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정현 의원 발언
정현
박정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총무위원장 김춘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8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지난 7월 18일 나주시장으로부터 본의안이 제출되어 7월 22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24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사유는 영산 5일시장은 모든 상권이 집중되어 있는 나주시 중심지인 영산동에 1920년도에 개장되어 현재까지 재래시장 전통의 역사를 이루고 있으며, 나주 시민뿐만 아니라 영암, 강진, 화순등 주민들 5,000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최대의 5일 시장으로서, 시장 부지가 983평으로 부지가 협소하여 약 150개소의 노점상들이 인도와 차도를 무단 사용함으로써 하루 5만여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함에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교통사고 위험서이 상존하고 있어 시가지 중심 지역으로 도시발전에 저해요인이 되므로 타처로 이설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였고, 국도 13호선 확·포장공사로 시장부지 110평이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현재 873평으로는 더욱 협소하여 많은 불편과 시장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93년 도시계획 시설 결정시 이창토지 구획정리 사업 지구내로 5일시장을 이설 하기로 하였고, 현재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주요내용은 신시장의 신설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창동 431 번지 일원 이창토지 구획정리 채비지 1만 100m²를 매입 대상 재산내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박정현의장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98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시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98 나주시 상수도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 이상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덕중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중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김덕중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7월 24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1페이지 나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각종 기금의 조례가 법령 검토등의 미흡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어 전라남도로부터 기본적 공통사항에 대한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조례를 개정코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노인복지증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복지 기금을 세입 세출외로 설치 운용하고, 기금의 재원은 국가 또는 자치단체 출연금 그리고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하고 기금의 용도로는 노인 의료지원사업 및 노인소득 사업등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나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동법 제64조 동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 59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중인 나주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중 일부 조항이 법령에 저촉되어 행정자치부의 일제 정비계획에 의하여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현행 한국은행법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에서 예탁 관리하도록 조항을 지방자치단체지정금고에 예탁 관리토록 조정하고 기금의 사용 용도를 일선 기관에서 쉽게 이해하도록 자세히 명기하며, 또한 기금은 세입 세출 예산외로 관리하고 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나주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절차법의 시행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지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 의견서를 제출토록 하여 적정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나주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행정절차법의 시행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지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 의견서를 제출토록 하여 적정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끝으로 5페이지 '98 나주시 상수도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정부에서 시행한 주암댐 광역상수도 수수 계획에 의거 우리시에서는 주암댐 통합 정수장에서 정수한 후 나주시와 화순군이 공급받도록 계획되어 통합 정수장 시설 공사가 '96년 3월 일부분 완공되어 현재 우리시 일부 읍면과 동지역에 공급하고 있으나, 본 사업 시행중 광역상수도 정수장 시설 공사비는 수도 사업자가 부담토록 '93년 12월 27일 수도법이 개정되어 용수 공급 배분율에 의거 결정된 시군 부담금을 국가에서 융자토록 되어 당초 우리시 부담금 48억 3,300만원은 '96년 9월 14일자로 기 의회 승인되어 년차별로 융자하여 부담하고 있으나 이후 물가변동 및 현장 여건 변경 등으로 증액된 9억 7,800만원을 포함한 현재까지 미부담금 33억 9,500만원을 추가 발행하여 부담코저 하며, 본 사업비 부담으로 '99년 2월 통합 정수장이 완료되면 2000년대의 나주 시민에게 공급할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용수를 공급할 수가 있어 시민의 급수난을 해결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을 발행 근거로 재정융자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33억 9,500만원을 연리 7.7%의 이율로 5년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한국산업은행에서 차입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박정현의장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고나리조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선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98 나주시 상수도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나주시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나주시 결산검사 위원으로 한계현의원과 김영철세무회계사무소 김영철 공인회계사, 김영철세무회계사무소 이윤창 공인회계사 이상 3명을 '97회계년도 나주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관혼상제 기타 경조사등 축의·부의금품등 제한규정 준수 결의문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찬걸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걸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정찬걸의원입니다. 지방의회 의원 및 그 배우자가 관혼상제 기타 경조사등에 따른 축의·부의금품등 상시 제한 규정을 준수하는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4월 30일 저비용 고효율의 정치를 갈망하는 국민적 여망에 부응코자 지방의회의원 및 그 배우자에 대하여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친족을 제외한 선거구민 등의 관혼상제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상시 제한하는 선거법을 개정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의회 일동은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반드시 실천에 옮기고자 본 결의문을 발의 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야유회, 관광모임, 체육대회, 등산대회등 각종행사에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와 친족외의 자의 관혼상제 기타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결혼식에서의 주례 행위 제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겠으며, 다만, 의례적인 경조품 제공은 법이 정하는 가액(15,000원)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규정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30일 저비용 고효율의 정치를 갈망하는 여망에 부응하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개정 지방의회 의원 및 그 배우자에 대하여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친족을 제외한 선거구민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자의 관혼상제, 기타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상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나주시의회의원 일동은 다음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고 반드시 실천에 옮길 것을 결의한다. 다 음 1. 야유회, 관광모임, 체육대회, 등산대회등 각종행사에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일체하지 않는다. 2. 친족외의 자의 관혼상제 기타 경조사에 축의·부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와 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 제한을 엄격히 준수한다. 3. 의례적인 경조품의 제공은 법이 정하는 가액(15,000원)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1998. 7. 30 나주시의회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박정현의장
정찬걸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문 채택의건은 의원간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정찬걸 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번 10일간의 긴 회기동안 업무보고와 각종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시 획득한 자료를 앞으로 의정활동 자료로 적극 활용하여 나주시 의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자 여러분께서 더욱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우리 나주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아울러 제32회 나주시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