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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종기 의원 발언

161회 제보건복지위원회200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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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기위원입니다. 태릉성당 납골당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태릉성당 납골당 관련해서 법적인 절차라든가, 행정처분 관계, 현재 어떤 상태인가요?

과장께서 구체적인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지금 현재 어떻고, 어디까지 왔고, 어떠어떠한 노력을 했고, 지금 현재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고, 가능성, 이런 것 등등해서 종합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릉성당 납골당, 근본적으로는 저희 정부가 장례문화 개선을 위해서 분묘보다는 납골당이 면적도 적게 차지하고 어떤 인체에 이것도 하나의 폐기물이라고 본다면 폐기물 처리에 용의하다는 판단 하에 납골당을 적극 장려를 했는데 태능성당 납골당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시겠지만 바로 옆에 1m도 안되는 담하나 사이로 학교 2개가 초·중·고등학교가 인접해 있고, 극히 아주 아파트 밀집지역 주택가라는데 있습니다.

그럼 주택가에 납곱당은 하지 말고 어디다 하라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님비현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서구문화와 다르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주택가나 학교 근체에 납골당이 들어서는 것이 정서에 아직까지는 맞는 않는,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이번 12월 1심 선고에 만전을 기해서 1차 때처럼 패소하는 그런 억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행정심판에서는 학교보건법, 200m이내, 그리고 절대 정화구역 50m이내에는 도축장과 납골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 이렇게 개정된 법률이 적극 반영이 되어서 저희가 서울시 행정심판에서 이겼죠. 그랬는데 1차 재판에서는 학교 납골당 부분을, 학교 보건법 부분을 많이 거론하지 않고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2차에 지금 관련 과, 그리고 고문변호사가 적극 학교 보건법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지금 아마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하고 재판장에도 제가 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빠짐없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1차 재판 때와 같은 결과는 오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최대한의 자료를 수집을 해서 낙관하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정이 98%고 납골함은 없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언제쯤 들어가서 확인 하셨습니까? 10월 중순에 확인하셨고, 그 이후에는 아직 확인하신 것은 없고요? 그러니까 98% 거의 다 됐습니까?

아니면 100% 단 된 건가요? 그러니까 통상 청소하고 이렇게 저렇게 주변정리하고 이런 것들은 내부시설이기 때문에 마무리 입주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정이라고 보지 않고 기초적으로 공사가 끝났으면 공정이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공정이 100% 완료 된 거죠?

그러니까 입주할 때 필요한 것 빼 놓고는 공정이 완료가 된 거잖아요. 문까지 다 만들어져 있고. 그럼 이런 상태면 지금 현재 불법으로 시설물을 설치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재판 과정과는 별개로 우리 구에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동안 상당히 미온적으로 대응을 했어요. 사실 집회를 하는 주민들이나 청원, 탄원을 하는 주민들한테 하는 것만큼 성당에 했으면 성당이 이렇게 하지 못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사실 제대로 된 어떤 대집행 내지는 공사중지 명령, 이런 것도 전달도 제대로 못하고 우편을 통해서나 하고 그런데 구청에서 사실 제대로 된 어떤 대집행 내지는 공사중지명령, 이런 것도 전달도 제대로 못하고 우편을 통해서나 하고 성당에도 제대로 못 들어가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었죠.

성당 계속 오가면서 구청하고 긴밀하게 협조체제가 됐었습니까? 안 됐죠? 그렇죠.

본 위원이 볼 때 저희 구청 집행기관의 직원들이 집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종교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겠죠. 한계가 있겠으나 어떤 종교단체라는 것이 지역의 주민과 화합하고, 또 국가적인 안녕을 위해서 때로는 주민의 허한 가슴, 허한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기 위해서, 그 지역의 아주 불편하신 분들 내지는 어려움이 많은 분들을 함께 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종교라는 것은 어떤 그런 철학과 이념을 가지고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종교단체가 지역주민의 의사에 엄청나게 반하게 이렇게 문까지 걸어 잠그고, 또 추기경 오신 날도 120대의 차량을 동원해서 일체의 어떤 지역의 지역구 주민들 접근도 못할 정도로 차량으로 통제를 하고 미사를 하고 그랬는데 종교가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앞으로는 끊임없이... 여기 구청장께서 정진석 추기경께 보낸 서신도 있습니다.

