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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춘형 의원 발언

27회 제총무위원회1997-12-29

이춘형 의원 프로필 보기 →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사무감사 자료 설명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회계과장 신영기입니다. 저희과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입니다. 세입세출 현계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현계 내용은 11월 20일 현재 세입이 1,812억4,279만2천원으로서 현재 잔액은 603억1,924만9천원입니다. 그래서 잔액중 예금액이 589억7천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459억9,260만원으로서 잔액이 418억69백만원 예치된 금액이 415억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352억5천만원 그중 잔액이184억5천만원 그래서 현재 잔액이 지금은 174억 7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에 현금은 65억62백만원이고, 잔액은 9억1,146만9천원 그리고 예치금이 6억76백만원이 예치되어있습니다. 그밑에 다음장은 잔액증명 확인서와 광주은행 농협것이 붙어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예치금 예탁현황입니다. 예치금은 97년도에 1,579억15백만원 그중 이자 발생이 42억62백만원이 예치금 예탁으로 이자가 발생된 금액입니다. 그내역은 쭉 붙어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공사 계약 내용입니다. 2천만원 이상 계약은 금년도에 164건이 체결되었고 계약금액은 207억4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입찰방법에 가서 제한 경쟁이라고 되어있을 겁니다. 이것은 도내 업체로 제한한 제한 경쟁내역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시설공사 입찰현황입니다. 여태까지 계약한 것이 42건입니다. 42건 내역은 내용별로 붙어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97년도 저가 입찰자 낙찰적격 심의사항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39페이지 입니다. 공사계약 변경 현황입니다. 총13건이 당초 계약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증감액은 2,935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내역은 쭉붙어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정수물품구입 현황입니다. 수량이 34종 그다음에 금액은 1억5,694만3천원 그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입니다. 각종 용역비 집행 사항입니다. 97년도 집행분입니다마는 30건에 16억1,183만6천원이 수의계약 되었습니다. 그내용중 47페이지 보면 수의계약은 2천만원 미만인데 22백만원 짜리가 47페이지 밑에서부터 4번째줄에 있습니다. 이것은 전남 대학교 박물관에 용역한것인데 이것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특정인과의 할술연구 등을 위할때에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이상된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인쇄물 대금 집행 현황입니다. 건당 50만원 이상만 산출했습니다. 28건 계약금액은 6,843만 8천원입니다. 주로 관내에다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만 나주소식지는 현재의 단가로서는 도저히 관내에서 못하겠다고 그래서 광주에다 의뢰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1페이지 하자발생 조치현황입니다. 33건중 19건은 완료 되고 추진중이 14건입니다. 6건은 일반적인 사항입니다마는 8건은 그중에서 임업조합에서 나무를 식재한 내용인데 나무가 아무래도 고사목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12월15일까지 해서 완료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차량수리비 집행현황입니다. 22대중 수리비 집행액이 2,248만원 주로 백만원 이상된 차량을 쭉내려다 보시게 되면 노후된 차량이 많고 그다음에 97년도에 구입한 차가 160만원 110만원이렇게 보수비가 들었습니다. 이것은 산불방지용 각종 장비를 장착하느라고 소요비가 들었고 그나머지는 거의 노후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 수선비가 과다하게 지출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58페이지 입찰신문 공고 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3건 입찰공고를 했습니다마는 그외에는 전부가 관보를 통해서 저희들이 공고를 했습니다. 다만 97년도 사업중 12건 중에서 신문공고가 3건 나머지 9건은 관보에다가 했는데 외했냐 그러면 총무처에서 관보게제 물량과다로 해서 도내 지역제한 하는 것은 관보에다 게제를 못하겠다 이렇게 8월달에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이후에 하는 수없이 신문공고에다가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도예향 전남소식지에 게제를 해서 공고비를 절약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시유재산 대부현황입니다. 총필지수가 18,291필지중에 실질적으로 대부 부과된 것은 4,240필지 그리고 무상으로 대부된 것이 9필지 입니다. 무상으로 대부된 것은 행정재산으로서 주로 공공용 시설물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부과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내역이 뒤에 있습니다마는 쭉보시면 그다음 60페이지 입니다. 국도유 재산 매각현황입니다. 21필지에 계약금액은 8,322만원 그렇게 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는 참고로 말씀 드리면 매각을 했을 경우 실질적으로 국공유 재산은 저희들이 30%를 저희들이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나머지는 전부 해당 부서에 송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61일페이지 시유재산 매각입니다. 시유재산은 가급적 매각하지 않도록 시장님 방침이 서있습니다만 2필지 매각한 것은 영산동 것은 기존에 건물이 있습니다. 개인이 사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재축을 위해서 하는 수없이 그것을 매각을 해주었고 그다음에 남평은 실질적으로 3평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토지주가 합병을 원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3평가지고 시유재산으로서 별가치가 없기 때문에 매각을 했던 것입니다.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유건물 임대 현황입니다. 시민회관은 18건에 3,181만 63백원이 임대가 되어있습니다. 다음페이지 63페이지에 보면 무상으로 임대가 되어있는 것은 소방파출소하고 나주문화원인데 나주문화원은 지방 문화진흥법에 무상으로 제공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사항은 법의 근거에 의해서 무상으로 대부를 한것입니다. 그다음에 64페이지 국도유 시유재산 임대료 체납 현황입니다. 96년 말에 1,885만1천원이 있었습니다마는 96년도에 징수한 것이 355만8천원 징수를 하고 체납액이 1,529만 3천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부과액 보면 이돈은 3,700만원입니다마는 이돈은 납기가 11월 30일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부과분은 납기내 징수토록 하고 실질적인 체납액 1,500만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독려해서 징수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국공유재산 임대료 결손처분 현황입니다마는 저희시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97년도 수의계약 체결 현황입니다. 140건에 4억23백만원, 이내용을 보시면 저희들이 수의계약은 5천만원 미만으로 되어있는데 5천만원 이상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임업조합과 임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법에 의해서 임업조합과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그법조항의 근거로 해서 유권은 임업조합과 수의계약 한것입니다. 5천만원 이상은 내역을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84페이지 물품구입 현황입니다. 물품구입 현황은 46건에 2억2,400만원입니다마는 관내에서 거의 저희들이 수주를 했습니다마는 주로 차량이나 통신시설 전산시설은 저희관내에서 매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지에서 구입된 것이 조금 있습니다. 그건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88페이지 입니다. 책자 홍보물 발간 현황입니다. 이것은 16건에 6,973만2천원 내역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년도 의회 결산검사 결과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11건입니다. 그중 96년도 12월 23일날 의회 결산 승인후에 각실과에 점검결과를 처리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말까지 조치결과를 취합을 해서 97년 11월 21일 그결과를 의회사무국에 통보 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92페이지 영업계약 현황입니다. 이것은 35건입니다마는 97년도 분입니다. 그다음에 95페이지만 부대비 집행사항입니다. 이부대비는 지금 지금 회계과 소관 입니다. 부대비 예산액은 900만원 그중에서 감리비가 220만원 여비가 171만5천원 설계비가 451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62만2천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내용을 보시면 공산면 창고 증축공사에 대한 감리비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공산면하고 산포면하고 같기 때문에 그것은 동일건물이기 때문에 같은 설계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감된것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동위원 거수) 강기동위원!
기동

