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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길선 의원 발언

55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01-02-19

이길선 의원 프로필 보기 →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시정업무계획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과와 녹지과 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 기술보급과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하겠습니다. 먼저 박근수 도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근수

박근수도시과장

도시과장 박근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 박환균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과 소관업무보고를 하게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1페이지부터 보고올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임철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철호

임철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몇가지 좀 서운하게 생각된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도시과에서 사업계획이 있습니다만, 도시과 업무보고를 우리 면지역 시의원이 앉아있습니다만, 전멸입니다. 이 사업은 동단위에 있지 면단위에 있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실려면은 업무보고를 하실 때 면단위 의원은 참석지 마라고 하세요. 면단위 시의원은 앉아있겠습니까? 참고로 제가 우리 계장님도 계시지만 이번 투자규모는 동단위는 얼마이고, 면단위 투자는 얼마인지 자료를 주시기바랍니다.
근수

박근수도시과장

지금 보고 내용대로 이 부분은 우리 임위원님이 좀 서운하시겠습니다만, 도시계획 고시가 확정이 되면은
철호

임철호위원

전부 동단위 계획이고,
근수

박근수도시과장

위원님의 말씀에는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이 서운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습니다만, 다시도 12월말이면은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되어서 똑같은 업무내용으로서 추진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제가 참석하는 부분까지는 어떻게
철호

임철호위원

도시과가 있는데, 그러면은 농촌과를 만들어야 하지않습니까? 그래서 불쾌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무슨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지 특정 지역에만 예산을 쏟아 넣으면은 되겠습니까?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철호

임철호위원

다 끝났습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다음 이길선 위원 질의하세요

이길선위원

박근수 도시과장님 2001년도 도시과 업무계획을 상세히 보고를 해 주신데 대해서 보고를 잘들었습니다. 5페이지부터 한번씩 점검을 하고 넘어갑시다. 시범도시 지정을 위해서는 우리 나주시가 무제한 노력을 해야만이 전라남도에 나주시로 시범도시로 지정이 될것으로 생각을 하고있는데, 지금까지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계신까 또, 앞으로 나주시가 지정이 될 수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근수

박근수도시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기초조사를 하고 설계도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시가 지정될수있도록 서두에 말씀을 드린대로 최선을 다할란다고 말씀을드렸습니다. 지난번에 2000년 7월 3일날 광주 전남 추계 학술발표회에서 공감대를 형성된 부분으로서 같이 노력해서 지정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길선위원

지정이 될 수있도록 우리 도시과장님 또, 국장님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도시계획 재 정비가 나와있는데, 지적고시까지 지적고시까지는 2001년도 말까지는 다 될 수있을까요?
근수

박근수도시과장

예 가능하리라 봅니다.

이길선위원

몇 년간 계속적으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진작해야 할 사항인데, 우리 시민들이 지적고시가 안되고있기 때문에 어떤사람은 불 이익처분 받은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오고있기 때문에 이것도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바라고, 진작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늦어지고있다는 것이 예산문제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것 같고 또, 아마 국토이용관리법이 변경된것에 의해서 늦어지고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도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바라고, 조금전에 임철호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늘 도시개발계획이 우리 도시과에서 하고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면단위까지 도시계획을 확대를 풀어버릴수있어요. 전체 면단위로 할수있습니까? 어쩔수없이 도시과에서는 개발을 못하고있는데, 전체를 다 풀어가지고
근수

박근수도시과장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지구로 지정이 되면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여러 가지 도시계획구역으로 읍 면 소재지를 결정고시를 해 놓았을 때 부수적으로 굉장히 제한을 받습니다. 제한을 받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보고 말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입법예고 되어가지고 금년에 도시계획법이 확정이 됩니다만, 개발계획이 법령개정이 확정되면은 이 부분에 따라서 읍 면 소재지도 과거처럼 개발이 뒤처지는 사례가 없도록 소도시가꾸기 사업으로 전향해서 이 부분을 개발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면밀하게 지적관리토록하겠습니다.

이길선위원

하여튼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이 되어있는 지역만 개발을하기 때문에 아마 면지역은 소홀이 된같은데 이것도 보완을 해서 면 지역에도 소홀하다는 이야기를 듣지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강변우회도로 개설 부분은 지금 현재 입찰이 안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조금전에 발표가 말씀이 발표가 안된 것으로 되어있죠?
근수

박근수도시과장

예.

이길선위원

이 부분도 올해는 착공을 해 가지고 목표 그대로 추진될수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근수

박근수도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한테 계획은 5년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아주셔아�l 부분이 있습니다. 기간내에 끝내야하며, 당연히 시비 연간 부담액이 28억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주시냐 안가져주시냐 하는 부분에서 공정기간내에 끝내느냐 못끝내느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당해연도에 꼭 28억씩 약 30억 정도 소요됩니다만, 시비가 꼭 확보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공기내에 마치겠습니다.

