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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종기 의원 발언

152회 제보건복지위원회200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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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김종기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육시설과 관련해서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방 김광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업무보고 때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는데 답변을 듣지 못 했습니다. 구립과 민간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가보육의 기본원칙 이래가지고 지금현재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신규 및 재계약 등등을 위탁업체와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동의 신체적, 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기여 라는 내용과 충분하고 균형 있는 영양공급, 정기건강관리 및 청결위생의 일상화, 안전사고예방, 지역사회복지도모, 기타 아동보육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원칙을 지켜서 하라는 것이지요. 다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좋은 말이기는 하지만 사실 누구나 알고 있고 그런 원칙들은 통상적인 말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고 이 원칙이 10년 이상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이 내용만, 계약자도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단지 계약서 기간만 계속해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기본원칙도 이제는,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국·공립이 그런 취지라면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문구를 가지고 사람도 바뀌지 않고 똑같이 돌아가는 것도 이상한데 기초적으로 이런 것 등등은 신체적, 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기여한다는 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고 나머지도 필요한 사항입니다마는 예를 들면 정기적으로 뭉뚱그려서 건강관리에 애쓰라고 하는 것 보다는 매일 건강관리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건강관리를 체크하라든가 어린이들의 보육교육이라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신체적, 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은 물론이고 영양공급도 중요하죠. 요약하자면 건강과 안전사고가 아니겠는가. 건강하게 사고 없이 정서적으로, 지적으로, 사회적으로 발달만 잘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보육의 기본원칙을 이제는 한번 고민해서 실질적인 내용으로 수정해서 계약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며칠 전에 11월1일부터 11월31일까지가 지도·감독기간이라는 내용의 문서가 와서 같이 가보자해서 두 군데를 가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지적되는 것들은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안 되고 있었어요.

교사들이 근로계약서가 없고 실내·외시설설비안전점검표, 교실복도 안전점검표, 위생안전점검표 등 각종 점검표들이 있는데 날짜는 한참 지나있습니다. 최근에는 전혀 기록이 되어있지 않아요. 쉬운 얘기로 한 달에 한 번씩 몰아서 적는다는 얘기에요.

그런데도 이번에 며칠 전까지 지도·점검을 끝냈다고 하는 것은 ‘적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장부가 어디에 비치되어 있어야 합니까?

과장님! 장부가 어디에 비치되어 있어야 합니까? 본 위원이 한 원에 가서 장부를 보자고 했더니, 계단을 올라오다 보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때 그 곳을 들렀는데 나무계단이 망가져서 흔들흔들 해서 어린이들이 넘어지겠더라고요.

이 나무계단이 흔들흔들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엊그제 갔는데 또 올라가다 보니까 흔들흔들 거립니다. 역시 시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옆 복도나 교실복도 그 주변에 안전점검표는 없습니다.

점검표가 어디 가 있느냐, 점검표 좀 보자고 하니까 직원이 키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 못 연다고 합니다. 조금 이따가 직원이 오니까 전체 점검표를 다 함에서 꺼내 와요. 날짜가 한참 지난 점검표들을.

이런 기본적인 것이, 저희들이 거기 가서 점검하고자 하는 것은 보육교사의 진행법이 제대로 되었느냐 아니면 교사수가 맞느냐 아동수가 맞느냐, 더 하지는 않았느냐, 법적으로 처벌 받아서 크게 터트릴 것이 없느냐 이런 것을 보러간 것이 아닙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를 보러 간 것인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 다른 것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것도 그 곳에 간 위원이 구청에서 가장 모범적인 원이라는 곳을 간 것입니다. 지도·점검을 확실하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아까 과장께서 구립과 민간이 사실상 차이가 없다.

시설을 좀 잘해서 서비스를 대폭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다. 내용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구립이 민간과 차별화가 되려면 궁극적으로 교육적인 목표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시설도 마찬가지이고요.

우리가 통상 구립이라고 짓고 있는 건물들이 어떤 녹지지역에 진다거나 하는 것은 전혀 없어요. 단순히 동사무소 1층에 하나 2층에 하나, 또 어디에 하나, 별반 민간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저 콘크리트벽 안에서 방만 나눠서 사용하는 거예요.

민간하고 똑같아요. 오히려 민간이 더 야외놀이터도 있고 차별화 되어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곳이 더 많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그래도 구립이라면 제가 외국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신문지상이나 언론에서 하는 사례를 보면 독일의 뮌헨이나 네덜란드, 호주의 예를 많이 듭니다.

숲속의 어린이집, 노인과 함께 하는 어린이집, 장애인과 함께 하는 어린이집, 저희 노원구에는 서울시에서 노인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노인들이 가장 많고 앞으로도 10년, 15년 후에 저희 노원구가 노인인구가 가장 많아지고 30%까지도 갈 텐데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보육기본원칙에 이런 사항들을 넣어서 노원구 구립은 최소한은 노인 공경심 만큼은 배양한다고 해서 노인 1층 방 하나에 예를 들어서 이쪽에 바다반이 있으면 이쪽에는 노인반이 있어서 노인과 어린이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이런 어린이집,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우리 노원구의 어린이만큼은 노인공경은 확실하다.