강기동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도 시유재산이 각읍면별로 지목 전부다 나와있겠지요?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예. 나와있습니다.
기동

강기동위원

여기는 국도 시유재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지목별로 읍면동을 해서 서면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서면으로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기동

강기동위원

예. 그리고 여기에 감사자료에는 들어있지 않는 것인데 제가 여론에 따라서 한 번 물어볼랍니다. 온천수 개발 사업을 96년도에 왕곡면에서 하다가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온천수 개발을 하고 있습니까?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온천수개발에 대한 계약한 일은 없습니다.
기동

강기동위원

지금현재 내가 듣는 바로는 여기 영산포에 원조굴이었던가 ! 거기에다 개발을 할려고해 현재 계약을 할려고 오고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제가 듣기로는 융역을 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온천수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는 그결과 넘어오지를 안해서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기동

강기동위원

이상입니다.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춘형위원 거수) 이춘형위원님!
춘형

이춘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7페이지 입니다. 예치금 예탁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광주은행하고 농협에 예치금을 예탁하는데 지금 내생각으로는 농협에 추곡수매 일부를 부담하고 또 각농협에서 많은 추곡을 사가지고 농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지금 특별회계를 하고 일반회계를 지금 농협에서 하고 그러지요?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예.
춘형

이춘형위원

그리서 특별회계 까지도 농협에 지여에 많은 보탬이 되는 농협으로 예치금을 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농사지어서 홍수 출하될 때 나락도 수매를 했을때는 그런방법을 기왕이면 해주었으면 쓰겠다 하는데 과장님 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지금 광주은행하고 놓협하고 나와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이자료를 내는 것은 이자 발생현황을 알아보시도록 냈는데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은 현재 광주은행에 있는 것을 놓협으로 예치금을 옮겨주었으면 하는 그말씀 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 세무과에서 사실상 총체적인 자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자료를 낸 것은 이자발생현황을 알리기 위해서 이자료를 낸것입니다. 그내내용은 세무과가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내용은 세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 금고로 농협 일원화 하도록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춘형

이춘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또 질의 하실위원계십니까? (이길선위원 거수) 이길선위원님!

이길선위원

간단히 몇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주시에 은닉재산이 있는 사항을 지금현재 조사를 해본 사항이 있습니까?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은닉재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매년 실태조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내용을 파헤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파내냐 하나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만 내용들이 있으시면 저희들에게 정보를 주신다고 하면 바로 의지를 가지고 찾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길선위원

의지를 가지시고 어떤 계획성이 있도록 1년에 어느정도 건수 라도 해서 실질적인 은닉 재산을 발굴할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별실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장비의 재물조사를 매년 계속 하지요? 그래서 어떤 용도가 넘어가게 되면 폐기 처분하고 다시 들어오고 그래서 지금현재 나주시에서 급변한 문제가 있다면 또 앞으로 중요한 사항을 예를 들어서 재물조사를 했었을 때 어떤 문제점은 없어요?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예. 재물조사를 해가지고 문제점은 없고요. 저희들이 정기 재물조사에서 매년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전부 전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내용을 검토를 해서 불용품은 폐기 처분 합니다마는 실질적인 정수도 각실과의 형편을 감안해서 정수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선위원

지금 현재 어떤 내구연수가 넘었다고 해서 폐기 처분 하지 마시고 재정이 가뜩이나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좋은 물건은 될 수 있으면 더 오래 사용할수 있도록 우리 회계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총자동차 댓수가 나주시에 몇대가 있습니까?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자동차는 86대가 있습니다.

