 나주시를 떠나서 다른 군을 얘기한 것입니까? 다른 군에서 살아도 해준다 이것입니까?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사업구역의 인접 시군의 다른 시군에 사는 사람을 말한 것이 아니고 나주시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것은 제정이 안되고 사업구역 즉 나주시와 인접된 구역에 사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화순군에 땅을 가질수도 있고 영암군에 땅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전에 조례는 나주시 관내에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 사업할 장소가 인접 시군까지 인정해준다는 것입니다.
기동

강기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현재 보증인 관계 문제인데 종합 토지세 합계의 1만원짜리 이상인 사람으로 두사람에서 3인으로 확대를 시켰는데 지금 모든 서류를 축소해서 주민들 생활할 수 있도록 축소 해준다는데 이 과정에서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려준다고 해서 그것도 종합토지세 세액 일만원짜리 이상으로 해서 3명을 채우라고 한다면 지금 촌에서 누가 보증 서 줄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2명도 많은데 3명으로 해서 돈 3천만원을 쓰기 위해 3명을 누구보다 서 주라고 하겠습니까? 그 문제점이 무엇이며 또한 보증인이 직접 필요없이 다른 기금은 보증 보험제가 있어 가지고 쓸 수 있는데 하필이면 나주시에는 주민 소득사업을 보증인 3명을 세워서 쓸 수 있는 그러한 번거로움이 있어야 할 것인가 이것을 검토해서 간소화하게 해 줄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주민소득금고 자금이 금년 지금 현재 약 170억 됩니다. 채무자가 약 천명 정도 됩니다 시장이 공약에 의해서 앞으로를 전망 해볼 때 매년 50억씩을 증자한다고 보면 즉 채권 채무관계의 대상자 수나 또는 소득금고 자금의 규모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소득사업을 하기 위한 즉 무조건적 대출 대부 지원도 좋습니다마는 이자금을 계속 보존 관리하는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보증인은 나름대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최소한으로 정한 것이 3인으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시가 지불 보증을 하고 지원을 해주는 주택개량사업은 주택개량을 해서 살다가 그사람들이 외지로 이사를 가고 그 집은 텅비어진 상태로 채권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시가 재정 부담을 해야할 그런 지경에 있는 것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를 해서 볼 때 강위원님의 그 말씀 그것도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이자금을 온전하게 관리 하면서 계속적인 시민소득 사업에 증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그에 못지 않게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 되어서 채권 확보는 아주 조심스럽게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이것을 한사람을 증원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기동

강기동위원

그런데 이것이 돈 3천만원 쓰기 위해서 3명으로 보증을 세워 가지고 누가 사업할 사람 극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점을 위원장님 이것을 개정을 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누가 돈 3천만원을 쓰는데 3명이나 그것도 만원짜리 이상 촌에가면 종합소득세 만원 이상짜리 극히 드뭅니다. 그 사람을 골라서 어떻게 세워가지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즉 말하면 시에서 사업자금을 대줄 때 그 읍면에 가서 그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성실성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을 해 주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지금 현재 몇 억씩 받아 가지고 사업하는 것 부도 내 버리고 그대로 집만 지어놓고 놔두어 버리는 사업장이 지금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것도 시에서 처음에 작년 즉 말하면 95년도 96년도 계속 지적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사업주에게 오해도 받고 지금도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소홀히 해 가지고 주어버리고 지금 운영도 못하고 그대로 집만 지어놓은 상태로 그대로 놔두고 있는가 하면 돈 3천만원 준 것을 3인이나 만원짜리 이상 3인을 세워 가지고 누가 어떤 사업을 하냐 이것입니다.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이것을 해 줄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이춘형위원 거수) 이춘형위원!
춘형