내용은 아시겠지만 태릉성당에 납골당으로 인해서 엄청난 지역주민들과 마찰도 있고, 또 이런 과정에서 유혈사태도 예상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여러 차례 열고 했는데도 성당에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참여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나가자, 이런 취지내용의 서신을 보내셨어요. 그랬으면 주무 과에서는 후속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성당의 신부님이나 사목회장 내지는 성당 측에서 전혀 만나주지 않는다, 이렇게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루에 열 번씩이라도 집행부에서 찾아가서 성당의 문을 두드려서 이해를 시키고 설득하고 또 지역주민과 화합해서 지역주민과 성당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그리고 이런 사회교육시설 같은 것을 그 지하에 해줄 수 있는, 구청에서 그런 성의를 보이고, 그런 것을 끊임없이 협상을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릉성당 납골당과 관련해서 3만 여명이 서명을 하고, 현재 우리 노원구가 63만 정도인가요? 그러면 서명이 1차에 3만 명, 2차에 2만 명, 3차에 1만5,000명하면 그 지역 일대에서 거의 다 납골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서명을 했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노원구의 약 20%의 주민들이 그 지역에 납골당 설치를 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청원을 하는데도 저희 구청에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노력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무 과에서는 앞으로 오늘 이 자리를 나가서부터라도 계속해서 성당 측과 접촉을 해서 납골함이 현재 없다고는 하지만 주민들에 의하면 지금도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유언비어도 나돌고 하니까 유언비어인지, 아니면 사실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언비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을 깔끔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현장에 들어가서 납골함이 안치되어있는지 유물을 직접 다 열어서 확인해 보고 별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28일, 그러면 올해 선거가 끝나고 거의 막바지에 한 해를 마감할 때에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올해 가뜩이나 여러 가지로 국내정세가 혼란스럽고 이런 상황에서 따뜻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도록 아주 흡족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백방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체 보육시설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보육시설을 6월부터 지도·점검을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동보육 정원초과 교육 등 시정명령 영아반 아동 허위신고, 여기에 따른 영아반 운영비 환수, 532만원 인가요? 영아반 운영비지원 중지,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렇게 허위신고 해서 회수당하고 지도·점검에서 적발되게 되면 영아반 운영비 지원 중지라는 것은 어디 선까지 지원이 중지되는 건가요?

그러면 영아 수가 상당히 있으니까 꽤 큰 돈이 들겠네요. 그럼 이런 패널티가 가해지는 기간은 언제까지 가해지는 겁니까? 법률에 6개월로 되어있어요?

그럼 6개월 후에는 다시 정상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한 군데죠. 그리고 영아반아동 허위신고 말고 부당하게 교사로 위장취업을 했다거나 아니면 아동 수 허위신고 말고 기타 여러 가지 12가지 항목인가 24가지 항목인가 지금 점검결과표가 있는데 거기에 그러면 가장 많이 적발이 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장 시정조치 내지는 시정조치로 똑같은 사항들이 매번 똑같이 지금 해마다 공히 다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이것은 또 질의를 하실 거니까.... 어쨌든 보육시설에 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그리고 경미한 것이야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이러는 것이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그래서 그런 첩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현장에서 수집을 하셔서 이런 결과가 새는 돈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부탁드립니다.

구립보육시설 위탁 운영방법 계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 여러 번 언급을 했고, 또 구정질의를 통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답변하고는 달리 한 번도 글자 한자 달라진 것이 없고, 또 전혀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위탁방법을 일반경쟁할 것이냐 이런 위탁방법을 그대로 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는 말씀이고. 본 위원은 그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위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위탁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직영 할 수도 있어요. 직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은 구청에서 할 수도 있고, 지금 설립된 시설공단에서 가져가서 공단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이것이 충분히 가능한거죠? 좋습니다.

위탁방법은 검토를 하시고 본 위원이 집중적으로 운영방법보다 더 중요하게 했던 것이 위탁 운영방법, 위탁자 선정방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구정질의도 하고 얘기를 했던 것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위탁자 선정을 할 때 조금 전에 5개 구청의 선정방법을 봤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내용에 보면 위탁자를 선정을 할 때 지금 현재 시설장이 10년 전의 시설장, 20년 전의 시설장이 계속 그 시설장으로 있어요. 천년만년. 이런 것들이 순환근무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위탁할 때 위탁업체 위탁법인이 들어올 때 시설장을 복수로 데리고 들어와서 심사위원들이 그 중에서 한 분을 선택하는, 이런 것을 제안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되고 있지 않는데, 왜냐하면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20년, 30년을 한 시설장이 하게 되면 구립이다 보니까 사유화가 되어갑니다. 구자진위원님 얼마 전에 지적했던 대로 예를 들어서 시설장이 관리하기 때문에 위탁자는 그냥 위탁자로 명함만 내밀었을 뿐, 위탁만 받았을 뿐이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요.

시설장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탁법인이 들이올 때 복수로 시설장을 이력이나 여러 가지 자기소개를 해서 복수로 들어와서 심사위원도 굉장히 투명하게 볼 수 있는 거기에 해당사항, 내지는 집행부면 타 기관까지 포함해서 잘 꾸려서 정말 위탁업체가 관리하지 못하는 허점을 시설장이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설장을 잘 뽑아야 되는 거예요.