이길선위원

지금현재 혹시 내구연한이 넘어간것도 있습니까?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각실과에 저희가 지금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집중관리 21대 중에서 화물차 12대중 6대가 내구연한이 넘어 있어요.

이길선위원

내구연한이 넘어있어도 자동차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상태가 좋은 차량은 될 수 있는 한 기간이 넘었어도 관리하는 방향으로 우리나주시에서는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우리나주시의 관용차를 앞으로 5부제나 또는 10부제로 지금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할려고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실질적으로 관용 차량이 저희들이 차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집중관리하고 있는 차는 9대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을 부재를 시킨다고 하면 전부 사실상 출퇴근이라든가 행정 마비 상태가 와 버립니다. 물론 우리가 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행정 수준에 전혀 지원을 못하고 있는 형편 입니다. 왜그러냐 그러면 각실과에서 거의 자기들 차량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풀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그렇게 해서 운영하기에는 힘들고 다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차량관계에 대해서는 아마 총무과 부처에서 별도로 협의를 해서 서로가 절약하는 그런방향으로 노력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길선위원

지금현재 총무과하고 회계과하고 차량관리는 회계과 소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류 파동도 아마 날가능성도 있고 또 다른 타의 자치단체에서 어떤 10부제나 5부제를 실시하기 전에 우리자치단체가 먼저 이러한 사항을 연구를 해가지고 전 공직자들이 10부제또는 5부제로 운행할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우리 공직자들이 솔선 수범해서 먼저 절약하는 미풍을 조금 받아들여져야 하지 않냐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을 한 번 충분히 연구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아마 빠른시간내에 그것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총무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길선위원

지금 우리 감사자료를 보게 되면 96년도 의회 결산검사결과 개선요구사항 처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올해 97년도 결산검사때 지적된 사항인가요?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96년도 분을 97년에 결산한 그런내용입니다.

이길선위원

그래서 지금현재 지적건수가 11건에 대한 사항이 각실과로 통보를 해서 처리결과를 혹시 받으셨어요.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전부 취합을 했습니다. 취합을 해가지고 의회에다가 그 결과를 12월 21일날 그결과를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이길선위원

처리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처리한결과는 전부 처리한걸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완결처리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길선위원

혹시 97년도 결산검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다면 몇건 있습니까?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금년도 10 건입니다.

이길선위원

10건을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한 번......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밑에가보면 자료 있습니다. 자료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우리가 연구하고 위원님들도 전부 알고 계셔야 되고 의견서가 전부 위원님이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서로 하나하나 보면서 연구하고 간단히.... 항상 우리시라든가 다른시도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현재 하자 보수관리가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고 하자 기간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정을 해야 될것인가 실질적으로 문예 회관 같은 경우는 준공이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하자 기간이 넘어가버린 부분들도 현재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실내체육관도 마찬가지도 되어있었습니다만 이미 준공은 하지 않았는데 하자 기간이 넘어버린 것 부분준공이 되어가지고 혹시 그런사항들 발견 해보신일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현재 실내체육관은 이미 넘어 버렸고

이길선위원

몇 년전에는 그런부분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지금현재 실내 체육관 자체가 준공이 되어있는지 안되어있는지도 지금 현재 상당히 문제입니다. 지금 준공되었습니까? 건축부분이 지금도 준공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내가 듣기로는 중간에 그것이 교부세산정 문제로 있어가지고 그것이 준공이 안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교부세 산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몇 년전에 그것이 준공 처리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길선위원

그런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준공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부분준공이라고 있더라고요. 부분준공이 했기 때문에 그기간이 넘어 가게되면 예를 들어서 지붕이 먼저 부분 준공을 해버리고 전체 준공으로 봐야 되는데 전체 준공을 보지 않고 일부가 기간이 넘어버려서 하자 보수 기간이 넘어 버리는 경우 그랬을 때 우리지방차치단체에서 요구를 못하는 건들이 몇건씩은 나오더라는 이야기에요.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문예회관 이것이 상당히 오랜기간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하자 기간 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자기간내에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하자 보수 요구를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기술진에서 실질적 그내용 자체가 하자가 있다고 그러면 하자 관리 요구를 바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길선위원

그러면 지금 문예회관은 완전 준공이 지금 현재 안되어있지요? 그러면 준공이 끝남과 동시에 그이후로 3년이나 5년 하자 보수기간 인가요.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부분별로 공사가 들어가면 그 하자 기간은 다르지요.