이길선위원

국도 13호 숭상공사를 하신다고 현재 보고를 하셨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현재 안나와있고, 또 폭이 35미터폭으로 되어있는데,, 확장을 하면은 어디까지 확장을 할것인가 또, 지금현재 이 부분은 역세권개발하고 맞물려있습니다. 상업지역만 개발을 해가지고 개발을 했었을 때 자동적으로 13호 국도가 숭상이 되는데, 굳이 이것만 먼저 해야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근수

박근수도시과장

여러 가지 이 부분은 무어라고 말씀을 드려야 정당한 말씀이 될는지 이 부분은 제일 민감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시 신역사 신축에 따른 역세권개발계획과 맞물리는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야할 부분이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 400미터만 올리도록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기본설계가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범위하게 계획해서 이 부분은 조사해 가지고 타당성을 검토하고 더불어서 방침이 서면 다시한번 협의토록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그렇습니다. 엘지공장 정문에서부터 또는 지금현재 부영아파트 죽 넘어서 우리가 국도 1 . 13호선 회전구간부터 죽 검토를해서 영산포 구간까지 전체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검토를해가지고 시행이 가능하도록 정리를 해 나갈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흥룡교등을 낮추는 부분까지 정확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은 별도 확정되면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당장에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구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보고 드리기가 조금 어렵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길선위원

그 부분은 지금현재 시청앞 도로가 주 도로로 본 위원은 알고있는데, 지금 거기를 숭상할 때 근 120억이라는 돈이 역세권하고 맞물려있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다고 또는 시비낭비라든가 또, 국비 양여금 낭비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같이 연계공사를해서 역세권개발을 같이 들어가주는 것이 우리시에서도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분명히 하고 다음에 역세권개발을 했을때는 분명히 감사원의 지적을 받습니다. 시비의 어떤 예산낭비로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것은 검토해야할 부분이 되지않느냐 시 역세권개발을 하면은 자동적으로 숭상이 되는데, 돈 120억을 거기다가 미리서 숭상공사를 하고 뒤에 또, 역세권개발을 해야하는 것인가 될 수있으면은 빠른시일내에 토지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역세권개발을 할수있도록해서 숭상공사하고 맞물려서 공사를 할수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린것입니다.
근수

박근수도시과장

이 부분은 시책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정된 다음에 복합적으로 검토되어야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 확정되면은

이길선위원

본 위원 생각이나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일치하죠?
근수

박근수도시과장

그런데 이런 부분은 추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역세권개발계획이 지금 현재 확정되면은 종합적인 검토사항이 뒤따르고 더불어서 역세권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120억을 말씀하셨는데, 그 일대 도심의 중심부가 균형이 없습니다. 국도 13호선 1호선하고 교차점에서부터 그 다음에 흥룡교를 낮추는 부분 그 다음에 럭키삼거리에서 영산포 삼거리까지 가는 부분등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기 때문에 시비낭비라고는 볼수없고요. 이 부분은 면밀히 분석을 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길선위원

과장님 말씀이 시비낭비라고 볼수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은 조금 생각이 다른데, 역세권개발이 지금 진행이 되고있다면은 그것을 꼭 또, 120억을 투자해서 해야 되는냐 하는것입니다. 지금현재 올 하반기라도 역세권이 개발되었을때는 그것하고 공사를 맞물려서 했을때는 어떤게 더 이익이예요. 제가 분석을 해 볼테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근수

박근수도시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의 종합적인 검토사항이 되기 때문에 검토할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화

