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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종기 의원 발언

152회 제보건복지위원회200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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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김종기위원입니다. 보건소 오늘부터지요. 제가 식품위생업소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도·점검을 우리 관에서만 하나요, 아니면 민·관합동으로, 아니면 경찰과 합동으로 합니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내용을 보니까 건강진단 미필, 교육 미필이라든가, 청소년 주류제공, 면허세 체납은 영업이 안 되어서 폐쇄가 된다는 얘기겠지요? 그리고 도박장 제공, 자동반주기설치, 이것은 일반음식점이겠는데 이 정도거든요.

보면. 다른 위법사항으로 단속할 수 있는 내용들은 없습니까? 이런 것만 위반되고 있나요?

위반내용이? 청소년 주류제공은 직접가서 확인을 해서 적발된 것인가요? 아니면..

청소년 주류제공이 유독 많아서 한번 질의 드려봤습니다. 경찰서에서 적발된 것이 이중적으로 다시 행정부처로 다시 넘어온다는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원산지여부, 한우냐, 비우냐, 이런 등등이라든가, 적량지급위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적발이 안되고 있는데 저희구는 문제가 없습니까? 단속은 이렇게 된다는 것은 알겠고요, 그리고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서 각종업소들이 다 어렵지요? 보니까 면허세 체납 등으로 폐쇄하는 업소가 약 20% 이상은 되는 것 같은데 20~30%가 문을 닫고 다시 생기고 이러는 모양인데, 옛날에는 모범음식점집인가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그랬지요?

아,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이 모범음식점 제도를 동별로, 또 업종별로 확대를 해서 업종별로 각 동에 몇 개라든가, 이렇게 지정을 해서 좀 더 잘 하는 업소들이 살아남고, 이렇게 어려운 시국이라면 아주 불성실한 업소는 자동적으로 폐쇄될 수 있도록 모범음식점제도를 적극 활성화 시켜주었으면 합니다. 김종기위원입니다.

모범음식점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신규지정이 38개로 되어 있고, 꾸준히 재지정, 지정취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4페이지, 모범음식점 신규지정이 38곳, 지정취소 및 재지정해서 이 제도를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개념정리 차원에서 말씀 드리겠는데 모범음식점은 음식점대로 따로 관리를 하고 있죠? 여기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맛집·멋집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이 업소들을 탐방을 해서 실제적으로 몇 개 업소는 방송에도 내보내고 홍보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맛집·멋집 그러면 통상 맛도 있고, 특색 있고 이런 업소가 되겠죠. 그러면 모범음식점은 어떤 개념입니까?

모범음식점. 지금 현재 신규로 지정하고 앞으로 계속 운영하는 모범음식점은 어떤 개념입니까? 그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모범음식점에서 맛집·멋집에 신청한 업소는 몇 개 업소나 됩니까?

알겠습니다. 217개 업소인데 대부분 다 맛집·멋집에 신청을 했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이원화해서 운영을 하다보면 모범음식점이라는 개념은 통상 맛도 있고 정부시책에 지자제 운영에도 잘 따라 주고, 이런 등등 그야말로 모범적인 음식점을 말하는데 맛집·멋집이라고 하면 맛도 있고, 특색도 있고, 이런 기본적인 운영 방침에 따라 주어야 되겠죠.