이길선위원

그래서 처음에 지금부터 5년전에 시작했었던 사항들 부분준공이 되어있었던 사항은 아직 안나오고 있습니까?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현재까지는 하자 기간이 넘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선위원

기간이 넘어있는 것은 없다.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예. 그리를 실질적으로 하자 관리는 관리하는 부서에서 매년 2회씩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지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자가 있으면 그때그때 하자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때그때 보완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길선위원

우리신과장님은 그부분에 대해서는 박사님이시기 때문에 특히 하자 보수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어떤일이 있더라도 하자가 나지 않도록 감독감시를 철저히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영선 산업의 설계 각독이라든가 설계시공 감독 및 검사는 철저히 하고 있지요?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예.

이길선위원

그런감독을 통해서 하자가 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주시고 하자가 발생되게 되면 조치를 빨리 세워서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오동기위원 거수) 오동기위원!
동기

오동기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예치금 예탁금 이것에 대해서 물어볼랍니다. 지금현재 우리시에서 1,579억15백만원을 지금 예치해놓고 있어요? 그러지요?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예.
동기

오동기위원

그런데 돈 이많은 돈이 은행에 예치되어있는데 농민들이 어떤 사업을 했어요 말하자면. 축사를 짓었다은가 예를 들어서 무엇을 했다든가 했을 때 이미 공사는 다 끝났는데 결재를 안해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굉장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아마 소득금고 자금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동기

오동기위원

소득금고 자금이 아닌 예를 들어서 보조사업자금이라도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에요.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자금관리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처에서 사업을 발주를 하게 되면 자금 배정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자금배정을 세무과에서 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검토를 해서 아마 사업부서에서도 국비보조나 전출금 이월이 안되어있을 경우 자금이 그렇게 안되어있을 경우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생각됩니다마는 그런것들은 사업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서 라도 그것을 자금 배정을 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회계과로 넘어오면 저희들은 바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내용을....
동기

오동기위원

말씀 드리자면 이많은 돈이 예치되어있는데 공사는 미리 빨리해라 빨리해라 해가지고 해놓은지가 몇 달이 지나도록 결재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사례는 없게 할수 없냐 이런말씀을 물어본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저희회계과는 그 업무에 대해서는 자금 배정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것이것든요? 예산배정되고 그다음에 그 예산 범위내에서 자금이 배정되어야 돈을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부서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배정되어서 원인행위를 짓어놓고 자금배정이 안되어서 돈이못나가는 경우도 더러 있을 겁니다. 그런이유는 저희들에게 직접 전화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에다 저희들이 협조를 해가지고 기왕이면 일반회계에서도 전용을 해서 우선 자금 배정을 해주라 그렇게 해서 편의를 봐주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동기

오동기위원

가능하면 그렇게 많은 배려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더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염행조위원 거수) 염행조위원!
행조

염행조위원

지금 금년도에 공사발주 한 것이 총 몇건이나 됩니까?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2천만원 이상이 164건입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그중에서 설계변경한 것이 몇건입니까?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설계변경이13건입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작년에는 총 150건중에서 42건을 설계 변경했지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이문제가 지적이 되었었는데 작년 보다는 설계변경 건수가 많이 줄어든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계약 주무과장님으로서 참 열심히 하실려고 하셨다 자료상으로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총계약건수에서 대해서 금년에도 7.9%가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설계 변경한 대부분이 다 공사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약을 하실 때 철저하게 현지 확인도 시키고 제반여건을 확인을 한다음에 계약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실용의는 없으신지요? 내년 행정사무감사때는 제로가 될 수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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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기회계과장

최대한 노력을 할랍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본위원하고도 관계되는 사항인데 92년도엔가 특조법으로 저희시에서 도로로 편입된 땅들을 이전을 받아 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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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기회계과장

예.
행조

염행조위원

그것이 총 몇필지나 됩니까? 자료가 없으시면 그중에 특조로 잘못된것도 있다고 생각하시죠? 특조로 우리시가 받아서는 안될부분이 있을것이에요. 한 번 조사하셔가지고 지금 많은 지주들이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필지들도 있을것이에요. 그런필지들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지금현재의 실무 과장으로서 그내용을 들어보면 그때 당시 특조를 했던것하고 그내용인데 그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근거가 별로 없어요. 마을에서는 도로를 낼때에 구두로 해버렸다든지 마을총회에서 이야기를 해버렸다든지 양해를 해버려서 도로로 나버렸다는 것입니다. 도로난 뒤에 그것을 실질적으로 그위로 포장도 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동의 했다는 내용도 없고 동의안했다는 내용도 없고 지금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행정처리는 항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근거들이 포착하기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판결을 누가 해야 할것이냐 이것이 동의를 해준 것이다 아니다 그것을 사건 건건 보며는 내용이 어렵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무엇이겠느냐 저희들도 상당히 노력은 해보고 근거를 찾아 보았습니다. 또어떻게 보면 동의도 안했는데 너희들이 도로로 만들어 놓고 새마을사업으로 도로로 만들어 놓고 포장하고 공공용지로 써버리고 그래놓고 그때 당시에는 동에서 하는 이야기는 구두로 동의를 얻었다 했다 이런식으로 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것들을 어떻게 처리할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놓고 분석을 해보았습니다마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내용은 더 두고 검토를 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시고 행정은 하부터 열까지가 근거가 남아야 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행정행위는 근거가 남을수 있도록 정확하게 챙겨 주십시오.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앞으로 정확한 답변자료가 되도록 그렇게 모든업무가 처리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그래야 행정소송에서 우리시가 절대적으로 패소하는 일이 없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다음에 한가지 만 더 당부의 말씀 올립시다. 우리시가 계약발주를 할 때 될 수있으면 우리 나주인들에게 계약을 할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주십시오.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최대한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노력을 하고 계신줄 알지만 앞으로도....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그것만은 제 신조로 삼고 그업무를 추진 하겠습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고맙습니다.

