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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광호 의원 발언

152회 제보건복지위원회200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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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위원입니다. 수가대상자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수가 인상폭이 얼마나 될지에 대한 것도 그러면 그게 없으면 수가 인상폭이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본인 부담금을 덜어 준만큼 공단에서 받고 그러면 시스템 변화에 있어서 전체적인 수가의 우리 구가 부담하고 그런 것은 크지 않네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바꿔서 이 분들이 보훈병원에 가는 거리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자기 지역에서 좀 가까운 지역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자, 그런 거죠? 김광호위원입니다. 470쪽 수유실 설치 등 민원실 인테리어 공사가 있는데 그 동안에 수유실이 없었습니까?

그러면 그 동안에는 내방객이 수유하려면 어디서 했습니까? 영유아실에, 그러면 지금은 수유실을 다시 만드시겠다, 그 얘기입니까? 아니, 그 동안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 그럽니다.

명색이 보건소인데 수유실도 없이 여태까지 운영을 해 왔다는 얘기입니까? 왜냐 하면 몇 차례에 걸쳐 얘기했지만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보여주는 거라든가, 형식적인 것에 치우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대민과 접촉했을 때 주민들이 불편을 느낀다든가 내지는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데 관심을 갖고 예산을 1차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게 지방자치의 기본근간입니다.

지방자치가 벌써 5기에 접어드는데도 일선에서 공무원들도 그렇고, 공무원을 둘러싸고 있는 의회라든가, 그런 것을 탈피해야 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설치하고 민원실은 또 어떻게 개조하려고 하십니까? 수유실 만들어야 되니까 전체적인 공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민원실도 조정하고 그러는 겁니까?

사실 보건소 공간 확장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벌써 몇 차례 보건소장께 본 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보건소 이전, 이런 것에 대한 질의까지 덧붙여서 했기 때문에 추가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다른 공간이라면 모르지만 수유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두 번째, 호스피스봉사자 위탁교육 삼육대학교하고 계속하는 것이 거리가 가까워서 그런 겁니까, 삼육대학이 뭐 특별한 보건하고 관계된 특허 교육을 하고 있어서 그럽니까?

지금 보건소 관련돼서 삼육대학교에 위탁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나 있죠? 왜 이 질의를 하냐면 행정기관에서 각 대학에 용역비 지급하는 것이 우리 지역뿐이 아니라 전체 적으로 많이 부풀려 있어요. 이것이 다 인건비거든요.

그런데 교수들이 대부분 석·박사과정이나 이런 조교들 시켜서 많이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금 집행하는 것만큼보다 실효성이 많이 떨어져요. 거듭 얘기하지만, 이건 우리 지역뿐이 아니고 대한민국 병폐 중의 하나예요. 이게.

그러니까 학교에 특히 용역 주는 것은 실효성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것을 철저히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냥 예산만 나가고, 나중에 본 위원이 내년도 감사쯤 되면 학교에서 용역 받아서 제대로 자료 나온 거 표본조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집행된 만큼 학교에서 용역준 것이 제대로 보고서가 나오고 제대로 위탁교육이 됐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삶 매듭짓기, 이거 호스피스와 연결해서 나중에 결론을 내릴텐데 아름다운 삶 매듭짓기, 어디 가서 무엇을 어떻게 볼 겁니까? 이론적인 교육 말고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거와 관계돼서 우리가 시설을 둘러볼만하게 한 것이 대한민국에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론교육은 뻔한 것이니까 빼고 실질적으로 어디 가서 무엇을 본다, 이것이 알고 있는 정보나 있습니까? 그거 말씀해주세요. 그런데 병원에서 아름다운 삶 매듭짓기 관련돼서 체험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체험이 지금 국가적으로 시설이라든가, 그런 체험을 할만한 데가 무슨 사업을 구체적으로 본다는 얘기 입니까?

왜 본 위원이 지금 호스피스하고 아름다운 삶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업무보고서 15쪽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나열해 놓은 것이 있어요. 하단부에. 보면「보건소 방문간호사의 부족으로 새로운 대상자 적극 관리 및 발굴 부족」하다, 왜냐 하면 선 조치가 안되는데 그 다음 업무를 할 수가 있겠어요?

방문간호사 지금 굉장히 부족해서 본 위원이 계속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끝 부분에 질의하려고 하는데 간호사도 없어가지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데 거기에서 호스피스라든가, 아름다운 삶이 연계돼서 업무의 연속성이 지속이 되겠어요? 활용하는데 그 호스피스의 대상자들이, 호스피스라고 그러면 더 이상의 질환이라든가, 노환으로 인해서 생명연장이 어려워서 임종을 앞둔 분들에게 아름답게 인생을 마감하게 하기 위한 도우미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분들이 어디에 계신지, 어떤 상태인지를 발굴해 낼 수 있는 선행이 안 되는데 이 제도가 되겠냐는 얘기예요. 의료비 지원을 하는데 현장에 가서 그 분이 호스피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환자인지를, 그러니까 248명 확인한 사항입니까? 그냥 통계에 의해서 약 지원했으니까 대상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한 것입니까?