김동화산업건설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역세권개발사업이 되어야 당연히 국도 13호선 숭상공사하고 같이 밸런스가 맞아가지고 균형있는 도로라든지 택지개발이 될것입니다. 우리 이길선 위원님께서 당연히 잘 지적을 해주셨다고 보고 우리 시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사숙고를했습니다. 시의 국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가 우선순위로 보았을때는 당연히 남산로 개설이 먼저되어야되고 또, 국도 1호선하고 국도 13호선하고 만나는 향교뒤에서 인터체인지있는데서부터 향교뒤에있는 비아로 나가는 삼거리까지 그 도로를 먼저 확장을해 줌으로서 교통병목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국도 13호 시청앞에 있는 것은 당장 시급하지않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우리가 역세권개발사업으로해 가지고 약 30만평을 지정을 해놓고 그 중에서 10만평 정도를 먼저 우선적으로 추진하기위해서 그 동안에 주택공사 또, 한국토지공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 왔었습니다. 우리시가 그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는 10만평만 개발하는데도 약 800억 내지 천억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형편상 어렵고, 더군다나 주택경기 부양이 안되는 그런 시점에서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그 동안에 주택공사나 한국토지공사와 협의를 해 왔던것입니다. 그런데 주택공사에서 거기다가 하지못하겠다라는 확고한 입장을 받았고, 한국토지공사에서도 당초에는 못하겠다고 했으나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한결과 우리 나주시가 앞으로 발전해 가는 추세 또, 신 도청이 목포로 가는 그런 방향과 아울러서 여러 가지 또, 우리 나주시가 신 역사가 나주역하고 영산포역이 합쳐져 가지고 통합역사가 됨으로해서 앞으로 서울까지 두시간 삼십분대로 단축이 되면은 그러한 점에서 교통의 도시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등등 여러 가지 우리 나주시의 유리한 여건을 토지공사에다가 설득한 결과 토지공사 전남지사에서는 참여를 하겠다는 그런 기본입장을 세워가지고 자기들 계획을 한국토지공사 서울본사에다가 요청을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관계관 이하 여러 가지로 채널을 통해서 서울까지 방문을 해가지고 우리시에다가 참여을 해 주십사하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정 토지공사가 참여가 어렵겠다고 한다면은 우리도 시에서 약 200억 정도가 공영개발사업비로해서 여유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같이 2대 6정도 내지는 2대 8정도로 우리가 참여를 같이하겠다. 이야기까지 지금까지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 본사에서도 실무위원회와 본 회의가 열렸어요. 실무위원회가 열렸을 때 부장급으로한 6명정도가 우리시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우리시의 여러 가지 여건들,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한국토지공사에서 실무위원회에서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했는데, 본회의에서 종국적으로 토지공사가 현재 빚을 짊어지고있고, 토지 주택분양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경기침체가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의 입장에서는 좀 어렵다. 더군다나 나주시의 지역에서는 대호지구가 4만 4,000평을 추진을 하고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점이있어서 보류를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장 참여는 어렵지만 참여는 안하겠다는 말은 안하고 보류하겠다는 그런 입장만 공식적으로 전달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토지공사하고 다시 협의를 해 본결과 전남 토지공사에서는 우리 전남 지역에 택지개발사업이 거의다 마무리 되어가고있는 상황이고, 신규사업지구가 없는 관계로인해서 토지공사에서 우리 나주시에 대한 여건상 판매가 상당히 좋은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적으로 협의를 해 본결과 다시한번 재 시도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다시 토지공사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역세권개발 10만평에 대해서 참여할수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개발이 되게 되면은 그 지역이 우리 시청쪽에 있는 부지하고 밑에있는 쪽하고 괴리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비용은 엘지하고 있는 산 그 부분은 같은 일부분이 되어서 낮은곳은 돋우어야하고 그러나 택지개발사업이 너무 무리하게 산을 깍아서 평지화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바람직하지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깍지않고 자연지형을 최대한 살려서 토지가 균형이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국도사업이 필요한 지역은 많지만 거기다가 하게된 사유는 작년도에 토지공사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있었기 때문에 우리 국도숭상이 같이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그렇게 충분히 해 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도시과장님이 말한대로 영산포 영강동 삼거리와 사거리와 여기 시청간에는 산이 높고 흥룡육교로인해서 철도가 지나가는 관계로 흥룡육교가 당연히 높아져있고, 또, 거기에 산이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 대해서 과감하게 흥룡육교가 이번에 철도가 폐선이 되기 때문에 흥룡육교를 낮추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설계할때에 해가고 또, 이 당장에 설계를 한다고해서 전 구간에 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약 3 . 4년 정도 걸릴것으로 예정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부터 추진을 해가면서 향후 토지개발공사와 역세권개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면 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소외되었다는 임철호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도시과에서 추진을 하고있는 업무는 대체적으로 도시계획지구가 도시계획으로 되어있는 지구에대해서 많은 사업을 투자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읍 면 지역에서는 농어촌도로나 또, 시 군도 또, 문화마을, 정주권개발사업, 오지마을사업 이런 것을 추진하고있는데, 도시계획지구는 그러한 추진이 지금까지 도시계획으로만 지정을 해놓고 장기적으로 못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이 확정적으로 바꾸어졌기 때문에 10이상 장기미집행된것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완전 조사를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토지매수권이 주민매수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매수를 받아드리도록하고 정 매수가 어렵고 재원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도시계획을 해제하기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재정비에 포함을해 가지고 공원을 포함해서 도시계획시설이 장기적으로 꼭 재원이 마련되지못하겠다는 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히 해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비가 우리가 상당히 기대를 하고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연결을 해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과감하게 도시계획시설을 하고 그러지못한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 그리고 시의회 의견청취를 통해서 충분하게 의결을 받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답변이 충분하셨습니까?

이길선위원

답변은 잘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국도 13호선 숭상공사가 역세권개발하고 맞물려서 예산절감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인 측면이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를 해주시고, 또, 역세권 개발이 안되게 되면은 빨리 그 개발계획을 풀어주셔야지만 그 주위에서 살고계시는분들이 재산권을 잃을수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많은 경우 이것도 몇 년간 저희들이 안되면은 빨리 풀어주는 것이 현명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주시기바라고,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간단히 한가지것만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철도청 부지에서부터 신역사 삼거리까지 가는 부분에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소요를 일으키고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사항은 철도청의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나주시에서 도시과가 담당을 하고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더 절충을 해가지고 지금현재 지하박스를 3미터에서 2미터로 철도청하고 안이 나와있는데, 그 부분을 1미터로 1.5미터로 협의를해서 어떤 소요가 일어나지않도록 절충을 시하고 철도청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현명하지않느냐해서 그 좀 신역사에서부터 삼도동까지 박스가 몇 개고 또, 폭이 얼마만큼되고 지금현재 주민들은 어떤것까지 요구를 하고있느냐 하면은 시청앞 30미터앞 도로를 동사무소까지 넘어가는 도시계획도로를 그것까지도 철도청에서 해주기로했는데, 지금현재 그것도 미진하고 있다. 지하박스 통로가 좁기 때문에 차량이 통행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 투쟁 아닌 투쟁을 하고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타협을 하셔가지고 주민들한테 큰 소요가 나타나지않도록 절충을 해 주셨으면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근수

박근수도시과장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하게 철도청에 의견전달을했고요. 이렇습니다. 본인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현재 할 수 없는 부분을 지역주민들이 어떠한 사유를 들어서 지역주민들이 어떤 목적을 들어서 꼭 그 목적달성을 해 달라고 해서 그것을 해주느냐 실현 가능한 부분 그리고 기본적으로 타당성있는 부분은 되겠지만 무리한 요구는 이게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현 불 가능하는 쪽이다고 보고를드립니다.

