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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정현 의원 발언

43회 제1본회의199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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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

박정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철

배은철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 배은철입니다. 제4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월 14일 강기동의원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서,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날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4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결하게 될 의안으로는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의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3회 나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나주시장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기를 오늘부터 9월 20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한창수 부시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부시장

존경하는 박정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은 1900년대의 마지막 해로서 격동과 시련의 한 세기를 마감하고 다가오는 2000년대의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뜻 깊고도 중요한 해입니다. 국가적으로 광복이 된지 54주년과 『국민의 정부』가 탄생한 2차년도이며, 지역적으로는 『민선자치시대』의 2차년도 이기도 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가 점진적으로 뿌리를 내려감으로써, 안정된 사회기반 구축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자 합니다. 특히 '97 말부터 불어닥친 IMF여파로 엄청난 시련 속에서 온 국민이 뼈를 깎는 아픔과 고통을 겪었고, 지금도 치유되지 않는 상황에서 금년 8월 초순 태풍『올가』가 한반도 전역을 스쳐가면서 인명과 재산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으며, 우리시 관내에서도 주택파손, 벼 도복 피해, 과일 낙과, 비닐하우스 피해 등 농민들이 애써 지은 농작물의 피해가 막대하여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재해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음에도 현재 완전복구를 하지 못하고 복구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지대한 관심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민선 2기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금년도 시정을 충실하게 추진하고자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그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에 추가 내시되거나 증감된 국·도비 보조금, 지방양여금, 공무원 가계보조비, '98년도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 등을 재조정하였으며, 각종 현안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비의 계상은 가급적 억제하고 최소한의 사업경비만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점진적으로 협의하여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52억3,700만원이 증가한 2,387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96억5,700만원(6.0%)이 증가한 1,697억7,800만원이고, 의료보호사업을 비롯한 10개 특별회계는 55억8,000(8.8%)이 증가한 689억2,7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회계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중 지방세는 변동없는 147억1,9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64억8,900만원이 증가한 257억2,300만원, 지방교부세는 8억원이 증가한 540억3,300만원, 지방양여금은 변동없이 200억8,5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23억6,800만원이 증가한 552억1,800만원입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404억4,200만원으로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23.8%(기정예산 21.2%)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장관별로 분류하면, 일반행정비중 입법 및 선거관리 예산은 6,600만원이 증가한 11억7,500만원이며, 일반행정비는 27억9,200만원이 증가한 406억7,000만원입니다. 사회개발비중 교육 및 문화비는 4억1,000만원이 증가한 43억5,8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는 3억3,100만원이 증가한 219억100만원, 사회보장비는 7억5,500만원이 증가한 210억5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11억4,700만원이 증가한 125억500만원입니다. 경제개발비중 농수산개발비는 14억2,100만원이 증가한 181억7,600만원, 지역경제 개발비는 1억900만원이 증가한 20억1,600만원, 국토자원 보존개발비는 20억4,600만원이 증가한 434억6,100만원, 교통관리비는 5,700만원이 증가한 5억4,700만원, 민방위비의 민방위관리비는 변동없이 1억8,000만원, 지원 및 기타정비는 5억2,200만원이 증가한 37억8,300만원이며, 그 중 예비비가 22억5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보면 남평 신교연결도로 개설 5억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5억1,100만원, 이창 도시계획도로개설 3억원, 공공근로사업 5억6,900만원, 국도 1∼3호선(청동선) 연결도로 확·포장사업 5억원, 시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3억2,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55억8,000만원(8.8%)이 증가한 689억2,7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의 내역은 세외수입은 23억8,000만원이 증가한 573억8,600만원, 보조금은 변동없이 77억5,000만원, 지방채는 32억이 증가한 37억9,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100만원이 감소된 75억7,4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9,300만원이 증가한 4억8,000만원,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는 18억이 증가한 43억4,8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금액은 변동이 없고, 내역만 변경된 164억9,6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금액은 변동이 없고 내역만 변경된 198억7,800만원,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300만원이 증가한 8억2,7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24억1,900만원이 증가한 41억1,000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2억3,400만원이 증가한 3억9,700만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2억8,500만원이 증가한 81억6,900만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7억3,800만원이 증가한 66억4,900만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경 예산편성 이후에 국·도비 변동사업과 양여금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 및 시행이 불가피한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시정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금년도 우리시가 계획했던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과 가정에 행운이 항상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바 모든 일이 소원성취 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박정현의장

한창수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친후 예결특위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는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석중인 총무위원회 위원에 이길선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에 나익수의원을 각각 선임코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채택및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나도상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상

나도상의원

왕곡면 출신 나도상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법 제50조 제2항 및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8명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본회의 의결시까지로 하고, 예결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박정현의장

나도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서는 나도상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한계현의원, 나도상의원, 조병문의원, 나병천의원, 이계익의원, 장기동의원, 박홍섭의원, 김성대의원 이상 8명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입니다. 조례안 심사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결특위 심사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9월 18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나병천의원과 이계익의원 두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