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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황동성 의원 발언

161회 제보건복지위원회200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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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그 동안 수고를 많이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4일까지 7일간에 걸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인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의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예산집행의 적정여부를 확인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여러분께서는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와 감사자료를 적극 사용하시어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또한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시작에 앞서 감사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본 위원회에서 서류감사 위주로 실시하겠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감사를 병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본 위원회 소관 국 단위로 기 결정된 부서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시에는 국별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으며 국장의 소속 과장 소개와 인사말을 하고 부서별로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은 후, 감사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감사위원들께서는 질의시에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불분명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들께서는 그날의 감사가 끝나면 감사시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의견서를 반드시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국장께서 수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소관 과장 소개와 인사말을 간략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배석한 직원들이 답변시에는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고만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행의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이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국장이 답변하시고 다음 위원께서 국장이 양해를 해서 팀장이 답변을 하면, 아까 홍과장께서 팀장이 답변하는데 다른 얘기 없이 일어나서 말씀하셨지요? 꼭 그럴 경우에는 자기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의견을 묻고 답변 해주십시오. 그리고 먼저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필요하면 과장이 답변하는 이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그런 것은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이 정책의 방향이 전환되고 실패하고 이런 것이 되었을 때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그 부분을 답변하시면 됩니다.

지금 질의하신 것의 요지중에 하나가 비용이 그 만큼 들어갔는데 그 비용의 구상권을 누구한테 행사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것은 정책실패로 해서 없어지는 돈인지 향후에 업체든지 어디서든지 그 사람들한테 돌려받을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이런 것에 관해서 답변을 명확히 해주세요. 누가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있다,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결론은 나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부정수급자에 관해서 과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옛날부터 부정수급자가 있었지요?

적발된 경우가 우리나라 전체로 보았을 때 상당히 말썽이 있었던 부분이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애초 처음부터 대상이 안 되는데 대상이 되었다가 중지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간에 변경이 된 것입니까? 그 타먹은 돈에 대해서는 회수를 합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금년 5월에 소득이 생겼는데 신고를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11월 이 시간까지 급여를 받았으면 그 6개월간의 금액에 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것입니까?

지금 그런 것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잠깐 스톱하세요. 그것이 아니고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뭐냐 하면 적발이 되었는데 그 기간에 나간 돈이 있지요? 그 돈을 우리가 회수를 할 것인지... 제가 묻는 것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부정수급자가 있습니다. 적발이 되었습니다. 적발이 되었는데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바로는 소득이 변경되어서 이 사람은 수급이 중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신고를 안 하고 있어서 어느 시점에서 적발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중지가 된 것은 소득이 있은 때부터 중지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적발을 못해서 계속 돈을 주었지요.

그 준 돈을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다시 거두어들이는 것인지? 그러면 되었습니다. 통계가 없다고 하면 대부분 어려웠던 사람들일 텐데 환수하는, 쉽게 얘기하면 징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돈의 총액이 얼마고, 거기에서 우리가 징수한 것은 얼마고 이런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중요한 얘기잖아요? 수급자가 아닌데 수급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환수를 해서 다른 수급자한테 주어야 되는 돈인데 그렇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소홀히 할 업무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일단 그것에 관한 수급자가 적발된 것이 유형별로 자료가 있겠지요? 그것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제 얘기는 이것으로 그치고 김광호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잠깐만요. 우리 팀장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답변이 잘못되시면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충대충 이런 답변이 아니고, 아까 말씀 중에도 구자진위원께서 질의하시는 게 약정서와 행정처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약정서라는 것이 필요가 없지요. 약정서가 상위개념입니다.

먼저 거기에서 위반되면 지출이 안 되어야지요, 그 예산을 다시 주지 말아야지요. 위반되는데 계속 예산을 주면서 행정처분 기준이 따로 있다고 하는 이런 모순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여기에서는 공무원이 법에 근거한 정확한 답변만 하세요.

동의하시지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감사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무원여러분들, 오전에 답변이 불성실해서 정회가 된 것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지금 1시30분에 저희가 회의를 속개하기로 잠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지금 연중에 감사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어떻게 해서 피수감기관의 위원들이 전부 와서 기다리는데 시간이 지나서 오시는 일이 있는데 이런 자세부터가 안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에도 있고 조례에도 있습니다. 공무원한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회의진행하는 동안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책임못질 말씀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제가 몇 번 당부를 드렸는데 그런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공무원이 법에 정해져 있는 면제를 하라고 안 하고 징수하라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대답하는 그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한번 경고합니다.

앞으로 주민대표기관한테 보고를 하고 감사를 받고 예산심의를 받을 때 공무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나 책임감 없는 말을 했을 때는, 속기가 될 것입니다. 청장한테 공식적으로 우리 노원구에서 근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정이 계속 동일사안이 매년 반복이 되면 조치사항이 틀려진다고 말씀하셨지요?

지금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동일사안으로 계속 시정만 됐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다고 보면 다른 강도가 있는 조치를, 행정처분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공무원이 해석할 적에 예외규정이나 기타는 같습니다.

앞선 규정들을 가지고 처벌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에 묻기로 하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 입 다물어요.

입 다물고, 지금 보훈회관이 우리 의회 5대가 개원하면서부터 문제가 된 것입니다. 과장이 그 정도도 업무를 안 챙기면 노원구를 위해 일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청장한테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보훈회관이 우리 5대가 개원하면서부터 계속해서 했는데 주무과장이 그것을 챙겨보지 않아서 이렇다는, 감사장에서 그런 답변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김종기위원님, 잠깐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것이 공방이 자꾸 되는데 저희가 이 문제를 다시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한 사항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사무조사권을 해서 할 수도 있고, 또 돈이 1,000만원도 100만원도 아니고 억대로 이렇게 주민세금이 지출이 되었다면 누군가한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 하나는 우리 위원회의 공식 입장으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방법은 나중에 저희 위원회 간담회에서 한번 논의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진실공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처분하려면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고, 그것이 아니고 공무원이나 누군가의 잘못에 의해서 2억이 넘는 돈이 혈세로 지출이 되었다면 감사원청구 대상이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간담회에서 하기로 하고 잠깐 5분간 쉬었다 하십시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미 지출결의를 해놓고 본 위원회에서 답변할 때는 그런 내용이 없었다는 것으로 답변이 되었다는 그 얘기 맞지요?

그 얘기 맞고... 김승애위원님, 그것을 포함해서 다른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간담회를 하시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구자진위원님 말씀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5분 감사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두 분 계시니까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고 회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저희 오늘 감사기간 중에 부정수급자, 종합사회복지관, 보훈회관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결론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를 묶어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할 것인가, 특히 보훈회관같은 경우는 구상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한테 사무조사를 해서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지시를 했고, 또 현재 법으로서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저희 위원회가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이상으로 회의를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으며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일상업무에 복귀하시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감사인데 5분 감사중지하고 하겠습니다. (16시11분 감사중지) (16시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배석한 직원들이 답변시에는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으며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사회복지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께서는 오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한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주민생활지원국의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