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황동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의 보훈회관 건립추진사항과 문화과의 문화의 거리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주민생활지원과·문화과) (10시6분)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지원과와 문화과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오늘의 업무보고 부서장을 소개한 후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훈회관 건립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훈회관 건립 추진사항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훈회관 관계되는 팀장이 누구시죠? 추진경위를 보면 2007년 3월에 설계경기 당선작 선정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나는 이해가 잘 안가요.
원래 모두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외형은 전부다 설계가 되는 거네요. 설계가 이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내부만 이렇게 그 사람들이 그림을 그려오는 것 아닙니까? 예, 알았고요. 다음에 우리국장께서 지금 답변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잘하시는 중에 한 가지 저희 최대 쟁점이 무엇이었느냐면 우리 재정이 열악한데 사업순위도 그렇고 보훈회관은 청장 공약이라고 해서 꼭 지금 해야 되느냐 적절하지도 않은 이런 때에, 거기에 최고로 문제가 됐던 것이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청장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국비나 보훈지청이나 시비해서 이 사업을 완성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데서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구비라도 해야 한다는 이것은 전혀 의도가 다른 얘기입니다.
사실상 저희가 듣는 얘기로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행자부에서 어떤 경위로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이렇게 받아왔다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돈이 구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한 1억 되네요.
나머지 75억을 전부 국비나 시비로 받아와야 되는데 제가 듣는 얘기로는 그것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여기서 노력 하겠다, 의원들이 도와 달라, 국비나 시비를 못하면 구비로 하자 이런 논의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한 노력이, 지금 프로그램 순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결국 국비를 못 얻어오면 구비로 하자는 얘기인데 그러면 처음부터 청장께서 한 얘기는 전혀 틀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염려가 되는 것이 뭐냐면 만약 국비나 시비를 확보 못하면 그 사업이 폐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누가 이 과정에 대한 책임을 지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대업을 하시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해오던 관행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예산 배분할 때 지금 25개 구가 있는데 대강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보훈회관을 30억 보조해준다고 하면 다른 구에도 30억 보조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곳도 세수가 있어도 더 받아가는 것은 마찬가지고요.
시의 예산배분 구조가, 지금 저희가 자꾸 근본적인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서울시에서 그 돈을 가지고 자치구를 통제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장께서 노력해서 우리가 무엇을 얼마 받아오고 시의원과 구의원이 없는 것을 새로 창출해서 받아오는 그런 예산이 아닙니다. 이미 시에서는 예산 배분계획이 각 구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단지 말씀하신 대로 10억이나 20억 정도의 구별 형편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예를 들어 인근 도봉구가 100억 받는데 우리가 200억 절대 못 받습니다. 그것은 예산 배분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 돈을 보훈회관이 아닌 다른 곳에 타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을 청장이 여기에 쓰는 것입니다.
청장이 다른 특별한 노력을 하셔서 배분기준에 없는 돈을 정말로 70억 이렇게 받아와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배분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100% 알고 있습니다.
자신합니다. 예산과와 같이 100%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제가 시에 직접 가서 담당자를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계통을 통해서 알아봤는데 청장께서 무리하고 계십니다.
보훈회관 건립하라고 시에서 누구나 그렇게 얘기하고 줄 수 있습니다. 저희한테 설명을 할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국비 받아 오셔야 합니다. 국비는 그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국비 받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2009년 9월에 준공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조금 가면 예산이 더 들어가게 되지요. 만일 이것을 못 받고 내년 예산이라든가 이런 때에 우리 구비로 해달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장께서도 그렇고 과장께서도 그렇고 팀장께서도 이 말씀을 분명히 청장한테 전해주세요. 청장께서 약속한대로 국비 얻어 와서 하시라고, 그러면 사실 이의가 없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꾸 그 말씀을 하시는데 앞서 투자심사 받은 것도 시비가 아니고 구비로 하라고 그렇게 결정이 나왔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자꾸 하시지 말고 그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입니다. 그런 말씀 하시지 말고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데 향후 추진일정으로 보면 금년 연말 본예산에 구비로 이것이 올라오게 되어있습니다. 이 때 올리지 마세요.
