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황동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노원구의회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그 동안 수고를 많이 해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을 시작으로 12월6일까지 7일간에 걸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집행부서인 생활복지국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회 소관 구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업무추진실태와 예산집행의 적정여부를 확인 점검하여 행정의 전반적인 처리에 있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하고 이를 토대로 2007년도 예산의 잘못된 부분은 삭감을 하고 잘된 부분은 증액을 하는 이런 참고자료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 집행의 적합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구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여러분께서는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와 감사자료를 적극 사용하시어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또한 집행부에서는 책임있고 공무원으로서 구민에게 직접 보고한다는 신념과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감사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감사방법은 본 위원회에서 서류감사위주로 실시하겠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감사를 병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본 위원회 소관 국 단위로 기 결정된 부서 순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국별 감사시에는 수감공무원 선서가 있은 후 국별 소관 과장 소개와 국장의 간략한 인사말이 있겠고 다음에는 각 과별로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감사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감사위원들께서는 질의시에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불분명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들께서는 그날의 감사가 끝나면 감사시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의견서를 반드시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생활복지국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뒤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국장께서 수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장은 소관 과장 소개와 인사말을 간략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 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오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은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애위원님,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받으신다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님, 오늘 시간이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감사시간 내에 자료제출 해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 말씀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이 길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절약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질의하실 때는 요약을 한다든지 여기가 업무보고 장소가 아니고 감사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점을 거기에 맞추어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공무원께서는 위원이 질의를 하면 대게 답이 나오지요? 된다, 안 된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정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시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다른 특별하게 할 것이 없습니다. 시정, 조치 이런 것이 아니고 답변하실 때는 그 관련 질의가 법에 있어서 안 된다든지 또는 당장 내일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한다든지 이렇게 답변을 요약해서 명확하게, 먼저 질의를 들으시면 법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고친다든지 내일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결정을 말씀해 주셔야지 시정하겠다, 조치하겠다 이것은 계속 시정이 안 되고 영원히 묻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답변을 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위원님 답변을 들으실 분을 지정해 주시고 요청을 받고 답변을 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해 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기위원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는데요,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이 본 위원장이 듣기에 흡족하지 못해서, 사회복지과장, 푸드마켓 운영일지가 있습니까? 중요사항을 기록하는 겁니까?
매일 매일 일지를 씁니까? 그렇게 되겠지요, 대상이 누구라는 것까지 전부 나오겠지요? 수혜자요.
알겠습니다. 그 일지를 김종기위원님, 제출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푸드마켓 운영일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하셔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희겸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생활복지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하는 직무범위가 법에 의해서 지도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겠지요? 다음에 노원구 예산이 지원이 되어서, 물론 거기에도 법이 관련이 되어 있겠지마는 예산이 지원되어서 지도단속을 하는 그런 기관이 있지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구립어린이집에 가서 그런 결과를 봤습니다. 김희겸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그런데 보건복지위원이 할 수 있는 것은 많은 현장을 지도단속하기 위해서 방문 못 하지요. 그리고 우리 위원회 전체가 가서 하는 절차상의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지도단속에 지금까지 상임위원회에서는 큰 신경을 안 썼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은 업무보고를 할 때나 여기 저를 비롯한 위원들이 지도단속 체크리스트와 지도단속 내용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주실 수 있지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도단속이 실질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구민을 위한 것이지요.
앞으로 공무원이 하는 직무 중에서 지도단속이 대단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조금 과장을 해서 말씀드리면 한 70%가 지도단속을 잘 하면 우리 구민에게 여러 가지 돌아가는 혜택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 개개인이 그런 것을 알고자 하고 또 현장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꼭 국장께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희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팀장이 어느 분이시지요? 제가 잠깐 묻겠습니다. 매년 사회단체 활동실적에 관해서 평가를 하십니까?