그러면 멋집은 몰라도 맛집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모범음식점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 거기에 이런 신청업소가 대부분 다 다시 또 재신청을 했고, 그러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도 됐고, 다시 맛집·멋집으로 또 신청을 해서 거기에 180개 업체라고 그랬나요, 그럼 여기서 또 탈락하는 업체가 생길텐데, 모범음식점이 맛집·멋집 홈페이지 구축에서 탈락했다, 이것이 사실개념상 맞지 않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모범음식점 제도를 이원화하지 말고 맛집·멋집에 같이 집어 넣어서 관리를 일원화해서 할 수는 없는가, 이것이 이렇게 되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체가 맛집·멋집에 예를 들면 선정이 되면 모르겠는데 맛집·멋집에 선정이 안 되면 여기 지금 현재 노원홈페이지 우리 인터넷방송국에서는 맛집·멋집으로 선정된 업소를 주로 탐방도 하고, 공지도 하고, 적극 알려서 우리 노원의 음식점 문화를 바꾸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모범음식점 중에서 탈락된 업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 배점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 관계에 관해서는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모범음식점은 예를 들어서 규모가 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만 업소로 선정할 수 있다는 기준이 있나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일정규모 이상이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영세업소라 하더라도 굉장히 잘 되는 업소를 맛집·멋집에 넣을 수 있다, 기준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역시 모범음식점도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영세업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모범음식점 지정과 맛집·멋집의 지정이 이원화 되어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선정기준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이원화되었기 때문에 모범음식점 지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 노원구 나름의 정리를 잘 하셔서 맛집·멋집과 모범음식점 지정이 같이 갈 수 있도록, 이원화하지 않고 일원화해서 하나로, 이렇게 하면 예산도 적절하게 쓸 수 있고 예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중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을 일원화하는 것이 예산절감도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모범음식점으로는 지정이 되었는데 우리는 모범음식점이지만 맛집·멋집에서 탈락했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려고 열심히 방침에 따라 주고 열심히 했는데 지정이 딱 되었는데 맛집·멋집에서는 기준에 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업소는 모범음식점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지, 맛집·멋집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지, 이런 참 이상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일원화 해주시는 것이 맞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핵심을 말씀드릴께요. 과장님께서 제 본질을 잘 이해 못하시는 것 같아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정부시책에 의해서 모범음식점을 지정한다, 안한다, 또 배점에 의해서 한다, 안한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맛집·멋집에서는 탈락했다.

모범음식점 지정이라든가, 또는 맛집·멋집 모범음식점 지정을 규정에만 맞으면 동별로, 업종별로 확대를 해달라, 아까 그 질의드렸습니다. 다음 맛집·멋집 홈페이지 구축을 우리가 하는 것은 소위 여러 가지 업소들이 요즘 어렵지요. 불경기로 어려운데, 다소나마 이렇게 해서 많이 알려서 소비활성화를 시켜보겠다, 이런 취지도 있는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업소를 살리기 위한 방안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모범음식점 등등 해서 지자제에서 기준을 놓고 보는데 잘 따라 주고, 또 음식도 맛있고 이런 모범음식점들이 맛집·멋집에 당연히 들어가서 맛집·멋집 홈페이지 선정을 할 때 모범음식점도 당연히 거기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일원화 해서 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모범음식점은 탈락을 시키지 말아 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경쟁심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역시 맛집·멋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맛집·멋집인줄 알았는데 나중에 하다보니까 아니더라, 이럴수 있지요? 잠깐만요, 이럴수 있지요?

