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고만규 의원 발언

152회 제보건복지위원회2006-12-15

고만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예, 고만규위원입니다. 지금 내역서를 보면 계속비내역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총 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76억4,7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공사비 총액입니까?

원래 애초 계획은 서울북부 보훈청하고 서울시에 예산요청을 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 아니던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보훈회관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하는데 애초의 계획대로 보훈청이나 서울시나 이런 데서 예산을 받아서 건축비는 그쪽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매입은 구에서 하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건물 짓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원래 계획이 보훈회관도 생산적 복지를 추구하는 의미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층별 용도를 보면 여기서 과연 생산적인 복지가 이루어질까 그렇게 의구심이 듭니다. 여기 계획서에서는 결혼식장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지금 만약에 보훈회관을 지어서 운영을 할 때 대략적으로 연간 관리비, 단체 지원하는 금액은 빼고라도 연간 기본관리비는 어느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보훈회관을 지어서 보훈 당사자들, 보훈가족들을 위한 시설을 짓는 것은 가장 바람직하고 시대적인 요구이기 때문에 짓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는데 준비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관에서 행정적으로만 하기 보다는 대상자들 하고 간담회를 해서 사회복지부담금 때문에 전 구민이 고민을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 건물을 지었을 때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여기에서 앞으로 건물을 지었을 때 건물 관리비나 기본적으로 50%는 구에서 부담을 하겠지마는 나머지는 당신들이 생산적 수입을 창출해서 부담해야 된다 라고 하든지 그런 전제가 되면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아지고요. 그리고 보훈청 예산 문제도 관계공무원들만 다닐 게 아니라 보훈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계속 건의하게 해서 예산을 받게 한다든지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행정적으로 계획서만 가지고는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땅 매입비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지마는 건물 짓고 운영비 전체를 구에서 100% 다 부담을 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만약에 예산지원을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일단 기본적으로 땅을 매입하는 수순까지는 밟아 가되 건물을 짓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그쪽에서 받지 못한다면 다시 재고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일단 운영비문제는 보훈가족들이 보훈회관을 통해서 좀더 결속되고 이 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처음에 발의되었던 내용대로 이쪽에서 뭔가 생산적인 일이 창출되어서 그분들한테도 경제적으로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운영비나 이런 부분도 100% 구에서만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보다는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고, 같이 안 하더라도 그분들이 생산적인 일을 해서 정말로 가정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그게 가장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실 용도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층수가 4층으로 되어 있는데 층수를 저쪽에서 예산을 더 받으면 올려서라도 생산적인 일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이것은 사무실하고 헬스장하고 기타 강의실 하고 나면 장소가 없습니다. 사실 장소가 비좁거든요. 그럴 바에는 층수를 한두 층 더 올려서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예식장도 있는데 한 층이라도 예식장으로 비워서 보훈가족이나 지역에 있는 소외계층한테 좀더 저렴하게 해서 이용자도 혜택을 받고 시설을 이용하거나 관리하는 측에서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이렇게 하다 보면 사무실만 차지하는 유명무실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의 이용 장소로만 될 소지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확대를 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일단 토지매입은 진행을 하더라도 건축비까지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다시 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만규위원입니다. 316쪽에 보면 행사운영비 곰두리봉사협회해서 괄호열고 ‘회장 고만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류를 작성하실 때 이름은 안 넣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 이름을 넣어놨는지... 예, 일단 실수하셨다고 하시니까요, 알겠습니다. 추후에는 안 들어가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317쪽 행사비지원 부분인데 장애인의 날 행사 여기에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단체들을 다 나열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이 단체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구에서 예산지원을 못해서 지원을 하나도 못 받고 있는 단체가 태반이에요.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6개 단체가 있는데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단체가 과반수가 넘습니다. 앞으로는 노원구장애인총연합회로 묻어가든지 실제로 예산지원을 받고 있던 단체만 표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 시설들이 있어요.

시설들도 행사비로 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관은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프로그램상의 행사도 하고 있는데 굳이 행사를 늘려서 별도의 시설행사비로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설은 시설에 준한 지원방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편성해서 잡아주는 것이 좋지 이렇게 또 다시 하게 되면 중복지원이 되는 상태이니까 보기에도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에 324쪽이요.

장애인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장애인일자리사업이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약간은 미흡하고요, 이렇게 나가는 예산은 조금 불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원부분도 그렇고 앞으로는, 다른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들이 이렇게 확대해서 장애인들에게 얼마큼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실질적으로 우리는 생산적 복지를 계속 추구하고 복지재원에 대한 긴축정책을 쓸려고 모두 노력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예를 들어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어떤 기업체나 이런 쪽에 홍보를 하고, 알리고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이 취업할 수 있는 분위기나 여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쪽에 새롭게 투자를 한다든지 오히려 이 재원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 활용한다든지 확충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몇 사람 몇 천원정도 주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327쪽입니다. 수화교육 기자재 지원인데요, 사업목적이 ‘청각장애의 이해’ 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청각장애인의 직업재활’ 이라고 있습니다.