이춘형위원

이춘형위원입니다. 제4조 제1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자가 강기동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인접한 구역을 관내로 인정한다 그랬는데 지금 각읍면에서나 동사무소에서 소득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관내에도 사실 그 돈이 모자라 가지고 못 주는 판속에 관외까지 이렇게 해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할 필요가 뭐있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누구 몇 사람의 말을 듣고 이렇게 했는지 몰라도 이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되고 강기동위원님이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한번 줄여서 말씀 드리자면 농촌에서 다도나 봉황이나 농촌에서 사업을 하고 싶은데 사실 일만원짜리 이상 종토세 낼 사람을 그것 찾으러 다니면서 그것을 보증서 주라고 하는 것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안해 준다고 하면 내가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그것 안해줘서 못 한다고 하면 그것 사전에 시에서 그 사람의 성실성이랄지 여러 가지 의욕을 봐 가지고 꼭 이사람이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꼭 3인 이상 안 세웠다고 해서 이것이...... 그런다고 시에서 돈 장사 하는 것 아닙니다. 물론 채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이야기 입니다마는 그런 것을 절대로 고려해 주시고 사업장소도 관내도 그 돈이 모자라 가지고 하는데 관외까지 했는지 그것은 전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세요.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외를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은 내가 답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타 시군과 연접된 지역에서 사는 사람이 농토를 전체 농토를 심지어는 타 시군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산구와 경계지역에 사는 사람 화순과 경계 지역에 사는 사람 함평과 경계 지역에 사는 사람 영암 여러군데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람들 관내에다가 종전의 조례대로 관내에다만 사업을 해도 그러면 영원히 나주시민으로서 이 사업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불공평성이 있습니다.
춘형

이춘형위원

그러니까요. 관내에도 그 사업자금이 모자라서 지금 못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불구하고 관외까지 타지에서 다른 시군에 있는 농초 가진 사람이 타 시군에 있다고 해 가지고 몇 사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굳이 그렇게 까지 신청해서 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냐 그것이예요?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관외에 토지가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관내다가 구역을 한정하는 것과 우리 나주시에 어떤 불공평성이나 또는 그런 것은 저는 전혀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춘형

이춘형위원

예를들어서 말씀입니다. 지금 관내에서 우리 관내에서 포도를 꼭 하우수를 씌워서 저기 해야 되겠는데 그런 사항도 지금 돈이 모자라서 하는 판속인데 우리가 관외농사가 나도 관외에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을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100%관외에다 농사짓는 사람은 사실상 그 쪽에 있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조례를 변경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관내에서도 자금이 모자라 가지고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관외까지 추려서 몇 사람 저기를 해서 그것을 조례를 개정을 할려고 해요?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저는 이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렇게 해 주어야 되라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셔서 결정을 해 주셔야 할 문제입니다마는 우리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즉 출경작자가 최소한 약 4내지 5천 세대는 되라라고 봅니다. 그러면 2내지 5천 세대는 출경작.....
춘형

이춘형위원

국장님! 옛날 나주시하고 나주군하고 있을 때 그런 경작자가 있었어요. 지금 나주시에 한 사람이 5천명이나 한 번 조사해 보세요. 그것이 맞는지......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제가 대충 짐작을 할 때 그 정도의 수는 충분히 되리라 이렇게 봐 집니다. 그것을 그렇게 볼일은 아닙니다.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제4항에 대해서는 우리 전체 위원님께서 의심나는 것이 있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4안에 대해서는 표결에 까지 붙여야 쓰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4항은 제외하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 또 질의 하실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항, 3항, 5항, 6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위원들간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르 생략하고 각 항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나주시주민소득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강기동위원 거수) 강기동 위원님!
기동

강기동위원

이것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조정해 준 금액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보증인을 2인에서 3인으로 더 증원시켜서 돈 관리를 해 준다는 것은 물론 시에서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은 알겠어요. 그러나 사업할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서 2명정도 보증인 세울려고 하면 힙듭니다. 안서 줍니다. 때문에 이 문제점을 돈은 3천만원으로 올려주되 보증인 만은 2인 그대로 놔두자 이것입니다.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이춘형위원님!
춘형

이춘형위원

제4조 나주시와 인접한 관내 그것도 조금 고려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쓰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총무국장이 5천명이라고 했는데 옛날에 나주군하고 나주시 있을 때 출입경작가 많했어요. 그런데 지금 화순군에 5천명........(총무국장: 화순군만은 아닙니다) 그건 극소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길선위원

