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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광호 의원 발언

154회 제보건복지위원회2007-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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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김광호위원입니다. 찜질방이 지금 허가사항입니까, 아니면 신고사항이에요? 왜 타올이나 찜질방에서 입는 가운이라고 하나요, 수거해서 조사가 안 된다는 것입니까?

복합적이고 다각적인 것은 이론에 불과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그 동안 찜질방이 사각지대에 있다고 해서 여론에서 여러 번 보도가 되고 그랬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찜질방도 목욕탕 수준에 준해서 관리감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규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께서도 찜질방 관리규정이 목욕탕에 준해서 했는데 무엇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관리 감독하는데 있어서 시설관리하는 것 하고 물품관리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마 수거해서 검사하고 이러는 것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거하는 것은 거의 불가하다는 뜻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조금 더 확인해 보세요.

법규라든지, 충분히 수거해서 검사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이기 때문에 이 처리결과가 어제도 본 위원이 다른 부서에서 질의할 때 얘기했지만, 그냥 와서 보고만 하는 식으로 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어제도 본 위원이 공중화장실 계획수립에 대한 날짜를 명시해 주고 현장방문 명시해서 시정기간을 잡은 것처럼 다시 확인해 보고 검토해 보는 것에 대해서는 이 시간 이후에 신속하게 이것을 처리한 것을 다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위원 개개인에게 보고를 하든지 위원회에 보고하든지, 이래야 이것이 처리결과 보고가 말 그대로 보고로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개선이 되고 정책수립이 입안이 되고 해서 나아져야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국가기관도 그렇고 상위 의회도 보면 그냥 감사가 끝나고 나서 감사로만 해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노원구의회나 보건복지위원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호로만 그치지 않는 감사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향후 정책에 입안할 생각이니까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두루뭉술 넘어가는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뒤에 팀장들이 계시니까 확인을 하셔서 관계법령이 뭐가 문제가 있고, 법이라는 것은 한 번만 쪽 훑어보면 ‘안 됩니다. 됩니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 하위법, 유사법 다 확인해 보면 반드시 법에도 틈새가 있습니다.

변호사도 변론을 잘할 때 틈새를 잘 끄집어내서 법을 접목을 잘 시키는 사람이 승소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법령을 찾아보면, 전문위원께서도 찾아보고 부서에서도 찾아보셔서 법령에 입각한 상위, 하위, 좌우 법령을 다 찾아서, 일주일이면 될 것입니다. 일주일 안에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세요.

담당 팀장하고 과장께서는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해서 법에 문제가 있으면 법을 고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치도록 해서라도 그것을 수거해서 피부질환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인체에 해로운 약품을 사용해서, 우리 식당에 가면 손 닦는 수건 보건소장 써보신 적 있지요? 흰수건이요, 그것도 상당히 인체에 해로운 약품으로 세척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손만 닦을 정도지 입을 닦는다든지 이런 것은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처럼 확인을 철저히 해보시고 보고를 4월10일전에 본 위원에게 해주세요.

두 번째, 보건소 이전문제에 대해서 소장께서 이것은 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니고 의회라든지 우리구 전체 차원에서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지마는 일단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여론을 주도해 나가고 하는 기본적인 작업은 보건소에서 해야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주민자치과에서 하거나 청소행정과에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보건소 업무니까, 접근성이 용이하고 충분히 부지 선정하는데 문제가 없고 이런 것도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검토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해야지 그냥 찾아보고 있는데 막연하게 ‘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라는 것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두 달 정도면 계획 수립하는데 충분하지요?

