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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정광연 의원 발언

38회 제1총무위원회1999-04-16

정광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 제3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복천

박복천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박복천입니다. 시민회관 사용과 같이 보증금 납부 의무폐지에 따른 나주시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나주시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 제4조3항 사용허가 등에 의하면 사용허가를 할 때는 사용자로 하여금 시설물에 대한 회손이나 파괴또는 망실을 보증하기 위하여 일정식을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는 동조례 제11조 대상의 규정 회관을 사용하는 자가 사용기간중 고의또는 과실로 인하여 관리사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이하여 시설물 기타 비품을 회손또는 분실하였을때에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와 중복되는 있는 점과 사용전 보증금을 받는 것은 사용자의 불편을 초래할수 있음으로 중앙부처의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동조례 제4조 제3항 규정을 폐지하여시민회관 이용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민회관 사용허가시 보증금 납부 의무폐지에 따른 나주시민회과 설치 및 관리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시면 회진 폐교 매입에 따른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면 회진폐교 매입안은 우리시의 중요 재산 취득이므로 지방 자치법 제35조 및나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주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회진 분교는 지난 95년 3월1일 폐교되어 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163번지외 7필지 1956평의 부지에 교실등 6동의 건물과 수목 100여주가 남아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영강동 다시면 일대에 영산강변에는 복암리 고분군을 비롯하여 미천 서원 영모정 회진토성 보산정사등 많은 문화 역사유적과 관광자원이 있으며 국민 관광 성향이 체험 답사장소로 변하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이코스는 복암리 고분군 전시과 주축으로 한 역사문화 관광지로 각광받게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폐교 부지는 영산강 도로변에 위치하여 활용도가 높을것으로 판단되어 매입계획을 수립했으며 의원님들의 배려로 올해 본예산에 매입비를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이계획을 의결해주신다면 감정특화를 실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시회진폐교 매입에 따른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교

이민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민교 입니다. 지난 4월 6일 제출되어 4월10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나주시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공보실장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규제계획 종합지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조례 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정비대상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한 관련규제상의 확대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99년 3월30일 제출되고 3월30일 본위원회 회부된 99 나주시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3월1일 폐교 조치된 다시면 회진 분교를 매입하여 영산강변 문화유적을 탐방하는 관광객들이 관광객들에 대한 우리지역의 전통적인 편의시설 또는 국립 문화재 연구소 백호 임제 문화권등 문화관광추진을 위한 기반 시설로 활용코자 하는 제정 계획안으로 입법상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민회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 위원!

정광연위원

정광연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이안에 대해서 궁금사항 몇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폐교를 매입을 해서 문화관광진흥에 의한 또는 문화재연구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현재 예산액이 저희들이 배정된 것이 1억4천이 지금 배정되었죠?
복천

박복천문화공보실장

예.

정광연위원

그럼 지반시설비만 현재 예산에 포함된것이죠?
복천

박복천문화공보실장

매입비만

정광연위원

나머지는 또 점차적으로 예산이 필요 하시겠네요?
복천

박복천문화공보실장

예. 앞으로 개발하고 할려면

정광연위원

폐교에 대한 매입비만 해서 현재 약 1억4천 그런데 매입방법은 별도 감정후에 대한 매입방법을 택하신다고 그러는데 감정을 한 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복천

박복천문화공보실장

감정은 저희들이 감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파는 교육청에서 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감정을 아직 하지않고 대강 현 시세나 이런 여건에 따라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정광연위원

감정은 물론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하시겠지만 저희들이 감정말고 다른 방법 있지 않습니까?
복천

박복천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현 거래시세 또는 공시지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정광연위원

혹시 다른데 나주시군 관내에 폐교에 대한 매입을 가격을 한 번 비교를 한 번 해 보셨습니까?
복천

박복천문화공보실장

신광국민학교하고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정광연위원

차이는 없어요?
복천

박복천문화공보실장

예.