시설장을 잘 뽑을 수 있으려면 지금 현재의 시설장들한테 경각심도 주고 이런 차원에서 서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설장을 복수로 위탁업체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시설장까지 포함해서 들어와서 그것도 복수로 들어와서 그 중에서 위탁업체와 시설장을 심사위원회에서 동시에 선정하게 되는 이런 방법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작년부터 계속 구정질의하고 상임위에서 의견제시하고 대안제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전혀 이후 답변이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들어올 때 위탁을 받기 위해서는 일면식이라도 한다는 말씀인데 위탁받기 위해서는 보겠죠 왜 안보겠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요점은 그 일면식이 아니고 이후에 관리과정에서 거의 모든 위탁법인이 시설장과의 어떤 유기적인, 아니면 주기적인 점검결과라든가 여러 가지 자체점검을 한다든가 이런 과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설장이 사유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설장은 복수로 들어오라고 그러세요. 위탁할 때에 위탁업체에 시설장은 복수로 들어오라고 해서 복수 중에서 심사위원들이 선정하는 것, 그것은 어떻겠습니까?

그 안에 복수로 추천하지 말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곧 복수로 추천을 해도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서울시가 복수로 하라고 안 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답변은 굉장히 무성의한 답변이에요. 그런 답변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잘 검토 하셔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고 지도·점검이 잘 될 수 있도록 특히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다른 민간어린이집하고는 틀리게 모든 프로그램이나 운영방법이 차별화가 되는 것이 맞고요. 차별화가 되는 과정에서 보다 많은 주민들이 우리 구립은 민간하고 정말 뭔가가 다르다, 그래서 구립이 정말 서울대처럼 우리는 꼭 구립을 넣어야 된다, 경쟁률이 몇 백대 일, 몇 만대 일 정도 되고, 이렇게 해서 구립의 위상이 서고. 그래서 영아 때부터 그런 철저한 교육시스템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깊이 있게 점검을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를 위해서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김종기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보육시설에 대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조례에 의해서 10월1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아마 지금 보시고 계실 것이고요. 지금 현재 보육위원회 구성 자체가 영·유아보육법 제6조 규정에 의해서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한 이 위원회 자체가 위법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제4조에 위원의 임기는 그 전 위원의 임기가 아니고 제3조에 개정된 위원의 임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게 되면 개정된 대로 위원을 구성을 해서 그 구성원에 대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여기서는 지금까지 여기에 있던 위원이 조례 개정에 의해서 다시 바뀌게 되면 바뀐 위원이 전임자의 보궐에 대한 임기로 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임기로 하느냐, 이것은 제4조에 의해서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명백히 조례 개정에 대한 위원의 권한은 제3조가 맞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대한 것은 제3조의 위원에 대한 임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보육정책위원회의 조례 개정이 10월1일에 됐는데 이후에 주무 부서에서 보육정책위원회의 잘못된 부분, 위원에 대한 부분, 그리고 구의원 1인이 추가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구의회나 다른 부분에 행정적인 조치를 했습니까? 보육지원팀장이 답변해 주세요. 보육지원팀장께서는 이 보육조례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상위법에 보궐위원의 임기, 그것은 몇 년으로 어떻게 되어 있죠? 보궐위원이라는 것이 위원이 그만 둘 때만 보궐위원인가요? 그거 한번 가져와 보세요.

이것은 법률적으로 추가로 검토하고, 그러면 노무계 그 부분을 얘기하고 구의원이 3인으로 증원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20%를 초과할 수 없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영·유아법에 증원은 할 수 없다고 되어있나요? 그럼 이 분들은 아무리 조례가 바뀌어도 임기 내에는 해촉을 할 수 없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보육팀장, 여기 지금 위원회 설치는 영·유아보육법 제6조 규정에 의해서 되어있습니다. 예, 시행령이죠.

그 규정을 지금 한번 가지고 오세요. 시행령이 오고 나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기위원입니다. 10월1일에 개정된 보육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조금 유감스럽고 불미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보육팀장님, 저는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주민 권익보호, 그리고 행정이 제대로 펼쳐지고 있는지 법률에 의해서 잘 되는지, 또 주민 편익에 의해서 되는지, 제대로 주민을 위해서 예산이 쓰여 지는지, 이런 것들을 감사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들이 조례를 개정할 때는 이것이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조례를 개정 한 것입니다. 이 조례가 상위법에 저촉이 되었다면 조례 개정자체가 잘못됐을 것입니다. 그럼 법률 검토를 하신 분들이 잘못 하셨을 것이고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다시 법률 검토로 대체하고 단, 우리 팀장께서 이 자리에서 직권을 벗어난 책임성 발언을 하신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조례가 개정이 되면 관련 부서에서는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만약 아주 시급한 조례라고 한다면 많은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시급히 발효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담당팀장이 판단하기에 위법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상위법에 행정적인 절차를 정확하게 밟고, 그리고 나서 이 자리에서 그런 발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잘 밟아서 빠르게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하실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위원입니다. 작년에 청소차량이 굉장히 노후가 많이 되서 여러 가지로 거기에 대한 수리비 등등 이런 불필요한 잡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차량교체로 15대 정도를 했는데 지금 아마 5~6대 정도만 된 것 같은데 나머지 안 된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예산편성에 올렸고, 그럼 예산편성이 요구가 된 것을 확인을 하셨나요? 8톤 차량 2대, 2.5톤 차량 1대, 그럼 10대 중에 7대는 안된 건가요?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