호스피스를 필요로 하는 환자 수가 그 정도라는 얘기입니까? 왜냐 하면 지금 간호사도 부족하고 그런데, 물론 시대적으로도 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삶 매듭짓기나 호스피스 이런 것은 하긴 해야 되요.

그런데 우리 현재의 보건소 인원 구조상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시기적으로 안 맞다, 이거죠. 예를 들어 따지면 방문간호사의 질적, 양적, 여러 가지로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수혜를 입어야 되는 대상자들이 잘 발굴되고 이런 시점에서 해야 적당하지, 지금 발굴하기도 어렵고 기본적인 것도 안 되어있는데 사업만 한다고 그러면 교육시킨다고 삼육대학교에 예산만 퍼주기 식 돼버리면 안된다는 얘기죠. 본 위원은 예산 계수조정 때 아름다운 삶, 웰다잉사업하고 호스피스에 대한 것은 좀 집중적인 검토를 해서 본 위원의 견해를 밝힐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방문간호에 추가해서 우리가 업무보고 때나 여러 차례 현장 나가서 확인한 것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다든가, 계획이 안 보이네요. 오늘 갖고 올라온 자료에는. 아직 준비가 미비한 것입니까?

그런데 본 위원의 경험에 의하면 자치단체가 국가에 목소리를 높여서 그게 정책에 입안이 되서 국회를 통과하려면 우리가 통상 쓰는 말로 하면 부지하세월입니다. 부지하세월이예요. 적어도 3년은 기본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고, 지금 우리가 그거에 매달려서 그 시스템이 정착된 다음에 방문간호사 늘리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어요. 보건정책하시는 분들의 사고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보니까 전혀 반영이 안 되어있어요.

또 거듭 얘기하지만 대민정책에 있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내지는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하면서 자꾸 정책적인 거라든가, 아니면 간접적인 것을 해 나가려고 생각을 가져야지 자꾸 캠페인성, 이런 것부터 자꾸 하려고 생각하면 안되요. 다른 부서에서는 자꾸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데 또 얘기하지만 상계역 다중 운동하는 시설의 화장실이 아직도 재래식이라 수세식으로 바꿀 돈 2,000만원이 없어서 허덕거리는 구에서 무슨 행사를 3, 4,000만원씩 들여서 합니까?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공원도 지금 트랙이 없어서 공원 만들어놓고 운동하러 주민들이 나오지 않는 그런 공원이 몇 개씩 방치 되어 있는데, 호스피스라든가, 아름다운 삶, 이것도 좀 고려를 해 봐야 됩니다. 이번에 예산하는데 반영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본 위원도.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협의를 해 봐야 하겠지만. 물론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아요.

안 맞고, 방문간호,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 기대지 마시고 이 시간 이후에 돌아가시면 주무부서 간부들이 모여서 집중적으로 계획안을 세우세요. 집중적으로. 보건소장께 질의합니다.

집중적으로 계획안을 세우라는 것은 뭐냐 하면 지난 번에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1일 6명 정도를 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질의 문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방문간호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본 위원한테 1월 안으로 제출을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 때 되면 인사이동 있어서 아마 주무부서 과장도 새로 바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듣기만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현재 방문간호 혜택을 받는 분들이 몇 분, 동별로 다 하세요.

여기 해당 부서 있으면 메모 확실하게 하세요. 동별로 몇 분, 거기다 질환까지 나오면 좋은데 그것은 너무 구체적이니까 동별로 대상자가 몇 분,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방문간호사가 몇 명, 그리고 1일 몇 명, 거기에 투입되는 약품비, 인건비, 차량유지비 해서 기타 업무추진비해서 얼마, 그래서 현재는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몇 명이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뭐고, 하루에 걸리는 소요시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몇 명 정도가 더 추가가 되면 우리가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 정도 더 증액이 되어야 한다, 이거 확실하게 하셔서 1월30일 18시까지 본 위원에게 보고서를 올려주세요. 이해 가시죠?

앞으로 이런 기본적인 거 안 하면서 자꾸 캠페인성 예산 올리면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할테니까 명심하시고, 끝으로 추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465쪽에 보면 금연클리닉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보면 캠페인성이라든가, 이런데 머무를 수밖에 없는 사업항목인데, 거의 뭐 1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네요. 465쪽 중간에, 그렇죠?

중간에 금연클리닉 사업, 주무부서 누구 계십니까? 금연 관련돼서 하시는..... 지금 팀장이세요?