이것은 청장님이 한 약속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다 들었습니다. 본인이 노력해서 국비 받아오고 시비 받아오고 해서 한다는 것이지, 앞서 김승애위원께서 투자심사 결과 구비로 하라고 했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구비로 하는 것 아니라니까요.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원래 이 예산을 저희가 승인해 준 것도 청장께서 예산확보가 이래 저래해서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본예산에 그 예산을 올리는 것은 도리가 아니고 그렇게 처리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훈회관 건립추진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문화과 소관 문화의 거리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과 소관 문화의 거리 추진사항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잘 모르고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상설 야외무대와 소극장을 유치하면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러면 상설 야외무대 하는 5억을 시에서 받아오면... 받아오셨으면 어떤 절차 안 거치고 바로 투입하시는 것입니까? 하여간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하면 저희 위원회와 좀 얘기를 길게 하셔야 되겠네요.
그 정도로 하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의 거리 운영하는데 상시공연과 기획공연이 있습니다. 1회 600만원, 한 회 하는데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집행한 것을 보면 그 금액이 훨씬 상회하거든요.
그런데 그 나머지 돈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과장? 저는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예산서에 보면 그것이 정확하게 맞다 이런 것은 아니겠지요.
대강 그 정도는 들어간다고 우리가 추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계속 한 프로덕션이라고 하나요? 우리가 계속 계약한 기획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획사와 계약할 때 600만원만 주겠다고 해서 이 산출기초가 나온 것 아닌가요?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이것입니다. 기획사와 분명히 계약을 해서 하시지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저는 아주 간단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주일 한번 토요일에 하는데 예산이 6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이 예산을 이렇게 산출한 기초가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추경에 또 올라올 수 있고, 이것은 계획으로 봐서는 연간 33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비가 온다거나 하면 못하는 때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 예산을 산출할 때는 기초가 틀림없이 거의 정확해야 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600만원 들 때 있고 200만원 들 때 있고 1,000만원 들 때 있고 이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이 예산을 잡은 의미가 없습니다. 600만원 1회,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번에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기획사에서 가져온 것을 보면 약 1,000만원이 드는데 우리가 기초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산은 600만원이니까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서 여기에 맞춰서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산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예산을 산출하고 집행할 때 적어도 1년간의 예산이라면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화과장 얘기를 들으면 기획사는 와서 자기 돈을 들여서 봉사해야 하는 입장이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오버된 돈도 그 속에서 포괄적으로 썼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앞으로 이 공연이 상시가 되었든 기획이 되었던 지금 말씀대로라면 무대가 설치된다고 보면 이 돈도 남는 것입니다. 그것을 쓰시는데 지금 방금 말씀대로라면 무대가 설치되면 약 200만원내지는 300만원이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말씀하시면 이 예산자체의 산출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회의일정을 위해서 약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올리자면 노원구청만 있는 것이 아니고 노원구의회가 같이 권한이 배분되어 있습니다.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는 그런 큰 권한이 있고 또 사무를 감사하는 권한과 책임입니다. 또 집행부에서 하는 모든 업무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것이 의회의 기본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때로는 그런 것을 망각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앞으로 의회가, 우리 상임위원회가 운영이 되는데 그런데 입각해서 질의도 하고 답변도 하시고 이런 회의진행이 되었으면 공무원들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자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회를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으로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전 위원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문화과장께서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고 또 위원들도 애로사항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공유하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마치 이 의회가 문화과장 일하는데 발목을 잡아서 못한다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고, 또 구청 공무원은 제 생각이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가 열리면 우리나라 어떤 약속보다도 제일 중요하다고, 적어도 간부되시는 분들께서는 모든 것을 다 취소하고 여기에 매달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봉급 받는 것입니다. 본분인데 우리가 볼 일이 있다고 해서 오후에 참석 못 하시겠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 정말 난감한 문제입니다. 소회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의회가 열리면 국장께서도 마찬가지이고 과장도 마찬가지고 청장도 포함됩니다. 