역시 모범음식점도 처음에 모범음식점이었는데 지도·감독하다보니까 시정조치가 많이 나오고 행정처분 받고 그러면 탈락하는 거지요? 그럼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도 보니까 역시 모범음식점도 하다가 운영이 잘못되면 지정을 철회 할 수 있고, 맛집·멋집도 가다가 아니면 철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마치 모범음식점을 한번 지정하면 다시 지정하는데 별다른 일이 없으면 지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맛집·멋집은 특별한 집만 합니다. 이런 논리로 말씀하시는데 그 논리나 이 논리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제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범음식점 지정을 이렇게 어렵게 받은 사람이 다시 맛집·멋집에서 탈락하면 마치 맛집·멋집에 선정이 되어야만 노원구에서 최고의 음식점이고, 모범음식점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맛집·멋집이 잘못하면 전시행정의 표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모범음식점 지정이 역으로 말하면 전혀 정부시책이나 이런 것에 생각했던 것하고 다르게 갈 수가 있다. ‘지정돼 봐야 아무 필요가 없다, 방송도 못타고 맛집·멋집에 안되면 아무 필요가 없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 등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일원화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지금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과장과 제가 논쟁해야 할 일이 아니고,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원화 하자는 본 위원의 의견이고, 그리고 모범음식점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처음의 취지보다 잘못 가고 있는데가 있다, 그러면 탈락시키세요. 철회를 시키면 되잖아요. 그래서 모범음식점 일제 점검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217개 업소다, 그런데 여기 맛집·멋집에 들어갈 업소가 100개업소밖에 안된다, 그럼 나머지 업소는 철회시키고 다시 지정을 하십시오,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맛집·멋집하고 같이 일원화해서 가는 것이 맞겠다, 그러니까 다른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맛집·멋집으로 선정 되는거 따로, 모범음식점 선정 따로, 이렇게 하면 더 많아진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맛집·멋집에 모범음식점이 들어가면 줄어드는 거 아니냐, 본 위원 질의하고 틀려지는거 아니냐, 이런 요지인 거 같은데, 그것은 맛집·멋집을 지금 몇 개로 해야 된다고 법에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맛집·멋집을 늘려서 모범음식점 지정이 지금 217개 업소인데 맛집·멋집을 예를 들어서 217개 업소로 해서 여기에 정말 맛도 있고, 우리 구정에 잘 따라 주고, 요건에 부합하고, 또 멋도 있고, 이런 집을 선정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인터넷방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원화 된 업소들을 선전을 하고 홍보를 하는 것이 이렇게 이중적으로 하는, ‘여기는 모범음식점이기는 한데 맛집·멋집은 아닙니다.’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원화적인 것보다는 일원화 된 정책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런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답변이 더 오고 갈 일은 아닌것 같아요. 논쟁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소장께 질의 드립니다.

보건소를 예를 들어서 새로 신축을 한다든가, 이럴 때 비용이 통상 어떻게 합니까? 어떤 비용으로 하죠? 다시 질의 드릴께요.

서울에 지금 현재 보건소가 별도로 지어진 구가 몇 개구 있죠. 지금. 거기는 비율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시면 담당 팀장님께서 서울시의 다른 보건소가 여러 개가 별도로 신축을 했는데 최근에 했든, 몇 년 지났든, 여기에 예산이 어떻게 수반이 됐는지, 보조가 정부나 시에서 내려 왔다면 어떤 비율로 왔는지, 어떤 형식인지, 이것을 자료를 한번 파악을 해 주십시오 저희 보건소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업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너무 비좁아서 64만이, 그리고 영세민이나 노약자 등등 저소득층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보건소를 많이 이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장소가 비좁다보니까 제대로 보건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소장께서 김광호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지만, 사회복지 생활복지국에서 이번에 브리핑 자료를 다 만들었죠. 그래서 저희 구의 굉장히 어려운 복지실태, 본 위원은 사회복지국 질의 때 비나 눈, 이런 재난만 닥쳤을 때가 재난지역 선포가 아니라, 우리 지역은 복지재난지역 선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라, 정부에.

이런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정도로 심각한데 보건소도 역시 생활복지국과 마찬가지로 복지 차원의 이런 틀 속에 업무가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어떤 생활복지국에서 하는 이런 노력들의 일부분도 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패가 있다거나, 게으르다거나, 아니면 무책임하다거나, 본 위원은 이렇게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도 앞으로 중·장기계획에 앞서서 이런 실질적인 우리 구가 지금 당장 복지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데 그들의 입장에서라도 이런 자료들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관계기관이나 상부기관에 적극 어필할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팀장님께서는 보건소 신축현황 파악해 주시고, 소장께서는 지금 말씀드린 이 문제를 고민해서 저희 위원들께 한번 브리핑을 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께서는 조금 전에 모범음식점지정과 맛집·멋집에 관한 본 위원의 질의가 있었는데 여기에 관해서 어떤 검토를 세심히 하셔서 어떤 방법은 있는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는 뭔지, 검토보고서를 본 위원한테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많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장께서는 답변을 보건소가 가면 거기 누가 들어옵니까? 그러면서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유감스럽습니다.