보건소장님 똑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하시는데 그 얘기는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여러 번 답변했습니다. 그것은 정책적이고 정치적이고 같이 고민해야 되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 머릿속에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구청장부터 우리 의원들까지 다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그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누가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인가, 그것은 보건소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 5월30일까지 계획을 세워서 본 위원회나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를 들면 관내 어디 어디 접근성이 용의한 부지를 조사해서, 지난번에 보니까 지금 현재 보건소가 비좁아서 장비 들어오기도 힘들어서 개선한다고 이런 저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월30일까지, 최팀장께서 서무부서지요. 주도적으로 하셔서 다른 부서에 고유업무가 있으니까, 서무업무는 주로 기획하고 총괄 업무하는 부서니까 우리 최광재팀장께서 2달동안, 5월30일까지 계획을 충분히 입안하셔가지고 어느 지역에 접근성이 용이한지 쭉 확인하셔 가지고, 거기에 예산이 건축계획이 안 나오면 예산이 안 나오겠지만, 대충 예산이 어느 정도 든다하면 그 예산도 확보를 하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구는 구에서 해야 된다, 시는 안 된다 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정책적인 예산계획, 정치적인 예산계획을 나름대로, 시정을 나중에 하더라도 나름대로 보건소에서 갖고 있는 고민을 짜내서 5월30일까지 보고를 해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타당성이 있고 제대로 조사를 했으면 국회도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예산을 세우고 같이 고민을 할 테니까 5월30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냥 피상적으로 보고서 올리면 안 됩니다. 여기 조사해 보니까 ‘여기는 부지가 이래서 안 됩니다. 저기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나름대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어디 부지가 적합하고, 매입하는데 예산이 얼마가 투입돼야 하고 접근성이 어디가 좋은지 나름대로 우리도 몇 군데 안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계획서를 해가지고 오셔야지 대충 해가지고 ‘이러 이러 해서 불가합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 힘듭니다.’ 이런 식의 피상적인 보고서는 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위원입니다. 우리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가판점은 건설관리과나 다른 부서에서 가판을 관리하는데, 음식물 조리해서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찾아서 우리 고만규위원한테 제출하시겠지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노원의 관문이라고 하는 노원역 롯데백화점 사거리 길 건너에 신한은행 있지요?

당장 점심때라도 식품위생팀장께서는 오늘 점심식사 하시면서 한번 운동 삼아 나가보세요. 가시면 신한은행 바로 앞에 보면, 지금 이 얘기는 보건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간접적인 관계는 있는데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 그 신한은행 사거리를 노원의 관문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창피스러워요.

제가 이것을 해당 과장한테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시정이 안 돼요. 이것은 재래식시장도 그렇게 관리를 안 할 것입니다. 가면 심지어 조개종류 중에 큰 것, 그런 것도 가져다가 계속 팔고 노점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00이 길이라면 20, 30% 노점하는 사람이 들어왔다고 하면 그것이 인정상 봐줄 수 있다고 하는데 약 60, 70%가 다 노점을 하고 약 30%는 겨우 사람들이 피해가는 정도에요.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하겠지만, 광진구 이런 데서는 노점을 전산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발생하는 것 기존에 있던 것, 여기는 해당 부서가 아니니까 이 정도로만 해두고 점심때 나가 보세요. 거기 가면 바로 양쪽에 다 음식조리해서 팔고 있습니다.

주무부서 팀장께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가 보세요, 당장 점심때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나가보세요. 그러면 지금 조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등잔 밑이 어둡다고, 구청 5분 거리도 안 되는 데서 하고 있는데도 전혀 단속이 안 되고 있어요. 거기뿐이 아니에요, 우리 지역의 가판에서 조리하는 것은 비일비재합니다. 가까운데 신한은행 앞에 있으니까 나가 보시면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이것이 진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실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하셔서 날씨가 봄도 되면 식중독 사고라든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잠재해 있으니까, 봄 되서 그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단속을 강력하게 하시고 나가서 단속하면서도 주위에 도로를 많이 메꾼 가판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단속부서는 아니지마는 공무원 차원에서 한 번 환기시켜 주세요. ‘이렇게 인도를 많이 차지해서 하면 안 됩니다.’ 하고 환기시켜 주시고, 신한은행 앞도 정말 가보면 노원의 관문이라고 얘기하기가 창피스러워요. 심지어 재래시장에서 파는 밑반찬같은 것도 다 거기서 팔고, 너무 보기가 안 좋습니다.

있다가 점심때 나가셔서 보시고 나중에 그것을 어떻게 단속했는지도 보고해 주세요. 항상 질의, 답변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결과물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꼭 확인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김광호위원입니다. 여기 나온 다섯 가지 사항 말고 보건소 전체에 대한 홍보메뉴얼이라든지 홍보방법에 대한 다각화, 세분화 그런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누락되었네요.

소장께서는 본 위원이 질의만 하면 계속 추진, 개발하고 계속 과정이라고, 오전에도 그러시고 전년도에도 계속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본 위원회에서는 답변을 구체적이고, 팀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개발중이다, 추진중이다 하면 계속 개발하고 추진하다가 1년 다 가고, 똑같은 것 내년에 똑같이 지적하고 반복하다 보면 감사처리결과 보고의 의미가 퇴색됩니다.

