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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황동성 의원 발언

152회 제보건복지위원회200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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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 사일정에 수고하여 주시는 위원여러분과 수감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회 소관 구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와 예산집행의 적정 여부를 확인 점검하여 행정의 전반적인 처리에 있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함으로써 행정 집행의 적합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구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주민에게 보고 한다는 적극적이고 진솔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 수감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보건소장이 대표로 해 주시고, 각 과장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보건소장이 수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 사일정에 따라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보건위생과과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보건위생과장은 일어서서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착석하여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팀장 이하 직원들이 답변 시에는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위원회 회의를 하면 속기가 되지요?

일일이 숨소리까지도 거의 다 속기가 됩니다. 그 속기가 되면 노원구의회 인터넷에 올려지고요, 또 회의록으로 만들어져서 각 과에 배부됩니다. 회의록 배부되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직원들, 의회에서 속기해서 회의록으로 작성되어서 각 과에 배부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한번 읽어 보신 분 있습니까?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회의가 된 속기록 읽어 보신 공무원 계세요? 보건위생과장님, 정말 일을 잘 하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 구정 전반에 관해서 그 위원회에서 늘 논란이 되고, 논의가 되고, 지적이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정말로 노원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공무원이라면 그 속기록을 보시고 숙지하셔서 그대로 이행하라는 것은 무리지만, 관심을 갖고 늘 지적사항을 하면 이런 감사 사실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가 탄생을 해서 한 회의록이 이번 회기 거 말고 전부 나왔습니다. 최소한 과장께서는 읽어보시고, 거기에 지적된 사항들을 마지막날 강평하는 시간에 말씀해주시고, 또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시정이 되었는지, 이 감사와 상당히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난 생활복지국 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지적된 사항들이 얼마나 시정되었으며,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감사와 관련해서 그 때 각 과장들께서는 발표하시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그 예산이 이번에 주택과에서 올라왔습니까? 배정을 했나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희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대체로 적절한 지적을 잘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몇 말씀 드리자면, 공무원 업무 중에 지도·단속, 점검, 감독 이런 것들이 대단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또 그런 효과들은 주민들과 직접 연결이 되는 그런 서비스로 재생산 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그 동안에는 그런 부분에 상당히 소홀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불시에 현장을 체험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앞으로 할 것입니다. 지난 번 생활복지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립어린이집에 불시에 가서 한번 점검을 해 봤습니다.

실제로 그런 많은 문제점을 봤고, 그래서 그것을 생활복지국에 시정하도록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소도 저희 위원회 활동이 그런 쪽으로 강화가 된다고 하면 공무원들께서도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자진위원님께서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저는 다른 측면에서, 청장께서는 저희가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들은 바로는 구에서 하는 각종 사업들, 소위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들은 구의원한테 적극 설득하고 홍보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시를 받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와 대화를 할 때에는 청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왜 구의원과 같이 정책이나 사업들을 논의해야 하느냐 하면 구의원이 누굽니까? 주민의 의견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고 그 예산이 적절한 것인지, 구민을 위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공무원도 걱정하지만, 구의원도 엄청나게 걱정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그 위원회에 보고 되어야 하고, 또 의원 개별적으로 설득이나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구의원 개인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구민을 설득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구민한테 홍보를 하는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수반하는 모든 사업들, 이것은 사전에 청장께서 아무리 하고 싶어 해도, 좋은 일이고 그렇더라도 사전에 구민을 설득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이나 이런 것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설명회를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 위원들에게도 사전에, 어느 날 불쑥 가져오지 마세요. 그건 안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만든다, 우리 위원회는 아무도 모르는데 어느 날 불쑥 뭘 한다, 이런 것은 적어도 우리 위원회에서 만큼은, 우리 의회가 전체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 옳지만,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안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공무원께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회 간담회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감사중지) (11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른 내용은 서로 다 아는데 그것이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아닌지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김종기위원이 지적한 것은 본 위원장도 적절한 지적이라고 보고요, 제도적으로 검토하셔서 허용하는 거 같으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면, 각종 기금도 우리 세금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쓰실 적에 그것은 의회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 협력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기금도 똑같습니다.

공무원들 아셨지요? 그 부분도 꼭 저희 위원회와 상의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답변하는 거 몰라요? 이렇게 답변하세요!

한번도 구청에서 논의 한 적이 없다, 있다, 이것을 답변하시라니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보건소 이전 문제가 우리 본 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보건소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문제를 공무원으로서 주민의 대표기관이 논의한 것을 지금 얼마만큼의 날짜가 지나도록 한번도 그런 얘기를 안 했다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대답하세요! 짧게! 보건소장!

가만 있어봐요! 보건소장이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보건소장이 그런 것들을 청장하고도 상의를 하고, 그 답변을 들으려고 지금까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런 공무원이,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보건소장한테 보건소를 이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보건소장으로서 주민대표기관이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얘기를 했으면 어떤 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죠? 그런 공무원, 정말 노원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입니까? 저는 정말 이런 상황을 목격하면서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어떠한 얘기가 됐든지간에 청장한테 물어 본다든가, 상의를 한다든가, 또 대체부지를 한번 살펴 본다든가, 주민의 대표기관인 본 위원회에서 한 얘기는 듣고 그냥 뭉개버려도 아무 상관 없단 없다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정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도 저희도 노원구민을 위해서, 어찌 보면 공무원이나 저희나 염려하는 것은 대표기관이 훨씬 더 염려를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노원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은 그런 공무원은 정말 노원구민이 내는 세금 받을 자격 있습니까? 여기서 논의 되는 모든 것은 직접 주민들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구민들하고! 공무원이 그냥 묵살하거나, 그러는 거 아닙니다. 직무유기입니다!

정말 황당한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구체적으로 책임을 물을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구자진위원 말씀해주십시오.

예, 위원님들 오후 2시까지 정회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감사중지) (14시11분 감사계속)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에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위원회 간담회 결과 보건소장 답변 여하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부구청장, 또는 구청장을 출석요구하여 답변을 듣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2시30분까지 정회 하겠습니다. (14시13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일어서서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착석하여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팀장 이하 직원들이 답변 시에는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약과장, 지금 물음에 자꾸 그렇게 답하시지 말고 간호조무사가 주사 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답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10분간 간담회 정회 요청이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9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자료가 쉽게 준비 되나요? 아까 김광호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이요.

카피할 것이 많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간에 자료는 준비를 해 주세요.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44분 감사중지) (16시32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셨습니다. 의약과장님, 기획점검에도 점검하는 내용은 이와 동일합니까?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 번에 구립어린이집을 불시에 방문해서 구청 공무원께서 얼마나 지도·점검을 잘 하셨나, 그런 체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결과는 상당히 형식적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적으로 불시에 점검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 위원회는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의약과에서도 점검하고 지도하고, 감독하고, 단속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들 요청이 있으면 불시에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항시 해주시면 저희가 점검하는데 좀 효율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는 서면으로 해당 위원들한테 개별적으로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의약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한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위생과, 의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6시37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