이길선위원

끝으로 지적된 사항만 읽고 서로가 고민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고민하는 가운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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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기회계과장

제가 설명 올릴랍니다. 분야별로 개선사항을 보면 보상금 예산사용 부적정이라 해가지고 공보관리에서 시책홍보에 따른 언론인과의 간담회 만찬경비, 9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상 보상금 예산은 법정또는 조례규칙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 또는 장학금 , 학자금 , 리.통장 활동비 그리고 채권 채무의 원인행위가 없이 일반적으로 민간인에게 급여하는 실비보상적 경비등과 입영장병 및 기타 민간인에 급여하는 급양비 지방행정에 협조한자에 대한 반대급부적인경비등으로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주식대, 부식대, 연료대등은 일반운영비중 급양비에 예산을 계상하여 사용토록 되어있음에도 시정홍보를 위한 언론인과의 각종 간담회시 만찬경비를 사용하면서 관계공무원의 만찬비용도 보상과목에서 집행된 것은 보상금 예산을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사료됨. 두 번째는 소비성 물품관리 소홀입니다. 무규채수병 구법 현황 그래가지고 600개에 71만97백원을 집행했습니다. 나주시 물품관리조례 제2조에서 모든물품은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례 제24조에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장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나주시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서 물품출납원의 장부 서식을 열거하고 모든 물품은 일정한 서식에 의하여 물품의 구입 사용내용 및 재고량 등을 정리 하도록 하고 있으면 소모성 물품은 소모품대장 서식에 구입, 사용, 재고, 사용목적, 사용자 등을 기록 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쾌적한 환경 조성과 수질오염을 방지 하기 위하여 관내 폐수배출업소 최종방류구의 채수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무균채수병 600개를 구입 사용하면서 소모품대장에 사용 내역 등을 정리하지 않고 사용한 것은 소모성 물품관리를 소홀이 한 것으로 사료됨. 그다음39페이지 해외 여행 예산계상소홀 국제교류도시 해외여행 내용입니다. 호무벨란도시, 방문기간은 11월27일부터 12월4일 8일간 입니다마는 방문단은 부시장외 2명 국외여비 지급일은 96년12월31일 585 만 1,850원 예산회계법 제68조에서 운임, 용선료, 여비, 공사, 제조, 용역계약의 대가,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경비로서 그성질상 미리 지급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미리 지급하거나 계산하여 지급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국제교류 계획에 의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국외여행 당시에 국외 여비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예산의 부족으로 인하여 96년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의 국제교류도시인 호주 벨란도시 국외여행의 경우 12월31일에야 동여비를 지급한 것은 합리걱인 예산계상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사료됨. 다음은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징수 소홀입니다. 96년 도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건수는 1,274건 금액은 9,599만원 과태료 징수는 177건에 1,403만원 그래서 징수는 14.6% 자동차 손해배상 보험법 제31조 규정에 의거 차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 소유자에 대하여 최고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하고 있으며 96년도에 겨우 관내의 자동차 보유자로서 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9,51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징수액은 1,403만원으로서 징수율이 14.6%밖에 되지 않는 것은 강력한 징수대책을 수립 시행하지 아니하고 과태로 징수에 소홀한 것은 사료됨. (결산검사내용생략)

이길선위원

여기까지 만 해도 되겠지요? (그렇게 하자는 위원 많이 있음) 제가 이것을 쭉 한 번 보고 위원님들도 다들 보셨을줄로 믿습니다만 평상시 항상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되어있는 각 실과별의 사안들입니다. 특히 오늘 감사를 아마 중안에서 감사할때도 자동차 보험료 과태료 징수 현황에서 우리시에 형사적인 처벌도 온사항이 있죠?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지역경제과에서....

이길선위원

예. 지역경제과에서 이런사항들을 일단은 작년부터 꾸준히 내려온 사항들을 올해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에요. 그러면 작년도 96년도 사항입니다. 그러면 96년도에 이미 실과에서는 이런사항들 지적을 다 당했을것이라고 보고 감사에 다당한 사항인데 올해 넘어 오면서도 그것이 시정조치가 되지 않았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불이익 처분은 누가 가냐 시민들이 간다는 이야기 에요.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기가 어떤 잘못을 했었을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끝나면 되는데 형사적인 처벌까지도 가는 가능성이 있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행정이 각실과에 어느과가 되드라도 이런 결산검사가 나오고 또 그전에 행정 감사가 지적이 되고 하면 충분한 업무 연찬을 해서 우리시민들에게 불이익 처분이 당하지 않도록 또 98년도 결산검사에는 이러한 지적들이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각 실과에 업무연찬 충분히 시킬용의 있으십니까?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예 해당과에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통보를 해서 다음에는 이런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협조를 구할랍니다.