어떤 이런 것들로 대내외적으로 차별화 된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단순히 매일 짓는 곳이 동사무소 1층과 동사무소 2층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 등등을 복합적으로 이제는 앞으로 저희가 고령화 사회로 가는 데 고민 좀 해주십사. 진정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통상적인 점검과정이 아닌 이런 고민을 먼저 해서 정책입안단계에서부터 집행부에서 노력해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육아일지라든가 지도·점검일정표 이런 것들이 구청에 짜여진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에 준해서 가서 점검한다든가... 그 점검표는 매번 바뀝니까?

그렇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 가운데 보육시설중 실질적으로 구립이 민간과 다르게 시설자체에서부터 프로그램에서부터 개선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향후 국·공립 보육시설을 노원구에 설치할 계획이나 그 시설은 어디에 들어가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중계2동에는 향후에 곧 동사무소와 함께 또 구립어린이집이 들어서겠네요?

그렇다면 아까 본 위원이 당부 드린 대로 이 시설에는 최소한 어떤 기본적인 녹지공간을 조성해주고 야외놀이터라든가 이런 것 등을 만들어 주고, 또 어린이들 여러 반이 생길 텐데 유아에서부터 나이별로, 그런 방 옆에 할아버지와 할머니 방을 하나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할아버지가 옛날 얘기하는 것도 듣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린이와 같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반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설장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시설장을 보니까 물론 계약서를 봤더니 위탁업체에서 시설장을 선정하고 구청에 통보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리고 보육교사나 등등 기타직원은 시설장이 임명하고 역시 위탁업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육교사라든가 시설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구청에서 원활하지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듭니다.

이 위탁계약서 규정을 현실적으로 바꿔서 이 부분도 지금현재 10년, 20년 장기근속 하는 시설장들에 대해서 마치 이 집이 10년, 20년을 근무하게 되면 누구나 다 자기 집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있다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일에 얽히게 되는 것이고요. 역시 우리 관료사회도 순환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시설장에 대한 위탁계약서상의 조건을 마련해서 시설장에 대한 근무연한 제한에서부터 순환근무 등 이런 제도를 도입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 부분은 타구에서는 순환근무는 물론이고 한 위탁업체가 두세 군데씩 하고 있는 업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타구에는 위탁업체자체도 한 구에, 우리 구에서는 한개 업체밖에 못합니다.

한 원밖에 한 업체가 쉬운 얘기로 못 한다고 규정이 되어있는 구가 있어요. 중구의 사례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순환근무는 물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지나치게 오랫동안 근무를 함으로써 나타나는 여러 가지 폐단이나 민원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 또 이렇게 됨으로써 거의 프로그램이 획일적으로 변하지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분이 20년 후에 지금의 예전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들 지금 바뀐 어린이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와서 할 수 있고 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많은 시설장들이 순환근무를 함으로써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여기저기에 접목할 수 있는 이런 것 등등을 깊이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가 지금 속해 있는 게 노인기금운영위원회인가요? 노인문제는 다른 분이 전담합니다마는 기금운영위원회에 제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그 전에 이게 중요한 건데 질의 과정에서 빠졌는데 체험학습이나 소풍 갈 때 원생이 95명인데 교사까지 하면 한 100명이 되겠지요. 95명이면 교사가 못 따라 가도 5명은 따라 갈 것 아닙니까? 100명인데 버스 2대로 해서 갔다 왔다 이런 원이 있어요.

얼마 전에 시설점검 과정에서 과장님도 같이 확인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45명 정원 버스에 50명이 탔다는 것은 어린이들 누군가는 몇 명씩, 3명씩 끼어 앉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안전벨트는 물론이고 기초적인 안전도 점검이 안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물론 이것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날 어린이들 20명이 아파서 못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자료는 없습니다.

이런 것 등등도 시설점검 차원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포인트를 삼아서 점검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노인기금 문제 말씀드리면 자료에 의하면 노원구 노인인구가 7.8%, 약 8%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구대비 하면 서울시 노인인구의 약 13.8%, 14%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치입니다. 통상적으로 학자들 얘기를 빌리면 10년이나 15년 후에는 배 정도는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8%라면 16%가 될 것이고, 14%라면 28%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노원구는 10년, 15년 후에 노인인구는 30%를 육박할 것이다 이런 추정치가 나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거의 없습니다. 단순히 수영장에서 치료하는데 90명, 어디 1,000명, 통상 프로그램이 1,000~2,000명 미만, 노원구의 노인인구가 8%, 서울시의 14%인데 1,000~2,000명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만 하고 있습니다. 노인기금운영위원회라고 만들었는데 거기에서도 역시 기금을 만드는 단계라서 없다 보니까 그러겠지만 뭐라 그래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인사치레 그런 정도로만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의 근본적인 확대를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린다면 저희 노원만큼은 노인인구가 가장 많기 때문에 노원노인의 날을 제정해서 근본적으로 노인에 대한 고민을 이제부터라도 하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원노인의 날 제정에 대해서 과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국장님과 노원을 책임지고 있는 이노근구청장님과 기타 집행부가 잘 상의하셔서 이런 근본적인 대책, 그리고 노원 노인의 날 제정, ‘노인은 노원부터 시작합시다.’ 이런 슬로건으로 확실하게 노인 문제를 짚고 나갈 수 있도록 정책입안 과정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기위원입니다. 저희 청소행정과 사무감사가 원만하게 끝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담당공무원분들의 기본적인 용어숙지가 안 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현황을 제가 자료로 받았는데 단속방법에 시민신고에 의한 단속과 기동대순찰단속, 공익근무요원단속, 기타 민원접수에 의한 단속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방법 외에 또 다른 방법은 없나요? CCTV로 단속을 한다던가 하는 방법은 없나요?

