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영규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5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서 10쪽까지 각 안건별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인구 구성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청년들에 대하여 청소년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역량강화 및 청년문화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청년커뮤니티 형성을 촉진할 청년커뮤니티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년문화가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통해 청년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하여 진정한 청년문화가 수성구에 자리잡게함으로써 수성구의 청년들이 수성구를 떠나지 않고 수성구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수성구의 지속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는 의미가 모호한 청년과 청년활동의 용어 정리와 범위를 구체화하고 안 제3조, 안 제7조는 청년커뮤니티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며 안 제13조, 안 제14조, 안 제15조는 청년커뮤니티센터 운영위원회를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구성·운영하여 역량강화와 청년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6조, 안 제20조는 구청장이 청년들의 역량강화 및 청년문화 활성화와 청년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협의회 설치 및 청년정책 전담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유출로 도시경쟁력 악화가 예상되는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는 시기에 지역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청년의 역량강화와 청년문화 활성화를 통하여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시기적절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청소년수련시설인 수성구 청소년수련관과 수성구 청소년수련원이 각각 유사한 조례로 관리되고 있는 바 이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함으로써 수성구의 청소년수련원시설 관리체계 및 절차를 일원화하고 수탁자의 연장계약 심사에서 여성가족부가 격년으로 실시하는 전국수련시설종합평가에서 2회 이상 최우수 등급을 받은 경우 수탁자의 관리운영 능력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수탁자에게 전국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평가에 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수성구의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전문화하고 그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미비점을 보완 및 통합하고 안 제24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가 운영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업무연찬, 비교견학, 해외연수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전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한 포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의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군인법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의 운영상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5조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재향군인회의 운영비를 지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수정함으로써 재향군인회 활성화를 통한 국가를 위해 헌신·봉사한 재향군인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2018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은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수성문화재단의 안정적 운영과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8년도 출연금 15억 100만원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의회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출연금은 운영비 15억 100만원으로 임금인상률 및 경영평가 우수성과급 적용과 문화재단의 문화기능 활성화를 통해 구민 문화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자체 기획사업비 등으로 금년 대비 32.8% 증액 반영하였으며 문화사업 자체가 재정부담이 요구되는 만큼 지속적인 경영 혁신으로 재정자립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2018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은 우수인재 육성 목적으로 으로 2013년도에 설립하여 5년간 구 출연금 20억원을 조성하고 2017년 출연금 1차 조성계획이 만료됨에 따라 2차년도 장학기금 조성계획안으로 2018년도 목표액 3억원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에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특기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 번째,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청소년 인구비중이 높은 고산지역에 청소년들의 일상생활권 안에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친교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통해 정보·문화 취약지역에 대한 지역격차 해소로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공유재산 취득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