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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홍옥희 의원 5분자유발언

27회 제8본회의1997-12-29

홍옥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성헌

이성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나주시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번 정기회 마지막 회의로서 조례안 7건과 일반안건 1건을 처리하고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일정 제1항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청소년출입제한구영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상일정 제3항 나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이상 제정조례안 2건과 개정조례안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옥희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의원

예,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성헌

이성헌의장

예, 말씀하세요.

김태근의원

12월 26일자 금요일 전남일보 보도내용에 의하면 집행부 활동비 삭감 의장단은 그대로 나주시의회 예산심의에 빈축 내용이 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 내용 진위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성헌

이성헌의장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약 30분간입니까?

김태근의원

이 진위를 가릴 때까지 정회를 요구합니다.
성헌

이성헌의장

시간을 정해두는 것이 나올 것입니다. 정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간 어떻게 할까요" 약 1시간이면 한시간

김태근의원

예, 한시간 정도 일단 정회를 합시다.
성헌

이성헌의장

동의합니까? 한 시간이요. 김춘식의원 말씀하십시오.
춘식

김춘식의원

신문보도내용을 들어보면은 동료 의원들이 아는 분도 계시지만 모르는 분도 계십니다. 의원들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러이러한 경우에서 어떠한 절차를 밟든지 해가지고 정회를 한다고 해야지 지금 나머지 의원들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한 시간을 정회하자 두시간을 정회하자 무기한으로 하자 이것은 전혀
성헌

이성헌의장

기사 내용을 한번 읽어 주세요.
춘식

김춘식의원

그래야 한시간을 정회할지 10분을 정회할지 무기한 정회할지가 되는 것이죠.
성헌

이성헌의장

여기 나와서 하신 것보다도 우리가 한시간 정회를 합시다. ("예"하는 의원 있음)
한번 해 보십시오.

김태근의원

12월 26일 금요일 전남일보 집행부 활동비 삭감 의장단 그대로 나주시에 예산심의 빈축 나주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의회기관업무 추진비 등 그대로 살렸다가 형평성 시비가 일자 뒤늦게 이를 삭감해 빈축을 샀가. 나주시의회는 IMF 위기극복 등을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인다며 당초 상임위원회에서 시장, 부시장, 실·국장 집행부 간부들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등 일괄적으로 20%를 삭감하면서도 의장과 부의장 등 의장단 활동비 등은 그대로 두었다가 말썽을 빚자 최근에 경비는 손도 대지 않다가 뒤늦게 이를 시정한 것은 의원들의 아직 경제위기를 실감지 못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내용입니다.
성헌

이성헌의장

여기에 대한 휴회를 약 1시간 갖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정회

10시40분 속개

홍옥희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홍옥희의원

총무위원장 홍옥희의원입니다. 제27회 나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던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에 대해선 보고를 생략하겠으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사회체제 변화등 정보화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속에 지역사회의 균형발전 촉진과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준 높은 정보문화 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행정능률 향상과 대민 서비스 개선등 정보통신 업무를 총괄 기획 조정 전담 할 수 있도록 기구·직제 조정을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전산통계과장을 정보통신담당관으로 명칭 변경 및 직제를 조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나주시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청소년 보호법 제5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 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을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출입시간을 제한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 환경으로부터 사전에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한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 관할지역 국민이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과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유해하다고 인정되어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지정하고, 제한시간은 하오 8시부터 다음날 상오 5시를 기준으로 하되, 구역 특성에 따라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등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나주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세법 제70조의 개정에 따라 과세전직부 심사위원회를 신설하기 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본 죠례 제13조 2 과세전적부 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지방세과세에 관한 과세 전적부심사 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두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하고,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등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97년 12월 31일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지방세감면 조례를 내무부로부터 일괄 승인을 얻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국가 유공자에 대한 감면,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 종합자원센타에 대한 감면, 유통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입찰 참가 신청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도급 (물품구매, 제조, 용역, 공사등)에 대한 입찰 참가 및 수의계약 (5천만원이상)시 1건당 만원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세수증대에 기여되리라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는 심사결과 우너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주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체육의 발전과 체육인구 저변확대를 위하여 나주시 체육진흥기금을 조성 그 관리 및 효율적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제정하여 체육진흥 사업 및 체육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금의 조성 목표액은 10억원으로 하고 '98년도부터 매년 1억씩 2007년까지 조성하며, 기금의 고나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심의 위원회를 두며, 기금의 사용은 이자 및 기타수입금에 한하여 사용 하는등 자세한 내용은 동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이 각각 의결될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헌

