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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석철 의원 발언

219회 제3윤리특별위원회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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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3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수성구의회 의원(서상국) 징계요구의 건(계속)(김숙자의원 외 7명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수성구의회 의원(서상국) 징계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84조 규정에 의하면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10분 비공개회의개시

16시04분 비공개회의종료

지금부터 회의를 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상국의원 징계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88조에 의거 ‘제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상국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날짜의 결정은 확대의장단에 위임하되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상정하자는 다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처 대구 수성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