다른 특별한 일정 잡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노원구민을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지 누구 외부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노원구 일을 가지고 얘기하자면 서로 정해진 시간에 맞대서 날이 새든 밤이 새든 같이 논의하고 좋은 결론에 도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말씀드리자면 의회가 열리는 기간동안에는 간부되시는 분들은 의회에 전념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만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주말마다 하는 공연에 한 세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관계자 외에는 사람이 별로 없던데, 아까 문화과장께서 지금 걸음마단계라고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렇게 용의가 있는지 일단은 거기에 상설무대가 생기면 우리 구민들이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무대가 생기기 전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관계공무원 또 관계하는 기획사, 우리 구청 직원들 얼굴만 많이 보여요. 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 제가 방금 보니까 1,000명 이렇게 하는데 거기 보는 사람이 스스로 걸어와서 보는 사람들이 아니고 거기 동네 장사하는 상인들 이 사람들이 자기 상점 앞에서 머리 내밀고 보는 그 사람을 제외하면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관계자들 공연을 하러오는 사람이라든가 따라 오는 사람들, 그 관계자 외에는 제가 아무리 유심히 살펴봐도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은 정말 100명이나 될까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설무대를 하기 전까지는 중단하는 것을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가 논의가 되지요. 그런데 국장께서만 알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청장님께 일일이 상황보고를 드리는 것입니까? 지금 간단히 얘기하면 제가 그것을 무대가 설치될 때까지 중단하자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다는 정도로는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까, 안 드리는 것입니까? 국장께서 그냥 안 해도 된다고 더 이상 윗선에 보고를 안 하는 것입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여기에서 핵심으로 논의된 부분을, 우리 상임위의 의견을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김종기위원께서도 지금 저쪽에 큰길을 막아서 차라리 그쪽으로 무대를 옮기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적어도 저는 그런 얘기는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과장이나 국장께서 듣고서 여기서 그냥 묵살하면 안 되고 왜 안 되는 고하니 이것이 앞으로 저희가 예산을 심의할 때에 틀림없이 저희가 거론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예산이 삐걱거리고 의견이 너무 대립되면 청장이 옵니다. 청장이 오는데 그때 청장이 지금 이런 논의가 있었다는 것도 모르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우리 구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은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상임위가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집약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청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지 일방적으로 자기가 개입한 것을 그대로 우리가 받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때 문제가 생기냐면 예산심의할 때 틀림없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앞으로는 상임위에서 중대하게 논의가 되는 사안이면 꼭 청장께 보고해서 다음 예산이 올라올 때 청장까지 여기 오시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하셔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것이 없으면 지금 자료 요구하신 것 전부 받았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추진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문화과장 말씀이 자꾸 의심이 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야외무대가 설치되면 기획사에 프로그램 제작비만 지불하면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 비용까지 포함해서 300만원이 드는 것이지요?
그리고 2007년 4월28일 기획사가 무대하고 프로그램 제작하는데 770만원 줬습니다. 그러면 무대 설치하는 것은 얼마이고 나머지 그 사람들 하는 것은 얼마인지 나오지요? 아무래도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우리 과장께서 300만원 갖고 한다는데 지금 그 사람들 프로그램 제작하고 누구 불러오고 하면... 그리고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술협회, 음악협회, 서예협회에서 와서 그분들 노하우를 우리 구민한테 전시하는 것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주는 가격이 굉장히 비싼 것 아닙니까? 사람 동원하기 위한 그런 인상이 풍겨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것을 저희가 점검을 할 텐데요. 지금 문화과장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왜 문화예술회관에서 그런 강좌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집중되어 있습니다.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 문화예술회관에서 기획이나 공연 그런 것만 전념하면 오히려 짐을 벗고 더 훨훨 잘 할 수 있을 텐데 이익도 안 되고 귀찮기만 한 그것을 왜 굳이 한쪽은 손놓고 있는데 거기에서 몽땅 다 하려고 하는지 그 저의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문화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체가 다르면 그것이 어떠한 영향이 있습니까?
순전히 문화예술회관이 공연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자기 위상이나 그런 문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여기에서 위원이 묻거나 질의하면 모른다는 소리 좀 하지 말고, 그러면 정회하고 알아 와서 답변할래요? 왜 전부 자기 일을 그렇게 모르는 겁니까?
아무리 그래도 여기 오시면 공부를 해서 오셔야지 예상 질문을 한번이라도 체크하고 오셔야지요. 벌써 이 자료를 제출을 했으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와 문화과 소관 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시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