이길선위원

올해 지적사항이 다른 해보다 더 많이 나왔다고 보십니까? 적게 나왔다고 보십니까?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비슷합니다.

이길선위원

그러면 올하반기 내년 상반기에는 각실과에 각부서에 업무연찬을 충분히 해서 다시이런 사항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업무연찬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길선위원

이상입니다.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귀인위원 거수) 구귀인위원님!
귀인

구귀인위원

구귀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의계약 중에서 97년 140건에 42억인데 96년도에는 몇건이나 되었습니까? 건수로만요. 증가가 되었습니까? 감이 되었습니다.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거의 비슷할겁니다. 아마 작연보다는 금년에 농로 포장에서 조금 증이 된 것으로 압니다. 매년 보면는 120건....
귀인

구귀인위원

어쩝니까? 수의계약이 증가하고 있는 그원인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소규모 사업이 많다 보니까 수의계약 사업이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귀인

구귀인위원

수의계약은 가능액이 현재 얼마 까지 있습니까?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공사는 5천만원 미만입니다. 설계는 2천만원 미만입니다.
귀인

구귀인위원

그러면 97년도 11월 까지 해서 지금현재 보고한 내용에 보면 140건 중에서 지금현재 단가가 그보다도 높은 건이 있는데 그건수의 계약한 원인은 무엇이지요?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그것은 자료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임업조합하고 계약한것인데 그것은 수의계약 조항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산립법에 의해서 그사람들에게 수의계약을 할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금액이넘은 것은 그런것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용역으로 했을 때 학술용역이라든가 이랬을때는 특정인을 계약할 때 이것만은 수의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몇건 안될겁니다.
귀인

구귀인위원

지금 수의계약 한도액이 넘어도 특정사항이 있다 그말씀이지요?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예.
귀인

구귀인위원

그렇다고 하면 수의계약을 회계과에서 전체를 다 관장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지역의 해 당 급면장에게 위임을 하고 있습니까?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수의계약 각종공사는 2천만원 미만 공사는 각읍면에 지금 전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이 2천만원 미만공사는 직접 계약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귀인

구귀인위원

과장님! 그것이 조금 상이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시에서 할수 있는 것은 5천만원이고 읍면동장님이 하는 것은 2천만원 이라고 하고 그렇게 읍면동과 시와 그부분이 한계가 나와 있습니까?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저희들이 지침으로 만든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계약은 시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2천만원 이하 적은 공사까지 시에서 관장하기에는 인력이 부족 합니다. 뿐만 아니라 2천만원 이상되고 5천만원 된다고 그러면 공사의 성질에 따라서 금액이 많은 것은 거의 기술을 요하는 내용이 더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행정 수요가 본청에서 전체를 감당하기 힘들고 또 읍면장들에게 일부 소규모는 2천만원 보면 읍면장에게 위임해주는 것이 행정의 원할을 기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2천만원 이하는 읍면장에게 그이상 5천만원 미만 까지는 본청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귀인

구귀인위원

좋습니다. 지방화 시대는 모든 것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읍면동에서도 왜냐 하면 기왕이면 나주시경제도 마찬가지 입니다. 읍면동의 경제도 활성화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본위원이 느낄때는 전체를 이렇게 많은 양을 가지고 왜냐하면 잘 하시겠지만 이렇게 독주 하시는 것은 최 일선에서 왜냐하면 고생하는 그런 부분에 전혀 감안이 안되고 있고 또 행정이 그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밑으로 하면서도 내용적으로는 현재 위로 하고 있는 폐단이 고쳐져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의 견해서 어떠 십니까?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실질적으로 읍면에 나가는 건수는 140건이 아니라 1400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 나간 것이 그리고 읍면에는 토목직이 하나 뿐입니다. 그랬을때에 그읍면에서 모든 업무를 감당한다는 것은 무리 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본청에서 그 소규모 까지 전부 감당 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천만원 미만의 정도는 읍면에다 해주어도 읍면에서 큰 소화를 시킬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법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96년도 말에 지침을 만들어서 읍면에도 그런재량권을 주어서 읍면장이 활발하게 자기 지역업무를 수행할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한것입니다.
귀인

구귀인위원

140건 중에서요 지금현재 우리 나주시에 등록된 업자는 지금 현재 몇분이나 되고 나주시외 관외 업자는 몇분이나 됩니까? 관외업자는 있습니까? 있지요?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있지요.
귀인

구귀인위원

있으면 원인은 무엇입니까?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관외 업자가 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우리관내업자가 일반건설업체가 24개 전문건설업체가 137개 해서 160개 업체가 있고 재무구조로 해서 60개 해서 22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저희들이 관외로 나간 것은 총 18건이 나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관정이 7. 조경이 2, 당수2, 신호등 1, 통신 1, 문화재 1, 철물 1, 분수대 설치 1, 민원 안내 실태 이렇게 해서 관외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통신이나 그외것은 관내업체가 없습니다. 단지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관정입니다. 실질적으로 관정이 우리관내 업체가 있는데 관내 업체에게 사실상 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관내 업체를 주다 보니까 배정권은 도에 있습니다. 이관정은 거의 다 보증 사업입니다. 그래서 마지 못하는 그런 내용상 행정의 내부상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관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인