적발된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빼지 말고 단속방법에 넣어주시고요. 이런 얘기가 있지요. 열 사람이 도둑 한 사람 못 잡는다고 그만큼 폐기물 무단투기 하는 분들은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단속현황을 보면 우리 쓰레기무단투기가 2004년도에는 1건도 없고 3건 5건 이렇게 단속현황이 되고 있는데 단속현황이 굉장히 미흡한 건가요, 아니면 단속하기가 어려운 건가요? 앞으로 CCTV 설치를 좀 확대, 만약에 무단투기가 집단으로 되는 곳에는 확대도 고려해보시고 예산문제가 또 수반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예산이 안 들어가는 방법, 물론 청소행정과 직원여러분께서 대부분 야간으로 많이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중적으로 무단으로 쓰레기가 투기되는 지역은 상시로 순회해서 어떤 정선 순찰일정을 잡는다거나 아니면 난선으로라도 수시로 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예를 하나 들면 공릉1동에 공릉초등학교 후문이 있습니다. 그 후문 옆에 보면 내일이라도 한번 나가보십시오. 쓰레기 무단투기가 그곳에 많이 되어있습니다.

상시 되어있는 지역인데 아마 신고도 많이 접수가 되고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잡지를 못 했겠지만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거기에 보면 배전판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용어를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로등 분전판인지 아니면 전기배전판인지 옛날 구형으로 사각으로 크게 만들어진 것 있지요. 그것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옆에다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기도 어렵고 이런 모양인데 이 부분을 꼭 단속하셔서, 저는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잡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분전판이 도로 쪽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뒤쪽으로 이동하거나 옆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가로등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분전판인지 배전판인지 어느 기관의 것인지 확인하셔서 이동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동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저희가 전체 의원 제주도세미나 때 음식물쓰레기 ‘크린하우스제도’라고 해서 서귀포시에서 음식물쓰레기 세척이 잘 되고 있는 지역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또 제가 우리 청소행정과의 팀장과 담당 분들과 그 점에 관해서 심도 있게 대화도 나눈 적이 있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주민민원의 대다수가 폐기물투기 이런 것 등도 있습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를 미 수거한다. 음식물쓰레기를 제 날짜에 수거하지 않는다, 늦게 가져간다는 것이 주 민원인 것 같아요.

민원을 종합해 보면 이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빨리빨리 가져가야 하는데 제날짜에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여름에는 냄새가 나고 겨울에는 주변이 얼어붙어서 굉장히 보기 흉하고, 또 언 것이 녹으면서 다시 악취가 나는 이런 악순환을 되풀이 하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본 위원이 제주도 갔다 와서 우리 청소행정과에 안을 냈던 음식물쓰레기 용기세척시행,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다른 타구가 다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구가 예산 때문에 실시를 못하고 있는데 우리구도 어떤 방법으로든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이 편리할 수 있는 제도를 저희가 도입을 해서 주변 환경이 깔끔해지고 집값이 오르고 지금의 생활이 나아지고 이런 단계를 거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일전에 본 위원이 세척에 관한 안을 올리고 내도록 한번 협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생각에도 물론 아파트에 세척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본인들이 우선 내 주변에 냄새가 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것인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복지차원에서 타구에서 다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원구가 복지예산이 50%가 들어간다 40%가 들어간다 실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 복지가 노원구에서 그 정도로 잘되고 있느냐고 얘기한다면 거의 바닥수준을 벗어나지 못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복지예산으로 많이 나가다보니까 오히려 복지 쪽 예산을 편중하지 않음으로써, 역 선택이 됨으로써 다시 복지는 오히려 다른 구보다 낮아지는 그래서 복지 1등 구는 서초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돈 있는 구가 복지 1등 구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노원구의 어쨌든 복지예산을 구가 부담하는 것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복지 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 이렇게라도 해서 우리구가 부담하고 있는 일정 비용을 정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해서 나머지를 이런 정말 복지다운 복지에 쓸 수 있도록 고민을 깊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선 아까 말씀하신 임대아파트나 자연부락, 없는 것도 서러운데 다른 지역보다 냄새가 더 많이 나서야 되겠습니까?

이 지역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이 안을 올려서 설사 우선순위에서 밀리더라도 입안을 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