이길선위원

본 위원이 보았을때는 실현이 불가능하다 법적인 문제가 지금현재 대두되고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것같은데, 지금현재 높이의 제한은 불 가능하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또는 20미터 도로가 10미터로 축소된 사항도 예산낭비적인 측면에서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나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폭 3미터만 넓혀준다는 것이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근수

박근수도시과장

이렇습니다. 지금 철도청의 사업기간은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더불어서 사업비도 한정되어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99년도 3월달에 감사원 감사결과 지금현재 시가 요구하는 사항이 되어서 전반적으로 시가 우선사업을 시행하고 난 다음에 철도청이 시행할것이다고 감사원 판정더불어서 기획예산처에서 반대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철도청에서 반대했던 부분을 지금 그러나 어떠했던 우리시의 최대한의 노력으로 국장님도 옛날에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호남선 사업본부장이 와서 관계직원들하고 같이 누누이 타협했던 부분에 대해서 최종마무리된 부분인데, 그래서 사업을 철도청에 당초에 없던 역사진입로 30미터 지역대로가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통과박스 추가로 계속나와요. 철도청에서 30억 투자해서 마무리 할 것을 150억 까지 투자하도록해서 끌어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이나 국장님 고생하시고, 우리 관계 공무원도 고생하시고 계속확대 재생산 해버리면은 거기에 충족을 시켜주어버릴수없다는것입니다.

이길선위원

간단히 제가 정리를 해드릴께요. 철도복선이 가므로인해서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아무피해없이 그 교통을 이용했었고, 우리 시민들이 측면도로를 이용했었다는것입니다. 그런데 복선이 됨으로인해서 돌아가야할 입장이 되었고, 또, 그대로 박스를 내 가지고 지하터널로 통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교통의 불편을 느낀다고 생각을 했을때는 우리 시민이 바로 피해를 보죠! 그러죠! 그러겠죠 그래서 지금현재 편리한 도로로
근수

박근수도시과장

이 위원님하고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 달리 하느냐하면은 서너 사람이 이용하는곳하고 공통적으로 수많은 사람이 이용하는것하고 투자비 효과측면이나 모든면에 보아서는 많은 사람이 사용할수있도록 폭 12미터의 과선교를 놓고 접속도로를 철도청이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몇 사람에 의해서 필요한 통과박스 2미터 높이 3미터 폭의 박스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네들이 6미터로 해 달라는 것은 일부 소규모적인 사람들의 의견이라는 것을 생각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나 철도청이나 기 현장까지 답사를했습니다. 하고 그런 부분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가 지금 투자해서 후속조치를 한다음에 분명히 철도청 이야기는 시가 계획도로 20미터를 낸다고했을 때 전반적으로 완료되면은 시가 하겠다는 것이 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도청이 기술적 타당성 경제적 측면을 보아 가지고 그 불합리하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안한것이지 그것을 하기 싫어서 안한 것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길선위원

하여튼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폭 10미터의 과선교는 상당히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돌아서 그쪽으로 넘어가야할 입장이고 지금현재 지금은 바로 넘어올 수 있는 건널목이고, 그 건널목에서 3미터만더 넓게 해주라는것하고 지금현재 상당히 먼대로 회전해서 돌아가는것하고 시민들이 어디가 불편하고 교통이 원활한 어디가 되겠습니까? 도시과장도 그렇게 말씀을 하지 마시고, 지금현재 그대로 복선화가 안되어 버리면은 바로 건너서 다닐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나 지금 복선이 되기 때문에 더 먼대로 가가지고 과선교를 이용해야한다는것입니다. 그러나 박스를 6미터의 넓이로 해준다면은 그리 과선교로 가지않고 원활하게끔 지하박스를 전부 통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충분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립니다만, 이왕이면은 주민의 편에서서 어떤 답변을 해주셔야지 현장에 가서 보십시오. 먼대로 돌아가는것하고 바로가는것하고 어떤 것이 더 빠르겠습니까?
근수

박근수도시과장

여기는 이 위원님 그렇게 하겠다고 해버리면은 안했을 때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는 일이있고, 할 수 없는 일이있는데, 할 수 있는 일같으면은 얼마든지 하죠 그러나 할수없는 것을 제가 어떻게 정리해 나가겠습니까? 그리고 이 위원님 말씀부분에 있어서는 거기가 통과박스가 사전에 도시계획도로가 20미터가 되기 때문에 사전대비해서 도시계획도로라도 일단 시행과정에서 대두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맞추어서 미래를보고 투자해놓은 것이 거든요. 이렇게 돌아간다는것하고 미래를 보고 투자한것하고 차이가있다는것입니다.

