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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희겸 의원 발언

152회 제보건복지위원회200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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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겸위원입니다. 김승애위원께서 질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청소년 유해업소, 무허가 식품접객업소를 지도·점검 나가죠?

공중위생업소나 청소년 유해업소, 무허가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관리하시잖아요. 6분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정기적으로 어떤 일정표에 의해서는 거예요?

점검을 어떻게 하세요? 그런데 일정표나 그런 것이 형식적으로 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걸 어떻게 다 관리하세요?

지금 막연하게 많은 업소를 6분이 관리한다는 것이 제가 볼 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정기적인 검진표가 있다고 하지만 그 표에 의해서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이런 것은 불시에도 점검을 나가기도 하나요? 이런 정기적인 점검을 해가지고는 효과적인 지도·점검이 잘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불시에 점검을 하는 것을 늘리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을 제시해 보는 것이고, 정기적인 지도·점검보다는 불시에, 보통 일반인들이 점검을 받지 않을 듯 싶을 때 불시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 했을 때 적발율이 높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것을 늘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적은 인원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힘드시더라도 지도·점검 철저히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희겸위원입니다. 구자진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일맥상통하는 것인데요, 음식점 위생서비스 수준향상에 융자 확대가 있네요, 모범음식점 융자확대. 1830손씻기 시민운동, 이것도 세면대 설치비 지원하는 것이 있고, 50만원, 100만원, 이런 식으로, 어떤 기준인지 선정방법이나 추진 된 업소,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 시설융자 확대하는 거는 내년에 하신다는 것이지요? 지금 5,000만원까지 해주다가 8,000만원까지 올린거군요? 현행 5,000만원까지 하는데가 많이 있어요?

어떠세요? 판단하는 방법이나 그런 선정기준, 그리고 융자할 때까지 과정을 한번 알고 싶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처음부터 설명을 해보시지요.

지금 시설자금을 받은 데가 많이 있어요? 몇 군데나 되요? 알겠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보건소장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시민운동 홍보 적극지원 1830 적극지원 홍보, 백화점 앞에서 한다고 해서 저소득층이나, 아까 개선이 된 것 같네요. 학교에 가서 한다든가, 이런 홍보를 해야 하는데 백화점앞에서 어떤 전시행정만 해서 홍보가 안된다, 이런 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김광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년에는 우리 노원구가 다른 구보다는 다르다하는 그런 어떤 개선의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희겸위원입니다.

병·의원 지도·감독 중에서 자격증 미소지자 있죠? 자격증 미소지자, 또는 단속건수 및 조치에서 2건 있었나요, 1건 있었나요? 자격증 미소지자의 판단은 어떻게 하세요?

매달 1년에 2번, 이런 식으로 나가서 검사를 하나요, 어떤 식으로 하나요? 그런 감독을 어떻게 하시냐구요? 분기별로 하느냐, 아니면 점검표가 있을 거 아니예요.

일정표나 이런 거, 어떻게 하시냐구요?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서 받은 것이 있어요. 병원이 있으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60명 이상 되면 의사 한 분에 간호사 몇 분, 이렇게 규정이 있잖아요.

규정을 보니까 이것이 처음에 개업할 때 신고한 목록인가 봐요. 쉽게 얘기해서 원자력병원의 의사가 191명, 간호사가 329명, 간호조무사 68명, 백병원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가 442명, 간호조무사가 2명, 을지병원도 많고, 제가 왜 이런 거를 물어보느냐 하면 미래 노인요양병원있죠, 여기를 보니까 간호사만 19명이 되어있고, 간호조무사 1명도 없거든요. 저도 여기를 몇 차례 가봤지만, 간호사가 오히려 많지 않아요?

간호조무사가 더 많아요? 그럼 미래노인요양병원에는 지금 간호사만 19분이 계시는 거예요? 간호노무사는 없고?

미래노인요양병원에는 지금 간호사만 19분 계신 거예요? 이거 지금 언제 주신거예요? 이게 언제 통계죠?

그럼, 2005년도에는 19분이 계셨다는 거네요, 그죠? 이거 언제 받으신 거예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서류 통계 받으신 거요. 내년 1월15일에 다시 이게 오나요? 간호사 몇 명, 자격증 소지자 몇 명.

이 서류 주신 것은 올 1월에 주신 거 아니예요. 저한테. 그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미래노인요양병원에는 다행히도 간호사만 있으니까 다행인데 현실은 지금 어떻게되든지 정확한 판단을 못 내리고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세요. 이것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시고, 이런 개인병원 같은 경우를 보면 그래도 좀 크다하는 병원에는 환자 수도 꽤 많고 하는데 간호사를 쓰는 데가 거의 없어요.