이해가 부족하니까 이 사항은 잠시 남겨놓고......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6항까지 처리하고 이건 남겨놓자 여기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보류하고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므로 반대하실 위원이 계셨으므로 이 문제를 원활하게 진행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10시40분 정회

10시47분 속개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는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의 이견이 있으므로 미료 안건으로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익수위원

본건을 설명하기 전에 홍옥희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고생하심을 경하 드립니다. 본위원이 의원 발의로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1기와 2기에서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민이 필요한 시정발전에 필요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발의해 주시리라 믿고 저 또한 그 부분에 세세하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 드리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체축진흥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인근 시 군에서도 지역주민 체력증진과 체육진흥발전을 위하여 수년전부터 제정하여 지역발전 체육발전을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우리시만 이에 관한 조례가 없어 지방체육발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체육발전을 발전시키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시설과 여건을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체육진흥기금 조성에 필요하다는 시민의 여망에 따라 본의원외 18명 의원의 서명을 받아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금 조성 목표액을 10억원으로 하고 98년부터 매년 1억원씩 2007년까지 조성하며 동기금의 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나주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에 의하여 나주시체육진흥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지방단체의 재정 출연금. 2. 기금발생이자. 3. 기타 수익금. 기타 수익금은 우리 기금 모금법에 위배 되기 때문에 어떤 독지가가 했을 때의 거기에다 넣을 수 있는 포괄적인 내용으로 넣었습니다. ②시의 지원금을 예산에 계상한다. ③기금의 조성목표액은 10억원으로 하고 조성기간은 2007년까지로 하되 별표 제1의 계획에 의한다. 제3조 (위원회설치)①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나주시체육진흥기금운영심의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는 당현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분한다. ②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체육회 상임 부회장이 되며 당현직 위원회는 기획담당관, 공보담당관, 사회진흥과장, 문예관광과장. 시의회 의원 3명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체육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자. 2. 체육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는 자나 지역 언론인 경제계 인사 기타 유지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 ③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재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사회진흥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생활체육회장으로 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기금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체육진흥발전에 관한 사항 및 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기금의 관리)①기금은 세입세출의 현금 계좌 체육진흥금 계좌에 납입 관리한다. ②기금은 이자율이 가장높은 예금으로 금융기관에 예치 하여야 한다. ③기금 및 이자에 관리에 따른 대장과 예치증서 및 예금 통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기금의 운영) ①기금은 이자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하여 사용하되 담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또는 활동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체육꿈나무 육성을 위한 학교 체육 육성사업. 2. 우수 체육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사업. 3. 시단위 이상의 체육대회 출전 지원 4. 시민의 체육활성을 위한 활동 및 시설 5. 기타 체육진흥 및 시민대표로 출전한 선수가 부상을 당했을 경우 치료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활동 ②기금의 운영계획은 매년 당해 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운영기금 범위안에서 취급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기금 관리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영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기금관리 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 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관리관: 총무국장 2. 기금분임경리관: 사회진흥과장 3. 기금출납공무원: 생활체육계장 제9조 (위원회의 소집) ①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1/3이상 위원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부의사항을 의결한다. ③위원회 의결사항은 빠짐없이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 (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나주시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 세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은 별표와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들의 배료를 부탁드리면서 나주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나익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백

김희백전문위원

나주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체육의 발전과 체육인구 확대를 위하여 체육기금을 조성 체육진흥사업 및 체육활동 등을 지원코자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본 조례의 제정 목적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10년간 1억씩 기금조성을 위한 시의 재정부담이 염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나주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염행조위원 거수)
행조

염행조위원

물론 본 조례안을 나익수위원이 만들때부터 많은 얘기도 서로 나누고 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문제지만 이 자리에서 본 조례안에 발의 하신 나익수 의원께 질의코자 하는 이유는 앞으로 만에 하나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를 위해서 분명히 하고 싶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2조 기금의 조성을 보면 제3항에 기타 수입금이 있는데 기타수입금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포괄적인 용어 올시다. 기타 수입금을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익수위원