구귀인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관외업자를 가급적이면 그렇게 난이도가 있어서 관외업자가 나났겠지요. 가급적인면 관내 업자로 해가지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요즘에 솔직한 얘기로 국가 부도 나버렸지 않습니까? 김영삼 대통령은 현재 아시아 태평양에 갔다고 어떻게 불쌍합디다. 참 어떻게 보면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공무원 우리모두가 자중을 하고 다시한번 경제를 살리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공교롭게도 지금 하자 발생건수가 33건이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과장님께서는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임업 협동조합이지요. 거기에다 많은 것을 배려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고 하니 하자발생 33건중에서 13건이 지금현재 임업조합이 하자 발생이 등록되어 있어요. 도대체 현재 일을 어떻게 한것입니까? 무엇한다고 이런 사람들에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수목 심으니까 적단한 것 갔다고 심어놓고 고사되어 버리던지 말던지 그저 때만 지나버리면 괜찮하다 이건 무엇하다고 그렇게 하자 발생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어요? 누구 짓입니까?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이것이 다른 공사에서 하자가 생긴 것이 아니고 나무를 심다보면 아무래도 몇주가 죽습니다. 그런데 이나무가 그때그때 적기적으로 심으면 좋은데 나무는 심을 적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 여름에 쭉있다 봄에 심은 것이 여름 내내 있다가 이것은 모아지고 해가지고 가을에 일시적으로 보수를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적기에 실시를 그때그때 보완을 못하고 적기에 심다가 보니까 누적된것이지 그렇게 큰 하자는 없습니다.
귀인

구귀인위원

과장님 그런 건수가 빈번하거나 여러번 하자가 발생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길선 위원님 그런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몇일전에 밥먹으러 갈 때 체육관 있지요. 그모양 땜질해놓은 것보면 참 부끄럽습디다. 부끄러워요. 지금 현재 임업조합에다가는 시에서 많은 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때에 따라서 적절하게 수종을 식재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최소한도 이렇게 시에서 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후관리를 해가지고 이런 하자 건수가 안나오는 것 자체가 나주시민을 위하고 우리 총무위원이나 시의원들 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33건중에서 13건이면 대단히 부끄러운 건수가 아닙니까?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귀인

구귀인위원

앞으로는 이부분은 절 때 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자발생건 33건중에서도요. 실질적으로 요즘에는 좋은 명칭으로 공사실명제나 그러지 않습니까? 공사실명제를 하면 이런 공사건수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왜냐 그러면 물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작은 책임이라도 공무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두 번다시는 이런일이 없다고 하는 책임 의식을 느껴야 될것이 아닙니까? 지금현재 국가 경제가 부도 나버리는 원인도 지금 지도자들이 많지만 책임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우리 경제나 국가가 행정도 이모양으로 가다가는 요 다시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 의무와 책임 권한이 모두가 다 병행되어서 책임감을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임업 조합에서는 지금 현재 추진중인 것은 빨리 조기에 완료 해주시도록 해주시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건수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귀인

구귀인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앞으로 묘목 검토시에 활착 할수 있는 것만 정확히 검토를 해서 이런 하자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고 지금 기왕 하자된 것은 12월15일까지는 완전히 완성 될것입니다.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는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윤영남시민과장