이길선위원

지금현재는 송월동민들이 만약에 과선교를 이용한다면은 그때는 합니까? 안합니까?
근수

박근수도시과장

하죠
동화

김동화산업건설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관계되는 부처하고 수차에 협의를 했었고, 공문을 통해서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만, 안된다라고 내려왔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주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해야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한번 그 분들하고 철도청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은 시민이 이용하기가 편리한 도로가 될 수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하겠습니다.

이길선위원

바로 그것이 진실한 답변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설령 안되드라고 할말이 없는것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여기서 답변이 안된다라고 여기서 나와버렸기 때문에 저로서는 답답한 부분이고, 시민들이 요구하고있기 때문에 시민이 주인인데 주인의 뜻에 따르다가 안되면은 어쩔수없는것입니다. 다시한번 협의를 하면 된다고 하면 되는데 딱 잘라서 이야기 한다면은 제가 여기서 건의하고 또는 물어보았을때의 아무 의미가 없는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수

박근수도시과장

예.

이길선위원

이상입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조금전에 이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당해 주민들의 편에 서서 일을 하셔야된다고 하시겠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면은 되는데 뭐 그렇게 자꾸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고 국도 13호선 숭상에요. 실시설계가 2월 4일경 나오게 되어있는데 나왔습니까?
근수

박근수도시과장

지금현재 용역을 시행하도록 회계과에 설계중에 있습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가 나오면은 한번 의회에 다시 보고를 해주십시오. 왜 그러느냐하면은 숭상 부분이 가장 숭상을 해야할 필요성을 느끼는 구간이 어디있습니까?
근수

박근수도시과장

가장 크게 느끼는 부분 지금 전반적으로 아까 서두에 말씀을드린대로 시급성보다는 전체적으로 구성을 보았을때는 장래를 보고 전체구간을 검토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그래서 다시 이부분은 설계가 나온 이후에 왜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은 조금전에 이길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도 제2의 민원이 발생될수도있고, 역세권개발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것같아요. 구간의 예를 든다면은 시청앞 도로 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2의 민원이 발생될수있기 때문에 다시 보고를 해주시기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정현

박정현위원

담당 실과는 아닌데 철도복선화 이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시과에 질문을 드립니다. 물론 공보실하고 문화원에서 시하고 주관해서 이것을 해야되는데 지금 광주학생 독립운동 진원지로서 나주역사가 보존이 되죠?
근수

박근수도시과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그래서 앞으로 나주의 하나의 관광차원에서 역사가 보존이 된다면은 나주의 역사만 달랑 남아 가지고는 어떤 예를 들어서 학생들 견학을 온다든가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는 너무 실망할 것 같아서 사전에 복선화로해서 이설을 언제쯤합니까? 열차가 언제쯤 복선화 선로로 다니게 됩니까?
근수

박근수도시과장

지금 철도청 예정으로는 7월 중에 알고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은 나주역사가 보존이 되게되면은 달랑 역사만 남아 가지고는 어떤 가치성이 덜하기 때문에 철도이설하기전에 기존에 철도가 있을 때 화차같은 것을 구입을 해가지고 어떤 거기에 관광객들이 차도 마시고 서울의 외지같은 경우를 보면은 별것도 아닌데 철도마을이렇게 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거기에서어떤 돈도 쓰고하는 그런 놀이문화를 만들기 때문에 철도이설하기 전에 사전에 시에서 문화공보실이나 어떤 담당부서에서 화차같은 것을 구입해가지고 저쪽 철로로 가기전에 지금 화차들어오는 그쪽에다가 화차같은 것을 열차 객차 두칸이나 세칸을 사전에 구입해 놓았으면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것입니다. 그런 것을 준비를 해놓아야지 나중에 역사가 없어져 버린뒤에 그것 화차 시청근처에 가면은 화차가 있는데, 그것은 수송하는데, 수송비가 굉장이 큰돈이 든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문화공보실이나 그런데서 추진해 가지고 역사가 옮기기전에 그런 것을 사전해 준비해 놓는다면은 수송비가 절감이 되어서 좋지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수

박근수도시과장

관련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다음은 김성대 위원 질의하세요.
성대

김성대위원

제가 시정질의나 업무보고때나 항상 영산로 개설사업이 어떻느냐고 물어보는데 물어보는 것이 한번 두 번이 아니고, 창피합니다. 제가 1기때 들어와서 하고있는데, 지금 10년차입니다. 이제사 보상비가 끝난것같구만요. 올해 2억해서 그리고 사업비가 22억 있다는데, 언제할랍니까? 이 사업을 언제 마무리 지을라고 합니까? 14페이지
근수

박근수도시과장

이 문제는 담당 과장으로서 드릴말씀이 없습니다.
성대

김성대위원

시장이 바뀌면은 또 늘어지고 시장이 마뀌면은 언제 완료할것입니까?
근수

박근수도시과장

너무나 장기간 소요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도 조기에 완료될수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대