거의 다 간조무사를 쓰고 있다구요. 보면은. 보통 어느 병원이라고 하기가 그런데 보시면 간호조무사는 3명 정도 되는데도 간호사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런 병원에 가보면 주사를 간호사가 놓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간호조무사가 놓는다고 단정 짓기는 그렇지만, 간호조무사만 있는 병원에 가더라도 주사는 의사가 놓지 않고 간호사가 놓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원래 의료법에 간호조무사가 주사를 놓을 수 있어요?

지도·감독 한다는 것은 옆에서 그 사항을 지켜보는 것에 한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보통 의원에 가면 주사실 따로 있잖아요. 거기에 의사 들어오시나요?

안 들어오시잖아요. 제가 알기에는 의료법상 간호조무사가 주사를 놓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처방전을 가지고 와서 주사를 놓는다구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때요? 의료법상 ‘간호조무사는 의사가 지도·감독하에 주사를 놓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나 보죠, 법령이?

그러니까 일단 일반 주사실에 가서 간호조무사한테 주사 맞는 것은 불법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사실에 가서 간호조무사가 엉덩이 주사를 놔 줬다, 그것은 전혀 법에 저촉이 안된다, 이런 얘기시네요.

제가 알기로는 간호조무사가 일반환자들한테 주사를 놓는 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어요. 간호사 외에는. 간호사가 자격증을 따는 이유가 따로 있잖아요.

의사의 처방전을 가지고 주사를 놓을 수 있도록 간호사가 그 자격증을 따는 거 아니예요. 간호조무사는 주사를 놓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한번 법적 검토를 해 보시죠. 저도 한번 알아 볼테니까.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 끝나고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테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1년에 한 번씩 우리 보건소 내에서 나가서 병·의원을 지도·감독하는 것은 없고, 서류상으로 올라오는 것을 믿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도·점검 따로 하는 거는 없고.

아, 그래요. 1/3면 지금보니까 올해 1월에 받은 사항이 여기에 지금 기록되어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민원처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민원이 올라온 것들을 제가 서류 제출을 요구를 했더니 꽤 많네요. 의외로 보건소에 많은 민원을 접수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보면 거의 '행정지도, 행정지도' 다 끝났어요. '특이한 것을 발견치 못하였음', ‘해당 병원에 행정지도 하였음',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하였음', 의료법이 이렇게 약하지 않죠? 광고 같은 것도 할 수 없는데 이렇게 했는데 그냥, 행정처분 결과가 제가 보기에는 전부 솜방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어떠세요, 의료법이 전부 이렇게 약한가요?

불법광고 같은 거, 이런 거 하면 큰일나잖아요. 의료법상 이런 것은 아마 굉장히 중징계로 알고 있는데, 전부 행정지도예요. '않도록 행정지도, 않도록 행정지도', 보건 내에서 이렇게 행정지도 외에는 다른 조치를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진정인이 다른 병원으로 가려고 진료기록부의 초음파 사진에 대해서 요구를 한 거 같아요. 결과를 보니까 ‘진료관리에 소홀함이 인정되나 행정지도함.’ 이런 문제도 그렇고, 이런 것은 의료기록을 잃어버렸나요? 왜 그랬죠?

이런 것들은 의료기록을 제대로 안 한거 아니예요. 그죠? 이것은 환자하고 병원하고 합의가 된 것 같아서 문제가 안 된거 같은데, 의사 없이 간호사한테 전화해서 간호사가 처방전을 내릴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해요? 환자하고 의사가 통화를 해서 처방전을 발행해 준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분이 의사진료 없이 간호사가 처방전을 발행 했다고 진정을 냈죠?

제가 한번 쭉 보니까 행정처분 정도가 거의 ‘행정지도’, ‘행정지도’ 그런 식으로 되어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좀 과하게 해도 될 사항인데 거의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으로, 그런 식으로 끝난 거 같아요. 민감한 사항이고 민원사항 같은 것은 정확하게 처리를 해줘야 질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속 건수도 미비하고, 큰 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 해서 타기관에 조사하라고 보냈다고 하고, 보건소 내에서 처리한 사항이 극히 미비하더라구요. 그런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그런 광고 문제, 불법광고는 왜 전부 행정지도 해버렸어요? 불법광고는 큰 거잖아요. 올해만 행정지도로 끝내요?

그럼, 작년에는 제대로 처치를 했어요? 앞으로 잘 해보자는 뜻에서 얘기한 것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약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약 처방이 보건소에서 의약분업이 딱, 이렇게 되어있는데 단가 계약을 새로 냈나요? 이거는 새해에 어떻게 하죠? 이번에 독감 예방주사 놓으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독감 예방주사액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독감주사약이 보틀로 들어와서 빼서 쓰는 것이 있고, 일회용으로 나오는 것이 있다고 하던데요. 가격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던데요.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 또 질문 할 것이 있는데 좀 더 정리를 해서 다시 질문을 하고, 간호조무사 문제는 다시 한 번 더 알아보고 나중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