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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고만규 의원 발언

161회 제보건복지위원회200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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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만규위원입니다. 7쪽에 무허가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정비인데요, 주로 어떤 곳을 지금 정비하셨지요? 무허가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정비를 했는데 정비대상이 주로 어디입니까?

주로 단속을 하게 되는 부분이 지금 어떤 부분입니까? 건축물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왜 식품업 신고를 안 하고 영업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 무허가건물이 90%이상 차지하는데 이 무허가건물이 왜 이렇게 영업을 하게 된 동기나 또는 지금 무허가 건물이 방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단속을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139개소인데 이 중에 거의 월계, 공릉, 하계, 중계, 상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계동이나 상계동쪽에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계동이나 상계동쪽에 밀집되어 있는데, 무허가건물이 거의 다 20, 30년 된 건물들이에요. 신생건물이 아니라, 신생건물은 강압조치를 해서 철거대책을 하든지 그래야 되지만 이것은 오래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책적으로 무허가건물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이 있어서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이고 보건소에서는 법에 위반이 되니까 고발을 한다는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약간 가슴 아픈 일들이 있어요.

건물 안에 들어가면 3평이나 될까 말까 합니다. 건물이 작아서 노부부나 이런 분들 된장찌개 하나 만들어서 책상 한두 개 놓고 판매하고 있는데 무작위로 다 고발조치해가지고, 이 건물이 1, 2년 된 것도 아니고 다 20, 30년씩 되어서 쓰러지기 일보직전인데 이것을 보건소에서 무조건 단속을 해가지고 벌금 70, 80만원씩 다 매겨버리면, 물론 고발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경고조치나 벌금이 적게, 이게 무슨 고기 팔아서 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된장찌개하나 테이블 두개 놓고 파는데 그런 데를 무작위로 단속을 하면, 이것은 관계 과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단속을 하되 경미하게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당연히 해야지요.

이것을 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것 단속을 안 하면 또 난리가 납니다. 단속을 해야 되는데 형평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형평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일괄적으로 무조건 대상이 되니까 다 대상으로 똑같이 다 벌금을 매기면, 그래서 이분들이 전부 고발조치 다 당해가지고, 고발조치당하니까 또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을 해놓고 그래서 가족들이 거의 고발 안 당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되고 벌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이 건설관리과 소관이지요? 건설관리과하고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은 고려되어야 된다고 보아지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가설건축물 내의 무허가건물들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법령에 귀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득이 이것을 단속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단속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건물을 지어서 식당을 하려고 건축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가설건축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주방을 설치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가설건축물에서 조리를 하거나 그런 것은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가설건축물에서 조리를 하는데 그것이 적법합니까? 현장방문했는데 가설건축물에서 조리를 해요.

조리를 하려고 주방기구를 설치했어요. 그럴 때 허가를 내줍니까? 적법하지 않으니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일단 그것 먼저 얘기하자고요. 가설건축물에서 조리를 했어요. 조리한 것이 적법합니까, 적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2차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제일 마지막에 어떤 가중처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영업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갔을 때 가설건축물 안에 조리시설을 다 설비해 놓고 영업을 하겠다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얘기할 필요는 없지요. 어차피 영업허가를 내려면 보건소에 와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제가 굳이 얘기해서 대신 영업신고해 줄 일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제가 얘기 안 해도 당연히 와서 할 것이고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갈 것이니까 제가 장소를 지적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영업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갔는데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한대로 가설건축물 내에 조리시설을 다 설치해 놨을 때 영업허가를 내 주실 것입니까? 만약에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상태에서 영업을 했으면?

그렇지요, 영업허가가 날 수가 없겠지요. 갔는데 가설건축물 안에 조리시설 해놨어요. 그러면 영업허가를 내줄 수 없지요.

영업허가를 안 내줬는데 영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영업허가를 득하고 그 다음에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서 가설건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영업을 해서 거기서 조리를 했다고 하면 단속을 하고 다음에 정지를 시키고 그러겠지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영업허가를 내기 전에 가설건축물 안에다 그런 조리시설을 했어요.

그랬을 때는 담당공무원이 갔을 때 영업허가를 내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신고이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허가증을 내주기 전에는 방문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일단 미리 알면 그것은 미리 고지를 해서 시설 다 해놓고 나중에 뜯고 다시 번거로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것은 지도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자문을 받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제가 건축법을 보니까 건축법 15조 시행령에 다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4항에 보면 가설건축물 부분에 있어서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가설공급설비의 절차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수도 설치할 수는 있지요. 그 정도까지는 설치할 수 있지만 거기서 조리해서 일반손님들에게 판매행위까지 한다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제일 처음에 질의한대로 수십 년 동안 무허가건물로 철거민들이 노원구에 대거 이주하면서 그때 상황으로는 불가피하게 지어진 건물들 다 언젠가 없어지겠지만 손바닥만한 2, 3평짜리에서 탁자 한두 개 놓고 노부부들이 장사하는 데는 무차별하게 벌금 매기면서 새롭게 대형식당 짓는데 대형식당 한쪽 구석에다, 제가 평수는 안 재봤지만 큼지막하게 가설건축물 해놓고 거기다 주방기구 다 설치해놓는 그런 데는 허가를 해주고 그런다고 하면 형평성에 어긋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단속과 아울러서 지도점검을 사전에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본 위원이 자료요구 했던 것이 있었는데 지금 간이커피판매점이 무허가로 하고 있는 데를 조사해서 달라고 했더니 세 군데 왔습니다. 세 군데가 왔는데, 두 군데는 관리허가가 되어 있는 가판점에서 두 군데가 지금 간이커피판매점을 운영하고 있고요.