김성대위원

이 다음 추경때 예산 확보할수있어요. 없어요? 지금 거기가 우범지역이 되어있어요. 빈집이 있어가지고 엉망진창입니다.
근수

박근수도시과장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전액을
성대

김성대위원

국장님 답변을 좀해주세요.
동화

김동화산업건설국장

그 문제는 우리가 현재 시의 시도에서 대해서는 잘잘한 공사는 시비를 100%를 현재 투자를하고있습니다. 사실상 양여금을 받아가지고 추진을 해야되나 양여금을 받아야하는 부분은 극소하기 때문에 우선 큰 도로 위주로해서 영산교를 새로 놓았다든지 이러한 공사를 현재 추진을 하고있거든요. 그리고 시의 시도로해서 금년에 지금 영산교가 다른 사업비가 약 8억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영산교에서 이창택지까지를 우리가 추진을 해야되나 금년에 영산교가 덜 끝나서 우리가 양여금을 받아온 계획상 덜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영산교에서 이창택지간에 금년도 사업계획으로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우리는 내년에 확정이 될것으로 간주를 하고 우선 영산교에서 남아있는 8억정도를 영산교에서 이창택지간에 다가 투입을해서 부분적으로 설계와 용지매입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갈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영산로 같은 경우에는 100% 우리 시비를 투자해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재원 염출하기가 굉장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산동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4개지구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예산투자가 될 수있도록 그렇게 하는 조치가 이미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과 연계를 지어 가지고 추진을 해 가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게되면은 너무 장기적으로 미집행 그런 도로를 방치해 놓은 사항부터 우리가 추진할것으로 원칙적으로 삼고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시의원님과 의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 들여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도로들이 빨리 해결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이를 추진합니다.
성대

김성대위원

사업은 합니까?
동화

김동화산업건설국장

사업은 하는데, 100%는 다하지못합니다. 연차적으로 어떤 사업이든간에
성대

김성대위원

3 . 4월 추경에 그 사업비를 확보합니까?
동화

김동화산업건설국장

추경에 사업비를 올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확정이 곧 됩니다. 되게되면은 이번 추경에다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이것을 계속적으로 추진을해 나가는것도 시비 100%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의 재정형편상 어려워서 그래도 양여금을 받아들이는 사업 국비를 받아 사업에다가 연관지어 가지고 빨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드립니다. 저희시에서 영산로가 몇 년씩 끌고오고 김성대 위원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업으로 알고있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조기에 완공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대

김성대위원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은 좋은데,
동화

김동화산업건설국장

시작은 해가겠습니다.
성대

김성대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전번에 영산포 5일시장 우회 소방도로있지않습니까? 본 예산때 1억이 보상비가 있는 것 같아요.
동화

김동화산업건설국장

예.
성대

김성대위원

그런데 그 보상비 가지고하면은 사업을 하나마나 아니겠습니까?
동화

김동화산업건설국장

그것도 5일 시장에서 우시장간으로 연결을 해 가지고 우시장에서부터 5일시장까지 뚫어버려야되니까 그 사업도 그것과 같이 추진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대

김성대위원

이상입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3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준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영준

김영준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김영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허가민원과는 현재 주택업무외 70여종의 각종 인허가를 처리하는 과로서 작년 10월 28일자로 신설된 이후 금년 1월 31일 각종 인허가 업무 접수건이 670건에 처리가 624건을 수행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보다 적극적이고 봉사적인 자세로 민원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업무처리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길선위원

김영준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나주시에서 민원인이 허가신청을 내가지고 혹시 어떤 정당한 사유없이 반려사유가 된것이있습니까?
영준

김영준허가민원과장

정당하게 반려된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이길선위원

당연히 정당한 사유가 되면은 허가사항이 되기 때문에 허가를 내어주어야되는데, 민원인들이 자기는 정당하다 정당했는데, 정당한 신청을 했는데, 시에서 부당하다고해서 반려를했다. 법적인 것은 하자가 없는데, 자기는 어떤 행정소송이라든가 행정심판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허가민원과장

그런 것은 가스 보급소 한건이 있습니다만, 제가 왜 정당하다고 생각을 했느냐하면은 그 사유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허가민원과 오기전에 이미 이루어졌던 사항으로 내용을 늦게 생각을 해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당초 정부시책사업으로 가스 안전도 및 시민을 위해서 통합을 정책적으로 시킨바있습니다. 그때 정책적으로 추진으로해서 저희들이 나주시에있는 가스업자들이 전부 동참한 의미에서 전라남도에서 나주시와 군단위는 담양군만이 정부에 동참해서 통합을 시켰습니다. 통합을 시켜가지고 통합을 할때 정부나 시에서 보조를 해주었다면은 정당합니다만, 보조한것도없이 자체적으로 그것을 통합해 가지고 땅도사고 집도짓고 체적거래로인해서 통도 약 5 . 6억원어치를 사가지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해 오자 이것을 전체적으로 풀어가지고 일전에 금천에서 하나가 들어왔습니다만, 제가 판단한 결과 그것은 정책적인 시책사업을 위해서 기존업자의 보호를 위해서 당연히 그것을 반려시켜야된다는 의견에서 그런 내용으로해서 반려를 시킨바있습니다.