공식석상이지만 어차피 시의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기금 뿐이 아니라 시에서 출연금 뿐만 아니라 제가 입안을 할 때는 독지가가 있다면 그 돈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하는 측면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1억에 대한 이자도 거기에 포함 되겠습니다마는 그랬을 때에 기금모금법에 걸립니다.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독지가들이 가져와서 시 체육발전에 꼭 써주라고 한 것은 우리가 권유 한 것이 아니고 했을 때 어떤 포괄적으로 해놓기 위해서 이 사항을 만들어 놓은 것 뿐입니다. 다른 측면은 없고
행조

염행조위원

전문위원님 어떤 독지가가 체육진흥 기금에 내가 회사를 하겠다 했을 때 기부금폼 모집법에 저촉이 됩니까? 안 됩니까?
희백

김희백전문위원

본인이 자의에 의해서 내놓은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어떤 모금 계획에 의해서 모금을 했다든지 그런 것은 문제가 되겠지요. 우리가 모금을 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자유의 기탁한 돈이거든요. 기부금품 성격입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이 지금 현재 교육진흥재단 기금도 아직 목표액이 아직 달성이 안 되어 있는데도 또 어떠한 모금 운동을 한다고 하면 시민들에게 조금 부담이 되지 않겠냐....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이든지 모금을 하면서도 모금형식이 아니라 자발형식이거든 그래서 본 조례안을 심의를 하는 자리에서 분명하게 진흥기금만큼은 우리가 모금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 자발적으로 그런 독지가가 있으면 몰라도 모금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못 박기 위해서 제가 발의하신 나익수위원님에게 질의를 한 것입니다.

나익수위원

저도 입안을 할 때 그 측면에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진흥기금보다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시민의 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체육진흥기금이 미래지향적으로나 전적으로나 기준적으로 진작부터 발의가 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되었다는 것을 조금 저기 하고 교육진흥기금이 현실적인 것이고 또 현실적이지만 또 이것은 영원하게 또 진작부터 했어야 할 부분이 조금 늦었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너무 강요해도 안되고 무리해도 안된다는 소신을 여기에다 담았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도민 체육대회에서 배구 협회장으로 순천을 갔을 때도 거기에 많은 향우들이 지원을 많이 해 주었습니다. 음으로 양으로 많이 지원을 해 줬는데 본의원 뜻으로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 사람의 뜻을 받는다면 체육진흥기금에 기타 수입금으로 넣어서 분명하게 자기가 했다는 근거를 남겨서 나주시발전에 노력했다는 부분도 넣어서 그분의 기록을 남겨주는 것도 우리시에서 할 일이지 않냐 이런 측면도 되고 거기에서 소모성으로 어떤 시장님이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소비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어떤 부분이 임시방편으로 그 때 지급해 버리고 마는 이런 부분이 많이 익히 보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된 뒤로는 거기에 삽입해서 입금시킨 후에 지급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쓰겠다는 그런 내용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또 한가지 제7조 기금의 사용. 기금의 사용에서 1, 2, 3, 4, 5, 항까지 있는데 이 5항 까지가 있는데 제일뒤에도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공포를 해 가지고 기금이 10억이 아직 안 되었는데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기금이 1억이나 2억밖에 없는데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기금이 1억도 안들어와 있는데 이런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익수위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말은 기금 조성을 만든는데 시행한다 이렇게 저는 못을 박은 것 같습니다. 저 생각은 기금조성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모든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또 그 부분들의 제가 여기에 뜻을 담긴 것은 10억이 찬 후에 사용하는 것으로 이미 이렇게 되었고 기금 경리보는 것만 지금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그러면 부칙에다 그 내용을 삽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나익수위원

운영조례안이 통과 되면 또 규칙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행조

염행조위원

아니면 부칙에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되 단 7조 항은 기금이 10억이 모금이 되었을 때부터 효력을 발행한다 아니면.
희백

김희백전문위원

이 조례가 시행되어야만이 시 출연금 1억을 당장 내년도에 받을 수 있거든요. 또 시행의 문제는 예산범위내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다. 예산이 있어야 시행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없는 것은 어쩔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행조

염행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근홍 위원 거수) 임근홍위원님!
근홍

임근홍위원

나익수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인근에서 혹시 체육진흥기금을 모금하는 것이 몇이나 있습니까?