정광연위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이 물론 많이 있으면 이러한 지반 시설비 외로서 할 때 한 번에 해버려야지 이것을 연차적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안은 올라와 있지만 차후로는 예산을 확보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신경을 더 쓰셔서 지반 시설외에 정말로 연구소를 기능을 갖출수 있는 그런 예산 확보까지도 계획을 세워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년도 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룡

한기룡총무국장

총무국장 한기룡입니다. 제3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총무위원회 김춘식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임시회에 제출된 신규 조례안1건, 개정조례안 3건등 총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세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셜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금년1월1일자로 개정시행된 지방세법에 의하면 주민세 개인 균등안의 세율은 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시장군수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기 때문에 나주시세조례 제20조 주민세의 세율중 제1항 제1호 가목의 주민세 개인 균등안의 세율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 주유내용은 주민세개인균등안의 세율을 동지역은 현재 1,800원에서 5천원으로 읍면지역은 1,000원에서 3,000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전라남도내 개정계획안을 살펴보면 5개시중 4개시의 동지역은 5천원이고 광양시의 동은 4천원으로 계획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4개 통합시중 순천시의 읍면은 4천원 여수광양 나주시의 읍면은 3천원으로 개정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의 개정안은 타 시군과 비교하여 볼 때 적정한 선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행정규제사무철폐 및 완화방침에 따라 본조례를 개정하려는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나주시수입증지조례 109조 제1항 판매인지정 신청서 첨부서류중 신원 보증서를 삭제하고 판매인 지정 신청시 시장또는 읍면동장은 관할청에 신원조례를 하여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 신청 업무를 원활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법령에 근거가 없고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행정규제 정비 대상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은님재산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 급시 인감 증명서와 각서 징구 사항을 삭제 함으로서 주민 편의를 도모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재산 사용허가시 사용허가 표지 부착 및 재산보전 의무사항을 삭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정 조례안입니다. 나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사유는 국가또는 지방 자치단체 ,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 관리하는 자동판매기를 설치 허가할때에는 장애인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제정 함으로서 장애인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복지를 증진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에게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우선해서 허가해야할 공공시설의 범위는 시 본청 사업소 및 읍면동과 이를 시설해서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이며 또 공공 시설에 매점 및 자동 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보 게제등 방법에 의하여 사전 공공함으로서 다소 뜻있는 장애인이 참여할수 있도록 사전 홍보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운영할수 있는 장애인은 만 20세 이상 세대주 이며 장애인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생활이 더 어려운 자에게 허가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제 3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상정된 총무국 소관 4건의 조례안이 통과될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교

이민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민교입니다. 지난 4월8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고 4월9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나주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국장님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76조 주민세의 세율에 관한 제1항 제1호의 과목의 규정이 개정이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세율을 결정하여 자주적인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입법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4월6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고 4월7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나주시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토록 하겠습니다. 행자부의 자치단체 규제계획 종합지침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레규칙에 근거한 행정규제 정비대상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한 관련법규를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입법상 문제점을 발견치 못했습니다. 다음은 4월8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고 4월9월 본위원회에 회부된 나주시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자부의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종합지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정비 대상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한 관련 법규를 정비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입법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3월15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고 99년 3월19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나주시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주시산하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허가 할 때는 장애인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등에게 복지증진을 도모 코자 하는 재정 조례안으로 입법상 문제점은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에 소관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나주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박환균위원 거수) 박환균위원!
환균

박환균위원

박환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입법상 문제는 없다고 하나 IMF체제로 모든 경제가 어렵고 따라서 주민의 가계에도 어렵기 때문에 당장 275% 또 300%를 상향 조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개정조례 요구안은 타시군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심도있는 검토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기 때문에 보류할 것을 동의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박환균 위원께서 말씀하신것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류코자 하온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나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공공시설내의 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공공시설내의 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병종

서병종보건소장

보건소장 서병종입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 나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99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직의 사무 일제조사결과 행정 편의적 규제로 정비대상이 된 나주시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나주시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중 제4조 자인서 징구를 삭제 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보건소에서 지출한 나주시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교

이민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민교입니다. 지난 3월15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 3월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나주시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검토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획 종합지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정에 근거한 행정규제 정비 대상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자인서 징구조항을 삭제 하는 것으로 입법상 문제점을 발견할수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 위원!