시민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입니다. 민원행정 발전을 위한 설문서 결과입니다. 2회 설명을 했는데 시청방문 민원인에 대한 내방민원에 대한 설문을 했습니다. 200만원 했습니다. 내용은 민원행정의 내실명으로 친절도 신속도 정확도등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마는 민원인의 불평사항 개선 사항이 있었습니다. 개선 사항은 필기 대회에 인주 제거용 화장지를 비치 해주면 좋겠다. 또하나는 읍면동 민원실 음료수의 위생적인 컵관리를 해주면 좋겠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필기대회 주변에는 화장지와 쓰레기통으로 비치를 하고 읍면동 민원실의 컵관리는 98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원1회 방문 처리실태에 대한 설문 조사인데 이사항은 현지 방문 설문과 우편방문 설문 병행을 했습니다. 읍면동 직원 현지 사무조사는 100명을 해가지고 실지 읍면동 직원이 없기 100명을 회수를 하고 우편 이용 조사는 100사람에게 우편을 붙였습니다마는 25명만 응답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민원1회 방문 처리제의 소속 공무원의 의식 전환과 지속적인 민원행정 추진으로 횔씬 친절되었다고 응답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민원의 경우 처음부터 감축추진이 잘 이루어지지않아 내부 공부확인디 요망된다 이렇습니다. 구비서류에는 총무처에서 편람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등록 같은 사항은 내부공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실과에서 조금 미진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과에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페이지 주민등록 인구 이동 현황입니다. 96년 12월31일현재 인구는 11만4,82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97년 10월 30일 현재는 11만 2,856명으로서 1969명이 줄었는데 전입이 10,250명 전출이 12,219명이었습니다. 뒷페이지 3페이지 입니다. 전출입 사유별로는 전입 10,250명이어서 거주지 이동 5,216명 직장 하급 기타 순이고 전출은 12,219명중에서 거주지 이동이 제일많고 직장 그다음에 기타 학업 순이었습니다. 거주지 이동은 생활유지 생계유지등 생활근거지 이동이고 직장은 봉급 생활자의 이동 학업은 교육상 이동 기타는 결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등록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부과는 2억4,790만원 했는데 징수는 2억2,741만원이고 미납은 2,049만원입니다. 미납 사유는 작년까지 해서는 우리가 미납이 없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자동차 검사를 받을경우에는 자동차 등록관서에서 검사지시서를 발급을 해가지고 검사를 받은 사이에 자진납부를 해서 우리가 다받았습니다마는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올해부터는 전국어디에나 자동차 검사장에 가서 먼저 검사를 받은 다음에 검사장에서 과태료 대상자만 우리시로 통보하면 우리가 고지서를 발부를 합니다. 그래서 체납이 조금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의 검사장은 4군데 입니다. 4군데이고 , 도내에서는 우리가 통보한곳이 5섯군데에서 통보가 오고 그다음에 광주에서 한군데 광주에서 광주검사장에서 약 60%검사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광주하고 도내 이외의 검사장 수원, 순천, 목포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런곳이 약 15군데 송부를 하고 있습니다. 미납을 줄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차량 등록계에는 지금 등록업무를 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미진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 자동차 등록현황입니다. 10월말 현재 22,461매가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중자가용이 91%로서 20,427대가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승용, 승합, 화물, 특수 내역은 표를 참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일평균 8대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85 공충성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접수가 232건이 되어가지고 232건 처리를 다완료를 했습니다. 진정 77건, 탄원 건의 질의 기타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처리내용은 각실과 별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민과에서 긴원사무처리부서를 기록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기록 유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 민원 조정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10말까지 2건이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1건은 97년 2월 12일날 나주광장 조성사업 인근지역에 건축허가를 할것이냐 말것이냐 하는 내용인데 조정내용은 건축주에 설득 건축허가를 유보 하면 좋겠다고 결정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건은 민원인이 취하해가지고 건축허가서가 반려 되었습니다. 그다음에97년 7월 29일날 남고문 나주국민학교 입구입니다. 석유판매 수리여부입니다. 이상은 부적합으로 불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호적민원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총 13,559건을 접수해가지고 13,546건을 처리하고 13건을 반려를 했는데 13건은 비 본적지 8건 중북접수 1건 서류미비 4건이었습니다. 민원별 처리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8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현황입니다. 총 처리는 8,511건 했는데 그중 반려가 18건을 했습니다. 법규저촉이 14건 보완 불이행이 3, 조업중단상태가 1건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여권신청 발급현황입니다. 454건 신청을 받아가지고 450건을 발급하고 4건은 반려를 했는데 반려는 중복신청 4건이 되겠습니다. 밑에 여권 업무 발급체계는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실적은 여권발급은 도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과공통은 우리 시민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근홍위원 거수) 임근홍위원!
근홍

임근홍위원

자동차 등록 현황를 보면 작년보다 약간 평균댓수가 증가한 것 같네요. 작년보다는.... 그런데 폐차는 하루에 몇대나 되는 것이고 또 여기에다 등록했다가 다른곳으로 나가지요? 그런 것 계속증가 하고 폐차도 안나오고 한다면 계속 자동차가 증가할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폐차 과정을 하시는가
영남

윤영남시민과장

폐차는 우리가 주관을 하지 않고 등록사항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근홍

임근홍위원

폐차 관계는 전혀 모르시고?
영남

윤영남시민과장

폐차는 하루에 5대 내지 6대 정도...
근홍

임근홍위원

하루에 폐차가 5대 내지 6대 된다
영남

윤영남시민과장

예.
근홍

임근홍위원

이상입니다.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귀인위원 거수) 구귀인위원님!
귀인

구귀인위원

과장님 6페이지 한 번 봐주실랍니까 호적민원이요. 거기보면 재미있는 숫자가 있는 것 같아요. 보십니까? 거기 혼인은 4,078명 지금현재 금년도 12월까지 현재까지 입니까.
영남

윤영남시민과장

예.
귀인

구귀인위원

그다음에 이혼은 726명 그러면 726명은 법원으로부터 지금시에 통보된 이혼 대상자 들입니까?
영남

윤영남시민과장

법원으로 통보된 것..
귀인

구귀인위원

그러면 현재 20%가 약간 못미칩니까. 그러지요?
영남

윤영남시민과장

예.
귀인

구귀인위원

그러다 보면 지금현재 전국적으로 현재 이혼율이 20% 이면 나주가 상당히 수위권에 속하겠습니다.
영남

윤영남시민과장

그것까지는 우리가 판단을 못합니다.

장내웃음

귀인

구귀인위원

시민과장님은 다른업무는 자하시니까 다른 질의 할것이 없고 보면 무슨 이혼이 이렇게 많습니까? 왜냐하면 이혼 신청을 안하게 되면 우리 호적계장님 에게라도 말씀 하시면 사정이라도 직원이라도 시켜서 못하도록 합의라도 해주었으면 쓰겠는데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회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혼이 많은 가정문제, 청소년문제, 결손가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많습디다. 그래서 이것숫자가 앞으로는 별로 안불어났으면 그런 하는 뜻에서 질의라기 보다는 여담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영남

윤영남시민과장

참고 하겠습니다.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또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 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회기는 12월 1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