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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황동성 의원 발언

161회 제보건복지위원회200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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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가정복지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단하게 제목 정도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배석한 직원들이 답변 시에는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는데 위원님들이 전부 아는 것은 하시지 마세요.

하시지 말고 지금 정확하게 김종기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아닌 그런 법은 말씀하시지 말고 핵심을 말씀하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3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3시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진위원님 질의 끝에 무허가 건물에 음식점을 하면 주택과에서만 관여를 하고 그 음식점은 처벌을 안 합니까? 어떻습니까? 무허가 건물에 음식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음식점은 주택과에서 건물을 철거를 하면 끝이니까 음식제공 행위를 하는 그 행위는 단속 안 해요? 그것 단속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틀려서 제가 정정 해드리는 겁니다.

주택과에서 단속할 부분이 있고, 가정복지과에서 단속할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장례행위를 등록이나 허가나 신고나 이런 것 없이 계속하고 있으면 무허가 건물이 허가가 안 된 건물이 있다고 하면 계속해도 가정복지과에서는 단속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무허가 건물 주택과 소관 사항이죠? 음식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음식점은 무허가 건물과 관계없이 위생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논리로 아직 허가가 안됐다든가, 요건을 안 갖춘 그런 건물에서 장례행위를 하고 있으면 계속 주시를 하고 단속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답변하실 때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련이 없다, 조금 전에 그런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정정해 드리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 위원장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대로 따라 가야 됩니다. 그 전의 것은 다 무효입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법 해석의 차이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는 노원구청을 관할하는 법입니다.

공무원이 이것 지켜야 합니다. 상위법에 2년 정한 것 우리도 똑같이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자 하는 조례는 정한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비율로 위원회를 새로 정하자, 하는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틀렸습니까? 그 위원의 임기는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조례에도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도 있어요! 이 얘기가!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14시31분 감사중지) (14시52분 감사계속)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구립에서 운영하는 것은 카드로 쓰는 것이 안 맞나요? 전체 세금을 지출하는 패턴이 지금 전부 다 카드로 사용하죠?

그러면 참고로 제일 잘 됐다고 하는 곳, 금년 것 회계지출 내용을 가정복지과에서 선정을 해서 내일 5시 정도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론을 내서 회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10월1일 제정 공포한 노원구 보육조례 효력의 문제에 대하여 집행부와 본 위원회간의 이견이 있은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법리해석을 받도록 하고, 본 위원회 질의 답변 시 보육팀장의 법리판단으로 조례와 관련되어 진행된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발언은 법리판단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묻도록 하고 오늘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간단하게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배석한 직원들이 답변 시에는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한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7시21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