나익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수시가 11억, 지금 현재 완료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홍

임근홍위원

여수 한 곳밖에 없습니까?

나익수위원

아니죠 지금 순천도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24개 시군중에서 반 이상이 이미 자금을 조성이 완료되었거나 조성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홍

임근홍위원

이 기금을 가지고 모금 되었을 때 가령 배구협회라할지 우리 협회 농구협회라할지 나주시가 협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그런 곳에는 지원이 되지 않는 것인지?

나익수위원

아니지요 지원되는 것은 확실한 대상처나 이 부분에는 제7조에는 기금의 사용란에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기금이 조성된 뒤에는 운영방침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할 것으로 세부규칙은 그렇게 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홍

임근홍위원

이상입니다.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위원간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 나주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차

신영차나주개발단장

평소 존경하는 홍옥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서 저희 개발단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 동안에 지도 해 주신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송월제2지구 택지기반조성사업비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는 나주신역사 개발에 따른 역세권에 맞는 도시발전 도모 및 택지공급을 통한 주건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택지 조성사업에 따른 지반조성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지방채 발행을 동의 요구합니다. 주요내용은 송월제2지구 택지개발 사업내의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의 개요는 전체택지 조성면적은 263.000㎡입니다. 평수로는 79,559평입니다. 이 지구내에 기반조성사업인 도로 3,700m 개발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사업비가 67억 68백만원입니다. 그 중에 시비 57억 68백만원, 지방채 10억 이렇게 사업비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채 상환 계획은 별첨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율은 연 5.5%상환계획은 5년거치 10년 상환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개발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백

김희백전문위원

송월지구 택지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 신역사 개발은 역세권에 맞는 도시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송월2지구 택지 조성사업에 따른 사업비를 확보 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입니다.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근홍위원 거수) 임근홍위원님!
근홍

임근홍위원

나주신역사 개발에 따른 역세권에 맞는 도시발전을 도모하고 택지 공급을 통한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 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송월2지구 조성대상지의 기반조성사업비를 확보하고자 이 지방채 발행 계획을 세우신다고 했는데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인근 현재 택지를 분양한 곳이 몇 군데나 있으며 거기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곳에서 조성을 해 가지고 어떻게 흑자가 있는지 적자가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와 적자가 난다고 하면 5.5%의 이자도 상당히 비싼이자입니다. 적자가 난다고 하면 단장님이 책임을 질수 있는 것인가 이익을 본다고 하면 그것은 좋습니다마는 인근시의 업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다적자에 허덕이고 분양도 안 된다는 이런 실정에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영차

신영차나주개발단장

도내 각 시에서는 전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말할 것도 없고 목포 여수 순천 광양시에서 이런 택지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위원께서 걱정을 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걱정을 그동안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자가 난다는 것은 저희들 계획은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송월 2지구는 우리 신역사가 들어서기 때문에 우리시의 장래를 봐서는 반드시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물론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해서 이익도 봐야되고 또 우리시의 장기적인 발전 계획에 의해서 반듯이 여기는 시에서 주관해서 개발을 해야할 지구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선정했고 또 더 자세히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79천평중에 우리 옛날 공설운동장 부지로 시에서 샀던 땅이 절반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시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동기 위원 거수)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오동기 위원!
동기

오동기위원

택지 개발보상비가 39억94백만원 인데 평당 보상금은 어느정도 되며 앞으로 택지를 개발해 가지고 평당 얼마정도에 분양을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니까?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영차

