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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희겸 의원 발언

152회 제보건복지위원회200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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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이분들 활동하시는 것이 일주일에 5일 하신다고 했나요? 몇 분이 5일하고 하는 사항을 한번 설명해줘 보세요. 실적까지 말씀해 보시지요. 1인당 얼마를 지급하고 실적은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을 보고해 주세요.

김희겸위원입니다. 45쪽인가 의료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에 추진방향과 주요추진내용을 보니까 기존에 했던 방식보다는 많이 강화된 것이 보이네요. 입회점검 방법을 자율점검방법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은 무슨 뜻이지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좋습니다. 지도·점검에 대해서 기존에 해 왔던 방식을 탈피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거든요.

그런데 479쪽에 보시면 의료법 및 약사법위반자의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적혀 있어요. 이거 60만원 적혀 있는 거죠? 본위원 질의의 요지를 정확히 알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지도·점검 및 관리를 좀더 집중 점검해서 추진방향을 앞으로 확실하게 하시겠다는 의지가 보이는데 반해서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너무 적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수입을 너무 적게 잡지 않았나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저번에 행정감사할 때에도 지도·점검에 대해서 몇 번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새로운 방향으로 기존방식을 탈피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제가 고만규위원님 질의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척추측만증 1인당 1,800원의 단가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앞서 Tele-PACS 운영 유지비에 4,300만원은 주로 어떤 데 많이 들어갑니까?

운영 유지비는 처음의 그 기계 값부터 시작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그러시죠. 그러면 예전에 설치한 것은 무엇이고 지금 원격프로그램데이터 설치는 무엇입니까? 1년에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무슨 재료가 들어가나요?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준비가 안 되었다면 이따 자료를 3시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들어갔던 금액과 2007년도 Tele-PACS 유지보수금액의 세부내역 그런 것을 자료로 준비해 주세요. 김희겸위원입니다. 아까 견적서 제출하신 것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해주시지요.

취득금액이 1억5,000만원인데 유지보수가 왜 이렇게 2,7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드는지 의문스러워요. 일반적인 기계를 보자면 어떻게 그렇게 유지보수비가... 알겠습니다.

잘 관리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해볼게요. 예전에 간호조무사 주사행위 가능여부를 여쭤봤죠? 보건소장님 답변 좀 해주시지요.

다 보니까 해야 한다 안해야 한다고 명백하게 답해 주는 데가 전혀 없네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도 일예로만 나와 있고. 좋습니다.

그런데 진료보조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다른 면허자와 업무영역에 속하지 않는 업무로서 의사 등의 구체적인 지시나 지도를 받아 행할 수 있는 일반적인 주사행위, 드레싱, 수술준비 및 투약행위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대답했지요.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렇게 대답했고 뒤에 보면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사항에 즉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의사가 함께 있어야 하고 이런 것도 나와 있거든요.

전부 확실하게 규정을 안 해놓은 경우인데 다만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는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응급상황에 즉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의사가 함께 있어야 하고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판단하여 행할 경우에는 간호조무사의 본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라고 본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원 내에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사의 방이 따로 분리되어있지요?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같이 있어야 한다는 규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이 다른 것도 해당 되는 건가요? 보통 법을 보면 전부 우리 구민들의 건강보다는, 민원의 요지가 그거에요. 간호조무사의 주사행위가 임금을 아끼기 위한 의사들의 횡포가 아니냐?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사람을 단지 경험을 토대로 주사행위를 행한다면 수많은 의료행위가 의료기사들의 피해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말에 동의하세요?

어떠세요? 전문직 면허증을 가지고도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의 비애. 간호조무사가 아니라 간호사들의 얘기겠지요?

간호사들은 많이 배워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주사행위를, 그렇지요? 그런 것에 비해서 간호조무사들이 월권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민원들을 보니까, 그렇지요? 현행법이 애매하지만 현행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저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