올해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홍보메뉴얼 가지고 있는 것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반상회보, 요즘 반상회를 안 하지요? 예를 들어서 구에서 동 홍보지로 해서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통장들이 가구별로 나누어주고 그러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것은 기본적인 것을 홍보하는 것이고, 그때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예를 들면 관내에 문화행사라든지 체육행사를 할 때 잠깐 앞에 1분이라든지 2분 들여서 그 달에 하고 있는 예를 들어 예방접종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것이 찾아가는 홍보인데 찾아가는 홍보를 해야 되는 이유는 지역주민들이 계몽이 우선이고 예방이 우선인 보건정책에 대해서 몰라서 기관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과 함께 홍보의 다각적인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이 보고회가 끝나고 나면 다음주라도 올해 홍보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냥 계획 없이 구두로 ‘구청 소식지에 몇 번 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홍보계획을 짜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소장님, 그렇지요? 있으면 끝나고라도 가지고 오시고,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예를 들어 소식지 몇 회, 어디에 몇 회 이런 식으로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대로 그런 행사장에 나가서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세세하게 아마 계획에 안 들어가 있을 걸요?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아마 안 집어넣지요? 그렇게 하려고 그런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3월달이니까 계획은 이미 다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벌써 1분기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직원들이 있으니까 시켜가지고 가져오라고 하세요. 2007년도 보건소 홍보계획, 가져오면 그것을 보고 나서 전년도에 지적한 사항을 거기에 삽입을 해서 제대로 된, 2006년도 것도 있으면 같이 가져오세요. 그러니까 2005년도에 세운 2006년도 계획 가지고 오고, 전년도 계획하고 올해 계획, 홍보계획 2년치만 가져오세요.

그러면 비교분석이 되니까, 본 위원이 확인한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할 테니까 그것 제출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끝내지요, 끝내고 정회하고 끝나는 대로 가져오세요.

계획서는 다 되어 있는 것이니까 복사를 해서 가져오면 금방 되잖아요. 김광호위원입니다. 여기 기재가 안 된 사항중의 하나인데 그것도 본 위원이 감사 때 지적한 것 중의 하나인데 약국에서 약사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약을 제조하고, 그런 사례가 특히 큰 약국은 큰 약국대로 약사면허증을 2개정도 걸어 놓고 서너 사람이 하고, 작은 약국은 작은 약국대로 가족들이 제조를 하고 이런 경우가 우리 관내뿐이 아니고 중소도시에 가면 그런 일이 많아요, 우리 관내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본 위원이 보건복지상임위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약국에 가면 유심히 면허증 걸려있는 것 하고 약을 취급하는 사람하고 보면 거의 약사들이 하는 경우가 별로, 거의 다 그렇습니다. 약사외의 사람들이 약을 제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의약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그것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요? 그것도 단속하면, 요즘 단속도 동영상으로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아직은 우리 행정이 단속을 가면 결과물에 대한 것이 서류, 문서밖에 남는 것이 없는데, 여러 가지 체크하기가 미비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마는 현재의 시스템으로서는 서류로 검토하는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는 언제 단속하셨습니까? 그것은 함정단속도 하면 안 되지만, 신분을 노출하면서 가면 단속의 특성상 단속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아이디어는 아니지만 방법을 하나 제시할 테니까 가급적이면 채택하도록 해보세요. 약사 면허증이 있지요? 약사면허증에 보면 사진이 작게 있어서 시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저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될 때도 있고, 또 10, 20년전에 찍은 사진 가지고, 심지어 보건사회부장관시절에 내준 약사면허증 걸어놓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만이라도, 지방자치가 되었기 때문에 다 자치단체별로 아이디어를 내야 합니다. 우리 보건소만이라도 A4용지정도 크기에 약사의 얼굴을, 요즘은 장비가 좋지 않습니까? 사진 굳이 안 찍고 스캔 떠도 되고, 그렇게 해서 약국에 약사러 고객들이, 환자들이 오면, 소장께서는 왜 웃으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라든지 정책을 할 때 이런 생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소장께서는 똑 같은 얘기만 반복하지 마시고, 고민을 해야 합니다.