다음에 한 군데는 무신고 가판점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무신고 판매대는 워낙 대로변이라 본 위원이 지나가면서 보기도 수년은 됐는데 여태 방치하고 있다가 2007년10월17일 고발조치 한 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문제 아닙니까?

고발조치를 했어요, 그런데 조치를 안 해, 그러면 그냥 항상 고발조치한 것으로 끝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생계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말씀이에요.

생계라고 했는데 이것이 생계입니까? 지금 관리허가가 난 데는 오히려 생계라고 할 수 있겠어요. 관리허가가 되어 있는 데는, 내가 이것 장소를 안 밝히려고 했는데 장소 밝힙니다.

관리허가가 되어 있는 데는 제가 생계라고 봐줘요, 그러나 가판 무신고되어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세이브존이에요. 세이브존 밖에 설치하는 것이 생계라고 보십니까?

오히려 지금 관리허가를 득해서 영업하고 있는 데는 노점가판점이니까 오히려 이것은 생계라고 볼 수 있어요. 생계지요, 그러나 대형할인점 안은 아니지만, 백화점 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 권리금 안 주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데 입니다. 이것을 생계형이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식중독 걸려서 병원에 가고 매스컴에 나와야지 그때 긴장해서 조치하실 의향이십니까? 왜 여태 조치를 안 하시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열심히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보내야 되니까, 때 되면 의례적으로 한 번 보내서 벌금 막기 위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본 위원이 무신고 허가된 부분 이 건은 계속 주시할 생각입니다.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제가 관심 가져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관심을 가졌는데 집행부에서 1년에 한 번씩 벌금 딱지 하나만 보내는데 본 위원이 관심 가지고 있는 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겠다는 얘기는 다른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것 보세요, 소장님, 여기 허가를 득한 가판점에서 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는 완전히 무허가입니다. 무허가로 조리를 해서 커피를 판매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최선을 어떻게 다하겠다는 얘기에요,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이것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이 아니라 근절되어야 해요. 이것이 근절 안 되면 본 위원이 보건소 직원들하고 현장방문을 가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곤욕 안 당하시려면 정리하십시오. 무허가로 따지면 많습니다. 노원구에 포장마차가 얼마나 많습니까?

포장마차도 많고 또 노점도 많고 길거리에서 떡볶이 팔고 그런 것 따지면 이까짓껏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대형할인점에서 바깥에서 노점하는 것 하고 똑같이 불법을 하는 것을 묵인하고 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 되었기에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무허가 업소가 139개 업소를 고발하고 그 외에도 고발 안 한 것 더 많은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서 대형매점을 하고 있고 노원구 유동인구가 가장 많이 있는 그런 장소에다 놓고 허가되어 있지 않은 무신고 가판점을 신고되어 있는 가판점처럼 만들어서 거기에 설치해서 영업을 하게 하고 있는 그 할인점의 도덕성이나 그것을 묵인 방조하고 있는 집행부나 이것이 말이 됩니까? 고만규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일방적으로 한쪽에서만 얘기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각 동마다 예방접종 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예방접종을 했지요? 그런데 노인분들이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무슨 불만이냐 하면 노인분들이 잘 몰라서 그런 것인지 어떤지 잘 몰라서 제가 질의하는데 보건소에서 놔준 예방접종이 너무 형식적이다, 예방접종 주사액도 너무 조금이고 해서 맞았는데 감기에 또 걸렸다, 제가 서너 분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노인정 방문해서도 듣고 어떤 분이 저를 만났는데 어떤 할머니가 나오다가 저를 고만규구의원이라고 소개하니까 아 잘 만났다고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할머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말았거든요.

진짜 그렇게 해서 놓지는 않았을 것이고 예방접종 주사액이 어떤 상태인지 알고 싶습니다. 일단 잘 알겠고요, 물론 보건소에서 하면 더 정확성을 가지고 하지 그것을 형식적으로 놔주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물론 어르신들이 잘 모르시니까 그러고 저 같은 경우는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어요.

아직은 맞을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일단 내년에 다시 실시한다면 동사무소에 간단하게라도 홍보할 수 있도록 해서 일단 노인분들이 독감예방주사를 맞는 이유에 대해서 왜 맞는지를 설명해 드리고 모시고 오는 것이 낫지, 그런 서비스를 해주었는데 오히려 보건소에 대한 불신이 가중된다면 그것도 문제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홍보부족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동사무소에서 노인정 통해서 홍보를 해서 오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