이성헌의장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체육진흥가금조성및운용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98 산포·공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 이상 개정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근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김태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지난 12월 22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나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97년 11월 24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7년 11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22일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완화조치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 및 기존 조례의 현실적용에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의 특례적용시에는 건폐율을 녹지지역은 100/24이하에서 100분의 50이하로 완화하고 주거지역도 100/72이하에서 100/80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지역의 자영녹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의 조경을 대지면적의 40%이상에서 20%이상으로 완화하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건축 연면적이 1,500㎡미만의 공장 건축물은 의무적인 조경식재를 면제하였고, 연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4m 이상의 도로에 6m 이상 접하거나, 4m 이상의 도로에 2곳 이상 접하여야 한다를 6m이상의 도로에 6m이상을 접하거나 4m이상을 2곳으로 접하도록 강화하였으며, 일반주거 지역내에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가스 충전소 설치를 금지하고 식물관련 시설과 자동차 매매장을 설치를 허용하였습니다. 또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준농림지역에서의 용적율은 4005이하에서 100%이하로 강화하였으며, 일반 주거지역 내에서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1미터 이상에서 0.5m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주요 개정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8 산포, 공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이 '97년 12월 15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7년 12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22일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정하여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94년 영산강 수질관리 개선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영산강 수계 소도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 계획에 의거 산포, 공산지역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94년 5월 7일 확정되어 매년 연차적 소요 사업비를 내무부에서 기채 승인을 득한 후 시의회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원에서 지방채 공공자금 관리 기금을 지금까지 131억 8,300만원을 기채하여, 산포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로 집행하여 본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고, 내년도에도 본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 '98년 지방채 발행동의를 득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산포, 공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이 산포가 1일 3천톤, 공산이 1일 5백톤의 처리장의 시설 규모로서, 총 사업비는 207억 7,400만원으로서 산포가 137억 9,600만원, 공산아 69억 7,800만원이 소요됩니다. 참고로 ;97년까지 지방채 발행 인수액은 131억 8,300만원입니다. '98년도의 지방채 발행 계획은 73억5,900만원을 공공자금 관리 기금에서 발행하며, 이자율은 국비 5.375, 지방비 5%입니다. 상화재원은 양여금 70%, 도비 15%, 시비 15%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본위원회에서 보고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헌

이성헌의장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98산포·공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닌다. 본건에 대해서는 총무감사위원회와 산업건설감사위원회에서 감사결과 보고서가 작성되었으므로 감사위원회별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총무위원장 홍옥희입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에 걸쳐 시에서 추진하였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본위원회에서 실시하였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감사대상 나주시와 읍·면·동사무소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반 편성과 감사일정에 대해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하였던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평을 말씀드리면,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바람직한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평소 스스로 문제의식을 갖고 시정발전을 위하여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함에도 반복 지적된 사항들이 시정 또는 개선되지 않고 지적되었으며,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감사를 받으면서 일부 감사자료가 성의없이 작성되어 제출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며,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치 못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주민의 불편 사항을 신속히 해소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세수증대는 매우 중요한 업무로써 세수확보는 물론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나 체납액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체납세금 징수 대책에 총력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좀 더 활기찬 계획수립과 예산을 반영하여 주민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로 시정 요구가 28건, 건의사항이 14건, 총 42건이 지적되었으며, 지적사항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실시하였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본 보고서가 채택 될 수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헌

이성헌의장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태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5일간 본위원회 위원 12명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여 나주시 및 읍면동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임을 공직자 스스로가 인식하고 업무를 추진하여 준 데 대하여는 격려를 드립니다. 그러나, 건설공사는 선토지승락 후 공사시행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하여 추진토록 하고 각종 사업은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며, 업무의 추진시 관련법규가 현실 적용에 불합리한 법규는 개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각종 체납액에 대한 일소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모든 시정업무는 투명성 있게 추진하여 불신 받는 행정이 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본위원회에서 지적한 건수는 총 55건이며, 그 중 시정이 40건, 건의가 50건입니다. 구체적인 지적 및 건의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헌

이성헌의장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는 총무·산건 두 감사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7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구귀인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97년도 마지막 제27회 정기회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 동안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인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 재정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 동안 나주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밝아오는 무인년 새해에도 나주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다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원 여러분과 나인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8차 본회의 산회와 아울러 제27회 나주시의회 정기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