신영차나주개발단장

지금 저희들이 2지구에 대한 사업계획 추진 상황이 그 동안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에 준비작업을 해오고 또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확보 해오고 있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2지구에 대한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12월초 까지는 지금 저희들 계획은 12월초까지 일단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을 마무리 해 가지고 도 승인까지 받아 가지고 명년도 년초에는 2지구도 공사에 들어갈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그 쪽에 땅값을 얼마라고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 버리면 상당히 지역에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감정도 안한 상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럽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알아보고 대충 추정하는 가격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개발담당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 버리면 그런 것들이 지역에 지가에 미칠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동기

오동기위원

그러면 여기 적어진 보상비는 추정치 이구만요?
영차

신영차나주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동기

오동기위원

알겠습니다.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염행조 위원 거수) 염행조위원님!
행조

염행조위원

지금 이 지방채를 발행채를 발행하겠다는 것이 2지구 것이지요?
영차

신영차나주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그래서 아까 설명한 바와같이 금년 연말까지는 도시계획 정비작업이 끝나고 저희들 계획은 도 승인까지 연말까지 도시계획 심의까지 받아 버릴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동의안이 결의가 되면 이 10억을 언제 가격 옵니까?
영차

신영차나주개발단장

바로 가져옵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본 위원이 이의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1지구도 원래 계획대로라면 우리 기획담당과님께서 작년에 여기에서 보고를 한 내용에 의하면 금년 3울에 분양을 하기로 되어있죠? 원래계획이..... 금년 3월중인가 분양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다시한번 보십시오. 본 위원은 발행채 동의안을 이자를 오면서 전에 기록들을 쭉 검토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금년중으로 분양을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야 업자 선정을 했지요? 금년이 다가는데..... 그러면 이것도 2지구는 1지구가 끝나서 수입금 일부가 그리 투자돼게 되어있지요? 그러면 1지구도 아직 지금 이제 시작도 지금 않고 있는데 돈먼저 빌려다가 비싼 이자를 물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작을 할려고 했을 때 돈을 빌려와도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 수지전망을 보면 2지구에서 수입은 총 71억 25백만원이고 지출은 751억54백만원입니다. 그러면 적자가 얼마인고니 680억원이 적자입니다. 수지전망에..... 그 다음에 그 뒤에 지방채 상환계획을 보면 우리가 10년간 10억 갔다 쓰고 총 15억 78백만원을 갚아야 거든요. 지방채 상환계획까지 나와 있는데 연간 지금 이자가 55백만원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 기간동안에..... 그러면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정확하게 집행을 했을 때는 55백만원정도가 이익이 발생해요. 지금 개발단장님 말씀은 이것이 이율이 싸니까 타 놓아도 이익일 것이다. 이런 답변을 하실지도 몰라요. 시중금리보다 이것이 더싸니까 CD만 사놔도 이익일 것이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고 어디까지나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돈이 들어갈 때 지방채를 발행해야지 지금 돈이 필요할 따가 약 1년후에 될지 2년후가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1차 송월1지구도 이제 업자 선정을 해 가지고 공사 삽을 한삽이나 겨우 뜰까말까인데 2차분을 지방채로 발행을 해 가지고 이 55백만원이라는 이자를 꼭 물어야 할 것인가 이것도 한 번 연구 검토를 해 보신것인가 아니면 이 10억이란 돈이 이율이 싸니까 싼 이자금이 금년에만 있기 때문에 지금 지방채를 발행할려고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한번 해 주십시오.
영차

신영차나주개발단장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사실 돈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내 돈이 없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 방법은 빌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돈을 빌린다고 하면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정부나 또 도 단위에서도 지금 운영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저희들이 돈이 필요해도 정부운영계획에 맞지 않으면 또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물론 준비작업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기채를 그 동안에 2지구도 150억을 이미 빌려다가 8.5%에 빌려다가 10.3%가에 지금 이자를 예금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염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기 때문에 시기에 맞추어서 일단 기채를 확보를 해 놓고 또 물론 저희들은 사업도 안하는데 돈을 미리서 갖다놓고 이자를 우리가 손해본다고 하면 그런것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선 사업계획 승인까지 완벽하게 받아놓고 기채를 그뒤에 얻어서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수 있겠지요. 그러나 긍극적으로 손해가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기채동의와 동시에 병행해서 저희들이 행정절차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잘알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2지구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재 빌려다가 예치해놓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영차

