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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정현 의원 5분자유발언

40회 제2본회의199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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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

박정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재4항 시립도서관시설보완및불편사항개선요구청원의 건 이상 조례안 3건과 청원 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춘식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김춘식의원

총무위원장 김춘식의원입니다. 지난 7월 23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조례안과 청원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견제와 감시 감독기능의 강화는 공직자의 자율성을 저해시키고 시민과 매일 함께 하는 현업부서 근무 공무원 사기를 약화시켜 결국 유능한 공무원의 현업부서 근무를 기피하게 되는 악순환이 초래될 뿐 아니라,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1, 2단계 구조조정 추진 지침에 따른 경쟁과 자율을 제고시키고, 시민 행정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는 부서는 보강시키려는 구조조정 기본 원칙에 부합시키기 위하여는 시의 안을 수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에, 시의 구조조정안인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하는 안을 수정하여 서민서비스 확대를 위해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그대로 존치하면서 오히려 인력을 보강시키고 감시 감독 부서이자 지원부서인 총무과와 기획감사실을 통폐합시킴으로서 잔여 인력은 현업부서에 대폭 보강시켜야 한다는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을 모아 수정 발의하여 전원 찬성으로 이를 의결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이른바 힘있는 부서 공직자가 승진 발탁되는 현실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묵묵히 어두운 곳에서 시민에게 봉사하고 있는 현 부서 공무원 사기가 크게 올라 대 주민 행정서비스 크게 개선될 것으로 사료되며, 많은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 부서에서 근무하고자 공직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새 천년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을 위해서라도 과거 방식에 매달려서는 안됩니다. 자치역량을 마음껏 발휘시키려면 냉철한 분석과 판단 속에 우리시 행정체계도 선진형으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념과 자세로 21세기를 바라보는 나주시의 행정조직은 대폭 조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구조조정에 따른 퇴출 공무원의 아픔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정부의 구조조정 추진방향을 반영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조직은 앞에서 열거한 제반여건을 충족시키는 최소의 안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수정안을 제안하여 결정하였으며 수정안을 가결하였고 애향사업소에 서울사무소 운영관리 업무를 신설하는 내용과 주민생활권 불편지역과 경지정리로 인한 재산권 행사 불편지역 그리고 도로개설로 인한 불편지역인 관내 읍·면의 일부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경계변경의 내용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나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읍·면·동 기능전환과 유사기구의 통합에 따른 정원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자치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총 정원 1,058명을 110명 감축하여 948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나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세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세액을 결정하여 자주적인 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시에서는 주민세 개인 균등할의 세율을 동 지역 5,000원과 읍·면·동 지역 3,00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조례안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본 총무위원회에서는 IMF 체제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시민의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제출된 개정안에 대한 주민세율중 동 지역은 2,000원 인하하여 3,000원으로 하고 읍·면 지역은 1,000원 인하하여 2,000원으로 조정하는 수정안을 제안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나주시립도서관 시설보완 및 불편사항 개선요구 청원의건입니다. 운곡동 박병규외 174인이 제출하고 동료의원인 김성대 의원께서 소개한 청원의 주요내용은 나주 시립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한 사항으로 식당과 휴게시설 미비 그리고 도서관에 정보화 관련 시설부족과 보유 장서량 좌석수 부족 등을 호소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관련 규정에 충족, 정보화와 관련한 전자도서관의 설치와 도서관 관련법과 장서구입 규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다량의 장서를 구입하고, 이용자의 불편을 도서관 각 실의 좌석수와 식당공간, 전자도서관, 장애자실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건물을 증축하여 열람실을 확대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본청원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이 각각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박정현의장

김춘식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중 제1항과 제3항은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안을 제출하여 심사보고된 안건임을 보고 드리며, 원안과 수정안은 같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각 항별로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환균 의원 질의하세요.
환균

박환균의원

박환균 의원입니다. 우리 김춘식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말씀에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료의원 중 몇분 그리고 시민의 여론과 여러 가지 시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다음 회기까지 연장할 것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박정현의장

박환균 의원 질의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립도서관시설보완 및 불편사항개선요구에 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청원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립도서관시설보완 및 불편사항개선요구에 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립도서관시설보완 및 불편사항개선요구 청원의 건에 대한 총무위원회의 의견서를 원아대로 채택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안으로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성환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환의원

산업건설위원장 오성환 의원입니다. 지난 7월 23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나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99. 2. 8 건축법과 '99. 4. 30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이부 규정에 대한 사항과 기존 조례중 현실적용에 불합리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등을 폐지하고, 건축 허가시 현장조사와 검사 및 확인업무 대상을 면적에 관계없이 건축사에 위임하며,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할 수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 통행로로 사용되는 토지소유자가 행방불명인 경우와 전기, 수도, 하수도, 가스등 공급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지정할 수 있으며, 또한 일반 주거지역 및 준 주거지역의 경우 2층 이하로써 높이가 8m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일조권 적용을 받지 않은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한 나주시건축조�m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박정현의장

오성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와 산회를 아울러 제40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