이길선위원

지금현재 민원인이 출원을했던 것은 가스보급소의 장소는 금천면이고,
영준

김영준허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길선위원

보급소인가요. 주유소가 아니라
영준

김영준허가민원과장

주유소가 아니라 가스 보급소입니다. 가정용입니다. 그게

이길선위원

거기는 잘모르겠지만은 지금현재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정책적으로 해서 이 부분을 허가를 반려했다고 하는데, 정책적인것하고 법적인 하자하고는 구분이 어떻게 판단을하셨어요.
영준

김영준허가민원과장

그래서 저희들 허가 내주면서 운영의 묘를 찾아주는 것이 되지않느냐해서

이길선위원

결국은 정책적인 것은 어떤 정책적인 것이고, 법적인 것은 어떤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이예요.
영준

김영준허가민원과장

이런 것이 있습니다. 법은 있지만 각 시 군에 따라서 조례가있고, 주로 시 도 에 따라서 허가 난 것이 있고, 안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가낼 때 법적으로 나주시에가 향나무를 심는데 건축허가를 안내주고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향나무 심은 나주배 관련해서 많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법적인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향나무를 강제로 못심게 하고 허가서를 반려시킵니다.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이것의 예하고 비슷하지 않느냐해서 아직까지는 지금도 그것을 해당 운영하고있는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있습니다만, 이런 내용은 곧 해결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길선위원

저도 누가 누구인지 몰라요. 그런데 주위에서 법적인 하자가 지역경제과에다가 물어본적이 있었거든요.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떤 부분인지도 모르는데, 돌아다니는 어떠한 법적인 하자라든가 어떤 부분이 없는데에도 불구하고 나주시에서는 허가신청이 반려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있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 부분이 행정심판이라든가 행정소송에서 나주시가 져버렸을 때 그 책임은 나주시가 있는것입니다. 또, 그 기간안에 어떤 손해가 있을 때는 민사적으로 시장을 상대로해서 민사가 생기기 때문에 민사적인 부분도 우리 시의 예산적인 낭비가되고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어떤 그 부분이 아니라 또, 그런 부분이 다른대로 또 될 수가있습니다. 법적인 하자를 분명히 가려서 수리를 한다든가 불허를 한다든가 이것이 아주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검토 특히 이해가 잘 안가시면은 변호사 시의 자문변호사가있기 때문에 자문변호사하고 분명히해서 불허를 한다든가 취소를 한다든가 취소는 허가가 아니지만은 불허처분을 내준다든지 지금현재 그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인은 어떤 하자있는 행정이 아니라 정상적인 민원을 출원했다. 당연히 허가가 나오리라고했기 때문에 아마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부분도 이겨야됩니다. 만약에 저 버리면은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이겨내야지 법률적인검토를 못해서 저버렸다는 것은 우리 시장을 비롯해서 담당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인 대응을 해주시든지 이런 민원이 오면은 허가를 내 주든지 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이길수있다면은 불허를 하든지 이것을 정확하게 해서 행정행위를 법률적인 검토를 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영준

김영준허가민원과장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희 허가민원과는 법을 떠나서 운영의 묘를 최대한 살려서 우리 나주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선위원

민원인들한테 편하게끔 민원인한테 어떤 허가를 내줄때는 문제가 있는 것은 정확하게 보완을해서 민원인들한테 편안하게 절차를 밟아서 해줄수있도록 해주시고, 만약 이런 부분이 시가 져버렸을때는 엄청난 책임이 떨어진다는것입니다.
영준

김영준허가민원과장

알았습니다.

이길선위원

절대 어떤 행정심판이라든가 행정소송에 나주시는 어떤 부분이라도 허가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이 되드라도 절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져서는 안된다 만약에 지게 되면은 시장부터 전체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해서 민사적으로 본인들이 감수를 해야된다.
영준

김영준허가민원과장

혹시 위원님들께서 알아야 될 부분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업자들하고 새로 신규한 분들하고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합의토록 유도를 했고, 가능한 내주도록했습니다만, 또, 신규자가 나주시민이 아닙니다. 솔직하게 나주시민이 아니고,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타 지역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안맞고 그런같습니다. 나주시민같으면은 기존업자하고도 합의를 보았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위원님이 말씀한데로 철저한 법규 연찬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길선위원

외지사람이고 여기 어떻게 보면은 나주시민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어떠한 부분이 합의만 되어버리면은 우리시에서는 해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것입니다. 어떤 법적인 부분이 하자가 명백한 하자가 있든지 허가를 못내줄 사항이 있든지해야하는데, 두 사람들간에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또는, 허가권을가지고있는 사람하고 협의만 되어버리면은 허가가 나갈수있다는 사항이 조금전에 말씀이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별로 하자가 없다는것입니다. 별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도 있을수있다는것입니다. 그랬을 때 시에서 책임을 져야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법규연찬을 잘해서 어떤 불허를 한다든가 또, 허가사항외에도 앞으로 여러 가지 나타날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동화

김동화산업건설국장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길선 위원님께서 실제로 우리 행정의 편에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어떤 행정처분을 했을 때 과연 그 행정처분이 정당한 행정처분인가 아닌가를 심사숙고해서 행정처분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또, 우리시에 액화가스에 대해서 사업제한을 했을 경우 그것은 이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신대로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의해서 제한해야될 사항에 대해서는 시의 고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중에서 공익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한을 하도록 하는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제한을 했던것입니다. 우리가 정책적으로 했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 관리법의 제한규정에 의해서 그것은 아까 이야기했던대로 일시적으로 작년까지는 우리가 시에서 액화가스 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업체들을 한군데로 모아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해줄수있도록 법으로도 그렇게 권장을했었고,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설득을해 가지고 했었기 때문에 한군데에다가 집약을 해가지고 공급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법이 바꾸어졌다고 그래 가지고 제한을 해제를 해서 그것을 아무나 누구한테 허가를 해준다고 했을 때 기존에 우리가 권장을 해 가지고 해주었던 사람들이 반발을 해 가지고 일시에 그 사업 영업을 안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나주시 전역에 관해서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공중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서 우리는 제한을 했기 때문에 그 행정행위는 정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길선위원