거기에서 평가를 해서 다음 년도 예산을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를 주민자치과에서 반영합니까, 아니면 소관 부서에서 반영합니까? 제가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요, 평가를 했으면 적정한가 아닌가 이런 평가가 나오겠지요? 그것은 안 나옵니까?
그러면 그것을 올렸는데, 그것을 평가를 해서 올렸는데 거기에서 매년 똑같이 지급되었습니까? 그러면 일괄로 삭감이 되는 것입니까? 개별로는 평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괄삭감합니까?
전 사회단체보조금이요. 사회단체보조금도 사실 그런 단체들이 활성화 되고 기능을 제대로 하면 굉장히 순기능, 좋은 쪽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요. 그런데 일부에서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데가 어디냐 하면 바로 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을 매년 평가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다시 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명확히 평가를 하셔서 다음 하는 부서에 올려주시면 좋겠다 싶고, 그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받고 싶다고 하실 때는 거기에서 평가하신 것을 제출해 주세요.
되었습니다. 앉으시고요. 지금 공무원 업무에 바쁘시지요.
그런데 여기 위원회가 열려서 속기가 됩니다. 요구한 사안들이 많습니다. 바쁘셔서 속기록 다시 한번 안 읽어 보시지요?
국장님? 속기록을 앞으로 읽으셔서, 지금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훈회관이나 우리가 추경할 때 논의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셔야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 하나도 안 하셨습니다. 속기록 읽어 보지도 않았어요. 또 저도 챙겨 보지 못 했습니다.
저도 잘못입니다. 저는 그래서 나중에 읽어 보았습니다. 읽어 보았는데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하는 시간이 짧기는 한데 그것을 대표로 국장님이 읽으셔서 무엇 무엇이 요청이 되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그것이 안 되었다 이런 것을 한 번 자료를 속기록을 보시고 맨 마지막에 저희가 강평할 때 그때 저희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시간이, 공무원께서도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식사하고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일정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41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계속 했듯이 오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기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일정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업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팀장이하 직원들이 답변 시에는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지요, 환경산업과장 답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자꾸 관련이 없다고 하는데 그쪽에서 사업계획을 전혀 안 봅니까? 환경산업과에서, 사업계획서를 안 봅니까?
사업계획서는 주민자치과에 물론 가겠지요, 그런데 환경산업과와 전혀 무관하게 올라가느냐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산업과에 경유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적정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말씀하셔야지요, 그것이 중요한 사항이고 그리고 그것이 매년 반복되지요? 또 그 사람들이 계속 그 사업을 하겠다고 또 사업신청을 하지요? 평가를 형식적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줘야 할 단체가 아니다 라는 이러한 판단을 가지고 하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환경산업과에서 부적격하다고 한 평가가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그런 단체에 우리 공무원이 평가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공무원이 평가를 했지요?
공무원의 양심과 책임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옳다고 하면 그런 잘하는 단체에 보조금을 더 많이 주어야 되겠지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공무원이 평가를 하는 것이 너무 형식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것도 질의를 하면 핵심이 뭔가를 빨리 캐치하셔서 답변하셔야지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자꾸 말씀하시길래 제가 본질을 물어본 것입니다.
앞으로 답변을 하실 때에는 본질을 얘기해 주세요. 다른 방향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분명히 그곳을 거치고 심사를 하겠지요. 주민자치과에서 기능부서도 거치지 않고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맞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 20분정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감사중지) (17시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속개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희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묻겠는데요, A라는 중소기업 업체가 은행에 기금 신청을 할 때 지금 과장께서 답변한 것을 보면 은행에 직접 신청을 해도 되고,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요, 담보를 가지고 은행에 직접 가서 해도 되잖아요. 중소기업 업체가...
굳이 여기에 신청하면 그 업체가 어떤 메리트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어떤 메리트가 있으니까 여기에 신청을 할 것이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으며 수감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필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환경산업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께서는 오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한 후 행정사무감사결과 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환경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