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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광호 의원 발언

161회 제보건복지위원회200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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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위원입니다. 260쪽에 기본경비 국내여비 7,800만원이 있지요? 뭐가 7,800만원입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254쪽에 국가유공자 위문말예요. 저소득 국가유공자 위문이라고 해서 2만원씩 1,400가구인데 무엇을 선물하는 것입니까?

현충일이나 보훈의 날 이런 날?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니, 그 버스 대절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2만원씩 1,400가구 있는데 내용이 무엇이냐고요.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조금씩 다 전년 대비 증감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갑자기 유류대가 많이 올라갔습니까?

전반적인 203번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좀 한번 해주세요. 그런데 이런 자원봉사자 평가보고회,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봉사자 연찬회, 이런 데 뭐가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모여서 계획하고, 간단하게 다과하고 그러는 것일 텐데, 오면 이 사람들 일당 줘서 보냅니까?

전체적인 업무추진비, 이번에 보니까 여기 주민생활지원과 외에도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들이 다 상향 조정되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보건소장처럼 원론적인 얘기, 그런 답변을 들으려고 제가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 정도 예를 들어서 설득력 있게 이렇게 되어서 증액되었다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물가가 오르고 그런 것은 우리도 다 아는 얘기니까 하지 마시고, 여기 255쪽 보면 업무추진비 작년에 48만원이었던 것이 이번에 갑자기 600만원이 들어가 버렸어요. 이런 것 같은 것은 설득력 있게 답변을 해주세요.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말 그래도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요불급으로 투입되는 예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면 사람을 만나야 되면 차를 마셔야 된다든가, 아니면 차량을 동원해서 가야 되니까 유류대가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 아닙니까?

장거리를 가게 되면 숙박을 하게 되면 숙박비도 필요하고, 장기 출장가면 출장비도 따로 받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안다고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출장비는 따로 받는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출장비가 들어가면 조금 이해가 가는데 출장비는 따로 되어 있으니까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당일로 어디를 나갔다 온다든가 누구를 만나든가 하는 작은 경비개념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니, 48만원이었던 것이 648만원 되었으니까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전년도 세부내역 제출하라고 하셨지만 그런 것에 대한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이 뒤쪽은, 59쪽이나 이쪽은 증감이 없는데 앞쪽 53쪽~55쪽의 업무추진비... 이것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48만원에서 648만원 된 것 액수는 많지 않지만, 업무추진비는...

그것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 해보세요. 6개가 무엇 때문에 왜 생겨서 무슨 역할을 해서 어떤 결과를 내려고 만든 단체인지, 국장님! 잘 모르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민간에서 위원회를 만든 것이잖아요? 자문기구입니까? 아니, 자문기구인데 그 자문기구에서 무엇을 어떻게 자문을 받아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 만든 것이냐는 얘기지요.

국장님께서 인지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뒤에 팀장님께서 간단하게 그런 위원회가 있다고 들었으니까 그 위원회가 모여서 무엇을 해서 어떤 결과를 내려고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아니, 그것도 너무 이해가 잘 안가요. 그러니까 제공을 하는데, 그분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그러니까 민에서 하는, 아까 얘기하신 6개인가 8개 만드는 그런 쪽에서 민 시각에서 바라보거나 아니면 민 쪽에서 좋은 것을 우리가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그분들하고 회의도 하고 세미나 식으로 해서 거기서 좋은 것을 발췌해 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쉬운 것을 그렇게 복잡하게 답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여서 그 분들하고 다과도 하고 장소도 선정해야 하니까 운영비가 들어간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쉬운 것을 복잡하게 설명을 하십니까? 거기에 6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다 우리 관내에서 활동하는 분들이지요?

외부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은 없지요? 아니, 이분들 보면 보육정책심의위원회도 있고 각종 심의위원회도 있고 다 수시로 만나잖아요? 수시로 만나면 수시로 만날 때 얘기 듣고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굳이 만들어서 다시 모여서...

아니, 그러면 평소에 어린이집 구립 같은 경우 진단을 한다든가 아니면 심의위원회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계속 그 전문가들하고 직·간접적으로 교류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럴 때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메모해서 나중에 정책에 반영할 때, 자체 내에서 회의할 때 그런 정보를 이용하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개념은 다르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다른 것 같지 않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