지금 현재 국장님 답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정책적인 것이 아니고 법적인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제한을 했다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만약의 경우 앞으로 어떤 정책적인것이라든가 법에 근거없이는 절대 불허라든가 민원인들을 허가신청 반려를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동화

김동화산업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이길선위원

이상입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병렬 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렬

나병렬녹지과장

녹지과장 나병렬입니다. 존경하는 박환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주시고, 애정어린 배려에 감사드리며, 새천년 새해에 추진하게될 업무를 보고 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해에는 위원님들이 뜻하시는 많은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2시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가 남았는데, 약20 . 30분 정도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용호 농업개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호

신용호농업개발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장 신용호입니다. 농업개발과 소관 200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일부 담당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영채 농촌지원담당입니다. 홍길식 인력육성담당입니다. 오정숙 여성지원담당입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선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 2001년도 업무계획은 일반시책 8건, 특수시책 2건 순으로 간략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와같이 근무를 하고있는 담당 3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담당 장영기 전 봉황상담소장이었습니다. 원축담당 이관영 왕곡상담소장이었습니다. 현 배기술담당 이대월 이 이 앞전에 원축담당이었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춘식 위원 질의하세요.
춘식

김춘식위원

김춘식 위원입니다. 금년에 우리 나주 지역에 벼 품종은 몇가지가 재배되고있습니까?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벼품종 말씀하십니까?
춘식

김춘식위원

예.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종자가 작년까지만 해도 전남지방 나주지방에 장려품종이라고하는데 올해부터는 추천품종이라고 부릅니다. 일단은 조 중 만생종을 합해서 우리 나주지역에 추전되어 재배되고있는 품종이 정확히 헤아릴수는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약 20여 품종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지금 우리 지도소에서 벼 품종시범포를 가지고있죠?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시범사업으로
춘식

김춘식위원

읍 면 동에 시범사업으로 하고있죠?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예. 할계획입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읍 면 동에서 하고계시는데, 왜 품종관계를 말씀드리느냐하면은 지금 우리나주 지역에 품종이 개발이 안되어서 그런가 지금 또, 예를 들어서 어느 벼 품종이 개발되고 우리 나주지역에 맞도록해서 해서 수확량이 많이 나올수있는 것이 개발이 안되어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하면은 이게 강원도나 경기도에서 좋다면은 그것을 갖다가 재배를 한다말입니다. 안정적인 쌀의 증가가 안되고 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을 선택을 해서 농가에 장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그 사업이 작년 뿐만아니라 계속해서 아까 말씀하신바와같이 장려품종중에서 신품종으로 개발된 그런 종자를 지역적응시험을 거쳐서 농가한테 공급을 해주고있고, 올해도 지금 11페이지에 보시는 바와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증식사업이 있습니다. 읍 면 별로 안배해서 가장 재배해 가지고 공급될 수 있는 품종은 과감하게 공급을 하고 도태시킬 것은 과감히 도태시켜서 농민이 절대피해를 받지않도록 할랍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예.
춘식

김춘식위원

그리고 배 한우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강진 매구 한우를 들어 보셔서 알것입니다.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예, 알고있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지금은 거의 추락이 되었는데, 거기에도 그 교훈을 삼아서 해주시는게 좋겠다는 것이 무엇이냐하면은 우리가 배 한우를 개발한다고해 가지고 시비만 결국은 낭비하는 꼴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강진 매구소가 왜 그렇게 브랜드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락이 되었는가 그래서 거기에는 군비만 낭비하는 결과가 되었는데, 그런 것을 교훈을 삼아서 우리가 배 한우를 개발한다고해 가지고 이것을 처음에만 할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로 어떤 배한우를 만들면 연구결과가 나와야합니다. 그렇지않겠어요. 그런 측면에 역점을 두시고 정말로 배 한우를 개발했을 때 일반한우와 어떤 차이가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찾고 그리고 더욱 안정적인 소를 기를 수 있는 이런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우리 김위원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런데 조금 잘못이해하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자료에는 성적이 빠져있습니다만, 작년에 축산기술 연구원에서 배 먹인 한우육질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항목이 무려 16개 항목입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시식회를 작년에 해서 앙케이트를 받은 것이 있는데요. 배를 안먹인 한우하고 배를 먹인 한우로 로스로 시식도 해보고 생으로도 먹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반응이 굉장이 좋았고요. 축산기술연구소라는 정부가 인정하는 연구소에서 16개 항목을 대비를 본결과 배먹인 소는 굉장히 좋다고 나왔습니다. 김위원님께는 따로 성적이 나와있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그래서 그런것들이 실패가 안되고 시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잘해주시기바랍니다.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이상입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을 심사토록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