신영차나주개발단장

150억입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150억이 지금 2지구를 아직 시행도 않고 있는데 150억에 대한 이자를 지금 물고 있지요?
영차

신영차나주개발단장

시행을 하고 있지요.
행조

염행조위원

그러니까 공사는 지금 않지만 행정적으로는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요.
영차

신영차나주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그러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행정적으로 하는 것은 돈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150억이라는 돈이 있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또 10억을 빌려온다. 이자가 싸니까 빌려온다. 이것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뭐가 안맞아도 안맞다. 그러면 이자차익 이익이 얼마나 됩니까?
철균

나철균기획담당관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예 설명하세요.
철균

나철균기획담당관

저희 5.5%로 차입해 오면 가장 싼 10.5% CD로 맡기면 1년에 5천만원 순수 소득이 납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주민들에기 세금 안 받고 연 5천만원 15년동안 받는다고 하면 그것도 큰 이익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염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150억을 차입해 와서 년리 8.5%차입손실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본위원이 그 부분을 몰라서 이 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에시당초 발행채 동의안을 상정을 했을 때 부터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 든지 이익이 발생되니까 이것을 동의를 해 주십사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면 본위원의 마음도 홀가분 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설명을 않고 어떤 필요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느 시민들이 이 내용을 봤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설명을 다시 해야 합니다. 이자치익이 있으니까 이익이니까 밑져봤자 본전이다. 무조건 빌려오자......
영차

신영차나주개발단장

그런데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행조

염행조위원

그러면 10억 그것만 빌려 오실것이 아니라 100억 빌려오시죠?
영차

신영차나주개발단장

처음부터 제가 그렇게는 말씀드릴수가 없지요. 사실은 그것도 나중에 말씀드릴려고 한것인데 처음부터 이자가 손해가 없으니까 그렇게는 제가 말씀 드릴수가 없지요.
행조

염행조위원

알았습니다.
동기

오동기위원

총 사업비가 67억 68백만원인데 현재 150억 이미 기채를 얻어놨다 했잖습니까? 그러면 150억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데 또 10억을 또 할란다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인 것 같아요.
영차

신영차나주개발단장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제가 설명드리는 사업내용은 10억기채를 솔직히 말해서 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자가 하도 싸니까 이것이 사실은 그동안에 저희 시에서 이런 저런 사업을 위해서 중앙에 다니면서 내무부 재정국에다가 싼 이자가 있으면 우리시에 해주라 드런 여러차례 뭐가 있어 가지고 내무부에서 특별히 저희시에 연락이 와 가지고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억을 싼 이자를 가져오기 위해서 송월2지구 택지개발사업내에 도로 사업만 가지고 10억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송월2지구에 대한 전체는 사업비가 410억이 소요됩니다. 그중에 이미 10억까지 해서 총체적으로 해서 기채를 160억 나머지는 시비 250억이라 했는데 이건 송월1지구에서 기채얻은 것이 공사끝나고 넘어오면 그리 합하고 또 그동안에 송월1지구나 2지구가 택지분양이 되면 자체조사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송월2지구 사업비는 410억입니다.
동기

오동기위원

그러니까 바로 동의안 자체에 나온 것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67억68백만원이고 우리 지방채를 10억을 쓸란다 했으면 지금 150억 해놓은 것도 있는데 이것 10억을 쓸려고 이렇게 해야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서 설명을 하실 때 총사업비는 얼마고 지금 현재 이 사업비는 도로만 내는데 필요한 사업비이다 하고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영차

신영차나주개발단장

맞습니다. 제가 전체 택지개발 총사업개황을 설명을 드리고 그중에 10억을 가져오기 위한 사업계획을 설명을 드렸으면 우리 오위원님이 질문이 없이 이해가 될 것인데 그것이 제가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염행조 위원 거수) 염행조 위원님
행조