직업재활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 부분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교육기자재인줄 아세요? 수화교육에 필요한 기자재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센터 부분인데요, 지금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위에 증축을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복지센터를 짓는 개념을 제가 알기로 하나는 장애인의 생산적 복지를 위함이고 두 번째는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장애인 당사자들이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적 공간이나 기타 여러 활동에 따른 자율적인 참여를 주기 위함입니다. 지금 모든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데 복지관이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들을 위한 전문복지관이고 나머지 복지관들은 종합복지관의 경우에는 장애인들이 그 지역에 많이 있으면 장애인프로그램을 한 두개 정도 넣어서, 프로그램 중에 장애인프로그램을 한 두개 넣어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간접적 프로그램 지원이기 때문에 복지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스스로 프로그램도 만들고 무엇인가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관 증축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마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복지관 안에 짓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복지관을 증축하는 효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복지관에 지었을 때 법적인 문제도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이 들어가면 별개의 시설인·허가를 받아야 되겠지마는 그렇지 않은 장애인들의 복지센터의 개념은 다시 없어지고 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나 시설장이 운영하는 프로그램 속으로만 들어가서 장애인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꾸 되면 우리 노원구에 장애복지예산이 많이 늘고 사회복지예산이 많이 늘고 장애인들이 많다고 하지마는 궁극적으로 장애인들은 또 수혜자로만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보호해 주어야 되는 그런 정책만 나오기 때문에 예산이 더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앞으로 장애인 쪽 복지의 일을 하려면 수혜자 측면이 아닌 장애인 당사자들이 움직이고 벌어서 먹고 살 수 있고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장애인복지관 증축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겠지마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덧붙여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에 장애인들이 많고 소외되어 있는데 이 분들을 늘 소외계층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담당부서에서도 장애인들을 끌어내서 이 사람들이 생산적 복지로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의식전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장애인들이 노원에만 2만3,000명이 다 됐는데 이 사람들 무슨 재주로 먹여살릴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 스스로 먹고 살게 할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장애인취업박람회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노원구 자체적으로 대대적으로 열어서라도 장애인들 분위기를 바꾸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만규위원입니다.

열린장터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여기 보니까 395쪽에 행사운영비에서 700만원 있지 않습니까? 뒤에 있는 것도 같은 내용입니까? 총 사업비가 1,000만원...

그런데 여기는 총 사업비가 1,00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지적을 계속 해주셨는데 저도 사실은 지난번에 보고 조금 혼선이 왔었거든요. 열린장터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농간의 관계개선이나 서로 우호협력을 갖자는 취지라고 한다면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농촌지역의 어려운 부분들, 농민들의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한데, 그날 행사를 쭉 둘러보고 한번씩 보고 왔는데 과연 농촌에서 온 부분이 얼마나 있나 의구심이 생겼었고, 지역의 소규모 상공인들이 참여를 해서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의 섹터를 정확히 해서 노원구에 상공인들이 참여하는 섹터가 있으면 그 섹터를 정확히 정해 주고, 또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면 2개든, 3개든 우리가 관계를 갖고 있는,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면 그것도 분류해서 거기에서 농산물이 진짜 와서 판매가 될 수 있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았는데, 제가 볼 때는 공산품들이 많았었고 내 보았자 고추장 정도 꿀 정도 이외에는 거의 도·농간이라고 할 수 없는 품목들이 많았습니다. 해치우기 위한 행사가 아니냐 그런 의구심이 드는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행사를 하려면 예산이 많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어쨌든 취지에 맞게 행사가 질행될 수 있도록 하면 굉장히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고 보여지고요, 여기 공연비지요. 출연료 부분도 이런 저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 지적할 수는 없는데 제가 지적한 요지, 그런 부분을 살린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내 대기업에서 오는 큰 회사에서 와서, 유통회사에서 와서 판매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진짜 판매를 해서 수입을 가져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쪽에서 와서 물건을 기증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애매했습니다. 이왕이면 큰 유통회사에서 와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을 제 눈으로 보았고 그런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만규위원입니다.

지금 구자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연계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탁물이 톤수를 얘기하니까 제가 세탁소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잡히는데 한 개도 없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제가 알기로 대형세탁소라고 생각되는 곳 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데가 무허가인지 모르겠어요. 빨래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헬스장이나 사우나에서 다량의 물건을 실어다가 세탁을 하고 있는 데가 노원 관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부분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나중에 그 부분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이 의문이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98쪽에 보면 가격안정업소지원 쓰레기봉투 구입이 있는데 구입을 해서 어떻게 쓰는지 하고, 주말농장 운영에 따른 재료구입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만 질의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노원구민들이 하니까 한다는 얘기지요?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