왜냐 하면, 보건소장께서 본질을 잘못 생각하고 계십니다. 지금 소장의 답변은 뭐냐? 마치 보건소 직원들을 쫓아내려고 그런다, 이런 말로밖에 안 들려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의도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 분의 위원들이 보건소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보건소를 쫓아내고 안 쫓아내고, 또 건물이 어떻게 되든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 본질은 뭐냐하면요, 64만의 노원구 구민들이 더군다나 저소득층이 가장 많다는, 노인이 가장 많다는, 생활복지국에서 준 자료 보셨지요?

열 한가지 중에 두 가지 빼고 나머지가 다 서울시에서 1등입니다. 복지쪽으로 저희 구가. 그러면 이 정도로 저희 구가 복지쪽으로 굉장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서민들의 복지 체감온도는 어느 정도냐?

복지쪽으로 꼴등입니다. 지금 저희가. 오히려 서초구가 우수구인가요?

중구가 최우수구인가요? 이 자료를 봤는데 강남쪽이 우수구나 최우수로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극소수 아닙니까? 극빈층이 극소수고 이러다 보니까 적은 예산으로도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해달라는 거 다 해 줄수 있어요. 그러나 저희 노원구는 지금 해 달라는 것은 고사하고 여러 가지를 다 삭감해야 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저희 지역이 소외 받고 있어요, 역으로.

복지예산은 50%가 들어가면서 복지는 꼴등구다 이겁니다. 잘못돼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생활복지국뿐만 아니라 보건소에서도 고민을 깊이 하셔야 하고, 또 이런 브리핑 자료들을 만들어서 생활복지국처럼 행자부차관이나, 중앙부서 장,차관들한테 가서 브리핑도 하고, 그래서 ‘저희 보건소도 제대로 구민위생을 담당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해 주십시오.

여기에 얼마를 지원해 주십시오’ 라고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지, 지금 여기서 위원들이 보건소장 쫓아내려고 질의 드리는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종기위원입니다.

조금 전의 모범음식점 지정, 맛집·멋집 홈페이지 구축문제에 관해서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정리를 해서 오셨으리라 보고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모범음식점 지정이 217개업소가 되어 있는데 지정된 이 업소들이 ‘우리도 맛집·멋집에 해달라, 모든 것을 바꾸어서라도 열심히 하겠다’ 라고 하면 업소가 거부의사 없이 신청하면 해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김종기위원입니다.

자료가 오는 동안 제가 간단한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의료업소 단속은 우리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허가 의료업소 단속도 하시는군요.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면 무슨 치과기공을 한다든지, 찜질방에서 불법시술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많이 보았는데 저희 관내에는 그런 업소가 없습니까? 잠시 후에 그 자료가 오면 김광호위원께서 질의하실 것이고, 30병상 이상이 병원인가요? 저희 지역에는 병원은 몇 개 정도 되고, 의원은 몇 개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의원들이 가장 적발이 될 수 있고, 점검상 가장 취약하다고 보고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요즘 의원들이 굉장히 친절해졌습니다.

전에는 의원의 의사 분들이 환자들이 문답식으로 말도 못 붙이게 했었는데, 요즘은 설명도 자세하게 해 드리는 거 같고, 아마 의원이 많아져서, 또 경기가 좋지 않아서 그러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는 병원보다는 의원이 많기 때문에 군소의원들이 친절하게, 저희가 의료서비스를 가장 친절하게, 그리고 속 시원하게 받고 집에 가면 괜히 편안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도·점검을 단속도 단속입니다마는 구민들한테 편안하게 의료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보다 더 자세한 설명도 해 주고,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점검하실 때 이런 내용들을 구민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도록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