작년에 수도 없이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A4용지정도 크기, 사진을 이 정도로 해서 하고 그 밑에 주민등록번호는 약국에도 가면 뒷번호는 가려 놓더라고요, 세상이 험악하니까, 그것은 쓰지 말고 약사면허증 번호, 이름 써서 주민들이 약사러 와서 제일 보기 쉬운데 있지요? 제일 보기 쉬운데, 거기에다 부착을 시키도록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무면허 제조 때문에 주민들이 이 사람이 진짜 약사여서 약을 주는 것인지 약사가 아닌데 약을 주는 것인지 확인하고,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쉽게 주민들이 이 사람이 약사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도록 우리가 고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까 해주십시오.

그래서 돌아가시면 당장해서 전부 약국에 공문 보내서 하세요. 그래서 지도 단속 나가시고, 어렵지 않잖아요? 행정관청에서 예산 주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A4용지 정도로 해서 가급적이면 최근에 찍은 사진으로 해서, 의약과장님, 왜요?

안 좋은 것이에요? 본 위원은 아직 시력이 좋은 편인데도 보면 비교해서 약사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면 연세드신 분들이라든지 노약자분들은 더더욱 쉽지 않다고요, 평소에 자주 보니까 인간적인 신뢰라든지 약국에 있는 사람은 약사일 것이다 해서 약 주면 그냥 받는단 말이에요.

의약과장께서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을 각 약국에 다 따로 해서 붙여 놓으면 좋지만 그것이 어느 한쪽에 공간이 안 될 때는 제일 주민들이 보기 쉬운데, 이것을 해서 한쪽에 갖다 놓으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것은 드러내놓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노원구 관내에 약국 전부, 그것은 양약, 한약 관계하지 말고, 한약은 거의 아마 한의사들이 하거나 그럴 것이에요.

한약이든 양약이든 간에, 왜냐 하면 약을 잘못 먹으면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게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요?

보건소장님? 잠깐만요, 전에도, 이 앞 시간에도 본 위원이 소장께 질의, 답변하는 형식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문일답으로 할 때는 핵심을 파악해서 예를 들면 그것은 혹시 법에도 어떤 개인의 기본권 침해 이렇게 볼 수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본권 침해까지 안 갈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사항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한 번 잘 파악해 본 다음에 가급적이면 도입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질의만 하면 언저리 얘기만 해서 5분, 10분씩 시간을 보내시는데 그런 방법의 답변을 하시는 것은, 의약과장도 답변에 공감하지요? 조금 전에 하신 얘기 똑같이 하시네요. 우리 소장과 질의, 답변하면 답답해요, 조금 전에도 똑 같은 얘기하고, 지금도 똑같은 얘기하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는 굳이 생각을 말로 하는 것은 필요한 것만 하면 됩니다. 사람이 24시간 생각하고 하루 12시간 생각하는 것을 다 말로 하고 살겠습니까?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말로 잘 조리있게, 정확하게 상대방이 알아듣게 내 생각을 전달하느냐 이것도 사람이 협상이라든지 질의, 답변에 대한 방법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학교도 다니고 학습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는 다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의약과장께 질의할게요. 그것을 다른 문제가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판단해보신 다음에 큰 문제가 없고, 이것은 주민들에게 우리가 서비스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쉽게 보게 하기 위해서 서비스하는 것이니까, 흐릿한 차선을 잘 보이게 그리고 거기에 야광까지 해서 야간에도 잘 보이고 비오는 날에도 잘 보이게 하는 그런 의미이지, 그렇지요? 그러니까 한 번 잘 확인해 보셔서 문제가 없으면 우리 관내, 만약 우리 노원구 관내에 그렇게 하면 다른 관내도 좋다고 도입하거나 하면 신문에 날지 모릅니다. 지자체가 이제 그런 지자체만의 아이디어를 자꾸 도입해서 고민하고 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보건소 홍보정책에 대해서는 그런 마인드를 우리 보건소장께서는 깊이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주민들이 양질의 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여기에서는 잘 해놓고 약 다 준비해 놓고, 교육할 준비 다 되어 있는데 홍보가 안 되어서 주민들이 이번 달에 당뇨를 하는지 이번 달에 무슨 예방접종을 하는지 모르면, 건강증진팀장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면 아무리 내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상대방에게 얘기를 안 하고 전달을 안 하면 정책이 마비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사후에 검토한 다음에 시행을 하게 되면 시행하고 나서 보고해 주시고, 검토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의약과장이 직접 저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