정광연위원

정광연 위원입니다. 본조례안이 제정된 일자가 언제입니까? 본조례안이 개정된 과정이 있었습니까?
병종

서병종보건소장

97년 7월1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렇다 치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과연 나주시국민 건강증진에 대한 위법자에 대한 과태료나 자인서 과태료를 부과 하면서 자인서를 받은 건이 몇건이나 됩니까?
병종

서병종보건소장

그사이에 저희들이 지도하고 단속을 했습니다만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정광연위원

실제로 자인서를 받아본적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조례만 만들어 놨지 실지로 불필요한 사항이라 이거지요?
병종

서병종보건소장

저희들이 규정에 분기에 1회씩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지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렇다면 현재 위반자 건강증진법에 의한 위반자의 종류별로는 어떻게 됩니까? 대충..
병종

서병종보건소장

지금 19세 미만인 자에게 담배를 판매 한다든지 또는 금연구역을 지정해야할 대상지역에서 안했다든지 또는 교육을 시켜야할 기관에서 교육을 안기켰다든지 그런 등 등의 의를 들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사실은 소장님이 계시지만 우리 나주시에 특별한 공공장소에서 그러한 단속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미약했습니다. 나주시에 그런 공공시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미약했습니다만 물론 지방자치단체 규제에 의한 종합지침에 의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으로서 이 조례안을 개정을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자인서 부분 있으나 마나 한것이니까 당연히 삭제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궁금사항은 과연 증진법 위반자에 대해서 자인서를 과연 지금까지 해왔던가에 대해서 제가 궁금사항을 가지고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균

박환균위원

박환균 위원입니다. 나주시어머니합창단설치및온영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건전한 노래 보급을 통한 시민 정서 함양으로 애향운동 전개와 지방문화예술 창달에 기여 하는데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합창단은 단장 부단장 지휘자 단무자 반주자 각 1명과 여성단원 60명 이내로 구성하고 합창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면 합창단원의 자격으로는 나주시내에 거주하는 자로 하되 우수단원에 한해서는 타지역 거주자도 될 수 있도록 하며 단원의 연령은 만 20세이상 55세 이하로 하였고 합창단원은 공개로 모집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 위촉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합창 단원으로서의 위신과 품위를 손상한자중에 해촉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자에 대하여 시장이 단원이 해촉할수 있도록 하고 합창단원의 육성 및 운영에 필요한 각종 경비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박환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민교

이민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민교입니다. 지난 4월9일 박환균의원님외 18명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고 4월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나주시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자이신 박환균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드리토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노래 보급을 통한 시민정서함양 및 지방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나주시어머니 합창단을 운영함으로 시민의 화합과 애향운동 전개와 건전한 노래를 보급하여 시민 정서생활 향상에 기어코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입법상 문제점을 발견할수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광연위원

정광연 위원입니다. 나주시장한장애인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온갖 역경속에서도 장애를 휼륭하게 극복한 장애인과 장애인의 사회 참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발굴 표창하여 격려하고 장애인 복지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취시켜 이에 적극 참여 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상 대상자는 나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에 한하고 이들을 도운 기관 단체와 개인은 소재에 상관이 없으며 수상 부분은 장한 장애인 부분과 장애인 복지부분 두가지 로 분류하고 표창또는 시장이 되며 시상 시기는 매년 장애인의 날을 전후하여 1회에 시상하고 수상 후보자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고 수상 후보자 추천에 해당되는 대상자를 기관장 및 사회단체장 학교장 시의회 의원 시민 10인 이상이 추천한 자로 하고 수상자 결정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정광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교

이민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민교입니다. 지난 4월9일 정광연위원외 18명의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되고 4월10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나주시장한 장애인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자이신 정광연 위원님의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온갖 역경속에서도 장애인을 훌륭하게 극복한 장애인과 장애인의 사회참여 그리고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 표창하여 이들을 격려하고 그 공적을 널리 알려 장애인의 복지에 대한 시민 의식을 고취시켜 관심을 갖고 이에 적극 참여 토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입법상 문제점을 발견할수 없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58조에 의안 발의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민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 할것으로 기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장한장애인상조례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와 계수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삭감부분은 배부해드린 예비 심사 조서와 같이 하고 기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