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강기동 의원 발언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종진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나종진건설과장
건설과장 나종진입니다. 건설과 소관 나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급도로를 점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허가를 득한후 도로를 점용해야 하고 도로법 제44조 및 나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의한도로점용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안사유는 정부의 규제개혁사항을 개선한 도로법 개정에 따라 도로점용 면제대상을 추가하여 완화하고 법률에 근거 조례안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나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의해서 점용료 감면시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하자는 조항을 추가해서 삽입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신·구 조문을 대비표를 보시면은 점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이 3개항이 있었습니다. 종전에 그래서 제2항으로 새로운 안을 채택을 하고 2·3안을 3·4안으로 수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료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다하는 내용을 삽입하자 하는 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채택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정병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병주입니다. 나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 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제44조 점용료 징수에 대한 제4호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을 추가하기 위해 제안된 개정조례안으로서 입법상 홈결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공원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조�m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일봉 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최일봉녹지과장
녹지과장 최일봉입니다. 나주시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안으로서 설명 올리게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나주시묘지사용조례중법령에 근거가 없고 실효성 없는 법령을 폐지하여 시민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묘지사용권양도, 양수는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고 다음에 허가지 반납에 관한 사용도 사실상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삭제하자는 내용입니다. 본 사항은 국무총리실산하 규제완화 지도점검시 상위법령에 없는 주민불편사항을 개정하여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지시에 따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를 보면은 묘지 및 사용권은 양도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을 자체를 삭제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0조에 허가지 반납사항입니다. 사용허가를 받은 묘지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불용케 되었을 때는 사용자는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는데, 이 사항도 사실상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나주시공원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역시 주요내용은 나주시공원의 사용구비 서류중에서 신청서를 2통을 내도록 되어 있으나 사실상 1통으로도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1통으로 정정을 하고 나머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비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서류를 징수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도 삭제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도 역시 신·구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에 구비서류에 제2조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2통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을 1통으로 개정하는 내용이고 기타 5항에 필요한 사항 이 사항도 삭제토록 하는 그런 조례개정안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검토를 거쳐서 원안대로 타결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정병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병주입니다. 나주시묘지사용료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가 없고, 나주시묘지사용료조례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사용권양도금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묘지사용권을 양도하는 경우가 전무하여 규정에 실효성이 없으며, 제19조에 허가지 반납에 관한 내용은 묘지 개장시에 읍·면·동사무소에 개장신고를 하면 자동적으로 반납된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사문화된 규정들을 삭제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입법상 홈결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나주시공원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령에 근거가 없고 실효성이 없는 규정을 �지하여 시민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제안된 개정조례안으로서 나주시공원사용조례 제3조 제1항에 신청서 2통으로 잘못 표기된 것을 지금까지 보관용으로 신청서 한통만을 받아오고 있는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고 하는 것이며, 제2조 제1항 제5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를 간소화하자는 취지에 개정안으로서 입법상 홈결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기동 위원님
기동
강기동위원
사용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묘지관계 묘지관리법이 가정복지과에서 녹지과로 온지가 몇 연도에 넘어왔습니까?
일봉
최일봉녹지과장
넘어 온지가 약2년 되었습니다.
기동
강기동위원
묘지가 즉 말하자면 과거에는 30년이 넘어지면은 산주도 막 임의로 함부로 파내라는 말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 제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봉
최일봉녹지과장
아직 변경은 없습니다.
기동
강기동위원
아직 변경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시민들한테 들은 내용이고, 저한테 질문사항을 답변을 못했습니다. 산주가 자기 선에 있는 묘를 타인이 썼을 경우 묘지를 파내라고 할 경우에 이 장비로 120만원부터 130만원을 주어야 한다는데 그것이 어떤 법의 조항에 있는 것입니까?
일봉
최일봉녹지과장
지금 소유가 자기 땅이 아닌데다가 최근에 썼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정30년이 넘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묘지법에는 신고절차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사람이 남의 소유토지에다가 묘지를 썼다고 하면은 토지소유자가 그 절차에 의해서 이전을 하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관계는 사적관계는 사적관계로 자기들 필요하면 몰라도 저희들이 보상을 할 때는 규정이 좀 있습니다.
