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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길선 의원 발언

29회 제1총무위원회199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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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용근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손용근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손용근입니다. 홍옥희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나주시 문화예술회관이 91년 10월에 착공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힘입어 98년 3월 16일 준공되어 98년 4월 15일 시민의날 행사와 병행해서 개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개관 후 회관 사용신청이 예상되어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도록 상정하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안 의결을 위해서 제2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죄송하고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주시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안을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나주시 문화예술회관의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나주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사용허가의 우선 순위는 시도 또는 국가의 행사,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나주시지부가 주최하는 순수 문화예술활동과 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예술행사와 기타 순으로 허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예술회관의 사용할 시간은 공연장은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오후는 1시부터 5시까지 야간은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을 기준하였습니다. 전시실은 1일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10시간으로 기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용료는 기본 시설 사용료와 부대시설 사용료로 구분하였으며 기본 시설 사용료는 공연장은 오전만 사용할 시 6만원, 오후 사용할 시 7만원, 야간사용할 시 8만원, 사용료를 압부토록 규정하였습니다. 토요일 오후 일요일 공휴일은 당해 기준으로 사용료의 30%를 가산해서 납부토록 하고 예행연습등 큰행사를 위해 사용할 시는 50% 경감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전시실은 1회 사용할 때 6만원의 사용료를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초과 사용료 가산은 30분 초과시 당해 사용료의 20%, 30분 이상 1시간마다 초과시 당해 사용료의 50%를 가산토록 규정하고 1시간 이상 초과시는 다음해 사용료 전액을 납부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대시설 사용료는 피아노는 1회 사용할 때 3만원, 냉난방은 1시간 사용할 때 10만원, 마이크 사용할 때 1만원, 음향반사판 1만원, 녹음 중계 2만원, 무대바닥 사용할 때 2만원, 연습실, 기악실, 창악실, 무용실, 식당 1일 이용시 각 만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사용료는 비디오 녹화 촬영은 1회에 만원, 라디오 중계방송은 1만 5천원, TV중계방송은 3만원으로 규정하고 중계 방송료는 주최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영화 촬영은 주간은 2만원, 야간은 3만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공연장을 1회 사용할 때 냉난방을 할 때는 약 54만원의 사용료가 소요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회관 사용할 때 사용자가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고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 원상복구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람권의 범위 및 관리는 관람권의 발행은 사용자 부담으로 하고 시장의 사전 검인을 받도록 하고 미검인 입장권은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별첨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요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하시고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백

김희백전문위원

나주시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나 주요 내용은 방금 회관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보고서 마지막 페이지 검토 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시민 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건립된 나주시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예술회관의 원활한 관리와 세입수입증대에도 크게 기여되리라고 사료되며 입법상의 문제점은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길선 위원 거수) 이길선 위원님!

이길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현재 오전, 오후, 야간이 각각 사용료가 차이가 있는데 1일을 사용했었을 때 오전, 오후 야간까지 포함이 되었을 때 1일 사용료는 얼마 기준으로 되어있습니까?
용근

손용근문화예술회관장

1일 사용료는 세가지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징수토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길선위원

기준이 조례상으로 안나와 있는데요. 그것이 입법이 되어야지요. 예를 들어서 3일을 사용한다든가 일주일을 계속 사용했을 때 그 기준의 근거에 의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인데 그것이 없어요. 넣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의심이 나서 질의를 했습니다.
용근

손용근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이것은 수요량이 많은 야간이라든가 오후는 금액을 더 많이 놀려놓고 또 이것을 하루를 기준했기 때문에 규정없이도 하루를 사용했을 때는 전체를 받을 수 있도록...

이길선위원

그런데 이러한 사항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오후만 공연을 한다든가 어떤 전시를 한다든가 했었을 때 3일간 내지 일주일간 10일간 계속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대신 자기들이 오전에는 사용을 하지 않고 그것도 결국은 1일로 하루 전체로 계산해야 되지 않느냐 그말입니다. 그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에 시비거리가 도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용근

손용근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앞에서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1회 사용을 4시간으로 저희들이 기준을 했습니다. 1회 사용을 4시간으로 기준해 가지고 오후 야간은 8만원 오후는 7만원 그렇게 했기 때문에 1일 말하자면 8시간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는 오전 오후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을 사용했을 때는 이것을 포함해서 24만원...