앞으로 지금 공무원들이 이런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업무보고를 해야 된다든가, 이럴 때는 그냥 와서 이렇게 아파서 못 옵니다. 상가 같은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상가는 확인이 되는데, 병가 같은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진단서를 가져오든가 그러세요. 중요한거 하는데, 물론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지만, 조금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내일이나 모레 긴급을 요하지 않으면 수술날짜를 좀 연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열의를 좀 가지세요.

병원에 가는 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그래야지 나중에 가서 또 얘기하려면, 그 점 참고하고, 그럼 지금 그 팀의 주임이세요?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그러면 그 과정까지 가는데 있어서 대상자는 어떻게 발굴을 해 냅니까?

그것은 설득력이 약해요. 왜냐하면 병원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이 지역은 거의 사업장이 없어요.

사업장이라고 딱히 얘기할 만한 사업장이 있습니까? 노원구가 세수가 약한 것도 베드타운 지역이라 그런데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전부 시내 직장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아마 70%~80% 될 거예요. 남성들 중심으로 하면.

요즘 물론 여성흡연인구나 청소년흡연인구가 늘고 있는 추세지만, 그런 분들은 어떻게 계몽을 하세요? 지역신문 별로 안 봅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분들이 지역신문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일간지도 볼 시간이 없는데. 1,800명이 그렇게 해서 나온 수치입니까? 제발로 걸어 오는 사람은 없지요?

내가 금연을 하고 싶은데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통해서 담배를 끊고 싶다고 해서 자기 발로 걸어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왔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예산에 비해서 대상자 인원도 썩 많지 않은 인원 같고, 두 번째로 그 분들이 왔을 때 지금 막연하게 껌하고 약품 얘기 하셨는데 예를 들어 그 분들이 왔을 때 어디에서 금연비디오를 보여준다든가, 시간과 공간을 어떤 식으로 해서 그 분들한테 제공합니까? 사후 그 분들이 금연클리닉을 통해서 금연을 한 통계 나온 것이 있습니까?

통계 내놓은 것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핵심은 사후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했을 때 그 분들이 금연을 했다든가, 왜냐하면 금연을 해도 두, 세 달 후에 또 피울 수도 있고. 본 위원은 처음부터 담배를 아예 안 피워서 모르겠는데 담배 피우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술 먹을 때 유혹을 느끼기도 하니까 두 달, 세 달 있다가 특별히 주위 상황이 안 좋아서 다시 피우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완전히 금연을 한건지, 다시 흡연을 한건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냐고요?

있다, 없다, 그것만 답변하세요. 좀 막연한데요, 그 자료도 이 시간 이후에 빨리 본 위원한테 제출하시고,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예산을 투여해서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상담일지라든가, 내지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금연운동을 한다든가, 그것에 대한 것을 이 시간 이후에 가까우니까 얼른 가셔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예산에 비해서 위원들에게 설득력이 약해요.

예를 들어 따지면 이 정도 예산이라면 우리가 금연을 분기별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어느 장소에서 몇 명을 대상으로 어떤 방법으로 금연클리닉을 실시해서, 그 이후에 교육이 끝난 사람들은 어떻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확인해서, 다시 흡연하는 사람들이 몇 %고, 영원히 금연하는 사람이 몇 %고, 그래서 몇 명이 참가했을 때 이런 %의 금연 성과율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의 예산은 충분하다. 이렇게 나와 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 이런 테마에 비해서 예산이 위원들이 납득이 안 가는 것은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에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에게,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과정에 대한 자료, 결과물에 대한 자료를 있는 그대로 가져오세요. 없으면 없는대로 가져오시고요.

그리고 나서 제출할 때 담당이라든가, 주무부서 장이 와서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하세요. 아시겠죠? 이것은 시간을 지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늦어도 내일이라도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계수조정 할 때 이것도 우리가 적극 고려해 보려고 합니다. 김광호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지역보건과 업무보고를 하면서 본 위원이 방문보건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지역보건과에서 전체적인 거 하고, 보건지소는 일부 동을 관할하고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 70쪽에 보면 방문보건 문제점 및 건의사항이 올라와 있어요. 있는데 전체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다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건소 갖고는 좀 약해요.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 시간에 지역보건과에 1월30일까지 이것에 대한 것을 자세히 해서 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서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 오라라는 얘기까지 본 위원이 질의를 했으니까 담당팀장께서도 지역보건과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예산을 나중에 위원들이 같이 논의할 때도 설득력 있는, 왜냐 하면 이 사업은 중요하고, 또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런 것 중의 하나입니다.

캠페인 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정신보건센터와 더불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니까 꼭 지역보건과하고 협의하셔서 1월30일까지 보고서를 같이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