기동
강기동위원
보상이라고 하면은
일봉
최일봉녹지과장
저희들이 거기까지 적용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기동
강기동위원
보상은 즉, 말하자면 어떤 공사를 했을 때 도로를 낸다고 할 때 그런 경우에 따라서 보상을 말씀하신 것이죠?
일봉
최일봉녹지과장
예.
기동
강기동위원
그러나 개인이 자기가 사용하는 필요에 의해서 파가라고 했을 때는 자기 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법으로는 한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이죠?
일봉
최일봉녹지과장
법 적용에서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동
강기동위원
이상입니다.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공원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99산포·공산하종말처리장설치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 이상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홍길식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홍길식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홍길식입니다. 저희소 소관 나주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동 조례26조 배수중지처분사항은 하수도 법규인 하수도법 및 하수도 사용조례제한 의무사항 위반시 배출중기처분을 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3회이상 납부하지 않았을 때 거기에 대한 배출중지 또 신고를 하지 않고 하수를 배출했을 때 오히려 수질오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스러운 사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아니더라도 28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본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이 의결이 되어서 차질없이 이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소에서 제출한 산포·공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4년도 영산강 수질관리 개선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영산강 수계 소도시 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계획에 의해서 산포·공산 지역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94년 5월 7일 확정되어서 매년 연차적으로 소요사업비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사를 마무리해서 지난 7월 1일부터 정상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공사만 마무리하고 나서 보니까 하수처리지역내에 하수유입을 위한 찻집관로 설치물량이 조금 미흡하고, 또 이 관로를 매설하므로해서 지방도로로 굴착하게 되는데 그 굴착구간에 대한 아스콘 덧씌우기 추가공사 이런 것이 추가가 되어서 총 사업비가 213억5,100만원으로 조정되어서 그에 대한 추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99년도에 추가사업비로 5억7,700만원을 지금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지방채 발행 동의를 얻어 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채 발행 조건은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입니다. 이자율은 연 8.8%이고, 상환재원은 지방양여금에서 70%, 도비에서 15%, 저희 시비에서 15%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추진코자하는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 굴착구간이 산포 농업기술원에서 남평 터미널구간에 1.8㎞의 구간에 대한 도로굴착구간 덧씌우기공사 2억원, 그리고 찻집관로 연결을 위한 산포 내기지구 1.18㎞ 1억3,200만원 공산 금곡지구 1.11㎞ 2억4,500만원에 대한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도시화 산업화로 날로 증가되고 있는 생활하수를 원만히 처리해서 오폐수로 인한 영산사업입니다. 현재 도시화 산업화로 날로 증가되고 있는 생활하수를 원만히 처리해서 오폐수로 인한 영산강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가꾸는 그런 사업입니다. 본 동의안이 의원님들 배려로 가결이 되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포·공산 하수처리장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환경사업소자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김병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주입니다. 나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배출중지 사유의 각호에 대해서 나주시하수도사용조례 제28조의 규정에 대한 과태료 부과로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공공하수도를 통한 배수중지 처분시 오히려 수질오염을 유발할 개연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어 동 규정을 삭제하기 위해 제안된 규정 조례안으로서 입법상 홈결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99산포. 공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 지방채 발행동의안에 대해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포, 공산 하수종말처리장 추가사업으로 남평 터미널에서 산포 농업기술원까지 도로굴착구간 덧씌우기 작업 및 산포면 내기리 찻집관거 연결공사에 총 5억7,700만원에 추가사업비를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에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 복구 등에 필요가 있을 때는 행정자치부 장관에 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999년 6월 8일자로 행정자치부 승인을 득하고 9월 10일자로 전라남도에 승인을 받은 후 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제안된 지방채발행동의안으로 법률상 홈결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99산포.공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 지방채발행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