염행조위원

제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간 얘기들이 떠돌아서 말씀드리느데 10억발행에 있어서 이 10억을 빌려와 가지고 문예회관 짓는데 투자를 할려고 빌려온다더라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영차

신영차나주개발단장

그것은 말이 와전되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시적으로 봐서도 문예회관이 사실은 너무나 그동안에 공사가 지지부진하게 그렇게 되어 가지고 볼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꼭부서 입장에서는 내년도에는 그것이 마무리를 짓어야할 욕심을 가지고 혹시 송월1지구가 금년도에 저희들이 분양을 할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명년도에는 끝난다고 보면 명년도 예산에 이익금이 조금 나오면 그것을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것이 조금 기채를 갖다고 거기에다 쓸려고 한다 혹시 그런 것이 와전된 것 같습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그러면 송월1지구에서 이익금이 나온 것은 원래 어디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영차

신영차나주개발단장

일반회계 필요하는 일반회계 전출을 하거나 송월2지구로 우리가 계속.....
행조

염행조위원

원래 계획은 2지구로 투자하기로 되어 있지요?
영차

신영차나주개발단장

그러지요.
행조

염행조위원

그래서 지금 문예회관 담당부서에서는 남은 여유자금이 있으면,.
영차

신영차나주개발단장

실무자들끼리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실무자들간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다. 없었던 것은 아니다. 낭설만은 아니구만요?
영차

신영차나주개발단장

그런 문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길선위원

한가지만요. 지금 현재 송월2지구에 대한 사업계획을 현재 말씀 주셨는데 기채발행계획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송월2지구에 대한 기공승낙은 현재 몇%정도나 받으셨어요?
영차

신영차나주개발단장

191건 중에서 140건이 지금 받아 졌습니다. 50건이 남았는데 사람수로는 지금 8명인가 9명인가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길선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유지가 약 몇%나 됩니까?
영차

신영차나주개발단장

시유지가 39천 몇평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49%정도.....

이길선위원

지금 현재 기공승낙을 기 받으셨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기채도 발행했고 빠른시일내에 편입부지에 대상대신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충분한 보상도 해 주고 또 그분들이 빨리대토를 잡아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상을 해 주도록 될 수 있으면 시에서는 적게 적게 보상을 해줄려고 하는데 이 부분만은 우리시가 충분히 사업효과가 효율이 높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업 계획서를 보더라도 100억이사 어떻게 보면 우리재정적인 이익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택지개발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번만큼 주변에 있는 토지들이 큰손실을 받지 않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올 하반기부터 계획을 잡고 보상 대책을 수립해서 많은 보상을 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차

신영차나주개발단장

사실 저희들이 택지 개발사업을 다른 시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시비 없이 지금 빚을 얻어다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어렵고 또 이런 사업들이 도시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그런 사업들이 되어 가지고 각 기관에 협조를 많이 받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추진상황이 기대치에 조금 못미치는 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열심히 할랍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지도와 특히 우리 이위원님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야 사업이 원활이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이길선위원

본위원은 어떤 상황이냐면 빨리 추진해서 빨리 마칠수 있도록 해준다면 현재 사업은 굉장히 현재 흑자를 낼 수 있는 아주좋은 구획정리 사업지구거든요. 어떻게 보면 재정 자립도를 상당히 높일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시작해서 빨리 공사 기간을 단축해야 되는데 그것을 연구를 해 주시고 그에 따라서 주위에 있는 인근 토지 얼마 안됩니다.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원활하게 보상해서 빨리 착수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가 노력함으로 인해서 이지구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연구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어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더 질의 하실분! (이춘형위원 거수) 이춘형위원님!
춘형

이춘형위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빨리 해주시라는 것을 지금 배나무농사나 작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늘 물어봐요. 그러면 내년에 비료를 할 것이냐 안 할것이냐 그래서 지금 빨리 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주민들이 늘 생각해요. 그래서 빨리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영차

신영차나주개발단장

예 알겠습니다.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나주송월지구택지기반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