이길선위원

그것은 당연한 사항이지만 연속해서 3일이나 5일을 계속 사용했었을 때 사용자가 사용을 한다고 신청을 했었을 때 어느 기준에다가 두어야 될 것인가 때에 따라서는 그분들이 야간도 이용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야간을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제3자가 야간을 그 기간내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3일간이나 5일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사용을 못할때도 있지 않느냐 그러지요? 그래서 그런 것이 명시가 정확하게 안되어서 다음에 어떤 시비가 있지 않을까 정확한 입법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그러지요?
용근

손용근문화예술회관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회 사용할 때에간이 4시간이었기 때문에 1일로 본다면 8시간이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8시간이 기준이 된다면...

이길선위원

야간은 안들어가고요?
용근

손용근문화예술회관장

예. 야간신청을 별도로 자기들이 할 때는 야간만 받고 보통 행사가 1일 8시간 기준해서 지금 모든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야간이라는 것은 특별히 공연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나오겠습니다.

이길선위원

아무튼 참고를 하십시요마는 조금 그런 것이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춘형 위원 거수) 이춘형 위원님!
춘형

이춘형위원

오전 1회 사용 6만원 이것은 사실상 전기료 정도 밖에 안되는데 여기를 읽어보면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것을 원상복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한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랬다고 하면 철거하지 않고 가버렸다 하면 시장이 원상복구했는데 그사람이 가버린 뒤로 어디에다 그사람에게 무슨 징수를 합니까? 무슨 돈을 받아놨다가 철거를 하면 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게 그사람들 적자나고 하면 그대로 놔두고 가버릴 것인데 이게 명시가 잘 안된 것 같아요.
용근

손용근문화예술회관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음향이라든가 무대기계 조명까지 모든 시설이 완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설비라고 그러면 자기들이 특별히 전시실에다가 책상을 갖다 놓은 다든가 무대에다가 책상 또 공연할 때 막을 만들거든요. 그런 철거입니다. 13조를 보시면 보증보험 제도가 되어있습니다.
귀인

구귀인위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여기보면 토요일오후 일요일 공휴일은 당해 기준 사용을 30%가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용근

손용근문화예술회관장

예.
귀인

구귀인위원

문화회관이 이용하는데 목적이지 수익상을 다지자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공휴일을 30%가산하는 내용은 무슨 뜻에서 이렇게 가산이 된 것입니까?
용근

손용근문화예술회관장

공휴일은 사실상 근무요원들이 전부 나와야 합니다. 나와서 종사를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산료를 계산했고 이조례가 전라남도, 목포시, 순천시, 여수시, 정읍시, 충남 공주시 조례를 저희들이 사전에 입수를 해서 종합해서 처리한 것입니다.
귀인

구귀인위원

이렇게 비교해보면 적정한 기준료가 되어있어요. 그러다 보면 부대시설에 종사인원은 공휴일에도 근무를 하게됩니까?
용근

손용근문화예술회관장

그러지요.
귀인

구귀인위원

그렇다고 했을 때 이사람들이 30%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평사시 보다도 이날 때 많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 30% 가산한다고 하니까 그것이 조금 모순이 된 것 같고 예를 들어서 피아노 1회를 사용하는데 3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3만원이라고 하면 뭡니까 거기에 피아노를 반주를 문화회관에서 조율을 해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누가 와서...
용근

손용근문화예술회관장

자기들이 하는 것입니다.
귀인

구귀인위원

그러면 피아노는 일정한 장소에 있는데 쓰기만 해도 3만원이에요?
용근

손용근문화예술회관장

예.
귀인

구귀인위원

알겠습니다.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주시 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안을 시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